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 6.0 (주)현대홈쇼핑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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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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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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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회사구조개편 계획 구체화에 따른 기재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 보통주 지분은 57.36%입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그룹차원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주)현대홈쇼핑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자회사·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신설법인)로 구분하여 인적분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가 해소되어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물적·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 및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검토 중이나 확정 된 바 아니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이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설된 투자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現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주)한섬, (주)현대퓨처넷 등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로 변경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 후 기존 (주)현대홈쇼핑 자회사들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지고,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지주사 출범 2년 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 (주)현대퓨처넷이 증손회사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율 100% 확보 필요)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기재된 합병과 관련하여 검토 중이나 확정 된 바 아니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1) 정정 후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 보통주 지분은 57.36%입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그룹차원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주)현대홈쇼핑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자회사·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신설법인)로 구분하여 인적분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가 해소되어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물적·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 및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제)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이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설된 투자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現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주)한섬, (주)현대퓨처넷 등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로 변경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 후 기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지고,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지주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주)현대퓨처넷이 증손회사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율 100% 확보 필요)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은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관련 유예기간을 연장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7년 03월 01일까지(기존 2025년 03월 01일까지) 관련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은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 완료가 예상되는 2026년 7월 말 직후인 2026년 8월 초에 이사회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은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이후 관련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승인여부 및 관련 일정은 정부 소관사항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회사는 (주)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규제 해소 기한인 2027년 03월 01일 전까지는 예정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을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1) 주식교환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 중인 (주)현대홈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주)현대홈쇼핑의 기보유 자기주식(792,250주)에 대해서는 2026년 02월 11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현대홈쇼핑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현대홈쇼핑은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임의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0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건 외에 자기주식 임의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수량이 확정된 후 (주)현대홈쇼핑은 2026년 05월 22일 이사회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소각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하 생략)※ 본 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증권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1) 주식교환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 중인 (주)현대홈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주)현대홈쇼핑의 기보유 자기주식(792,250주)에 대해서는 2026년 02월 11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현대홈쇼핑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결과 총 146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6년 05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146주에 대한 임의소각 대상 주식수를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0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건 외에 자기주식 임의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소각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하 생략)※ 본 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증권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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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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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
| 대 표 이 사 : | 한 광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 |
| (전 화) 02-2143-2000 | |
| (홈페이지)http://company.hmal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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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 Division 부문장 | (성 명) 곽 현 영 |
| (전 화) 070-4193-4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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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1. 구 분 | 주식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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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ㆍ이전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 CO., LTD.) |
| 나. 대표자 | 정지선, 장호진 | |
| 다. 주요사업 | 지주회사 | |
| 라. 회사와의 관계 | 모회사 | |
| 마.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155,904,301 |
| 종류주식 | - | |
| 바. 최근 사업연도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084,911,844,081 |
| 부채총계 | 3,092,722,881,733 | |
| 자본총계 | 6,992,188,962,348 | |
| 자본금 | 78,845,933,5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주)현대홈쇼핑 = 1 : 6.3571040주식교환일 현재 (주)현대홈쇼핑의 주주((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중인 (주)현대홈쇼핑 주식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 주식을 (주)현대지에프홀딩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현대홈쇼핑 보통주식 1주당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보통주식 6.3571040주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 |
|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주)현대홈쇼핑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2월 11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26년 02월 11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2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간 주식교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주)현대홈쇼핑이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현대지에프홀딩스-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1.12 ~ 2026.02.10) : 9,121원-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2.04 ~ 2026.02.10) : 10,222원-최근일 종가(2026.02.10) : 10,670원-산술평균가액 : 10,004원-교환가액 : 10,004원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현대홈쇼핑-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1.12 ~ 2026.02.10) : 59,450원-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2.04 ~ 2026.02.10) : 64,344원-최근일 종가(2026.02.10) : 67,000원-산술평균가액 : 63,598원-교환가액 : 63,598원3) 교환비율 산출상기 근거로 산출한 교환가액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주)현대홈쇼핑 = 1 : 6.3571040으로 산출되었으며,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현대홈쇼핑 주주에게 (주)현대홈쇼핑 보통주 1주당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보통주 신주 6.3571040주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주)현대홈쇼핑은 모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홈쇼핑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의 적극적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주)현대지에프홀딩스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100% 母子 회사 관계의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되고, 완전자회사인 (주)현대홈쇼핑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신주 발행에 따라 자본확충 및 일부 경영지표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홈쇼핑의 100%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주)현대홈쇼핑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i) 의사결정을 간소화하여 빠른 경영판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되고, (ii)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의 선제적 해소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3)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주)현대홈쇼핑 모두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래로서, 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 중복상장 저평가 해소, 거래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4) 상장에 미치는 효과유가증권상장법인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인 (주)현대홈쇼핑은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6년 02월 11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2월 26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03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17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4월 20일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11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26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16일 | |
| 교환ㆍ이전일자 | 2026년 06월 30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 CO., LTD.)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홈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6년 04월 17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60,709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홈쇼핑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02월 1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6년 02월 1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04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04월 16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04월 17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수 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별로 주식매수청구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주)현대홈쇼핑 주주의 경우,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 매수 청구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장소- (주)현대홈쇼핑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9층 경영관리팀*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4) 반대의사 통보 접수 및 청구 기간-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6년 04월 03일 ~ 2026년 04월 17일-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4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5월 11일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05월 14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방법-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의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제 14 조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대홈쇼핑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홈쇼핑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홈쇼핑, 주식교환 대상주주 및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 |
주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2024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자본금은 2024년 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 보통주 지분은 57.36%입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그룹차원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주)현대홈쇼핑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자회사·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신설법인)로 구분하여 인적분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가 해소되어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물적·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 및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이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설된 투자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現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주)한섬, (주)현대퓨처넷 등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로 변경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 후 기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지고,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지주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주)현대퓨처넷이 증손회사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율 100% 확보 필요)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은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관련 유예기간을 연장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7년 03월 01일까지(기존 2025년 03월 01일까지) 관련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은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 완료가 예상되는 2026년 7월 말 직후인 2026년 8월 초에 이사회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은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이후 관련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승인여부 및 관련 일정은 정부 소관사항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회사는 (주)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규제 해소 기한인 2027년 03월 01일 전까지는 예정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을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식교환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 중인 (주)현대홈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주)현대홈쇼핑의 기보유 자기주식(792,250주)에 대해서는 2026년 02월 11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현대홈쇼핑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결과 총 146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6년 05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146주에 대한 임의소각 대상 주식수를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0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건 외에 자기주식 임의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소각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상기 세부일정은 공시시점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기준매수가격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2월 11일)의 전일(2026년 02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2) (주)현대홈쇼핑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60,709원가) 최근 2개월(2025.12.11 ~ 2026.02.10)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가격: 58,332원나) 최근 1개월(2026.01.12 ~ 2026.02.10)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가격: 59,450원다) 최근 1주일(2026.02.04 ~ 2026.02.10)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가격: 64,344원가), 나), 다)의 산술평균가격: 60,709원3)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4) 본건 주식교환 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본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대홈쇼핑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홈쇼핑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홈쇼핑, 주식교환 대상주주 및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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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현대홈쇼핑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6)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7)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및 절차 등 최종적으로 발행할 본건 신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8) (주)현대홈쇼핑과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주 이익을 최선으로 제고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전후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현대홈쇼핑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02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현재 보유중인 자기주식 792,250주를 소각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도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의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시점 500억원, 주주총회 승인 이후 연내 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은 2026년 연내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 뿐만 아니라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주주가 될 현재의 (주)현대홈쇼핑 주주도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현대홈쇼핑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당 배당금(DPS) 수준인 2,800원을 고려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교환비율 적용 이후에도 (주)현대홈쇼핑과 동일한 수준의 주당 배당금(DPS)을 유지하도록 배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본 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