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한화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18일 |
| 회 사 명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병호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전 화) 02-3772-7000 | |
|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솔루션팀장 (성 명)정영협 |
| (전 화)02-3772-704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6.08 | 2026.06.17 | 2026.06.18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10802 | 5,000,000,000 | 7 | 474,300,000 | 9.49 | 7 | 474,300,000 | 9.49 |
| 10803 | 5,000,000,000 | 9 | 466,200,000 | 9.32 | 9 | 466,200,000 | 9.32 |
| 10804 | 5,000,000,000 | 4 | 251,800,000 | 5.04 | 4 | 251,800,000 | 5.04 |
| 30184 | 5,000,000,000 | 0 | 0 | 0 | 0 | 0 | 0 |
| 30185 | 5,000,000,000 | 0 | 0 | 0 | 0 | 0 | 0 |
| 30186 | 5,000,000,000 | 0 | 0 | 0 | 0 | 0 | 0 |
| 30187 | 5,000,000,000 | 3 | 570,000,000 | 11.40 | 3 | 570,000,000 | 11.40 |
| 9529 | 5,000,000,000 | 3 | 175,000,000 | 3.50 | 3 | 175,000,000 | 3.50 |
| 9530 | 5,000,000,000 | 1 | 2,000,000 | 0.04 | 0 | 0 | 0 |
| 9531 | 5,000,000,000 | 21 | 1,411,100,000 | 28.22 | 21 | 1,411,100,000 | 28.22 |
| 9532 | 5,000,000,000 | 6 | 274,000,000 | 5.48 | 6 | 274,000,000 | 5.48 |
| 9533 | 5,000,000,000 | 3 | 66,000,000 | 1.32 | 3 | 66,000,000 | 1.32 |
4. 배정방법
한화디럭스ELS 제10802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디럭스ELS 제10803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디럭스ELS 제10804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4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5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6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7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529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530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531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532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533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2026년 06월 18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6년 06월 05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6년 06월 18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한화투자증권 본점,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80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7,430 | 474,300,000 | 474,3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7,430 | 474,300,000 | 474,300,000 |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803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6,620 | 466,200,000 | 466,2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6,620 | 466,200,000 | 466,200,000 |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80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5,180 | 251,800,000 | 251,8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25,180 | 251,800,000 | 251,800,000 |
| [종목명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종목명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5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종목명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6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종목명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57,000 | 570,000,000 | 57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57,000 | 570,000,000 | 570,000,000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529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7,500 | 175,000,000 | 17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7,500 | 175,000,000 | 175,000,000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530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53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41,110 | 1,411,100,000 | 1,411,1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41,110 | 1,411,100,000 | 1,411,100,000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53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7,400 | 274,000,000 | 27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27,400 | 274,000,000 | 274,000,000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533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6,600 | 66,000,000 | 66,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6,600 | 66,000,000 | 66,000,000 |
나. 발행비용
| 구 분 | 발행분담금 |
|---|---|
| 한화디럭스ELS 제10802호 파생결합증권 | 23,710 원 |
| 한화디럭스ELS 제10803호 파생결합증권 | 23,310 원 |
| 한화디럭스ELS 제10804호 파생결합증권 | 12,590 원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4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5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6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7호 파생결합증권 | 28,50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529호 파생결합증권 | 8,75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530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531호 파생결합증권 | 70,55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532호 파생결합증권 | 13,70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533호 파생결합증권 | 3,300 원 |
| 합 계 | 184,410 원 |
- 발행분담금(원 이하 절사)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중도 및 만기상환금액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한화디럭스ELS 제1080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월수익지급○ 월 수익지급 발생 조건 :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월수익지급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 :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
| 1 | 2026-07-14 | 10 | 2027-04-13 | 19 | 2028-01-13 | 28 | 2028-10-13 |
| 2 | 2026-08-12 | 11 | 2027-05-12 | 20 | 2028-02-15 | 29 | 2028-11-14 |
| 3 | 2026-09-15 | 12 | 2027-06-15 | 21 | 2028-03-14 | 30 | 2028-12-13 |
| 4 | 2026-10-13 | 13 | 2027-07-13 | 22 | 2028-04-13 | 31 | 2029-01-12 |
| 5 | 2026-11-13 | 14 | 2027-08-12 | 23 | 2028-05-15 | 32 | 2029-02-08 |
| 6 | 2026-12-15 | 15 | 2027-09-09 | 24 | 2028-06-13 | 33 | 2029-03-13 |
| 7 | 2027-01-13 | 16 | 2027-10-13 | 25 | 2028-07-13 | 34 | 2029-04-13 |
| 8 | 2027-02-12 | 17 | 2027-11-15 | 26 | 2028-08-14 | 35 | 2029-05-15 |
| 9 | 2027-03-15 | 18 | 2027-12-14 | 27 | 2028-09-13 | 36 | 2029-06-13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월수익지급(세전) : 1.30% (연 15.60%)
다.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15일 | 액면금액 X 100.00% |
| 2차 | 2027년 06월 15일 | 액면금액 X 100.00% |
| 3차 | 2027년 12월 14일 | 액면금액 X 100.00% |
| 4차 | 2028년 06월 13일 | 액면금액 X 100.00% |
| 5차 | 2028년 12월 13일 | 액면금액 X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3일○ 만기일 : 2029년 06월 18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디럭스ELS 제10803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1차 | 2026년 09월 15일 | 액면금액 X 103.25% |
| 1-2차 | 2026년 09월 15일 | 액면금액 × 103.25% |
| 2-1차 | 2026년 12월 15일 | 액면금액 X 106.50% |
| 2-2차 | 2026년 12월 15일 | 액면금액 × 106.50% |
| 3차 | 2027년 03월 15일 | 액면금액 X 109.75% |
| 4차 | 2027년 06월 15일 | 액면금액 X 113.00% |
| 5차 | 2027년 09월 09일 | 액면금액 X 116.25% |
| 6차 | 2027년 12월 14일 | 액면금액 X 119.50% |
| 7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X 122.75% |
| 8차 | 2028년 06월 13일 | 액면금액 X 126.00% |
| 9차 | 2028년 09월 13일 | 액면금액 X 129.25% |
| 10차 | 2028년 12월 13일 | 액면금액 X 132.50% |
| 11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X 135.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39.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3일○ 만기일 : 2029년 06월 18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디럭스ELS 제1080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1차 | 2026년 12월 18일 | 액면금액 X 107.00% |
| 1-2차 | 2026년 12월 18일 | 액면금액 × 107.00% |
| 2-1차 | 2027년 06월 17일 | 액면금액 X 114.00% |
| 2-2차 | 2027년 06월 17일 | 액면금액 × 114.00% |
| 3차 | 2027년 12월 17일 | 액면금액 X 121.00% |
| 4차 | 2028년 06월 16일 | 액면금액 X 128.00% |
| 5차 | 2028년 12월 18일 | 액면금액 X 13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142.00% |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2.00% |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에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단 1회라도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45% 보다 작은 적이 있었던 경우 유예기간 발동(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유예기간 : 최초기준가격결정일(불포함) 이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45% (종가기준)보다 작은 날을 포함하여 [ 120 ]영업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단, 유예기간은 투자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함 | ③-1 유예기간 종료 전 만기평가일이 유예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액면금액 × 142.00% |
| ③-2 유예기간 종료 후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단 1회라도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45% 보다 작은 적이 없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2.00% | |
| ③-3 유예기간 종료 후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단 1회라도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45% 보다 작은 적이 있었던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8일○ 만기일 : 2029년 06월 21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5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6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슈퍼트래커ELS 제3018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18일 | 액면금액 X 101.7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액면금액x[{(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2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 실물 인도실물 인도 주식 수량 = (액면금액X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전환기준환율/실물인도대상자산의 만기평가일 종가(1주 미만 절사) 2) 1주 미만은 현금 지급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 X 만기평가가격/ 최초기준가격) - (실물인도대상자산의 만기평가일 종가 X 실물인도수량 X 전환기준환율)(원미만 절사) |
- 실물인도대상자산 : 기초자산* 실물 인도 주식 수량 = (액면금액 X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전환기준환율/실물인도대상자산의 만기평가일 종가 (1주 미만 절사)*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 X 만기평가가격/ 최초기준가격) - (실물인도대상자산의 만기평가일 종가 X 실물인도수량 X 전환기준환율) (원미만 절사)*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www.smbs.biz)에 오후 3시 30분경 고시되는 종가 고시환율 * 만기평가일에 만기상환금액이 확정되고,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만기평가일 이후 실물인도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은 본 증권의 상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기평가일 이후 실물인도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및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만기손실상환으로 실물인도대상자산이 인도되는 경우, 실물인도일의 전일 종가로 평가한 실물인도대상자산의 평가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의 합계가 발행가액을 초과한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손실상환으로 실물인도대상자산이 인도되는 경우, 만기일 이후 투자자가 해당 자산 매도 시 실물인도일의 전일 종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매매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7년 03월 18일○ 만기일 : 2027년 03월 26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6]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529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18일 | 액면금액 X 103.7575% |
| 2차 | 2026년 12월 18일 | 액면금액 X 107.515% |
| 3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X 111.2725% |
| 4차 | 2027년 06월 18일 | 액면금액 X 115.03% |
| 5차 | 2027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X 118.7875% |
| 6차 | 2027년 12월 20일 | 액면금액 X 122.545% |
| 7차 | 2028년 03월 20일 | 액면금액 X 126.3025% |
| 8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X 130.06% |
| 9차 | 2028년 09월 18일 | 액면금액 X 133.8175% |
| 10차 | 2028년 12월 18일 | 액면금액 X 137.575% |
| 11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X 141.33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5.09%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5.09%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8일○ 만기일 : 2029년 06월 21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530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스마트ELS 제953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X 106.255% |
| 2-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X 112.51% |
| 2-2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2.51% |
| 3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X 118.765% |
| 4차 | 2027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X 125.02% |
| 5차 | 2027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X 131.275% |
| 6차 | 2027년 12월 20일 | 액면금액 X 137.53% |
| 7차 | 2028년 03월 20일 | 액면금액 X 143.785% |
| 8차 | 2028년 06월 19일 | 액면금액 X 150.04% |
| 9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X 156.295% |
| 10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X 162.55% |
| 11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X 168.80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5.06%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75.06%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9일○ 만기일 : 2029년 06월 22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53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1차 | 2026년 12월 15일 | 액면금액 X 117.50% |
| 1-2차 | 2026년 12월 15일 | 액면금액 × 117.50% |
| 2차 | 2027년 06월 15일 | 액면금액 X 135.00% |
| 3차 | 2027년 12월 14일 | 액면금액 X 152.50% |
| 4차 | 2028년 06월 13일 | 액면금액 X 170.00% |
| 5차 | 2028년 12월 13일 | 액면금액 X 18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205.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205.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3일○ 만기일 : 2029년 06월 18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533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8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19일 | 액면금액 X 110.00% |
| 2차 | 2027년 02월 18일 | 액면금액 X 120.00% |
| 3차 | 2027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X 130.00% |
| 4차 | 2027년 10월 18일 | 액면금액 X 140.00% |
| 5차 | 2028년 02월 18일 | 액면금액 X 150.00% |
| 6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X 160.00% |
| 7차 | 2028년 10월 18일 | 액면금액 X 170.00% |
| 8차 | 2029년 02월 20일 | 액면금액 X 18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90.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90.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8일○ 만기일 : 2029년 06월 21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 2026년 06월 18일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장병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