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유안타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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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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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뤄 즈 펑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여의도동 앵커원) 유안타증권 |
| (전 화) 02) 3770-2000 |
|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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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Equity솔루션팀장 (성 명) 유 민 종 |
| (전 화) 02) 3770-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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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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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발행사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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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 5778 | 1,000,000,000 | 8 | 495,800,000 | 49.5800 | 8 | 495,800,000 | 49.5800 |
4. 배정방법
공모결과 ELS 제5778호는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 청약공고
| 구 분 | 구 분 | 공 고 장 소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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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약 공 고 | 제5778호 |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 2026년 06월 16일 |
- 배정공고
| 구 분 | 구 분 | 공 고 장 소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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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정 공 고 | 제5778호 | 유안타증권 본ㆍ지점 | 2026년 06월 24일 |
-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및 투자설명서 공시
| 구 분 | 제 출 일 | 공 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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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신고서 | 2025년 11월 07일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 일괄신고 추가서류 | 2026년 06월 16일 | |
| 투자설명서 | 2026년 06월 16일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유안타 파생결합증권(ELS) 제5778호(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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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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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 |
| 모 집(a) | 1,000,000,000 | 10,000 | 49,580 | 495,800,000 | 495,800,000 | - |
| 매 출(b) | - | - | - | - | - | - |
| 총계(a+b) | 1,000,000,000 | 10,000 | 49,580 | 495,800,000 | 495,800,000 | - |
- 발행비용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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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78호 | - | 24,790 | - | - | 발행금액의 0.5/10,000 |
-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ㆍ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유안타 파생결합증권(ELS) 제5778호>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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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 유안타 파생결합증권(ELS) 제5778호 (매우높은위험, 원금비보장형)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LG에너지솔루션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495,8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49,580 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3일 (16:00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기간 |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22일 | |
| 고객의사 확인기간 | 2026년 06월 23일 (16:00)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4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4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4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8일 |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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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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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년 10월 26일 | 총액면금액×[100% + 5.70%]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총액면금액×[100% + 11.40%] |
| 3차 | 2027년 06월 24일 | 총액면금액×[100% + 17.10%] |
| 4차 | 2027년 10월 25일 | 총액면금액×[100% + 22.80%] |
| 5차 | 2028년 02월 24일 | 총액면금액×[100% + 28.50%] |
| 6차 | 2028년 06월 26일 | 총액면금액×[100% + 34.20%]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총액면금액×[100% + 39.90%] |
| 8차 | 2029년 02월 26일 | 총액면금액×[100% + 45.60%] |
o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로부터 3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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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 총액면금액×[100% + 51.30%] |
| 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55%]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종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KI 관찰일에 포함) | 총액면금액×[100% + 51.30%] |
| 3)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55%]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종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단,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KI 관찰일에 포함) | 총액면금액×[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5일o 만기일(지급일) : 2029년 06월 28일 만기평가일(불포함)로부터 3영업일
| 2026년 0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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