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추가]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 양수 결정 6.0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투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5 월 19 일 | |
| 회 사 명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 |
| (전 화) 02-6950-0000 | ||
| (홈페이지) http://www.hanwharei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장 | (성 명)김태균 |
| (전 화)02-6950-00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 자산명 | 이마트타워(오렌지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 길 37)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50,000,000,000 |
| 자산총액(원) | 1,555,857,496,627 | |
| 자산총액대비(%) | 22.50 | |
| 3. 양수목적 |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 |
| 4. 양수영향 | 매입 후 임대를 통한 수익 증가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20일 |
| 양수기준일 | 2026년 06월 05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06월 05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NH-Amundi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 자본금(원) | 122,000,000,000 | |
| 주요사업 | 부동산,금융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2. 지급시기 및 조건- 일시 지급 : 3,500억원('26.06.05)3. 자금조달 : 차입 및 전단채발행 등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2)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5월 14일 ~ 2026년 05월 18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해당사항 없음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가. 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예정 매매금액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나.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제8기, 2025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다.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예정된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라. 상기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해 이사회(2026년 5월 19일)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5월 8일)마. 감독이사 4인 참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하였습니다.바.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 대금 지급 등 세부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6.05.19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취득 2026.05.19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