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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경동원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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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4.7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기름보일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502,240 | 1,353,879 | 1,204,313 |
| (연결) 영업이익 | 143,377 | 132,576 | 105,911 |
| (연결) 당기순이익 | 89,699 | 124,341 | 83,149 |
| (연결) 자산총액 | 1,522,167 | 1,358,870 | 1,060,558 |
| 별도 자산총액 | 1,084,589 | 1,016,234 | 745,34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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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2026년 03월 26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02월 2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5년 02월 25일 이사회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포함하여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포괄결의를 승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도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주주총회도 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일자에 개최하여 다수의 주주가당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2025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2024년 결산 현금배당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12일 이사회에서 2025년 결산 현금배당 권리주주 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결정하였고, 이는 기존 주주들의 배당기준일 혼선을 방지하고자 예년과 동일하게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2월 11일 이사회에서 2025년 결산 배당금을 결정하였고,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25년 결산 현금배당 또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현금 배당정책의 기준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연 1회 업데이트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실시 계획은 이사회 결의 당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 및 주주총회 당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6)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후보군 선정 및 2025년도에도 후보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7) 당사는「Risk Management Process」, 「준법통제기준」,「내부회계관리규정」,「공시정보관리규정」,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8)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 제1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2026년 03월 26일 손연호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의안에서 손연호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시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주체를 사내 조직 내 HR팀으로 하여 해당 이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1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아니며,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지닌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남성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2) 당사는 경영개선실을 통해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 「내부감사규정」 제6조(업무분담) 6.2 감사인의 구성에 의거하여 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은 감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인의 임면을 위해서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주13) 당사는 「상법」 제409조(선임)에 따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상근감사 1인(유재건)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감사는 상장회사 경영기획팀 대리 및 윤리경영팀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보유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3호의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주14)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공시대상 기간동안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총 5회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경영진 및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15)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기업이 보유한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부 정보에 대해 「내부감사규정」 제6조(업무분담) 6.6 감사인의 권한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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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전문성, 안정성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가치 증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이사회 중심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당사의 성장 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관련 운영규정 및 주요활동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내부 감사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kdnavien.co.kr)에 공개하여 기업지배구조 운영 방침 및 상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도입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10일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2023년 3월 29일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산업, 재무·회계, 글로벌 비즈니스, R&D, 경영관리,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당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당사는「상법」제383조 제1항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에 3배 많은 9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이사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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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회사의 사정에 정통한 사내이사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협력적인 내부 지배구조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과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디지털/IT, 산업, 공급망/구매, 글로벌비즈니스 전문가와 학계에서 오랜 교육과 연구 경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실천, 장학사업 운영 등의 수행을 통해 당사의 ESG 경영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첫째, 당사는 2025년 결산 현금배당으로 32기 연속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배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개년 연속 주당 배당금을 상향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보장하는「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를 2023년 06월 30일 마련하여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감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활동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당사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先배당 後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결산기말일로 한정되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사업연도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2025년 0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당사는 2025년 제52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소집공고를 해당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실시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주 환원 증대 및 주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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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소집공고를 주총 4주전에 실시하여 일시, 장소, 의안 등의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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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소집 결의사항을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및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에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 있으며, 2025년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와 2026년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에서 요구하는 주총 4주 전에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번의 정기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개최(경기도 평택시 소재 경동인재개발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상법 시행령」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홈페이지(감사보고서: 투자정보 → IR 자료실 → 감사·검토 보고서 / 사업보고서: 투자정보 → IR 자료실 → 사업보고서)에 게재함으로써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 1-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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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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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 개최장소 | 경동인재개발원 콘덴싱홀 | 경동인재개발원 콘덴싱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상 : 소집통지서 발송 및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상: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상 : 소집통지서 발송 및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상: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7명 출석 | 8명 중 8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1명 중 1명 출석 | 감사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가. 발언주주 · 개인: 8인 · 기관: 1인 나. 발언내용 ·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 질의 · 정관 개정 관련 질의 (사외이사 명칭변경에 따른 자격요건) (사외이사 선임 안건 명칭) · 이명학 사외이사 선임사유 질의 · 이사보수한도 관련 질의 ·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가. 발언주주: 개인 5인 나. 발언내용 · 정관 개정 관련 질의 (기준일 변경시 혼선 방지 등) ·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 관련 소집공고는 기업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수준인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2년 연속 준수하였고, 해당 소집공고에는 (연결)재무제표, 정관변경, 이사 후보자의 상세 약력 및 추천 사유 등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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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도 정기주총 4주전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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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5년 및 26년 정기주총을 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일자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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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시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참석의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한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주주가 당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활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는 서면투표를 이용하는 주주의 숫자가 현저하게 저조하여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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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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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 2026. 03. 25(수) · 2026. 03. 27(금) · 2026. 03. 30(월) | · 2025. 03. 21(금) · 2025. 03. 27(목) · 2025. 03. 28(금) | · 2024. 03. 22(금) · 2024. 03. 27(수) · 2024. 03. 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을 포함하고있으며,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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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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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796,316 | 99.9 | 11,146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법 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 방법 확대)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803,046 | 100.0 | 4,416 | 0.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최대인원수 축소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구성비율 변경)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9,699,547 | 89.7 | 1,107,915 | 10.3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803,046 | 100.0 | 4,416 | 0.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경과조치 및 개정일 추가)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801,896 | 99.9 | 5,566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손연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9,075,577 | 84.0 | 1,731,885 | 16.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손흥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9,508,740 | 88.0 | 1,298,722 | 12.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종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607,563 | 98.2 | 199,899 | 1.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용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9,479,906 | 87.7 | 1,327,556 | 12.3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성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609,318 | 98.2 | 198,144 | 1.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오선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783,834 | 99.8 | 23,628 | 0.2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명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786,842 | 99.8 | 20,620 | 0.2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홍광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787,570 | 99.8 | 19,892 | 0.2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유재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827,012 | 2,181,542 | 2,163,518 | 99.2 | 18,024 | 0.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323,670 | 10,678,200 | 9,416,597 | 88.2 | 1,261,603 | 11.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0,807,462 | 10,643,112 | 98.5 | 164,350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1,732,068 | 11,636,523 | 99.2 | 95,545 | 0.8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배당기준일의 유연성 제고) | 가결(Approved) | 14,452,932 | 11,732,068 | 11,703,269 | 99.8 | 28,799 | 0.2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가결(Approved) | 14,452,932 | 11,732,068 | 11,703,252 | 99.8 | 28,816 | 0.2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희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1,732,068 | 11,655,907 | 99.4 | 76,161 | 0.6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323,670 | 11,602,806 | 10,948,587 | 94.4 | 654,219 | 5.6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452,932 | 11,732,068 | 11,697,306 | 99.7 | 34,762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기권 비율이 10% 이상인 안건은 2026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5개가 있었으며 해당 안건은 아래 ① ~ ⑤과 같습니다. ①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최대인원수 축소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구성비율 변경)"의 반대·기권 등의 주식 비율 10.3% ②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손연호 선임의 건"의 반대·기권 등의 주식 비율 16.0% ③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손흥락 선임의 건"의 반대·기권 등의 주식 비율 12.0% ④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용범 선임의 건"의 반대·기권 등의 주식 비율 12.3% 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의 반대·기권 등의 주식 비율 11.8% 당사는 위와 관련하여 주주와 별도로 소통한 이력은 없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 시 추천 사유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작성하여 주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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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주주총회도 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일자에 개최함으로써 주주가 최대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일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 폐지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과거 당사의 서면투표 이용 현황(*1)을 분석하였을 때 비용 증가(*2) 등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여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도 관련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 2016~2021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시 서면투표 총 6명 (*2) 전체 주주대상 서면투표용지 의무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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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높일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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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를 2023년 06월 30일 마련하였고, 당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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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1)주주제안권 (1)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 2)주주제안권자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이거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지분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일]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3)주주제안 방법 (1)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동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은 안건채택 의무 없음) (2) 지분보유 비율 및 기간 준수 입증을 위한 소유자증명서 원본 제출 또는 소유내용통지 (3) 서면 발송 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경동나비엔 경영지원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4) 전자문서 발송 시 E-Mail: shareholder@kdiw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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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23년 06월 30일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 행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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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1) 주주제안 후 내부처리 절차 (1) 주주제안을 접수한 주주총회 담당자는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2) 경영관리본부장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한다. (3) 주주제안을 보고받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한다. (4) ①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 비율 및 기간 충족 여부, ②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의 준수 여부, ③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1)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1) · 주주제안 거부사유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5) 주주제안 자격 및 제안내용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한다. (6)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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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內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 中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는 아래과 같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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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1-3-1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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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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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일환으로 접수된 공개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1-3-2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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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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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 를 2023년 06월 30일 마련하였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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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향후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당사의 이사에게 제안한다면 관련 법령 및 당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도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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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익실현을 통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배당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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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배당은 이익실현을 통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으로 이행하고있는 결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배당성향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배당성향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회사의 이익의 증감폭에 따라 주당 배당금의 변동폭이 발생하기에 당사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배당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배당금의 하향 조정을 지양하고 최소 전년과 동일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으로 제44기제48기와 제50기제51기 결산 현금배당 시 주당 배당금을 각 전기대비 50원씩 상향하였고, 제49기와 제52기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인 제53기 결산 현금배당은 주당 배당금을 각 전기대비 100원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당을 통하여 당사는 10개년 연속 주당 배당금을 상향하였으며, 32회 연속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주주가 배당 유무 등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재무상태, Cash Flow, 사업환경 변화,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분기배당, 중간배당, 자기주식 소각, 처분 등 결산 현금배당 외의 주주환원정책은 필요시 향후 검토를 통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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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주주는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주가정보 → 배당현황)를 통하여 상기 (1)에서 기재한 주주환원정책(배당정책) 및 최근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현황(총 배당금, 현금배당 성향, 현금배당 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배당이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 후 연 1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당실시 관련 정보를 이사회 결의 당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 주주총회 승인 당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1주당 배당금, 배당금 총액, 시가배당률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內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도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결산 현금배당부터 배당에 대한 지급 통지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 비율(25년 기말기준: 7.19%)이 낮아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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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52기 결산 현금배당 및 제53기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10회 연속 주당 배당금 증가 및 32회 연속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결산 현금배당 유무 등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요구하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0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결산기말일로 한정되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배당선진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의 배당기준일 혼선을 방지하고 "先배당금 결정(확정) 後배당기준일"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에 2025년 결산 현금배당은 예년과 동일한 결산기 말일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실시한 현금배당과 관련한 배당기준일 및 배당액 확정일은 아래표 1-4-1과 같으며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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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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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6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환원 정책 중 배당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정책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업데이트하여 주주에게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비율(25년 기말기준: 7.19%)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2025년 0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당사는 결산기말일로 한정되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업연도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존 주주들의 배당기준일 혼선을 방지하고 "先배당금 결정(확정) 後배당기준일"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에 2025년 결산 현금배당은 예년과 동일한 결산기 말일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요구하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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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배당정책의 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외국인주주 비율 증가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주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 현금배당 외 분기배당, 중간배당, 자기주식 소각, 처분 등의 주주환원정책은 필요시 향후 검토를 통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배당정책에 근거하여, 최근 32회 연속 결산배당 및 10개년 연속 주당 배당금 상향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보통주 외에 발행한 주식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분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3개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현금배당 성향 등의 내용은 아래 표 1-5-1-1 및 1-5-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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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73,241,365,053 | 10,839,699,000 | 750 | 1.34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88,588,249,101 | 9,394,405,800 | 650 | 0.7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80,231,561,079 | 7,949,112,600 | 550 | 1.21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2.08 | 7.56 | 9.56 |
| 개별기준 (%) | 13.17 | 6.92 | 17.1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결산 현금배당 외에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시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최근 32회 연속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함과 동시에 최근 10개년 연속 주당 배당금을 최소 50원에서 100원씩 상향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현금배당 외 분기배당, 중간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 사항이 없는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연도의 연간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의 재산을 유출해야하는 분기배당, 중간배당은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자사주는 향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소각, 처분 또는 보유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익실현을 통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결산 현금배당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1항에 따라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총수는 30,000,000주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1,000원 입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4,568,592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 115,660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14,452,932주 입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아래 표 2-1-1-1 및 표 2-1-1-2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2,500,000 | 7,500,000 | 3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4,568,592 | 64.7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개최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3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자기주식 제외)하고 있기에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1-02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0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0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09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09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1-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0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0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07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1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1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2-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0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0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0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0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1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2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21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2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3-31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0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07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0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14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1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1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2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4-2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08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08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09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0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1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1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1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1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5-2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16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6-2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0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0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0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0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1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24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7-2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06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0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19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1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8-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5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1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09-29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13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1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22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0-3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1-2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2-0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2-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2-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5-12-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1-0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1-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1-1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1-1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1-2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0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0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1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2-2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03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1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2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25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3-3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2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7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9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1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1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2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2026-04-2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당사 주요 사업영역 및 동향 | |
| 당사는 주요 실적공시에 따라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별 판매 및 공개된 주요 재무정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례적으로 화상 및 유선을 통한 다수의 컨퍼런스콜 및 기업탐방이 진행되었으며, 실적 공시 이후에도 수시로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공시에 따른 재무정보 이외에도 당사 미래 사업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주분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현황은 아래 표 2-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2-1-2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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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IR 자료실 → IR Contact)에 공개된 IR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소액주주(개인)의 질의사항에 대해, 회사개요, 기업이념 및 비전, 비즈니스 분야, 지배구조 등 공개된 정보에 한해 수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개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면행사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IR 담당자를 통한 수시대응이나 주주총회시 별도의 질의응답 세션을 운영하는 등 소액 주주분들과의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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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컨퍼런스콜(화상장비 등 활용)이나 기업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당사 기업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 및 "현금·현물 배당 결정" , "감사보고서" 공시 또한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https://www.kdnavien.co.kr)를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해외투자자들이 당사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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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들의 당사 IR 담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별로 공시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內 당사IR 담당자 연락처 공개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https://www.kdnavien.co.kr)를 통해 회사개요, 기업이념 및 비전, 비즈니스 분야, 지배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홈페이지 → 투자정보 → IR 자료실 → IR Contact)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IR Contact 창구를 운영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의를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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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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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4년 4/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2025-02-10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2024사업연도 결산배당 내용 |
| 2025-05-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1/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2025-08-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2/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2025-11-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3/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2026-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 내용 |
| 2026-02-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4/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2026-03-18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용 |
| 2026-05-1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6년 1/4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국문 홈페이지 외에도 영문, 중문,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투자정보 → IR 자료실 → IR Contact)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공시에 IR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의 IR 담당자는 외국인(영어권) 투자자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도 언제든 IR 담당자에게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영문공시(공정공시 포함) 내역은 아래 표 2-1-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상 영문공시 비율에는 공정공시는 제외하고 있기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의 영문공시는 영문공시 비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 2-1-2-1 영문공시 내역_(공정공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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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제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2-1-3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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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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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공개 창구를 활용하여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기업의 투명한 재무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의결사항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의 경우 회사 담당자와 장기적인 소통이 어려워 별도의 소액 주주를 위한 IR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고 수시로 진행되는 소규모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소액 주주와의 소통 및 당사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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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에 앞장서고자 여러 주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영문공시 항목 확대 등 외국인 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에게 당사의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방지를 위하여 주요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등의 내용을 신속, 정확, 용이, 공평하게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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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심의 기구인 내부거래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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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06월 01일 내부거래심의회를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내부거래,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제1항 제1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목에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와 제10조(부의사항) 제1항 제4호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목과 2목에서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의 승인'과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며 내부 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서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부거래심의회는 사내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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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이사 또는 지배주주 등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이사회에서 "2025년 이사 등 자기거래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을 부의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심의 후 포괄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자기거래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배주주 및 계열회사간 물품거래, 임대차 거래, 용역 및 브랜드 거래 등이 해당합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회사명 | 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 | |
| 종속기업 | NAVIEN RUS LLC | KEB HNB RUS LLC | 차입금근보증 | EUR 5,000 | EUR 2,500 |
| Beijing Kyungdong Navien Heat Energy Equipment Co., Ltd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북경순의지행 | 차입금근보증 | CNY 108,000 | CNY 90,000 | |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북경순의지행 | 포괄외화지급보증 | CNY 140,000 | CNY 140,000 | |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북경순의지행 | 포괄외화지급보증 | CNY 50,000 | CNY 50,000 | | |
| Navien Inc. | 씨티은행 N.A. 1 | 차입금근보증 | USD 24,000 | USD 20,000 | |
| 씨티은행 N.A. 2 | 무역보험공사보험 | USD 40,000 | USD 40,000 | | |
| JPMorgan | 차입금근보증 | USD 20,000 | USD 20,000 | | |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
| 매출 | 유형자산 | 기타(*1) | 매입 | 유형자산 | 용역 | 기타(*2) | | |
| 지배기업 | ㈜경동원 | 38,740 | | 955,332 | 205,163 | 16,199 | 4,765,307 | 2,120,688 |
| 종속기업 | ㈜경동에버런 | | | 1,538,644 | 212,071,979 | | | 189,282 |
| ㈜경동티에스 | | | 841,476 | | | 24,712,509 | | |
| ㈜경동폴리움 | | | 3,661,594 | 92,009,083 | | | 289,831 | |
| ㈜경동씨앤에스 | | | 28,871 | | | 138,705 | | |
| 타임기연아시아㈜ | 33,487 | | | 10,491,189 | | | | |
| Beijing Kyungdong Navien Heat Energy Equipment Co., Ltd. | 7,631,766 | | 148,648 | 4,362,216 | | 734,562 | 395,870 | |
| Navien Inc. | 621,654,889 | | 1,803,574 | 812,240 | | | 20,367,090 | |
| NAVIEN CANADA, INC. | 62,265,618 | | | | | | 2,472,132 | |
| NAVIEN MEXICO S.A. DE C.V. | 559,165 | | 102,011 | | | | | |
| NAVIEN RUS LLC | 45,850,934 | | 153,733 | | | | 1,244,479 | |
| NAVIEN UBK LLC | 4,444,790 | | 7,109 | | | | 10,105 | |
| NAVIEN UK LTD | 7,645,376 | | 74,618 | | | | 2,064,681 | |
| 기타 | ㈜원진월드와이드 | | | | 151,300 | | | |
| ㈜파라원 | | | | | 6,872,827 | | | |
| 합계 | 750,124,765 | | 9,315,610 | 320,103,171 | 6,889,026 | 30,351,084 | 29,154,158 | |
| 구분 | 회사명 | 배당금 수취 | 배당금 지급 | 지분취득 |
|---|
| 지배회사 | ㈜경동원 | | 5,371,137 | |
| 종속기업 | ㈜경동씨앤에스 | | | 2,000,000 |
| 기타 | ㈜경동인베스트 | 24,686 | | |
| ㈜경동도시가스 | 88,834 | | | |
| 합계 | 113,520 | 5,371,137 | 2,000,000 | |
| 구분 | 회사명 | 채권(*1) | 채무 | | | | |
|---|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임대보증금 | 기타채무(*2) | | |
| 지배기업 | ㈜경동원 | | | 59,683 | | 676,162 | 1,122,570 |
| 종속기업 | ㈜경동에버런 | | | | 44,914,967 | 206,402 | |
| ㈜경동티에스 | | | 292,740 | | 396,321 | 2,162,979 | |
| ㈜경동폴리움 | | | | 24,383,845 | 34,215 | | |
| ㈜경동씨앤에스 | | | | | 25,690 | 37,370 | |
| 타임기연아시아㈜ | | | 3,534 | 1,842,079 | | | |
| Beijing Kyungdong Navien Heat Energy Equipment Co., Ltd. | 16,758,126 | | 3,044 | 431,279 | | 297,647 | |
| Navien Inc. | 161,419,724 | | 1,039,188 | 368,003 | | 2,828,654 | |
| NAVIEN CANADA, INC. | 16,283,648 | | | | | 315,573 | |
| NAVIEN MEXICO S.A. DE C.V. | 2,526,320 | | 101,939 | | | | |
| NAVIEN RUS LLC | 30,209,801 | | 2,689 | | | 81,662,181 | |
| NAVIEN UBK LLC | 8,835,199 | | 7,520 | | | 5,368 | |
| NAVIEN UK LTD | 52,836,938 | 1,651,675 | 18,243 | | | 570,724 | |
| 기타 | ㈜원진월드와이드 | | | | 35,244 | | |
| 합계 | 288,869,756 | 1,651,675 | 1,528,581 | 71,975,416 | 1,338,790 | 89,003,066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지급보증내역 (기준일: 2025.12.31) (단위:천원, 천EUR, 천CNY, 천USD) ②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 (대상기간: 2025.01.012025.12.31) (단위: 천원)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 (*1) 임대수익, 잡이익 및 공통비용 청구분 등을 포함한 금액임 (*2) 잡손실, 애프터서비스비, 지급수수료 및 경상개발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③ 자금거래내역 (대상기간: 2025.01.012025.12.31) (단위: 천원)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 ④ 채권 및 채무내역 (기준일: 2025.12.31) (단위: 천원)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82,715백만원(전기말: 79,694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음 (*2)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을 포함함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심의 기구인 내부거래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심의회 운영을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3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사내 조직인 내부거래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심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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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진행하였던 당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시 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주간 주주의 반대의사를 수렴하는 등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진행하였던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2024년 01월 03일 양해각서(MOU) 체결 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본 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 당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공시의무를 이행하였고 공시에는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공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정정공시(2회)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영업양수 종료 즉시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공시하여 영업양수 종료에 따른 전·후 요약재무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중대한 변화 발생 시, 관련 내용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23년 06월 30일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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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이와 연관된 지분구조의 변경 계획이나 상장계획 또한 없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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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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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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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사실이 없으며,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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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하여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기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한 사항이 없으며, 추가적인 자본조달 내역도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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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관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명문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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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써,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 및 외부에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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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ㆍ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개정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 중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0-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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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써,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재무에 관한 사항, ④이사 등에 관한 사항, ⑤기타 등 회사 내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이사회 운영규정 상 열거된 부의사항 외에 연도별 경영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차원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영계획 승인의 건(법상 의무 사항 아님)"을 매년 부의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전사 경영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부의사항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03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없이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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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부의사항) (1)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①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② 사업계획· 사업 구조조정 결정 ③ 해외지사· 현지법인 등의 신규진출, 이전 및 철수 결정 ④ 회사의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⑤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⑥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⑦ 경영임원의 선임ㆍ해임ㆍ업무분장 및 보수 결정 ⑧ 임원퇴직금 지급율 결정 ⑨ 기타 주요 경영 사항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계약의 체결 ② 중장기 예산· 회계, 자금조달 계획 ③ 금융관행 또는 대외 거래선의 내규등에 의해 금융거래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사회 의사록에 준하는 의사록을 대외 거래선이 요구할 경우) ④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3)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ESG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ESG위원회 운영규정」제9조(결의사항) (1)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2) ESG 관련 보고서 발간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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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정관」 제38조(위원회) 제1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부의사항)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위원장), 제9조(결의사항)에 의거 각 위원회에서 부의(결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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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전문, 분기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이사회와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당사의 규모 및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가 가장 효율·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 좀 더 다양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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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가 최선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에 맞추어 운영할 것이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03월 26일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업무 경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설치 및 운영하여, 회사의 다양한 의사결정 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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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사회는 승계 정책의 적정성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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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제9조 (지원부서의 구성 및 역할) ①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지원부서는 HR팀이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외부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관리 및 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 지원 ②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제1항의 업무 수행 현황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과 관련한 업무는 이사회 주관부서와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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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수립 주체를 이사회로 하여 비상시 선임정책(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8조) 및 연임정책(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5조)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2023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내이사 및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지원부서(HR팀)에게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운영 및 적정성의 점검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부서의 구성 및 역할은 아래의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제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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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1. 최고경영자 후보는 당사의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행동지침을 준수하는 임원으로서, 회사, 계열회사 또는 관련 업계에서 최소 임원(미등기 포함)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 후보는 당사, 계열회사 또는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을 초과한 자로서, 관련 전문성 및 지식과 함께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자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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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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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제2조 (정의) |
| 제3조 (승계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 제4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요건) |
| 제5조 (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 시기) |
| 제6조 (승계 절차) |
| 제7조 (후보군 확보, 관리 및 육성) |
| 제8조 (비상계획) |
| 제9조 (지원부서의 구성 및 역할) |
| 부 칙 |
| 당사는「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경영자 후보자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자 자격 기준에 따라 현재 4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또한, 선정된 후보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제7조 제3항)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2-0 :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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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시행월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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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 생산기술의 변화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휴머노이드 교육 |
| 2025년 07월 | 미국 제조업 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
| 2025년 08월 | 글로벌 공작기계 업체 사례를 통한 제조업 위기극복과 미래 전략 이해를 위한 교육 |
| 2025년 11월 |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아래 표 3-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2-1: 최고경영자 후보군 교육 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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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제정한 후 관련 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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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후보군 선정 및 후보군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며, 정책관련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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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맞추어 최고경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지속 유지하겠으며, HR팀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지원부서로서 매년 1회 이상 업무 수행 현황을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며 나타나는 미진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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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Risk Management Process」, 「준법통제기준」,「내부회계관리규정」,「공시정보관리규정」,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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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판단 기준 및 유형, 리스크 대응 팀 구성,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사 「Risk Management Process」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총괄을 리스크관리위원장(CRO)으로 임명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축된 각 본부별 기획조직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본부장 및 부문장은 해당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책임을 담당하며, 리스크관리위원장(CRO)은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총괄을 담당합니다. 당사는 매월 본부별 전략회의 및 경영위원회, 월 2회 전사 본부장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개최하여 환경경영 관련 주요 법·규제 등과 같은 비재무 및 재무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며 향후 회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하고 있으며, 단위 조직별로 대응이 어려운 리스크의 경우 유관 부문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외부 동향 등을 기반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 영향도를 분석하는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품질사고 발생 시, 상기 「Risk Management Process」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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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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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위험의 예방·개선을 위한 활동 | 법률 제·개정 / 정부부처 동향 모니터링 |
| Compliance Weekly Report 배포 | |
| 법무검토서 및 법무매뉴얼 배포 | |
| 해외 규제 관련 주요 동향 모니터링(미국) | |
|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 |
| 「상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검토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검토 | |
| 해외 규제 관련 주요 동향 모니터링(중국) | |
| 표준계약서 제·개정 | |
|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회생절차 및 민사조정절차 안내 |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 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예방·개선, 준법 교육 및 훈련, 준법활동 결과의 점검·평가 등 전반적인 준법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전반과 임직원의 준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함으로써, 경영진이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법지원실, 법무팀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지원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적인 준법문화 정착과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은 아래 표 3-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3-0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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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책임자 성명 | 직 책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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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김도윤 |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이사회 | 손연호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
| 이사회 | 손흥락 | 대표이사 | |
| 이사회 | 장희철 | 대표이사 | |
| 이사회 | 박성근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총괄 |
| 내부회계관리부서 | 박종훈 | 팀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 회계처리부서 | 조계춘 | 부문장 | 회계업무 |
| 전산운영부서 | 송현재 | 팀장 | 전산업무 |
| 자금운영부서 | 김대경 | 팀장 | 자금업무 |
| 기타관련부서 | 송동근 | 실장 | 진단업무 |
| 회계 연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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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내용: 전반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함 | 내용: 전반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함 | 효과적으로 운영 |
| 보고자: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 보고자: 감사 | |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규칙」을 제ㆍ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규칙」의 준거기준이 모범규준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5년 0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2025년 02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여 그 운영실태의 결과를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운영실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종료일(2025.12.31)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ㆍ운영 조직의 책임자 현황과 공시대상기간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내용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은 각각 아래의 표 3-3-0 및 3-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3-1 : 내부회계 관리·운영 조직 책임자 현황 (*) 김도윤 감사는 2026년 3월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동 일자로 유재건 감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됨 표 3-3-2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내용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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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 공평, 용이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내부정보관리) 제2항에 따라 본 규정을 모든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투자정보 → 공시정보 →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정/부)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담당자 지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규 및 연례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교육 개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시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부서에서 공시사항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공시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공시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시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공시담당 부서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내부 전자결재 승인을 받아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성문화된 상기 절차를 바탕으로 당사 기획실은 2024년 영업양수 양해각서(MOU) 체결 이슈가 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공시담당자에게 해당 이슈를 전달하였고, 공시담당자는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전달받은 후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공시담당자와 공시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공시책임자는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당사가 유형자산 처분의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을때 사전에 유관부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 및 공시를 이행하였으며, 정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긴밀하게 협업하여 기한내 정정공시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요경영사항 공시 체크리스트를 2024년 09월 작성하여 매월초 임원진에게 정기적으로 메일 발송 및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연결)재무제표 확정 후 공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2026년 04월 초부터 매월초 임원진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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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기반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전략·핵심기술·연구정보·개인정보 등 주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정보보안관리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세부 지침 및 매뉴얼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대내외 환경 변화 및 보안 위협 수준을 반영하여 연 1회 정기 개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최신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준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도입하여 제품 설계망을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외부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 솔루션을 적용해 도면 및 연구자료의 촬영을 통제하는 등 연구개발 환경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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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리스크 관리] 당사는 전사 「Risk Management Process」 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본부별 전략회의 및 경영위원회, 월 2회 전사 본부장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개최하여 환경경영 관련 주요 법·규제 등을 포함한 비재무 및 재무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며 향후 회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관리] 당사는 상법 규정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 점검 및 위법 가능성이 있는 회사 업무 및 임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예방·개선 활동,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준법활동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및 공시하고 있는 바, 회사 규모에 상응하는 준법경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상기 표 3-3-1의 감사의견 및 운영실태보고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의 평가에 있어 통제 설계나 운영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시정보 관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내부정보관리)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은 아니나 주요부서의 공시사항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2024년 08월 0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지연공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요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공시되지 못한 부분은 과거 미진한 부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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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리스크 관리] 당사는 현재의 리스크관리위원장(CRO) 중심의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법경영 관리]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외부 주요 이슈 및 상황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분석, 검토 및 대응할 계획입니다.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계된 통제에 대하여 변화관리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 관리] 당사는 2024년 09월 25일 공시발생가능 주요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정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5년 12월 26일에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꼭 알아야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관련한 교육 영상 게시 및 주기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확정 후 공시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026년 04월 초 임원진에게 배포하였고, 매월 초 임원들에게 공시체크리스트 정기 메일 발송 등 불성실공시(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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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시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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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남성입니다. 한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나이, 주요 경력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4-1-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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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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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연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4 | · 대표이사 · 이사회 의장 · 경영위원회 위원장 | 338 | 2028-03-25 | 경영, 산업, R&D, 공급망/구매, 글로벌 비즈니스, ESG | ·학력: 동아대학교 공업경영(학사) ·경력: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00 ~ 현재) |
| 손흥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 대표이사 · 경영위원회 위원 | 110 | 2028-03-25 | 경영, 산업, 공급망/구매 | ·학력: Wisconsin-Madison Univ. 경제학(학사) ·경력: ㈜경동나비엔 부사장 ('23.02~'24.02) ㈜경동나비엔 사장 ('24.03~'25.03)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부회장('25.03~현재) |
| 장희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 대표이사 · 경영위원회 위원 | 14 | 2027-03-25 | 경영, 디지털/IT, 산업, 공급망/구매, 글로벌 비즈니스 | ·학력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학사) 헬싱키 경제대 MBA(석사) ·경력 : LG전자㈜ 인도/중국 생산법인장('15~'21) ㈜경동나비엔 부사장 ('22~'25.03)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부사장('25.03~현재) |
| 김종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 ESG위원회 위원 | 74 | 2028-03-25 | 경영, 디지털/IT, 산업, R&D, 공급망/구매, ESG | ·학력: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학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석사,박사) ·경력: ㈜한화테크윈 연구소장 ('14 ~ '19)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부사장 ('21.12 ~ '25.03) ㈜경동나비엔 부사장 ('19.06 ~ 현재) |
| 김용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 경영위원회 위원 | 124 | 2028-03-25 | 경영, 산업, R&D, 글로벌 비즈니스 | ·학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학사) ·경력: ㈜경동나비엔 상무 ('12.03 ~ '16.02) ㈜경동나비엔 전무 ('16.03 ~ '21.12) ㈜경동나비엔 부사장 ('22.01 ~ 현재) |
| 박성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 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8-03-25 | 경영, 산업, 회계/재무, ESG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학사) ·경력: ㈜경동나비엔 상무 ('17.07 ~ '23.03) ㈜경동나비엔 부사장 ('23.03 ~ 현재) |
| 오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 | 26 | 2028-03-25 | 경영, 회계/재무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 재무관리(석사) 국민대학교 회계학(박사) ·경력: 삼일회계법인 전무 ('14.07 ~ '21.03) 코스맥스비티아이㈜ 상근감사 ('21.03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22.09 ~ '25.08) (주)경동나비엔 사외이사 ('24.03 ~ 현재) |
| 이명학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 ESG위원회 위원장 | 2 | 2028-03-25 | 경영, ESG | ·학력: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석사,박사 수료) 북경사범대학교 중문(박사 수료) ·경력: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89 ~ '20)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06 ~ '10)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14 ~ '17) 중동고등학교 교장 ('21 ~ '25)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0 ~ 현재) (주)경동나비엔 사외이사 ('26.03 ~ 현재) |
| 홍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 ESG위원회 위원 | 2 | 2028-03-25 | 경영, 디지털/IT, 산업, 공급망/구매, 글로벌 비즈니스, ESG | ·학력: 숭실대학교 산업공학(학사) ·경력: 삼성전자(주) 경영혁신팀PI, SCM 혁신 담당 부장 ('89.02 ~ '08.12) 삼성전자(주) 디지털 이미징, 무선사업부 글로벌운영팀 상무 ('09.01 ~ '12.07) 삼성전자(주) 글로벌 B2B 센터 B2B 인프라팀 상무 ('12.08 ~ '15.12) 삼성전자(주) 상생협력센터 협력사 경영지원 상무 ('16.01 ~ '18.12) (주)파워로직스 카메라, 밧데리 사업본부장 사장 ('19.03 ~ '22.02) (주)디에스이트레이드 AI, SCM 신사업팀 전문위원 ('23.06 ~ 현재) (주)경동나비엔 사외이사 ('26.03 ~ 현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위원은 전문 경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내이사 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장)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게되어 있으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연호 대표이사 회장이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①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이사회와의 관계)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습니다. ② ESG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은 전문 ESG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장)에 의거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2026년 04월 08일 개최한 ESG위원회에서 이명학 사외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SG위원회 결의사항은 위원장 선임뿐만 아니라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결의사항)에 의거하여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관련 보고서 발간,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이사회 통지 및 보고)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위원회는 ESG경영 관련 활동 내역을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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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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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1. 주요 역할: 경영관련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결의·보고 2. 부의사항 1)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경영 사항 | 5 | | |
| ESG위원회 | 1. 주요 역할: ESG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검토·결의·보고 2. 결의사항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2)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3) ESG 관련 보고서 발간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경영위원회 | 손연호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손흥락 | 경영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장희철 | 경영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김용범 | 경영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박성근 | 경영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이명학 | ESG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ESG위원회 | 홍광수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ESG위원회 | 김종욱 | ESG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이사회에서 ESG위원회의 권한·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ESG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ESG위원회의 기능·역할은 ①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②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③ ESG 관련 보고서 발간 ④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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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장) 제1항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후 이사회에서 손연호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기존에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던 손연호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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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2022년 11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의2(선임사외이사)를 신설하여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 중에서 대표(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의 규정은 마련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 제도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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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정관」 제29조(이사의 수)에 따라 이사회는 3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의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법상 요건보다 상향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상향을 통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손연호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는 기업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항목 중 하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준수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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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및 "선임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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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도입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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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성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의 전문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2022년 11월 10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고, 이후 2023년 03월 29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당사 이사의 역량 구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 도입 및 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 관리를 용이하게 함과 더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더욱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가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지닌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사회 구성원 성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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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의 사내이사(장희철)를 신규선임 하였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2명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퇴직하였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5명의 사내이사(전원 재선임)와 3명의 사외이사(1명 재선임 및 2명 신규선임)를 선임하였습니다. 아래 표 4-2-1에서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세부 변동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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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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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연호 | 사내이사(Inside) | 1998-03-05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손흥락 | 사내이사(Inside) | 2017-03-10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장희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용범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성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명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홍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손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홍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지닌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사회 구성원 성별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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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선임 시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선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도록 후보자 선정시 이사회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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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에 관하여 충실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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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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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당사 주주총회는 2025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와 2026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후보 관련 상세한 정보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각 주주총회 4주 전에 실시하여, "이사 선임의 건"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시간전에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2주전까지는 당사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 4-3-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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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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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장희철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손연호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손흥락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욱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김용범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박성근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오선영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2025년 사외이사 전체 보수 지급 현황 · 2025년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 계획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이명학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 계획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홍광수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 계획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의 개인별 이사회 출석률 및 회차별, 안건별 찬ㆍ반 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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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이거나,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안내하여 주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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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사이에 "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는 2025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와 2026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추천시 후보자가 지닌 경험, 당사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세부 경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추천하였고, 후보자와 당사의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점검,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후보자의 독립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과 더불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전체 주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이사 후보자들의 상세 경력 및 이해관계, 추천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및 주주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하여 모든 안건에 대한 의안상정, 제안설명, 찬반토론, 가결여부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 지는 점은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 있어 이사회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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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서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서 이사회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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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선임 전 HR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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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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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연호 | 남(Male) | 회장 | O | 경영전반 총괄 |
| 손흥락 | 남(Male) | 부회장 | O | 영업·마케팅, 생산·품질 |
| 장희철 | 남(Male) | 부사장 | O | 생산·품질 |
| 김종욱 | 남(Male) | 부사장 | O | NE사업 총괄 |
| 김용범 | 남(Male) | 부사장 | O | 영업·마케팅 총괄 |
| 박성근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관리 총괄 |
| 오선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 이명학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 홍광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 유재건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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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진 | 여 | 사장 | 상근 | CCM총괄임원 / 경영기획본부장 |
| 황인수 | 남 | 부사장 | 상근 | R&D총괄임원 |
| 강재원 | 남 | 부사장 | 상근 | 경영혁신본부장 |
| 전양균 | 남 | 부사장 | 상근 | CCM본부장 |
| 장윤주 | 남 | 부사장 | 상근 | 생산본부장 |
| 박준규 | 남 | 상무 | 상근 | 구매조달총괄임원 |
| 강동준 | 남 | 상무 | 상근 | 글로벌사업본부장 |
| 김용휘 | 남 | 상무 | 상근 | 생활환경사업본부장 |
| 성문현 | 남 | 상무 | 상근 | 품질경영본부장 |
| 손승길 | 남 | 상무 | 상근 | R&D본부장 |
| 변인식 | 남 | 상무 | 상근 | 영업본부장 |
| 민명기 | 남 | 상무 | 상근 | 생산기술본부장 |
| 안지훈 | 남 | 상무 | 상근 | 구매조달본부장 |
| 김동민 | 남 | 상무 | 상근 | SH연구소장 |
| 김시환 | 남 | 상무 | 상근 | EB실장 |
| 김용국 | 남 | 상무 | 상근 | 커뮤니케이션실장 |
| 김택현 | 남 | 상무 | 상근 | 미국법인장 |
| 서경석 | 남 | 상무 | 상근 | 기획실장 |
| 이제철 | 남 | 상무 | 상근 | 전략마케팅부문장 |
| 이동근 | 남 | 상무 | 상근 | HVAC연구소부소장 |
| 김용훈 | 남 | 상무 | 상근 | 중국법인부총재 |
| 김태갑 | 남 | 상무 | 상근 | SF지원부문장 |
| 나용대 | 남 | 상무 | 상근 | QM부문장 |
| 신현경 | 여 | 상무 | 상근 | 정보전략부문장 |
| 오정석 | 남 | 상무 | 상근 | 상품기획부문장 |
| 이준상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부문장 |
| 최재철 | 남 | 상무 | 상근 | LE특판영업부문장 |
| 주성현 | 남 | 상무 | 상근 | 미국법인CFO |
| 정연욱 | 남 | 상무 | 상근 | 해외영업부문장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10명의 등기임원(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3명, 상근감사 1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미등기 임원은 29명으로 담당업무 및 상근 여부 등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4-4-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 4-4-1 및 4-4-2의 내용 외에 임원의 학력 및 과거경력, 재직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 4-4-2 : 미등기 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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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시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주체를 사내 조직 내 HR팀으로 하여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경력, 퇴직사유, 자격,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실시하여 사실 관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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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없으며,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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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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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HR팀은 임원의 선임 전 단계에서 법령상 결격사유 및 임원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성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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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HR팀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선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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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있는 경우,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선임 전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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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오선영, 사외이사 이명학, 사외이사 홍광수 이상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외이사 3인은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아래 표 5-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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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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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영 | 26 | 26 |
| 이명학 | 2 | 2 |
| 홍광수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으며,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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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가. 오선영 사외이사 오선영 사외이사가 최근 3년간('23.01.01 ~ 25.12.31)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회사 또는 학교는 ①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비상근 객원교수('22.09 ~ '25.08), ②코스맥스비티아이(주) 상근감사 ('21.03 ~ 현재)가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총 1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최초 거래는 오선영 사외이사가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24.03)되기 전인 201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오선영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비상근 객원교수로 재직 당시 산학협력단에서 어떠한 보직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거래내역은 당사 환기청정 제품 관련 실내 공기질 변화 연구이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코스맥스비티아이(주)와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나. 이명학 사외이사 이명학 사외이사가 최근 3년간('23.01.01 ~ 25.12.31)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명예교수('20 ~ 현재)를 맡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성균관대학교와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다. 홍광수 사외이사 홍광수 사외이사가 최근 3년간('23.01.01 ~ 25.12.31)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회사는 (주)디에스이트레이드가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AI, SCM 신사업팀 전문위원('23.06 ~ 현재)을 맡고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주)디에스이트레이드와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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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5-1-가-(1) ~ 5-1-가-(3)까지 기재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또는 성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과거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해관계 및 독립성 여부에 대한 판단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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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성문화된 절차 또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에게 질의 및 당사의 자금팀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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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현재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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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참석은 화상 등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참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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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없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5항 제3호에 따라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상장여부 불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현황을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겸직 회사들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및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내역 등을 통해 사외이사 겸직 관련 결격사유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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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3인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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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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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오선영 | X | 2024-03-20 | 2028-03-25 | 코스맥스비티아이(주) 상근감사 | (주)경동나비엔 | 사외이사 | '24.03 | 코스피 |
| 이명학 | X | 2026-03-26 | 2028-03-25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주)경동나비엔 | 사외이사 | '26.03 | 코스피 |
| 홍광수 | X | 2026-03-26 | 2028-03-25 | (주)디에스이트레이드 AI, SCM 신사업팀 전문위원 | (주)경동나비엔 | 사외이사 | '26.03 |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2025년 개최된 이사회에 사외이사 3인 (손양훈, 홍준기, 오선영) 모두 100%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및 재선임된 사외이사 3인(오선영, 이명학, 홍광수) 모두 해당 정기주주총회 및 선임 후 개최된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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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가 이사회 현장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 제2항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이사들이 이사회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소집 통지 시, 개최 일자 및 안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사회 사전 안내 및 자료 제공은 물론, 이사회 일정 수립시 최대한 사외이사 전원이 현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일시에 개최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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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간사)에 따라 이사회 간사를 총무 담당 부서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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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간사)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간사를 총무 담당 부서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총무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팀 내 이사회 담당자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사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절차) 제1항에 따라 회일 7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전에 이사회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 및 감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0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규정」內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을 삭제하여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에게 오리엔테이션(에코허브(공장) 생산라인 투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0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및 재선임된 사외이사 3인(오선영, 이명학, 홍광수) 모두 생산라인 투어 교육('26.03.26)에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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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명 | 직위 | 인원 | 근속연수 | 지원업무 담당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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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 부장 | 1명 | 19년 10개월 | 7년 3개월 | - 주주총회, 이사회, 위원회 운영 지원 -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안건 관련 정보 제공 -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 지원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 |
| 수석매니저 | 2명 | 4년 8개월 | 4년 8개월 | | |
| 6년 3개월 | 4개월 | | |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무 담당 부서장을 이사회 간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당사 총무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팀의 팀장과 이사회 담당자가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 표 5-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5-3-0: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주1) 근속연수 및 지원업무 담당 기간은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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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 사외이사 및 사유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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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경동나비엔 | 오선영 | 손양훈: 개인 일정 홍준기: 개인 일정 |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 |
| 2026-03-26 | ㈜경동나비엔 | 오선영, 이명학, 홍광수 | - | 당사 에코허브 생산라인 투어 교육 |
| 2026-04-08 | ㈜경동나비엔 | 오선영, 이명학, 홍광수 | - | 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업장 방문 및 제품 교육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제품 및 사업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분기별로 자사 산업 동향, 전망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부터는 자사 산업 동향 및 전망,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시 사외이사에게도 동 교육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교육 제공 현황은 아래 표 5-3-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5-3-0-1: 사외이사 교육 제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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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 5-3-1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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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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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희망 인원에 한정하여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제공한 교육에는 일부 사외이사(손양훈, 홍준기)는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이 부족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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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교육의 종류와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외이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 참석을 통하여 사외이사가 경영 감독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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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2년도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5년도까지 4년 연속 이사회 및 이사 자기평가를 실시했으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는 아니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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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평가대상 연도 | 평가실시 이사회 승인일 | 평가 기간 |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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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4.02.06 | 2024.02.06 ~ 2024.02.16 | 2024.02.21 |
| 2024년 | 2025.02.10 | 2025.02.10 ~ 2025.02.19 | 2025.02.25 |
| 2025년 | 2026.02.11 | 2026.02.11 ~ 2026.02.13 | 2026.02.23 |
| 당사는 2022년 11월 10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시, 제17조(이사회 및 이사 평가)를 신설하여 매년 이사회 및 이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결산 이사회에서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평가 결과는 주총소집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 또한 아니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최근 3개연도(2023.01.01~2025.12.31)에 대한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 실시 현황은 아래 표 6-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6-1-0: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 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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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이사 자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 문항, 평가 기간, 평가 방법 등을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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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2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4년 연속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평가제도는 자기 평가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 직원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가제도 도입 후 2024년 03월 20일 및 2026년 0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재선임 및 신규선임)의 건"이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사외이사 자기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추천 여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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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2년 11월 10일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시, 제17조(이사회 및 이사 평가)를 신설하여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매년 이사회 및 사내ㆍ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도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총 4회의 연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현재는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 직원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 평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기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추천 여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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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진행하고있는 사외이사 자기평가 외에 평가 방법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 직원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 및 보수에도 반영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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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산정 시, 주총에서 승인 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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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성문화된 정책 및 규정은 없으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 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사외이사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사외이사 전체에게 지급했던 보수총액 및 1인 평균 보수액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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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 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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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 정관 中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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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타사의 보수수준 및 당사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자기평가로써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한다면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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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 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이사회 및 이사 평가제도를 고도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와 보수가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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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종류) 제1항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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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부의사항 및 결의방법 등의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1991년 06월 01일 제정하였고 2026년 03월 26일 5차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종류) 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의 정기이사회와 3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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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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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5-02-10 | 2025-02-08 | 8/8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② 2024년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③ 2024년도 준법지원활동 결과 및 2025년도 계획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제52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3. 2025년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4.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적 및 2025년도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5.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의 건 | | | | | | | |
| 2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임시 | 2025-02-25 | 2025-02-20 | 8/8 |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③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 | | | | | | | |
| ④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⑤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
| 3. 제5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심의의 건 | | | | | | | |
| <보고 사항> | | | | | | | |
| - 감사보고 | | | | | | | |
| - 영업보고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 |
| <부의 안건> | | | | | | | |
| - 제1호 의안: 제5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 | | | | | | |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 제2-1호 : 배당기준일의 유연성 제고 | | | | | | | |
| - 제2-2호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 | | | | |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장희철) | | |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4.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 | |
| 3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임시 | 2025-03-26 | 2025-03-26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3. 이사 직위 및 보수 결정의 건 | | | | | | | |
| 4.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5.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 | | | | |
| 4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5-05-12 | 2025-05-09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2025년 1/4분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3. 케어서비스 법인 신설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5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5-08-12 | 2025-07-24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② '25년 상반기 ESG 성과 및 전략과제 도출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2025년 2/4분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6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5-11-12 | 2025-11-07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2025년 3/4분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3. 2025년 이사 등 자기거래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 | | | | | | |
| 3-1. (주)경동원과 이사 등 자기거래 2025년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3-2. (주)경동에버런과 이사 등 자기거래 2025년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 | | | | | |
| 3-3. (주)경동폴리움과 이사 등 자기거래 2025년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 | | | | | |
| 3-4. (주)경동티에스과 이사 등 자기거래 2025년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 | | | | | |
| 3-5. (주)경동C&S와 이사 등 자기거래 2025년 실적 및 2026년 포괄승인의 건 | | | | | | | |
| 4. 현물 출자의 건 | | | | | | | |
| 5. 배당 기준일 결정의 건 | | | | | | | |
| 7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임시 | 2025-12-16 | 2025-12-15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주)코맥스 출자의 건 | 가결 | | | | | |
| 8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6-02-11 | 2026-02-10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② 2025 년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④ 2025 년도 준법지원활동 결과 및 2026 년도 계획 보고 | | | | | | | |
| ⑤ (주)코맥스 출자 완료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제53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6 년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2025 년도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적 및 2026 년도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2025 년도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의 건 | | | | | | | |
| 9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임시 | 2026-02-23 | 2026-02-20 | 9/9 |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② 2025년도 이사회 및 이사 자기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③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④ 전사 사회공헌 방향성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심의의 건 | | | | | | | |
| <보고 사항> | | | | | | | |
| - 감사보고 | | | | | | | |
| - 영업보고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 |
| <부의 안건> | | | | | | | |
| -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 | | | | | | |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 제3-1호 : 사내이사 손연호 선임의 건 | | | | | | | |
| - 제3-3호 : 사내이사 손흥락 선임의 건 | | | | | | | |
| - 제3-3호 : 사내이사 김종욱 선임의 건 | | | | | | | |
| - 제3-4호 : 사내이사 김용범 선임의 건 | | | | | | | |
| - 제3-5호 : 사내이사 박성근 선임의 건 | | | | | | | |
| - 제3-6호 : 사외이사 오선영 선임의 건 | | | | | | | |
| - 제3-7호 : 사외이사 이명학 선임의 건 | | | | | | | |
| - 제3-8호 : 사외이사 홍광수 선임의 건 | | | | | | | |
|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유재건) | | | | | | | |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10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임시 | 2026-03-26 | 2026-03-26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3.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4. 이사 직위 및 보수 결정의 건 | | | | | | | |
| 5.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 | | | | | |
| 6.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7. ESG위원회 설치의 건 | | | | | | | |
| 11 | 보고사항 | 1. 보고사항 | - | 정기 | 2026-05-13 | 2026-05-12 | 9/9 |
| ① 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② ESG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2. 2026년 1/4분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3. 내부거래 변경의 건(2026년 社간 제조공정이관의 건) | | | |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1회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안건, 가결여부, 개최일자 등 회차별 상세 내용은 아래 표 7-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과 이사 평균 출석률을 아래 표 7-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7-1-0 이사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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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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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5 | 100 |
| 임시 | 5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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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보수산정에 있어서 성과 평가와 연계한 보수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수준, 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기 성과주의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성과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지 않았으나, 장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및 보수와의 연계방식에 대하여 검토 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은 없기에 공개할 사항은 없으나, 공시대상기간 임원의 보수(*1)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1) 총 인원에 대한 급여(보수)총액 및 1인 평균 급여(보수)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2018년 09월 10일 경영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까지 매년 해당 보험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대상을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하여 소송 비용을 개인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함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보상 세부내용은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 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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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매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식별하고, 이를 전사 경영 전략 및 목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글로벌 ESG 공시 권고안에 기반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으며, 당사 및 산업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식별된 ESG 핵심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 주주·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영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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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정관」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급적 회일 7일전에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스케쥴 및 안건 확정 등의 사유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소집에 대해서 "회일 7일전 소집통지"를 100% 이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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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규정 개정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 여부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2025년 03월 26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4차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3월 26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상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5차 개정하였고, 해당 규정을 최신 규정으로 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회일 7일전에 통지함으로써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참석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사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회에서 부의 안건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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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안건, 반대 이사 등의 내용을 의사록에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있으며, 출석률, 안건 찬반 여부를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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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의사록)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주요 발언 내용을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의사록 원본 및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별도의 녹취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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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관련 충분한 정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 반기 결산 이사회(2024.08.12)부터 개별 이사 및 감사의 주요 발언내용과 주요 토의 내용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의 사항에 대하여 반대 및 기권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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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결의는 당사 「정관」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이루어지며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와 같습니다. 한편, 장희철 사내이사는 2025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어 전년도(2024년) 및 전전년도(2023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기재하지 않았았으며, 선임 후 개최된 2025년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근 사내이사와 오선영 사외이사는 2024년 0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어 전전년도(2023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선임 후 개최된 2024년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숭문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4년 0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며 임기만료전에 개최된 2024년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이명학 사외이사와 홍광수 사외이사는 최근 3개년(2023.01.01 ~ 2025.12.31)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 대상이 아님(선임전 기간)으로 아래 표 7-2-1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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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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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손연호 | 사내이사(Inside) | 1998.03.05 ~ 현재 | 95 | 100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손흥락 | 사내이사(Inside) | 2017.03.1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희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종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용범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손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6.03.26 | 89 | 100 | 67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양숭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을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과 별개로,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정기보고서 공시 직후 연 4회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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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개별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후 원본 및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반기 결산 이사회(2024.08.12)부터 개별 이사 및 감사의 주요 발언내용과 토의 내용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의내용 또한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도 정기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개 및 당사 홈페이지(투자정보 →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 정기보고서 공시 직후 연 4회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기에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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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녹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차원의 검토를 통하여 녹취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현재 당사가 시행하고있는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외 추가적인 방법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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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전원 사내이사)와 ESG위원회(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상과 관련된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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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 전원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03월 26일 설치한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상기 표 4-1-3-1(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및 4-1-3-2(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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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상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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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경영위원회 구성원에는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를 경영위원회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경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에 있으므로, 상근으로 재직 중인 사내이사를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조금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와 무관하게 경영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한 부분은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 규모 및 운영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내부감사기구를 상근감사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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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설치시 사외이사를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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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위원회 운영규정」및「ESG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을 차기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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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 기능, 권한, 구성 등과 관련하여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ㆍ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에 따라 사내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ESG위원회 위원은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을 이사 중 선임하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는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권한)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할 수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SG위원회의 권한은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ESG위원회 운영규정」제9조(결의사항) 및 제10조(보고사항)에서 정하는 ESG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검토·결의·보고합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28회(25년 19회 / 26년 9회)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ESG위원회는 총 1회(26년 1회) 개최하여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다양한 사안을 심도깊게 논의 후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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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위원회 또는 ESG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으며, 보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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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에 아래 표 8-2-1, 8-2-2, 8-2-3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사가 이사회 내 설치하여 운영하고있는 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결의사항 및 이에 대한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 8-2-4 및 8-2-5, 8-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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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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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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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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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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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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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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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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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 | 2025-01-02 | 5/5 | 결의사항 | 1. 2025년 격려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2025-02-10 |
| 2 | 2025-03-19 | 5/5 | 결의사항 | 1. 북경경동나비엔열에너지설비유한공사 채무 보증의 건 | 가결 | 2025-03-26 |
| 3 | 2025-03-26 | 5/5 | 결의사항 | 1. 타법인 채무 보증의 건 | 가결 | 2025-05-12 |
| 2. 경영임원 선임 및 보직/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3. 임원 퇴직금 등급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4 | 2025-04-02 | 5/5 | 결의사항 | 1. 타법인 채무 보증의 건 | 가결 | 2025-05-12 |
| 5 | 2025-04-08 | 5/5 | 결의사항 | 1.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025-05-12 |
| 6 | 2025-06-16 | 5/5 | 결의사항 | 1. 영국법인(NAVIEN UK LTD) 금전대차 계약 연장의 건 | 가결 | 2025-08-12 |
| 7 | 2025-07-15 | 5/5 | 결의사항 | 1. 토지 매수의 건 | 가결 | 2025-08-12 |
| 8 | 2025-07-21 | 5/5 | 결의사항 | 1. 타법인 채무 보증의 건 | 가결 | 2025-08-12 |
| 9 | 2025-08-14 | 5/5 | 결의사항 | 1. KDB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2025-11-12 |
| 10 | 2025-09-15 | 5/5 | 결의사항 | 1. 우리은행 여신 한도 증액의 건 | 가결 | 2025-11-12 |
| 11 | 2025-09-18 | 5/5 | 결의사항 | 1. Navien, Inc. 현지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2025-11-12 |
| 12 | 2025-09-23 | 5/5 | 결의사항 | 1. NH농협은행 일반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2025-11-12 |
| 13 | 2025-10-02 | 5/5 | 결의사항 | 1. 경영임원 선임 및 보직/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2025-11-12 |
| 14 | 2025-10-27 | 5/5 | 결의사항 | 1. Navien, Inc. 현지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2025-11-12 |
| 15 | 2025-11-13 | 5/5 | 결의사항 | 1. KDB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단기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2025-12-16 |
| 16 | 2025-11-27 | 5/5 | 결의사항 | 1. 경영임원 해임 및 퇴직금 등급 결정의 건 | 가결 | 2025-12-16 |
| 17 | 2025-12-09 | 5/5 | 결의사항 | 1. NAVIEN RUS LLC 현지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2025-12-16 |
| 18 | 2025-12-22 | 5/5 | 결의사항 | 1. Navien, Inc. 현지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2026-02-11 |
| 19 | 2025-12-31 | 5/5 | 결의사항 | 1. 경영임원 승진 및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2026-02-11 |
| 2. 임원 퇴직금 등급 결정의 건 | 가결 | 2026-02-11 | | | | |
| 3. 2025년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2026-02-11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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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 | 2026-01-02 | 5/5 | 결의사항 | 1. 2026년 격려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2026-02-11 |
| 2 | 2026-02-05 | 5/5 | 결의사항 | 1. 임원 퇴직금 등급 결정의 건 | 가결 | 2026-02-11 |
| 3 | 2026-02-06 | 5/5 | 결의사항 | 1. 서탄 일반산업단지 금융약정 체결 관련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2026-02-11 |
| 4 | 2026-03-16 | 5/5 | 결의사항 | 1. 북경경동나비엔열에너지설비유한공사 채무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2026-03-26 |
| 5 | 2026-03-26 | 5/5 | 결의사항 | 1. 경영임원 선임 및 보직/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2026-05-13 |
| 6 | 2026-03-27 | 5/5 | 결의사항 | 1. 북경경동나비엔열에너지설비유한공사 채무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2026-05-13 |
| 7 | 2026-03-31 | 5/5 | 결의사항 | 1. 임원 퇴직금 등급 결정의 건 | 가결 | 2026-05-13 |
| 8 | 2026-04-06 | 5/5 | 결의사항 | 1.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2026-05-13 |
| 9 | 2026-04-10 | 5/5 | 결의사항 | 1. 경영임원 선임 및 보직/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2026-05-13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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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 | 2026-04-08 | 3/3 | 결의사항 |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6-05-13 |
| 표 8-2-4 2025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5 2026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6 2026년 ESG위원회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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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명문화 된 규정인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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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치와 동시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향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도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충실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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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 후보자 선정 시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을 선정하며, 이력 검증을 통해 감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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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09조(선임)에 따라 공시대상 기간(2025.01.01 ~ 2025.12.31)에는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연임 1회) 된 상근 감사 1인(김도윤)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김도윤 감사는 2026년 03월 26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종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동 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 1인(유재건)을 신규 선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재건 감사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 10(상근감사)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해당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공시대상기간 및 공시서류 제출일의 내부감사기구 현황은 아래 표 9-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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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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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도윤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학력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학사) ? 경력 - 현대자동차㈜ 투자관리팀장 ('09.01~'14.12) - 현대자동차㈜ 비전경영실장 ('15.01~'18.12) - ㈜경동나비엔 상근감사 ('20.03~'26.03) | 2026년 정기주주총회(2026.03.26) 종료 후 임기만료 퇴임 |
| 유재건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학력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 국제경영 (석사) ? 경력 - HD현대중공업㈜ 경영기획, 신규사업추진팀 대리 ('03.08 ~ '05.10) - HD한국조선해양㈜ 준법경영실 윤리경영팀 팀장 ('05.11 ~ '21.10) - 현대중공업(중국)투자유한공사(상해) 감사팀장 ('21.11 ~ '24.12) -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산업차량부문 자재 팀장 ('25.01 ~ '25.12) ㈜경동나비엔 상근감사 ('26.03~현재) | 2026년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신규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그 직무수행에 적합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상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는 법령상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와 최대주주, 자회사나 거래 관계 등에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를 검증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독립성을 갖추어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후보자 선정을 위한 요건을 성문화된 정책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원칙)에서 '① 감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근감사가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김도윤 감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최한 교육(2025년 6월)에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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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5. 감사의 직무 및 권한 5.1 감사의 직무 5.1.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5.1.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5.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5.1.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1.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1.6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확인 5.1.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5.1.8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1.9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 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 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5.2 감사의 권한 5.2.1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3)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및 열람 (4)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 요구 (5) 창고, 금고, 장부 및 자산 등의 조사 (6) 회사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및 조회 (7) 자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8)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9)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5.2.2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2.3 전항의 권한 행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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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감사규정」 을 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목적, 직무 및 권한, 운영 절차 및 방법, 감사 결과 조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규정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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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해당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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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7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 사외아사와 임원을 위한 ESG 거버넌스의 이해 | 김도윤 |
| 2025년 11월 05일 | ㈜경동나비엔 | -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 | 김도윤 |
| 2026년 04월 08일 | ㈜경동나비엔 | -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 | 유재건 |
| 2026년 05월 11일 | 삼정KPMG | - 기업지배구조 | 유재건 |
| -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 | | |
| -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 | | |
| -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회계감독 | | | |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외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참여와 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당사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내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아래 표 9-1-2와 같습니다. 표 9-1-2 감사 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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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직무와 역할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력은 없지만 요청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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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의거, 회사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 확대 방지, 조기 수습, 재발 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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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는 기업이 보유한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부 정보에 대해 「내부감사규정」 제6조(업무분담) 6.6 감사인의 권한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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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 | 직책 (평균 근속연수) | 주요 역할 및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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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실 | | 1명 | 실장 1명 (35.7년) | 내부감사 지원 활동 총괄 |
| 경영개선 기획팀 | 3명 | 팀장 1명 (4.3년) | 내부감사 지원 기획 총괄 | |
| 수석매니저 2명 (2.3년) | | | | |
| 경영개선 1팀 | 4명 | 팀장 1명 (14.5년) | 내부감사 지원 활동 | |
| 수석매니저 2명 (9.2년) | | | | |
| 매니저 1명 (0.7년) | | | | |
| 경영개선 2팀 | 5명 | 팀장 1명 (0.5년) | | |
| 수석매니저 4명 (18.1년) | | | | |
| 당사는 경영개선실을 통해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영개선실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 부서인 경영개선실은 매년 감사에게 내부감사 계획을 승인받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감사 집행 실적을 감사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경영개선실장으로 팀장 및 팀원들과 함께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각 업무 분야별 필요한 자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구성은 아래 표 9-1-3과 같습니다. 표 9-1-3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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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규정」 제6조(업무분담) 6.2 감사인의 구성에 의거 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은 감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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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의 보수정책을 성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 정관 」 제41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감사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대상기간 감사 보수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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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234백만원이며,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126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42백만원으로 사외이사 1인 평균 보수액 대비 비율은 557.2%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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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보수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다소 미진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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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근감사가 경영진 및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성 유지를 관리할 것이며, 향후 필요 시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지속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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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 규모상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독립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회사의 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거나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사 업무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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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이사회 및 주총에 100% 참석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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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① 내부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는 분기별 내부 Audit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활동 당사는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고 3개 연속 사업연도(2023년 ~ 2025년) 기간에는 지정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02월 11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신한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당사의 김도윤 감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활동 당사의 감사는 2025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동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1일 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2026년 2월 23일 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④ 이사회 활동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25년 7회 / 26년 4회)에 100% 출석(*1)하여 부의 안건 심의 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감사: 감사 김도윤 재직 기간: 2020.03.25 ~ 2026.03.26 이사회 참석 횟수: 2025년 7회 / 2026년 2회 해당 감사: 감사 유재건 재직 기간: 2026.03.26 ~ 현재 이사회 참석 횟수: 2026년 2회 ⑤ 주주총회 활동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2회의 정기주주총회에 100% 출석(*2)하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그리고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 해당 감사: 감사 김도윤 재직 기간: 2020.03.25 ~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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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에 따라 매년 감사에게 내부감사 계획을 승인받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운영 절차에 따라 ①감사 계획의 수립(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 범위를 정함), ②감사 계획의 통지(사전에 감사 대상 부서에 통보하며, 특별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함), ③감사의 실시(현지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감사로 대신할 수 있음), ④감사 결과 조치(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및 보고, ⑤감사 기록 및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내부감사규정」 제8조(감사결과 조치 및 보고) 8.4 주주총회 보고에 의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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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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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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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가 내부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감사의 활동분야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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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감사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활동도 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동일하게 정기 보고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함과 더불어 홈페이지에 분기별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는 감사가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조직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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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고 있고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기관투자자, 채권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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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22년 11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6개 연속 사업연도(2017년 ~ 2022년)에 대해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고 3개 연속 사업연도(2023년 ~ 2025년) 기간에는 지정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02월 11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신한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당사가 외부감사인과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체결할 경우, 내부감사기구의 승인을 받고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도가 지정감사 3년차로서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는 없으며,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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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삼덕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았고, 공시대상 기간인 2025년은 지정감사 3년차로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사이인 2026년 02월 11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인 선임의 필요성, 국내회계법인들의 제안자료 등을 검토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3개 연속 사업연도(2026년 ~ 2028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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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2025년도 외부감사인에 대해 감사실행 적정성(감사시간),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감사인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사시간은 계획 3,606시간 대비 3,625시간으로 19시간 초과하여 수행하였으며, 회계검토 및 감사는 매분기 동일 감사인 7명이 수행하였고, 모두 10년차 이상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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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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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02월 11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이 높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별도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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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덕회계법인과의 지정감사가 2025 사업연도 감사를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26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 종료 후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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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시 핵심감사항목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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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관련 주요 사항 협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10-2-1에서는 공시대상기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대면회의 개최일자 및 주요내용, 진행 방식, 참석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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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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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23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외 1명 |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진술 - 주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한 협의 - 분석적검토, 표본점검 - 핵심감사사항 협의 |
| 2회차 | 2025-04-25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외 1명 |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진술 - 분기검토 경과 사항에 대한 협의 - 연간감사 계획 |
| 3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외 1명 |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진술 - 반기검토 경과 사항에 대한 협의 - 연간감사 계획 |
| 4회차 | 2025-10-31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외 1명 |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진술 - 분기검토 경과 사항에 대한 협의 - 연간감사 계획 |
| 5회차 | 2025-11-24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 감사인 : 담당이사외 1명 | - 내부회계 및 유의적 위험 파악 - 핵심감사사항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회계 검토 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연간 감사일정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정도의 추정이 당사 재무구조 및 손익의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2025 사업연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체율의 3개월 단위 전이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연체전이율 산출과정과 이를 적용하여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절차 및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경험 및 독립성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모형의 주요가정과 수학적인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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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5. 감사의 직무 및 권한 ① 감사의 직무 (1) ~ (3) (생략)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 (8) 생략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 한 대우 여부 확인 ② 감사의 권한 (1) ~ (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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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및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 참여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대면 미팅시간을 감사기간 중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는 대면회의시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시 핵심감사항목, 검토 및 감사 결과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는 내부감사에 반영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은 당사 내부감사규정 내 "감사의 직무"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표 10-2-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10-2-1-0 : 내부감사규정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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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4주전 및 6주전에 제출하였고 관련 일자는 아래 표 10-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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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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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6 | 2025-01-22 | 2025-01-23 |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1-21 | 2026-01-23 |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2025년 총 5회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였고, 경영진 및 감사의 대상이되는 임직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별도의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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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에 경영진 및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 또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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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화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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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화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사회 참여 여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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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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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상기 (1)과 같이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소통 실적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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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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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中 1인(오선영)을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제1호의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고, 내부회계관리자인 박성근 부사장을 동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외부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회사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및 후속 이사회에서 생산 관련 전문가인 장희철 부사장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당사 생산 관련 사업에 더욱더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 강화와 주주가치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명학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당사의 ESG 경영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사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이해관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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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260326)(일반)(주)경동나비엔_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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