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대원전선(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0일 | |
| 회 사 명 : | 대원전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서 명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92 | |
| (전 화) 041-339-3400 | ||
| (홈페이지)http://www.daewoncabl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김성준 |
| (전 화)041-339-3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4,018,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4,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6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대원전선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291,845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5.0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8일 | ||
| 종료일 | 2029년 05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다.’호 3)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사채권자의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1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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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관상 잔여발행한도]의 잔액은 당사 정관 제14조의3 전환사채의 발행이 개정된 1997년 2월 21일 이후의 사용한도의 잔액이며, 금번 발행이 결정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잔여 한도액임.2.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대비 비율]은 전년도 미배당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2,621,200주가 포함된 기발행주식 전체 81,035,616주와 금번 발행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4,291,845주를 합산한 비율로 산출하였습니다3.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의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으며, 기재된 1)~4)항에 따라서만 전환가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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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 사유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 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9항에 따른 만기보장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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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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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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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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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6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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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이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각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서면통지의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본조 제9항의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사유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및 자본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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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및/또는 최대주주가 본건 거래관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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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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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단,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 원금의 합계가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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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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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그 자산에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거나, 그 자산에 가압류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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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형사처벌(확정판결을 요하지 아니함)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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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서 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및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술 및 보장 또는 동 확인 시점에서 중대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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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등 회사의 경영권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미상환 전자등록총액 기준 과반 수 이상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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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서 “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서”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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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되어 한 달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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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검토 또는 정기 감사 결과(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본항 가호 내지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내지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신속한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 이사회에서 결정 | - | 50,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34,500 | 12,500 | 12,000 | 10,000 | 34,500 |
- CU구리원자재 및 PE/PVC 원자재 구매 등 년도별 사용예정.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대출금 | 우리은행 | 4,000 | 2025.09.04 | 2026.09.04 | 2.97% |
| 대출금 | 우리은행 | 10,000 | 2026.05.29 | 2026.11.30 | 3.75% |
| 대출금 | 신한은행 | 1,500 | 2025.05.25 | 2026.06.25 | 2.96% |
- 이자율은 신한은행은 고정이며, 우리은행은 3개월 변동금리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11,650 | (B) | 4,291,845 | 2027년 06월 18일 ~ 2029년 05월 18일 | - | |
| 합계 | 50,000,000,000 | 11,650 | 4,291,84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1,035,61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30 |
- 기발행주식 총수에는 전년도 미배당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2,621,200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