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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부 외 2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4.63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8.6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열, 전기, 냉수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O |
| 기업집단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998,187 | 3,570,310 | 3,953,698 |
| (연결) 영업이익 | 529,624 | 327,942 | 314,720 |
| (연결) 당기순이익 | 338,886 | 209,870 | 199,386 |
| (연결) 자산총액 | 8,228,997 | 8,362,238 | 7,968,409 |
| 별도 자산총액 | 8,223,247 | 8,355,883 | 7,959,75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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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세부원칙 1-①) - 소집공고일 : 2026.02.25. - 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세부원칙 1-②)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022.03.30)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전자투표 운영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세부원칙 1-②) - 주주총회 개최일 : 2026.03.26.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수), 27(금), 30(월)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세부원칙 1-④) - 정관개정(2024년 2차 임시주총) 시행 및 현금·현물배당결정(2026.02.25), 정기주주총회('26.03.26)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2026.03.30)하여 예측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세부원칙 1-④)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4.12.26, 2025.06.16, 2026.01.02) 및 홈페이지 공개(매년) 배당실시 계획 결정 즉시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안내(매년)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세부원칙 3-②)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등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운영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세부원칙 3-③) -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준법통제시행세칙', '환위험등재무위험관리지침', '금융자산운용지침'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세부원칙 4-①) - 당사의 이사회의장은 비상임이사 중 선임하여 대표이사와 분리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세부원칙 4-①)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세부원칙 4-④) -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임원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당사 임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시행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세부원칙 4-②)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성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 제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세부원칙 9-①) - '감사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지원부서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세부원칙 9-①) - 당사의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전문가로 선임(이아영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세부원칙 10-②)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중(경영진 참석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세부원칙 9-①) - '감사운영규정' 제3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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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과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학계, 행정, 공공,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도 비상임이사 중에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자료요청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사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사회·상임이사·비상임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kdhc.co.kr/kdhc/main/contents.do?menuNo=2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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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총구성원) | 의장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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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6/10(현원) | 송석두 (비상임이사)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3.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8. 열 및 전기 판매요금의 결정과 조정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11. 정관의 변경 12.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3. 임직원의 보수 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 그 밖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감사위원회 | 2/3 | 이아영 (비상임이사) | 1.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2.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공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행위 유지 청구 4. 재투자·재출자기관에 대하여 영업 보고 요구 5.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
| ESG위원회 | 4/6 | 이현주 (비상임이사) | 1.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2. ESG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3. 중장기 유지보수계획 |
| (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현재 이사회 전체 정수(11명) 중 55%(6명)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련 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독립성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ⅱ)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나, 이사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2011년에 경영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21년에 이를 ESG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등 당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에게 14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통한 재의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의사결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ⅲ)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기준일 현재 ESG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인 이현주 이사, 세한대 특임부총장인 송석두 이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양준모 이사, 강승우 노동이사, 김부헌 부사장, 이병휘 사업본부장을 선임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는 기준일 현재 위원장으로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인 이아영 이사를 선임하였고, 감사위원으로 법률전문가인 이승태 이사,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의사결정 기능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ⅳ)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전체 정수(11명) 중 55%(6명)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 관련 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용기 기관장(’26.4.2 퇴임)의 후임인사로 하동근 기관장(’26.4.3 취임)을 선임, 이병휘 상임이사(’26.4.2 퇴임)의 후임 인사로 신동인 상임이사(’26.4.3 취임)를 선임, 김좌열 상임감사위원(’26.4.28 퇴임)의 후임 인사로 이세걸 상임감사위원(’26.4.29 취임)을 선임하였으며, 송석두, 이승태 사외이사(’26.3.29 퇴임)의 후임 인사로 황순원, 안의준 사외이사(’26.3.30 취임)를 선임, 이아영 사외이사(’26.5.25 퇴임)의 후임 인사로 모경원 사외이사(’26.5.26 취임)를 선임하였으며, 강승우 사외이사(’26.3.30 연임)는 연임하였습니다. (ⅴ) 지배구조 현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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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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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즉시 전자공시를 시행하며,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소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통지 및 공고하되 정기주주총회는 4주간 전에 공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전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하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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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1 | 2 | 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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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5-07 | 2026-04-06 | 2026-02-11 | 2025-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5-07 | 2026-04-06 | 2026-02-25 | 2025-02-28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5-22 | 2026-04-21 | 2026-03-26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29 | 31 | |
| 개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성남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성남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성남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성남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 통지방법 |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권대리 행사 |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권대리 행사 |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권대리 행사 |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권대리 행사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0명 중 4명 출석 | 10명 중 4명 출석 | 10명 중 4명 출석 | 11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1인(일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 주주 : 2인(일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9인(일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2인(일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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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결산 지연 등 특이 사항이 있지 않은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는 연결결산 일정 및 외부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0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3/21, 3/27, 3/28)을 피해 3/31일에 개최하였으며, 제41기 정기주주총회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3/25, 3/27, 3/30)을 피해 3/2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원활하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21.03.30.)에서 전자투표의 채택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제27조 ④항 신설)하였고 2022년 제1차 임시주총(2022.11.18.) 및 2022년 12월 이사회 결의(2022.12.28.)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에 대한 관리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는 정관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의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동 규정 제25조 제3항에는 ‘공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2조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는 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더 많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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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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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2026.3.27 2026.3.30 | 2025.3.21 2025.3.27 2025.3.28 | 2024.3.22 2024.3.27 2024.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31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내역은 2건의 정기주주총회와 2건의 임시주주총회 등 총 4회이며, 상세한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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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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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차 임시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420,900 | 9,417,676 | 99.9 | 3,224 | 0.1 |
| 2026년 제1차 임시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413,356 | 9,395,776 | 99.8 | 17,580 | 0.2 |
| 2026년 제1차 임시주총 | 제2호 | 보통(Ordinary) | 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89,724 | 1,424,336 | 1,402,852 | 98.5 | 21,484 | 1.5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726,387 | 99.1 | 91,854 | 0.9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674 | 9,818,241 | 9,459,959 | 96.4 | 358,282 | 3.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776,455 | 99.6 | 41,786 | 0.4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사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728,374 | 99.1 | 89,867 | 0.9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700,153 | 98.8 | 118,088 | 1.2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6-1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681,392 | 98.6 | 136,849 | 1.4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6-2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681,392 | 98.6 | 136,849 | 1.4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818,241 | 9,692,448 | 98.7 | 125,793 | 1.3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0기('24.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924,774 | 9,911,184 | 99.9 | 13,590 | 0.1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578,744 | 9,924,774 | 9,782,848 | 98.6 | 141,926 | 1.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보고서 작성 대간 기간동안 당사의 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98% 이상의 높은 찬성 비율로 통과되어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년 제1차 임시주총(2022.11.18. 정관 변경) 및 2022년 12월 이사회(2022.12.28.)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보장하고 대리 행사를 위한 공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하지 않고 주주의 참여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제40기), 2026년(제41기) 정기주주총회는 상장협의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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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근거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발생 시의 업무 절차 및 담당 부서를 명시한 명문화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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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1항 내지 3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권에 대한 설명과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사방법(제출기한, 방식, 자격, 내부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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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명문화된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면 당사는 제안요건 충족 여부(기한, 자격 등)를 확인합니다. 주주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주체가 요구할 경우 해당 의안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시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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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없었으며, 이에 관련 이행 상황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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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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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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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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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55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유재산법상 정부 배당 대상기업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재정경제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당협의체에서 배당 관련 사항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2024.12.26, 2025.6.16. 2026.1.2) 자율공시를 통해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공개(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했습니다. 배당정책을 통해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 유무 및 배당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2028년까지 중장기 배당정책으로 최대 배당성향 40% 지향(별도, 조정당기순이익 기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배당은 당기순손실 발생 또는 부채비율 300% 이상 시는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인 경우 최소배당률(한은 기준금리)의 배당을 검토합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및 부채비율 300% 미만 시에는 결산당기순이익의 20%, 최소배당률(한은 기준금리), 조정당기순이익 40% 중 배당금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산출방식을 총 배당규모로 결정합니다. 2025 사업연도에 대한 당사의 총 배당규모는 정부(재정경제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와 배당협의체 결정을 거쳐 배당금액 산정기준 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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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4.12.26, 2025.6.16, 2026.1.2)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재된 주주환원 정책은 영문자료로 작성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2025.7.22)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국/영문 병행 공시(국문 2026.1.2, 영문 2026.1.5)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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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의 배당기준일 내용으로 2024년 정관을 변경('24.12.4, 제2차 임시주총)하여 배당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당사는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2024 사업연도 배당시, 배당액 확정일('25.2.26) 이후로 배당 기준일('25.4.2)을 정했습니다. 2025 사업연도 배당도 배당액 확정일('26.2.25) 이후로 배당 기준일('26.3.30)을 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 12월(Dec) | O | 2026-03-30 | 2026-02-25 | O |
| 2024년 | 12월(Dec) | O | 2025-04-02 | 2025-02-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부합하는 배당을 실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4~2025 사업연도 연속 배당 시행으로 주주환원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 사업연도의 주당 배당금은 3,879원(배당성향 21.37%)이며, 시가배당율은 8.45%입니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은 6,157원(배당성향 21.04%)이며, 시가배당율은 6.67%입니다. 2023 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한 현금 미수반 이익 및 다년간 누적된 결손금을 고려하여 배당을 미시행 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당사의 배당과 관련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동 기간 중 차등배당 및 중간배당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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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38,825,102,327 | 71,290,326,808 | 6,157 | 6.6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10,154,715,206 | 44,913,947,976 | 3,879 | 8.45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99,412,787,656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1.04 | 21.40 | 0 |
| 개별기준 (%) | 21.04 | 21.37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외에 다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5·2024 사업연도 연속으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시행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중장기 배당정책으로 최대 배당성향 40% 지향(별도, 조정당기순이익 기준)의 주주환원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2조에 의거,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의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만 발행했으며 총 발행 주식수는 11,578,744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1,578,744 | 28.95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22조(주주의 의결권 등)에 보통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발행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사주는 없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 내용 |
|---|
| 2025.01.0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1.16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0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0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2.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4년 연간) 영업실적 발표 |
| 2025.03.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3.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3.1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3.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4.07 |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법인주주 등 | Coporate Day (플랜트투어 연계) | 판교 플랜트 투어 시행 |
| 2025.04.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4.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1분기) 영업실적 발표 |
| 2025.05.2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22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26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5.27 | 외국 법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6.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6.17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6.24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6.26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7.2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7.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8.0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08.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2분기) 영업실적 발표 |
| 2025.08.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9.0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기업설명회 | 현안 질의응답 |
| 2025.09.30 |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법인주주 등 | Coporate Day (플랜트투어 연계) | 판교 플랜트 투어 시행 |
| 2025.10.2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5.11.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3분기) 영업실적 발표 |
| 2025.11.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현안 질의응답 |
| 2026.02.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5년 연간) 영업실적 발표 |
| 2026.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6년 1분기) 영업실적 발표 |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전후 각각 연간, 1분기, 반기, 3분기 실적발표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 및 컨퍼런스콜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했던 플랜트 투어를 2025년 재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하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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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Corporate Day(플랜트 투어)를 2025년 2차례 시행했습니다. 당사의 법인·개인 주주(소액주주 포함) 및 시장 참여자(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를 모집하여 당사의 판교지사 열병합 발전시설 및 통합운영센터 견학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포함한 기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1차 2025.4.7., 2차 2025.9.30) 2차 플랜트 투어에서는 이사회 ESG 위원장(비상임이사)이 직접 참석하여 주주들에게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이사회 의지를 설명하고 주주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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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외국인 지분율(’25년말 기준 5.23%)이 낮아 별도로 해외투자자와의 행사(임원 참석)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 IR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국내투자자와 차별 없이 기업설명회(대면/컨퍼런스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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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 IR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5년은 영문공시 의무 대상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문공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6.5월부터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자산 2조원 이상)이 되었으며, 2026.1.5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를 시작으로 영문공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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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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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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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윤리규정 및 내부통제규정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간의 내부거래는 분, 반기 및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모두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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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출자회사 관리규정’, ‘임원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윤리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윤리 규범을 마련하여 임직원 및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모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와 여러 외부 기관의 철저한 통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사항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에 대한 내역 및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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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사 및 자회사의 퇴직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출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출자회사와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출자회사의 경영 사항도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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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 |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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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내역 | 액면금액 | 담보설정액 | 지급보증처 |
| 한국지역난방공사 | 노을그린에너지(주) | 채무보증 | 900,000 | 주식담보 | 하나은행 |
| ㈜신안그린에너지 | 채무보증 | 4,173,000 | 새마을금고 외 2 | |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등 영업거래 등의 거래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기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주식질권설정계약 등의 거래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에 대한 주식질권설정계약 현황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2026.3월 공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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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당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여 주주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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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주주는 공사의 소유자로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헌장 제1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헌장 제1조 제2항)하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장 제1조 제4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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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연도 내에 당사에서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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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당사에서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방법으로 자본 조달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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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명문화된「이사회규정」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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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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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의2. 주주명부 폐쇄 |
| 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 3.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주요 사항 변경 |
|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 5. 결산 |
| 6.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건설 투자사업은 신규·증설·개체(改替) 포함) |
| 7.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8. 5백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사업 |
| 9.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방식, 설비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
| 11. 열 및 전기 판매요금의 결정과 조정(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열요금 조정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동일한 변동에 의한 구역전기 요금조정, 전력시장에서의 전기판매요금 제외) |
| 12. 잉여금의 처분 |
| 1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
| 14. 정관의 변경 |
| 15. 다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규정 나. 직제규정 다. 인사규정 라. 임직원 보수관련규정 마. 내부회계관리규정 바. 회계규정 사.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아. 복리후생규정 자. 취업규칙 차.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
| 16.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
| 17.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 |
|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다른 사업자 및 열생산자 등과의 열수급계약 19. 정관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범위는 100억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
| 20. 출자회사의 설립, 추가출자, 합병, 채무보증, 지분매각, 해산 |
| 21. 출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
| 2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선임 |
| 23.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2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 25. 사장 경영계약(안) |
| 26. 사장 해임건의 |
| 27. 열원,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부의 시) |
| 28.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기본계획 |
| 29.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이전·폐지 |
| 30. ESG 경영전략 및 연간 추진계획 |
| 3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 32. 그 밖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이사회 의결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주요사업(사업비 100억원 이상, 해외사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의 경우 최초 사업추진 결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함으로써 사업전반이 이사회의 관리감독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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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사장이 결정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5조 제4항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ESG경영전략 및 연간 활동계획, 중장기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회규정」 제5조의3 제6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받은 이사는 14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동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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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상 정해진 요건 외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필요치는 않으나 심의·의결한 사업의 진행경과, 검토 중인 주요사업 등 경영과 관련한 주요현안 등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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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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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최고경영자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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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부 기 준 |
| 1.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능력 | ○ 에너지 및 에너지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능력 ○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선도적 대처역량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추진의지 |
|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 에너지산업 및 정책에 대한 이해 ○ 집단에너지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 경력, 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결집 능력 ○ 국회, 정부, 소비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와의 교섭능력 ○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및 위기관리능력 |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 | ○ 기업투명성(사업 및 자산관리 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경영 의지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능력 |
| 5.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고객만족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공기업으로서 관련산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
| 당사 최고 경영자(사장)의 승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승계정책의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승계가 필요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모집·조사, 최고경영자 심사기준에 따른 후보자를 심사·선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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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임기 만료, 사퇴 등의 사유로 최고 경영자(사장)를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3~5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주주총회의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고 경영자(사장)로 임명되는 사람은 임명 전에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마련한 계약안(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기관장(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연임될 경우 동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진행되는 최고 경영자(사장) 공개모집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 내부 고위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해서만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최고 경영자(사장) 공개모집 지원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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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잠재적으로 최고 경영자(사장) 공개모집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고위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량 교육은 전문 교육 컨설팅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위직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개인별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약점 역량의 개발 및 강점 역량의 강화 등 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코칭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최고 경영자(사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고위직의 역량을 강화·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진행되며, 2025년은 8월(9명), 9월(8명) 총 2회에 걸쳐 17명에게 교육 시행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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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작성 기간 중 당사의 최고 경영자(사장) 승계 정책이 개선 및 보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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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의 최고 경영자(사장)의 승계정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 경영자(사장) 선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일부 미비한 부분은 있으나,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여지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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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여지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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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내부통제규정」에 의거 총괄부서 중심의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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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기관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근거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상위 규정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23.7.7) 및 전부개정(’25.10.22)하였습니다. 동규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 및 역할을 명확화하고, 통제환경 조성,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연간 운영계획 수립, 위험식별, 정기점검 및 효과성 평가 수행을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운용지침」과 「환위험 등 재무위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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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03년 6월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관한 기본방침인 「윤리헌장」,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규정」, 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윤리규정행동세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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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19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현재 공사는 「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시행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절차 강화 그리고 관련 보고서 등을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외부감사법」에 따라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을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 통제활동”을 운영실태 보고서와 함께 공시하여,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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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공시담당부서와 소관부서의 공시업무 절차,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권한 등 공시에 관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험(재무정보 오류,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 오류, 정보의 불명확성 등)과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 및 점검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제2절(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공시통제제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공시제도 전반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통제 상의 취약점은 제41조(평가결과의 활용) 규정에 의하여, 개선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같은 일련의 통제절차를 통하여 당사는 철저한 공시정보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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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의 준법통제부에서 사내 및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당사의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한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업무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주요사업,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 기타 임원 결재 대상 업무 관련 당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사전 법률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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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에너지, 공공, 행정, 회계, 법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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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총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세 내역은 하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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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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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사장 | 2 | 2029-04-02 | 환경 | -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 -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 |
| 이세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상임감사위원 | 1 | 2028-04-28 | 공공 | -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 |
| 김부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부사장 | 27 | 2026-02-28 | 에너지 | -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 |
| 신동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사업본부장 | 2 | 2028-04-02 | 공공 | -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0 | 비상임이사 | 26 | 2026-04-07 | 법(변호사) | -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한국전력공사 리스크관리평가 감사자문위원 |
| 양준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비상임이사 | 18 | 2026-12-09 | 경제(교수) |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 - 산업연구원 산업조직연구팀 책임연구원 |
| 황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7 | 비상임이사 | 2 | 2028-03-29 | 환경 | -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 |
| 안의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비상임이사 | 2 | 2028-03-29 | 세무(세무사) | -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
| 모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비상임이사 | 0 | 2028-05-25 | 회계(교수) | - 중앙대 경영학부 부교수 - 명지대 경영학과 조교수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
| 강승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비상임이사 | 35 | 2027-03-29 | 에너지 | -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기획부 팀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정책부 팀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책팀 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하기 상세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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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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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 | 3 | | - |
| ESG위원회 | ESG 경영 관련 안건 등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6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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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안의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모경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이세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이현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ESG위원회 | 양준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ESG위원회 | 황순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ESG위원회 | 강승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ESG위원회 | 김부헌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신동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5조 제4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ESG경영전략 및 연간 활동계획, 열원·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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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관」 제41조2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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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의 선임 사외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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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에너지, 공공, 행정, 회계,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들로 조직되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사회와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도 비상임이사 중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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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에너지, 공공, 행정, 회계, 법 등 다방면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회 정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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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성별·지역을 고려(당사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10항)한 위원들로 임원추천위원회(515인 이내, 비상임이사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사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한 35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주주총회에 임원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주요 경력기관에서 발급받은 징계경력회보서, 행정시스템을 통한 범죄경력회보서, 당사에서 작성한 세부평가 등을 토대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계법령상의 결격사항 해당여부와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경영지침 제43조는 임원의 여성비율이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이사회는 총 11명 중 여성임원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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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하기 <표 4-②-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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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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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7-03 | 2025-07-02 | 2025-09-30 | 사임(Resign) | 퇴직 |
| 정용기 | 사내이사(Inside) | 2022-11-29 | 2025-11-28 | 2026-04-02 | 만료(Expire) | 퇴직 |
| 하동근 | 사내이사(Inside) | 2026-04-03 | 2029-04-02 | 2026-04-03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병휘 | 사내이사(Inside) | 2023-07-03 | 2025-07-02 | 2026-04-02 | 만료(Expire) | 퇴직 |
| 신동인 | 사내이사(Inside) | 2026-04-03 | 2028-04-02 | 2026-04-03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좌열 | 사내이사(Inside) | 2023-04-11 | 2025-04-10 | 2026-04-28 | 만료(Expire) | 퇴직 |
| 이세걸 | 사내이사(Inside) | 2026-04-29 | 2028-04-28 | 2026-04-29 | 선임(Appoint) | 재직 |
| 송석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1 | 2023-08-31 | 2026-03-29 | 만료(Expire) | 퇴직 |
| 이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1 | 2023-08-31 | 2026-03-29 | 만료(Expire) | 퇴직 |
| 황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8-03-29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안의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8-03-29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아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2-26 | 2023-02-25 | 2026-05-25 | 만료(Expire) | 퇴직 |
| 모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5-26 | 2028-05-25 | 2026-05-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공, 행정, 회계, 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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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통해 위원들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들과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과 여성비율 또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 수립과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성별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준일 현재 비상임이사의 33.3%(6명 중 2명)를 여성으로 선임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임 이사의 33.3%(6명 중 2명)를 여성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지역과 전문분야가 고르게 분포된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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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 임원의 선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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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설, 필요시 구성하며 구성 시 구성인원 변경)하여 운영하며,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사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3~5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주주총회에 임원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제5차 이사회(’24.4.29)에서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송석두이사, 이승태이사)를 대신할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2025년에 4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제10차 이사회(’25.12.26)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비상임이사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에 2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26.3.26)에서 선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2차 이사회(’25.2.21)에서 상임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4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025년에 3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제10차 이사회(’25.12.26)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비상임이사 4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에 3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6.4.21)에서 선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7차 이사회(’25.9.26)에서 임기 만료된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5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에 3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26.3.26)에서 선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2차 이사회(’25.2.21)에서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이아영이사)를 대신할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에 2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6.5.22)에서 선임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제4차 이사회(’26.4.6)에서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이현주이사)를 대신할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비상임이사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2026년에 2차례 임원추천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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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 선임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 4-③-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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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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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 모경원 | 2026-05-07 | 2026-05-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약력)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前)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 평가위원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이세걸 | 2026-04-06 | 2026-04-21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약력) - (前)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前)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 (前)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하동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약력) - (前) 판교생태학습원 원장 - (前)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 - (前)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신동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약력) - (前)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국장 - (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 - (前)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안의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약력) -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 (前) 명품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황순원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약력) -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 -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강승우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약력) -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기획부 팀장 -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정책부 팀장 (후보 추천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체납사실여부·부실기업 경영진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강승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재선임이 진행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후보자 약력,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 선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별 이사회활동 내역 등은 매 분기마다 공시되는 정기보고서 상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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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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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후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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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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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근 | 남(Male) | 사장 | O | 업무 총괄 |
| 이세걸 | 남(Male) | 상임감사위원 | O | 감사 총괄 |
| 김부헌 | 남(Male) | 부사장 | O | 기획본부 총괄 |
| 신동인 | 남(Male) | 사업본부장 | O | 사업본부 총괄 |
| 모경원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의장 |
| 안의준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감사위원장 |
| 이현주 | 여(Female) | 비상임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
| 양준모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ㅡ |
| 황순원 | 여(Female) | 비상임이사 | X | ㅡ |
| 강승우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노동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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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현 | 남 | 경영지원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 총괄 |
| (공석) | | | |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관련 법규와 양심에 부합하도록 하고, 당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이사의 기본윤리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윤리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또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배제하고, 부적격한 이사의 선임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 선임 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이사 후보자 모집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및 당사 「정관」 제33조에 따라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 및 ‘이사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해태하여 해임된 자’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의3에 따르면,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선임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주요 경력기관에서 발급받은 징계경력회보서, 행정시스템을 통한 범죄경력회보서, 당사에서 작성한 세부평가 등을 토대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이사 후보자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계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검증 결과를 이사 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 선임 이후에도 당사 「정관」제3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의 이사 선임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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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임원 중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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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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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당사 및 관계사들과의 거래 내역이 없으며, 당사는 선임 과정에서「상법」제382조 제3항에 나열된 사항과 관련된 확인서를 모두 징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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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상세내역은 아래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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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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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 26 | 26 |
| 양준모 | 19 | 19 |
| 강승우 | 35 | 35 |
| 황순원 | 2 | 2 |
| 안의준 | 2 | 2 |
| 모경원 | 0 | 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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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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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비상임이사가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내부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선임 전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해당 사항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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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표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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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 「윤리규정」 제9조에 비상임이사의 겸직과 관련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 선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 후에도 수시로 비상임이사의 겸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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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비상임이사 선임 전에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면서 비상임이사 후보자의 타 법인 재임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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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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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현주 | X | 2024-04-08 | 2026-04-07 |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 | - | - | - | - |
| 양준모 | X | 2024-12-10 | 2026-12-09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 | - | - | - |
| 강승우 | X | 2023-07-04 | 2027-03-29 |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이사 | - | - | - | - |
| 황순원 | X | 2026-03-30 | 2028-03-29 |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 - | - | - | - |
| 안의준 | O | 2026-03-30 | 2028-03-29 |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 - | - | - | - |
| 모경원 | O | 2026-05-26 | 2028-05-25 | 중앙대 경영학부 부교수 | (주)포이닉스 | 사외이사 | '24.06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등 명문화 된 규정에 의거한 활동비와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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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비상임이사들의 직무에 필요한 관련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 제공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외에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감사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원을 그 목적과 시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이사회규정」, 「비상임이사활동비등 지급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3,000만원/연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와 별도로 공사 내부 「여비규정」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처 기획부(기획처장의 관할 하에 기획부장과 담당직원 2명)와 감사실 청렴감사부(감사실장의 관할 하에 청렴감사부장과 전문 회계사를 포함한 담당직원 2명)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상임·비상임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 주요 현안 및 이슈를 수시로 제공하여 비상임이사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는 별도로 선임비상임이사의 주재 하에 선택적으로 비상임이사회의를 운영하여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제공하고 주요이슈 및 현안사항에 관련된 의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비상임이사회의는 총 13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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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출석 사외이사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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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공사 | 양준모 | VR콘텐츠 활용교육, 열원시설 및 사용자시설 견학 |
| 2025.03.13 | 외부기관 | 강승우 | 노사ESG 최고위 과정 |
| 2025.06.1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공사 주요 현안, 경영전략 및 해외사업 추진현황 등 |
| 2025.07.01 | 외부기관 | 이현주 | ACI 세미나 |
| 2025.07.31 | 외부기관 | 이현주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2025.08.22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상법 개정 관련 이사회 역할변화 등 |
| 2025.09.03 | 외부기관 | 송석두 | 에너지정책의 이해 |
| 2025.09.03 | 공사(온라인) | 양준모 | 공사 사업개발실무 |
| 2025.09.08 | 외부기관 | 강승우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2025.09.16 | 외부기관 | 이현주 | 에너지신산업 현황과 이해, 에너지정책의 이해, 탄소중립 대응전략 |
| 2025.09.18 | 공사 | 이현주, 양준모 | 지사 현장경영 |
| 2025.09.19 | 외부기관 | 이승태 | 탄소중립 대응전략 |
| 2025.09.30 | 외부기관 | 강승우 | 탄소제로 관련 |
| 2025.10.13 | 외부기관 | 이현주 | 사외이사의 경영진단 및 의사결정 |
| 2025.10.31 | 외부기관 | 이아영 | 전력산업 밸류체인, 탄소제로 관련 |
| 2025.11.2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출자회사 현안 이해, 집단에너지사업 무탄소화 추진 계획 |
| 2025.11.2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이사회 영향 등 |
| 2025.12.05 | 외부기관 | 이승태, 이현주 | 사외이사를 위한 ESG 거버넌스 이해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는 별도로 선임비상임이사의 주재 하에 선택적으로 비상임이사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사회 부의안건 중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한 안건 등이 주요 대상이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비상임이사회의는 총 13회 개최되었으며 개최 횟수 및 내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표 5-③-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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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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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시(EGM) | 2025-01-14 | 6 | 6 | 제1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2 | 임시(EGM) | 2025-02-17 | 6 | 6 | 제2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3 | 임시(EGM) | 2025-05-19 | 6 | 6 | 제4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4 | 임시(EGM) | 2025-06-23 | 6 | 6 | 제5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5 | 임시(EGM) | 2025-08-18 | 6 | 6 | 제6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6 | 임시(EGM) | 2025-09-23 | 6 | 6 | 제7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7 | 임시(EGM) | 2025-10-21 | 6 | 6 | 제8차 이사회, 제4차 ESG위원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8 | 임시(EGM) | 2025-12-19 | 6 | 6 | 제10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9 | 임시(EGM) | 2025-06-11 | 6 | 6 | 제1차 비상임이사회의 | - |
| 10 | 임시(EGM) | 2025-11-21 | 6 | 6 |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 | - |
| 11 | 임시(EGM) | 2026-02-09 | 6 | 6 | 제1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12 | 임시(EGM) | 2026-04-02 | 6 | 6 | 제4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 13 | 임시(EGM) | 2026-05-06 | 6 | 6 | 제5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설명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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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에는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발언, 경영에 반영된 제언 등 이사회 활동 전반이 고려됩니다. 당사는 평가에 필요한 이사회 참석률 등의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연말에 자기평가 방식의 이사회활동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및 비상임이사 개인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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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해임 건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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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해임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상기 동법에 의거,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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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수하여 책정되며, 공사 내부「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출장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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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수하여 비상임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며, 월정액 활동비와 회의 참석수당 및 공사 내부 「여비규정」에 따른 경비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등 기타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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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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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보수한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월 200만원의 활동비와 회의 참석수당(이사회 50만원, 위원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참여도 등을 고려한 적정보수를 지급함과 동시에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정부의 비상임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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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만 상기의 활동비 및 회의 수당 이외에도 비상임이사들의 경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와 별도로 공사 내부 「여비규정」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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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월평균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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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개최빈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보고 사유가 발생할 때 「정관」 제41조의2에 따라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통지는 안건과 함께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서는 원격통신 수단 등을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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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내역은 <표 7-①-1>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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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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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3 | 7 | 100 |
| 임시 | 3 | 4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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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당사 내부 「정관」, 「이사회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등 지급기준」 및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임이사(사내이사)의 보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전략 및 관리규정」에 의거, 개인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지급됩니다. 각 개인별 성과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 경영평가, 임원별 산하 조직의 내부 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등 지급기준」 및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3,000만원/연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와 별도로 공사 내부 「여비규정」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통해 임·직원 보수 규정 및 취업규칙을 매년 4월 연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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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년 1분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대상은 당사의 등기임원 11인(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6인) 이외에도, 당사의 자회사 임원 및 본사 처·실장, 19개 지사 사업소장입니다. 해당 보험을 통해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위반·허위진술·과실 및 태만 등 부당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보상하고 있으며, 아직 해당 보험이 청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공개입찰 제도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상세 보상 범위는 하기 서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범위 ㆍ임원배상책임 :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 ㆍ임원에 대한 회사 보상 :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공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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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ESG 목표 달성을 위해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정의한 이해관계자들이란 당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주주, 계약 상대방, 협력회사, 고객 등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며 각 관계자별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이 시행한 ESG 평가에서도 2022, 2023, 2024년 3년 연속으로 ESG평가 통합등급 A+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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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 관련 회의록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및 분반기 사업보고서(금감원 Dart)에 투명하게 공시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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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 결의사항을 포함한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 내용과 주요 발언내용 등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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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 결의사항을 포함한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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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 개별이사 출석 내역,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②-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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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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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용기 | 사내이사(Inside) | 2022.11.29. ~ 2026.04.0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좌열 | 사내이사(Inside) | 2023.04.11. ~ 2026.04.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부헌 | 사내이사(Inside) | 2024.03.01.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병휘 | 사내이사(Inside) | 2023.07.03. ~ 2026.03.29. | 97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7.03. ~ 2025.09.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노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4.02. ~ 2024.04.07.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아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2.26. ~ 2026.05.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석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1. ~ 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병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1. ~ 2024.06.20. | 90 | | 80 | 100 | 100 | | 100 | 100 |
| 이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1. ~ 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99.5 | 100 | 98.6 | 100 |
| 이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4.08.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양준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0.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강승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7.04. ~ 제출일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비상임이사 활동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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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 결의사항을 포함한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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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 결의사항을 포함한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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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2개(감사위원회, ESG위원회)는 모두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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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정관」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결로 설치한 ESG위원회는 내부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5조 제4항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ESG경영전략 및 연간 활동계획, 중장기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정관」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을 배제(비상임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상임이사만, 상임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비상임이사만 참석하여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임,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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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정관」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결로 설치한 ESG위원회는 내부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정관」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을 배제(비상임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상임이사만, 상임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비상임이사만 참석하여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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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 따릅니다(동법 제33조).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 관해서 별도의 보수(보상) 위원회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기업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을 두게 되어 있음으로(동법 제25조 제1항) 감사위원회 전원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위 기재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당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부사항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극 검토·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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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극 검토·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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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정관」, 「이사회규정」,「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및「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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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에서 ESG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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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5조의3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의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를 받은 이사는 14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 및 해당 안건의 재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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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내역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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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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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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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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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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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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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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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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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5년 제1차 | 2025.01.16 | 7/7 | 의결사항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
| 보고사항 | 2024년 제2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 |
| 보고사항 | 2024년 ESG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안) | 보고 | ○ | | | |
| 의결사항 | ESG 경영전략 개선방안 | 가결 | ○ | | | |
| 보고사항 | 제64~68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 보고 | ○ | | | |
| 25년 제2차 | 2025.04.18 | 7/7 | 보고사항 | 2025년 제1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의결사항 | 2025년 ESG 활동계획 및 핵심이슈 선정(안) | 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4년 윤리경영 추진결과 | 보고 | ○ | | | |
| 25년 제3차 | 2025.06.26 | 7/7 | 보고사항 | 2025년 제2차 ESG 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의결사항 | 열원·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안) | 가결 | ○ | | | |
| 보고사항 |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보고 | ○ | | | |
| 25년 제4차 | 2025.10.30 | 6/6 | 보고사항 | 2025년 제3차 ESG 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의결사항 | 제10차 중장기 경영전략(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안) | 가결 | ○ | | | |
| 보고사항 | 제69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 보고 | ○ | | | |
| 25년 제5차 | 2025.12.26 | 6/6 | 보고사항 | 2025년 제4차 ESG 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의결사항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정(안) | 가결 | ○ | | | |
| 26년 제1차 | 2026.05.07 | 6/6 | 보고사항 | 2025년 제5차 ESG 위원회 의사경과 | 보고 | ○ |
| 의결사항 | 2025년 ESG 평가 결과 및 2026년 활동 계획(안) | 가결 | ○ | | | |
| 의결사항 | ESG 핵심이슈 선정(안) | 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윤리경영 추진 결과 | 보고 | ○ | | | |
| 보고사항 | 제70회, 제71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 보고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공, 회계, 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문화된 감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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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기준 내부감사기구 구성은 아래 표 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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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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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좌열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20092011) 특임장관실 제1,2 조정관실 조정관 (20202022) (주)태우건설 회장 (2023~ 작성기준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 | (임기시작) 2023.04.11. (임기만료) 2025.04.10.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 |
| 이아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1작성기준일)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20192021)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2021~작성기준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 | (임기시작) 2021.02.26. (임기만료) 2023.02.25.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 |
| 이승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42023)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2016작성기준일)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2021~작성기준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 | (임기시작) 2021.09.01. (임기만료) 2023.08.31.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동법 제20조 제2항 및「상법」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제415조의2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사외이사로 선임합니다. 또한, 「상법」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아영 사외이사는 現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로서 회계정책, 회계방침 및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운영규정」제6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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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제44조의2에 따라「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운영방안,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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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은 ACF 감사위원회 포럼에서 실시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정기포럼에 참여하였고, (사)한국감사협회에서 실시한 감사리더십특강 및 감사위원 핵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한국딜로이트 그룹에서 실시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에 참여하는 등 총 3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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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운영규정」제45조에 따라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등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공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43조 및 제5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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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운영규정」 제58조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감사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 등 감사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간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연 1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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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운영규정」 제3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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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지원부서를 위원회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감사실장 등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실(감사실) 2부(청렴감사부, 감사운영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원은 재무·회계, 법률, 기술 등 각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연간 감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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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감사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사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에 따라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감사업무규정」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직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 후 2년까지 4급 이상 직원의 승진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보직·인사이동·승진·근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임감사위원은「감사업무규정」제6조에 따라 공사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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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당사「정관」제3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연봉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당사「정관」제39조에 따라 제정된 비상임이사활동비등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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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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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729 | 190 | 이사 1인 퇴직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90 | 30 | 노동이사 무보수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45 | 82 | - |
| 당사는 2025년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3명)에게 총 90백만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30백만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3명)에게 총 245백만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82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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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당사의 감사기구 운영 절차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시 현행 실정법에 맞추어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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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감사운영규정」에 의거, 정기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내역은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빠짐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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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2025년 총 5회, 2026년 상반기 총 4회의 감사위원회가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이 100%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의결사항 8건, 보고사항 19건 등 총 27건의 안건, 2026년도 상반기에는 의결사항 8건, 보고사항 9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각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 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제40기(2024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2025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2026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안),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안), 2026년도 감사활동 예산편성(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제40기(2024년) 결산(안) 보고,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4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2025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제7차 중장기 감사전략(안) 수립 보고 등을 원안접수하였습니다. 2026년 중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제41기(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중 감사위원회는 제41기(2025년) 결산(안) 보고,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등을 원안접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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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1.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2. 이사의 보고 수령 3. 제10조·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8조·제19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4.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5. 공사의 윤리규정 제정, 개폐 및 윤리규정·지침 등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사항 검토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8.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9.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10. 내부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1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3.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4. 공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5. 공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1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사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8.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 19.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0. 상임감사위원 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21. 감사 지원부서의 장의 추천 또는 임면에 대한 동의·승인 22. 상법 제4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2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정관 등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내용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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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운영규정」제3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별도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사본을 14일 이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을 감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감사운영규정」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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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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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2.21 | 3/3 | 보고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보고사항 | 제40기(2024년) 결산(안) | 보고 | | | |
| 의결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 보고 | | | |
| 의결사항 | 2024년도 연간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2차 | 2025.03.20 | 3/3 | 보고사항 | 2024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의결사항 | 제40기(2024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보고 | | | |
| 의결사항 | 2025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 가결 | | | |
| 의결사항 | 제4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가결 | | | |
| 3차 | 2025.04.28 | 3/3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2024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외부회계감사용역 계약 검토 보고 | 보고 | | | |
| 4차 | 2025.09.26 | 3/3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제41기(2025년) 상반기 결산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상반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상반기 주요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상임이사 법령 위반 사실 보고(안) | 보고 | | | |
| 보고사항 | 기타보고(1,2) | 보고 | | | |
| 5차 | 2025.12.17 | 3/3 | 보고사항 | 2025년도 기말 외부감사 계획보고 | 보고 |
| 의결사항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안) | 가결 | | | |
| 의결사항 |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제7차 중장기 감사전략(안) 수립 보고 | 보고 | | | |
| 의결사항 | 2026년도 감사활동 예산편성(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6년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 |
| 1차 | 2026.02.11 | 3/3 | 보고사항 | 제41기(2025년) 결산(안)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2025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의결사항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2차 | 2026.03.10 | 3/3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 의결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 보고 | | | |
| 의결사항 | 제41기(2025년도) 결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의결사항 | 2026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 가결 | | | |
| 의결사항 | 제4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가결 | | | |
| 3차 | 2026.04.06 | 3/3 | 보고사항 | 2025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의결사항 | 제42기(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가결 | | | |
| 4차 | 2026.05.07 | 3/3 | 의결사항 | 제42기(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가결 |
| 의결사항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독립성 검토(안)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감사위원회 상세내역은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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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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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황찬익 | 사내이사(Inside) | 100 | | | 100 |
| 김좌열 | 사내이사(Inside) | 100 | 100 | 100 | 100 |
| 이아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승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법규 및 「외부감사인 선임 세칙」등 당사 내부 규정에 의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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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제43조의3과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당사 「감사운영규정」제5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공사 및 감사 대상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외부감사인 선임 세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에서 이해상충 정도를 판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낮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내부절차를 마련하여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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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감사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2023.09.21.)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세칙 개정(안) 및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을 의결하였고, 입찰방식과 점수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외부감사인 선정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2024.12.17.)와 202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2025.12.17.)에서 각각 2025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안)과 2026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및 2026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3개년 간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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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6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2025.04.06.)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계획부터 결과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독립성 및 법규준수를 통한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총 감사시간이 계획시간 대비 314시간(4.2%) 미달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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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 및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수행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보수는 감사보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용역보수는 24개월 동안 532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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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계획 및 시행 결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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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 결과,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공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과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사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의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계획, 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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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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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20 | 1분기(1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4년도 외부감사 시행 결과 보고 |
| 2 | 2025-04-28 | 2분기(2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도 외부감사 연간감사 계획 보고 |
| 3 | 2025-09-26 | 3분기(3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도 상반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
| 4 | 2025-12-17 | 4분기(4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도 기말 외부감사 계획보고 |
| 5 | 2026-03-10 | 1분기(1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
| 6 | 2026-05-07 | 2분기(2Q) | 대면회의 | 공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연간 외부감사 계획, 재무제표 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결과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핵심감사사항 선정 등과 관련하여 공사의 중요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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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공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공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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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의 2024 사업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은 2025년 3월 31일로,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4일,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8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 사업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은 2026년 3월 26일로, 감사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1월 23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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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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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회계연도 | 2025-03-31 | 2025-02-14 | 2025-02-28 | (2025.02.14.) 감사전 별도재무제표(주석 포함) (2025.02.28.)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주석 포함) |
| 2025 회계연도 | 2026-03-26 | 2026-01-23 | 2026-01-23 | (2026.01.23.) 감사전 별도, 연결 재무제표(주석 포함)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12.26.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최초 수립·공시하고, 2025~2028년까지 4개년간의 주주환원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공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2028년까지 목표(ROE 8.0%(4개년 평균), PBR 0.5배)와 함께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25.06.16.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중간 이행평가를 진행했으며, 2026.1.2. 기업가치 제고 계획 2차 공시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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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전반적인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차 이사회(2024.08.23)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보고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안내공시)'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3차 이사회(2024.12.26)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2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2025년 제10차 이사회(2025.12.26)에 보고 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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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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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08-23 | O | 2024-08-23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안내 공시) ('24년 4분기 본 계획 공시 예정) |
| 2 | 2024-12-26 | O | 2024-12-26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수립 |
| 3 | 2025-06-16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
| 4 | 2026-01-02 | O | 2025-12-26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수립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차례의 Corporate Day(2025.4.7, 2025.9.30)를 통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주주 및 시장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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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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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4-07 | 기관투자자 등 | 대면 | X | 공사 적정 주가 수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노력, 공사가 부족한 부분 등 |
| 2 | 2025-09-30 | 주주(개인, 법인) | 대면 | O | 공사 적정 주가 수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노력, 공사가 부족한 부분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