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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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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갑도물산(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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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78.8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임대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9,698 | 30,695 | 30,550 |
| (연결) 영업이익 | 6,150 | 5,380 | 5,713 |
| (연결) 당기순이익 | 8,870 | 12,517 | 5,091 |
| (연결) 자산총액 | 136,707 | 140,096 | 129,418 |
| 별도 자산총액 | 128,477 | 131,710 | 120,76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55,56,57 3개 사업연도 내에 56기만 도입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상시 도입 체택 하고 있지 않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통제정책(내부회계, 공시정보관리) 마련 하여 운영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요건 확인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모두 남성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 10의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지원 조직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포함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 기간 내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상 감사 직무에 포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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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은 기업지배구조 현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준수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보고서 본문에 판단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당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33.3%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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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 이사 2인, 사외 이사 2인으로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서명환 사내 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현황과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이사로서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 합니다. 또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그리고 경영진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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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으로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서명환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현황과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이사로서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 되고,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의 전권 장악 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 및 사외이사의 찬성 없이는 이사회 개최가 불가하도록 강화한 상태 입니다. 2. 이사회 중심의 운영 이사의 선임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정관에 의거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상시 관리 하는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사내문화의 이해 등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 하고, 사외이사는 산업에 대한 법무, 경제,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 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외의 이해관게가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회사의 경영을 객관적으로 분석 감독 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및 정관 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 선임에 대한 독립성 기준은 별도로 운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를 담당 하는 사내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을 따로 실시 한 바는 없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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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제57기 정기주주총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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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정관은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매년 12월 31일)후 3개월 이내에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제출시점까진인 2026년 5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2회 개최 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최근 개최된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 하는 기한인 4주 전에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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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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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18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2 | 29 | |
| 개최장소 | 예산 본사 | 예산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및 홈페이지 게재, 1% 이상 우편통지 | 소집통지서 및 홈페이지 게재, 1% 이상 우편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참석 | 4명 중 2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안건 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주주들의 안건 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개최 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주주를 위해 현재 전자공시시스템 XBRL 공시로 하여 영문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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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충분한 사전 공시 등을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 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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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3개 사업연도(제54기,제55기,제56기) 기간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였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 하지 않았으며 주주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서면투표는 미도입 하였으나 전자투표제는 제56기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의 경우 상시 도입을 체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 중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주의 편의를 위해 적극 검토 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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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7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 제56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 제55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4 | 2025-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제57기(2026-03-26) 및 제 56기(2025-03-24) 정기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은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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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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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 1 | 보통(Ordinary) | 제57기 재무상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9,695,871 | 19,923,968 | 19,923,968 | 100 | | 0 |
|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 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9,695,871 | 19,923,968 | 19,923,968 | 100 | | 0 |
|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 3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9,695,871 | 19,923,968 | 19,923,968 | 100 | | 0 |
|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 4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9,695,871 | 19,923,968 | 19,923,968 | 100 | | 0 |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1 | 보통(Ordinary) | 제56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600,375 | 19,400,094 | 19,400,094 | 100 | | 0 |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7,600,375 | 19,400,094 | 19,400,094 | 100 | | 0 |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3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7,600,375 | 19,400,094 | 19,400,094 | 100 | | 0 |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4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600,375 | 19,400,094 | 19,400,094 | 100 | | 0 |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 5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7,600,375 | 19,400,094 | 19,400,094 | 100 |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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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권을 통하거나 주주제안권이 아니더라도 주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의안마다 주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여 주주질의권을 보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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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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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소액주주들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주주 제안을 배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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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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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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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지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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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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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있으나, 상법에 상세히 규정 되어 있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내부처리기준을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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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 안내' 페이지를 신설 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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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 주식으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투자계획,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주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추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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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 할 수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의 시행여부, 방향성, 배당형태를 결정 하는 명확한 정책 기준과 중장기 배당계획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업연도 말 발생되는 이익과 현금 유보율 등의 재무 상태와 향후 투자 계획 등 경영 전반 사항을 검토해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배당 정책 기조는 유지 하고 있습니다. 배당 결정 시 현금 배당의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 환경, 현금 흐름 상황, 주주 가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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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에 관하여 현금·현물배당결정공시와 이에 대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배당총액, 주당배당금, 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 배당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5% 미만으로 주주환원 관련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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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 | X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투자계획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배당을 검토 하고 있으나, 경영실적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해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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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배당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는 경우 공시와 별도로 회사 홈페이지에 안내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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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필요성과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되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 될 수 있도록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전략적으로 결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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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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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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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불리한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를 대비한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 되었기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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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채비율, 투자계획,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주에게 적절한 배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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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 하고,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하여 의결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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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9,695,871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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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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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0 | | 1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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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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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77,074,671 | 51.38 | |
| 우선주 | 2,621,000 | 1.7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이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우선주는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을 미실시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의결권이 부활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 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중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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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회사는 컨퍼런스콜을 포함한 전화 상담과 기관투자와의 방문을 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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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해당 담당 사원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연결된 전자공시시스템 정보를 통해 공개 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로 즉시 회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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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보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XBRL로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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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사실의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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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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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공시불이행(Failure) | 2026-01-05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 | 2 | 0 | 공시 관련 업무 체계 강화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국인 주주비율이 5% 미만으로 그 비율이 다소 낮아 외국인 주주전담 직원을 지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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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담인원 배치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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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를 보호 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평하게 제공 하고, 이사회 등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함으로써 주주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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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외이사의 참여 없이 의사회를 개최하지 못하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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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2025.1.1~25.12.31)동안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같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일시적 한도대출로 한도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이며, 지배주주의 자금을 보유함으로서 외부주주의 신뢰성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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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억원)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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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상환외 | 서정석(임원) | 2024/04/25 ~ 2025/02/28 | 5.2 | 0.23 |
| 금전상환외 | 서정석(임원) | 2024/04/25 ~ 2025/03/05 | 10.4 | 0.46 |
| 금전상환외 | 서정석(임원) | 2024/03/20 ~ 2025/03/05 | 31.3 | 1.38 |
| 금전상환외 | 대원홀딩스(관계사) | 2024/08/14 ~ 2025/03/27 | 1.1 | 0.05 |
| 금전상환외 | 대원홀딩스(관계사) | 2024/08/14 ~ 2025/03/27 | 0.05 | 0.00 |
| 이자지급 | 금원전선유한공사(계열사) | 2023/09/15~2025/09/15 | 1.9 | 0.08 |
| *금전상환외는 차입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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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구조 및 사업의 변동 등 결정이 있을 때 공시를 통해 설명,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제한 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의 확인 후 반영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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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분할 등 기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이 보장하는 주주 보호 절차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공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과 경과를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 하고 있으며, 분기별 실적발표 및 담당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와 정보 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 수렴과 반대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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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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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금액 | 10,000,000,000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10,000,000,000 |
| 발행일 | 2024-09-11 |
| 만기일 | 2029-09-11 |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최초 전환가격 | 보통주 1주당 2,911원 |
| 조정 후 전환가격 | 보통주 1주당 2,911원(유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고려하여 전환가격 조정)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09월 11일에서 2029년 08월 11일 |
| 조기상환청구권 | 채권자는 사채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1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9년 06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 매도청구권 | |
| 당사는 2025년 전환사채로 발행 한 총 3,435,245 중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 2,095,496주가 증가 해 1,339,749주가 남아 있고, 이로인해 전체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는 79,695,871로 변경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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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특정투자인에게 반영 되며 지배주주에게 이해관계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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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상법에서 정해진 제도를 제외 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합병,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관해서는 공시를 통하여 안내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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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액주주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 하고, 특정주주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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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정관,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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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의결 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제5장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수 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가 없을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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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제3장 사채 제14조의 2(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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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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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 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갑작스런 부재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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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등기, 미등기 임원 중 전무급 이상의 임원을 후보로 하여 보유주식수와 업무평가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 후보군을 설정 할 예정이며, 최종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 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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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외부교육은 실시 하지 않고 있으나, 평소 업무 진행 시 현 대표이사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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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 대행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로 순서를 정하여 비상시 선임정책을 수립 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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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각부서의 체계적이고 유기적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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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규정을 설립해 각 부서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나 금액이상은 대표이사의 전결권 규정, 부서간 기안협의를 적극 활용 하여 누락되거나 왜곡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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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제정해 기초 윤리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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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문 주관으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운영 평가를 진행 하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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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제도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 하고 있으며, 공시업무 인수인계 지침도 만들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담당자로 정과 부를 선임해 공백에 대비하면서도 이외에 우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대안으로 예비 인원의 사전 교육을 통해 언제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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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및 사내이사가 이사회 장악을 배제하고자 사외이사 추가 선임으로 사내이사의 단독진행 및 전권을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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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업무집행조직을 지원부서로 두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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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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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0 | 회장 | 322 | 2029-03-30 | 경영전반 | 한양대 섬유공학과 졸업 갑도물산 대표이사 사장 대원전선 대표이사 회장 |
| 서정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0 | 전무 | 138 | 2028-03-24 | 경영전반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인문학과 졸업 대원에프엠아이 대표이사 대명전선 대표이사 |
| 채사병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사외이사 | 45 | 2028-03-24 | 경영전반 | 한화 L&C 대표 역임 한화 L&C 대표 상근고문 현 학교법인 영풍학원 비상근감사 |
| 남구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사외이사 | 3 | 2029-03-30 | 법률 | 경찰청 형사국 수사과 경찰청 지방경찰청-치안감 본청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법무법인세종 고문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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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하여 운영 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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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있고, 사내이사만으로 독단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를 법률 규정보다 더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 규모상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필요하지 않아 사외이사 규모의 증가 시 도입을 검토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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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상법에서 요구 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지식 및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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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을 가진 산업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선임된 이후에도 경영 전문가로서 회사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명환 대표이사는 대원전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석 사내이사는 젊은 트렌드에 맞게 사내문화 개선 및 발전 등을 위한 젊은 경영진으로 10년 동안 사내이사 직을 수행 하며 업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대원전선의 경영 전반에서 업무를 총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채사병 사외이사는 한화L&C 대표 역임 및 상근고문, 현 영풍학원 비상근감사를 역임 하며 국내 업계에 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현재 대원전선 사외이사직을 겸임 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 전반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사외이사는 본청국가수사본부장으로 치안정감을 지내고 법무법인세종의 고문으로 대원전선 사외이사직을 겸임 하고 있으며, 회사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하의 상장 법인으로서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 하지 않으며, 현재 등기 임원은 전부 동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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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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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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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환 | 사내이사(Inside) | 2002-03-30 | 2029-03-30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민경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30 | 2026-03-26 | 만료(Expire) | X |
| 남구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전문성과 경쟁력만을 지표로 두고 이사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등 공정하게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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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차기 이사 선임 시 적합한 여성 전문가가 있는지 검토 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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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82조 및 정관 30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 하는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사 후보를 추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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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 후보만을 추천 하고 그러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전권 및 장악 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 및 사외이사의 찬성 없이는 이사회 개최가 불가토록 강화한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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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2년간 이사 선임 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기에는 상법에서 정한 2주 전보다 앞선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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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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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명환 | 2026-02-23 | 2026-03-26 | 32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 확인 내용 | 재선임 |
| 2 | 남구준 | 2026-02-23 | 2026-03-26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 확인 내용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활동 내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 하지 않으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분기마다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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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 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1% 미만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와 홈페이지 게재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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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한 적이 없을 뿐더러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다양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선임을 위한 공정성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양호하다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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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지 않기 위해 사전인터뷰 및 이력서 검증 등 적격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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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서명환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경영전반 총괄 |
| 서정석 | 남(Male) | 사내이사(전무이사) | O | 총괄 |
| 채사병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반 |
| 남구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법률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송재락 | 남 | 부사장 | 상근 | 총괄 |
| 김성준 | 남 | 전무 | 상근 | 공장 |
| 박주은 | 남 | 상무 | 상근 | 설비 |
| 이철호 | 남 | 상무 | 상근 | 자금/회계 총괄 |
| 조성철 | 남 | 상무 | 상근 | 자동차 영업 총괄 |
| 장세창 | 남 | 상무 | 상근 | 생산관리 총괄 |
| 유 훈 | 남 | 상무 | 상근 | 민수영업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와 사전 인터뷰 및 이력서 검증 등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 하여 임원을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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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인 현재 당사의 임원중에는 상기의 위법 행위로 인해 조치를 받은 자가 없으며, 선임된 이후에도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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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배제요건 준수를 통해 사외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하고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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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채사병 사외이사와 남구준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25년 3월(1회 연임) , 26년 3월(신규선임) 선임 되어 재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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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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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사병 | 50 | 50 |
| 남구준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인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거 하여 사전에 점검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확인 되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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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의 거래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거 하여 사전에 점검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확인 되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배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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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명문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선임 배제 요건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를 선임 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작성 하여 결격 사유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계획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추천과 추천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고려 하여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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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정관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사외이사가 제출한 이력서 내용 중 겸직 중인 회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 및 당사와의 거래관계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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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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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이외에 내부기준 상 타기업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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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인 현재 채사병 사외이사가 학교법인 영풍학원 비상근감사를 겸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준 사외이사는 법무법인세종의 상근 고문을 겸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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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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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채사병 | X | 2025-03-24 | 2028-03-24 | 사외이사 | 학교법인 영풍학원 | 비상근감사 | 2021.01 | 비상장 |
| 남구준 | X | 2026-03-30 | 2029-03-30 | 사외이사 | 법무법인 세종 | 상근 고문 | 2026.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된 이후 겸업으로 인해 회사 상시근무에 제한이 있으나, 겸직으로 인해 본인들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속 하므로 경영전반 및 법률에 필요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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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등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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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를 지원하는 업무집행조직을 통해 이사회 부의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업 목표 및 전략, 주요 사업 현황, 재무 및 회계 관련 쟁점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제공하며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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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상기의 정보를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에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근속 중인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담당임원으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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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요건보다 많은 2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단독으로 주관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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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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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요청이나 사전의장결의를 통하여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원을 강화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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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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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따로 없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는 재선임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공 여부 등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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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지표 등 평가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확립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적정한 평가방법 및 규정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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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출석률, 안건의견개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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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없으며 사외이사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할 절차나 내부 문서 규정은 없으며 출석률, 안건의견개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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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당사의 자산, 매출규모, 동종업계의 사외이사 보수를 참고 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 보수를 책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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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 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 수준과 동종, 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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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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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회사의 자산규모, 매출액 등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그리고 이사회 활동내역이 고려 되고 동종업계의 사외이사 보수한도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책정에 있어 규정이 별도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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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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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만 하는 정기 개최 규정이 있으나 수시로 필요시 운영 하고 있으므로 규정보다 더 자주 이사회를 개최 및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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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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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 01. 20 | 내부회계관리 운용현황 보고 및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차 | 2025. 02. 18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3차 | 2025. 02. 21 |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의 건 | 가결 |
| 4차 | 2025. 04. 09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 | 가결 |
| 5차 | 2025. 07. 07 | 산업은행 운영자금(한도) 기한연장 및 증액에 관한 건 | 가결 |
| 6차 | 2025. 08. 27 | 금전차입의 건 | 가결 |
| 7차 | 2025. 08. 28 | 외화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8차 | 2025. 11. 27 | 신한은행 종합통장대충 증액 재약정에 관한 건 | 가결 |
| 9차 | 2025. 12. 24 | 대원전선(주) B2B대출에 대한 증대건 | 가결 |
| 10차 | 2025. 12. 24 | 신한은행<기운> 할인어음 50억원 신규 차입에 관한 건 | 가결 |
| 11차 | 2026. 01. 12 | 금전차입의 건 | 가결 |
| 12차 | 2026. 01. 30 | 내부회계관리 운용현황 보고 및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13차 | 2026. 02. 04 | 대원전선(주) 일괄여신한도내 과목별 대출 증대건 | 가결 |
| 14차 | 2026. 02. 23 |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15차 | 2026. 03. 26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가결 |
| 16차 | 2026. 03. 26 | 대표이사 보선의 건 | 가결 |
| 17차 | 2026. 04. 02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 | 가결 |
| 18차 | 2026. 04. 03 | 금전차입의 건 | 가결 |
| 19차 | 2026. 04. 06 | 금전차입의 건 | 가결 |
| 20차 | 2026. 04. 13 | 금전차입의 건 | 가결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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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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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14 | 75 |
| 임시 | 14 | 2 | 7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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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당사 내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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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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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와 이해관게자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 하여 사업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와 신뢰를 제공 하고 있으며,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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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규정이 있으나, 수시 개최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수시 회의와 같이 협의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1인 이상 긴급 사안에 대해서도 준비 되도록 규정에 있으며, 이사가 직접 참석 하지 않고 통신수단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사진의 의견 개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도 반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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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이사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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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모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최 되는 이사회의 의사록은 요약하여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관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반면, 녹취록을 기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따로 기록하거나 보존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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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모든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하여 보관 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이사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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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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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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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서명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정석 | 사내이사(Inside) | 2025. 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채사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 03 ~ 현재 | 90 | 90 | 96 | 84 | 100 | 100 | 100 | 100 |
| 민경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 03 ~ 2026. 03 | 69 | 50 | 83 | 74 | 100 | 100 | 100 | 100 |
| 남구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 03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기에 그 외 방법으로 활동 내역을 추가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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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정관에 의거해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보존 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서만 모든 내역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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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의무 설립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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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에 의거하여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에 해당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사외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 하지 않아 현재 해당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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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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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아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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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7조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 하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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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7조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 하는 감사위원히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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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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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채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 인원이 아니므로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과거 당사에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으로 업무 및 내부사정에 정통합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 하여 감사를 적법하게 선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 수행 시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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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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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송성복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다음전선 전무이사 역임 한미전선 상무이사 역임 | 2025년 3월 24일 재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므로 상근감사 선출 절차 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 됩니다. 더불어 상법시행령 제372조 2항에 적합한 상근감사를 선출 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당사의 20년 이상의 재직 경험은 업종의 특성 및 내외부 상황 등에 대해 다른 인원들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며, 상법 제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근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41조 3에 의거 하여 취임 후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 제41조 5에 감사의 직무 규정에 대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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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외부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 않으나, 상근감사인 관계로 수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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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에 의거 하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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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정관을 통해 감사방법 및 절차, 감사보고, 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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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는 필요에 따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룰 수취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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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으로 금융운용팀과 회계팀이 있어 감사의 직무 수행 활동을 보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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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지원 조직인 금융운용팀과 회계팀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상근감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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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 하여 의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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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제 57기 사업보고서 기준 상근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31백만원이며,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31백만원으로 상근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의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1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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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외부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지만, 상근감사인 관계로 수시로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교육 및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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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부 교육에 대해 적극 지원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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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상근감사를 두어 내부감사기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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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내부회계팀 및 외부감사인과 분/반기 등의 감사에 관한 회의 및 결산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요청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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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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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01. 20 | 제5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자 및 상근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 |
| 2 | 2025. 02. 18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 |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개최 되고 있는 이사회 및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앞선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운영에 대한 평가 업무도 수행하는데, 당사의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감사의견과 함께 매년 감사보고서를 공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감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당사의 정관 제6장 제41조의5에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의5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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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의 감사록과 관련하여 정관 제6장 제41조의6에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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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인 제57기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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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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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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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같은 상근 감사의 주요 업무사항은 정기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 되고 있지만, 그 외 기타 감사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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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법 및 정관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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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 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선임 사실을 주주총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부감사기구의 승인이 없는 비감사 용역을 체결'과 같은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거 주기적 지정 제도의 대상으로 6년에 1회,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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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26년 2월 13일 - 장소 : 서울 사무실 회의실 - 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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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 하지 않았지만,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이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대면 미팅 및 서면 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 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은 적절히 이행 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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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회계감사 외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필요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자회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및 사업과 관련 하여 비감사 용역 계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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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 지원조직은 외부감사인과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계획과 절차, 결과 등에 감사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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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하여 분기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생략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지원조직인 금융운용팀과 회계팀이 회계 감사 및 내부관리회계의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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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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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5-08 | 2분기(2Q) | 서면회의 | 감사. 재무담당임원, 감사인 | 감사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핵심감사사항 등 |
| 2차 | 2025-07-29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 재무담당임원, 감사인 | 반기검토종결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논의 등 |
| 3차 | 2025-09-18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 재무담당임원, 감사인 | 내부회계감사(설계평가)종결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
| 4차 | 2026-02-06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 재무담당임원, 감사인 | 기말감사종결보고, 내부회계감사(운영평가)종결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
| 5차 | 2026-03-03 | 1분기(1Q) | 이메일 | 감사. 재무담당임원, 감사인 | 기말감사종결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지원조직인 금융운용팀과 회계팀이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 하고 있지는 않으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가 필요 시 수시로 전화 및 대면회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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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 사항을 지원 조직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프로세스가 수립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 조직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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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였으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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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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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기 | 2026-03-26 | 2026-01-30 | 2026-01-30 | 삼도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대면 및 비대면화상회의나 감사의 회의 개최 후 회의록 작성 등의 방법 등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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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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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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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