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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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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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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현수 외 6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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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83.4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저유전율 전자소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14,062 | 64,851 | 56,227 |
| (연결) 영업이익 | 34,304 | 4,656 | 1,296 |
| (연결) 당기순이익 | 40,289 | 6,331 | 3,578 |
| (연결) 자산총액 | 157,173 | 99,264 | 92,519 |
| 별도 자산총액 | 157,173 | 99,264 | 92,519 |
| - 당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으로 상기 요약 재무현황은 모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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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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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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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공시대상기간(2025.01.01. ~ 2025.12.31.) 기준,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선임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이었으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이후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전까지의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계 전문가인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위원이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의 준수 여부를 “O”로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핵심원칙 9’의 ‘세부원칙 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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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집행에 대하여 정관 제5장 이사, 이사회에 해당하는 제30조부터 42조까지 이사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전반과 업무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을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에 명시하여 회사 경영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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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3인의 사외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는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들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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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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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의 경우 소집공고일과 주주총회개최일 양일을 제외하고 산정된 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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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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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27 | |
| 개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상대원동)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강당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상대원동)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중 4명 출석 | 5명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제5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인 29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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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제58기 정기주주총회 때와 같이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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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참여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시를 통해 주주의 참여 및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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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매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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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 제58기 및 제57기 정기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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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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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보통주 1주당 50원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2,745,981 | 95.8 | 1,007,009 | 4.2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3,585,673 | 99.3 | 167,317 | 0.7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2,789,998 | 95.9 | 962,992 | 4.1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 보수 관련 조항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0,188,125 | 85.0 | 3,564,865 | 15.0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2,990,299 | 96.8 | 762,691 | 3.2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유병무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3,752,990 | 22,329,592 | 94.0 | 1,423,398 | 6.0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성기 후보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은 제3-1호 의안 가결로 자동 폐기됨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전성기 후보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은 제3-1호 의안 가결로 자동 폐기됨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성기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6,508,587 | 20,257,563 | 17,991,969 | 88.8 | 2,265,594 | 11.2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650,007 | 18,398,983 | 14,013,798 | 76.2 | 4,385,185 | 23.8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보통주 1주당 20원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2,054,900 | 99.1 | 189,623 | 0.9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수찬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1,910,096 | 98.5 | 334,427 | 1.5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유무영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1,920,819 | 98.5 | 323,704 | 1.5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경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6,518,887 | 18,759,396 | 18,148,191 | 96.7 | 611,205 | 3.3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유무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6,518,887 | 18,759,396 | 18,465,686 | 98.4 | 293,710 | 1.6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1,032,705 | 94.6 | 1,211,818 | 5.4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6-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1,976,742 | 98.8 | 267,781 | 1.2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6-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배당절차 개선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2,045,942 | 99.1 | 198,581 | 0.9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60,004,014 | 22,244,523 | 20,362,860 | 91.5 | 1,881,663 | 8.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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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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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제안은 상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적법하게 행사된 주주제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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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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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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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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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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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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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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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권에 대한 주주 문의 시 주주총회 전담 직원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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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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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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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지급하며 주주환원에 힘쓰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표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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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57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을 하였으나, 제58기(2025년) 결산배당 시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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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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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4 | X |
| 2024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최근 배당을 개시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시장개척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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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성과, 투자계획, 재무상황 및 사업 성장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들이 배당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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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57기(2024년) 결산배당을 처음 실시한 후 2개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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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57기(2024년) 결산배당을 처음 실시한 후 제58기(2025년) 결산배당 또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현금배당 성향의 경우 당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으로 연결기준 부분은 개별기준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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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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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0,121,441,328 | 3,000,200,700 | 50 | 0.3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464,112,096 | 1,200,080,280 | 20 | 0.2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312,763,736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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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7.4 | 19.0 | 0 |
| 개별기준 (%) | 7.4 | 19.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6년 2월 24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2,950주를 임의/무상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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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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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 운용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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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소유주식 1주당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 실적 등 중요한 기업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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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0,004,014주입니다.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말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60,016,964주이나, 2026년 3월 26일 당사의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당사 보유 자기주식 12,95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가 60,004,01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종류 주식의 수는 별도로 주식 수의 정함이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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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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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0 |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60,004,014 | 12.0 | |
| 우선주 | 0 | 0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함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3.11 ~ 2025.03.1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5.26 | 국내 기관투자자 | 콥데이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7.0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8.2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10.15 | 국내 기관투자자 | 콥데이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11.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3.16~2026.03.1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콥데이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4.1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5.15 ~ 2026.05.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IR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2025년 중 상기 주요 IR 현황 외 대면 미팅,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하여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93회의 IR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2) 2026년 중 상기 주요 IR 현황 외 대면 미팅,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하여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20회의 IR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3) 소액 주주의 경우 수시로 문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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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 대상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상시 문의가 가능한 유선 문의를 통하여 소액 주주와의 의사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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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1.06 | My Alpha Management(HK) | 화상 컨퍼런스 콜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1.16 | Arrowpoint Investment(Singapore) | 컨퍼런스 콜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3.04 | Millennium Partners(HK)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5.13 | Millennium Partners(HK) | 컨퍼런스 콜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06.19 | Millennium Partners(HK)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5.10.21 | Point72(HK)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1.23 | Apis Capital Advisors(U.S.) | 화상 컨퍼런스 콜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3.06 | Point72(HK)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3.12 | Millennium Partners(HK)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4.28 | Apis Capital Advisors(U.S.) | 대면 미팅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2026.05.21 | Grandeur Peak Global Advisors(U.S.) | 화상 컨퍼런스 콜 | 경영 현황 설명 및 Q&A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IR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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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대표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IR 담당 부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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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문공시의 경우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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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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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시 IR 담당 부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의사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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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영문공시의 경우 추후 금융위원회의 영문공시 의무화 단계에 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외국인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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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당사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상 이사회 결의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결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 중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가 과반수인 4명(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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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현재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련하여 필요시 거래 사항별로 개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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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1)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 김현수 대표이사(최대주주) (2) 거래종류 - 자산양수도 (3) 거래일자 - 자산양수도 관련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0월 28일 - 거래실행일 : 2025년 10월 31일 (4) 거래대상물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개별 단독주택 - 상세내역 가. 토지 894㎡ 나. 건물 연면적 197㎡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및 97.2㎡의 부속건축물 1개동 다. 비품 : 가전제품, 주방용품, 침구류 및 가구류 (5) 거래목적 -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무상 제공 목적 (6) 거래금액 - 매입가액 : 250,000,000원(감정평가액 및 비품) - 금액산정기준(감정평가내역) 가. 감정평가업체 : 감정평가법인 감동 나. 토지감정평가금액 : 150,192,000원 다. 건물감정평가금액 : 98,466,300원 라. 감정평가금액총액 : 248,658,300원 (7) 거래조건 - 자산양수, 현금지급 (8)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내부통제절차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른 이사회 결의, 본 안건의 당사자는 의결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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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등의 내용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주대응 전화 창구 운영을 통해 주주들이 상시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가 변동되어 주총 결의가 필요할 경우 모든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상법상 보장된 소액주주권 이외의 별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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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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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나 조건부자본증권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향후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진행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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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소액주주 의견수렴과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주주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법령상 규정과 별개로 회사가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당사의 별도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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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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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권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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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 제5장 이사, 이사회에 해당하는 제30조부터 42조까지 이사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사회 운영규정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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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15조(사채의 발행)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세부 집행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40조2(위원회)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 제42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세부적인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사회 규정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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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세부적인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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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비상승계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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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5조(이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비상승계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승계 관련 정책은 향후 필요 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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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한 비상승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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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 시 당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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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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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사내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개별리스크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개별 리스크가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사항이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 리스크 관리는 재무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장, 신용, 환 리스크, 유동성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 개선,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의 잠재적 위험도 식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식 및 관리 관련하여 명문화된 리스크관리규정은 향후 필요 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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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 전 임직원에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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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갖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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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고,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 등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일상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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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련 정책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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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당사가 수행중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명문화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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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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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수)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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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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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201 | 2027-03-29 | 전사 총괄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졸업 (前)아주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겸임교수 (前)FCB파미셀(주) 대표이사 |
| 김수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바이오케미컬부문장 | 14 | 2028-03-25 | 바이오케미컬부문 운영 |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업화학과 졸업 (現)파미셀(주) 바이오케미컬 생산본부장 |
| 정길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바이오메디컬부문장 | 62 | 2027-03-29 | 바이오메디컬부문 운영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現)파미셀(주) 바이오메디컬사업부문장 |
| 전성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장 | 2 | 2029-03-25 | 회계,재무,세무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전무 |
| 한승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감사위원 | 50 | 2028-03-25 | 경영 전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학박사) (前)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前)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前)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現)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대표원장 |
| 유무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 | 14 | 2028-03-25 | 경영 전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前)다원메닥스 대표이사 |
| 유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2 | 기타비상무이사 | 177 | 2029-03-27 | 경영 전반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 (前)에프씨비파미셀㈜ 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개별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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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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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 재무 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4. 외부감사인 선임 | 3 | | 전원 사외이사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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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전성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한승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유무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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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현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이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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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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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이사로서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도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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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고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업의 상황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필요성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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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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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 관련 정책은 필요 시 마련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사 선임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의 개별 이사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경영진 감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성별에 대한 제약 없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이사의 선출이 배제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여성 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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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을 재선임 및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신규 선임 및 재선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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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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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유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8 | 2029-03-27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한승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무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수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7명 전원이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성별에 따른 제한이나 배제에 따른 것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환경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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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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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군 선정부터 후보자 확정 단계마다 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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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결의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의 이사 후보 추천을 확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일반적 결격사유와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특례상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독립성을 심사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추천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군 선정부터 후보자 확정 단계마다 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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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개최 29일 전, 제57기 정기주주총회는 개최 28일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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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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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전성기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유병무 | 2026-02-25 | 2026-03-26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상동 | -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한승경 | 2025-02-26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 | -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유무영 | 2025-02-26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김수찬 | 2025-02-26 | 2025-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내이사를 포함해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는 과거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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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액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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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 전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전문성, 충실성, 독립성 등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근거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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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의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총 7명 중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가 과반수인 4명(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충실성, 독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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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전문성, 윤리성, 법률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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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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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 남(Male) | 대표이사 | O | 전사 총괄 |
| 김수찬 | 남(Male) | 수석부사장 | O | 바이오케미컬부문 운영 |
| 정길수 | 남(Male) | 부사장 | O | 바이오메디컬부문 운영 |
| 전성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 한승경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유무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유병무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 전반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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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웅 | 남(Male) | 상무 | O | 영업 |
| 장학순 | 남(Male) | 상무 | O | 연구개발 |
| 임영자 | 여(Female) | 직무이사 | O | 품질보증 |
| 송인권 | 남(Male) | 직무이사 | O | 바이오혁신 |
| 배의한 | 남(Male) | 직무이사 | O | 생산 |
| 성현술 | 남(Male) | 직무이사 | O | 영업 |
| 홍기성 | 남(Male) | 직무이사 | O | 연구개발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상법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경영역량, 전문성, 윤리성, 법규 준수 이력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강화 및 외부감사 체계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아니지만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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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외부감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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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규정이나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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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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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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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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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기 | 2 | 2 |
| 한승경 | 50 | 50 |
| 유무영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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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당사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1인은 과거 삼일회계법인에 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감사계약 보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56기(2023년) : 150백만원 - 제57기(2024년) : 130백만원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제58기(2025년)부터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니며, 해당 사외이사는 제56기 및 제57기 당시 당사의 외부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외이사는 2025년 중 삼일회계법인에서 퇴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외이사의 과거 삼일회계법인 재직 이력 및 당사와 삼일회계법인 간의 과거 감사계약 관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정성 및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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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 서류는 관련 공시 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거래 내역 확인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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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관련 규정은 향후 필요 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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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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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최대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에 따라 타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당사는 10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사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모두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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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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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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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전성기 | O | 2026-03-26 | 2029-03-25 | 파미셀(주) 사외이사 | | | | |
| 한승경 | O | 2022-03-23 | 2028-03-25 | 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대표원장 | | | | |
| 유무영 | O | 2025-03-26 | 2028-03-25 | 파미셀(주) 사외이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전 보고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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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생시마다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인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 안내 및 제공,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이사회 개최 안내, 사외이사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외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팀을 통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중 당사는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5년 12월 중 자료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이기에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 시 별도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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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업무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자료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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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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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참석률 등 직무수행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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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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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정기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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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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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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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에 사외이사 평가 실시 도입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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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에 연동한 보상 등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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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에 대하여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는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제수당 없이 고정급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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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부여대상자명 | 구분 | 보통주 부여주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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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세 | 사외이사 | 50,000 |
| 한승경 | 사외이사 | 50,000 |
| 유무영 | 사외이사 | 50,000 |
| 1. 부여일자 : 2025년 3월 26일 2. 결의기관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3.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 4. 행사기간 : 2027년 03월 26일 ~ 2030년 03월 25일 5. 행사가격 : 11,259원 6. 부여방법 : 신주교부 7. 부여내역 ※ 상기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조건은 해당 사외이사의 평가 등 성과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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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보수 산정과 연계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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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에 사외이사 평가 실시 도입 여부 및 보수 정책 수립 여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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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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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거 이사회 개최 최소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는 정기이사회는 평균 약 14일 전, 임시이사회는 평균 약 7일 전에 소집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이사회 운영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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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58기(2025년) : 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8회 - 제59기(2026년) : 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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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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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14 | 100 |
| 임시 | 1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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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의 업무수행실적 및 경영성과를 반영한 변동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당사의 임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또한 임원 개인별 성과평가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결과는 개인별 경영성과급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은 임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회사의 임원 - 보험기간 : 2026.05.16~2027.05.16 (매년 갱신) - 보상한도액 : 총 보상한도액 20억원 (청구당 보상한도액 20억원) - 보장범위 :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소송과 관련된 비용 등)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주 및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함으로써 상호 발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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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5장 이사, 이사회에 해당하는 제30조부터 42조까지 이사회의 소집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이사회 운영규정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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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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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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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사록의 내용을 규정한 정관에 따라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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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년도는 2025년, 전년도는 2024년, 전전년도는 2023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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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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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현수 | 사내이사(Inside) | 2012년 03월 28일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수찬 | 사내이사(Inside) | 2025년 03월 26일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길수 | 사내이사(Inside) | 2021년 03월 24일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연수 | 사내이사(Inside)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9월 30일 | 100 | | 100 | | 100 | | 100 | |
| 김성년 | 사내이사(Inside) | 2020년 03월 25일 ~ 2023년 03월 25일 | 100 | | | 100 | | | | 100 |
| 한승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년 03월 23일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무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년 03월 26일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권태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년 03월 25일 ~ 2026년 03월 26일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년 03월 22일 ~ 2024년 04월 30일 | 100 | | 100 | 100 | 91 | | 80 | 100 |
| 유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년 03월 28일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의사록에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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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으나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기공시 외에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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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와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이사회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보존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필요 시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방안과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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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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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 및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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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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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위원회 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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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구성, 결의방법 및 의사록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은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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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요 의결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상 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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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문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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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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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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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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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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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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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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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 | 2025년 1차 | 2025-02-10 | 3 | 3 | 결의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 결의 | -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
| 2026년 1차 | 2026-02-06 | 4 | 4 | 결의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
| 2026년 2차 | 2026-05-12 | 3 | 3 | 결의 | - 감사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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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아니지만,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 3인은 전원 사외이사로 상기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그 외 다른 감사위원들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의 전문가로 선임하여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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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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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전성기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전무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해당 |
| 한승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의학박사) (前)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 (前)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前)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現)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대표원장 | - |
| 유무영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前)다원메닥스 대표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공시대상기간(2025.01.01. ~ 2025.12.31.) 기준,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선임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이었으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이후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전까지의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계법인에서 약 33년간 근무했던 회계 전문가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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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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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중 당사는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5년 12월 중 자료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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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서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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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서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서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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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서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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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재무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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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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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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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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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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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와 내부 감사 실적을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당사는 2025년 02월 10일 감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결의를 통해 제58기(2025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우리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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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절차,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주요 조항으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회계, 업무 감사 및 제반 업무 관련,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경우 회의 이후 작성하여 서명 후 보관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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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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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 | 2025년 1차 | 2025-02-10 | 3 | 3 | 결의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 결의 | -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
| 2026년 1차 | 2026-02-06 | 4 | 4 | 결의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보고 | |
| 2026년 2차 | 2026-05-12 | 3 | 3 | 결의 | - 감사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년도는 2025년, 전년도는 2024년, 전전년도는 2023년입니다. 유무영 사외이사의 경우 2025년 3월 26일 당사의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선임 이후 당해년도(2025년) 중 개최된 감사위원회 회의가 없어서 출석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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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한승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무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권태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정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유병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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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34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및 제35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2025년 02월 10일 감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결의를 통해 제58기(2025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우리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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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02월 10일 감사위원회 정기회의 중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안건에서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한 두 회계법인에 대하여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을 평가 및 비교하여 결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58기(2025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우리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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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일정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된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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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소통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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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소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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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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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 3인 | 감사종결보고(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등),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항목 등 |
| 2025년 2차 | 2025-11-21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위원 4인 | 중간감사 결과 보고 및 기말감사 계획 보고 |
| 2026년 1차 | 2026-02-09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4인 |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및 검토결과 |
| 2026년 2차 | 2026-02-13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4인 | 기말 현장 감사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에 대한 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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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33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결과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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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며, 개별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감사 전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모두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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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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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2-09 | | 우리회계법인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6 | 2025-02-10 |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정 조율의 문제 등의 사유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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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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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하여 공시한 내역은 없으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당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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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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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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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정관 - 윤리강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 공시정보관리규정 -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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