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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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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롯데케미칼(주)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5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0.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ECH, 가성소다, 메셀로스, 애니코트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롯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752,683 | 1,670,545 | 1,768,621 |
| (연결) 영업이익 | 74,361 | 50,373 | 154,778 |
| (연결) 당기순이익 | 106,093 | 36,381 | 182,032 |
| (연결) 자산총액 | 2,746,168 | 2,713,851 | 2,682,930 |
| 별도 자산총액 | 2,538,986 | 2,514,187 | 2,472,13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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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3주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1년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25년, '26년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19일로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4년 3월 정관 개정 및 '25년, '26년 시행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배당관련 정책 및 계획내용 통지 미실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교육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 관리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내부공시 규정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수행,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견제장치 확보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26년 3월 정관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규정에 정책을 명문화하고 운영중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 남성6명, 여성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X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독립적인 존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계 및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윤규선, 신응식 사외이사 존재(2명)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이상 개최중으로 2025년 6회, 2026년 3회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감사위원회 규정 중 중요정보 접근 규정 운영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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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사회,경영진간의 균형있는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전성, 건정성을 확보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상법 등의 관련 법규,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경영 투명성을 위하여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책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전문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lottefinechem.com)에 공개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3조⑤ 기타 경영사항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의 균형 추구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57.1%)하였으며, 2024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2025년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사외이사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 총 6개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독립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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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투명경영 및 독립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명(사외이사 비율 57.1%)으로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재무회계,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안건을 논의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시각으로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추천된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특히,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2025년 6월부터는 사외이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6개로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입니다. 2025년 이사회 12회 개최를 비롯해 경영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6회, 투명경영위원회 2회, 보상위원회 2회, ESG위원회 4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개최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원 중복 선임을 최소화 하여 위원회 운영 부담감을 줄이고 각 위원회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진 전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 승인을 위임하여 효율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단, 감사위원회는 제외) 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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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5년과 2026년에는 3주전에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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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2025년 및 2026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약 3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이상 주식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들이 최대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lottefinechem.com)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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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2기 주주총회 | 제61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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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9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2 | 23 | |
| 개최장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4명 출석 | 7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7인(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발언 경영성과에 대한 당부 | 1) 발언주주 : 7인(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발언 경영성과에 대한 당부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3주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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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 및 통지되어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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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를 모두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고,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여 주주의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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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참석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주총 분산 프로그램 시행 후 매년 집중일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http://dart.fss.or.kr), 직접 교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투표는 도입 및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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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2기(2025사업연도) 주주총회 | 제61기(2024사업연도) 주주총회 | 제60기(2023사업연도)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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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9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진행된 제62기 정기주주총회(2026.3.19)의 의결권 행사주식수는 17,284,204주(67.9%)이며, 2025년 3월 진행된 제61기 정기주주총회(2025.3.20) 의 의결권 행사주식수는 16,734,711주(65.7%)입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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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199,663 | 99.5 | 84,541 | 0.5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283,471 | 100.0 | 733 | 0.0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283,885 | 100.0 | 319 | 0.0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12,922,592 | 4,972,696 | 4,971,132 | 100.0 | 1,564 | 0.0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282,905 | 100.0 | 1,299 | 0.0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상향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3,742,628 | 79.5 | 3,541,576 | 20.5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_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206,526 | 99.6 | 77,678 | 0.4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사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7,256,245 | 99.8 | 27,959 | 0.2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응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922,592 | 4,972,696 | 4,946,196 | 99.5 | 26,500 | 0.5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장사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922,592 | 4,972,696 | 4,946,042 | 99.5 | 26,654 | 0.5 |
| 제62기 주주총회(2026년 3월 19일)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7,284,204 | 15,126,748 | 87.5 | 2,157,456 | 12.5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6,458,338 | 98.3 | 276,373 | 1.7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6,656,831 | 99.5 | 77,880 | 0.5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4,510,903 | 86.7 | 2,223,808 | 13.3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기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4,503,913 | 86.7 | 2,230,798 | 13.3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윤희용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4,226,498 | 85.0 | 2,508,213 | 15.0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윤혜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6,689,428 | 99.7 | 45,283 | 0.3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규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69,227 | 4,870,517 | 4,562,379 | 93.7 | 308,138 | 6.3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윤혜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69,227 | 4,870,517 | 4,840,179 | 99.4 | 30,338 | 0.6 |
| 제61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0일)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70,000 | 16,734,711 | 14,467,580 | 86.5 | 2,267,131 | 13.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후 대내외 의결권 자문사,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의 질의나 안건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당사가 제안한 안건의 목적, 법적 검토사항 등을 바탕으로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서면투표제의 경우 안건 변경 등 이슈발생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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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의 경우 안건 변경 등 이슈발생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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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함을 통해 주주총회에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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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 등에 의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12조(주주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3년 내 다시 제안하는 경우,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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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에 관하여 상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접수받아 ①주주제안권자의 법률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②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률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③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여부를 검토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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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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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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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과정에서 제출 받은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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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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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그동안 주주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별도의 정책은 없으나 홈페이지에 주주제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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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필요시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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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결산 배당시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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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현물 배당결정 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배당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집통지서를 통해서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4조(이익금의 처분)에 근거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으며, 제45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 이익범위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6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및 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으로서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상법,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성장을 통해 수익의 규모를 높여 나가 기업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중장기적인 배당규모 증가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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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2026년부터 영문공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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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현금배당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기준일, 배당액을 미리 공시하여 주주에게 배당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정관 반영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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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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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2-05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2-04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주주환원 정책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그 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및 실적발표 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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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책이 수립 될 경우 공시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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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배당을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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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 속에 당사의 배당 규모는 2017년부터 증가하였고, 어려운 경영여건 가운데 2025년 결산 배당은 1주당 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1994년부터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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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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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691,413,034,075 | 38,205,000,000 | 1500 | 3.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629,333,107,644 | 35,658,000,000 | 1400 | 3.6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638,819,861,049 | 50,940,000,000 | 2000 | 3.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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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6.0 | 98.0 | 28.0 |
| 개별기준 (%) | 37.1 | 76.5 | 30.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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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배당 외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나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5개년 간의 배당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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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내공시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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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26.5.29)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25,800,000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현재 당사는 보통주 25,800,000 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종류주주총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5,8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5,800,000 | 51.6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5.29) 현재 종류주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소수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주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분기마다 실적설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적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lottefinechem.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국문과 영문으로 진행되며 상세 실적자료를 배포하여 사업보고서 공시 전 분기 실적을 국내 주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에게도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 말 이후 실적발표일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IR 활동을 중단하고, 영업(잠정)실적에 대해 적시에 공정공시를 진행하는 등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 NDR 및 수시 IR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시적으로 유선을 통하여 기타 기관, 외국인 및 개인 주주들과의 소통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중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일부 기관투자자(1% 이하)를 사업장에 초청하여 경영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행사를 2025년 7월 3일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공시된 범위 내 정보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으며 ESG경영본부장, 그린소재사업부문장, 연구개발부문장이 참석하여 사업현황과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주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 주주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관련 공시에 IR담당부서와 연결가능한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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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사 실적은 없으나, 2025년 외국인 주주와 컨퍼런스콜 및 대면미팅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ESG정책 공유 등을 통해서 해외투자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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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 및 실적발표 시 공시본문에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IR 담당 부서 이메일 주소 등 역시 기입되어 있어 투자자가 IR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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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2025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기 잠정 실적발표 및 투자 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제출하였으며, 2026 사업연도 부터는 거래소 영문공시 의무화('26.5월)에 앞서 1월부터 거래소 공시를 영문으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영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영문 홈페이지(https://lottefinechem.com/en)를 통해 영문 실적설명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IR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해외 투자자와 증권사를 통한 미팅 및 직접 연결 등을 통하여 상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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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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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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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기간 중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없었으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소액주들의 질의대응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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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전자공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적시에 제공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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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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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롯데케미칼㈜과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해 롯데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롯데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100억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거래 등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승인 받기 위해 2015년 5월 21일부터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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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내부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받은 담보 ① 자금대여 · 거래상대방 : 프로젝트샬롯 주식회사 · 거래기간 : 2024년 3월 6일 ~ 2025년 7월 17일 · 거래금액 : 200,000 백만원 · 이자율 : 10.7% · 사유 : 롯데건설(주)이 신용공여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프로젝트샬롯(주)에 당사가 자금을 대여 ② 담보 · 담보제공자 : 롯데건설㈜ · 채권자 : 롯데정밀화학㈜ · 담보물 : 롯데건설(주) 소유의 부동산 및 사업장 수익권(후순위) · 담보기간 : 2024.3.6~ 관련 채무 상환일 · 담보 한도 : 240,000 백만원 · 담보 금액 : 200,000 백만원 · 거래상대방 총 잔액 : 240,000 백만원 · 롯데건설(주)이 신용공여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프로젝트샬롯(주)에 당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건과 관련하여 롯데건설㈜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음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받은 담보 ① 자금대여 · 거래상대방 : 프로젝트샬롯 주식회사 · 거래기간 : 2025년 7월 17일관련채무상환일 · 거래금액 : 200,000 백만원 · 이자율 : 8.54% · 사유 : 롯데건설(주)이 신용공여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프로젝트샬롯(주)에 당사가 자금을 대여 ② 담보 · 담보제공자 : 롯데건설㈜ · 채권자 : 롯데정밀화학㈜ · 담보물 : 롯데건설(주) 소유의 부동산 및 사업장 수익권(후순위) · 담보기간 : 2025.7.17 관련 채무 상환일 · 담보 한도 : 240,000 백만원 · 담보 금액 : 200,000 백만원 · 거래상대방 총잔액 : 240,000 백만원 · 롯데건설(주)이 신용공여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프로젝트샬롯(주)에 당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건과 관련하여 롯데건설㈜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음 3. 브랜드 사용 계약 갱신의 건 - 계약회사 : 롯데지주㈜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년) - 거래대상 : 롯데브랜드(뉴심볼)사용 - 거래금액 : 11,440백만원 ※ 기타. 거래금액 지급기준 :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0% [사용료 산정방식 =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광고선전비)×0.20%]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헤셀로스 제조 설비 - 거래상대방 : 롯데케미칼㈜ - 양수일자 : 2025년 12월 31일 - 양수목적물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헤셀로스 제조 설비 - 양수가액 : 127,000백만원 - 양수목적 : 헤셀로스 공장 직접 운영 - 사유 : 당사 헤셀로스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롯데케미칼㈜로부터 동사 여수공장 헤셀로스 제조 설비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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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업명 | 회사와의 관계 | 신용공여 종류 | 거래목적 | 기간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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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 | 종속기업 (해외현지법인) | 채무보증 | 운영자금 조달 | 2024.02.23 ~2025.02.23 | EUR 500,000 | EUR 600,000 | Shinhan Bank Europe GmbH |
|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 | 종속기업 (해외현지법인) | 채무보증 | 운영자금 조달 | 2025.02.23 ~2026.02.23 | EUR 500,000 | EUR 600,000 | Shinhan Bank Europe GmbH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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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주) | 지배회사 | 자산양수 | 2025.12.31 | 기타 유형자산 | 기타 | 1,270 |
| 롯데케미칼(주) | 지배회사 | 자산양수 | 2026. 3.13 | 보수자재등 | 영업활동 | 2 |
| [채무보증 내역]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그 외 영업거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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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롯데그룹 행동강령, 투명경영위원회의 자발적 설치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시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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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정책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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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 설명 등을 위한 유선, 이메일 등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 발생시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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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6조에 따라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통지를 진행합니다.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정관 제26조의 2에 따른 전자투표 행사 및 주주총회 출석을 통한 직접 행사를 통해 주주는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대주주는 합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결의 사실 공시 전의 주식취득 증명 등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주주들은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에 공개된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IR 담당부서에 상시로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4월 이사회 운영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주주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이전 단계에서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인 위원회를 활용해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거래, 경영진 이해관계 관련안건 등 일반주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검토 절차, 외부전문가 활용과 더불어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이고 면밀한 검토체계를 통해 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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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2025년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건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관련 사안 발생시 법령 및 자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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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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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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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지배 주주변동 내용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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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 합병, 영업양수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없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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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동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및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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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 경영의 중요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 수행 및 경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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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1-(1).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2. 정관의 변경의 결정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자본감소의 결의 5.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회사의 합병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의 결정 8. 이사의 선출 및 해임 9.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 10. 이사의 보수 11. 해산의 결의 12. 주식배당의 결의 13. 사업목적의 변경 1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5.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 의안 ② 주식에 관한 사항 1.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2. 해외 증권시장의 주권 상장 3.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주권의 액면 분할 및 병합 ③ 사채에 관한 사항 1. 일반사채의 발행 2. 전환사채의 발행 3. 교환사채의 발행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신종사채의 발행 ④ 투자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20%이상 상당 신규·증설 투자 2. 자본금 10%이상 상당 타법인 출자,처분 3. 자본금 10%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⑤ 기타 경영사항 1. 대표이사의 임면 2.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3. 이사의 겸업, 동업 타사의 임원 겸임 4. 자기자본 5% 이상 상당 금액의 차입 계약 체결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9. 자산재평가 실시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2. 대규모 자금 도입 및 보증행위 1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제 14 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 임원의 승진, 선임, 해임 및 상담역, 자문역의 선임, 해촉 등 인사사항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외)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④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상기의 이사회 부의사항은 법상 의무화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경영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위원회와 기업투명성 확보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위원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중요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보수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 등을 설정하기 위한 보상위원회와 전사 ESG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 추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ESG 위원회, 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부의사항 및 보고안건들은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규정화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사항은 이사회로 보고해야 하며, 경영위원회의 경우 결의사항을 통지 받은 이사가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 또는 이사회 규정 이외의 자율적인 안건 추가 및 시행을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를 거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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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등] 제 15 조 (위 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투명경영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ESG위원회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6 조의 2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대로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6 조의 3 (보상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보상관련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6 조의 4 (투명경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관에 따라 투명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중요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투명경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6 조의 5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대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외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한다. 제 16 조의 6 (ESG위원회) ① 이사회는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에 따라 ESG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ESG위원회는 ESG 주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ESG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 16 조의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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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의무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하여 경영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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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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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계획을 보유 중이며, HR담당부서에서 관련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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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계획을 보유중으로 HR 담당부서는 최고 경영자의 자격,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최고 경영자 승계절차, 유고시 비상계획, 비상시 또는 연임시 선임정책,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9조, 정관 제31조, 이사회 규정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경영진 중 당사를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는 퇴임 후 상담역으로 위촉하여 업무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직무 수행이 어려울 시, 정관 제33조,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당사는 내부 평가 및 육성 Process에 의거하여 매년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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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CEO 후계자 육성 체계는 최고경영자 현장 평가 및 HR 부서의 종합 검증을 통한 내부 임원 선발과, 필요 시 외부 인재 영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후계자 교육은 중장기 육성 체계에 따라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조직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CEO 필드 멘토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격 검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임 임원 및 승진 상무를 대상으로 임원 역량 향상 과정(ECP)과 임원 역량 향상 심화 과정(ACP)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더스 포럼, SERI CEO 프로그램, 리더십 진단, 코칭 및 글로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승계 시점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후보군 관리를 위해 단계별 교육을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및 글로벌/신기술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프로세스 및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회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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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일자 | 교육내용 | 교육대상자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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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 6월 | 임원 역량 향상 과정(ECP) | 1명 |
| 2025년 3월 ~ 6월 | 임원 역량 향상 심화 과정(ACP) | 2명 |
| 2025년 5월 ~ 6월 | 리더십 진단 | 12명 |
| 연중 | 임원포럼(온라인) | 12명 |
| 2025년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총 12명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 트렌드 및 인사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월 1회 리더스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리더십 진단(2025.5.28.~6.11.)을 실시하여 후보자가 본인의 리더십 역량 및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후보군 중 3명에 대하여는 개인별 육성 단계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신임 임원 2명을 대상으로 임원 역량 향상 과정(ECP)을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8일간 실시하였고, 승진 상무 1명을 대상으로 임원 역량 향상 심화 과정(ACP)을 동일 기간 동안 총 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대상 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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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추가로 개선하거나 보완한 사항은 없으며, 당사는 2023년부터 수립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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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3년부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도입하여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승계정책의 부재 또는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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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평가 및 육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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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무/비재무 리스크 관리, 준법통제, 내부회계관리, 내부 공시규정 보유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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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무와 비재무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위험 정도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경제적 손실과 평판 하락을 초래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적시에 파악,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지속가능경영규정을 제정하여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를 두고 ESG추진팀을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ESG위원회는 ESG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ESG경영을 위한 전사적 정책 및 전략을 심의하고 이행 경과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비재무지표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 ESG정책집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탄소중립 성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권경영, 재생에너지, 유해물질 저감 등의 달성을 목표로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고, 2024년 ESG 경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 및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두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통제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그 결과를 매년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과 관련해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내부회계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을 위하여 매년 리스크를 분석하고 통제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을 위한 당사의 정책과 시스템은 상시 임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노동, 환경, 인권, 안전, 윤리 등 영역에서 파트너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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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학력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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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행 | 남 | 1976.9. | '95. : 김천고등학교 졸업 '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3.12. ~ 現 : 롯데정밀화학 준법경영부문장 '20.12. ~ '23.12. : 롯데정밀화학 준법경영담당 '16.02. ~ '20.12. : 롯데정밀화학 준법경영팀장 '13.12. ~ '16.02. : 삼성정밀화학 준법경영팀장 '11.05. ~ '13.02. : 법무법인 국제 소속 변호사 '10.03. ~ '11.05. : 고용노동부 행정사무관 |
| 주요활동내역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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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시사항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 사내 운영기준 점검 | 일부 개선 필요 사항 보완 조치 완료 |
| 컴플라이언스 영역별 리스크 분석평가 |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영역별 리스크는 모니터링,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 |
| 제보, 고충상담 처리 |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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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경영팀 | 3 | 책임 3명 (평균 3년 1개월) | - 이사회 및 주주총회 법률 지원 - 소송 등 분쟁대응 및 전사 법적 리스크 관리 -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및 계약에 대한 검토 - 법령 및 주요 판례 안내 등 준법문화 확산활동 - 기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준법통제 지원 |
| 컴플라이언스담당 | 3 | 책임 3명 (평균 5년 3개월) | - 준법지원인의 업무 수행 지원 -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Compliance 교육 진행 - Compliance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 Compliance 관련 사규 제/개정 |
| 당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임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경영 체계를 갖추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전 준법 관련 잠재적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내재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며 2017년 수립한 준법경영헌장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내부회계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준법경영부문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 등 준법경영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 분야 점검/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부정청탁금지 등 반부패 준법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책임자를 선임하였습니다.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인증 심사를 통해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롯데그룹의 행동강령 개정을 당사 모든 임직원 및 파트너사에게 배포하여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당사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준법지원인 나.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다.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상기 지원조직 현황 직원수, 직위는 팀장 외 인원에 대한 사항이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2026.5.29)입니다. 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로 2024년 9월 해당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함으로써 준법경영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 제정 및 이사회 승인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 임명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관련 매뉴얼 및 절차서 수립 - 전 임직원의 준법 서약 실시 - 부서별 담당자 선발ㆍ교육, 리스크 진단ㆍ평가, 모니터링 - 내부 심사 및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외부 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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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25 사업연도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하였고, 해당 법령에 따라 추가된 자금 부정에 대한 통제 활동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외부 감사인은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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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공시정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임명을 통하여 공시관련법규 준수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권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시책임자는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공시정보 생성 및 작성과 관련된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및 감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담당부서는 부서장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구성하여 공시정보의 수집, 공시서류의 작성, 공시 실행,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공시 위험의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교육 참석 등을 통한 공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관리는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이며 사내 시스템으로 공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관 부서간 공시 내용을 전달받고, 부서장 결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운영중인 공시지원시스템(L-DART)을 적극 활용하여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공시사항 누락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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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ㆍ외부 제보채널 운영 ① 온라인 신문고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그룹 및 당사의 온라인 신문고, 카카오 오픈채팅(휘슬LFC)을 통해 법령 위반이나 윤리경영 저해 행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성실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룹 온라인 신문고 접속URL : https://www.lotte.co.kr/compliance/inquiry.do * 당사 온라인 신문고 접속URL : https://www.lottefinechem.com/esg/social/ethics/submit ② 고충심의위원회 당사의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당사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인권침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임직원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보 접수,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등의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제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제보 채널, 제보 방법 및 처리 절차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 2)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 추진 ① 공급망 ESG평가 체계 구축 당사는 2023년 공급망 ESG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중요 원료 및 서비스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급망 ESG관리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 ESG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2022년에는 노동, 환경, 인권, 안전, 윤리 등 영역에서 파트너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이중중대성 평가 시행 당사는 2022년부터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과 환경·사회적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고려한 이중중대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중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중대 이슈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기후변화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 고도화 당사는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하고 대응 방향성과 전사 전략 연계 방안을 검토하며,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모든 경영 의사결정 사항에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2년부터 울산사업장과 인천사업장에 대한 ‘수자원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리스크 분석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롯데정밀화학 ESG정책을 하나의 정책집으로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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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무와 비재무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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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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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7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사외이사는 4명(남성 3명, 여성 1명)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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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역량 지표 | 정승원 | 김기순 | 윤희용 | 윤규선 | 윤혜정 | 신응식 | 장사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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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 | ● | ● |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 ● | | ● | |
| 경영/회계 | ● | ● | | ● | | ● | ● | |
| 재무/리스크 관리 | ● | ● | | ● | | ● | | |
| 법률/정책 | | | | | | | ● | |
| 글로벌 | ● | ● | ● | ● | ● | ● | ● | |
| ESG | ● | ● | ● | ● | ● | ● | ● | |
| 다양성 지표 | 선임년도 | 2025년 | 2025년 | 2025년 | 2023년 | 2023년 | 2026년 | 2026년 |
| 성별 | 남 | 남 | 남 | 남 | 여 | 남 | 남 | |
| 나이 | 만56세 | 만56세 | 만55세 | 만66세 | 만54세 | 만62세 | 만60세 | |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이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성(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57% 수준으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남성 6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윤규선 사외이사, 윤혜정 사외이사, 신응식 사외이사, 장사범 사외이사 총 4인이며, 사내이사는 정승원 사내이사, 김기순 사내이사, 윤희용 사내이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7명의 이사 중 2인은 각각 1회 연임하였으며, 2회 이상 연임하여 재직 중인 이사는 없습니다(2025년 3월 윤규선 사외이사, 윤혜정 사외이사 연임). 또한 2025년 3월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인(정승원, 김기순, 윤희용 사내이사)이 신규 선임, 2026년 3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신응식, 장사범 사외이사)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었으나, 2026년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후 신규 선임된 신응식 사외이사 및 장사범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 3년이 적용됩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2025년 사외이사협의체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내 감독 및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 지표 (BSM, Board Skills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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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정승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 14 | 2027-03-20 | 기업경영 | (현) 롯데정밀화학(주) 대표이사 (전) 롯데이네오스(주) 대표이사 |
| 김기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ESG경영본부장 | 14 | 2027-03-20 | 기업경영 | (현) 롯데정밀화학㈜ ESG경영본부장 (현) LOTTE Fin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 Ltd. 이사 (전) 롯데케미칼㈜ 사무지원부문장 |
| 윤희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케미칼사업부문장 | 14 | 2027-03-20 | 기업경영 | (현) 롯데정밀화학(주) 케미칼사업부문장 (현) LOTTE Fin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 Ltd. 이사 |
| 윤규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사외이사 | 38 | 2027-03-21 | 재무(경영) | (전) 현대렌탈서비스(주) 고문 (전) 하나캐피탈(주) 대표이사 |
| 윤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사외이사(ESG위원회위원장) | 38 | 2027-03-21 | 과학(교수) | (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 전공 교수 (겸) 한솔제지(주) 사외이사 |
| 신응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보상위원회위원장) | 2 | 2029-03-19 | 재무(경영) | (현) (주)글로벌알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전) 안진회계법인 전문위원 |
| 장사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사외이사 | 2 | 2029-03-19 | 기업경영 | (전) 고려아연 신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전) PNC랩스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정관 제 32조2 및 이사회 규정 제 1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까지 총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사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모두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감사와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와 이사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는 보상위원회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경영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100%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ESG위원회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과제 선정 및 의사결정 수행을 위해 사외이사 비율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상세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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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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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 경영운영의 효율화 - 이사회의 위임사항 의결 | 3 | A | - |
| 감사위원회 | - 기업투명성 확보, 경영효율성 제고 - 회계와 업무 감사 - 이사에 대하여 영업 보고 요구 및 회사 재산상태 조사 | 4 | B | - |
| 투명경영위원회 | -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 상정 전 사전 심의 및 의결 -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재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 3 | C | - |
| 보상위원회 | - 이사보수 산정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주주총회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한도 - 기타 이사회 위임 사항 | 3 | D | - |
| ESG위원회 | - 전사 ESG경영 전략ㆍ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 ESG 경영 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 추진성과 모니터링 - ESG 기반 비즈니스 기회 극대화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 | 4 | 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3 | F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경영위원회(A) | 정승원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경영위원회(A) | 김기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 경영위원회(A) | 윤희용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 감사위원회(B) | 윤규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F |
| 감사위원회(B) | 윤혜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E |
| 감사위원회(B) | 신응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F |
| 감사위원회(B) | 장사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E,F |
| 투명경영위원회(C) | 윤규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F |
| 투명경영위원회(C) | 신응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F |
| 투명경영위원회(C) | 장사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E,F |
| 보상위원회(D) | 신응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F |
| 보상위원회(D) | 윤규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F |
| 보상위원회(D) | 윤혜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E |
| ESG위원회(E) | 윤혜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D |
| ESG위원회(E) | 장사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F |
| ESG위원회(E) | 김기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ESG위원회(E) | 윤희용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F) | 윤규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F) | 신응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F) | 장사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 관련하여 2021년 7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2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내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주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리스크 및 기회 사항을 관리하고 전사 ESG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ESG 전략에 따른 주요과제 추진성과 모니터링, ESG 기반의 사업 기회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ESG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부의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운영규칙] 제 11 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 ESG경영 정책, 전략, 목표 수립 11.2 ESG경영 기반의 주요 투자의사결정 11.3 주요 ESG 단체, 이니셔티브 등의 가입 11.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위원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ESG경영 사항 제 12 조 (보고사항)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 ESG경영 정책, 전략, 목표 실행 실적 12.2 ESG경영 관련 중대 리스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2.3 사업장 친환경 관련 정책,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실행 12.4 주주가치 제고 관련한 사항 1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관련 주요 공시와 관련한 사항 12.6 주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12.7 기타 경영상 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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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3조(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고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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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4년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윤규선 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 조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2025년에는 선임사외이사 주체로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사외이사협의체를 반기별 1회 운영 계획을 세워, 2025년 6월, 9월 총 2회 사외이사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의 각 이사와 대표이사를 통하여 중요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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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업종 특성상 업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도입한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2025년 신규도입한 사외이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영진의 견제, 감독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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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4년 도입한 선입사외이사 제도 및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사외이사협의체를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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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기술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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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이사 총수 7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경영 전문가인 사내이사 3명, 회계 및 감사, 경영, 경제,기술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4명으로 회사운영에 대해 각자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2022년부터 설치 및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 후,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한 성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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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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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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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원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김기순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윤희용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윤규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7-03-21 | 2025-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윤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7-03-21 | 2025-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신응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19 | 2029-03-19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장사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19 | 2029-03-19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6-03-19 | 2026-03-19 | 사임(Resign) | 퇴직 |
| 봉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5-06-28 | 2025-06-28 | 사임(Resign) | 퇴직 |
| 김용석 | 사내이사(Inside) | 2022-03-18 | 2025-03-20 | 2025-03-20 | 사임(Resign) | 퇴직 |
| 김우찬 | 사내이사(Inside) | 2021-03-19 | 2025-03-20 | 2025-03-20 | 사임(Resign) | 퇴직 |
| 김상원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5-03-20 | 2025-03-20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2025년에는 사외이사협의체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간 정보 공유 및 논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시 기능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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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이사회 역량 현황표'(Board Skills Matrix, BSM)를 도입하여 이사진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리스크 관리, 경영/회계와 글로벌, ESG 역량, 리더십, 산업기술 및 법률/정책 총 7가지의 지표를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진행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당사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및 사외 이사진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이사의 선임 배경 및 적절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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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구성비율 100%)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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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에 따라 2022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되며, 이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자격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 중에서 사내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사외이사 구성비율 100%),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고 있으며, 경영·회계·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2월 및 3월 주주총회 개최 시 안건으로 상정될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추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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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당일에 주주총회 개최정보와 각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해당 주주총회의 권리주주 일부에게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분기별 보고서 공시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의 활동 내역들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향후 기존 이사들이 재선임 될 경우 주주분들에게 기존 이사회 활동내역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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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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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신응식 | 2026-02-25 | 2026-03-19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장사범 | 2026-02-25 | 2026-03-19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정승원 | 2025-02-25 | 2025-03-20 | 2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김기순 | 2025-02-25 | 2025-03-20 | 2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윤희용 | 2025-02-25 | 2025-03-20 | 2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윤규선 | 2025-02-25 | 2025-03-20 | 2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윤혜정 | 2025-02-25 | 2025-03-20 | 2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2명(윤규선, 윤혜정)의 재선임 안건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외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및 출석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활동 내역,및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 공고 상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개최일자, 안건명, 참석여부가 포함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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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26년 9월 10일에 시행되는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6년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집통지, 소집공고에 후보자의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도 이사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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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고 있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독립성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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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및 산업 이해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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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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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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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원 | 남(Male) | 부사장 | O | 대표이사, 경영총괄 |
| 김기순 | 남(Male) | 전무 | O | ESG경영본부장 |
| 윤희용 | 남(Male) | 상무 | O | 케미칼사업부문장 |
| 윤규선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 윤혜정 | 여(Fe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신응식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장사범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철중 | 남 | 상무 | 상근 | 생산본부장 |
| 김주용 | 남 | 상무보 | 상근 | 그린소재사업부문장 |
| 박경철 | 남 | 상무보 | 상근 | 생산1부문장 |
| 최낙운 | 남 | 상무보 | 상근 | 연구개발부문장 |
| 한일민 | 남 | 상무보 | 상근 | 생산2부문장 |
| 김익수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지원부문장 |
| 박일행 | 남 | 상무보 | 상근 | 준법경영부문장 |
| 황석민 | 남 | 상무보 | 상근 | 암모니아사업부문장 |
| 최병욱 | 남 | 상무보 | 상근 | 전략기획부문장 |
| 정병규 | 남 | 상무보 | 상근 | 사무지원부문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공개하고 동 헌장 제5조에 해당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경영이 관련 법령,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및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그룹 준법경영헌장을 통해 임직원 및 회사의 준법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임원 선임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및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정관 제29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기업 경영,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 542조8 제2항에 의거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결과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결과공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의 첨부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계획, 전문성, 윤리의식,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더불어 준법경영팀 및 회계팀을 통해 후보자의 당사 및 계열회사 피용자 여부와 최근 3개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검증함으로써 독립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에도 이사회 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역량과 성과, 전문성, 평판, 법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평가 및 승인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이력, 준법·윤리경영 관련 이슈, 안전 및 품질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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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가 운영 중인 임원 선임 정책 및 후보자 검증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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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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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법적 이슈 및 준법·윤리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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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임원 선임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에 따라 임원 후보자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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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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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정관 제29조에 따라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독립성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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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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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규선 | 38 | 38 |
| 윤혜정 | 38 | 38 |
| 신응식 | 2 | 2 |
| 장사범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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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및 재직 중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기업지배구조헌장, 정관 및 관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준법경영팀 및 회계팀을 통해 당사 및 계열회사 피용자 여부, 최근 3개년 거래 내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약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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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당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후보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피용자, 최근 사업연도 중 당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용자 등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체납사실 및 취업제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 전원으로부터 받아 주요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격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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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다른 기관에 겸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총 2명입니다. 선임 전 겸업에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외이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겸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내 사외이사 출석률은 100%로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히 직무수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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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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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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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관련된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37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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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및 재직 중 겸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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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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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윤규선 | O | 2023-03-22 | 2027-03-21 | | | | | |
| 윤혜정 | O | 2023-03-22 | 2027-03-21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전공 교수 | 한솔제지㈜ | 사외이사 | '23.03 | 코스피 |
| 신응식 | O | 2026-03-19 | 2029-03-19 | (주)글로벌알파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주)글로벌알파베스트먼트 | 이사 | '26.06 | 비상장 |
| 장사범 | O | 2026-03-19 | 2029-03-19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충실성이 확보된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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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업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및 직무 수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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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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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의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임 사외이사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마다 관련부서에서 사외이사에게 직접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위원회의 자료요청권한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외이사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19조에 명문화되어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감사위원 교육 및 전담부서 지정 등으로 사외이사가 요청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팀 , 회계팀에서는 사외이사의 필요 정보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 및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 전 필요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2025년 사외이사협의체 운영하여 사외이사들만의 교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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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커뮤니케이션팀을 이사회 운영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교육들을 진행하여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시 필요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는 관련 안건 및 소속 위원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 및 자원 등을 당사 전담부서(커뮤니케이션팀, HR팀, 윤리경영팀, ESG추진팀 등)로부터 제공 및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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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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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9일 | 롯데정밀화학(주) 커뮤니케이션팀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 욱 |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 소개] - 회사 경영실적 및 전망 설명 - 회사 식의약사업 및 제품 소개 |
| 2025년 6월 20일 | 사외이사협의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 욱 | [암모니아의 이해] - 암모니아 개요, 인프라, 시장전망 - 암모니아 사업 추진 현황 등 |
| 2025년 7월 1일 | 삼정 KPMG | 윤규선, 윤혜정 |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 및 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 역할 |
| 2025년 9월 5일 | 사외이사협의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 [주요 원자재 구매현황] - 회사 주요 원부자재 구매현황 등 |
| 2025년 11월 19일 | 롯데지주(주) 컴플라이언스팀 | 윤규선, 윤혜정 | [그룹 감사위원 컨퍼런스] - 2025 거버넌스 제도 변화와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성 - 기업부정 및 자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2025년 12월 10일 | 삼정KPMG | 김미영 | [온라인 아카데미] - 부정횡령 사고와 내부통제의 미래 - 감사위원회를 위한 회계 이슈 |
| 2026년 4월 7일 | 롯데정밀화학㈜ | 신응식, 장사범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회사 및 사업 현황 - ESG추진현황, 컴플라이언스 교육 - 이사회 및 회의체 운영 |
| 2026년 4월 28일 | 롯데정밀화학(주) 커뮤니케이션팀 | 윤규선, 윤혜정, 신응식, 장사범 | [롯데정밀화학 마곡연구소 소개] - 회사 경영실적 및 전망 설명 - 회사 식의약사업 및 제품 소개 |
| 2026년 5월 11일 | 삼정KPMG | 신응식, 장사범 | [신임 감사위원 온보딩 프로그램] -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회계감독 |
| 당사는 마곡중앙연구소 소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인 식의약사업 및 제품을 소개하여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당사의 연구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회 교육 이외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활동 관련 최근의 법규 및 주요 회계적 이슈와 이사회의 감독 가이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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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협의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6월, 9월 윤규선 선임사외이사 주관으로 경영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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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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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차 | 정기(AGM) | 2025-06-20 | 4 | 4 | - 암모니아 사업 추진 현황 공유 | |
| 2025-2차 | 정기(AGM) | 2025-09-05 | 4 | 4 | - 회사 주요 원부자재 구매현황 공유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기간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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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이사회운영규정 제 6조 선임사외이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협의체의 소집 및 주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였으며 2025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내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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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 활동과 실적에 근거하여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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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평가 및 보상)에 근거하여 매년 사외이사의 활동 및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기여도, 대내외 영향력, 전문성, 직무 적극성 및 대표이사 의견 등 정성적·정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 기여도, 문제 해결 능력, 이사회 참석률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사외이사 활동 개선, 재선임 검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평가 영역의 점수를 바탕으로 연임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정량 평가 외에도 연임 필요 또는 비필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의견을 다수 항목으로 기술하여 평가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내용 및 결과는 대외비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외이사 평가는 2025년 12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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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경영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시 정량적 평가 (회의 참석률, 위원회 활동 등) 과 정성적 기준(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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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기여도, 전문성 및 직무 적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외이사에 한하여 1회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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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바탕으로 명문화하고 인사부서를 주체로 내부 프로세스를 통한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재선임 결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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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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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 및 사외이사의 직무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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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 사외이사의 직무 내용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는 개별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으며,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별도의 업무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과 위험, 투입 시간, 동종업계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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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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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업무 내용,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 및 동종업계 사외이사 보수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할 경우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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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 보수 수준, 사외이사의 직무 책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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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및 지속 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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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정기이사회의 경우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장소와 시기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의 및 보고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 이사회 소집일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해 의안과 사유를 제시하여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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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7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안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5년 기준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026년 이사회는 총 5회 개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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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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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100 |
| 임시 | 1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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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업무 부담, 투입 시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업무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및 미등기임원의 총 보수 한도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운용되고 있으며,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 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임원 보수의 기본적인 지급 기준과 정책은 명문화되어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보고서에 보수 지급 기준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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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및 그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 세계 담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상 한도는 200억 원이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대상은 롯데정밀화학 소속 임원(등기·미등기 임원 포함)으로, 보험 계약 기간 중 신규 선임된 임원과 퇴임한 임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 및 판단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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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 14조(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이해관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공정거래 법률 준수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두루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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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8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1회 이사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현재까지 총 17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규정 제 10조에 따라 7일전에 소집통지 및 사전안건 제공을 통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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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원할한 이사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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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의시 의사록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사회 활동내역을 분기 종료 직후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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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또는 지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내용 중 이사회 개최 내용, 사외이사의 참석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또한 의사록 이외에도 이사회 개최시마다 녹음을 진행하여 녹취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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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필요시 개별이사의 의견 및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명 및 가결여부, 출석이사(사외이사) 참석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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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2025년)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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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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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승원 | 사내이사(Inside) | '25.3.2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기순 | 사내이사(Inside) | '25.3.2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윤희용 | 사내이사(Inside) | '25.3.2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용석 | 사내이사(Inside) | '22.3.18 ~ '25.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우찬 | 사내이사(Inside) | '21.3.19 ~ '25.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원 | 사내이사(Inside) | '24.3.21 ~ '25.3.20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2.3.18 ~ '26.3.1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규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3.3.2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3.3.2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봉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4.3.21. ~ '25.6.28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신준혁 | 사내이사(Inside) | '20.3.24 ~ '23.12.10 | 90 | | | 90 | 100 | | | 100 |
| 성낙송 | 사외이사(Independent) | '22.3.24 ~ '24.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9.3.25 ~ '23.3.22 | 100 | | | 100 | 100 | | | 100 |
| 안경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9.3.25 ~ '23.3.22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사 홈페이지에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공시가 진행되기 약 1개월전 미리 공개되는 사항이며, 이사의 활동에 대하여 시의성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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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개최시 의사록 기록과 작성 및 보존하며,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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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의사록 및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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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모두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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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 총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의 경우 세부원칙 4-1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ESG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 구성원에는 사외이사가 없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법령과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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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4명으로 윤규선, 윤혜정, 신응식, 장사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위원회 역시 3명으로 신응식, 윤혜정, 윤규선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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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법령과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결의로써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내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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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단, 감사위원회는 제외) 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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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모든 위원회는 운영규정/규칙이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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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 32조 2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각 위원회는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된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목적, 권한 및 책임, 구성,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모든 개최현황과 부의/보고 안건의 내용, 의결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종료 후 즉시 전체 이사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이사회 내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규칙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및 목적, 권한/책임과 활동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경영위원회 - 구성 : 사내이사 3명 - 설치 목적 : 경영운영의 효율화 및 이사회 위임사항 의결 - 자격 : 이사회에서 선임한 상근이사로 구성 - 직무와 권한 : 1.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2.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3. 경영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 부의사항 1. 경영기본방침 및 정책 2.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폐 3. 중요한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본)부단위 조직개편, 업무분장, 인력조정 5. 급여,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자기자본 2.5% 이상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 7. 자기자본 2.5% 이상 연도 및 중장기 기술개발 기본계획 8. 중요한 출자회사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 9. 자기자본의 5% 미만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10.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1. 5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12. 100억원 이상의 증설 투자 13. 100억원 이상의 보완투자 14. 타법인 출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승인사항 제외) 15.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항 (이사회 승인사항 제외) 16.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 제휴에 관한 계약 체결 17. 신물질, 신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양수,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 18.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의 거래처와 거래 중단 20.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2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2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활동 중단 또는 폐업 23. 기타 총무에 관한 중요사항 (전사차원 중요 행사계획, 중대한 사고 조사처리 등) 24. 기타 각 사업(본)부 및 임원회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 보고사항 :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투명경영위원회 - 구성 : 사외이사 3명 - 설치 목적 :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상정 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 및 의결 - 자격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심의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안건 이해상충 여부 2. 내부 전담조직 및 외부 전문가, 안건 검토 협의회의 사전 검토내역 3.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 및 대안 4. 기타 독립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이해상충 안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2. 상법상 이사등의 자기거래 및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승인의 건 3.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큰 조직 개편 사항 4. 계열회사에 대한 통상적이지 않은 대규모 자금대여 및 투자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 5.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6. 제1호에 해당하여 회사가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에 대해 거래내용(거래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을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경을 하는 건 7. 기타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어 위원장 또는 대표이사가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3) 보상위원회 - 구성 : 사외이사 3명 - 설치 목적 :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상정 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 수행하여 이사 보수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자격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로 하며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 - 심의 및 의결 사항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등기 이사의 개별 보수 (성과급 포함) 3. 비등기 이사의 보수 한도 4. 등기이사 및 비등기 이사에 대한 특별 상여금의 지급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ESG위원회 - 구성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2명 - 설치 목적 : 전사 ESG 경영 전략 ·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ESG 경영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 추진성과 모니터링, ESG 기반 비즈니스 기회 극대화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 - 자격 : 사내이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수가 총 위원 수의 절반이상이 되어야 함.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며, 사임 등의 사유로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해야 함. - 부의사항 1. ESG경영 정책, 전략, 목표 수립 2. ESG경영 기반의 주요 투자의사결정 3. 주요 ESG 단체, 이니셔티브 등의 가입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위원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ESG경영 사항 - 보고사항 1. ESG경영 정책, 전략, 목표 실행 실적 2. ESG경영 관련 중대 리스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친환경 관련 정책,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주주가치 제고 관련한 사항 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관련 주요 공시와 관련한 사항 6. 주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7. 기타 경영상 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구성 : 사외이사 3명 - 설치 목적 : 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자격 :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 만료,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 부의사항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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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각 규칙으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이사회와의 관계) 제2항 경영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2)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보고의무)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 결과, 주요 논의 쟁점,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정리하여 결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상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ESG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보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외 감사위원회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된 이사 후보는 주주총회 의안에 포함되어 이사회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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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2025년] 경영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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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경영-1차 | 2025-03-25 | 3 | 3 | 의안1 : 조달청 계약 관련 담보 제공 갱신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기부금 출연의 건 | 가결 | O | | | | |
| 의안3 : 스포츠대회 광고 협찬의 건 | 가결 | O | | | | |
| 경영-2차 | 2025-09-02 | 3 | 3 | 의안1 : 신규 벤처 펀드 투자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스포츠대회 광고 협찬의 건 | 가결 | O | | | | |
| 경영-3차 | 2025-11-11 | 3 | 3 | 의안1 : 폐열 회수 발전 투자의 건 | 가결 | O |
| [2026년] 경영위원회 | | | | | | |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경영-1차 | 2026-01-20 | 3 | 3 | 의안1 : 기부금 출연의 건 | 가결 | O |
| 경영-2차 | 2026-02-10 | 3 | 3 | 의안1 : 유럽법인 차입시 지급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은행 여신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O | | | | |
| 경영-3차 | 2026-04-28 | 3 | 3 | 의안1 : 기부금 출연의 건 | 가결 | O |
| [2025년] 감사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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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감사-1차 | 2025-02-05 | 4 | 4 | 보고1 : 2024년 기말 회계감사 결과 | - | O |
| 보고2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 | O | | | | |
| 보고3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O | | | | |
| 감사-2차 | 2025-02-25 | 4 | 4 | 의안1: 제 61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의 건 | 가결 | O |
| 의안2: 2024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O | | | | |
| 의안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별도/연결) 승인 | 가결 | O | | | | |
| 의안4: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 | 가결 | O | | | | |
| 감사-3차 | 2025-04-29 | 4 | 4 | 보고1 : 25년 1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 | - | O |
| 보고2 : 25년 1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 | - | O | | | | |
| 보고3 : 25년 내부회계 연간운영계획 및 설계평가 계획 | - | O | | | | |
| 보고4 : '24년 내부감사 실적 및 '25년 계획 | - | O | | | | |
| 의안1 : 24년 문서화사항 사후 평가 | 가결 | O | | | | |
| 의안2 : 외부감사인 선임 규칙 제정 | 가결 | O | | | | |
| 감사-4차 | 2025-07-30 | 3 | 3 | 보고1 : '25년 2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의 건 | - | O |
| 보고2 : '25년 2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O | | | | |
| 보고3 : '25년 설계평가 결과 및 중간운영평가 계획의 건 | | O | | | | |
| 감사-5차 | 2025-10-14 | 3 | 3 | 의안1 : 감사보수, 감사시간, 인력 문서화 사항 개정의 건 | 가결 | O |
| 감사-6차 | 2025-11-06 | 3 | 3 | 의안1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O |
| 보고1 : '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의 건 | - | O | | | | |
| 보고2 : '25년 3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O | | | | |
| 보고3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평가 결과의 건 | - | O | | | | |
| [2026년] 감사위원회 | | | | | | |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감사-1차 | 2026-02-04 | 3 | 3 | 의안1 : 윤리경영팀 부서원 변경 동의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2025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O | | | | |
| 보고2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O | | | | |
| 보고3 : 2025년 기말 외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O | | | | |
| 감사-2차 | 2026-02-25 | 3 | 3 | 의안1 : 제62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2025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의안3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의안4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감사-3차 | 2026-04-28 | 4 | 4 | 의안1 : 2025년 문서화사항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O |
| 보고1 : 2026년 내부회계 연간 운영 계획 및 설계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O | | | | |
| 보고2 :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O | | | | |
| 보고3 :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O | | | | |
| [2025년] 보상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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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보상-1차 | 2025-02-25 | 3 | 3 | 의안1 : 주주총회 제출목적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상-2차 | 2025-03-20 | 3 | 3 | 의안1 : 등기이사 개별 보수 결정 | 가결 | O |
| 의안2 : 비등기 임원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O | | | | |
| [2026년] 보상위원회 | | | | | | |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보상-1차 | 2026-02-04 | 3 | 3 | 의안1 : 등기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 가결 | O |
| 보상-2차 | 2026-02-25 | 3 | 3 | 의안1 : 주주총회 제출용 제63기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 | O |
| 보상-3차 | 2026-03-19 | 3 | 3 | 의안1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의안2 : 등기이사 개별 보수 결정 | 가결 | O | | | | |
| 의안3 : 비등기 임원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O | | | | |
| [2025년] ESG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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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출석인원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ESG-1차 | 2025-04-29 | 4 | 4 | 의안1: 위임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의안2: 외부 재생에너지 도입 및 조달 한도 승인 | 가결 | O | | | | |
| 의안3: 내부탄소가격 제도 도입 | 가결 | O | | | | |
| 보고1: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 - | O | | | | |
| 보고2: 환경영향물질 저감 계획 및 고위험화학물질 대체 | - | O | | | | |
| ESG-2차 | 2025-07-30 | 4 | 4 | 보고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 O |
| 보고2: '25년 정기 인권영향평가 결과 | - | O | | | | |
| 보고3: Scope3 고도화 및 실적 보고 | - | O | | | | |
| ESG-3차 | 2025-09-25 | 4 | 4 | 보고1 : LCA고도화 추진 실적 | - | O |
| 보고2 : '25년 공급망 ESG평가 결과 | - | O | | | | |
| ESG-4차 | 2025-11-06 | 4 | 4 | 의안1 : 재생에너지 도입실적 및 조달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2026년] ESG위원회 | | | | | | |
| 차수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출석인원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ESG-1차 | 2026-02-25 | 4 | 4 | 의안1 : ESG공시 대응 전략 | 가결 | O |
| 보고1 : 2025년 주요 ESG지표 실적 보고 | - | O | | | | |
| ESG-2차 | 2026-04-28 | 4 | 4 | 보고1 : 이중중대성 평가 결과 | - | O |
| [경영위원회 개최내역]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ESG위원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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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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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1차 | 2025-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의안1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1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의안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안2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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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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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투명경영위원회 | 투명경영-1차 | 2025-07-14 | 3 | 3 | 결의(Resolution) | 의안1 : 위원장 선임의 건 의안2 : 대출 약정 리파이낸싱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위원회 | 투명경영-2차 | 2025-09-25 | 3 | 3 | 결의(Resolution) | 의안1 : 헤셀로스3공장 자산 양수도 계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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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충실의무 강화에 따라 당사는 2026년 4월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이사회 전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 및 의결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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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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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39조, 이사회 규정 제16조의5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 4 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인 윤규선 사외이사 및 신응식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에 따른 회계 · 재무전문가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되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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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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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규선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24. 현대렌탈서비스고문 - 23. 현대렌탈서비스부회장 - 22.~23. 하나캐피탈 자문위원 - 17.~22.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 16. 하나은행 기업지원그룹 부행장 - 15. 외환은행 마케팅그룹 전무 - 14. 하나은행 영업기획본부 전무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 기관 등 경력자 |
| 윤혜정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13.~現.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재료과학전공 교수 - 15.~現. 산림청 KS 표준 목재ㆍ제지분야 펄프ㆍ제지 전문위원 - 23.~現 한솔제지(주) 사외이사 - 23.~25.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장 - 19.~22. 중국 Qilu University of Technology 겸임교수 - 15.~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 - 13.~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위원 | |
| 신응식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5.~現. ㈜글로벌알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23.~25. 안진회계법인 전문위원 - 10.~20. ㈜노무라금융투자 투자금융부문 대표 - 08.~10.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장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 기관 등 경력자 |
| 장사범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4. 고려아연㈜ 고문 - 21.~23. 고려아연㈜ 신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 19.~20. ㈜피앤씨랩스 대표이사 - 18. SKC㈜ 고문 - 17. SK바이오랜드㈜ 부사장 - 14.~16. SKC㈜ 미래사업부문장, 전자재료사업부문장 전무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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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윤규선 사외이사, 신응식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윤규선 사외이사) |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장 제4조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감사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2명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선정시 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법무, 화학공학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외부 전문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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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 운영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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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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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9일 | 롯데정밀화학(주) 커뮤니케이션팀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 욱 |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 소개] - 회사 경영실적 및 전망 설명 - 회사 식의약사업 및 제품 소개 |
| 2025년 6월 20일 | 사외이사협의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 욱 | [암모니아의 이해] - 암모니아 개요, 인프라, 시장전망 - 암모니아 사업 추진 현황 등 |
| 2025년 7월 1일 | 삼정 KPMG | 윤규선, 윤혜정 |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 및 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 역할 |
| 2025년 9월 5일 | 사외이사협의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 [주요 원자재 구매현황] - 회사 주요 원부자재 구매현황 등 |
| 2025년 11월 19일 | 롯데지주(주) 컴플라이언스팀 | 윤규선, 윤혜정 | [그룹 감사위원 컨퍼런스] - 2025 거버넌스 제도 변화와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성 - 기업부정 및 자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2025년 12월 10일 | 삼정KPMG | 김미영 | [온라인 아카데미] - 부정횡령 사고와 내부통제의 미래 - 감사위원회를 위한 회계 이슈 |
| 2026년 4월 7일 | 롯데정밀화학㈜ | 신응식, 장사범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회사 및 사업 현황 -ESG추진현황,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사회 및 회의체 운영 등 |
| 2026년 4월 28일 | 롯데정밀화학(주) 커뮤니케이션팀 | 윤규선, 윤혜정, 신응식, 장사범 | [롯데정밀화학 마곡연구소 소개] - 회사 경영실적 및 전망 설명 - 회사 식의약사업 및 제품 소개 |
| 2026년 5월 11일 | 삼정KPMG | 신응식, 장사범 | [신임 감사위원 온보딩 프로그램] -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회계감독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29일, 6월 20일, 9월 5일에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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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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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에 의거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방안은 감사위원회 결의로 확정됩니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는 2019년 3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제정되고, 2023년 8월 3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과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마련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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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내부감사기구 직무 권한은 「정관」 제4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등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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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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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팀 | 3 | 팀장 1명(2년 4개월) 수석 1명(4개월) 책임 1명(1년)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윤리경영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재무·구매·생산업무 경력자들로 회사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조직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2026.5.29)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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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윤리경영팀은 회사 내 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4일 대표이사 재가 및 감사위원회 결의로 제정된「내부감사규칙」에 따라, 동 지원 조직에 대한 업무지시권은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수명한 감사의 결과는 「내부감사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별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감사부서원은 같은 규칙 제7조(신분보장)에 근거해 정당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2025년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윤리경영팀)의 부서장 및 부서원에 대한 인사이동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감사위원회 제23조 3항)을 신설하여 인사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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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감사위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2020년부터 감사위원에게 업무수행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비는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시행 일자마다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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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이며 해당 보수 비율은 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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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부서장 및 부서원에 대한 인사이동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을 신설(감사위원회 제23조 3항)하였으며, 이에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확보에 대한 구조적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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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경영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다양한 계획을 검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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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 개최되고 있으며 의사록 작성 및 이사회 보고,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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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9 회(2025년 6 회, 2026년 3회)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 회 이상 개최되어 분·반기 및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와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여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 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당사는 지정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25년말 한영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만료(2023년2025년)됨에 따라 2025년 11월 새로운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을 감사위원회에서 가결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을 2026년~2028년(3개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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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감사록의 작성)에 따라 감사를 시행했을 경우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록의 보존은 회사의 「문서관리규칙」에 따릅니다.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정관」 제43조 3항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 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 18 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내부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 19 조 (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 20 조 (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한편,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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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구분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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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차 | 2025-02-05 | 4 | 4 | 보고 | 보고1 : 2024년 기말 회계감사 결과 | - |
| 보고 | 보고2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 | | | | |
| 보고 | 보고3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2025-2차 | 2025-02-25 | 4 | 4 | 결의 | 의안1 : 제61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2 : 2024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결의 | 의안3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결의 | 의안4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 | 가결 | | | | |
| 2025-3차 | 2025-04-29 | 4 | 4 | 결의 | 의안1 : ’24년 문서화사항 사후평가 | 가결 |
| 결의 | 의안2: 외부감사인 선임 규칙 제정 | 가결 | | | | |
| 보고 | 보고1 : '24년 1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 | - | | | | |
| 보고 | 보고2 : '24년 1분기 분기보고서 검토결과 | - | | | | |
| 보고 | 보고3 : '24년 내부회계 연간 운영계획 | - | | | | |
| 보고 | 보고4 : 윤리경영팀 '23년 업무 실적 및 '24년 계획 | - | | | | |
| 2025-4차 | 2025-07-30 | 3 | 3 | 보고 | 보고1 : ‘25년 2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의 건 | - |
| 보고 | 보고2 : ‘25년 2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3 : ‘25년 설계평가 결과 및 중간운영평가 계획의 건 | - | | | | |
| 2025-5차 | 2025-10-14 | 3 | 3 | 결의 | 의안1 : 감사보수, 감사시간, 인력 문서화 사항 개정의 건 | 가결 |
| 2025-6차 | 2025-11-06 | 3 | 3 | 결의 | 의안1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보고 | 보고1 : ’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2 : ‘25년 3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3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평가 결과의 건 | - | | | | |
| 2026-1차 | 2026-02-04 | 3 | 3 | 결의 | 의안1 : 윤리경영팀 부서원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2: 2025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보고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2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3 : 2025년 기말 외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2026-2차 | 2026-02-25 | 3 | 3 | 결의 | 의안1 : 제62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2 : 2025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3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4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2026-3차 | 2026-04-28 | 4 | 4 | 결의 | 의안1 : 2025년 문서화사항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보고1 : 2026년 내부회계 연간 운영 계획 및 설계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2 :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증감 분석의 건 | - | | | | |
| 보고 | 보고3 :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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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윤규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봉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성낙송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이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안경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법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 및 보고를 수행함으로서 회사경영의 건전성,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기준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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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감사위원회는 선진 감사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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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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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지침 및 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성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감사용역 실적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우려가 발생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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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11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 2028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 등의 상세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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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외부감사인이 2025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문서화 사항이 잘 준수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이상 없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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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배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을 받지 않았으며 비용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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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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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운영 정책을 준수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의 유무를 파악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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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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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개최 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별도로 독립적인 미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미팅 개최 사실을 감사위원회 의사록에 기재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내 감사위원회가 별도 미팅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과 미팅을 진행한 전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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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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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회 | 2025-02-05 | 1분기(1Q) | 대면/화상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욱 | -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현황 |
| 2025-2회 | 2025-02-25 | 1분기(1Q) | 대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욱 |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결과 |
| 2025-3회 | 2025-04-29 | 2분기(2Q) | 대면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봉욱 |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및 일정 논의 |
| 2025-4회 | 2025-07-30 | 3분기(3Q) | 대면/화상 | 윤규선,김미영, 윤혜정 | - 반기 주요 검토 사항 및 주요 이슈사항 - 2025년 설계평가 결과 및 중간운영평가 계획 |
| 2025-5회 | 2025-10-14 | 4분기(4Q) | 화상 | 윤규선, 김미영, 윤혜정 | - 향후 커뮤니케이션 계획 |
| 2025-6회 | 2025-11-06 | 4분기(4Q) | 대면 | 윤규선,김미영, 윤혜정 | - 2025년 3분기 검토 주요 이슈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있으며,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부서 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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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과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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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19일로부터 6주 전(2026년 2월 4일)보다 이전인 2026년 1월 12일(별도), 1월 21일(연결)에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에게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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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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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 2025-03-20 | 2025-01-13 | 2025-01-20 | 한영회계법인 |
| 제62기 | 2026-03-19 | 2026-01-12 | 2026-01-21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의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진행 스케쥴내 경영진 참석 없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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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경영진 참석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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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해당 기간 동안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차원에서 안정적 배당을 제공,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회사의 성장 및 사업확대 등을 통한 이익 창출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글로벌 경영 불투명성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방향개선시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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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미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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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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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체 제고 계획 관련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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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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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사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정부 및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ESG 정보와 ESG Data 플랫폼을 통해 ESG 전략과 활동 등에 대한 주요 뉴스를 상시로 공지하고 비재무 정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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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서류 :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운영규정, 경영위원회 운영규칙, 감사위원회 규정,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칙, 보상위원회 운영규칙, ESG위원회 운영규칙,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ESG정책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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