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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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13 | |
| 3. 정정사유 | 계약 해지 통보 등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2026.04.29)되어 당사의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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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자회사인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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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 - 해지계약명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984,880,974,835 |
| 최근매출액(원) | 7,402,425,126,660 | |
| 매출액대비(%) | 13.3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계약상대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5. 해지 주요사유 | 발주처(조합)의 해지 결정 통보 | |
| 6. 해지일자 | 2026-04-11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의 해지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 상기 2의 최근매출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의 해지일자는 발주처(조합)에서 해지 결정을 통보한 날입니다. - 당사는 2015. 10. 17. 상대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실시하였고, 당사 또한 철거 공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조합은 2026. 4. 11. 총회에서 당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당사는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및 공사도급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2026.04.29)되어 당사의 시공자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