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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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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5-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OCI 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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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7.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TDI, 카본블랙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오씨아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009,429 | 2,215,286 | 1,288,826 |
| (연결) 영업이익 | 440 | 110,493 | 57,451 |
| (연결) 당기순이익 | -68,484 | 89,669 | 52,204 |
| (연결) 자산총액 | 2,275,775 | 2,283,045 | 1,990,471 |
| 별도 자산총액 | 2,114,756 | 2,088,280 | 1,899,041 |
| OCI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3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존속회사인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OCI 홀딩스')로부터 베이직케미컬 사업부문 및 카본케미컬 사업부문 등을 단순인적분할하여 2023년 5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요약 재무현황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관련하여, 전전기(2023년)은 2023년 5월부터 12개월까지 8개월간의 개별 실적입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5일 OCI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회사 3개사(OCI China Co., Ltd., OCI Japan Co., Ltd., 오씨아이드림(주))와 관계기업 2개사((주)피앤오케미칼, Philko Peroxide Corporation)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2024년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12월 19일 (주)새한리싸이클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관계회사였던 (주)피앤오케미칼은 2025년 2월 지분인수를 통해 당사의 100% 종속회사로 편입한 후 2025년 12월 1일을 기일로 하여 당사에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종속회사 6개사(OCI China Co., Ltd., Shandong OCI Co., Ltd., Ma Steel OCI Chemical Co., Ltd., OCI Japan Co., Ltd., 오씨아이드림(주), (주)새한리싸이클)와 관계기업 2개사(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주), Philko Peroxide Corporation)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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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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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 (소집공고 : 2026.03.06/주주총회일 : 2026.03.24)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2기 및 제3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총회 권리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정관개정을 완료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및 직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홈페이지 상시 게시 및 거래소 국문(영문)배당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 규정’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후보군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① 리스크관리규정,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 ③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 ④준법통제기준 등을 제정·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함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이사회 의장 문태곤 사외이사(의장 선임 2024.03.26, 재선임 2026.03.24)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제39조)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이사 후보 선정 시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를 확인함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의2)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이사 총 5인 중 여성 1인(정원선 사외이사) 2026년 5월 현재 : 이사 총 6인 중 여성 2인(이수미 사내이사, 정원선 사외이사)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및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팀 설치·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 4인 중 1인이 상법 시행령 상 회계·재무 전문가(문태곤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025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간 대면 회의 및 서면 보고 총 6회 진행 (1분기 2회, 2분기 1회, 3분기 1회, 4분기 2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 출석 요청권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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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상법상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내부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권리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및 직전 공시대상기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및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는 개정 상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542조의7에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주주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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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규 및 사회적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정책과 사규를 제정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원의 약력,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 등급 등을 https://www.oci.co.kr, 공시, 통합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채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공개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 법률, 회계·재무,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여성이사 수보다 많은 총 2인의 여성 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고,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내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 추진력을 요하는 ESG위원회 외의 모든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여 이사 후보 선정,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보수한도 결정,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주요 안건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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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구 분 | 구성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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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사내이사 김유신, 이수미 | 문태곤 (사외이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결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 문태곤 (사외이사)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 김진일 (사외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 유기풍 (사외이사)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 정원선 (사외이사)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사내이사)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6명 중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진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적격성 및 독립성을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문태곤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및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내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설치한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의 보수 및 내부거래 승인 여부에 대해 투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하였고,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안건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공학, 법률, 회계·재무,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신임 사외이사 입문 교육 및 각 사업장 현장 교육,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에는 총 2명의 여성이사가 활동하고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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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소집결의 즉시 공시하며, 최소 2주전까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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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안건, 의결권 행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일 18일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축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일 11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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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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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5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8 | 18 | |
| 개최장소 | 본사(서울) | 본사(서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홈페이지 공고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전자공시 | 영문 전자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전원 참석 | 참석 : 4인 불참 : 1인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전원 참석 | 참석 : 2인 불참 : 1인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8인(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들에 대한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는 상법상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당사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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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제3기 주주총회 및 제2기 정기주주총회는 18일 전, 제1기 정기주주총회는 20일 전 소집공고를 하는 등 법적 기준보다 가능한 한 빠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공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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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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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기(2026년), 제2기(2025년), 제1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 개최되었습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유 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양식 및 참고서류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이하 동일) 및 회사 홈페이지(OCI>투자정보>공시정보>전자공고)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투표 도입 매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의결하고 있으며, 제3기(2026년), 제2기(2025년), 제1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모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주주총회 서면투표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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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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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 정기주주총회에는 주주의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찬반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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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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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3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72,487 | 99.5 | 24,475 | 0.5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5,194,813 | 1,139,280 | 1,126,363 | 98.9 | 12,917 | 1.1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690,152 | 95.8 | 206,810 | 4.2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유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56,589 | 99.2 | 40,373 | 0.8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56,552 | 99.2 | 40,410 | 0.8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진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57,841 | 99.2 | 39,121 | 0.8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원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57,824 | 99.2 | 39,138 | 0.8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진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94,813 | 1,139,280 | 1,100,313 | 96.6 | 38,967 | 3.4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정원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94,813 | 1,139,280 | 1,100,296 | 96.6 | 38,984 | 3.4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문태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94,813 | 1,139,280 | 1,105,541 | 97.0 | 33,739 | 3.0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4,896,962 | 4,855,493 | 99.2 | 41,469 | 0.8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1,227 | 4,895,694 | 4,852,597 | 99.1 | 43,097 | 0.9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 | 보통(Ordinary) | 제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747,947 | 99.4 | 34717 | 0.6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 | 보통(Ordinary)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743,401 | 99.3 | 39,263 | 0.7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3호 | 보통(Ordinary) | 제2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743,401 | 99.3 | 39,263 | 0.7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745,178 | 99.4 | 37,486 | 0.6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원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713,242 | 98.8 | 69,422 | 1.2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기풍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905,672 | 1,735,841 | 1,664,093 | 95.9 | 71,748 | 4.1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52,495 | 5,782,664 | 5,153,431 | 89.1 | 629,233 | 10.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선임 예정 임원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안) 및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를 포함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각 이사 후보들의 전문 분야 및 역량과 기존 이사진과의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사 보수 한도의 건'에 대하여, 당사가 해당 금액을 상정한 사유 및 이사들의 보수 구성(기본급, 성과급 및 기타)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기재하여 주주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가 의안에 반대한 경우 반대 사유를 파악하여, 차년도 의안 상정 시 주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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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및 '3%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는 주주의 집중투표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등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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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선임 예정 임원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안) 및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를 포함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각 이사 후보들의 전문 분야 및 역량과 기존 이사진과의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사 보수 한도의 건'에 대하여, 당사가 해당 금액을 상정한 사유 및 이사들의 보수 구성(기본급, 성과급 및 기타)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기재하여 주주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가 의안에 반대한 경우 반대 사유를 파악하여, 차년도 의안 상정 시 주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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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이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의 목적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시 주주 발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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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https://www.oci.co.kr/ir/management?tab=regularStockholdersGeneralMeeting(OCI>투자정보>경영정보>주주총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i) 주주제안권자의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ii)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상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iii)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주주제안자에게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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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주주로부터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제안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나,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 과정 중 제안주주가 자발적으로 주주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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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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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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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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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금배당을 포함하여 자기주식 매입, 소각 등을 포괄하는 '총주주환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별도 기준 총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향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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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최근 주주들의 관심이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매입,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6년 '총주주환원율'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년('26년 ~ '28년 회계연도)간 '별도 기준 총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향하며, 사업 실적, 투자 계획, Cash Flow,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의 주주환원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총주주환원율(%) = (배당금 총액 + 자사주 매입ㆍ소각) ÷ 별도 당기순이익 × 100 당사는 기업가치 상승 및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핵심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배당 방식 및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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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여 홈페이지(OCI>투자정보>경영정보>배당금) 게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https://www.oci.co.kr/en/ir/management?tab=dividends를 통해 배당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환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한국거래소에 국문과 영문으로 신고하고, 실적발표회 및 컨퍼런스 콜 등 IR활동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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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 및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기준일과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60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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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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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제2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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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아직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을 확정한 바 없으나,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현금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배당기준일 전 배당금액 확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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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정책 , 영업실적,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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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실적, 투자 계획, 성장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제3기에 대한 배당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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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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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14,367,502,841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73,013,704,156 | 19,695,489,000 | 2,200 | 3.57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733,215,482 | 14,797,378,000 | 2,000 | 1.8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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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21.98 | |
| 개별기준 (%) | | 22.25 | 28.2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이사회 결의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2월 10일부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소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의 정확한 일자 등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수는 31,800주로, 자기주식 매입 신탁계약 금액(100억원) 기준으로 27.22% 이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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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3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경영실적 및 불안정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3기 사업연도에는 현금 배당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2월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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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식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별도 기준 총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화된 기술력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한 사업성과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구축을 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주주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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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 입니다. 분기별 실적발표회(IR)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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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합계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990,535 | 8,990,53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8,040 | 38,040 | - |
| 1. 감자 | 38,040 | 38,040 | 2024년 4월 자기주식 소각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8,952,495 | 8,952,495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8,952,495 | 8,952,495 | - |
|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및 종류주를 포함하여 100,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며, 정관에 따라 전체 기명식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최대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분할신설 시 보통주 7,436,729주를 발행하였으며, 2024년 1월 26일 제3자 배정 방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로 보통주 1,553,806주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8,990,535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4월 27일을 감자기준일로 하여 기 보유 중인 자기주식 38,040주를 전부 임의·무상 소각함에 따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8,952,495주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현재 당사 발행 주식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주) 한편, 당사는 2026년 2월 10일부터 자기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존재합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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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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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8,952,495 | 8.95 | 보고서 제출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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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자기주식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1주당 1개입니다. 향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보유주식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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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형식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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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6-04-29 | 국내 Non-deal Roadshow | 1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6-04-22 | 2026년 1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1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6-03-13 | 미래에셋증권 Korea Corporate Day 참석 | 4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6-02-10 ~ 2026-02-12 | 국내 Non-deal Roadshow | 4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6-02-09 | 2025년 4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4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10-29 ~ 2025-10-30 | 국내 Non-deal Roadshow | 3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10-28 | 2025년 3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3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7-24 ~ 2025-07-25 | 국내 Non-deal Roadshow | 2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7-23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2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4-24 ~ 2025-04-25 | 국내 Non-deal Roadshow | 1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4-23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1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2-10 ~ 2025-02-12 | 국내 Non-deal Roadshow | 4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2025-02-07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4분기 실적 및 시황/사업전략 |
| 당사는 매분기 실적발표회(IR)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미팅, 컨퍼런스콜 등 수시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IR 및 수시 투자자 미팅 등은 필요시 최고경영진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IR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OCI>투자정보>IR 활동) 및 전자공시시스템 KIND와 DART에 제출되는 안내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OCI>투자정보>IR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 탐방 및 컨퍼런스콜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와의 기업 탐방 및 컨퍼런스콜 주최 횟수는 120건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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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매분기 실적발표 시 소액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 실적 자료 등 IR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소액 주주에게 경영현황, 주요 경영사항 및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회 약 3주 전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를 진행하여 일반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시, 접속 방법, IR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사내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이 참석하여, 주주들의 문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OCI>투자정보>IR문의), 전화, 이메일 등 IR 전용 창구를 통해 개인 주주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 중이며, 정기주주총회 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 주주들과 대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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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J.P. Morgan, UBS 등 주요 투자자를 포함하여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기업탐방 및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경영진 미팅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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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전용 이메일을 홈페이지(OCI>투자정보>IR문의), 실적 발표 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대표전화 내 IR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서류 제출 시 전화번호를 포함한 공시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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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번호 | 보고서명 | 국문공시일자 | 영문공시 | 영문공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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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기주주총회결과 | 2026.03.24 | O | 2026.03.24 |
| 2 | 감사보고서제출 | 2026.03.05 | O | 2026.03.05 |
| 3 |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6.03.04 | O | 2026.03.04 |
| 4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2026.02.09 | O | 2026.02.09 |
| 5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2026.02.09 | O | 2026.02.09 |
| 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 2025.12.19 | X | - |
| 7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2025.12.10 | O | 2025.12.10 |
| 8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025.09.24 | X | - |
| 9 |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 2025.03.31 | O | 2025.04.01 |
| 10 | 정기주주총회결과 | 2025.03.25 | O | 2025.03.28 |
| 11 |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5.03.07 | O | 2025.03.11 |
| 12 | 감사보고서제출 | 2025.03.06 | O | 2025.03.11 |
| 13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2025.03.05 | O | 2025.03.11 |
| 14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2025.02.26 | O | 2025.02.28 |
| 15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2025.02.10 | O | 2025.02.13 |
| 1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2025.02.10 | X | - |
| 17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2025.02.07 | O | 2025.02.13 |
| 18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2025.02.07 | O | 2025.02.13 |
| 당사의 홈페이지는 외국인 주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문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당사가 발간한 감사보고서 및 IR 자료를 국문·영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ESG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보고서(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국·영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전자공시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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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2023년 6월 합작투자(JV) 설립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공시 시점 대비 시황 변동 등으로 인한 투자 효익의 감소로 인해 2025년 2월 10일 계약 주체를 당사에서 지주회사(OCI 홀딩스)의 자회사인 OCI TerraSu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2025년 3월 10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시 대상 규모 이상의 투자 검토 시 시황 변동을 염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시 담당 부서와 투자 담당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시번복 혹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4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불성실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 의무 사항 및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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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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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시번복(Reversal) | 2025-03-10 | 투자 계획 번복 | 0 | 12,000,000 | 투자 결정 시 사업성 분석 강화, 담당자 및 전사 대상 교육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3년 최초 공시 시점 이후의 시황 변동 및 장기적 성장 전략 등을 고려하여 2025년 2월 투자를 철회하고 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공시번복'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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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공시, IR 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한 문의를 접수한 경우 적시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투자 계획 수립 시 투자 효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시담당자 및 전사 임직원에 대해 공시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공시번복, 불이행,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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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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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임원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씨아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계열회사 등과의 단일 거래금액 또는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혹은 거래실적이 승인 금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 점검을 전담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거래 감독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구성의 최소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연간 누적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이사회 규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기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엄격한 자기거래 감독을 위해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미 사내이사가 Director로 겸임하고 있는 OCI Enterprises Inc.와 당사 간의 거래를 승인 받는 경우,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여 이수미 사내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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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회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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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중 | 김유신 | 김원현 | 문태곤 | 김진일 | 정원선 | 유기풍 |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 25-1 | 2025.02.07 | 계열회사(OCI TerraSus) 거래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1) |
| 25-8 | 2025.08.04 | 계열회사(OTSM)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5-11 | 2025.10.28 | 계열회사(OCI SE)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
| 25-14 | 2025.12.10 |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
| 26-2 | 2026.02.09 | 계열회사(OTSM)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비고 | | | |
|---|
| 문태곤 | 김진일 | 정원선 | 유기풍 |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25-3 | 2025.12.10 | 2026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 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당사의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수의 산발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매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연간으로 사전에 포괄적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주1) 상법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 2025년 3월 25일 김택중 대표이사(사내이사)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원현 사내이사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5년 11월 1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2)내부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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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백만USD) | | | | | | | |
|---|
| 특수관계자명 | 일자 | 목적 | 차입기간 | 금액 | 잔액 | 내용 | 조건 |
| OCI Enterprises Inc. | 2024.03.26(이사회 의결일) | 외화 수입대금 결제 등 | 2024.04.21 ~ 2026.04.20(기존 차입금 연장) | 100 | 50 | 장기차입금 | SOFR 3m +1.20%(변동금리) |
| ※ 2025년 7월 21일 USD 50,000,000 조기상환하였으며, 2026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 차입잔액인 USD 50,000,000에 대해 분할상환조건으로 만기 2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2) 대여금 |
|---|
| (단위 : 백만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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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명 | 일자 | 목적 | 금액 | 내용 | 조건 |
| ㈜피앤오케미칼 | 2024.06.28 | 운전자금 | 2,940 | 단기대여금 | 4.6% |
| 2024.10.17 | 운전자금 | 5,000 | 단기대여금 | 4.6% | |
| 2024.12.13 | 운전자금 | 8,000 | 단기대여금 | 4.6% | |
| 2025.06.01 ~2027.05.31 | 운전자금 및 차입금 상환 | 0 | 한도대여 (25,000백만원) | 4.6% | |
| 2025.06.13 | - | -8,00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2025.06.27 | - | -2,94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2025.09.11 | 운전자금 | 10,000 | 한도대여 실행 | 4.6% | |
| 2025.10.16 | 운전자금 | 5,000 | 한도대여 실행 | 4.6% | |
| 2025.10.17 | - | -5,00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2025.11.20 | 운전자금 | 3,000 | 한도대여 실행 | 4.6% | |
| 2025.12.01 | - | -18,000 | 흡수합병 | - | |
| 합계(잔액) | 0 | - | - | | |
| ㈜새한리싸이클 | 2024.12.19 | 운전자금 | 1,950 | 단기대여금 | 4.6% |
| 2024.12.19 | 운전자금 | 500 | 장기대여금 | 4.6% | |
| 2025.01.24 | - | -1,95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합계(잔액) | 500 | - | - | | |
| ※ | ㈜피앤오케미칼은 2025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OCI㈜에 흡수합병 후 소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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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US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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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명 | 일자 | 목적 | 보증한도금액 | 보증기간 |
| Shandong OCI Co., Ltd. | 2025.08.20 (이사회 의결일) | 운전자금용 차입금 지급보증 | 20 | 2025.09.06 ~ 2026.09.05 |
| 양수자 | 양도자 | 내용 |
|---|
| OCI㈜ | ㈜새한리싸이클 | 1) 거래종류 : 주주배정 유상증자 - OCI㈜가 ㈜새한리싸이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 참여금액 : 7십만주, 35억원 - 종류 및 액면가(발행가) : 보통주식, 1주당 5,000원 - 청약 및 납입일자 : 2025년 1월 23일 3)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 증가 |
| 양수자 | 양도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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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 | ㈜피앤오케미칼 | 1) 거래종류 : 주주배정 유상증자 - OCI㈜가 ㈜피앤오케미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 참여금액 : 4백만주, 200억원 - 종류 및 액면가(발행가) : 보통주식, 1주당 5,000원 -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3월 5일 - 청약 및 납입일자 : 2025년 3월 6일 3)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 증가 |
| 1) 거래종류 : 주주배정 유상증자 - OCI㈜가 ㈜피앤오케미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 참여금액 : 4백만주, 200억원 - 종류 및 액면가(발행가) : 보통주식, 1주당 5,000원 -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5월 21일 - 청약 및 납입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 증가 | | |
| 양수자 | 양도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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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 | OCI㈜ | 1) 거래종류 : 유형자산 매각 2) 주요내용 - 매각 대상 자산 : 군산공장 유휴설비 (미상각잔액 약 23억원) - 매각 금액 : USD 26.5 mil (감정평가액 기준 산정) -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8월 4일 - 대금 수령일 : 2025년 8월 6일 3)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 별도재무제표 유형자산 감소 및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353억원) 발생 |
| 회사의 명칭 | 관 계 | 거 래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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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기간 | 물품/서비스명 | 금액(십억원) | | |
| 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 | 관계기업 | 구매계약 | 2025년 | 상품ㆍ용역 | 246.0 |
| ㈜유니드글로벌상사 | 기타 특수관계자 | 수출입대행 등 | 2025년 | 상품ㆍ용역 | 147.4 |
| 회사의 명칭 | 관 계 | 거 래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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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기간 | 물품/서비스명 | 금액(십억원) | | |
| 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 | 관계기업 | 구매계약 | 2026년 | 상품ㆍ용역 | 264.0 |
| ㈜유니드글로벌상사 | 기타 특수관계자 | 수출입대행 등 | 2026년 | 상품ㆍ용역 | 168.0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및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입금 3) 지급보증 4) 자금보충약정 2025년 2월 14일, 당사는 종속기업 ㈜새한리싸이클에게 차입금 자금보충한도액 330백만원의 자금보충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해당 자금보충 대상이 되는 본채무는 ㈜새한리싸이클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백만원입니다. 그 외 가지급, 담보제공, 보증, 배서 및 이행약속 등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3년 5월 1일자로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자산양수도 ※ ㈜피앤오케미칼은 2025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OCI㈜에 흡수합병 후 소멸하였습니다. ※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는 2025년 7월 OCI 홀딩스㈜의 자회사인 OCI TerraSus Sdn. Bhd.(구, OCIM Sdn. Bhd.)가 일본 Tokuyama社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OCI TerraSusSdn. Bhd. 지분 50%) 6) 연간 매출액 5/100 이상 거래 -2025년 -2026년 공시대상기간동안의 이해관계자와의 전체 거래 내역은 당사의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3000943 및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51400095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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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와 같이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지배주주·경영진의 자기거래를 감시·감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이행을 방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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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주주간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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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에는 기업 경영권 변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7조(기업 경영권 변동사항)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특정한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주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 함으로써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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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1. 합병방법 |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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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
| 2. 합병목적 |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존속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멸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지분구조는 본 합병에 영향을 받지 않음.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므로, 본 합병 완료 시 연결 기준의 재무상태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및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 | |
| 4. 합병비율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1.0000000 : 0.0000000 (무증자 합병)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함. | |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 소멸회사 | -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하지 않음을 규정함에 따라, 본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 종류주식 | -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
| 주요사업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2,378,081,323 | 자본금 | 105,250,000,000 |
| 부채총계 | 183,403,657,959 | 매출액 | 42,338,972,331 | |
| 자본총계 | -1,025,576,636 | 당기순이익 | -21,823,406,15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
| 주요사업 | -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9월 30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0월 13일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3일 |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7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 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8일 |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8일 | | | |
| 합병기일 | 2025년 12월 01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12월 01일 | | | |
| 합병등기일 | 2025년 12월 01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규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함에 따라, 동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 매수예정가격 | -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24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 불참(명) | 0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 계약내용 | -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됨. | | | |
| 당사는 2025년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과의 소규모합병 과정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주 반대의사 접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건을 진행하였으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합병종료보고서 등 필요한 공시를 모두 적시적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① 합병 일반 내용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과 무증자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합병기일로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합병 후 당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소멸하였습니다. ② 주주반대의사 접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2주간 주주반대의사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합병 공고를 게시한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총수의 1.71%가 반대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③ 채권자 권리 보호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동안 당사 홈페이지에 이의 제출 공고를 게시하고, 서면으로 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2025년 12월 1일 합병종료보고 및 공고를 하였으며, 합병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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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구조 및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주주간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독립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와 별개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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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위원회) 의결 및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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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재무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 제1항 제9호(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의 경우, 법상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출자 및 투자의 규모와 자금차입 및 보증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 및 주주이익과 직결되는 출자 및 투자, 자금차입 및 보증에 대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나. 정관의 변경 다. 자본의 감소 라.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해산, 합병(피합병 포함), 분할 ·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마.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바.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사. 이사의 보수, 선임 및 해임 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차.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위임사항 등 파. 법정준비금의 감액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마.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바.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지점, 사무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사.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자.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 개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이 30% 미만이 되게 하는 출자지분의 처분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마. 자기주식의 소각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사.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4.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양수도, 기술도입 및 이전,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 5.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부여 6. 사채의 발행.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결손의 처분 9.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다만, 그 기간연장 및 금융기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차입 및 여신한도 약정 체결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다만, 차입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회사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단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금 · 유가증권 · 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결의 후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거래금액 등이 당초에 결의한 것보다 20%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나목의 경우에도 같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 ·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다.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라.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12. 이사 등에관한 사항 가.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타회사(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 겸임 13. 기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나. 전무 이상 재직 후 퇴임한 전 임원의 고문 선임 다. 전무 이상 미등기임원의 (재)선임, 해임 라.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연간 계획 승인 14. 단 3호 및 9호의 이사회가 기승인한 건을 해당 호 승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미만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2.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제외) 3. 출자 및 투자 현황 4. 차입금 및 보증 현황 5. 주요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연간 채용계획 7. 급여체계, 상여, 복리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주요 변경 사항 8.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9. 투자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사항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 확정 12.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 13.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 1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 분 | 위임 받은 권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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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위원회 |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위원회 |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 |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는 결의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승인·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차입·보증행위에 대한 기간 연장, 금융기관 변경, 20% 미만의 증액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 및 투자에 대한 20% 미만의 증액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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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의결을 요하는 조건보다 엄격한 금액 기준을 운영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 및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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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후보 집단을 선정, 교육,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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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에 관련된 실무는 인사부서가 주관하고 있으며, 인사 담당 임원 및 인사담당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육성, 검증 및 평가 등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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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으며 리더십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들 후보군에게 적합한 내·외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격요건과 보유역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코칭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Talent Review Session을 운영하여 승계계획을 위한 차기 후보자그룹 확보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 절차는 대표이사의 퇴임 또는 유고시에 개시되며, 회사는 상시 관리하는 후보군 혹은 필요시 외부추천자 중에 적합한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추천한 자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정관 제43조에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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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매년 시행되는 Talent Review Session에서는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역량 및 자질, 윤리의식과 조직관리 역량, 회사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군을 선발하고, 후보자별 역량 수준과 육성 방향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영자후보군의 경영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ESG, 기술전문성, 글로벌 경영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교육과 포럼 참여를 통해 경영 후보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재단 ESG 리더십 과정’에 참석하여, 경영자로서 ESG 특강 및 내부 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 CTO들이 참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xt CTO 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및 사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기술 협력 기반의 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 확대와 경영 인사이트 함양을 위해 ‘세계지식포럼’,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경영자총연합회 월례조찬포럼’ 등에 최고경영자 및 다수의 후보군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경영 및 리더십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어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비즈니스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임원을 대상으로는 회사의 경영 현황과 전략, 조직관리, ESG경영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내외 교육을 통해,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신임 임원 및 신임 팀장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업 및 기술 전문성을 갖춘 임원 후보군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보군 관리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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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바탕으로 후보군 검증 절차, 비상 승계 프로세스, 후보군 관리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표이사 승계 및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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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 리스크, 내부회계관리 리스크, 환경·안전 리스크 등 일부 주요 리스크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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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1) 이사회 및 위원회의 리스크 관리 당사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내부회계 및 업무감사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며,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부적합한 후보가 당사의 이사 후보로 선출되지 않도록 하고,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검토하는 등 각 위원회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 당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방법 및 업무 진행 절차 등의 세부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각 조직은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표를 활용하여 연초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연 2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세부 내용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전사 주관 부서는 리스크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에 대한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리스크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RMS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관 부서와 리스크 발생 부서 간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해졌으며, 유형별 리스크 현황, 사업장별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쉽게 도출·비교함으로써 경영 관련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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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준법지원인 성명 | 출생연월 | 직위/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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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호석 | 1977년 10월 | 상무보 /법무담당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학사)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NH투자증권(주) 법무팀 | 2026년 5월 (재선임) |
| 활동 | 점검 기간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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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2026.01.02 ~2026.01.30 | - 2025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 총 8건 위반사례 수집 - 관련법규/제재내용/위반경위 조사 | - 개선방안 수립 - 이사회 등 보고 |
| 2024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2025.01.02 ~2025.01.30 | - 2024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 총 1건 위반사례 수집 - 관련법규/제재내용/위반경위 조사 | - 개선방안 수립 - 이사회 등 보고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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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팀) | 3 | 임원 1인 外 2명 (5년 6개월) | - 법무 관리 시스템 운영(2025년, 계약검토 310건 및 법률자문 91건) - 법령, 규제 정보 제공(상법 개정 등 법령 및 규제 정보 총 29건 제공) - 법령 위반 사항 및 개선 조치 관리 |
|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13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에 대한 기준인 준법통제기준을 사규로 제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의 경력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준법지원인 현황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근속연수는 지원업무 수행기간이며, 분할 전 OCI㈜(現 OCI 홀딩스㈜)에서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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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운영실태보고서를 2026년 2월 9일자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참고하는 한편, 당사 내부회계관리 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면담 및 자료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 역시 감사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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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절차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담당부서가 이사회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 투자, 차입 거래,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등 주요 경영 사항이 담당 부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안건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내부거래나 장기공급계약이 발생하는 부서들과는 매달 혹은 매 분기 주기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공시 제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교육하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관련 정보 및 내부 프로세스 등을 상시 게시하는 등 체계적인 공시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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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1) 안전보건 및 환경 리스크 관리 당사는 기술안전본부 산하에 SH&E부를 설치하고 각각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환경·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SH&E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위험성평가 진행, TBM(Tool Box Meeting) 의무화, 위험예지 능력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오염물질 배출 기준 도입 등 환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윤리·준법 및 인권 리스크 관리 윤리·준법 및 인권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인권정책' 등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국제적 윤리·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37301)를 기준으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임명,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 및 산하 매뉴얼, '인권경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윤리·준법·인권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된 책임 및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팀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 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법무 리스크 관리 당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법무 상담, 계약 검토, 법령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업무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내 법무팀에 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팀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과 관련한 법무 리스크를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4)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보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R/총무 담당 임원을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지정하고 총무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정하여 정보보안 관련 원칙을 공개하였으며, 주관부서는 '정보보호 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사규에 의거하여 서버 및 PC,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자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매뉴얼 및 사고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성 점검 및 모의 해킹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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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부터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정보 관리, 환경·안전 등 각 분야와 관련한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 방지 및 기회 요소 극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예방, 완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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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과반수(총 이사 6명 중 4명)를 차지하며, 산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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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문태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내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무적 추진능력을 요하는 ESG위원회 외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담당 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인사관리팀은 보상위원회를 지원하며, 양 부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이사와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자문과 제언을 수행하고, 필요시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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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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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 36 | 2029-03-23 | 회계·재무 |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및 제2사무차장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 -강원랜드 대표이사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3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36 | 2029-03-23 | 산업, 경영 |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철강생산부문장(부사장)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대표이사 사장) - (現) 고려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 정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36 | 2029-03-23 | 법률 | -SIMPSON THACHER&BARTLETT LLP Senior Associate -WHITE&CASE LLP Local Partner -(現)SHEPPARD, MULLIN,RICHTER&HAMPTON Office Managing Partner |
| 유기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보상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4 | 화학공학 | -서강대학교 총장 -OCI 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석좌교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제4대 총장 -(現)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명예교수 |
| 김유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부회장, 대표이사 | 36 | 2029-03-23 | 화학, 경영 | -OCI㈜ CMO(부사장) -(現)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감사 -(現)한국화학산업협회 이사 -(現)한국경영자총협회 비상근부회장 -(現)OCI Japan Co., Ltd. 부회장 -(現)디씨알이 기타비상무이사 -(現)OCI SE 기타비상무이사 -(現)OCI 홀딩스㈜ 부회장 |
| 이수미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3 | 사장, ESG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23 | 화학사업 운영, 경영 | -OCI㈜ CSO(부사장) -(現)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現)OCI홀딩스㈜ 대표이사 COO(사장) -(現)OCI Enterprises Inc. Director -(現)디씨알이 기타비상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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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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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4 | A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위원장 : 문태곤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4 | B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위원장 : 김진일 |
| 보상위원회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4 | C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위원장 : 유기풍 |
| 내부거래위원회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4 | D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위원장 : 정원선 |
| ESG위원회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5 | E | 사외이사 문태곤, 유기풍, 김진일 정원선 사내이사 이수미 *위원장 : 이수미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문태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유기풍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김진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정원선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진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문태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기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원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E |
| 보상위원회 | 유기풍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문태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김진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정원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E |
| 내부거래위원회 | 정원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문태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유기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진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ESG위원회 | 이수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ESG위원회 | 문태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유기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김진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정원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ESG 관련 회사의 최고 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온실가스, 유해물질 저감 등 친환경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 ② 개인정보보호, 작업장내 안전관리 및 성평등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활동 검토 및 사내 인권보호 정책 심의 ③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개선활동 검토 및 정책 심의 ④ 공정경쟁,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 ⑤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의견 수렴결과 검토 및 주주환원정책 심의 ⑥ ESG 관련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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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문태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문태곤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 및 20여 년간 감사원에 재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경영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의 독립성(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전문분야, 성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사외이사 구성비),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 기타 법령 상 결격 사유 등을 점검하며, 전문 분야, 연령, 성별, 경험, 기존 이사진과의 조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한편, 당사는 사외이사가 사전에 안건 자료를 검토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보조하는 담당 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경영기획부가, 보상위원회는 HRM/ER부가 지원하며, 양 부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이사와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위원회 7일 전까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안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화학 산업 및 당사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문성, 배경,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분 | 성명 | 성별 | 리더십 | 산업 | 법률/정책 | 재무/회계 | 경영 | 글로벌 역량 | 리스크 관리 | E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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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김유신 | 남 | ● | ● | ● | | ● | ● | ● | ● |
| 이수미 | 여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유기풍 | 남 | ● | ● | | | ● | ● | ● | |
| 김진일 | 남 | ● | ● | | | ● | ● | ● | | |
| 문태곤 | 남 | ● | | ● | ● | ● | ● | ● | | |
| 정원선 | 여 | ● | | ● | | | ● | ● | | |
| 당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후보 추천 시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전문분야,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문태곤 사외이사는 20여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며 기획관리실장 및 제2사무차장을 역임하였으며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ㆍ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유기풍 사외이사는 30년 가까이 화학공학 분야 학계에 몸 담아온 전문가로서 화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진일 사외이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및 철강생산본부장(대표이사 사장),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 산업 환경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원선 사외이사는 미국 변호사로서, 현재 미국계 다국적 로펌인 SHEPPARD, MULLIN, RICHTER&HAMPTON에서 Office Managing Partn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모두 동성(同性)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내 여성이사는 사내이사 1인(이수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1인(정원선 사외이사)으로 총 2명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이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설명하는 이사회 역량 구성표와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 변동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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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유신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이수미 | 사내이사(Inside) | 2026-03-24 | 2029-03-23 | 2026-03-24 | 선임(Appoint) | O |
| 문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정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유기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O |
| 김택중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 | 2026-05-01 | 2025-03-26 | 사임(Resign) | X |
| 김원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8-03-24 | 2025-11-01 | 사임(Resign)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 후보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이사 후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등)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이사 후보 추천 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의2(이사 후보의 선정) 위원회는 이사 후보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전문분야, 성별) ②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독립이사(사외이사) 구성비) ③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 ④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한편, 미등기임원의 경우 당사는 '이사회 규정 에 의거하여 전무 이상의 미등기임원을 선임할 시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고, 능력 및 자격에 대한 이사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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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건이 상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각 후보들의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을 공개하고, 직무수행 계획과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공개하여,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신임 이사 후보가 기존 이사진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인지 등을 주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기 및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에 대해 제공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김유신 | 2026-03-06 | 2026-03-24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1~4에 대한 사실 확인서 6.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이수미 | 2026-03-06 | 2026-03-24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1~4에 대한 사실 확인서 6.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문태곤 | 2026-03-06 | 2026-03-24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1~5에 대한 사실 확인서 7.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출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김진일 | 2026-03-06 | 2026-03-24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1~5에 대한 사실 확인서 7.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정원선 | 2026-03-06 | 2026-03-24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1~5에 대한 사실 확인서 7.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김원현 | 2025-03-07 | 2025-03-25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1~4에 대한 사실 확인서 6.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유기풍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1~5에 대한 사실 확인서 7. 선임시 이사회 역량 구성 및 이사회·위원회 구성(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출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현황, 안건 찬·반 투표 내역 등 활동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OCI>투자정보>경영정보>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에 공개되어 있으며,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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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 제2-1호 안건(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의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상법 조항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시 상법 제542조의7에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주주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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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의 적격성과 다양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정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한국ESG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정보제공기간(4주 전)을 충족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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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등기 및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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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유신 | 남(Male) | 대표이사/부회장 | O | 이사회, 전사 경영 총괄 |
| 이수미 | 여(Female) | 사장 | O | 이사회, ESG위원회(위원장), 경영관리본부장 |
| 문태곤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 김진일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ESG위원회 |
| 정원선 | 여(Female) | 이사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위원장),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 유기풍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위원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연월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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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엽 | 남 | 1970년 01월 | 전무 | 상근 | 군산공장장 | 부산대 정치외교학 OCI㈜ 채용팀장 OCI㈜ 군산공장 관리 OCI SE㈜ 대외협력 담당 |
| 한철 | 남 | 1969년 01월 | 전무 | 상근 | 기술안전본부장 | 아주대 화학공학 OCI SE㈜ 대표이사 OCI TerraSus 공장장 OCI㈜ 군산공장장 |
| 황세연 | 남 | 1973년 11월 | 전무 | 상근 | 중앙연구소장 | 서강대 화학공학 (석사) OCI㈜ CB사업팀장 OCI㈜ Carbon/Performance Chemical사업부 OCI㈜ 사업1본부장 OCI㈜ CMO |
| 김기섭 | 남 | 1971년 08월 | 상무 | 상근 | 중앙연구소 R&D인프라부 | 한양대 화학(석사) OCI㈜ RE사업기획팀장 OCI TerraSus 관리 부공장장 OCI㈜ 군산공장 품질/SH&E OCI㈜ SCM부 |
| 김종길 | 남 | 1980년 05월 | 상무 | 상근 | 기초소재사업본부장 | Peking University 경제무역학 OCI㈜ TAR사업팀장 OCI㈜ Coal Chemical사업부 |
| 박원제 | 남 | 1972년 01월 | 상무 | 상근 | 회계/세무부 | 성균관대 통계학 OCI㈜ 회계팀장 |
| 박현규 | 남 | 1965년 08월 | 상무 | 상근 | 포항공장장 | 아주대 화학공학 OCI Jianyang Carbon Black 공장장 OCI㈜ 광양공장 생산2팀장 OCI㈜ 포항공장 부공장장 |
| 신흥섭 | 남 | 1974년 07월 | 상무 | 상근 | 정밀소재사업본부장 | 원광대 화학(석사) Philko Peroxide 법인장 OCI㈜ Basic Chemical사업팀장 OCI㈜ 소재솔루션사업부 |
| 이재석 | 남 | 1977년 11월 | 상무 | 상근 | 사업개발부 | 고려대 재료공학(석사) University of Florida 재료공학(박사) OCI㈜ 중앙연구소 CB기술개발팀장 |
| 이준화 | 남 | 1978년 10월 | 상무 | 상근 | HRM/ER부 | 고려대 농업경제학 OCI㈜ 인사관리팀장 OCI㈜ HR/GA부 |
| 전구배 | 남 | 1969년 12월 | 상무 | 상근 | SCM부 | 전북대 정밀기계공학 OCI㈜ 기술부 기계/토건 팀장 OCI㈜ 공무센터/기술부 담당임원 OCI㈜ SH&E부 |
| 전민수 | 남 | 1974년 03월 | 상무 | 상근 | 군산공장 생산 | 전북대 화학공학(석사) OCI TerraSus TCS 팀장 OCI TerraSus 생산 |
| 최대원 | 남 | 1971년 05월 | 상무 | 상근 | 경영기획부 | 동아대 회계학 OCI㈜ 경영기획팀장, 감사팀장 |
| 황창민 | 남 | 1976년 08월 | 상무 | 상근 | 자금부 | 홍익대 경영학 OCI㈜ 자금팀장 OCI 홀딩스㈜ 자금팀장 |
| 김규석 | 남 | 1980년 02월 | 상무보 | 상근 | Coal Chemical사업부 | 인하대학교 화학공학 OCI㈜ 익산공장 품질관리팀 OCI㈜ Peroxide/SC사업팀장 |
| 안현성 | 남 | 1980년 01월 | 상무보 | 상근 | 내부회계부 | 숭실대 경영학 (現) OCI㈜ 내부회계관리팀장 (兼) |
| 유성무 | 남 | 1977년 06월 | 상무보 | 상근 | 광양공장장 | 서울시립대 화학공학 OCI㈜ 광양공장 생산1팀장 |
| 이수형 | 남 | 1971년 08월 | 상무보 | 상근 | 익산공장장 | 영남대 화학공학 OCI㈜ 포항공장 생산1팀장 OCI㈜ 포항공장 SH&E팀장 |
| 이정재 | 남 | 1980년 11월 | 상무보 | 상근 | 솔루션사업부 | 북경사범대 국제무역학 OCI㈜ 소재솔루션사업팀장 |
| 이진로 | 남 | 1971년 10월 | 상무보 | 상근 | 군산공장 품질/SH&E, 관리 | 원광대 화학 OCI㈜ 군산공장 Si CVD팀장 |
| 주현석 | 남 | 1973년 12월 | 상무보 | 상근 | 실리콘/전자소재사업부 | 한양대학교 화학공학(석사) ㈜LG실트론 웨이퍼특성연구팀 ㈜넥솔론 영업부 OCI㈜ RE Value Chain Development팀장 OCI㈜ Si Sales팀장 |
| 채종옥 | 남 | 1977년 07월 | 상무보 | 상근 | CB/Peroxide사업부 | 홍익대 화학공학 OCI㈜ 아로마틱사업팀장 (現)Philko Peroxide Corporation Director (現)Philko-Chem Logistics, Inc. Director |
| 채호석 | 남 | 1977년 10월 | 상무보 | 상근 | 법무부 | 서울대 법학 (現)OCI㈜ 법무팀장 (兼) |
| 최형진 | 여 | 1978년 03월 | 상무보 | 상근 | HRD/GA부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인사관리학(석사) OCI㈜ 인재개발팀장 OCI 홀딩스㈜ HR/ESG 부장 |
| 강병창 | 남 | 1973년 01월 | 연구위원 | 상근 | 중앙연구소 차세대소재 연구실 | 성균관대 물리화학(박사) OCI㈜ 중앙연구소 연구실 연구위원 |
| 김경열 | 남 | 1973년 07월 | 연구위원 | 상근 | 중앙연구소 기반기술 연구실 | 서울대학교 공업화학(박사) KIST 연구원 OCI㈜ 중앙연구소 CTI팀장 OCI㈜ 중앙연구소 연구기획 |
| 이주원 | 남 | 1968년 10월 | 연구위원 | 상근 | 중앙연구소 반도체소재 연구실 | 부산대 화학 포항공대 화학(석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개발 담당 |
| 최석경 | 남 | 1966년 03월 | 연구위원 | 상근 | 중앙연구소 고기능소재 연구실 | KAIST 신소재공학(석사) OCI㈜ 중앙연구소 CB기술개발팀장 OCI㈜ 중앙연구소 연구실 연구위원 |
| 당사의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기준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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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등기임원 후보 선정 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를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 당사 '이사회 규정' 및 '미등기임원 규정'에 근거하여 전무 이상의 미등기임원을 선임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임직원 윤리 행동 준칙'을 제정·공개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통해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경우, '컴플라이언스 경영방침' 및 하위 매뉴얼, '임직원 윤리 행동 준칙',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거하여 임원·직원 구분 없이 엄격하고 공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 시 합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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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임직원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등기임원에 대한 다면적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총 4인 중 유기풍 사외이사는 분할 전 OCI(現 OCI 홀딩스)에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4년 3개월간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상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총 9년을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유기풍 사외이사는 화학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사업에 매진해 온 인물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깊어 회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역량 경험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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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문태곤 | 36 | 36 |
| 유기풍 | 14 | 65 |
| 김진일 | 36 | 36 |
| 정원선 | 36 | 3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한편, 정원선 사외이사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넥센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다시 이들이 합하여 넥센타이어(주)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주)넥센 및 넥센타이어(주)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주)넥센 및 넥센타이어(주)와의 거래 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원선 이사의 의결권은 상법 제391조 및 당사 정관에 따라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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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4항에서 위원회가 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원선 이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넥센과 넥센타이어(주)와의 거래에 대해 매달 추정 및 실적 거래금액을 점검 중이며,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통한 결격사유 검증은 물론, 독립성,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 시 법적 자격 요건 이외 평가항목 등을 도입하여 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고도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 중 과도한 겸임을 하고 있는 자는 없으며, 모두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당사 외의 2개 이상 타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 중인 자를 사외이사후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가 타회사(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에게 주기적으로 상법 시행령 및 내부 규정을 안내하고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김진일 사외이사 및 정원선 사외이사가 각각 당사 외 1개 회사에 재직 중이며, 문태곤 사외이사 및 유기풍 사외이사는 겸직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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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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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진일 | O | 2023-03-22 | 2029-03-23 | 고려산업 주식회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고려산업 주식회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2022.03 | 상장(유가증권시장) |
| 정원선 | O | 2023-03-22 | 2029-03-23 | SHEPPARD, MULLIN,RICHTER&HAMPTON Office Managing Partner | SHEPPARD, MULLIN,RICHTER&HAMPTON LLP | Office Managing Partner | 2023.04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는 자가 없으며, 사전 송부한 이사회 안건 자료에 대해 추가 문의를 하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사외이사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일 7일 전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업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별로 지원조직을 마련하였으며, 충분한 정보 및 자료,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사전에 안건 자료를 검토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보조하는 담당 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경영기획부가, 보상위원회는 HRM/ER부가 지원하며, 양 부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이사와 위원들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고한 후 이사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법정 교육 외에 화학산업, ESG,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교육 및 회사 사업장 방문 등을 제공하여 사외이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에 이사가 업무집행에 있어 필요시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 | 직위(근속연수) | 지원 담당 |
|---|
| 경영기획부 | 8명 | 임원 1인 外 7인 (6년 8개월) |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
| HRM/ER부 | 7명 | 임원 1인 外 6인 (9년 8개월) | 보상위원회 |
| 감사팀 | 1명 | 1인 (2년 5개월) | 감사위원회 |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 7일 전 안건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는 분할전 OCI㈜(現 OCI 홀딩스㈜)에서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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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3일 | 삼일회계법인 | 사외이사 전원 | - 리스크에 대처하는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 |
| 2025년 11월 19일 | EY한영회계법인 | 사외이사 전원 |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중점 고려사항 |
| 2026년 5월 20일 | 하나증권 | 사외이사 전원 | - 화학산업 동향 |
| 2026년 5월 20일 | EY한영회계법인 | 사외이사 전원 | - ESG 공시 의무화 동향 |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회사 및 사업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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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명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감사(검토) 결과 및 계획을 보고받은 직후 사외이사(감사위원)들만 참여하여 강평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및 실무진은 사외이사들이 강평을 진행하는 공간에 참석하지 않으며, 사외이사들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합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1 | 정기(AGM) | 2025-03-05 | 3 | 3 | 2024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2 | 정기(AGM) | 2025-04-23 | 4 | 4 | 2025년도 1분기 검토 진행사항에 대한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3 | 정기(AGM) | 2025-07-23 | 4 | 4 | 2025년도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결과에 대한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4 | 정기(AGM) | 2025-10-28 | 4 | 4 | 2025년도 3분기 검토 진행사항에 대한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5 | 정기(AGM) | 2026-03-04 | 4 | 4 | 2025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현안 파악을 돕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분기마다 참석하게 하여 경영진의 배석 없이 직접 감사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직후에는 사외이사들만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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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일자 | 형식 | 평가대상 | 주요 평가내용 |
|---|
| 2025.02 | 온라인 평가설문서 (자기평가) | 사외이사 전원 | -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 -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 사업전략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였는지 - 회사의 목표달성과 주주이익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外 |
| 2026.01 | 온라인 평가설문서 (자기평가) | 사외이사 전원 | -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 - 회사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지 -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 사업전략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였는지 - 회사의 목표달성과 주주이익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外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매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가설문지는 한국ESG기준원의 이사회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이사회(위원회) 구성, 빈도, 운영 방식 등의 적정성과 전문성, 더불어 사외이사 개인이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개별 자기평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사회·위원회 운영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항을 추가·수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방향과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개별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심사숙고하여 평가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기명 방식으로 하여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의 이사회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회 활동, 감사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및 사외이사로서의 자기 평가 등 다면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매년 문항을 추가, 수정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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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률, 이사회 각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한 경영 의사 결정에 적절한 의견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감시 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후보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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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다면적인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문항의 개선·개정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3자 기관을 통한 평가, 상호 평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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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상 계획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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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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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감사위원) | 4 | 264 | 66 | - |
| 당사 이사회 산하의 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규정'은 이사의 보수 산정 시에는 역할 및 시장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보수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는 회의 참석률이 현격히 저조(70% 미만)한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미참석 사유를 감안하여 보수를 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개인별 평가가 자기평가로 진행되므로 이 결과가 보수에 반영될 시 공정하게 자기평가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 책임, 타사 사례,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 원) ※ 대상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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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동종업계 이사 보수 한도 현황, 직전 연도의 실제 지급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사 보수 한도금액을 책정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적법하게 사외이사 보수를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평가 내용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수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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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한 사규(이사회 규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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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 소집권자를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이사회 규정 제8조를 개정하여 회의 통지일을 기존 회의 3일전에서 7일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사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사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제47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직접 출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서는 화상회의 혹은 컨퍼런스콜을 제공하여 이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말 차년도 정기 이사회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조율한 후 연간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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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2025년 출석률) | | | | | | |
|---|
| 김택중 (100%) | 김유신 (100%) | 김원현 (100%) | 문태곤 (100%) | 유기풍 (100%) | 김진일 (93%) | 정원선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25-1 | 25.02.07 | 제2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법인 투자주체 변경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계열회사(OCI TerraSus) 거래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주1)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스페셜티 카본블랙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계열회사 청산 2. 2025년 사업계획 3. 제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 - | 참석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 25-2 | 25.03.05 |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회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3.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4. 2024년 이사회 등 평가결과 보고 5. 2025년 1월 경영실적 보고 | - | 참석 | 참석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 25-3 | 25.03.10 (임시) | 임원 승격 및 해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5-4 | 25.0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미등기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2. 2025년 2월 경영실적 보고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 25-5 | 25.04.23 | <보고사항> 1. 회사채 발행결과 2.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5-6 | 25.05.21 |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보고사항>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일부 조기상환의 건 2. 2025년 4월 경영실적 보고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
| 25-7 | 25.07.23 | <보고사항> 1.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2. '이사의 충실의무'의 확대와 대응방안 보고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5-8 | 25.08.04 (임시) | 계열회사(OTSM)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9 | 25.08.20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1. 2025년 7월 경영실적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5-10 | 25.09.24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미등기 임원 중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 8월 경영실적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5-11 | 25.10.28 |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OCI SE)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5-12 | 25.11.19 | 모노실란공장 투자금액 증액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미등기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 10월 경영실적 2. 2026년 이사회 일정(안) | -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5-13 | 25.12.01 (임시) | 합병 종료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14 | 25.12.10 | 산업은행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국수출입은행 한도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주1)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타법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ISO 37001, 37301 경영검토 보고 2. 2025년 11월 경영실적 3. 2026년 이사회 일정 | -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2026년 출석률) | | | | | |
|---|
| 김유신 (100%) | 이수미 (100%) | 문태곤 (100%) | 유기풍 (100%) | 김진일 (100%) | 정원선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26-1 | 26.01.21 | 미등기임원 해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6-2 | 26.02.09 | 제3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주환원 정책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계열회사(OTSM)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6년 사업 계획 2. 2025년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6-3 | 26.03.04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1.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위원회의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3.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6-4 | 26.03.24 | 대표이사 및 사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산업은행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OCIE)으로부터의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2. 2026년 2월 경영실적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6-5 | 26.04.22 | 운영자금 대출 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6-6 | 26.05.20 | <보고사항> 1. 2026년 4월 경영실적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주1) |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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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3월 25일 김택중 대표이사(사내이사)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
| ※ | 2025년 3월 25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원현 사내이사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5년 11월 1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
| ※ | 2025년 3월 25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유기풍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그 익일인 2025년 3월 29일부터 선임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 2025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정기 11회, 임시 3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6회의 이사회(정기 6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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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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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3 | 99.0 |
| 임시 | 3 | 2 | 8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의거하여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보상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 산정 시에는 역할 및 시장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보수를 책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담당 직무,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기본급을 산정합니다. 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기보고서(사업 ·반기 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 급여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재무/전략 성과를 기준으로 한 계량적 요소와 수행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역량 등의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연간기본연봉 총액의 월할액을 지급하며, 경영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상여(단기성과급) : 당해 년도 재무적 경영성과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영업이익의 5%를 재원으로 개인별 성과급 기준급을 고려하여 산출된 지급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 직무수행 책임과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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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보험을 통해 담보되는 주요위험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 인수합병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산매각 등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의 손실가능성 및 이를 이유로 한 관련자들의 소송 - 집단소송 - 부당해고, 성희롱/성차별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용계약분쟁 등에 기인한 소송 - 회사법인 자체에만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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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이해관계자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규범을 지키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정책'을 제정하여, 연 1회 중대성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익명 제보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소통 결과를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ESG위원회에는 매년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속가능성 중대성평가'의 결과를 보고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이해관계자가 당사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는 환경, 인권,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주주가치 제고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활동들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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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회의의 빈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직전 연도 연말에 차년도 이사회 일정을 미리 확정하여 보고하는 등 이사들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의 경우 총 14회의 이사회 개최 결과 출석률이 9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4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들을 개정하여, 이사회·위원회 자료 배포를 기존 회의일 3일 전에서 회의일 7일 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규정에 근거한 이사 보수 책정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소신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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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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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이를 본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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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및 결의 사항의 발언자가 개별 이사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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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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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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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택중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2025.03.26 | 96 | 100 | 93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유신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현재 | 94 | 100 | 86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원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5.11.01 | 100 | 100 | | | 100 | 100 | | |
| 문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5.0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5.02 ~ 현재 | 97 | 9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5.0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기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9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이사의 발언 및 결의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이사들의 이사회 활동 현황을 정기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세한 의사록 작성과 투명한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이사들의 충실한 이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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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산하의 모든 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 혹은 과반으로 구성하고, ESG위원회 외에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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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구 분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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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 | 사외이사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문태곤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 | 사외이사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김진일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4 | 사외이사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유기풍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4 | 사외이사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정원선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4 사내이사 1 | 사외이사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당사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내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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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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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포함하여,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각 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의무·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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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산하 5개 위원회의 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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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이사회 산하 위원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 임면 등에 대해 각각의 규정('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사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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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는 위원회가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다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 지원부서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고사항 및 개별 이사의 주요 발언 등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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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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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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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5-1차 | 2025-02-21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1차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2차 | 2026-03-24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일 재선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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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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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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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거래위원회 | 25-1차 | 2025-02-07 | 3 | 3 | 보고(Report) | 대규모 내부거래(상품, 용역) 2024년 4분기 실적 | | O |
| 내부거래위원회 | 25-2차 | 2025-07-23 | 4 | 4 | 보고(Report) | 대규모 내부거래(상품, 용역) 2025년 2분기 실적 | | O |
| 내부거래위원회 | 25-3차 | 2025-12-10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 용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 26-1차 | 2026-01-21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상품 · 용역) 실적 | | O |
| 내부거래위원회 | 26-2차 | 2026-03-24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원선 재선임)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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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5-1차 | 2025.03.05 | 4 | 4 | 결의 | 2025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25-2차 | 2025.03.25 | 3 | 3 | 결의 | 보상위원회 위원장(유기풍) 선임의 건 | 가결 | O |
| 26-1차 | 2026.03.04 | 4 | 4 | 결의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O |
| 결의 | 2026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이사 보수 조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6-2차 | 2026.05.20 | 4 | 4 | 결의 | 임원보상제도 변경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임원급여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O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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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5-1차 | 2025.02.07 | 4 | 4 | 보고 | 1.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2024년도 통합보고서) | - | O |
| 25-2차 | 2025.06.17 | 5 | 5 | 보고 | 1. 2024년 OCI 통합보고서 발간 결과 보고 | - | O |
| 25-3차 | 2025.10.28 | 5 | 5 | 보고 | 1. EcoVadis 평가 결과 보고 2. ESG 관련 규정 제 · 개정 | - | O |
| 25-4차 | 2025.12.10 | 5 | 5 | 보고 | 1. 2025년 한국ESG기준원 평가 결과 2. ESG 2025년 성과 및 2026년 계획 | - | O |
| 26-1차 | 2026.01.07 | 5 | 5 | 보고 | 1. 지속가능경영 중대성평가 결과 | - | O |
| 26-2차 | 2026.03.24 | 5 | 5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유신 → 이수미) | 가결 | O |
| 26-3차 | 2026.05.20 | 5 | 5 | 결의 | ESG규정 제, 개정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5년도 통합보고서 발간 | -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회사 경영 감시, 계열사간 거래 승인, 이사 후보 선발, 이사 보수 한도 설정 등에 있어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실무적 추진력 발휘가 중요하여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독립적으로 회사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현황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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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그 운영 목표, 권한, 지원조직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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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정관 제52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의무에서 나아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분기 1회 감사위원(사외이사 전원)들이 경영진이나 실무진이 없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강평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태곤 사외이사로, 상법 시행령 제37조의 제2항 4조에서 규정하는 회계·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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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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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문태곤 | 감사위원(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및 제2사무차장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 법무법인 화우 고문 강원랜드 대표이사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
| 김진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철강생산부문장(부사장)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대표이사 사장) (現)고려산업(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산업 및 경영 전문가 |
| 정원선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SIMPSON THACHER&BARTLETT LLP Senior Associate WHITE&CASE LLP Local Partner (現)SHEPPARD, MULLIN,RICHTER &HAMPTON Office Managing Partner | 법률가(변호사) |
| 유기풍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강대학교 총장 OCI 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석좌교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 (現)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명예교수 | 화학공학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장 문태곤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기관에서 5년 이상 재무 및 회계, 혹은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계·재무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태곤 사외이사는 감사원에서 20여 년간 근무하여 충분한 재무 및 회계에 대한 감독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영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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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상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책임자 및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12.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 · 개정 13.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 · 개정 14. 선정된 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15.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8.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9.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평가 2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 · 개정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분기 외부감사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위원들에게 감사(검토) 현황 및 계획 등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위원들만이 참석하는 강평 시간을 운영하여 자유롭게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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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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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삼일회계법인 |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 | - 리스크에 대처하는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 |
| 2025.11.19 | EY한영회계법인 |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중점 고려사항 |
| 2026.05.20 | 하나증권 |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 | - 화학산업동향 |
| 2026.05.20 | EY한영회계법인 | 문태곤, 김진일, 정원선, 유기풍 | - | - ESG 공시 의무화 동향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당사 연수 시스템을 통해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감사위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보고 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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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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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 및 기타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당사의 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 종료 후 가장 이른 시일에 도래하는 감사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자회사에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및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시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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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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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전담 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인 감사팀을 운영하여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팀은 팀장 1인(감사업무 수행 경력 2년 5개월)을 책임자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연간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업무 전반 및 계열사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 경우엔 '감사규정', '임직원 윤리행동준칙',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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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감사팀은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감사팀 팀장 및 팀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은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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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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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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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해 화학공학, 경영·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사규 등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이 충분한 정보와 자문을 얻어 효과적으로 경영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및 당사 연수 시스템을 통해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에서 전문성을 함양한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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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연간 6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감사 기록 등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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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2월, 3월,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2026년 3월 개정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면참석이 곤란한 위원을 위해서는 원격통신수단을 제공하여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보고 받고 적정성을 검토하며, 감사팀으로부터 내부감사 및 제보감사에 대한 사항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각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내부감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 시 추가 조사 및 보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 및 후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품질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평가 후 금액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후 3개 회계연도(2025년 ~ 2027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위원과 감사 업무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들로부터 대면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금액, 투입 시간·인력, 업력 등 제안서 내용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2024년 12월 11일 제7차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안건을 숙고한 후 만장일치로 최고 점수를 득점한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회사가 계약을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공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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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13조 및 제415조의2와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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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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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곤 (100%) | 유기풍 (100%) | 김진일 (100%) | 정원선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25-1 | 2025.02.07 | <보고사항> 1. 2024년 광양공장 업무감사 결과보고 2. 2024년 재무현황보고(감사 前 재무제표) 3. 2024년 영업보고서 보고 4.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25-2 | 2025.03.05 |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4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 | - | - | - | - | | |
| 25-3 | 2025.04.23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5년 1분기 재무현황 보고 | - | - | - | - | - | | |
| 25-4 | 2025.07.23 | <보고사항> 1. 2025년도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5년 2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및 운영평가 계획 보고 4. 2025년 상반기 내부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25-5 | 2025.10.28 | <보고사항> 1. 2025년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5년 3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5년 3분기 내부업무감사 보고 | - | - | - | - | - |
| 25-6 | 2025.11.19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7 | 2025.12.10 | 2026년 업무감사 계획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경과 및 연말평가 계획 보고 3. 2025년 업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 4. 2026년 감사위원회 일정(안) | - | - | - | - | - | | |
| 26-1 | 2026.02.09 | <보고사항> 1.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경과 및 연말평가 계획 보고 3. 2025년 업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 4. 2026년 감사위원회 일정(안) | - | - | - | - | - |
| 26-2 | 2026.03.04 |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연결ㆍ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 | | |
| 26-3 | 2026.03.2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문태곤 재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6-4 | 2026.04.22 |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2026년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6년도 1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6년 1분기 내부업무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활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유기풍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그 익일인 2025년 3월 29일부터 선임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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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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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문태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진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정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기풍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매년 6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규정'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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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경험 등 다면적으로 평가해 선임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을 체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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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회사나 회사의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후보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를 명문화하고 품질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를 선발한 후에 기타 요소를 고려해 최종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 후보들과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며, 대면회의의 참석자, 주요 발언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하여 감사 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허용된 비감사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인 감사팀은 매달 전사를 대상으로 현재 외부감사인과 용역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감사팀에 사전 보고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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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회차 | 회의일자 | 논의 사항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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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11.13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확인 | 실무자 |
| 2 | 2024.11.14 | 제안 설명회 | 감사위원, 실무자 |
| 3 | 2024.11.18 |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상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 실무자 |
|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정 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후보들을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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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하여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담당 파트너의 교체 필요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감사보수, 시간, 투입 인력, 커뮤니케이션 빈도 등이 문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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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 연도 | 용역명 | 용역 기간 | 금액 | 감사용역 대비 * | 독립성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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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세무자문용역 | ’25.04~’25.12 | 40백만원 | 10.0% | 낮음 |
| 세무자문용역 | ’25.11~’26.02 | 20백만원 | 5.0% | 낮음 | |
| 2026 | 세무 정보서비스 | ’26.03~’27.03 | 3백만원 | 0.7% | 낮음 |
| XBRL 공시효율화 서비스 | ’26.04~’27.04 | 30백만원 | 6.9% | 낮음 | |
| 계약체결 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용역 내용 | 용역 기간 | 금액 | 감사용역 대비 | 독립성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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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 ’25.01~’25.12 | 4백만원 | 1% | 낮음 |
| (주)삼일피더블유씨아카데미 | 교육 서비스 | ’25.10 | 3백만원 | 0.7% | 낮음 | |
| 2026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 ’26.01~’26.03 | 1백만원 | 0.2% | 낮음 |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시, 법적으로 허용된 비감사용역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당사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계약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체결하였습니다. ※ 2025년도 감사용역(400백만원), 2026년도 감사용역(435백만원) 기준으로 계산 한편,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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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규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참여인원,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허용된 비감사 용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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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고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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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2025년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대면 및 서면으로 총 6회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으며, 2026년에는 3월과 4월에 총 2건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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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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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회차(서면) | 2025-03-02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1인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업무 수행 경과보고 |
| 25-2회차(대면) | 2025-03-05 | 1분기(1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1인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최종보고 |
| 25-3회차(대면) | 2025-04-23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통합감사계획,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4회차(대면) | 2025-07-23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5회차(대면) | 2025-10-28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기말감사 진행 경과(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6회차(대면) | 2025-12-10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기말감사 진행 경과(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6-1회차(대면) | 2026-03-04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6-2회차(대면) | 2026-04-22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2026년 1분기 검토 업무 수행 경과 보고 2026년 감사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 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은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된 시정 등 요구조치, 시정조치 결과 제출, 통보의무 등을 적시에 이행하고 외부감사인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이 감사시행 중에 중대한 부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일 경우, 감사 도중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전결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게는 감사 종료 후 가장 빠른 감사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책임자는 감사종료 후에는 즉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에게는 감사 종료 후 가장 빠른 감사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제20조 (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시행 중에 중대한 부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일 경우, 감사 도중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전결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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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된 시정 등 요구조치, 시정조치 결과 제출, 통보의무 등을 적시에 이행하고, 외부감사인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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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제3기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6년 1월 23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9일에 제출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4일) 6주 전에 별도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외부감사인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기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5년 1월 23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2월 7일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하여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5일) 6주 전에 별도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외부감사인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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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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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 2026-03-24 | 2026-01-23 | 2026-02-09 | 삼일회계법인 |
| 제2기 | 2025-03-25 | 2025-01-23 | 2025-02-07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논의를 진행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부감사기구에 적시에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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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공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적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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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공시 시에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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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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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있어, 해당 계획을 활용한 소통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발표 시 경영현황과 장·단기 사업 확장 계획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소통하고 있으며, 분기 NDR, 애널리스트 간담회, IR 전용 창구 운영, 정기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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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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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주주와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헌장 당사는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회사 지배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명문화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지배기구는 맡은 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경영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 임직원 윤리행동준칙 당사는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제정·공포하여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임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 제보가 가능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윤리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강화를 반영하여, 2026년 1월 윤리행동준칙 개정을 통해 부패, 차별, 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비윤리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 색출을 시도할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5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제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정부 및 협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을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각 집단별 소통채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이해관계자 대상 중대성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주 관심사를 파악하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외에도 당사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2024년 12월 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제도인 ISO37301와 ISO 37001을 취득하였으며, 2025년 인증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선진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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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보상위원회 규정 6.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7. ESG위원회 규정 8.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규정 9. 기업지배구조 헌장 10.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11.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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