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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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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세아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1.7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3.7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세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651,585 | 3,636,063 | 4,083,481 |
| (연결) 영업이익 | 98,412 | 52,332 | 196,690 |
| (연결) 당기순이익 | 56,136 | 20,273 | 125,991 |
| (연결) 자산총액 | 3,914,568 | 3,826,647 | 3,665,171 |
| 별도 자산총액 | 1,831,764 | 1,775,848 | 1,750,55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 운영규정 및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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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15개의 핵심지표 중 12개의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률은 8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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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및 해외법인을 거느린 지주회사로서, 특수강 자회사들의 전문적 경영 전략 수립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 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율하고, 비재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통합 시너지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견고한 ESG 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각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전략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자회사 간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된 7인 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 전략과 리스크, 성과를 감독하고 있으며, 법정 설치 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명확히 규정된 권한과 책임 아래 의견을 수렴하며, 경영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보고와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 ESG 경영 통합 운영 ESG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KPI를 바탕으로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자회사 환경·안전·HR 등의 대응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ESG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반영하고, 주주·고객·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 전 과정에 걸친 피드백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Ethics & Compliance 경영 강화 2021년 ‘준법경영 선언’ 이후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컴플라이언스팀, 조직별 준법지원책임자로 구성된 3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사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ISO 37301 기반의 내부·외부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 교육·워크숍·e러닝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 준수 문화를 내재화하고, 준수 실적을 보상 평가에 연계함으로써 윤리 경영을 제도와 문화 모두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해외 생산·영업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강을 넘어 금속소재와 순환자원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한편, 지주사 차원의 전략 자원 배분을 통해 자회사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는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향과 중점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주주·고객·임직원·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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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자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과반인 4명(57.1%)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상법 등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심사한 이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를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사외이사는 경영, 재무·회계, 법률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회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사회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21년 3월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3. 분할 이후 지배구조체제 재편 당사는 2022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세아베스틸지주 체제로 출범한 이후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당사는 지주회사 전환 기점에 맞추어 법정 의무 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회사의 자율적 결단에 따라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총 5개의 전문 위원회 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참여 범위를 넓히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당사만의 차별화되고 유기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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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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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금감원/거래소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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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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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24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29 | |
| 개최장소 | 본점 / 서울 마포구 | 본점 / 서울 마포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등 |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개인 1명(주총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 | 개인 1명(주총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4주 전 금감원/거래소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1% 이상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제출된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는 영문 공시도 진행하여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문 공시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내 영문 소집통지서 공고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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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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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등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제67기(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위임장, 직접 교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회사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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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1기(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 제70기(2024년도) 정기주주총회 | 제69기(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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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6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호 의안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승인 후 보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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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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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8,572,037 | 99.9 | 30,254 | 0.1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8,595,980 | 100.0 | 6,311 | 0.0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제도 근거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8,595,981 | 100.0 | 6,310 | 0.0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성준 선임의 건 (재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5,671,768 | 89.8 | 2,930,523 | 10.2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현낙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8,568,326 | 99.9 | 33,965 | 0.1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준일 선임의 건 (신규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12,824,773 | 5,789,945 | 5,141,157 | 88.8 | 648,788 | 11.2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현낙희 선임의 건 (신규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12,824,773 | 5,789,945 | 5,240,387 | 90.5 | 549,558 | 9.5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5,637,119 | 28,602,291 | 28,589,454 | 100.0 | 12,837 | 0.0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태성 선임의 건 (재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35,637,119 | 27,966,746 | 27,466,902 | 98.2 | 499,844 | 1.8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수호 선임의 건 (재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35,637,119 | 27,966,746 | 27,904,838 | 99.8 | 61,908 | 0.2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화용 선임의 건 (재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35,637,119 | 27,966,746 | 27,906,742 | 99.8 | 60,004 | 0.2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상찬 선임의 건 (신규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13,248,724 | 5,578,351 | 5,574,346 | 99.9 | 4,005 | 0.1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이화용 선임의 건 (재선임, 임기 2년) | 가결(Approved) | 13,248,724 | 5,578,351 | 5,527,564 | 99.1 | 50,787 | 0.9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5,637,119 | 27,966,746 | 23,770,247 | 85.0 | 4,196,499 | 15.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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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서면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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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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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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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날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로부터 제안이 접수될 경우, 그 내용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따른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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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제안 발생시 상법상 절차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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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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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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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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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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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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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여 향후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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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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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영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이사회 결의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하여 강화된 중장기 배당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 배당정책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배당 규모는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은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배당금(1,000원/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경영 실적, 현금 흐름, 미래 투자 계획 및 주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배당 수준을 결정할 것이며, 공시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실적 및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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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과 그 이행 현황을 국내외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4년 11월 최초 공시, 2025년 10월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국·영문 배당정책 게시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당사의 중장기 배당 정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국·영문으로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일 '현금·현물배당 결정' 국·영문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결산 배당부터는 '배당 조회 서비스'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배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와 주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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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69기 정기주주총회(2024.03.20)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제70기(2024년) 결산 배당부터 이를 전면 도입·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0기(2024년) 결산 배당의 경우 2025년 2월 11일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 공시한 후 배당기준일을 2025년 3월 28일로 지정하였으며, 제71기(2025년) 결산 배당 역시 2026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 공시한 후, 배당기준일을 2026년 3월 27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현금 배당 결정을 배당기준일보다 선행함으로써, 주주가 최종 배당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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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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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제70기(2024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3-28 | 2025-02-11 | O |
| 2차 제71기(2025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2-09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 결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가치제고계획의 영문 자료 제공 등으로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및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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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매년 안정적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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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11월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별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 배당 목표)에 의거하여, 제69기(2023년)에는 일반주주 주당 1,200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당 1,000원의 차등배당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배당 규모를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2024년과 2025년에는 주당 최소 1,00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는 신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70기(2024년) 및 제71기(2025년) 실제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배당성향은 각각 190.4%와 68.6%를 기록하였으며, 양해연도 모두 일반주주에게 주당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시된 배당 정책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특히 제71기(2025년) 결산 배당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준의 배당 총액을 유지하며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주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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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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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90,203,384,853 | 38,540,626,200 | 1,200 | 1.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68,453,815,348 | 38,540,626,200 | 1,200 | 6.3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74,507,868,898 | 38,540,626,200 | 1,200 | 4.6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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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68.6 | 190.4 | 30.0 |
| 개별기준 (%) | 59.9 | 28.5 | 134.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경영 환경과 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각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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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11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발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산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영 실적 및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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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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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이며, 발행가능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총수는 8,000,000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5,862,119주이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공정거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보유한 주식 225,000주를 제외한 35,637,119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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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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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00,000 | 8,000,000 | 1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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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5,862,119 | 23.9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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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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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2-1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3-27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5-04-0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소개 및 Q&A |
| 2025-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5-0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6-18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5-06-27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5-08-0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8-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09-10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5-09-24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5-11-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11-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5-11-24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6-02-1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6-02-1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6-03-05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6-04-14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회사소개 및 Q&A |
| 2026-05-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2026-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중에 공정공시를 통해 잠정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후 기관투자자 대상 NDR(Non-Deal Roadshow),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개별 IR미팅 등 다양한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요 IR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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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주주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분기별 실적 내용이 기재된 IR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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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규모 공식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주기적인 1on1 미팅(기관투자자 면담)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해외 투자자 및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4월에 공시한 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및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를 기점으로 국·영문 병행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도 영문 IR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 해외 주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영문 공시 체계 다변화와 비대면 소통 채널 활성화를 통해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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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ESG 경영 활동, 재무 현황, 주식 현황 및 IR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IR 담당 부서의 직통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글로벌 주주의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 이후 초기에는 별도의 영문 공시 제출 내역이 없었으나, 해외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4월 '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및 기업설명회(IR) 개최' 공시를 기점으로 국·영문 병행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문 IR 자료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문 공시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권익 보호와 소통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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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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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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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영문공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영문 IR자료 게시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주주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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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4월부터 영문 공시 제출을 시작으로, 향후 영문공시 대상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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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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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거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직전 분기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거래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기거래와,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른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필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총 7명)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안건 심의 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거래 체결 건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결의 후 1일 이내에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주 및 시장에 내부거래 통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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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사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발생 직전 분기 이사회를 통해 개별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 건까지 매번 개별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자, 매 사업연도 말에 차기 연도 중 발생이 예상되는 정형화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항목에 대해 연간 한도 및 거래 조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사회 결의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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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 | | | | |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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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회사명 | 매출 | 배당금 수익 | 기타거래 수익(주1) | 배당금 지급 | 자산매입 | 자산처분 | 기타비용 | 기타거래 비용(주1) |
| 지배기업 | ㈜세아홀딩스 | - | - | - | 22,135,633 | - | - | 2,613,244 | 7,430,222 |
| 종속기업 | ㈜세아베스틸 | 6,417,000 | 30,000,000 | 4,171,300 | - | - | - | 320,475 | - |
| ㈜세아창원특수강 | 5,228,000 | 37,028,504 | 2,952,351 | - | - | 4,412,076 | 410,007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196,000 | 4,924,829 | 211,400 | - | - | - | - | - | |
| ㈜씨티씨 | 213,000 | - | 95,171 | - | - | - | - | - | |
| SeAH Global (Thailand) Co., Ltd | - | - | - | - | - | - | 4,266 | -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브이엔티지 | - | - | - | - | 19,182 | - | 402,871 | - |
| KB와이즈스타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2,445,937 | - | - | - | - | 561,245 | - | |
| 당사 관계기업 | 진양특수강㈜ | - | 350,000 | - | - | - | - | - | - |
| 합계 | 12,054,000 | 74,749,270 | 7,430,222 | 22,135,633 | 19,182 | 4,412,076 | 4,312,108 | 7,430,222 | |
| (주1) 기타거래는 대리인으로서 특수관계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결제한 현금유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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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회사명 | 매출 | 배당금 수익 | 기타거래 수익(주1) | 배당금 지급 | 자산매입 | 기타비용 | 기타거래 비용(주1) |
| 지배기업 | ㈜세아홀딩스 | 255,220 | - | - | 22,135,633 | - | 765,735 | 5,859,060 |
| 종속기업 | ㈜세아베스틸 | 6,622,204 | 34,000,000 | 3,290,980 | - | - | 320,561 | - |
| ㈜세아창원특수강 | 5,401,370 | 105,800,862 | 2,369,426 | - | - | 538,076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251,570 | 3,957,452 | 115,654 | - | - | - | - | |
| ㈜씨티씨 | 192,630 | - | 83,000 | - | - | - | -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브이엔티지 | - | - | - | - | 30,805 | 366,985 | - |
| KB와이즈스타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2,224,017 | - | - | - | 537,268 | - | |
| 당사 관계기업 | 진양특수강㈜ | - | 700,000 | - | - | - | - | - |
| 합계 | 12,722,994 | 146,682,331 | 5,859,060 | 22,135,633 | 30,805 | 2,528,625 | 5,859,060 | |
| (주1) 기타거래는 대리인으로서 특수관계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결제한 현금유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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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회사명 | 미수금 | 기타채권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세아홀딩스 | 1,870,439 | - | 5,998,323 | - |
| 종속기업 | ㈜세아베스틸 | 2,756,600 | - | 55,030 | - |
| ㈜세아창원특수강 | 6,553,776 | - | 192,194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 | - | - | - | |
| ㈜씨티씨 | 58,575 | - | - | -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브이엔티지 | - | - | 36,635 | - |
| KB와이즈스타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323,882 | 296 | 1,845,486 | |
| 총합계 | 11,239,390 | 323,882 | 6,282,478 | 1,845,486 | |
| | |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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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회사명 | 미수금 | 기타채권 | 미지급금 |
| 지배기업 | ㈜세아홀딩스 | 138,411 | - | 401,739 |
| 종속기업 | ㈜세아베스틸 | 1,345,064 | - | 103,708 |
| ㈜세아창원특수강 | 1,094,962 | - | 293,398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16,852 | - | - | |
| ㈜씨티씨 | 13,233 | - | - | |
| SeAH Global Japan | 4,166 | - | -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브이엔티지 | - | - | 46,303 |
| KB와이즈스타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320,720 | 416 | |
| 총합계 | 2,612,688 | 320,720 | 845,564 |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전기) *채권/채무 (당기말) (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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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내부 통제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거래의 공정성과 타당성 검토 프로세스를 상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성장 및 사업 다각화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규모와 복잡성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의 객관적 심의를 전담하는 이사회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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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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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별도의 명문화된 단일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이사회 결의 당일 수시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등의 투명한 공시 체계와 통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67기(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위임장 채택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공시 및 공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구조개편 등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주주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등을 검토하여 주주 권익 보호와 소통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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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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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2020년 3월 16일 자회사인 (주)세아창원특수강의 지분 취득을 위해 교환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2025년 3월 17일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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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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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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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변경이나 주요 사업의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 기업의 중대한 구조개편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지침이나 단일 정책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도입, 국·영문 수시공시 강화를 통해 소액주주가 소외되지 않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 구조개편 등 주주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 대상 간담회 개최나 의견 수렴 프로세스 정립 등 주주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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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유구조,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소액주주의 의견수렴과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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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2년 4월 분할 이후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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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이사의 보수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 법정준비금의 감액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결정 -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경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중요한 사내 규정의 제개정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출자하는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이며, 당해 출자의 결과로 당해 피투자법인(펀드 제외)의 전체 지분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당해 피투자법인이 연결회계 대상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출자 - 중요 계약의 체결 및 해약 1)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2)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3) 사업 운영 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이전, 제휴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4) 기타 경영 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인 출자지분의 처분 2)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인 유·무형자산의 처분결손의 처분 - 중요 결손 처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신주의 발행 -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대규모 자금 차입 및 신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채무보증 이후 그 채무연장, 조건변경,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라. 기타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 중요 소송의 제기와 화해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지원 조직인 경영기획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 및 이사회 운영 규정상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사회에 부의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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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각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는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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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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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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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내부 지침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적격성을 갖춘 후보를 엄격히 심사하여 선임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핵심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이사 중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대행 체계와 우선순위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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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 인사 프로세스와 기준에 기반하여 주요 임원들의 경영 성과와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통합적인 임원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여 예상치 못한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영 공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유기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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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후보군 교육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 인사 프로세스와 기준에 기반하여 임원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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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관련하여 변동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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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내부 지침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적격성을 갖춘 후보를 엄격히 심사하여 선임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핵심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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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사내 등기·미등기 임원 중에서 후보집단을 선정하고 교육하여 승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논의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상위직급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관] 제29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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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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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리스크를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해소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범위는 제품ㆍ조직등과 연관된 비즈니스 리스크,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리스크, 신규 사업과 같은 사업 리스크, 특정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 특정 법규,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안전·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는 사업회사 경영기획팀 및 지주사 ESG팀, 컴플라이언스팀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Ethics & Compliance 리스크는 지주사 규범준수책임자(컴플라이언스팀장), 이외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업회사 리스크 관리 책임자(경영기획팀장)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관부서 및 책임자는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주사 ESG팀과 논의하고, ESG팀장은 사업회사 리스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팀은 지주사 및 사업회사의 재무보고 신뢰성 훼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리스크 점검사항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부서(ESG팀, 컴플라이언스팀, 경영기획팀, 내부통제팀)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리스크에 관련된 부서는 리스크 관리 기준에 준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리스크 평가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리스크는 중요도에 따라 관리 활동을 실시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리스크는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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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여부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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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민 | 여 | 1980.05 | 이사 | 상근 | - 2013.09 ~ : (주)세아베스틸지주 준법지원인 |
| - 2013.06 ~ 2013.08: (주)세아홀딩스 사내변호사 | | | | | |
| - 2007.04 ~ 2013.05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 | | | |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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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팀 | 4 |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1명 (2년 4개월) | - 준법경영체계 구축 - 임직원의 준법 경영의식 함양 지원 |
| 법무팀 | 8 | 변호사 (2년 10개월) | - 계약 검토, 법률 자문, 소송 관리 |
|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준법통제기준'을 사내규정으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을 두어 준법경영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총 13개)'를 사규화하여 사내 규범준수방침을 제공하고, 규범준수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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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대내외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사는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보하고 회계상 부정과 오류를 사전에 예방 및 적시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하여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성실히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 모니터링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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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통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 관련 통제 활동과 운영, 정보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공시 통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자원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 책임자는 공시 통제 제도의 실질적인 설계 및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 부서인 IR팀은 공시 담당부서로서 제반 공시 업무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업과 통제 구조를 통해 당사는 대외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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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윤리·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서, 준법경영 헌장, 규범준수 방침 등을 제정·배포하고, 「규범준수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총 13개를 사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규범준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컴플라이언스 국제 표준인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3년 연속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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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정책, 공시정보관리정책, 준법통제정책,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해당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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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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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명(이화용, 박상찬, 이준일, 현낙희)과 사내이사 3명(이태성, 김수호, 박성준),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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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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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7 | 대표이사 보상평가위원장 Ethics&Compliance위원 | 122 | 2027-03-29 | 경영총괄 | 현) (주)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 현) (주)세아홀딩스 대표이사 전) (주)세아베스틸지주 경영기획부문장 칭화대 경영학 석사 미시건대 심리학 / 언론학 학사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ESG위원 | 38 | 2027-03-29 | 경영총괄 | 현) (주)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 현) (주)세아홀딩스 대표이사 전) (주)현대캐피탈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전무 전) Mckinsey & Company 금융 및 디지털 부문 파트너 전) DELL 전략부문 Director MIT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
| 박성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5 | 경영총괄 | 50 | 2028-03-25 | 경영총괄 | 현) (주)세아베스틸지주 경영총괄 현) (주)세아홀딩스 경영총괄 전) (주)세아홀딩스 혁신센터, 성과관리팀장 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연세대 경영학 학사 |
| 이화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이사회 의장 Ethics&Compliance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38 | 2027-03-29 | 경영관리감독 | 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구성원변호사 현) 한국거래소 규율위원 현)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금융정보분석원 심의위원(금융위원회 소속) 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고려대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 수료 고려대 법학 학사 |
| 박상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위원장 감사위원 | 14 | 2027-03-26 | 경영관리감독 | 현) KAIST 경영대학/경영공학부 부교수 현) 한국인사조직학회 인사조직연구 편집위원장 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대학 방문교수 전)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조교수 전) 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 코넬대 조직행동학 박사 연세대 조직행동학 석사 연세대 사회학/심리학 학사 |
| 이준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보상평가위원 | 2 | 2028-03-24 | 경영관리감독 |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 한국 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경영학회 이사 현) 쓰리빌리언 감사 현)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감사 전)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제안사업 평가위원 서울대 경영학 박사/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
| 현낙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6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Ethics&Compliance위원 | 2 | 2028-03-24 | 경영관리감독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학원 부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Harvard Law School 연세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학 학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2022년 4월 물적분할 이후 이사회 내에 5개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현황과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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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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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4 | A | 위원장 : 사외이사 구성 : 전원 사외이사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는 사항 심의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요한 안건에 대한 승인 | 4 | B | 위원장 : 사외이사 구성 : 전원 사외이사 |
| ESG위원회 | 1. ESG 경영 강화를 위한 ESG 전략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수행 2. ESG 리스크의 사전·사후 점검 및 이를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 3. 기타 ESG 관련한 중요한 안건 심의 | 5 | C | 위원장 : 사외이사 구성 : 사외이사 비율 80% |
| Ethics&Compliance위원회 | 1. Ethics and Compliance(E&C) 정책 수립 2. 각 사의 E&C 정책 이행 여부 점검 3. 윤리·준법 경영 위한 업무 자문 및 지원 4. 준법지원책임자 선임 5. 윤리·준법 관련 규정 제·개정 및 규정 위반 사항 제반 처리 6. 윤리·준법 관련 중요한 안건 심의 | 3 | D | 위원장 : 사외이사 구성 : 사외이사 비율 67% |
| 보상평가위원회 | 1. 경영진 보수 및 처우 결정 2. 대표이사 선임·해임의 제안 3. 등기임원 사내보수한도 심의 | 2 | E | 위원장 : 사내이사 구성 : 사외이사 비율 50%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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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상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화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준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현낙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D |
| 감사위원회 | 이준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감사위원회 | 이화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감사위원회 | 박상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감사위원회 | 현낙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D |
| ESG위원회 | 박상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이화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
| ESG위원회 | 이준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ESG위원회 | 현낙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ESG위원회 | 김수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thics&Compliance위원회 | 이화용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Ethics&Compliance위원회 | 현낙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Ethics&Compliance위원회 | 이태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 보상평가위원회 | 이태성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보상평가위원회 | 이준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2년 4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SG 경영강화를 위한 ESG 전략 수립 및 성과 모니터링 수행 2. ESG 리스크의 사전·사후 점검 및 이를 고려한 경영 의사결정 3. 기타 ESG 관련한 중요한 안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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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선제적인 거버넌스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전격 분리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2021년 3월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과 독립성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57.1%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과반수 요건을 엄격히 상회 충족하며,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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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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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심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각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경영 전반에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엄격히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세아베스틸지주 지주회사 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ESG 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를 전격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회사의 비재무적 역량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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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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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후보자를 선임함으로써 회사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화용 이사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한국거래소 규율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LKB평산의 변호사로서,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법률에 근거한 준법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찬 이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부교수로서 전략경영, 조직이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녹색 성장 분야의 경력을 두루 갖춘 경영학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와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일 이사는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이자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감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회계 전문가로서, ESG 및 데이터 분석과 내부통제 분야의 탁월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낙희 이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의 활동 이력을 가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서, 공정한 법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과 이사회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낙희 이사는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개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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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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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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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7-03-29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2027-03-29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박성준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8-03-25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지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5 | 2026-03-24 | 만료(Expire) | X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5 | 2026-03-24 | 만료(Expire) | X |
| 이화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7-03-29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박상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이준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8-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O |
| 현낙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8-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후보자와 여성 사외이사를 균형 있게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해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특히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조기 적응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자 회사의 사업 계획 및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회계·재무 전문가인 이준일 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준일 이사는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서 회계·재무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관련 학계 및 실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였으며,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과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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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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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사내·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발굴·추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 4명(이화용, 박상찬, 이준일, 현낙희)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철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및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당사는 경영, 경제, 회계, 재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가 선정되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통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재무, 법무 등 각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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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신중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상법상 기준(2주 전)을 상회하여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정보 역시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추천한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단순 인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세부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거래 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주총회 내 이사 후보 관련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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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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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박성준 | 2026-02-23 | 2026-03-24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준일 | 2026-02-23 | 2026-03-24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현낙희 | 2026-02-23 | 2026-03-24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태성 | 2025-02-24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김수호 | 2025-02-24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화용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 제7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박상찬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4. 겸직현황 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매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기재 이외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등을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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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집중투표제 미채택에 따른 소액주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자 실질적인 보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이 결정되는 당일 즉시 수시공시를 시행하여 시장에 전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보다 선제적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개최 4주 전 공시), 상세한 통지 등을 통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을 존중하여 주주들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로부터 공식적인 주주 제안이나 의견이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주주 제안이나 서면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주 권익 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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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서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내 및 사외이사별로 차별화된 엄격한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철강 지주회사로서의 경영 연속성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자체 검토합니다. 이후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적합한 후보자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최종 주주총회의 엄격한 의결 결과에 따라 사내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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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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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태성 | 남(Male) | 대표이사 | O | 업무총괄 |
| 김수호 | 남(Male) | 대표이사 | O | 업무총괄 |
| 박성준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이화용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관리감독 |
| 박상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관리감독 |
| 이준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관리감독 |
| 현낙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관리감독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홍상범 | 남(Male) | 전무 | 미등기임원 | O | 해외법인 관리 |
| 오승민 | 여(Female) | 이사 | 미등기임원 | O | 준법지원인 Risk Management |
| 강동필 | 남(Male) | 이사 | 미등기임원 | O | 해외법인 관리 |
| 노정환 | 남(Male) | 이사 | 미등기임원 | O | 해외법인 관리 |
| 신완철 | 남(Male) | 이사 | 미등기임원 | O | 해외법인 관리 |
| 상기 등기임원 현황과 미등기임원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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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자격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유기적인 심의 체계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는 물론 과거 횡령·배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선임 시에도 단순히 업무 성과와 직무 역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리더십과 도덕성, 준법 의식 및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를 선제적으로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등기임원 선임 시 검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독립적인 명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임원 선임 전반의 책임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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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임원은 없으며,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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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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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등기임원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 선출 시에도 인사 프로세스를 통해 역량과 윤리성을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인사의 선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임원의 선임 및 배제 기준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규정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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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 선임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임원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하여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원 선임 시에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문화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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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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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요건 준수는 물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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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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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용 | 38 | 38 |
| 박상찬 | 14 | 14 |
| 이준일 | 2 | 2 |
| 현낙희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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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이해 상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검증부터 선임 이후 재직 기간에 이르기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엄격한 확인 절차와 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임 단계에서는 전사적 인사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물품 상거래, 지분 거래 등 일체의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이후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해당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차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윤리적 책임 의식 등 다각도의 평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만을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당사와 등기임원 간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와 사외이사 간의 모든 거래 행위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화함으로써, 중대한 이해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외이사 본연의 감독 기능과 독립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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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회사간 이해관계 유무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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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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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별도의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명시된 사외이사 결격 요건(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 제한 등)을 사외이사 후보 선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재직 기간 중에도 겸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법령 상의 겸직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타기업 겸직으로 인해 당사의 직무 수행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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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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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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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화용 | O | 2023-03-29 | 2027-03-29 |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구성원변호사 | - | - | - | - |
| 박상찬 | O | 2025-03-26 | 2027-03-26 | KAIST 경영대학/경영공학부 부교수 | - | - | - | - |
| 이준일 | O | 2026-03-24 | 2028-03-24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주)쓰리빌리언,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 감사, 감사 | '21.09, '24.07 | 코스닥, 비상장 |
| 현낙희 | O | 2026-03-24 | 2028-03-24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학원 부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성실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영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 이사회 소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안건 자료와 상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회사 내에 숙련된 전담 지원 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한과 책임, 지원 범위를 이사회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사내 내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이 안건 사전 검토 기간 보장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사외이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적절히 확보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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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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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제반 안건 자료와 상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무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경영 실적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자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각 산하 위원회별로 숙련된 전담 지원 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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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각 산하 위원회별로 숙련된 전담 지원 조직을 배치하여 유기적인 상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운영 전반 및 경영 관련 정보 제공은 경영기획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모니터링은 내부통제팀에서 직접 지원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최적의 사내 전문 부서를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원 조직은 정기·임시 회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사내 정보나 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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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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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경영총괄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 - '24년 주요 경영실적(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25년 세아베스틸지주 운영 계획 |
| 2025-05-29 | 경영총괄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25년 1분기 주요 경영실적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 2025-08-12 | 경영총괄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25년 2분기 주요 경영실적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 준법지원인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공유 | |
| 2025-11-21 | 경영총괄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25년 3분기 주요 경영실적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 ESG팀장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사항 | |
| 2026-02-09 | 경영총괄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 '25년 주요 경영실적(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26년 세아베스틸지주 운영 계획 |
| 2026-05-20 | 경영기획팀 | 이준일 | - 세아베스틸지주 및 세아그룹 소개 - 최근 3개년 주요 경영현안 및 이슈 공유 |
| 2026-05-21 | 경영기획팀 | 현낙희 | - 세아베스틸지주 및 세아그룹 소개 - 최근 3개년 주요 경영현안 및 이슈 공유 |
| 2026-05-28 | 경영총괄 | 이화용, 박상찬, 이준일, 현낙희 | - '25년 1분기 주요 경영실적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해외법인) |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무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경영 실적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교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사외이사 교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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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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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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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과 충실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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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매년 1분기 주주총회 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공유되어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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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및 위원회 활동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엄격하게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있어, 우선 이사회 활동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 주관 하에 철저한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과 자질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① 독립성, ② 장기 이익 기여도, ③ 경영진 견제 역할, ④ 리스크 검토 참여도, ⑤ 이사회 활동의 성실성 등 총 5개 핵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 평가의 경우, 각 사외이사가 위원회별 운영 효율성과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도록 무기명 설문 기반의 자가평가(Self-assessment) 방식을 채택하여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평가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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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및 위원회 활동 평가의 철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하여 솔직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평가 프로세스에 무기명 설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작성한 개별 응답 내용은 개별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통계적 수치와 정형화된 데이터로만 집계되어 이사회에 최종 보고되며, 이사회 운영을 전담하는 사내 조직은 평가가 완료된 설문지 등 원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철저한 보안 절차에 따라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 평가 체계 도입 및 평가 항목의 정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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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외이사 개별 및 위원회 활동 평가 결과가 단순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의 질적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투명하게 공유하여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재선임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핵심 지표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및 이사회 활동의 성실성 등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재검증하고 있으며, 필요시 차기 재선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성과 및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를 통해 이사회 내 책임 경영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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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체계의 다면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이사회 의장 주관 평가와 사외이사 자가평가(Self-assessment)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내·사외이사 간 상호 평가를 통한 입체적인 시각 확보가 다소 미흡했으며, 평가 지표 역시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선진화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간의 '상호 다면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문항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여, 향후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별 활동 및 회의 참여도를 정량화된 지표로 산출하고, 이사회 안건 심의 시 사외이사의 전문성 발휘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감사위원회 주도로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이사회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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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 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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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 역할과 직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보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만을 지급하며, 성과급 및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의 특수성과 기여도 등을 산정 과정에 반영하되, 사외이사 보수로서 일괄 통합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수의 중복 지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보수 지급 내역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를 통해 주주와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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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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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회통념 및 당사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객관적인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외이사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사외이사 보수 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당사는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기존의 사외이사 개별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거버넌스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외이사의 보수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사외이사 보수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책임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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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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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 소집 및 운영 절차 등은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와 시장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해당 규정을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례화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영 현안이나 수시 안건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각 이사 역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물리적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가 직접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과 영상을 동시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차년도 이사회 연간 일정을 전년도 말 이사회에서 미리 확정하여 공유하는 등 이사회의 유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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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정원 | 출석 인원 | 안건 구분 | 안건 내용 | 가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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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1 | 2025-02-11 | 7 | 6 | 결의 | 제70기 재무제표(잠정) 승인의 건 | 가결 |
| 7 | 6 | 결의 | 제70기 현금 배당의 건 | 가결 | | | |
| 7 | 6 | 결의 | 대한탁구협회 광고후원금 지급의 건 | 가결 | | | |
| 2025년 | 2 | 2025-02-24 | 7 | 6 | 결의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가결 |
| 7 | 6 | 결의 | 신규 회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
| 7 | 6 | 보고 |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진행의 건 | - | | | |
| 7 | 6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7 | 6 | 보고 | 2024년 감사위원장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 | |
| 7 | 6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2025년 | 3 | 2025-03-17 | 7 | 6 | 결의 | 제70기 재무제표(확정) 승인의 건 | 가결 |
| 2025년 | 4 | 2025-03-26 | 7 | 7 | 결의 | SGI 증자의 건 | 가결 |
| 7 | 7 | 결의 | SGV 증자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보상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E&C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보고 |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2025년 | 5 | 2025-05-29 | 7 | 7 | 보고 | 美 관세부과 세아그룹 영향 보고 | - |
| 2025년 | 6 | 2025-08-12 | 7 | 7 | 결의 | SGI 증자의 건 | 가결 |
| 7 | 7 | 결의 | SGH 출자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준법지원인 재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사규 제·개정의 건 | 가결 | | | |
| 2025년 | 7 | 2025-10-30 | 7 | 7 | 결의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승인의 건 | 가결 |
| 7 | 7 | 보고 | 세아항공방산소재 신공장 투자의 건 | - | | | |
| 2025년 | 8 | 2025-11-21 | 7 | 7 | 결의 | 종속회사 SGV의 지분 또는 자산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7 | 7 | 결의 |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포괄승인 및 자산 (투자유가증권) 거래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외국환거래 신고 및 관리 규정' 사규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2026년 | 1 | 2026-02-09 | 7 | 7 | 결의 | '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7 | 7 | 결의 | 제71기 현금 배당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대한탁구협회 광고후원계약 및 지급의 건 | 가결 | | | |
| 7 | 7 | 보고 |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평가 진행의 건 | - | | | |
| 2026년 | 2 | 2026-02-23 | 7 | 6 | 결의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가결 |
| 7 | 6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7 | 6 | 보고 | 2025년 감사위원장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 | |
| 2026년 | 3 | 2026-03-16 | 7 | 6 | 결의 | 제71기 재무제표 (확정)승인의 건 | 가결 |
| 7 | 6 | 결의 | SGV 신규여신 보증의 건 | 가결 | | | |
| 2026년 | 4 | 2026-03-24 | 7 | 7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7 | 7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E&C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보상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 | |
| 7 | 7 | 결의 | 계열사간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7 | 7 | 보고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보고의 건 | - | | | |
| 7 | 7 | 보고 |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2026년 | 5 | 2026-05-28 | 7 | 7 | 보고 | '26.1분기 주요 경영실적 보고 | - |
| 2025년에는 정기 이사회 4회, 임시 이사회 4회 등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이사회 2회, 임시 이사회 3회 등 총 5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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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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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90 |
| 임시 | 7 | 7 | 8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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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명문화된 보수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한도 범위 내에서 내부 보수 지급 기준과 개별 임원의 담당 직무, 전문성,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보수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 현황 및 산정 기준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를 통해 주주와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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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자원을 확보하여 주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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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 Ethics and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재무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전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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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세부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규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요구사항과 최신 글로벌 거버넌스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사 이사회의 효율성과 합리성 수준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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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들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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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경영기획팀)에서 5년간 안전하게 보존·관리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 체계의 실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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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각 이사별로 기록 및 녹취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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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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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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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준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영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강천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0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재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0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지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화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원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5.03.29 | 75 | 0 | 88 | 100 | 100 | | 100 | 100 |
| 박상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준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현재 | | | | | | | | |
| 현낙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보고서 및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개최 현황, 참석률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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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하고,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이사회 활동 정보의 공개 채널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 세부 운영 및 개별이사의 출석 현황과 관련하여 정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정보 공개 외에도 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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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상평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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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적인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 등 총 5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총원 4명 중 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는 총원 5명 중 4명, Ethics & Compliance 위원회는 총원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재 총원 2명 중 1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외이사가 위원회 의사 결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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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상평가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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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 등 총 5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상평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나, 보상평가위원회는 현재 총원 2명 중 1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상평가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사외이사 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진의 자의적인 보수 책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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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보상평가위원회는 중장기 사업 전략과 경영 현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원 보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내이사의 경영 전문성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 사외이사 위원은 사내 위원과 동등한 의결 권한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자의적인 보수 책정이나 과도한 보상 지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살려 운영 중입니다.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고, 보상 및 처우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상평가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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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결의 내용을 당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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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의 총 5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에 의해 설치 의무가 있는 위원회이며, 나머지 3개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각 위원회 별 구성 및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인 - 직무와 권한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영업보고 요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인 - 직무와 권한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자격심사 및 세부사항 결정 3. ESG위원회 -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 - 직무와 권한 : ESG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ESG리스크 점검 등 4. Ethics and Compliance 위원회 -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직무와 권한 : 윤리 및 준법 정책 수립, 회사별 이행여부 점검 및 자문·지원, 윤리 및 준법 위반사항 접수/처리/징계/포상 등 5. 보상평가위원회 -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 직무와 권한 : 경영진 평가, 보상 계획 검토 및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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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의 재결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여 감사 본연의 고유 권한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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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 등 총 5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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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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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1차 | 2025-02-11 | 3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2차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6년 1차 | 2026-02-09 | 4 | 4 | 보고(Report) | 사외이사 후보 자격검증 보고 | 기타(Other)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6년 2차 | 2026-02-23 | 3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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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 이사회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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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여부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3 | 4 | 기타 |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 | 기타 | O |
| 3 | 4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O | | |
| 3 | 4 | 결의 |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건 | 가결 | O | | |
| 3 | 4 | 보고 | 재무제표 수령 | 기타 | O | | |
| 3 | 4 | 보고 | 2025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기타 | O | | |
| 3 | 4 | 보고 | 2025년 내부통제팀 운영계획 | 기타 | O | | |
| 2025년 2차 | 2025-02-24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4년 감사보고 | 기타 | O |
| 3 | 4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O | | |
| 3 | 4 | 결의 | 제 70기 주주총회 안건 조사 및 심의 | 가결 | O | | |
| 3 | 4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O | | |
| 3 | 4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 |
| 2025년 3차 | 2025-03-17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 보고서 수령 | 기타 | O |
| 3 | 4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 | 가결 | O | | |
| 3 | 4 | 결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이사에 제출 | 가결 | O | | |
| 3 | 4 | 기타 | 외부감사인 평가 :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 O | | |
| 2025년 4차 | 2025-05-29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1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기타 | O | | |
| 4 | 4 | 기타 | 신임 감사위원 교육 - 감사위원회 제도의 이해 | 기타 | O | | |
| 2025년 5차 | 2025-08-12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2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예방통제 식별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4 | 4 | 보고 | 회사 인감관리 현황 점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4 | 4 | 보고 | 자회사 Risk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2025년 6차 | 2025-11-21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3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보고 | 기타 | O | | |
| 2026년 1차 | 2026-02-09 | 4 | 4 | 보고 | 재무제표 수령 | 기타 | O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O | | |
| 4 | 4 | 기타 | 제71회 주주총회 안건 조사 및 논의 | 기타 | O | | |
| 4 | 4 | 기타 |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 기타 | O | | |
| 2026년 2차 | 2026-02-23 | 3 | 4 | 결의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3 | 4 | 결의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심의의 건 | 가결 | O | | |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년 감사보고 | 기타 | O | | |
| 2026년 3차 | 2026-03-16 | 3 | 4 | 결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O |
| 3 | 4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 | 가결 | O | | |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수령 | 기타 | O | | |
| 3 | 4 | 기타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검토 | 기타 | O | | |
| 3 | 4 | 기타 | 외부감사인 평가: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 O | | |
| 2026년 4차 | 2026-03-24 | 4 | 4 | 결의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4 | 4 | 결의 | 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2026년 5차 | 2026-05-28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6.1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 4 | 4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팀 운영계획 | 기타 | O | | |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 이사회 보고 | |
|---|
|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여부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4 | 5 | 결의 | 연간 기부금 운영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O |
| 4 | 5 | 보고 | 2025년 ESG 업무 계획 보고 | 기타 | O | | |
| 4 | 5 | 보고 | PCF 프로젝트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4 | 5 | 보고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및 이중중대성평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2025년 2차 | 2025-05-29 | 5 | 5 | 보고 |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완료 보고 | 기타 | O |
| 5 | 5 | 보고 | 4차 배출권 거래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 기타 | O | | |
| 5 | 5 | 보고 | 철강산업 공동 ESG 평가 인증 체계 구축 사업 내용 보고 | 기타 | O | | |
| 2025년 3차 | 2025-08-12 | 5 | 5 | 보고 | 新정부 ESG 방향 및 대응계획 보고 | 기타 | O |
| 5 | 5 | 보고 | 세아베스틸 및 세아창원특수강 탄소중립 로드맵 전략 보고 | 기타 | O | | |
| 5 | 5 | 보고 |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및 향후 계획 보고 | 기타 | O | | |
| 2025년 4차 | 2025-11-21 | 5 | 5 | 보고 | 탄소중립로드맵 감축 목표 상향 시나리오 보고 | 기타 | O |
| 5 | 5 | 보고 | 자원순환 체계 강화 (ZWTL 인증 획득) 내용 보고 | 기타 | O | | |
| 5 | 5 | 보고 | 2025 KCGS 평가 결과 및 내용 보고 | 기타 | O | | |
| 2026년 1차 | 2026-02-09 | 5 | 5 | 결의 | 연간 기부금 운영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O |
| 5 | 5 | 보고 |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 기타 | O | | |
| 5 | 5 | 보고 | 2025 CDP Climate Change 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 기타 | O | | |
| 5 | 5 | 보고 | 2025 공급망 평가 결과 및 시사점 | 기타 | O | | |
| 2026년 2차 | 2026-03-24 | 5 | 5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6년 3차 | 2026-05-28 | 5 | 5 | 결의 | 탄소중립로드맵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O |
| 5 | 5 | 보고 |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개선(안) 보고 | 보고 | O | | |
| 5 | 5 | 보고 | ESG 이중중대성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O | | |
| 5 | 5 | 보고 | 생물다양성 영향 분석 결과 보고 | 보고 | O | | |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 이사회 보고 | |
|---|
|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여부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3 | 3 | 보고 | 베스틸지주 '25년 연간 컴플라이언스 계획 | 기타 | O |
| 3 | 3 | 보고 | 베스틸지주 산하 '24년 회사 Compliance KPI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24년 하반기 E&C 자가점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베스틸지주 산하 무관용원칙 규정 개정 현황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25년 Ethisphere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지원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3 | 3 | 결의 | ISO 37301 규범준수책임자 지정의 건 | 가결 | O | | |
| 2025년 2차 | 2025-03-26 | 3 | 3 | 결의 |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5년 3차 | 2025-05-29 | 3 | 3 | 보고 | 해외법인 / 임원 컴플라이언스 KPI 시행 보고 | 기타 | O |
| 3 | 3 | 보고 | '25년 2분기 E&C 주요 업무 보고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25년 2분기 E&C 캠페인 및 교육 현황 | 기타 | O | | |
| 2025년 4차 | 2025-08-12 | 3 | 3 | 보고 | '25년 상반기 ISO 37301 운영 현황 | 기타 | O |
| 3 | 3 | 보고 | '25년 세아그룹 윤리·준법경영 동행(同行) 캠페인 결과 | 기타 | O | | |
| 2025년 5차 | 2025-11-21 | 3 | 3 | 보고 | 2025년 ISO 37301 경영검토 결과 보고의 건 | 기타 | O |
| 3 | 3 | 보고 | 세아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정 및 배포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영업직 법인폰 운영 제도 변경의 건 | 기타 | O | | |
| 2026년 1차 | 2026-02-09 | 3 | 3 | 결의 | ISO 37301 규범준수 책임자 선임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 | '25년 베스틸지주 산하 컴플라이언스 KPI 시행 결과 보고 및 '26년 운영 방향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26년 베스틸지주 연간 컴플라이언스 계획 보고 | 기타 | O | | |
| 3 | 3 | 보고 | '26년 ISO 37301 운영계획 보고 | 기타 | O | | |
| 2026년 2차 | 2026-05-28 | 3 | 3 | 보고 | 컴플라이언스 KPI 평가 체계 개선 보고 | 기타 | O |
| 3 | 3 | 보고 | 상법상 주요 영업 양수도 리스크 관리 체계 보고 | 기타 | O | | |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 이사회 보고 | |
|---|
|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여부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2 | 2 | 결의 | 2024년 임원 성과급 결정건 | 가결 | O |
| 2 | 2 | 보고 | 2025년 등기임원 보수한도 총액 제안의 건 | 기타 | O | | |
| 2 | 2 | 보고 | 2024년 국내자회사 임원성과급 지급의 건 | 기타 | O | | |
| 2025년 2차 | 2025-03-26 | 2 | 2 | 결의 | 보상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6년 1차 | 2026-02-09 | 2 | 2 | 결의 | '25년 세아베스틸지주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O |
| 2 | 2 | 보고 | '26년 등기임원 보수한도 총액 제안의 건 | 기타 | O | | |
| 2 | 2 | 보고 | '25년 국내자회사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 기타 | O | | |
|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 ESG위원회 개최 내역 3.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개최 내역 4. 보상평가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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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구체화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위원회 관련 명문 규정과 이사회 운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환경 변화 및 대외 지배구조 평가 기준의 고도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 규정의 미비점을 상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의 전문적 의사 결정과 이사회 전체의 통합적 감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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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요구 수준인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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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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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지홍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장 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손해보험협회 비상임감사 [회계·재무 전문가 :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회계학 박사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30년 동안 회계분야 교수로 재직 | 임기만료(2026.03.25) |
| 윤여선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 학장 현)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연구소장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전)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장 | 임기만료(2026.03.25) |
| 오원석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KAIST 경영대학 부학부장 현) KAIST 경영대학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장 현) KAIST 경영공학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센터장 전) University of California Visiting Professor (방문교수) 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부교수 | 임기만료(2025.03.29) |
| 이화용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구성원변호사 현) 한국거래소 규율위원 현)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금융정보분석원 심의위원 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 |
| 박상찬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KAIST 경영대학/경영공학부 부교수 현) 한국인사조직학회 인사조직연구 편집위원장 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대학 방문교수 전)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조교수 전) 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 | 신규선임(2025.03.26) |
| 이준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 한국 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한국경영학회 이사 현) 쓰리빌리언 감사 현)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 감사 전)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제안사업 평가위원 [회계·재무 전문가 :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 서울대 경영학 박사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2013년부터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 신규선임(2026.03.24) |
| 현낙희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학원 부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 신규선임(2026.03.24)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유지 및 객관적인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 및 관계 법령의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내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탁월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한 김지홍 사외이사는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어 당사는 2026년 3월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자이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준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재무·회계 전문성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전·현직 감사위원장은 모두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회계·재무 전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직무와 권한, 조직 구성 등을 명문화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하고 필요시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승인,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등 고도의 감독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경영 전반의 주요 취약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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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내부통제팀 | 김지홍, 윤여선, 이화용, 박상찬 | 감사위원회 제도의 이해 |
| 2026-05-28 | 내부통제팀 | 이화용, 박상찬, 이준일, 현낙희 | 감사위원회 제도의 이해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당사의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 : 감사위원 교육현황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조직, 감사부설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 및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모든 경영상 중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로 '내부통제팀'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통제팀'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5명(부장 2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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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통제팀'은 조직 체계상 경영진과는 별개로 감사위원회 산하로 직접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외이사 보수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준수하여 감사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의 중요도와 기여도,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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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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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선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적 요건인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다방면의 우수한 후보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후보는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승인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됨으로써, 감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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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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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들은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당사는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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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 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 감사 및 이사회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 그리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늦어도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 또는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감사위원회는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회사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2022년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자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목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재지정)을 요청하여 삼일회계법인을 3개년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해 대면 회의를 통해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을 3개년 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당사 제71기(2025 사업연도)부터 제73기(2027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량 증대 및 현실화를 반영하여 제72기(2026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보수 및 시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후, 대면회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 5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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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 회의록 및 감사록의 작성·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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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 이사회 보고 | 개별 이사 출석 내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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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여부 | 김지홍 | 윤여선 | 오원석 | 이화용 | 박상찬 | 이준일 | 현낙희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3 | 4 | 기타 |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신규 선임 | 신규 선임 | 신규 선임 |
| 3 | 4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결의 |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건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보고 | 재무제표 수령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
| 3 | 4 | 보고 | 2025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
| 3 | 4 | 보고 | 2025년 내부통제팀 운영계획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
| 2025년 2차 | 2025-02-24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4년 감사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3 | 4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
| 3 | 4 | 결의 | 제 70기 주주총회 안건 조사 및 심의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2025년 3차 | 2025-03-17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 보고서 수령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3 | 4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결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이사에 제출 | 가결 | O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 3 | 4 | 기타 | 외부감사인 평가 :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 O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 |
| 2025년 4차 | 2025-05-29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1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임기 만료 | 참석 | 참석 | |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4 | 4 | 기타 | 신임 감사위원 교육 - 감사위원회 제도의 이해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2025년 5차 | 2025-08-12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2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예방통제 식별 결과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4 | 4 | 보고 | 회사 인감관리 현황 점검 결과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4 | 4 | 보고 | 자회사 Risk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2025년 6차 | 2025-11-21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3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2026년 1차 | 2026-02-09 | 4 | 4 | 보고 | 재무제표 수령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4 | 4 | 기타 | 제71회 주주총회 안건 조사 및 논의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4 | 4 | 기타 |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2026년 2차 | 2026-02-23 | 3 | 4 | 결의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3 | 4 | 결의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심의의 건 | 가결 | O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5년 감사보고 | 기타 | O | 참석 | 불참 | 참석 | 참석 | | | | | |
| 2026년 3차 | 2026-03-16 | 3 | 4 | 결의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O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3 | 4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 | 가결 | O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 3 | 4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수령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 | | |
| 3 | 4 | 기타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검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 | | |
| 3 | 4 | 기타 | 외부감사인 평가: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 | | |
| 2026년 4차 | 2026-03-24 | 4 | 4 | 결의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임기 만료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4 | 결의 | 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O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026년 5차 | 2026-05-28 | 4 | 4 | 보고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_2026.1분기 검토 보고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4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팀 운영계획 | 기타 | O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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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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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강천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정재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지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화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오원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69 | 0 | 86 | 100 |
| 박상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조직,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위원회 4회와 임시 감사위원회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회계 및 업무에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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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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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결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매년 수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내부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감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 품질을 극대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시간의 적정성, 감사인의 전문성 등 다각적인 양적·질적 기준을 엄격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71기(2025 사업연도)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대면 회의를 정식 개최하였으며, 후보 회계법인별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고도의 전문성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면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한영회계법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3개년 간의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승인함으로써, 제71기(2025 사업연도)부터 제73기(2027 사업연도)에 이르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량 증대 및 현실화를 반영하여 제72기(2026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보수 및 시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수립된 감사 계획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약정된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전문 인력의 적정 투입 및 배치 성과가 계약 요건에 부합하게 준수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증합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을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분기별 검토 및 감사 종료 시점의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총 5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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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경영진이나 주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전원의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외부감사인을 직접 평가하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최소 4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적인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긴밀한 소통 체계를 통해 이사의 직무 집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회사의 회계 건전성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과 정기적인 독립 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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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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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인 회계 처리 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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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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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2-24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2인 |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타 감사 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
| 2025년 2회차 | 2025-03-17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2인 | - 외부감사인 감사 보고서 수령 |
| 2025년 3회차 | 2025-05-29 | 2분기(2Q) | 대면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인 | - 감사계약, 감사시간 등 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5년 4회차 | 2025-08-12 | 3분기(3Q) | 대면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인 | - 연간 감사일정 및 독립성 등 |
| 2025년 5회차 | 2025-11-21 | 4분기(4Q) | 대면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인 | - 핵심감사사항 선정 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및 3분기 검토 결과 등 |
| 2026년 1회차 | 2026-02-23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인 | - 기말감사 진행 경과 - 독립성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6년 2회차 | 2026-05-28 | 2분기(2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 : 담당이사 외 2인 | - 연간 감사계획, 분반기 검토 진행 경과 - 독립성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감사계약, 감사시간, 연간 감사 일정 등 계획 단계의 필수 사안을 조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상시 검증하는 한편,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회계감사 진행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협의 결과와 권고 사항을 내부 감사 업무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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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내부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등 중요한 사실을 보고 받는 수령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을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한 규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내부 감사부설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실효성 있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행사합니다. 나아가 중대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최종 시정조치 내역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 본연의 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상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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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기(2024년) | 2025-03-26 | 2025-01-23 | 2025-02-11 | 삼일회계법인 |
| 제71기(2025년) | 2026-03-24 | 2026-01-26 | 2026-02-09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외부 감사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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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발맞추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공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11월 자발적인 최초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당사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별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공시'를 추가로 진행하여 세부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투명하게 설명하였으며,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주주 소통, 지속가능경영 활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양식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서 규정하는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를 시장에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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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1월 최초 공시 및 2025년 10월 이행 현황 공시 등 총 2회에 걸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목적 및 목표, 이행 계획 및 현황 등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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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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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4-11-19 | O | 2024-11-19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의 적정성 논의 |
| 2차 | 2025-10-30 | O | 2025-10-30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 검토 |
| 3차 | 2026-03-25 | O |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단순히 공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핵심 IR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주주 및 대내외 시장참여자와 투명하고 전방위적인 소통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최초 공시 이후 개최된 컨퍼런스콜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 미팅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립 배경과 중장기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공유하며 시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에는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골자를 자료에 정식으로 포함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였으며, 증권사 주관 NDR(Non-Deal Roadshow)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계획을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10월 이행 현황 공시 이후에도 2025년 3분기 실적발표자료에 이행 현황 주요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보 제공에 집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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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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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13 | 기관투자자 | NDR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및 이행 계획 소통 |
| 2차 | 2025-02-14 | 기관투자자 | NDR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및 이행 계획 소통 |
| 3차 | 2025-11-06 | 기관투자자 | NDR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 소통 |
| 4차 | 2025-11-07 | 기관투자자 | NDR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 소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주요 평가 문항 |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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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구성 | 5.00 |
|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5.00 |
| 이사회 운영 | 5.00 |
| 이사회 내 위원회 | 4.92 |
| 이사 | Board Skills Matri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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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l Industry Knowledge | Financial Expertise | Strategy Thinking and Action | Global Business Experience | Digital Transformation | Leadership Skills | The Most Ethical Mindset | |
| 윤여선 | | ● | ● | ● | ● | ● | ● |
| 김지홍 | | ● | ● | ● | | ● | ● |
| 이화용 | ● | ● | | ● | ● | ● | ● |
| 박상찬 | | ● | ● | ● | ● | ● | ● |
| 이태성 | ● | ● | ● | ● | | ● | ● |
| 김수호 | ● | ● | ● | ● | | ● | ● |
| 박성준 | ● | ● | ● | ● | | ● | ● |
| 1. 이사회 평가 당사는 2023년부터 이사회 활동 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의장이 주관하며, 이사회의 구성, 역할, 책임 및 운영 전반을 평가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보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소속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진행되며, 2025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당사는 경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철강 산업, 재무, 경영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윤리 경영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다양성 강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출신 지역, 학력,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양하며, 포용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다음의 Board Skills Matri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ESG경영 전략 당사는 'GREEN'을 핵심 가치로 삼아 ▲2050 탄소중립 달성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안전보건 리스크 최소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사회 중심 경영의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협의체'와 '지속가능발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확고한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전담 조직인 ESG팀은 사업회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사적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를 주도하여, ESG 비전이 실무 현장의 실질적인 실행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ESG 경영의 완전한 내재화를 위해 성과 평가 체계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표이사 성과 평가(KPI)에 ESG 지표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으며, 2024년부터는 임원 및 팀 단위 KPI로 점진 확대 중입니다. 전 조직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ESG 성과가 곧 기업의 본원적 경영 성과로 직결되는 실효성 있는 ESG 거버넌스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4. 공급망 ESG 관리 체계 및 실사 프로세스 운영 당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3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ESG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 진단을 실시했으며, 철강 산업의 특성과 기업 규모에 맞춰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진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서면 진단 결과 중점 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제3자 검증기관 주관의 현장 실사를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및 안전·보건 시스템 등 주요 취약점을 검증하고, 발견된 리스크는 즉각적인 개선 요구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협력사의 자체적인 ESG 리스크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평가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공급망에 위험 기반 최소 준수 요건을 의무화하여,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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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