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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NICE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4.3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5.2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개인신용정보, 기업정보, 자산관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NICE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02,147 | 535,032 | 485,714 |
| (연결) 영업이익 | 104,389 | 86,788 | 65,329 |
| (연결) 당기순이익 | 78,075 | 76,031 | 56,047 |
| (연결) 자산총액 | 646,531 | 585,667 | 493,710 |
| 별도 자산총액 | 556,822 | 511,627 | 469,30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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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전자투표제 도입 후 실시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개최일 : 26년 3월 23일(집중일 : 25일, 27일, 30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 이전 실시한 배당에서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을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국문과 영문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안내중이며, 배당 관련 정보를 공시를 통해 안내 중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2025년 중 총 5회(1분기 2회, 3분기 2회, 4분기 1회) 소통하였으나, 2분기 소통은 생략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의 권리 보호, 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 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주주의 제안권과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관련 법령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배구조 관련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책임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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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3인,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 후보 추천 등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고,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독립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중 2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권,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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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개최 2주 전까지 제공하여 법적기한은 준수하고 있으나, 4주 전 제공이라는 모범규준 지표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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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회사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지표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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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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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3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7 | 15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 1사옥 지하2층 컨퍼런스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 1사옥 지하2층 컨퍼런스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인 중 4인 출석 | 8인 중 4인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인 중 1인 출석 | 3인 중 1인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관련 질의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관련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권고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열회사의 연결 결산 일정,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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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지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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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전자투표제를 운영하여 주주가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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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등을 통해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2기 정기주주총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표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일자에 개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면투표 당사는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4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사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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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3 | 2025-03-25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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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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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2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연결, 별도)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8,394,702 | 98.4 | 791,054 | 1.6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5,286,660 | 92.1 | 3,899,096 | 7.9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신희부)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3,629,687 | 88.7 | 5,556,070 | 11.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종윤)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4,074,259 | 89.6 | 5,111,497 | 10.4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정선동)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5,999,533 | 93.5 | 3,186,223 | 6.5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신종철)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1,093,615 | 83.5 | 8,092,140 | 16.5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상원)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9,110,237 | 99.8 | 75,519 | 0.2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용덕) | 가결(Approved) | 33,140,883 | 23,839,266 | 21,988,787 | 92.2 | 1,850,479 | 7.8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성재호) | 가결(Approved) | 33,140,883 | 23,839,266 | 23,550,528 | 98.8 | 288,738 | 1.2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김상원) | 가결(Approved) | 33,140,883 | 23,839,266 | 23,762,323 | 99.7 | 76,943 | 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5,424,272 | 92.4 | 3,761,484 | 7.6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487,373 | 49,185,756 | 49,110,237 | 99.8 | 75,519 | 0.2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41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연결/별도) 승인의 건 (배당금 : 460원/주) | 가결(Approved) | 58,591,294 | 46,536,908 | 45,402,564 | 97.6 | 1,134,344 | 2.4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신동준) | 가결(Approved) | 58,591,294 | 46,536,908 | 45,325,844 | 97.4 | 1,211,064 | 2.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용덕) | 가결(Approved) | 58,591,294 | 46,536,908 | 45,843,287 | 98.5 | 693,621 | 1.5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성재호) | 가결(Approved) | 58,591,294 | 46,536,908 | 37,739,044 | 81.1 | 693,621 | 1.5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이재일) | 가결(Approved) | 35,161,425 | 22,173,638 | 20,450,196 | 92.2 | 1,723,442 | 7.8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선임의 건 (후보자 : 김용덕) | 가결(Approved) | 35,161,425 | 22,173,638 | 21,505,225 | 97.0 | 668,413 | 3.0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선임의 건 (후보자 : 성재호) | 가결(Approved) | 35,161,425 | 22,173,638 | 14,190,774 | 64.0 | 7,982,864 | 36.0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591,294 | 46,536,908 | 46,065,959 | 99.0 | 470,949 | 1.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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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제를 활용하여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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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총 일정 운영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의 참석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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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상법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한 안건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과 질의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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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명시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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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과거 주주제안 사례가 드물었던 관계로, 현재까지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주주제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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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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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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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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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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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은 상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최근 3년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관계로 당사는 현재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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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의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는 주주제안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홈페이지 안내 등 구체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주제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주주총회 도중에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의 모든 발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 및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이 제출될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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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수립·공시하고 있으며,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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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각 사업연도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고, 주당배당금은 매년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정책의 유연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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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가치 제고계획 등 공시자료, IR 자료,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홈페이지와 주주총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주요 경영정보가 기재된 영문 IR 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문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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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을 확정하여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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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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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5 | O |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3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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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주주총회,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및 IR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 제공의 적시성, 정확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IR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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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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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연결 배당성향 35% 이상을 유지하고, 주당배당금은 매년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함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배당총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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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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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36,637,427,523 | 29,828,560,230 | 510 | 3.0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45,589,428,109 | 26,951,995,240 | 460 | 3.52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14,553,500,724 | 24,247,837,880 | 410 | 4.24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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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8.7 | 35.4 | 43.3 |
| 개별기준 (%) | 45 | 42.1 | 42.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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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환원정책의 운영상 중대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도 주주 의견,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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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영문 공시 확대와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강화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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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상 1주당 1개의 의결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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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보통주 197,500,000주, 우선주 2,5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8,911,527주입니다.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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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97,500,000 | 2,5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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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58,911,527 | 29.46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선주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합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으며 최근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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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부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명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IR book(영문, 국문) 을 공시하여 주주와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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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모든 주주들과 동일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소통 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모든 주주들과 동일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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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 내 IR 메뉴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IR Book을 분기별로 발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IR 자료, 재무정보, 기업 개요 등 주요 기업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연락처 및 메일 주소는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모두에 공개되어 있으며, 투자자와의 소통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문) 홈페이지 : https://www.niceinfo.co.kr/ - (영문) 홈페이지 : https://eng.niceinf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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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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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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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자율공시, 수시공시 IR Book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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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 공시를 확대하고, 신규 주주를 대상으로 한 IR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R 웹사이트 개선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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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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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강화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에 있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거래총액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포괄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 기간 중 계열기업 등 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수행한 바 없습니다. ▶ 관련근거: 상법 제542조의9, 상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 거래일 경우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자금거래 및 지분거래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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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기 | 전기 | | |
| 수익 | 비용 | 수익 | 비용 | | |
| 지배기업 | ㈜NICE홀딩스(주1,2) | 107,454 | 3,460,421 | 95,396 | 3,486,805 |
| 종속기업 | 나이스신용정보㈜ | 145,616 | 6,666,352 | 145,789 | 6,809,913 |
| 나이스지니데이타㈜ | 56,509 | 913,099 | 63,264 | 1,027,680 | |
| 자기주식신탁(MMT) | 16,322 | 724 | 47,308 | - | |
| Nice Info Vietnam Co., Ltd | 130,644 | - | 98,601 | 42,588 | |
| ㈜아인스미디어 | 157,786 | 969,793 | 227,207 | 464,892 | |
| 나이스피앤아이㈜(주3) | 79,730 | 9,600 | 263,754 | 20,633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동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 - | - | 722,455 | - |
| ㈜에스비티 | - | - | 10,140 | - | |
|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 ㈜피치덱 | 8,724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나이스디앤알㈜ | 8,035 | 134,647 | 24,385 | 167,629 |
| ㈜나이스엘엠에스 | 2,500 | - | 2,500 | - | |
| 나이스신용평가㈜ | 220,000 | - | 220,000 | - | |
| 나이스씨엠에스㈜ | 3,273 | - | 3,000 | - | |
| 나이스프라퍼티㈜ | - | 2,444,702 | - | 2,370,408 | |
| (구, 나이스인프라㈜)(주2) | | | | | |
| 나이스정보통신㈜(주4) | 258,078 | 125,364 | 372,445 | 133,539 | |
| ㈜나이스디앤비 | 458,113 | 166,673 | 451,078 | 678,450 | |
| ㈜리페이퍼 | - | - | - | 546 | |
|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 114,456 | 77,655 | 106,119 | - | |
| 나이스파크둔산㈜ | 203,746 | - | 230,053 | - | |
| 나이스인프라㈜ | 21,836 | - | 36,977 | - | |
| (구, 한국전자금융㈜) | | | | | |
| ㈜화해글로벌(구, ㈜버드뷰) | 21,681 | - | 29,972 | - | |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 35,076 | - | 19,630 | - | |
| 에스투비네트워크㈜ | - | - | - | 14,388 | |
| NICE인베스트대부 | 500 | - | - | - | |
| ㈜모먼츠컴퍼니 | - | - | - | 1,000 | |
| ㈜오케이포스 | 42,024 | - | 4,400 | 169 | |
| 나이스엔써㈜ | 1,500 | - | 1,500 | - | |
| 합 계 | 2,093,603 | 14,969,030 | 3,175,973 | 15,218,640 | |
| (주1) 상기 거래 외에 당사는 ㈜NICE홀딩스에게 12,007,337천원 (전기: 10,702,191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 | | | |
| (주2) 당기 중 ㈜NICE홀딩스, 나이스프라퍼티㈜에 대한 비용에는 리스부채 인식으로인한 이자비용이 각각 80,451천원, 338,86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주3) 상기 거래에는 지배력 획득일 이전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된 기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주4) 상기 거래에는 나이스정보통신㈜의 나이스페이먼츠㈜ 흡수합병 전, 나이스페이먼츠㈜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기말 | 전기말 |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 지배기업 | ㈜NICE홀딩스(주1) | 21,905 | 5,506,002 | 17,471 | 5,429,091 |
| 종속기업 | 나이스신용정보㈜ | 9,358 | 642,063 | 10,969 | 645,276 |
| 나이스지니데이타㈜ | - | 78,441 | - | 34,990 | |
| Nice Info Vietnam Co., Ltd | 2,817,536 | - | 2,996,535 | - | |
| ㈜나이스인베스팅 | - | 63,498 | - | - | |
| ㈜아인스미디어 | 9,394 | 2,403 | 33,663 | - | |
| 나이스피앤아이㈜ | 5,500 | - | - | - | |
| 자기주식신탁(MMT) | 13,196 | - | - | - | |
| 공동기업 | ㈜에스비티 | - | - | 7 | - |
| 기타특수관계자 | 나이스디앤알㈜ | - | 5,083 | - | 6,302 |
| 나이스프라퍼티㈜ | - | 12,837,361 | - | 13,452,792 | |
| (구, 나이스인프라㈜)(주1) | | | | | |
| 나이스정보통신㈜ | 374,499 | 48,504 | 303,618 | 46,625 | |
| ㈜나이스디앤비 | 18,097 | 67,703 | 19,101 | - | |
|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 9,948 | 36,941 | 9,093 | 36,941 | |
| 나이스파크둔산㈜(주2) | 3,900,000 | - | 5,000,000 | - | |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 - | - | 206,602 | - | |
| 나이스신용평가㈜ | 4,237 | - | 4,592 | - | |
| ㈜오케이포스 | 12,676 | - | - | - | |
| 합 계 | 7,196,346 | 19,287,999 | 8,601,651 | 19,652,017 | |
| (주1) 당기말 현재 ㈜NICE홀딩스, 나이스인프라㈜에 대한 채무에는 리스부채 금액이각각 4,715,414천원, 12,519,803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 | | | |
| (주2) 당사는 나이스파크둔산(주)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 | | | |
|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단위: 천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주1)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 지배기업 | ㈜NICE홀딩스 | - | - | 4,715,414 | 4,760,400 |
| 종속기업 | Nice Info Vietnam Co., Ltd | 2,762,200 | 2,776,000 |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나이스프라퍼티㈜ | - | - | 418,405 | 1,380,544 |
| (구, 나이스인프라㈜) | | | | | |
| 나이스파크둔산㈜ | - | 1,100,000 | - | - | |
| 합 계 | 2,762,200 | 3,876,000 | 5,133,819 | 6,140,944 | |
| (주1) 자금차입거래는 리스부채 인식 및 상환금액입니다. | | | | | |
|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단위: 천원)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당기 | 전기 |
| 종속기업 | 나이스인베스팅㈜ | 설립취득 | 10,000,000 | - |
| 종속기업 | ㈜제이브릿지컴퍼니 | 지분취득 | 14,800,000 | - |
| 종속기업 | ㈜아인스미디어 | 지분취득 | - | 65,485,050 |
| 종속기업 | ㈜웰커뮤니케이션즈 | 지분취득 | - | 7,300,000 |
| 종속기업 | 나이스피앤아이㈜ | 지분취득 | - | 18,179,056 |
| 종속기업 | 자기주식신탁(MMT) | 지분취득 | 5,000,000 | - |
| 종속기업 | 나이스지니데이타㈜ | 추가출자 | 2,000,000 | - |
| 관계기업 | IBKC-NICE 뉴딜 소부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추가출자 | 1,400,000 | - |
| 공동기업 | ㈜에스비티 | 출자회수 | 446,932 | - |
|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같으며,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 | | |
|---|
| (단위: 천원)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유, 무형자산 거래(주1) | |
| 취득 | 처분 | | |
| 지배기업 | ㈜NICE홀딩스 | 4,715,414 | - |
| 기타 특수관계자 | 나이스프라퍼티㈜ | 418,405 | - |
| (구, 나이스인프라㈜) | | | |
| 합 계 | 5,133,819 | - | |
| (주1) 유, 무형자산 거래는 사용권자산 인식 및 해지 관련 금액입니다.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시장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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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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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소액 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정책은 현재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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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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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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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 정책 또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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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자본조달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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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및 필요시 추가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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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당사 내부 규정인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부의사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라.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연간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 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 집행간부의 선임 및 해임 마. 이사의 보수, 수당 및 업무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의 수임범위내) 바. 집행간부의 보수 한도와 수당에 관한 사항 사.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자.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다. 신주의 발행 라. 사채의 모집 마. 준비금의 자본전입 바. 전환사채의 발행 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아.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도입,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전의 가지급 및 대여,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등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기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사업의 중요하지 않은 일부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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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지배구조의 독립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인 감사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적용범위 및 규정의 개폐)에서는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기재된 것처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영업보고요구, 재산상태 조사, 외부감사인 선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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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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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감독 권한과 부의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 사항이 보고 후 결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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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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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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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갑작스러운 경영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36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명문화된 구체적 승계정책을 수립 및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정책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재무, 환경, 정보보안, 부패방지 등 주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 주관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절차를 통해 사전에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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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ㆍ시행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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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전산 수준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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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당사는 공시 담당부서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각종 공시 관련 제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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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보안리스크 관리 정책 및 운영: 당사는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계획을 매년 금융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수립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 및 보호계획을 집행할 신용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하여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부서는 주요 정보보안 관련 리스크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안리스크 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세리스크 대응 정책 및 운영: 당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조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조세회피처(tax haven)를 활용한 납세 회피 및 은닉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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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각 계열사의 리스크 통제부서 및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식별·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 및 프로세스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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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 상기 언급한 전사적 리스크 정책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이사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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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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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으로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 8의 요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세한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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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부회장 | 186 | 2028-03-27 | 기업경영 일반 | 한국신용정보 전략기획단장 한국신용정보 기획관리본부장 한국신용정보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장 NICE평가정보 CB부문장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
| 김종윤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 | 26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NICE평가정보 CB사업3실장 NICE평가정보 CB사업1본부장 NICE평가정보 정보사업본부장 NICE평가정보 기업부문장 |
| 정선동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정보사업그룹장 | 26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NICE평가정보 CB컨설팅 실장 NICE평가정보 CB기획실 실장 NICE평가정보 사업기획실 실장 NICE평가정보 ISC사업본부장 NICE지니데이타 대표이사 NICE평가정보 CB부문장 |
| 신동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정보운영그룹장 | 14 | 2027-03-24 | 기업경영 일반 |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씨포 에이치앤케이 SK텔레콤 NICE평가정보 CB운영실장 |
| 김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5 | 사외이사/감사위원 | 62 | 2027-03-27 | 금융자문 | 제21대 관세청장 제11대 건설교통부 차관 제6대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제53대 손해보험협회 회장 |
| 성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감사위원 | 26 | 2027-03-26 | 법무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 김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감사위원 | 2 | 2027-03-22 | 재무, 회계 | 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지원관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
| 신종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2 | 기타비상무이사 | 26 | 2028-03-26 | 내부감사자문 | 하나은행 NICE홀딩스 정도경영실장 NICE홀딩스 경영기획본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 회계 전문가인 김상원 사외이사와 그 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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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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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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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상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김용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성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공시일 현재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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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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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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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후보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외 추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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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이사 총수 대비 사외이사 비율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계, 재무,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주요 경영 현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요 경영정보를 사외이사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영 현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감사위원회 외 추가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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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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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3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입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계, 재무,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성별, 전문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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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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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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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부 | 사내이사(Inside) | 2010-11-05 | 2028-03-27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종윤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2028-03-26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정선동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2028-03-26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신동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7-03-24 | 2025-03-25 | 선임(Appoint) | O |
| 김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7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성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2027-03-26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3 | 2027-03-22 | 2026-03-23 | 선임(Appoint) | O |
| 신종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7 | 2028-03-26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O |
| 이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 | 2026-03-24 | 2026-03-24 | 만료(Expire)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경영, 재무,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이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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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여성 이사 선임 의무는 없으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의사결정의 폭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성별, 전문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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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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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독립성 및 결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사 후보로 추천되지 않도록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독립성 및 법적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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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및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사 후보자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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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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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신희부 | 2026-03-05 | 2026-03-23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윤 | 2026-03-05 | 2026-03-23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정선동 | 2026-03-05 | 2026-03-23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신종철 | 2026-03-05 | 2026-03-23 | 1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김용덕 | 2026-03-05 | 2026-03-23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성재호 | 2026-03-05 | 2026-03-23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원 | 2026-03-05 | 2026-03-23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신동준 | 2025-03-07 | 2025-03-25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이재일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김용덕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성재호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2.신규선임여부 3.임기 4.겸직현황 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연 4회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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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 주주 구성, 이사 선임 절차 및 주주총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통해 의안과 이사 후보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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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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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신희부 | 남(Male) | 사내이사 | O | 부회장 |
| 김종윤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정선동 | 남(Male) | 사내이사 | O | 정보사업그룹장 |
| 신동준 | 남(Male) | 사내이사 | O | 정보운영그룹장 |
| 김용덕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성재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김상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신종철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강선구 | 남(male) | IT본부장(CIO) | 상근 | IT총괄 |
| 심우배 | 남(male) | 평가본부장 | 상근 | 평가본부 담당 |
| 박준수 | 남(male) | 정보사업1본부장 | 상근 | 정보사업1본부 담당 |
| 박선배 | 남(male) | 평가사업부문장 | 상근 | 평가사업부문 총괄 |
| 서영우 | 남(male) | 정보사업3본부장 | 상근 | 정보사업3본부 담당 |
| 조성은 | 남(male) | 컨설팅사업본부장 | 상근 | 컨설팅사업본부 담당 |
| 김영일 | 남(male) | 나이스리서치센터장 | 상근 | 나이스리서치센터 담당 |
| 김동구 | 남(male) | 디지털사업부문장 | 상근 | 디지털사업부문 총괄 |
| 한재욱 | 남(male) | DP사업본부장 | 상근 | DP사업본부 담당 |
| 최홍 | 남(male) | 미래사업본부장 | 상근 | 미래사업본부 담당 |
| 김병욱 | 남(male) | DI사업본부장 | 상근 | DI사업본부 담당 |
| 서혜정 | 여(female) | 정보사업2본부장 | 상근 | 정보사업2본부 담당 |
| 이철현 | 남(male) | CB운영본부장 | 상근 | CB운영본부 담당 |
| 조성호 | 남(male) | 경영관리본부장(CFO) | 상근 | 경영관리본부 담당 |
| 박상순 | 남(male) | 솔루션본부장 | 상근 | 솔루션본부 담당 |
| 유승오 | 남(male) | 사업기획단장 | 상근 | 사업기획단 담당 |
| 정혜욱 | 여(female) | 정보기획운영본부장 | 상근 | 정보기획운영본부 담당 |
| 진성호 | 남(male) | 평가사업2본부장 | 상근 | 평가사업2본부 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문서화된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법적 결격사유, 독립성 및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이후에도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중에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 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이거나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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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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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정책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유관부서는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 법적 결격사유, 윤리성 및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선임 시에는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역량과 윤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비윤리적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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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존 임원 선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임원 후보군 관리, 후보자 검증 절차 및 선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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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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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및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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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용덕 | 62 | 62 |
| 성재호 | 26 | 38 |
| 김상원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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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 기업간 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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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 - | - |
| 성재호 | 롯데손해보험 | - |
| 김상원 | 한국캐피탈 삼덕회계법인 |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 후보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 간의 거래관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후보자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 거래관계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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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후보자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 후보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 간의 거래관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 거래관계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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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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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 회사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겸직 현황 및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회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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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 5-2-1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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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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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용덕 | O | 2021-03-25 | 2027-03-27 | - | - | - | - | - |
| 성재호 | O | 2024-03-27 | 2027-03-26 |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 | 롯데손해보험 | 사외이사 | 2025-03-28 | 코스피 |
| 김상원 | O | 2026-03-23 | 2027-03-22 | 한국캐피탈 사외이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 한국캐피탈 삼덕회계법인 | 사외이사 회계사, 세무사 | 2025-04-01 2025-07-01 | 코스닥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이 관련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참석률,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인 경영관리본부내 기획실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 외부감사인 또는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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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담당 부서인 경영관리본부 내 기획실의 전담 인력을 통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일정, 장소, 안건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여 이사가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의 분기 실적 리뷰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자료도 사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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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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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감사실 | 이재일 김용덕 성재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 2025-09-19 | 감사실 | 이재일 김용덕 성재호 | 사이버 침해 사고 동향, 시사점, 침해사고 대응 전략, 정보보호 업무 수행 현황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회의 내역(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항은 제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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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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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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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 개진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요 경영현안이나 안건의 성격상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비정기적인 경영정보 제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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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문건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이사회 활동과 관련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재선임 결정시에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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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및 재선임 검토 시 이사회 활동 내역과 직무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관련 부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전문 분야에 기반한 자문 제공 여부, 경영진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여도,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문서화된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 검토 시 후보자의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및 직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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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문서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선임 검토 시 이사회 활동 내역과 직무 수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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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문서화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시 이사회 출석률,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전문 분야에 기반한 자문 제공 여부, 경영진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여도,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가 정량화된 평가 기준이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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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 및 책임 이행,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의 문서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산정과의 연계 여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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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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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이사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상 책임과 역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개별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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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 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회사의 규모,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개별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6-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평가 방식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보수와 직접 연동하기보다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직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를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2 | 5 | 100 |
| 임시 | 8 | 5 | 96.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명문화된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이사의 보수는 직무상 책임, 회사의 규모, 담당 직무, 경영성과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승인된 보수 한도 및 지급 현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주주 포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 등 보험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이사는 법령 및 정관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당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업무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주주,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ICE그룹은 ‘아시아 제1의 금융인프라 그룹’ 비전 아래 주거지원, 급식지원, 농촌지원, 어르신 생일잔치, 신용교육 등 주요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도 그룹 봉사단 ‘NICE 사랑모아’를 중심으로 복지관 급식지원, 주거개선지원, 영아보육활동, 기부활동, 농촌지역 농특산물 구매 및 판매 활로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바탕으로 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소각, 전자투표제 운영, 배당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통지 기한 및 소집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 있으며, 긴급한 안건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소집통지 및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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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운영규정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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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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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 외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한 이사 및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구분하여 별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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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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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신희부 | 사내이사(Inside) | 2010.11.05~ | 95.5 | 83 | 100 | 100 | 98 | 100 | 94.7 | 100 |
| 김종윤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선동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신동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100 | 100 | | | 100 | 100 | | |
| 심의영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2025.03.25 | 37.5 | | 40 | 33 | 100 | | 100 | 100 |
| 오규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6~2023.12.31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병수 | 사내이사(Inside) | 2020.03.26~2023.12.31 | 100 | | | 100 | 100 | | | 100 |
| 신종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7~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현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9.03.21~2024.03.26 | 100 | | 100 | 100 | 95.5 | | 85.7 | 100 |
| 김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100 | 100 | 100 | 100 | 98.1 | 100 | 94.7 | 100 |
| 성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92.3 | 83 | 100 | | 100 | 100 | 100 | |
| 이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2026.03.25 | 100 | 100 | 100 | 100 | 98.1 | 100 | 94.7 | 100 |
| 김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2~2024.03.28 | 100 | | 100 | 100 | 95.5 | | 85.7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한 이사와 그 반대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자유롭고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구분하여 별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 및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방식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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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정기공시 외에 이사회 의사록 및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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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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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과 관련한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유일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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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 | 구성 | 위원회의 주요 역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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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책 | 성명 | | |
| 감사위원회 (총 3인) | 사외이사 | 위원장 | 김상원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심의 등 |
| 위원 | 김용덕 | | | |
| 위원 | 성재호 | | | |
| 당사는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과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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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중대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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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요건, 선임·해임 절차,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위원회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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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감사회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운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유일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설치 목적, 직무와 권한, 구성, 회의 소집 및 결의, 업무 범위,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의 출석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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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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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내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표 8-2-1', '표 8-2-2', '표 8-2-3'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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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및 결의사항 공유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중대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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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어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지원조직을 통해 경영정보, 안건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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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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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입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등 제반 사항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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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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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상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지원관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캐피탈 감사위원장 | 공인회계사 |
| 김용덕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성재호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감사위원 중 2명인 김용덕 사외이사와 성재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운영 목표, 구성,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법령·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업무감사권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 각종 소의 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9.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제 9 조의 2 (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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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7-02 | 감사실 | 이재일 김용덕 성재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 2025-09-19 | 감사실 | 이재일 김용덕 성재호 | 사이버 침해 사고 동향, 시사점, 침해사고 대응 전략, 정보보호 업무 수행 현황 |
| 당사는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 따라 연1회 이상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팀이 주체가 되어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이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권한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영업보고 요구권, 업무 및 재산 조사권, 이사의 보고 수령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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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따라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실은 실장 1명과 매니저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은 재무제표, 이사회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개최 전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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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부서가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와 연동한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역할, 회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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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 재무,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건전한 경영, 주주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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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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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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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 45조에 따라 매년 감사위원회 회의 소집을 통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6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포함한 감사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 | | | |
|---|
| 김상원 | 이재일 | 김용덕 | 성재호 | | | |
| 2025.02.06 | - 2025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02.18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3.0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 - | - | - | - |
| 2025.03.06 |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03.10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2025.03.25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4.09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07.02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 제4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사항 | - | - | - | - | |
| - 20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의 대면협의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07.16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31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19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년 2분기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의 대면협의 | 보고사항 | - | - | - | - | |
| - 감사위원회 교육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10.31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 2025.11.26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2.08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년 3분기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의 대면협의 | 보고사항 | - | - | - | - | |
| - 감사위원회 교육 | 보고사항 | - | - | - | - | |
| 2025.12.30 | - 감사부서 직원 임명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1.19 | - 감사부서 직원 임명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2.06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2.27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 - | - | - | - |
| - 외부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사항 | - | - | - | - | |
| - 2026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3.04 |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 보고사항 | - | - | - | - | |
| 2026.03.11 | - 외부감사인의 非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23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총 14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5개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본 공시제출일 현재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5개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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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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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일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성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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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절차, 회의록 및 감사록의 작성·보존, 주주총회 보고 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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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관, 감사회위원회규정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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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정관 제45조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따라 2022~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사항을 2021년 12월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주기적 지정감사 기간 종료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은 자유수임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 2월 6일 감사위원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사항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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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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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 | 2025-02-06 | 3/3 | 결의사항 | 2025~2027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 평가항목 1. 입찰가격 2.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 3. 회계법인 역량 4. 감사 수행 절차의 적정성 | 가결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연간계획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자료 요청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참여도, 사전에 정한 감사시간, 보수 및 투입 인력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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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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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기업가치제고 계획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문 | 2025.03.12~2025.06.30 | 59,000 |
| 2025.04.04 | NH농협금융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 2025.04.04~2025.10.31 | 1,095,000 |
| 2025.04.21 |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모형 리모델링 | 2025.04.21~2025.11.13 | 395,000 |
| 2025.08.11 | 하나은행 조기경보 시스템 재구축 | 2025.08.11~2026.07.31 | 380,000 |
| 2025.08.27 | 교보생명 투자심사신용평가시스템 재구축 | 2025.09.25~2026.08.31 | 707,400 |
| 감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를 기반으로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해 검토합니다.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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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품질, 독립성, 전문인력 구성, 감사수행 경험, 회사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와 결과를 평가하고, 회계 관련 주요 자료를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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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감사수행 능력, 감사품질, 전문인력 구성, 신뢰성 및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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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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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분기별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은 아래 “[표10-2-1]"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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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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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06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2024년 연간 감사업무 계획 및 진행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핵심감사항목(KAM) 기타 보고 사항(해외 자회사 현장 감사 보고) |
| 2회차 | 2025-03-10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 2024년 외부감사 결과보고 |
| 3회차 | 2025-07-02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 2025년 외부감사계획 1분기 검토결과 기타 보고 사항 |
| 4회차 | 2025-09-19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2분기 검토결과 기타 보고 사항 |
| 5회차 | 2025-12-08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 진행 경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의 경우 일정상 사유로 2분기 커뮤니케이션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 수행 과정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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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대표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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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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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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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 2025-03-25 | 2025-02-10 | 2025-02-23 | 한영회계법인 |
| 제42기 | 2026-03-23 | 2026-01-30 | 2026-02-20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총 4회 소통하였으며, 1분기 2회, 3분기 1회, 4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2분기에는 별도의 소통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의사소통 일정을 보완하여 2분기에도 외부감사인과 소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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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감사 개요, 주요 감사 항목 및 감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질의·답변 및 추가 설명을 통해 주요 감사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의사소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외부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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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공시-1차 | 2025-04-23 | O | 2025-04-21 | 공시 배경 및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 |
| 공시-2차 | 2026-03-24 | O | 2026-03-05 | 기공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을 위해 1주당 배당금액 510원 승인 |
| 공시-3차 | 2026-04-29 | X |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평가 공시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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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7-08 | 투자자 | 대면 회의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사업 현황 등 |
| 소통-2차 | 2025-08-22 | 투자자 | 대면 회의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사업 현황 등 |
| 소통-3차 | 2025-09-05 | 투자자 | 대면 회의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사업 현황 등 |
| 소통-4차 | 2025-09-30 | 투자자 | 대면 회의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사업 현황 등 |
| 소통-5차 | 2026-05-22 | 투자자 | 대면 회의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사업 현황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 외에도, 회사의 경영철학과 미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도, 자율, 공평’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이 존중되는 정도 경영, 스스로 성장하는 자율 경영, 모두가 발전하는 공평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와 혁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이들이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미션 아래,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영철학과 미션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윤리적 업무 수행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회사의 경영철학과 미션을 바탕으로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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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의 정관 목차는 하기와 같으며, 자세한 정관상세내역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 내역(첨부1/ 첨부2/ 첨부3 / 첨부4)을 기타공개첨부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주 식 제 3 장 사 채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7 장 계 산 부 칙 [첨부1] 정관(2026.03.23 시행) [첨부2] 이사회운영규정(2012.03.23 시행) [첨부3] 감사위원회규정(2021.03.25 시행) [첨부4] 윤리강령(2024.08.2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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