[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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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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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1-20 | |
| 3. 정정사유 | 신청인(대수로청)의 예납금 납부에 따른 반소 절차 개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3. 진행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2025. 10. 6. The State of Libya 및 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1단계 1983년 11월/2단계 1990년 2월 진행, 당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USD 33,5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답변서와 함께 (i) 1단계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및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ii)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반소를 신청한 건입니다. - 대수로청의 답변서 이후 ICC의 명령에 따른 2026. 01. 05.자 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미화 2,697,610,719달러로 특정하였습니다. - 당사가 전체 청구금액을 확인한 일자는 2026. 01. 07.로, 금액은 해당일(2026. 01. 07) 기준 환율(1USD = 1,445.70원)을 적용하여 약 3,899,935,816,458원입니다. - 대수로청은 본 공시일자 현재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서, ICC 37(6)에 의거 예납금 미납시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향후 계획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3. 진행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2025. 10. 6. The State of Libya 및 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1단계 1983년 11월/2단계 1990년 2월 진행, 당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USD 33,5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답변서와 함께 (i) 1단계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및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ii)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반소를 신청한 건입니다. - 대수로청의 답변서 이후 ICC의 명령에 따른 2026. 01. 05.자 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미화 2,697,610,719달러로 특정하였습니다. - 당사가 전체 청구금액을 확인한 일자는 2026. 01. 07.로, 금액은 해당일(2026. 01. 07) 기준 환율(1USD = 1,445.70원)을 적용하여 약 3,899,935,816,458원입니다. - 2026. 06. 20.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이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provisional advance) EUR300,000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관련 계약 및 ICC 중재규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향후 ICC의 관할권 판단, 대수로청의 예납금 납부 및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향후 중재 절차의 진행 경과 또는 기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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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리비아대수로 공사 관련 ICC 국제 중재신청(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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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당사자 - 신청인: The Great Man-Made River Authority (Libya) (이하 “대수로청”) - 피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3. 진행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2025. 10. 6. The State of Libya 및 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1단계 1983년 11월/2단계 1990년 2월 진행, 당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USD 33,5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답변서와 함께 (i) 1단계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및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ii)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반소를 신청한 건입니다. - 대수로청의 답변서 이후 ICC의 명령에 따른 2026. 01. 05.자 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미화 2,697,610,719달러로 특정하였습니다. - 당사가 전체 청구금액을 확인한 일자는 2026. 01. 07.로, 금액은 해당일(2026. 01. 07) 기준 환율(1USD = 1,445.70원)을 적용하여 약 3,899,935,816,458원입니다. - 2026. 06. 20.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이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provisional advance) EUR300,000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관련 계약 및 ICC 중재규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1-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2. 주요내용' 중 청구금액은 향후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서류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향후 중재 절차의 진행 경과 또는 기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