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6.0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0000 0000 2026061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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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06.10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06.10 |
| 보고자 : | 베어링자산운용 |
| 요약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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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 | | |
| 발행회사명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보고구분 | 신규 |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3,323,232 | 5.04 | |
|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5% 이상 보유에 따른 공시의무 발생 | | |
| 보유목적 | 단순투자 | | |
(주) 보고자 보유분에는 일임계약 보유분 2,630,626주 (3.99%)를 포함.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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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확인서.jpg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확인서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 회사코드 | 29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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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유가증권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65,907,330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신규 | 연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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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구분 | 금융기관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
| 성명(명칭) | 한글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한자(영문) | Barings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116-81-34269 | |
| 직업(사업내용)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부서 | 컴플라이언스팀 |
| 직위 | 팀장 | 전화번호 | 3788-0*** | |
| 성명 | 김미라 | 팩스번호 | 3788-0*** | |
| 이메일 주소 | ******im@barings.com | |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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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4,365,371,335,442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12,000,00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박종학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운용전략회의(Strategic Policy Group)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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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 투자회사등 | 공동보유자 | 107-86-13979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증권투자회사 | 주주 |
| 2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투자회사등 | 공동보유자 | 107-86-34940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증권투자회사 | 주주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 법적성격 | 증권투자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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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98,698,811,392 | 부채총액 | 90,163,854,941 |
| 자본총액 | 108,534,956,451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주주총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법적성격 | 증권투자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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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3,377,653,903 | 부채총액 | 5,696,246,813 |
| 자본총액 | 7,681,407,090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주주총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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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116-81-34269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
| 자본금 | 12,000,000,000 | 운용자산총액(*) | 24,365,371,335,442 |
| 대표자 | 박종학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SPG(운용전략회의)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Eric Jan) | 최대주주 지분율 | 100%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운용자산총액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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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 직전보고서 | 2026.06.09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3 | 3,261,076 | 4.95 | 3,261,076 | 4.95 | 65,907,330 |
| 이번보고서 | 2026.06.10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3 | 3,323,232 | 5.04 | 3,323,232 | 5.04 | 65,907,330 |
| 증 감 | 62,156 | 0.09 | 62,156 | 0.09 | 0 | | | |
4.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장내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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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사유 | 단순 추가 취득/처분 |
| 변경사유 | -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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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베어링자산운용 | 116-81-34269 | 3,221,785 | - | - | - | - | - | - | - | - | 3,221,785 | 4.89 |
| 특별관계자 |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 107-86-13979 | 99,212 | - | - | - | - | - | - | - | - | 99,212 | 0.15 |
| 베어링 고배당 밸런스드 60 증권 투자회사(주식혼합) | 107-86-34940 | 2,235 | - | - | - | - | - | - | - | - | 2,235 | 0.00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 |
| H | | | | | | | | | | | |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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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 65,907,330 | - | 5.04 | 5.04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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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베어링자산운용 | 본인 | - | - | 3,221,785 | 4.89 | 3,221,785 | 4.89 |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 공동보유자 | - | - | 99,212 | 0.15 | 99,212 | 0.15 |
|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 공동보유자 | - | - | 2,235 | 0.00 | 2,235 | 0.00 |
| 합 계 | - | - | 3,323,232 | 5.04 | 3,323,232 | 5.04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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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베어링자산운용 | 116-81-34269 | 3,221,785 | - | - | - | - | - | - | - | - | 3,221,785 | 4.89 |
| 특별관계자 |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 107-86-13979 | 99,212 | - | - | - | - | - | - | - | - | 99,212 | 0.15 |
| 베어링 고배당 밸런스드 60 증권 투자회사(주식혼합) | 107-86-34940 | 2,235 | - | - | - | - | - | - | - | - | 2,235 | 0.00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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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베어링자산운용 | 116-81-34269 | 2026.06.10 | 신규보고(+) | 의결권있는 주식 | 0 | 3,221,785 | 3,221,785 | - | - | - |
|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 107-86-13979 | 2026.06.10 | 신규보고(+) | 의결권있는 주식 | 0 | 99,212 | 99,212 | - | - | - |
| 베어링 고배당 밸런스드 60 증권 투자회사(주식혼합) | 107-86-34940 | 2026.06.10 | 신규보고(+) | 의결권있는 주식 | 0 | 2,235 | 2,235 | -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