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외 8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3.8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8.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하이트진로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98,567 | 2,599,183 | 2,520,182 |
| (연결) 영업이익 | 172,339 | 208,142 | 123,920 |
| (연결) 당기순이익 | 41,117 | 95,735 | 35,511 |
| (연결) 자산총액 | 3,272,508 | 3,441,539 | 3,358,347 |
| 별도 자산총액 | 3,033,413 | 3,188,297 | 3,106,932 |
| 상기 최대주주등(자기주식 제외) 및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총 2주 전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74기 주총(’26년 3월) 시 전자투표 시행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제74기 주총('26년 3월)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정관상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동일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홈페이지 IR정보 및 사업보고서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정책은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정관 상 대표이사가 의장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임원 관련 규정 통해 해사행위 임원 제한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여성 사외이사 존재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지원조직 미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대면회의 상, 하반기 각 1회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절차 및 근거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사회와 경영진 간에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및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인의 이사(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의결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 경영진 및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5인 중 사외이사 3인(60%)으로 구성되어 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되었으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ESG 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회계·세무·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회사의 ESG 관련 전략 및 주요 이슈를 심의하고 있으며, 경영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판단을 결합하여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정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결의, 통지 및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상 4주 전 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정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과거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제73기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ESG 경영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서면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1%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74기(2025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2025년 임시 주주총회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12-08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12-08 | 2025-03-0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12-30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21 | 14 | |
| 개최장소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서울 서초구 | 서울올림픽파크텔 / 서울 송파구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서울 서초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4명 출석 | 5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신속 의사진행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신속 의사진행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결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주총 안건 확정 및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준비 일정, 결산 일정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 시기 개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제74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등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7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주주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개최한 제74기(2025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 양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74기(2025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는 주주총회 집중일(20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4기(2025년) 정기 주주총회 | 제73기(2024년) 정기 주주총회 | 제72기(2023년) 정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5.20%인 44,759,409주가 출석하였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주주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종료 후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지속 활용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아래 표 1-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4기(’25.01.01 ~ ’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649,427 | 44,759,409 | 44,453,808 | 99.3 | 305,601 | 0.7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개정 상법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8,649,427 | 44,759,409 | 44,568,425 | 99.6 | 190,984 | 0.4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33,531,029 | 9,641,011 | 9,430,471 | 97.8 | 210,540 | 2.2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회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8,649,427 | 44,759,409 | 40,607,778 | 90.7 | 4,151,631 | 9.3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병재) | 가결(Approved) | 33,531,029 | 9,641,011 | 9,300,129 | 96.5 | 340,882 | 3.5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0억) | 가결(Approved) | 68,649,417 | 44,759,409 | 40,824,940 | 91.2 | 3,934,469 | 8.8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장인섭) | 가결(Approved) | 68,649,427 | 44,566,505 | 40,927,659 | 91.8 | 3,638,846 | 8.2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백명규) | 가결(Approved) | 68,649,427 | 44,566,505 | 44,452,184 | 99.7 | 114,321 | 0.3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3기(’24.01.01 ~ ’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649,427 | 47,290,203 | 46,754,463 | 98.9 | 535,740 | 1.1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최경택) | 가결(Approved) | 68,649,427 | 47,290,203 | 43,805,231 | 92.6 | 3,484,972 | 7.4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이은경) | 가결(Approved) | 68,649,427 | 47,290,203 | 43,650,517 | 92.3 | 3,639,686 | 7.7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유재철) | 가결(Approved) | 32,582,725 | 11,223,501 | 11,040,497 | 98.4 | 183,004 | 1.6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이은경) | 가결(Approved) | 32,582,725 | 11,223,501 | 7,618,548 | 67.9 | 3,604,953 | 32.1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0억원) | 가결(Approved) | 68,649,427 | 47,290,203 | 47,018,091 | 99.4 | 272,112 | 0.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별도의 주주 간 소통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종료 후 결과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안건별 의결권 행사 현황 (찬성·반대·기권 주식수 및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73기 정기 주주총회(2025년)의 경우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결산 일정, 주주총회 준비 및 장소 대관 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를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제74기 정기 주주총회(2026년)는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하여 관련 일정 및 준비 절차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주 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 상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www.hitejinro.com > COMPANY > 주주정보 > 주주제안)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주주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및 기본적인 권리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접수 시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친 후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채택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검토·처리하고 있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주제안 관련 안내가 법령상 절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주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사례 제공 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권리 보호 및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주주제안권 관련 정보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이며, 필요 시 홈페이지 내 안내 내용의 가독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주주 친화적 정보 제공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관 상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로서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 규모, 미래 성장 투자계획,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당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비경상적 손익 제외)의 배당성향 25% 이상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배당 지급과 동시에 미래 성장 투자를 병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영환경 및 재무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 등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기준일 기준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주당배당금(보통주 기준) 700원 ~ 95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700원의 주당배당금(보통주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본 원칙은 그동안의 기업설명회 등 여러 방면으로 주주에게 공지한 바 있고, 매년 사업보고서상 “배당에 관한 사항 등”에 배당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최근 5개년 배당총액, 주당 배당금,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핵심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시에는 한국거래소 수시공시(현금·현물배당결정)를 통해 배당금 규모, 기준일, 지급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여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주환원정책의 영문자료 제공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이른바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정관에 근거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를 기준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6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0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관 상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로서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배당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중장기 배당정책의 기본 방향인 배당성향 25% 이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투자계획,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배당 관련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주주가 배당정책 및 실제 배당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및 IR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비경상적 손익 제외)의 25% 이상을 배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배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32,078,230,699 | 48,054,598,900 | 700 | 3.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132,078,230,699 | 849,906,750 | 750 | 4.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35,310,851,021 | 48,054,598,900 | 700 | 3.4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135,310,851,021 | 849,906,750 | 750 | 4.7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24,197,668,322 | 65,216,955,650 | 950 | 4.1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124,197,668,322 | 1,133,209,000 | 1000 | 6.1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17.9 | 51.0 | 186.1 |
| 개별기준 (%) | 101.9 | 51.4 | 311.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에도 꾸준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외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수단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환원 정책은 회사의 투자계획,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1,268,446주입니다. 정관 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70,133,611주와 종류주(우선주 및 2우선주)의 수는 각각 1,134,835주입니다. 상법 제369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따라 보통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0 | 100,000,000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0,133,611 | 17.53 | |
| 종류주(우선주) | 4,697 | 0.00 | 비상장 주식 |
| 종류주(2우선주) | 1,130,138 | 1.13 | 2011년 9월 (주)진로와 하이트맥주(주) 합병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 |
| 합 계 | 71,268,446 | 14.2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우선주 및 2우선주)은 상법 344조 및 당사 정관 제7조의2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회 결의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합니다. 또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종류주식(우선주 및 2우선주)을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우선배당률 부여 등 주주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주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개최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1-0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0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09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09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전반적인 회사 내용 | 1개 기관 |
| 2025-01-1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0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3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4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15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2개 기관 |
| 2025-01-1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20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20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21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5개 기관 |
| 2025-01-22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23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1-2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잠정 실적 및 현황 | 1개 기관 |
| 2025-02-07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1Q 실적 현황 | 13개 기관 |
| 2025-02-21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2-21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0개 기관 |
| 2025-03-04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06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0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0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12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3-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19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3개 기관 |
| 2025-03-1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20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25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25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3-2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3-31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02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0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08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0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4-0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22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2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4-25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1Q 실적 현황 | 3개 기관 |
| 2025-04-29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전반적인 회사 내용 | 1개 기관 |
| 2025-05-09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5-15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5-26 | 기관투자자 | 공장견학 | 생산 시설 견학 및 시장 | 23개 기관 |
| 2025-05-28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1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0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0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3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6-2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01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02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0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04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0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1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15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7-1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16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7-1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18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22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2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2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2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29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7-3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8-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8-22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8-22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8-2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08-27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01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02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3Q 실적 현황 | 5개 기관 |
| 2025-09-0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1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18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22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2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09-2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3개 기관 |
| 2025-09-30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10-01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10-1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10-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1개 기관 |
| 2025-10-1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Q 실적 현황 | 2개 기관 |
| 2025-10-28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3Q 실적 현황 | 3개 기관 |
| 2025-11-0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1-14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1-1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1-1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1-26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1-2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2-02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실적 전망 | 3개 기관 |
| 2025-12-05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실적 전망 | 2개 기관 |
| 2025-12-0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2-1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2-11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2-17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5-12-18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2개 기관 |
| 2025-12-23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1-1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1-21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1-29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2-10~20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5년 연간 실적 및 26년 전망 | 18개 기관 |
| 2026-02-1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06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18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19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23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23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24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3-30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4-01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4-06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4-08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4-09 |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4-27 |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1개 기관 |
| 2026-05-07 | 기관투자자 | 외부미팅 | 26년 경영 실적 전망 | 2개 기관 |
| 2025.1월 ~ 2026.5월 | 개인투자자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 주류시장 및 사업현황, 최근 이슈 관련 질의응답 | 상시진행 |
| 당사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73회, 월평균 10.2회 정도 IR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용 절감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 투자자들과 소통하였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 탐방과 그룹 미팅, 증권사 코퍼레잇데이 참석 등의 다양한 대면 미팅과 컨퍼런스콜을 활용하여 투자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투자자, 소액주주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IR직원이 직접 전화연결을 통한 상시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입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별도 개최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전화 응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만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컨퍼런스콜 등 맞춤형 IR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운영을 통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투자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itejinro.com/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IR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회사 개요, 재무정보, 주식정보, 주주정보 등 주요 기업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IR 담당자의 개별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의 ‘Contact IR’을 활용하여 질의가 있는 주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문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문 공식 홈페이지 http://en.hitejinro.com/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과 공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에 대해 국문 및 영문 공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문공시 의무화 제도에 맞추어 향후 주요 공시에 대한 영문공시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사전 공시점검 프로세스 구축, 공시 관련 조직 내 공시 전문인 배치 등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반적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영문공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영문공시 제공 수준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공시, 수시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 주주와의 소통 이외에도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 및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공시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영문 공시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과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사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에서 거래의 필요성, 적정성 및 투명성 등을 사전 심의·승인하고, 이후 이사회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이중 통제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업무조직 중 법무팀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검토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ESG위원회 및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정원 | 관련규정 | 비고 |
|---|
| 2024.12.30 | 2025년도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5.03.28 | 2025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5.06.27 | 2025년도 3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5.09.29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5.12.30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5.12.30 | 2026년도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2026.03.24 | 2026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5/5 | 공정거래법 제26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 |
|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개별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수시공시 및 정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법인명 | 관계 | 신용공여 종류 | 신용공여기간 | 신용공여 목적 | 통화 | 증감내역(한도) | 채무금액 | 채권자 | | | | |
|---|
| 시작일 | 만기일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HiteJinro RUS Food Co., Ltd. | 계열회사 | STAND BY LC | 2025-07-28 | 2026-07-24 | 현지법인 자금조달 | RUB | 178,000 | - | - | 178,000 | 160,000 | 하나은행 |
| 성명 (법인명) | 관계 | 양수ㆍ도 내역 | 비 고 | | | | |
|---|
| 목적물 | 양수ㆍ도 목적 | 양수ㆍ도 일자 | 금 액 | | | | |
| 양수가액 | 양도가액 | | | | | | |
| 박문덕 | 특수관계인 | 차량 | 단순취득 | 2025-10-23 | - | 189 | 당사 처분이익 : 155,515원 |
| 특수관계자명 | 특수관계자구분 | 거래내역 | 당기(2025년) | 전기(2024년) |
|---|
| <매출 등> | | | | |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 지배기업 | 수수료수익 등 | 130,763,644 | 117,501,600 |
| 하이트진로산업(주) | 종속기업 | 파유리매각 등 | 2,012,387,524 | 1,753,606,440 |
| 수양물류(주) | 임대료수익 등 | 88,495,567 | 72,589,316 | |
| 블루헤런(주) | 회원권 매각 | - | 650,000,000 | |
| 하이트진로음료(주) | 수수료수익 등 | 3,141,826,059 | 2,631,061,417 | |
| 배당금수익 | 10,029,481,200 | 10,029,481,200 | | |
| Jinro Inc. | 제품매출 등 | 15,559,561,367 | 13,837,502,677 | |
| Jinro America Inc. | 상품매출 등 | 49,005,129,313 | 48,640,575,303 | |
| HiteJinro RUS Food Co.,Ltd. | 수수료수익 | 12,561,187 | 21,623,959 | |
| HiteJinro Rus Co. | 제품매출 | 43,798,700 | - | |
| HITEJINRO VIETNAM Co., Ltd. | 상품매출 등 | 8,315,207,817 | 7,952,946,751 | |
| HITEJINRO SG PTE.LTD | 수수료수익 | 66,586,631 | 42,311,695 | |
|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 | 제품매출 등 | 46,724,343,385 | 47,197,663,753 | |
| Hitejinro Philippines Inc. | 제품매출 등 | 6,918,155,579 | 7,117,254,813 | |
| (주)진로소주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수수료수익 등 | 725,676,944 | 766,381,557 |
| 세왕금속공업(주) | 배당금수익 | 42,679,000 | 64,018,500 | |
| 서영이앤티(주) | 임대료수익 등 | 542,396,230 | 481,289,144 | |
| (주)연암 | 상품매출 | - | 663,637 | |
| (주)놀이터컴퍼니 | 수수료수익 | 42,069,225 | 14,523,694 | |
| 임원 등 | 유형자산매각 | 189,000,000 | 99,000,000 | |
| 합계 | | | 143,590,119,372 | 141,489,995,456 |
| <매입 등> | | | | |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 지배기업 | 로열티 등 | 5,698,540,917 | 6,245,390,827 |
| 배당금 지급 | 25,085,319,000 | 34,041,629,500 | | |
| 하이트진로산업(주) | 종속기업 | 용기매입 등 | 87,057,602,127 | 90,356,870,987 |
| 수양물류(주) | 운반비 등 | 50,523,435,785 | 52,172,682,993 | |
| 하이트진로음료(주) | 광고선전비 등 | 993,375,531 | 752,309,746 | |
| Jinro Inc. | 상품매입 | 984,895,185 | 2,396,537,150 | |
| 배당금 지급 | 173,657,400 | 235,677,900 | | |
| 블루헤런(주) | 광고선전비 | 500,000,000 | 500,000,000 | |
| 회원권매입 | - | 1,000,000,000 | | |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 공동기업 | 리스료 등 | 4,261,504,388 | 12,935,982,286 |
| (주)진로소주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상품매입 등 | 37,522,099,560 | 38,729,355,898 |
| 세왕금속공업(주) | 원재료매입 | 10,636,396,617 | 10,487,859,045 | |
| 서영이앤티(주) | 원재료매입 등 | 19,571,113,377 | 27,327,482,848 | |
| 배당금 지급 | 22,008,750 | 29,345,000 | | |
| 하이트문화재단 | 배당금 지급 | 18,079,500 | 24,106,000 | |
| 리스료 | 21,551,260 | 17,856,760 | | |
| (주)놀이터컴퍼니 | 광고선전비 등 | 7,725,451,900 | 7,787,885,900 | |
| (주)연암 | 원재료매입 등 | 8,019,661,068 | 7,921,886,156 | |
| 임원 등 | 리스료 등 | 55,590,000 | 54,840,000 | |
| 합계 | | | 258,870,282,365 | 293,017,698,996 |
|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 | 미수이자 | 비 고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강병수 외 | 직원 | 대여금 | 7,606 | - | 1,699 | 5,907 | - | - |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26년 3월 18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보증 내역 (단위 : 천RUB) ※ 당사는 기업공시규정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자산양수ㆍ도 내역 (단위 : 백만원) ※ 하이트진로(주) 소유 차량을 특수관계인(임원)에게 189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거래내용 (단위 : 원)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단위 : 백만원) ※ 퇴직사원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중심의 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회사 간 반복적 거래의 특성상 거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공시의 충실성을 제고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ESG위원회 등 내부 통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중요 의사결정 시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주주보호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 구조개편 과정의 일반주주 보호 중요성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향후 법령 개정 내용과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및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및 이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법령을 보완하는 수준의 별도 주주보호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하여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3조 :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설치 제9조 :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배정방식,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제9조의3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제11조 : 주식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제14조 : 사채 발행 제14조의2 :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 제15조 :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18조 : 주주총회의 소집 제33조 : 대표이사 선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선임 제41조 : 상담역 또는 고문 선임 제45조의2 : 중간배당 |
|---|
| 제10조(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주주명부의 기준일 설정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4) 영업보고서의 승인 (5) 재무제표의 승인 (6) 정관의 변경 (7) 자본의 감소 (8)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회사의 계속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년간 예산편성 및 조정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채용 및 구조조정에 관한 방침 (13) 중요 기구의 설치 및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14) 중요한 사규, 사칙 등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 (1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6)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8) 중요 시설의 신설 및 개폐 3. 재무에 관한 사항 (1)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 이상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취득·처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자산재평가의 신고 (4)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0.5% 이상의 고정 자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결손의 처분 (6) 신주의 발행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의 배정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환사채의 배정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 (11)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차입 또는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에 관한 사항. 다만, 아래 각 목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 차입 이후 그 상환 연장, 조건 변경, 갱신 등에 관한 사항 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 미만의 신규 차입 및 그 상환 연장, 조건 변경, 갱신 등에 관한 사항 (12)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담보 제공 또는 건당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4) 우선주 발행 시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 발행 시 우선배당률 (15) 자본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1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7)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18) 자기주식의 소각 (19) 중간배당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 (3)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5)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7)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
|---|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② 이사회규정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필요 시 이사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사회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 기능을 고도화하여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군을 관리하고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승계정책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평가 및 인재육성 체계를 통해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군에 대해서는 리더십, 직무 수행 역량, 사업·업무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역할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승계 시점의 경영환경 및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며, 최종 후보자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차순위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는 퇴임 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되어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 인적 네트워크 지원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원활한 경영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공식적인 승계정책에 따른 후보군 관리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 인재육성 및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적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후보군을 검토·관리하고 있으나,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후보군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및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내부 인사·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전략, 경영환경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진 및 이사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주요 경영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이며,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의 경우 시장, 신용, 유동성 및 환 위험 등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하여 재무팀을 중심으로 자금 운영계획 수립, 환율 변동 대응, 신용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재무리스크의 경우 법규위반, 부정부패, 소송, 규제환경 변화, 환경 및 안전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각 담당 조직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감사 기능을 통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규범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에도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윤리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행동 기준 및 윤리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신고제도인 ‘청음고’를 운영하여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를 원칙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윤리·준법 교육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준법경영의 적용 범위를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여 그룹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2026년 3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준법통제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원조직과 함께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임직원 준법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를 포함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부서명 | 인원수 | 구성원 | 공시담당자 | 비고 |
|---|
| 지속가능 경영팀 | 총 5인 | 부장 1인 (팀장) 차장 3인 과장 1인 | 장석우 차장(정) 신성용 차장(부) | 공시담당자(정, 부)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 |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 작성 및 승인 등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공시통제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공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공시담당 부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책임자 : 박상희 상무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내부통제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요 내부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지원인 제도를 최근 도입함에 따라 관련 활동 실적은 축적 중에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준법통제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초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전문성 등 이사의 직무수행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동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구성(사외이사 비율 60%)하여 당사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장인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 대표이사 - 이사회 의장 | 5 | 2028-12-30 | 관리/생산 총괄 | - 수원대학교 卒 - 성균관대학교 석사 - 前 하이트진로㈜ 상무 - 前 하이트진로㈜ 전무 - 現 하이트진로㈜ 부사장 |
| 백명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 경영전략실 총괄임원 - ESG위원회 위원 | 5 | 2028-12-30 | 경영전략, 인사총괄 등 | - 아주대학교 卒 - 성균관대학교 석사 - 前 하이트진로㈜ 부장 - 前 하이트진로㈜ 상무보 - 現 하이트진로㈜ 상무 |
| 유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14 | 2028-03-21 | 회계, 감사 | - 서울대학교 졸 -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금융학 석사 - 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 前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 現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 고문 - 現 (주)현대리바트 사외이사 |
| 이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50 | 2028-03-25 | 기업경영 일반 | - 이화여자대학교 卒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前 동연산업(주) 이사,부사장 - 前 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 前 한민내장(주) 대표이사 |
| 김병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26 | 기업경영 일반 | - 서울대학교 대학원 卒 -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 前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총괄 간사(기획재정부) - 前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前 상명대학교 경영경제 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 現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現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 現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산업통상자원부) - 現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임 등 핵심적인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격요건,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및 성과 점검 등을 담당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또한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필요 시 이사회 차원의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결의하지 아니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 4-1-3-1 및 표 4-1-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감사 2. 외부감사인 선임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점검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 기타 회사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 점검 ·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후보 검증 | 3 | B | - |
| ESG위원회 | 1. ESG 경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전략을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 설정 등을 심의 및 의결 3.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와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감독 4. 기타 ESG 관련 주요사항 심의 등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A) | 유재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A) | 이은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감사위원회 (A) | 김병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이은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유재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김병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ESG위원회 (C) | 김병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C) | 이은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ESG위원회 (C) | 백명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 8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정책 수립, 주요 리스크 대응, ESG 활동의 이행성과 점검 등을 담당하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실행위원회 등 실무 조직과 연계하여 수립된 전략이 실제 경영활동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경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에 비춰 볼 때, 대표이사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3인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간 협의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수행되고 있어 현재의 이사회 운영체계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은 적정하게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및 임원 중심의 업무집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도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이사회 규모 및 의사결정 구조,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의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현행 운영체계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 및 시장의 요구, 경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회계,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을 포함한 인적 다양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성명 | 성별 | 직책 | 전문성 관련 | 담당분야 | 비고 |
|---|
| 장인섭 | 남 | 사내이사 (대표이사) |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과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및 검토가 가능하여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관리, 생산 총괄 | - |
| 백명규 | 남 | 사내이사 | 회사 경영 전반과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영전략 구상,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검토에 있어 최적화된 이사로 회사 경영전략 부문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경영전략, 인사 총괄 등 | - |
| 유재철 | 남 | 사외이사 | 오랜 기간 국가 세무기관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회계/재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회계, 재무 | - |
| 이은경 | 여 | 사외이사 | 과거 전문 경영인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공감능력과 동시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업경영 전반 | - |
| 김병재 | 남 | 사외이사 | 경영학 박사로서 학계 연구·교육 활동과 다양한 공공기관 평가 및 정책 관련 위원회 경험을 통해 내부통제, 성과평가 및 책임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및 ESG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경영 전반 | - |
| 이사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략적 판단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해당 업무의 전문성,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러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각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22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이사인 이은경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어 효율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인규 | 사내이사(Inside) | 2011-07-28 | 2026-03-24 | 2025-12-30 | 사임(Resign) | 퇴임 |
| 최경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8-03-25 | 2025-12-30 | 사임(Resign) | 퇴임 |
| 유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임 |
| 이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5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강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6-03-24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임 |
| 유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1 | 2028-03-21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장인섭 | 사내이사(Inside) | 2025-12-30 | 2028-12-30 | 2025-12-30 | 선임(Appoint) | 재직 |
| 백명규 | 사내이사(Inside) | 2025-12-30 | 2028-12-30 | 2025-12-30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병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성별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어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이사회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기준의 보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문성, 윤리성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포함한 독립성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금융·회계·경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검토·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요건,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가 합리적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후보자의 주요 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관련 사항을 전자 공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김병재 | 2026-03-11 | 2026-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8. 직무수행계획 | 신임 |
| 2025년 임시 주주총회 | 장인섭 | 2025-12-08 | 2025-12-30 | 21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 신임 |
| 2025년 임시 주주총회 | 백명규 | 2025-12-08 | 2025-12-30 | 21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 신임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최경택 | 2025-03-06 | 2025-03-21 | 14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이은경 | 2025-03-06 | 2025-03-21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8. 직무수행계획 | 재선임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유재철 | 2025-03-06 | 2025-03-21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후보자 세부경력 및 주된 직업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6.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추천 사유 8. 직무수행계획 | 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후보의 과거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 정관 제30조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의견 반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집통지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포함되며, 주주총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당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주 검토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전반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확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어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행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은 해당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법령 위반 이력 및 윤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미등기임원이 재직 중입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장인섭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관리, 생산 총괄 |
| 백명규 | 남(Male) | 사내이사, 상무 | O | 경영전략실(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인사팀, 생산기획팀, ESG위원회 위원 |
| 유재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이은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 김병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박문덕 | 남 | 회장 | ○ | 그룹 총괄 |
| 박태영 | 남 | 사장 | ○ | 영업, 노무, 마케팅실, 신사업개발팀, 제품구매팀, 구매팀 총괄 |
| 박재홍 | 남 | 부사장 | ○ | 해외사업 총괄 |
| 이승란 | 여 | 전무 | ○ | 비서실 총괄 |
| 황정호 | 남 | 전무 | ○ | 해외사업본부 총괄 |
| 허재균 | 남 | 상무 | ○ | 신사업개발팀, 구매팀, 디지털혁신팀 등 |
| 이재복 | 남 | 상무 | ○ | 이천공장 공장장 |
| 신민철 | 남 | 상무 | ○ | 강원공장 공장장 |
| 김현진 | 남 | 상무 | ○ | 영업전략팀, 영업지원팀, 상권지원팀, 유통지원팀, F&B팀, 등 총괄 |
| 최욱도 | 남 | 상무 | ○ | 안전관리본부 노사안전팀, 외주운영팀 |
| 전장우 | 남 | 상무 | ○ | 연구소 소장 |
| 이정훈 | 남 | 상무 | ○ | 경인권역 권역장 |
| 박연규 | 남 | 상무보 | ○ | 생산기획팀, CS팀 |
| 오근의 | 남 | 상무보 | ○ | 재무팀, 회계팀, 회계정책팀 |
| 박재우 | 남 | 상무보 | ○ | 마산공장 공장장 |
| 박상희 | 남 | 상무보 | ○ | 법무팀, 총괄지원팀, 자산관리팀, 지속가능경영팀 |
| 방상복 | 남 | 상무보 | ○ | 서울권역 권역장 |
| 김영업 | 남 | 상무보 | ○ | 경남권역 권역장 |
| 송민철 | 남 | 상무보 | ○ | 해외법인 미국 법인장 |
| 유재하 | 남 | 상무보 | ○ | 가정그룹 그룹장 |
| 백정훈 | 남 | 상무보 | ○ | 도매특판그룹 그룹장 |
| 정용기 | 남 | 상무보 | ○ | 영업전략팀, 영업지원팀, 상권지원팀, 유통지원팀, F&B팀, 대외협력팀, 마케팅실 부실장 |
| 하재헌 | 남 | 상무보 | ○ | 경북권역 권역장 |
| 김동우 | 남 | 상무보 | ○ | 전주공장 공장장 |
| 박기웅 | 남 | 상무보 | ○ |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
| 이시 | 남 | 상무보 | ○ | 윤리감사팀, SCM팀 |
| 당사의 미등기임원은 사업부문별 책임경영 체계에 따라 영업, 생산, 해외사업, 재무, 전략, 지원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 인사 절차에 따라 선임·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 현황>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미등기 임원은 당사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 또는 회사의 내부 인사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 내부통제 준수 여부, 대내외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임원의 보수, 취임, 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경우 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 1인이 과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으며, 해당 임원의 현재 직무수행 능력, 경영성과, 재발방지 노력 및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 임원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회복 조치를 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해당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며, 관련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적격성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의 경위, 이후 개선 노력, 현재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관리·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및 유지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보다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임원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체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가치 보호 및 주주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없으며, 회사와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유재철 사외이사 | 14 | 14 |
| 이은경 사외이사 | 50 | 50 |
| 김병재 사외이사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는 사외이사 본인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최종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상법, 공직자윤리법 등 제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 내부의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후보자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관계 존재 여부,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명문화된 사외이사 선임정책이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관련 법령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절차를 기반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운영 방식의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현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및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감사인과의 정례적인 회의에 참석하여 재무제표 검토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도한 겸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 3명 중 1명이 타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상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유재철 | O | 2025-03-21 | 2028-03-21 |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 고문 | (주)현대리바트 | 사외이사 | 2023년 6월 | 코스피 |
| 이은경 | O | 2022-03-25 | 2028-03-25 | - | - | - | - | - |
| 김병재 | O | 2026-03-26 | 2029-03-26 | 상명대학교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투입 측면에서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의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개최 시에는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주요 경영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사외이사가 회사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주요 사업장 방문 및 현장 보고를 통해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요청이나 기타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이사회 및 위원회 | 지원 전담부서 | 비고 |
|---|
| 이사회 | 지속가능경영팀(5명) | - |
| 감사위원회 | 지속가능경영팀(5명), 회계팀(11명), 회계정책팀(8명), 윤리감사팀(9명)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지속가능경영팀(5명) | - |
| ESG위원회 | 지속가능경영팀(5명) | - |
| 당사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부서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자료 요청 및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팀이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속가능경영팀 외에도 회계팀, 회계정책팀, 윤리감사팀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있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전담부서>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방식 | 참석 사외이사 | 교육시간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6-02 | 삼정회계법인 | 대면교육 | 유재철 이은경 강명수 | 약 2시간 | - 2025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회사의 ESG경영 |
| 2025-12-08 | 삼정회계법인 | 대면교육 | 유재철 이은경 강명수 | 약 2시간 | -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손익계산서 작성의 변경사항 및 재무제표 작성 관련 이슈사항 검토 및 질의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ESG 관련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재무제표 작성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경영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내부감사 결과 및 주요 감사계획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1차 | 임시(EGM) | 2025-06-02 | 3 | 3 | - 경영실적 및 감사 중점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내부감사결과 및 시정조치사항 - 1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 - |
| 2차 | 정기(AGM) | 2025-12-08 | 3 | 3 | - 경영실적 및 감사 중점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내부감사결과 및 시정조치사항 - 3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전담 인력 지원,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측면에서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과 같은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정보 접근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전담부서를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을 통해 이사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활동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량화된 개별평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 여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개진 수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문 제공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재무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에 대한 규정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평가 점수 대신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활동 내역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정형화된 개별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전반에서 나타난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 수준,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형화된 평가가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점수화 방식보다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과 같이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 출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관련 제도 변화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등 운영 방식의 보완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없으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명) | 보수총액(원) | 1인당 평균 지급액(원) | 비고 |
|---|
| 사외이사 | 3 | 132,000,000 | 44,000,000 | - |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 및 역할, 맡은 직책, 회사 규모 및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과와 연동된 변동 보수나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외이사가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보수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 ※ 보수총액은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총액(중도해임인원 포함)이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단순 산술평균금액입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진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해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나 평가와 연계된 보수 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를 성과와 연동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보수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관련 제도 변화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보수 산정 기준 및 운영 방식의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며, 필요 시 의장이 개최 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8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개최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1조,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며, 이사 각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 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보고 | 2024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 - | 정기 | 2025-01-08 | 2025-01-03 | 5/5 |
| 결의 | 2025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5년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단기사채 발행 대표이사 위임 및 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임원 변동급 지급기준 변경 및 조기퇴직위로금 운영의 건 | 가결 | | | | | |
| 2차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정기 | 2025-02-06 | 2025-02-03 | 5/5 |
| 결의 | 제73기(2024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제73기(2024년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최경택) | 가결 | | | | | |
| 결의 |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이은경, 유재철) | 가결 | | | | | |
| 결의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활용의 건 | 가결 | | | | | |
| 3차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정기 | 2025-03-06 | 2025-03-04 | 5/5 |
| 보고 | 2024년도(제73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 | | | | | |
| 결의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4차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1 | 2025-03-17 | 5/6 |
| 결의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5차 | 결의 | 2025년 임원 인센티브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8 | 2025-03-24 | 5/5 |
| 결의 | 2025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6차 | 보고 | 배당정책 변경의 건 | - | 정기 | 2025-05-14 | 2025-05-09 | 5/5 |
| 결의 | 연구소 사업자등록(지점) 신청의 건 | 가결 | | | | | |
| 7차 | 보고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중대성 이슈별 기회/리스크 인식 결과 보고 | - | 정기 | 2025-06-11 | 2025-06-05 | 5/5 |
| 8차 | 결의 | 2025년도 3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27 | 2025-06-23 | 5/5 |
| 9차 | 결의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9 | 2025-09-24 | 5/5 |
| 10차 | 결의 | 전주공장 희석식소주 용기 주입면허 취득 신청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0-15 | 2025-10-13 | 5/5 |
| 11차 | 결의 | 부동산 매각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30 | 2025-10-27 | 5/5 |
| 12차 | 결의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1 | 2025-11-18 | 5/5 |
| 결의 |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 | |
| 13차 | 보고 | 2025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 | 정기 | 2025-12-08 | 2025-12-03 | 5/5 |
| 결의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14차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30 | 2025-12-24 | 5/5 |
| 결의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도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회차 | 안 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보고 |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 - | 정기 | 2026-01-14 | 2026-01-09 | 5/5 |
| 결의 | 2026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단기사채 발행 대표이사 위임 및 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신임 대표이사 연봉 지급의 건 | 가결 | | | | | |
| 2차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정기 | 2026-02-09 | 2026-02-04 | 5/5 |
| 결의 | 제74기(2025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제74기(2025년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김병재) | 가결 | | | | | |
| 결의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활용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변경의 건 | 가결 | | | | | |
| 3차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정기 | 2026-03-11 | 2026-03-09 | 5/5 |
| 보고 | 2025년도(제74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 | | | | | |
| 결의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4차 | 결의 | 부동산 매각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4 | 2026-03-20 | 5/5 |
| 결의 | 2026년 임원 인센티브 및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5차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병재 사외이사) | 가결 | 임시 | 2026-03-26 | 2026-03-23 | 5/5 |
| 결의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병재 사외이사) | 가결 | | | | | |
| 6차 | 결의 | 임원 연봉 조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4-08 | 2026-04-03 | 4/5 |
| 7차 | 결의 |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3 | 2026-05-06 | 5/5 |
|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포함하여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이사 평균 출석률은 99.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 <2026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2 | 4 | 98.3 |
| 임시 | 9 | 4 | 10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외이사의 경우 별도의 개별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된 보수체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이사의 경우 임원 보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제68기, 2020.3.20 개최)에서 승인된 임원예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 예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68기(2019년도) 정기주주총회(’20.3.20 개최) 승인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20.3.5 공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20.3.5 공시)를 통해 해당 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공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임원 보수에 등에 관한 규정과 임원 예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연봉 (고정임금 + 변동임금) - 고정임금 : 임원의 직위, 직무, 역할 등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정함 - 변동임금 : 해당 임원에 대한 평가 등을 반영하여 직급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함 2) 인센티브 -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년도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 3) 복리후생 - 전사 임직원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개인연금, 휴가비 등의 처우를 제공 4) 임원 퇴직금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예우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퇴직일시금, 퇴직위로금을 지급 · 퇴직일시금 : 월평균보수 X 재임기간 X 지급률(배수) · 퇴직위로금 : 재임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상하는 손해 | · 임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회사 또는 임원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임원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해자의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포함) 나. 임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임원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임원이 회사의 요구(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증인출석 등)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임원이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임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아래에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이익으로 인한 배상청구 가. 정치단체, 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이익으로 인한 배상청구 나. 이익제공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위 가목 이외의 자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 원자핵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 특허권, 저작권, 상표 및 표어 등의 표절, 침해, 해적행위 및 부정사용, 부정경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임원이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간 만료로 인하여 2025년 5월 갱신 완료하였으며, 적용 기간은 2025.06.04 ~ 2026.06.04입니다.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경영활동을 하는 임원들에 대한 유일한 보호장치이나,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를 포함한 임직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의안은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와 소집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안건 통지 또한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안건 사전검토 기간의 충분한 확보, 대상 정보 제공의 적시성 강화 등 운영 절차를 보다 내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사회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매 회의마다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5. 01.08. | 2025. 02.06. | 2025. 03.06. | 2025. 03.21. | 2025. 03.28. | 2025. 05.14. | 2025. 06.11. | 2025. 06.27. | 2025. 09.29. | | |
| 사내 | 김인규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최경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사외 | 유상원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25.03.25 퇴임 |
| 유재철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5.03.21 취임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구분 | 회차 | 10차 | 11차 | 12차 | 13차 | 14차 | - | - | - | -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5. 10.15. | 2025. 10.30. | 2025. 11.21. | 2025. 12.08. | 2025. 12.30. | - | - | - | - | | |
| 사내 | 장인섭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 | - | - | - | ’25.12.30 취임 |
| 백명규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 | - | - | - | ’25.12.30 취임 | |
| 김인규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미해당 | - | - | - | - | ’25.12.30 사임 | |
| 최경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미해당 | - | - | - | - | ’25.12.30 사임 | |
| 사외 | 유재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 | -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6. 01.14. | 2026. 02.09. | 2026. 03.11. | 2026. 03.24. | 2026. 03.26. | 2026. 04.08. | 2026. 05.13. | - | - | | |
| 사내 | 장인섭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백명규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사외 | 유재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김병재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불참 | 출석 | - | - | ’26.03.26 취임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 - | ’26.03.26 퇴임 | |
| 당사 이사회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지속가능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작성된 의사록은 이사 전원에게 공유되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현황,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2026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당사의 이사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출석률과 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인규 | 사내이사(Inside) | 2011.07.28. ~ 2025.12.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경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5.12.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인섭 | 사내이사(Inside) | 2025.12.3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백명규 | 사내이사(Inside) | 2025.12.3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구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3.03.24. | 80 | | | 80 | 100 | | | 100 |
| 유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91.7 | 75.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1.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추가 공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추가 공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를 정기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명 | 총원(사외이사 수) | 비율(%) | 비고 |
|---|
| 감사위원회 | 3(3) | 100.0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3) | 100.0 | - |
| ESG위원회 | 3(2) | 66.7 | - |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당사의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각 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위원회가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독 및 견제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세부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①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며, 임원 보수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보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 시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ESG위원회의 경우 총 3인 중 1인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관련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내부 경영현황 및 사업 이해도가 높은 사내이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보상(보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중심 운영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ESG위원회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원 보수 및 평가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상(보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 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지배구조 개선 동향 및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위원회 | 권한 | 의무 | 비고 |
|---|
| 감사위원회 구성원 : 유재철 이은경 김병재 위원장 : 유재철 | 1. 업무 감사권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 각종 소의 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1. 선관 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 - |
| 위원회 | 권한 | 의무 | 비고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원 : 이은경 유재철 김병재 위원장 : 이은경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2.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1. 위원회 의사록 작성 의무 2.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 |
| 위원회 | 권한 | 의무 | 비고 |
|---|
| ESG위원회 구성원 : 김병재 이은경 백명규 위원장 : 김병재 |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활동과 전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심의 2. 부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권한 3.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4. 안건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 | 1. 위원회 의사록 작성 의무 2.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 관련 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결과는 그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록 사본을 각 이사들에게 제공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아래 (4)번 문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5-02-06 | 3 | 3 | 결의 |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이은경, 유재철) | 가결 | ○ |
| 2차 | 2025-03-21 | 3 | 4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은경) | 가결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6-02-09 | 3 | 3 | 결의 |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김병재) | 가결 | ○ |
| 성명 | 구분 | 위원회 재직기간 | 출석률(%) | 비고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5 | 2024 | 2023 | | | | | |
| 유상원 | 사외이사 | 2019.03.22. ~ 2025.03.25. | 75.0 | 50.0 | - | 100.0 | - |
| 이구연 | 사외이사 | 2020.03.20. ~ 2023.03.24. | 100.0 | 미해당 | - | 100.0 | - |
| 이은경 | 사외이사 | 2022.03.25. ~ 현재 | 100.0 | 100.0 | - | 100.0 | - |
| 강명수 | 사외이사 | 2023.03.24. ~ 2026.03.26 | 100.0 | 100.0 | - | 100.0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5-01-08 | 3 | 3 | 보고 | 2024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 - | ○ |
| 보고 | 2024년도 ESG 활동사항 및 ESG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 | - | ○ | | | | |
| 2차 | 2025-03-06 | 3 | 3 | 결의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3차 | 2025-03-21 | 3 | 4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4차 | 2025-03-28 | 3 | 3 | 결의 | 2025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5차 | 2025-06-11 | 3 | 3 | 보고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중대성 이슈별 기회, 리스크 인식 결과 보고 | - | ○ |
| 6차 | 2025-06-27 | 3 | 3 | 결의 | 2025년도 3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7차 | 2025-07-03 | 3 | 3 | 보고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 | ○ |
| 8차 | 2025-09-29 | 3 | 3 | 결의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9차 | 2025-12-30 | 3 | 3 | 결의 |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결의 | 2026년도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6-01-14 | 3 | 3 | 보고 |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 - | ○ |
| 3 | 3 | 보고 | 2025년도 ESG 활동사항 및 ESG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3 | 3 | 보고 |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 | - | ○ | | |
| 2차 | 2026-03-11 | 3 | 3 | 결의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3차 | 2026-03-24 | 3 | 3 | 결의 | 2026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건 | 가결 | ○ |
| 4차 | 2026-03-26 | 3 | 3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성명 | 구분 | 위원회 재직기간 | 출석률(%) | 비고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5 | 2024 | 2023 | | | | | |
| 유상원 | 사외이사 | 2022.08.23. ~ 2025.03.25. | 96.6 | 89.9 | 100.0 | 100.0 | - |
| 강명수 | 사외이사 | 2025.03.21. ~ 2026.03.26. | 100.0 | 100.0 | 미해당 | 미해당 | - |
| 이은경 | 사외이사 | 2022.08.23.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 |
| 최경택 | 사내이사 | 2022.08.23. ~ 2025.12.3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세부원칙 9-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의 개최 내역 <2025년> <2026년> ② 최근 3개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 최근 3개 사업년도는 2023 ~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4년도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3) ESG위원회 ① 회의 개최 내역 <2025년> <2026년> ②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 최근 3개 사업년도는 2023 ~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5.03.21. 강명수 사외이사가 ESG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운영체계를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경영·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회사의 회계감사, 내부통제 점검,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유재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 중부지방국세청장 -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그룹 고문 - (주)현대리바트 사외이사 | 재무, 회계 전문가 |
| 이은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동연산업(주) 이사, 부사장 - 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 한민내장(주) 대표이사 | 기업경영 일반 |
| 김병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 간사(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명대학교 경영경제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고용노동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 기업경영 일반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주요 경영업무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유재철 감사위원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재철 감사위원은 국가 세무기관에서 장기간 회계·재무 관련 업무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경영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위원회 | 권한 | 의무 | 비고 |
|---|
| 감사위원회 | 1. 업무 감사권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 각종 소의 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1. 선관 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정기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 정기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원본은 지속가능경영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방식 | 참석 감사위원 | 교육시간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6-02 | 회계팀 회계정책팀 윤리감사팀 (삼정회계법인) | 대면교육 | 유재철 이은경 강명수 | 약 2시간 | - 경영실적 및 감사 중점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내부감사결과 및 시정조치사항 - 1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 2025년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회사의 ESG경영 |
| 2025-12-08 | 회계팀 회계정책팀 윤리감사팀 (삼정회계법인) | 대면교육 | 유재철 이은경 강명수 | 약 2시간 | - 경영실적 및 감사 중점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내부감사결과 및 시정조치사항 - 3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손익계산서 작성의 변경사항 및 재무제표 작성관련 이슈사항 검토 및 질의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 장치 가동현황 점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상기의 감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 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수행 과정에서 피감사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감사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계처리 변경이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담당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안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 담당임원 및 관련 부서에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산상태 및 업무집행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위원회 지원조직의 경우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팀(총 11명),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정책팀(총 8명),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윤리감사팀(총 9명),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속가능경영팀(총 5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됨에 따라 사외이사 지원조직인 지속가능경영팀에서 경영정보 안내 및 제공, 교육 및 대외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지원부서의 책임자는 팀장급이며, 부서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수년간 근무한 종사자로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설치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전담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명) | 보수 총액(원) | 1인당 평균 보수액(원) | 비고 |
|---|
| 감사위원 | 3 | 132,000,000 | 44,000,000 | - |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감사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보수는 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지 않고 직무 및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총괄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일반 감사위원과 차등을 두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감사위원 인원수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단순 금액입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어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보수는 별도의 성과연동 없이 일반 사외이사 보수 체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별도 보수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는 관련 부서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운영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교육 강화, 전문성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회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13회,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감사보고서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관련 감사, 내부통제 및 주요 경영현안 점검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감사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외부감사인이 직접 설명을 실시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상 필요한 경우 부의안건 제의 부서 또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설명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위원의 추가 자료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의견 등은 본 회의 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시간 및 감사투입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6사업연도부터 2028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를 통해 감사위원회 회의의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진행 경과 및 결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도 감사위원은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 |
|---|
| 구분 | 내용 | 여부 | | | |
| 1차 | 2025-01-08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 예산편성안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단기사채 발행 대표이사 위임 및 한도 설정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임원 변동급 지급기준 변경 및 조기퇴직금위로금 운영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계약에 따른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 | 2025-02-06 | 3/3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3기(2024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안) 포함)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3기(2024년도) 영업보고서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활용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3차 | 2025-03-06 | 3/3 | 결의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2024년도(제73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4차 | 2025-03-21 | 3/4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5차 | 2025-03-28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도 임원 인센티브 지급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6차 | 2025-05-14 | 3/3 | 결의 | 이사회의 연구소 사업자등록(지점) 신청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7차 | 2025-06-02 | 3/3 | 결의 | 경제개혁연대 제소 청구 건에 대한 제소 여부 검토의 건 | 가결 |
| 결의 | 계열사간 거래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의 건 | 가결 | | | |
| 8차 | 2025-06-27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도 3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9차 | 2025-09-29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10차 | 2025-10-15 | 3/3 | 결의 | 이사회의 전주공장 희석식소주 용기 주입면허 취득 신청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11차 | 2025-10-30 | 3/3 | 결의 | 이사회의 부동산 매각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12차 | 2025-12-08 | 3/3 | 보고 | 2025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 - |
| 결의 | 이사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결의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검토용역 계약에 따른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가결 | | | |
| 13차 | 2025-12-30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5년도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도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 |
|---|
| 구분 | 내용 | 여부 | | | |
| 1차 | 2026-01-14 | 3/3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 예산편성(안)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단기사채 발행 대표이사 위임 및 한도 설정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신임 대표이사 연봉 지급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계약에 따른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 | 2026-02-09 | 3/3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4기(2025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4기(2025년도) 영업보고서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활용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진로소주 베트남법인 세무자문 계약에 따른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가결 | | | |
| 3차 | 2026-03-11 | 3/3 | 결의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2025년도(제74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제7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준법지원인 선임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4차 | 2026-03-24 | 3/4 | 결의 | 이사회의 부동산 매각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 임원 인센티브 및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이사회의 2026년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 |
| 5차 | 2026-04-08 | 3/3 | 결의 | 이사회의 임원 연봉 조정 승인 감사의 건 | 가결 |
| 6차 | 2026-05-13 | 3/3 | 결의 | 비감사업무 사전 동의 General policy 채택 승인의 건 | 가결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5. 01.08. | 2025. 02.06. | 2025. 03.06. | 2025. 03.21. | 2025. 03.28. | 2025. 05.14. | 2025. 06.02. | 2025. 06.27. | 2025. 09.29. | | |
| 사외 | 유상원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25.03.25 퇴임 |
| 유재철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5.03.21 취임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구분 | 회차 | 10차 | 11차 | 12차 | 13차 | - | - | - | - | -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5. 10.15. | 2025. 10.30. | 2025. 12.08. | 2025. 12.30. | - | - | - | - | - | | |
| 사외 | 유재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 - | - | 비고 |
|---|
| 개최 일자 | 2026. 01.14. | 2026. 02.09. | 2026. 03.11. | 2026. 03.24. | 2026. 04.08. | 2026. 05.13. | - | - | - | | |
| 사외 | 유재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이은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강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미해당 | 미해당 | - | - | - | ’26.03.26. 퇴임 | |
| 김병재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불참 | 출석 | - | - | - | ’26.03.26 취임 | |
| <2025년도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2026년도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2025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2026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구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 100.0 |
| 유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1.7 | 75.0 | 100.0 | 100.0 |
| 유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 |
| 이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강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등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 현황 등 주요 활동사항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규 및 공시 요구 수준의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감사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성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체계를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임 시에는 감사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제13조(감사인의 선정)에 따라 감사시간· 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감사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진, 이사회가 아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후에는 선임결과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주주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 비감사용역 관련 검토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이후에도 감사계획의 이행 여부, 감사 투입시간 및 인력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외부감사인 | 지정통보일 | 계약일 | 계약기간 |
|---|
| 삼정회계법인 | 2022-11-11 | 2022-12-22 | 1개년차 (총 3개년) |
| 2023-11-30 | 2개년차 (총 3개년) | | |
| 2024-11-30 | 3개년차 (총 3개년) | | |
| 한영회계법인 | - | 2025-12-22 | 1개년차 (총 3개년) |
| 당사는 2022년 11월 11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삼정회계법인과 대면회의를 통해 세부 계약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후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 감사계약을 2022년 12월 22일에 최종 체결 완료하였으며, 2개년차인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은 2023년 11월 30일, 3개년차인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은 2024년 11월 30일에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연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가 종료되어, 2025년 12월 8일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 승인을 받아 2025년 12월 22일 한영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감사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이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결과, 감사시간 및 감사인력 투입의 적정성, 감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정기적인 대면 또는 서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천원) | 비고 |
|---|
| 2025 | 2025.01.03. | 2024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사전 검토 | 계약체결일 ~ 2026년 6월 | 39,000 | |
| 2025.01.31. |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 계약체결일 ~ 2025년 8월 | 80,000 | | |
| 2025.12.19. | 2025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사전 검토 | 계약체결일 ~ 2027년 3월 | 28,000 | | |
| 2026 | 2026.01.23. |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 계약체결일 ~ 2026년 8월 | 83,500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및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 등 일부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용역은 업무 수행 전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직무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및 비교 검토를 실시한 후, 전문성, 수행경험, 투입 인력,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비감사용역 수행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감사용역 수행 시에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직무제한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감사용역의 필요성, 범위 및 보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대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품질, 산업 전문성, 감사 투입 인력 및 감사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외부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분기별 1회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검토) 후 매 분기 직접 보고를 원칙으로 보고를 받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공시대상기간)의 경우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과의 일정 등의 문제로 대면 2회, 서면 1회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면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서면) | 2025-03-06 | 1분기(1Q) | 서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 회계감사 결과보고 - 핵심 감사사항 업무 결과보고 등 - 감사 종결 최종 보고 |
| 2회차(대면) | 2025-06-02 | 2분기(2Q)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 ‘25년 감사 계획(별도, 연결, 내부회계) - 1분기 검토 결과 - 예비적 위험 평가, 독립성 |
| 3회차(대면) | 2025-12-08 | 4분기(4Q)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 위험평가 및 핵심 감사사항 협의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감사 진행 경과 (자금 부정위험 통제관련 내용 포함) - 그룹 감사범위 및 중요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 핵심 감사사항, 재무제표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결과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 활동에 반영하여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 사항 등을 매 분(반)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당사의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은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권한, 제9조 의무로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73기 | 2025-03-21 | 2025-01-20 | 2025-01-31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 제74기 | 2026-03-26 | 2026-01-21 | 2026-01-28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 회의가 서면보고로 진행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일정 조율 등의 실무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의사소통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상태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 여건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대면 또는 화상회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나,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주가치 존중을 위해 향후 밸류업 계획 공개 추진을 검토하여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준법경영 체계 구축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 제4항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 5월 13일에는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보수)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수 정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수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ESG위원회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관련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것이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법경영 체계 구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기능 강화 노력과 더불어,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