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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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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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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GS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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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3.5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지에스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81,683 | 38,322 | 0 |
| (연결) 영업이익 | 78,023 | -38 | 0 |
| (연결) 당기순이익 | 29,944 | -1,137 | 0 |
| (연결) 자산총액 | 2,458,495 | 2,269,555 | 0 |
| 별도 자산총액 | 792,544 | 783,513 | 0 |
| 1) 당사는 2024년 12월 2일 신규설립된 법인으로, 전기 손익실적은 2024년 12월 1개월치 입니다. 2) 표1-0-0 기업개요는 2025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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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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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회계 결산 일정 등에 따라, 주주총회 약 2주 전 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제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제2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지양하여 2026.03.19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O | -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 (제49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놓았으나, 실제 배당액을 선 공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지 않았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 당사는 현재까지 배당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통지하지 못하였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당사는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등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 으로 선임함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집중투표제 미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임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임원 선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횡령·배임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임원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회사 신규 설립시부터 여성 사외이사 1명을 선임 중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팀장 1명, 매니저 1명을 지정하여 지원 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감사위원회 위원 총원 3명 중 1명을 재무, 회계 전문가로 구성 중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 ’25년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는 개최하였으나, 회사 설립 초기로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이 회의에 참석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감사위원회 규정(제3조)에 의거, 관련 절차 등을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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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GS피앤엘은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가치 제고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와더불어 지속 성장하는미래 지향적인 경영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이사진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진행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업무집행 권한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고 이사 중에서 선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6년 5월 현재 총 5명의이사(사내이사1, 기타비상무이사1, 사외이사3)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은 신설법인 특성상 경영 이해도가 높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전문성ㆍ다양성 및 독립성을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회계, 재무, 기업 경영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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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기업 경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 결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승인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제외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역할은 회사의 중요한 대규모 투자,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금의 차입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과 함께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아래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60%)으로 「상법」상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충분한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되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연 4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외에도 이사회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안정성 확보 및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사회 상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 및 안건에 대해 이사회 및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이며, 내부거래위원회는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상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어, 최종 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다. (3)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신규 법인설립 이전부터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 받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관계를포함한 제반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충분한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을갖춘 인재 선정을 위해 부동산, 회계, 재무, 전문 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객관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고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당사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설 법인 설립시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를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따라 이사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경영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 또는 화상회의방식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각 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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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를 공시하고, 주주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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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3월 19일 오전9시 용산에 위치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2기(2025.12.01~2025.12.31) 재무제표 등 승인,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승인(1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2명),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주주가 상정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와 관련된 공시 서류 일체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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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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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5 | |
| 소집공고일 | 2026-03-04 | 2025-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9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소집공고, 참고서류) - 홈페이지 내 소집공고 게시 - 소집통지서 발송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소유 주주 대상) |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소집공고, 참고서류) - 홈페이지 내 소집 공고 게시 - 소집통지서 발송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소유 주주 대상)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2명 참석 | 5명 중 2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참석 | 3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주요 자회사(종속회사)인파르나스호텔㈜을 포함하여 ㈜후레쉬미트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설 법인 설립 이후 회계·IT 시스템 구축 및 종속회사 결산 일정, 외부감사 일정 등을 고려한 결과, 금번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개최 4주 전까지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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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권고하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소집공고 등 자료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회계 및 IT 시스템의 안정화와 함께 종속회사와의 회계 결산 일정 단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비 및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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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결권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 제도 등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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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타사 및 관계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과 주주총회 집중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 설립 이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 집중일을 지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주주를 위해 1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유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결의하였으며, 제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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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정기주주총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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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9 | 2025-03-20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본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1기 및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하여 총 242명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며,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16,132,647주로 당사가 발행한의결권 있는 주식수(19,784,620주)의 81.5%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11개 안건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97.9%로 집계되었습니다.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하여 총 502명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며,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15,208,196주로 당사가 발행한의결권 있는 주식수(19,784,620주)의 76.9%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3개 안건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99.4%로 집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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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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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75,420 | 99.0 | 157,227 | 1.0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정관 변경 (제24조, 제28조, 부칙 제2조)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3,689 | 99.0 | 168,958 | 1.0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사외이사 원수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2조 제3항, 제8항, 제9항,부칙 제3조 제1문 및 단서)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2,870 | 98.9 | 169,777 | 1.1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정관 변경 (제32조의2,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2문)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2,943 | 98.9 | 169,704 | 1.1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관한 정관 변경 (제42조 제4항, 부칙 제1조)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3,514 | 99.0 | 169,133 | 1.0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정관 변경 (제42조 제7항, 부칙 제4조)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7,166 | 99.0 | 165,481 | 1.0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단순 오기 수정 등 기타 조항 정비 (제22조, 제25조,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1항, 부칙 제1조)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63,736 | 99.0 | 168,911 | 1.0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사내이사 박민수 선임 | 가결(Approved) | 19,784,620 | 16,132,647 | 15,955,280 | 98.9 | 177,367 | 1.1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동주 선임 | 가결(Approved) | 7,726,786 | 4,074,813 | 3,897,827 | 95.7 | 176,986 | 4.3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 | 가결(Approved) | 7,726,786 | 4,074,813 | 3,897,804 | 95.7 | 177,009 | 4.3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784,333 | 16,132,647 | 15,153,616 | 93.9 | 979,031 | 6.1 |
| 제1기 정기주주 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1기(2024.12.01~2024.12.31) 재무제표 등 승인 | 가결(Approved) | 19,784,620 | 15,208,196 | 15,067,473 | 99.1 | 140,723 | 0.9 |
| 제1기 정기주주 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조문 내용 변경 제40조) | 가결(Approved) | 19,784,620 | 15,208,196 | 15,165,885 | 99.7 | 42,311 | 0.3 |
| 제1기 정기주주 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19,784,333 | 15,208,196 | 15,135,117 | 99.5 | 73,079 | 0.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이 부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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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에는 현재 해당 제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전자위임장 및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서면 위임장)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유도 및 편의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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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지분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서면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2개년(신설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주주총회 평균 출석 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의 79.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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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 제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을 포함한 당사의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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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법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가 해당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과 관련된 절차는 관련 법령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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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안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안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제안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며, 적법성이 확인된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이루어질 경우, 상법 및 당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 등을 준수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시점 사이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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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검토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 및 공개 서한을 수취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제안권이 행사 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는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배당 정책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내외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관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실적은 없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법인으로서법인 운영 안정화에 우선 집중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배당 정책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대/내외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그리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Cash-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수립 될 경우, 당사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지만, 배당 관련정보는 정기 주주총회 6주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 정책 등이 확정될 경우 공시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인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영문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위하여 신규 법인 설립 시 정관 제49조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설법인 설립 첫해(제1기)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제2기(2025년) 사업연도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후 배당액 확정을 2026년 2월 4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함에 따라,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2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04 | X |
| 제1기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영문 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주주환원 정책이 확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 배당금에 대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정보가 배당기준일 이전에 제공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인 설립 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현금 배당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향후 배당 정책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이 확정될 경우, IR 미팅 및 NDR 활동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인 만큼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 정책 수립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주주환원 정책 등을 검토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제1기 사업연도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없었기 때문에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기 사업연도는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회사의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7,621,646,096 | 6,924,617,000 | 350 | 0.8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5.7 | | |
| 개별기준 (%) | 68.6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정책이 확정될 경우 주주들과 확정된 정책에대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당사의 배당 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462조에 따라 제1기 사업연도는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제2기 사업연도는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주환원 정책 등을 검토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 경영성과 그리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주가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법령에 따라, 1주당 1의결권 원칙하에서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총수는 1억 주(1주의금액 : 1,000원)이며,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9,830,841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주식은 없으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46,221주)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며, 동 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식은 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9,830,841 | 19.83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 정관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주식의 총수는 1억 주이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입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우선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개최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의거, 1주당 1의결권 원칙하에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정관 제8조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이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9,830,841주입니다. 이 중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6,221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이를 제외한 보통주식 19,784,620주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어 주주 간에 공평하게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주관증권사) |
|---|
| 2025.05.14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콜 | '25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GS피앤엘 |
| 2025.05.22 | 해외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한국투자증권 |
| 2025.05.26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콜 | '25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CLSA증권 |
| 2025.06.02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콜 | ’25년 2분기 최근 동향 | GS피앤엘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2분기 최근 동향 | 키움증권 |
| 2025.07.14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2분기 최근 동향 | 신한금융투자 |
| 2025.07.16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콜 | ’25년 2분기 최근 동향 | GS피앤엘 |
| 2025.08.18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2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GS피앤엘 |
| 2025.09.12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2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DB금융투자 |
| 2025.10.02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줌 미팅 | '25년 2분기 실적 리뷰 및 관심사항 Q&A 진행 | 투자자 직접 연결 |
| 2025.11.19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3분기 최근 동향 | DB금융투자 |
| 2025.12.11 | 해외 기관투자자 | 그룹 컨퍼런스 | 회사소개 및 최근 회사 동향 | CLSA 증권 |
| 2026.01.07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4분기 최근 동향 | 하나증권 |
| 2026.02.26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5년 4분기 최근 동향 | 투자자 직접 연결 |
| 2026.04.06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대면미팅 | ’26년 1분기 최근 동향 | 투자자 직접 연결 |
| 당사는 2025년 매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실적 공시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IR 미팅은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NDR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가 IR담당 부서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토록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요 IR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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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공시 등을 통해 주주가 IR담당 직원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이를 통해 IR 담당 직원과 주주 간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잠정실적공시 및 사업보고서등 공시자료를 통해, IR담당 부서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액주주들이 IR 담당 직원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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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 NDR 또는 해외 Conference참여를 한 적은 없지만, 당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주주와 IR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해외 및 국내 기관투자자 미팅 등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기업설명회(IR)개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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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내 제출되는 공시 내용 중 담당자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IR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IR관련 문의 연락처 : (이름)김홍근 (전화) 02-2006-3803, (이메일) hong9ni@gspn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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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국문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 제공 및 소통 창구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는 없지만, 향후 필요하다면 영문 홈페이지 신설을 통해 외국인 주주들과의 정보제공 및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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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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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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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공식 행사를 개최한 이력은 없으나, 공시를 통해 IR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소액주주가 IR담당 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별도의 소통 채널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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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주주에게 당사 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 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 공시 그리고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등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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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대한 적절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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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사전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그 권한과 승인 대상 내부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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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및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주주 및 이사등과의 거래 또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등)를 추진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의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사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매입·매출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질상 이해상충의 우려가 낮은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거래의 성질, 규모 및 조건 등을 이사회에 상세히 보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의 기간 및 한도를 설정하여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열회사 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및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세부 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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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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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리스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수령 |
| 지배기업 | (주)GS | 358,817 | - |
| 종속기업 | 파르나스호텔(주) | - | 13,668,702 |
| (단위: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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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리스부채의 상환 |
| 지배기업 | (주)GS | 28,479 |
| (단위: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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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배당금수익 | 영업비용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지배기업 | (주)GS | - | 151,795 | 51,339 |
| 종속기업 | 파르나스호텔(주) | 13,668,702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지에스리테일 | - | 7,366 | - |
| (주)지씨에스 | - | 5,016 | - | |
| 합 계 | 13,668,702 | 164,177 | 51,339 | |
| (단위: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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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영업비용 |
| 지배기업 | (주)GS | 10,505 |
| 종속기업 | 파르나스호텔(주) | 1,636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지에스리테일 | 185 |
| 합 계 | 12,326 | |
| (단위 :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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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임차보증금 | 미지급금 | 리스부채 | | |
| 지배기업 | (주)GS | 305,059 | - | 369,477 |
| 종속기업 | 파르나스호텔(주)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지에스리테일 | - | 56 | - |
| (주)지씨에스 | - | 325 | - | |
| 합 계 | 305,059 | 381 | 369,477 | |
| (단위 :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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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임차보증금 | 미지급금 | 리스부채 | | |
| 지배기업 | (주)GS | 268,867 | - | 658,357 |
| 종속기업 | 파르나스호텔(주) | - | 1,800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지에스리테일 | - | 15,653 | - |
| 합 계 | 268,867 | 17,453 | 658,357 | |
본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지배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가지급금 및 대여금 내역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 등을 위하여 가지급금 및 대여금을 제공한내역은 없습니다. ② 현금출자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 등을 위하여 현금 출자를 한 내역은 없습니다. ③ 자금거래 본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동안 당사와 대주주와의 자금거래는 하기와 같습니다. - 당기(2025.1.12025.12.31) 주) 별도 기준입니다. - 전기(2024.12.12024.12.31) 주) 별도 기준입니다. ④ 담보제공 및 이해관계자와의 채무보증 현황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 등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내역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채무보증 증 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본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동안 당사와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거래는 없으며, 대주주와의 영업 거래는 하기와 같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의 거래내역] - 당기(2025.1.12025.12.31) 주) 별도 기준입니다. - 전기(2024.12.12024.12.31) 주) 별도 기준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내역] - 당기말(2025년 말) 주) 별도 기준입니다. - 전기말(2024년 말) 주) 별도 기준입니다.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대여금 내역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② 전환사채 및 현금출자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 당사가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전환사채 및 현금출자를 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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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 후 승인 또는 부결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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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에 대한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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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관련 주주 보호 정책은 없으나, 향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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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의양수도, 물적 및 인적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결정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변동이 있을 경우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대주주의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 당사는 공시사항을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과 상시 소통하여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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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현 시점에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등 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중요 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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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및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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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추진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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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 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이익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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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담당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 반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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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본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 조달 과정에서 법령 상 요구되는 보호 절차 외에도 반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개선 사항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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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중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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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경영전략을 실행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주요 재무사항,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주주총회에 관한사항,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법령 또는 정관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또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사항 외에도 이사회 규정 별지로 이사회 상정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 기준에는 시설 투자, 출자 및 타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자산의 취득/처분 및 영업의 일부 양도, 자금 차입, 차입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재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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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유보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재심의 및 재결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은 위원회의 특수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 집행은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사내 담당 매니저가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의사록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집행한 업무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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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 기구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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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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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까지 명문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필요시 검토하여 도입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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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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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2024.12월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서, 현재 명문화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와 관련된 후보 선정, 관리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미래 최고 경영자 육성을 위한 핵심 인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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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본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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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본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 보완한 사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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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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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미래 최고 경영자 육성을위한 핵심 인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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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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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위해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변경이 필요하거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 리스크는 감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1) 내부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무적 리스크와 그 조치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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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고,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명문화된 준법 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 경영을 위한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내 준법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실천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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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지원담당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 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매년 공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그리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승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및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신고제도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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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로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 정보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공시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88조에 근거하여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따른 정기 교육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업무는 공시책임자 및 IR 담당 매니저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사항 발생시, IR 담당 매니저가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시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공시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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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기재된 내용 외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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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규모 인력(임직원 8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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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리스크 관리 제도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내부 통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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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이사 총수 5명 중 과반수 이상인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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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3인 이상 9인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되, 그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하여 상법 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의 [표4-1-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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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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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3 | 2029-03-18 | 기업경영 | (前) GS네트웍스 경영지원그룹장 (現) GS피앤엘 대표이사 |
| 이태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18 | 2027-03-20 | 기업경영 | (前) GS에너지 경영기획부문장 (現) GS재무팀장 겸 PM팀장 |
| 이경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8 | 2027-03-20 | 기업경영 | (前) GS건설 플랜트구매담당 상무 (現) 지미테크 대표이사 |
| 김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18 | 2029-03-18 | 재무,회계 (회계사) | (前) 홈앤쇼핑 경영관리실 실장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18 | 2029-03-18 | 부동산 (부교수) | (前)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現)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빅데이터 전공 부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역할은 아래의 [표4-1-3-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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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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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등 2.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 또는 정관,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하여 주주총회 후보 추천 | 3 | B | - |
| 내부거래위원회 | 1.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승인 2.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승인 3. 공정거래법, 상법 등 제반 법규상 이사회의 내부거래 승인 필요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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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김동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A) | 이경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 감사위원회(A) | 이상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상훈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태형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경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 내부거래위원회(C) | 이경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내부거래위원회(C) | 이태형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 |
| 내부거래위원회(C) | 김동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사회 내 위원회(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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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설 법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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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각 이사의 이사회 소집권, 정보 요청 및 조사 권한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보고)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이사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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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각 위원회 역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설 법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고려하여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 결정 효율성과 감독 기능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 임원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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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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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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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산업 분야 및 경영·전략 전문가인 사내이사 1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 그리고 경영·회계·재무·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2025년 3월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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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4-2-1 과 같습니다. ( ※ 이사의 임기 만료 예정일은 선임·재선임 시점부터 정관상 임기 3년을 반영한 일자입니다. 또한 현재 재직 여부는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문역은 재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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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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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 사내이사(Inside) | 2026-03-19 | 2029-03-18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원식 | 사내이사(Inside) | 2024-12-02 | 2027-03-20 | 2026-03-19 | 사임(Resign) | 퇴직 |
| 이태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02 | 2027-03-20 | | | 재직 |
| 이경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 2027-03-20 | | | 재직 |
| 김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 2029-03-18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 2029-03-18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다양한 후보자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재무,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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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서 정한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아니지만,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 사외이사의 추가 선임이 회사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후보자를 관리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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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통해 이사 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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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라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선정한 후, 각 후보자의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후보 확정 과정에서 전문성, 충실성(Commitment), 독립성 등의 평가 기준과 함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 준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 과정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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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지분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소집 통지로 갈음하고 있으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가 합리적으로 이사 선임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신규/재선임 여부, 주요 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전자 공시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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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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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정기주주총회 | 박민수 | 2026-03-04 | 2026-03-19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김동주 | 2026-03-04 | 2026-03-19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훈 | 2026-03-04 | 2026-03-19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자의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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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시 소액주주의 주권이 강화될 수 있으나, 경영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주주제안권을 명문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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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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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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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 검증을 거쳐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을 고려한 적합한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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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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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 남(Male) | 대표이사 | O | ㈜GS피앤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이태형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GS 재무팀장 겸 PM팀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이경숙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 김동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이상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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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임원인사관리규정 등 명문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시에는 후보자의 역량과 리더십, 당사 취업 규칙 규정에 의거한 징계 처분 이력 등 직무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성을 심의·결의한 후 최종 판단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 선임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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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중 횡령, 배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 등에 관한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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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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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임원 중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인사관리규정 및 내부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적격한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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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인사관리 규정 준수 및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 內 임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직중인 임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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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적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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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 있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5-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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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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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주 | 18 | 18 |
| 이경숙 | 18 | 18 |
| 이상훈 | 18 | 1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당사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인 설립시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계열 회사는 국내 총 100개, 해외 총 189개 社로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를 전수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해당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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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자 검토시,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실적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최근 사업연도 중 당사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용자인 경우 등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 설립시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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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당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와 후보자(후보자의 재직 법인 포함) 간의 거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부터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받아,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상법상 결격 사유 발생 여부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제도적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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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요 경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단계부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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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재직 이력과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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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는 최소 1개 이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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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장하고자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 1개 타 기업에 한하여 사외이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직 겸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직업을 제외한 타 기업의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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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명의 사외이사 중 타 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이사는 없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겸직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5-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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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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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동주 | O | 2024-12-02 | 2029-03-18 |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 | | |
| 이경숙 | O | 2024-12-02 | 2027-03-20 | ㈜지미테크 대표이사 | | | | |
| 이상훈 | O | 2024-12-02 | 2029-03-18 | 한양대학교 부교수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명시된 타 법인 겸직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 법인 겸직 현황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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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발굴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 및 다양성,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타 기업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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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전담 부서는 없으나, 별도 담당 인력을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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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소수 인력으로 별도의 이사회 전담 부서는 없으나, 경영지원부문 팀장 1명과 이사회 담당 매니저 1명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상정 예정 안건 자료는 이사회 개최일 최소 7일전까지 사외이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경영실적 및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연 또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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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소수 인력으로 별도의 이사회 전담 부서는 없으나,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지원부문 팀장 1명과 이사회 담당 매니저1명을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은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 보고, 필요한 경영 정보의 제공 및 자료 발송 지원, 기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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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투어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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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회사 설립시부터 본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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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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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수 인력으로 별도의 사외이사 지원 전담 부서는 없으나,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영지원부문 팀장 1명과 이사회 담당 매니저 1명을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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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나,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인력 및 자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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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12월 2일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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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시기 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사회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성과, 운영 효율성 및 위원회 활동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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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법인 설립(2024년 12월 2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 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가 자신의 이사회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 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평가 문항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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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제2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재선임 하였으나, 신규 법인 설립 이후 이사회 운영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아 사외이사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사외이사 재선임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시 이사회 출석률, 직무수행 성과, 이사회 운영 기여도 및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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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설립 1년 6개월 된 신설 법인으로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아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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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평가 제도를 자가 평가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방법 및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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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의 위험성, 책임수준, 사회통념,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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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기준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90백만원 , 인당 월평균 보수액 250만원]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의 위험성, 책임수준, 사회통념,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현재 명문화된 보수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퇴직금, 별도의 수당 또는 회의비 등 추가 지급 없이 고정급 형태로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임용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여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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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성과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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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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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직무 수행의 위험성, 책임수준, 사회통념,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보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 정책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계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보수 연계의 실익이 기존 제도 대비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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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이사회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명문화 된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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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를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익년도 정기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을 수립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각 이사가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개별 이사진들의 일정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7조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인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소집 기간 단축에 대한 동의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및 부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 사항에 대한 정기 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주주총회 소집 등 정기적으로 이사회 상정이 필요한 안건을 고려하여 연 8회 정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추진 등 추가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 규정에 따라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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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제출 시점까지 총 1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임시 이사회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 정기 이사회 개최 내역 : 2025년 - 8회, 2026년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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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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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2 | 7 | 96.7 |
| 임시 |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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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인사관리규정을 통해 보수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고, 임원의 성과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는 사내이사를 포함한 상근 임원 등에 대한 보수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 방식 및 보수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원 개인의 경영 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과 담당 직무 및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역할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연말 임원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보수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임원인사관리규정은 인사 관련 내부 규정으로서 주요 경영 정보의 외부 노출 우려가 있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외부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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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단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2월 5일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승인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4일 정기 이사회에서 보험 갱신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등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의 선임을 지원하는 한편, 이사진이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 단위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은 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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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2일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권리 보호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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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 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설 법인으로 현재까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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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최소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사회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해관계자와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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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담은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공시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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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반대 사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록은 이사회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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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안건 결의 결과, 안건에 대해 반대한 이사 및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각 이사가 개진한 의견 중 후속 조치나 피드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여, 추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수정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사진의 개별적인 찬반 등 의사 결정 결과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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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점부터 공시대상기간 종료일까지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표 7-2-1 : 최근 3개년은 2025년, 2024년,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사는 2024년 12월 2일 설립한 신설 법인으로 2023년 회사 설립전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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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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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원식 | 사내이사(Inside) | 2024.12.02~ 2026.03.19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태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12.02~ 현재 | 88.9 | 87.5 | 100 | | 100 | 100 | 100 | |
| 이경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02~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를 통해 각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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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의결 사항 등 주요 내용은 공시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이사의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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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담은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제도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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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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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상법 상 특례감사위원회설치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미해당 되지만,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사외이사가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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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명)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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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모두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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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를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하여 설치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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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목적 및 권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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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이며, 각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세부 조항으로는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의 권한, 결의 방법, 부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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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규정 제11조 및 각 위원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재검토 및 변경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재결의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은 독립성 제고의 목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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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8-2-1]와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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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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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차 | 결의(1) | 2025-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차 | 결의(1) | 2026-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차 | 결의(1) | 2026-03-19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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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거래위원회 - 1차 | 사전심이(1) | 2025-03-05 | 3 | 3 | 결의(Resolution) | 1. 이사 등과의 내부거래 사전 심의 ? 파르나스호텔㈜와의 상품?용역 거래 등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 2차 | 사전심의(1) | 2025-12-05 | 3 | 3 | 결의(Resolution) | 1. 2026년 이사 등과의 내부거래 사전 심의 1-1) 2026년 파르나스호텔㈜와의 상품?용역 거래 등 승인 1-2) 2026년 ㈜후레쉬미트와의 상품?용역 거래 등 승인 1-3) 2026년 ㈜GS와의 GS브랜드 사용료 승인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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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01.22 | 3 | 3 | 결의 (Resolution) | 1.2024년(1기)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X |
| 3 | 3 | 결의 (Resolution) | 2.2025년2027년(2기4기)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3.2024년(1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업무 계약 승인 | 가결 | X | | |
| 감사위원회 | 2025.02.05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 | -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503.05 | 3 | 3 | 결의 (Resolution) | 1.2024년(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3 | 3 | 결의 (Resolution) | 2.2024년(1기)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3.2024년(1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4.2024년(1기)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4년 감수수행 및 감사종결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5.05.12 | 3 | 3 | 결의 (Resolution) | 1.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2025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XBRL 용역 수행 계획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GS피앤엘 감사위원 교육 계획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1분기 ㈜GS피앤엘 경영실적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5.06.11 | 3 | 3 | 결의 (Resolution) | 1.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부동산 상업시설 마스터리스 관련 세무 검토 업무) | 가결 | X |
| 감사위원회 | 2025.08.18 | 3 | 3 | 결의 (Resolution) | 1. 2025년(2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안)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5.09.24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X |
| 감사위원회 | 2025.11.07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파르나스호텔(주) 2025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보고 | -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경과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5.12.05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 평가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6.02.04 | 3 | 3 | 결의 (Resolution) | 1.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X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 내부감사 실적 및 2026년 내부감사 계획 보고 | - | X | | |
| 감사위원회 | 2026.03.04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X |
| 3 | 3 | 결의 (Resolution) | 1. 2025년(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2. 2025년(2기)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3. 2025년(2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4. 2025년(2기)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5.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감사위원회 | 2026.03.19 | 3 | 3 | 결의 (Resolution)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가결 | X |
| 3 | 3 | 결의 (Resolution) | 2.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변경 승인 | 가결 | X | | |
| 감사위원회 | 2026.05.07 | 3 | 3 | 결의 (Resolution) | 1.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X |
| 3 | 3 | 결의 (Resolution) | 2. 2026년 귀속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일괄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3. 2026년(3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결의 (Resolution) | 4. 감사위원회 규정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6년 감사위원 교육 계획 보고 | - | X | | |
| 3 | 3 | 보고 (Report) | [보고] 2025년(2기) 외부감사인의 이행 평가 보고 | - | X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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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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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자료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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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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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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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동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중앙대 경영학 학사 - '19년 ~ ’24년 ㈜홈앤쇼핑 경영관리실 실장 -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공인회계사 (5년 이상 종사) |
| 이경숙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 화학공학과 석사 - '13년 ~ ’16년 ㈜GS건설 상무 - 現) ㈜지미테크, 대표이사 | - |
| 이상훈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학사 - 호주국립대학교 환경사회학 박사 - '14년 ~ ’16년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現)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 및 부동산 데이터전공 부교수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회사는 아니나(자산규모 약 8천억원),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1명 이상의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 또한 효과적인 감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상법상 요건(1명)을 충족하는 1명의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위원의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 요건 심사를 거칠 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 부서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적격 요건은 물론 독립성,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 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교육 프로그램, 내부회계 관리 제도 등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회사 및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반 법령이 요구하는 감사위원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위원들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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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구분 | 주요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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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 감사에 관한 사항 |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 -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조사 및 그 결과 에 따른 대표자 시정요구 - 감사계획 및 결과 - 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신고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 |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 등 총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사위원회회의 운영과 부의사항 및 감사위원회 평가, 외부 감사인의 선임 및 독립성 확보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및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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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16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5월 23일 삼정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최고감사인과정(AAP, Advanced Auditor Program)”과 2025년 7월 1일 삼정회계법인이 주관하는 “ACI(감사위원회지원센터) 세미나”에 대면 교육 형식으로 1명의 감사위원이 참석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온라인 교육 형식으로 3명의 감사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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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3조(감사위원회의직무)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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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고, 감사 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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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보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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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감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소규모 인력 구성(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제외 총 7명)으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없고,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부문팀장 1명 및 매니저 1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감사위원회 실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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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소규모 인력 구성(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제외 총 7명)으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없으며,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확보 관련 사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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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을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보상은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로 인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보수 차등 지급에 따른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은 250만원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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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간 보수 차등 지급에 따른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과 非감사위원 간 보수의 차등은 두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했을 때의 실익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상당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보수 정책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당사 인력 구성이 증대될 경우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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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아니나(자산규모약 8천억원),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정기적 회의 개최와 보고 관련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감사위원들의 활동 내역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최소 12시간 전 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구두로 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총 1회의 감사위원회, 2025년도에는 총 9회의 감사위원회,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4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총 49건의 안건(승인 25건, 보고 24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2025.1.22)에서 승인을 받아 2025~2027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마다 대면 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에는 2025.2.5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25.3.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2025.3.5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26.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26.3.4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2026.3.4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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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3조에 근거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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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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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구분 | 내용 | | | |
| 1차 | 2024.12.2 | 3/3 | 결의 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 2.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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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구분 | 내용 | | | |
| 1차 | 2025.1.22 | 3/3 | 결의 사항 | 1. 2024년(1기)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2. 2025년2027년(2기4기)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 | | |
| 3. 2024년(1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업무 계약 승인 | 가결 | | | | |
| 2차 | 2025.2.5 | 3/3 | 보고 사항 | -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 | | | | |
| 3차 | 2025.3.5 | 3/3 | 결의 사항 | 1. 2024년(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4년(1기)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2024년(1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4. 2024년(1기)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사항 | - 2024년 감수수행 및 감사종결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4차 | 2025.5.12 | 3/3 | 결의 사항 | 1.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사항 | -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2025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XBRL 용역 수행 계획 보고 | - | | | | |
| - 2025년 ㈜GS피앤엘 감사위원 교육 계획 보고 | - | | | | |
| - 2025년 1분기 ㈜GS피앤엘 경영실적 보고 | - | | | | |
| 5차 | 2025.6.11 | 3/3 | 결의 사항 | 1.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부동산 상업시설 마스터리스 관련 세무 검토 업무) | 가결 |
| 6차 | 2025.8.18 | 3/3 | 결의 사항 | 1. 2025년(2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사항 | - 2025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 - | | | |
|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안) | - | | | | |
|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7차 | 2025.9.24 | 3/3 | 보고 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8차 | 2025.11.7 | 3/3 | 보고 사항 | - 파르나스호텔㈜ 2025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경과 보고 | - | | | | |
|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9차 | 2025.12.5 | 3/3 | 보고 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 평가 보고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안건 | 가결여부 | |
|---|
| 정원 | 구분 | 내용 | | | |
| 1차 | 2026.2.4 | 3/3 | 결의 사항 | 1.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사항 | - 2025년(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2025년(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025년 내부감사 실적 및 2026년 내부감사 계획 보고 | - | | | | |
| 2차 | 2026.3.4 | 3/3 | 보고 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결의 사항 | 1. 2025년(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 2025년(2기)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2025년(2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4. 2025년(2기)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 | |
| 5.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차 | 2026.3.19 | 3/3 | 결의 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가결 |
| 2.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변경 승인 | 가결 | | | | |
| 4차 | 2026.5.7 | 3/3 | 결의 사항 | 1. 외부감사인의 계열사 ㈜GS 비감사업무 제공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6년 귀속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일괄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2026년(3기) 법인세 세무조정 검토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4. 감사위원회 규정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사항 |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 | | | | |
| - 2026년 감사위원 교육 계획 보고 | - | | | | |
| - 2025년(2기) 외부감사인의 이행 평가 보고 | - | |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 위원회는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기 표 9-2-1 : 최근 3개년은 2025년, 2024년,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사는 2024년 12월 2일 설립한 신설 법인으로 2023년은 회사 설립 전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활동 및 회의개최 내역 (기간: 2024.12.2~2026.5.31)] 2024년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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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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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동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경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9회, 2026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4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내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각 감사위원의 참석률은 100%로 모든 감사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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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 활동은 감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변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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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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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외부감사인의 선임)에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시 감사 업무 수행팀의 역량은 물론 해당 감사 법인의 산업 전문성, 독립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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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 2024년(1기) 외부감사인 선임은 2025년 1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단, 2024년(1기) 외부감사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GS리테일의 지정감사계약(안진회계법인)을 승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1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회계법인의 독립성·전문성,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감사 계획등의 적정성, 대상 회계법인의 규모, 감사팀 역량, 감리 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각 회계 법인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 등을 분석 및 평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정회계법인을 2025 사업연도부터 2027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2025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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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2025년 사업연도 감사 활동이 감사계약의주요 내용(투입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인력 등)을 충실히 이행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2026년 5월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감사 계약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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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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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2025년) | 2025.09.05 | 2025년 세무조정업무 | 2025.09.05~2026.04.30 | 5 |
| 제2기 (2025년) | 2025.07.18 | 부동산 상업시설 마스터리스 관련 세무 검토 | 2025.07.18~2025.08.31 | 2.5 |
| 제1기 (2024년) | 2025.02.01 | 2024년 세무조정업무 | 2025.02.01~2025.04.30 | 5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 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 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해당 용역이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회사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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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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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확보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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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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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매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시작 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신설 법인으로써 회사 전반적인 현황 설명 등이 필요하여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이 일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5회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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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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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05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 1. 2024년 감사수행 및 감사 종결에 관한 사항 |
| 2회차 | 2025-05-12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 1. 2025년 회계감사 계획 2. 2025년 1분기 검토 결과보고 |
| 3회차 | 2025-09-24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 1. 핵심감사사항 협의 2. 2025년 2분기 검토 결과보고 |
| 4회차 | 2025-12-05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 1. 핵심감사사항 선정 결과 2.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경과 |
| 5회차 | 2026-03-04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외부감사인 | 1.기말감사업무 결과 보고 2.유의한 위험 및 핵심감사사항의 감사 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감사위원회 개최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핵심 감사사항, 기타 주목한 이슈에 관하여 회사에 추가 질의를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는 등 그 내용을 감사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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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등을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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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회사가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KIND)을 통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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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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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사업연도(2025년) | 2026-03-19 | 2026-01-23 | 2026-02-04 |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
| 제1기 사업연도(2024년) | 2025-03-20 | 2025-01-23 | 2025-02-05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신설 법인으로 회사의 현황 설명 등을 위해 2025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의사소통 회의에 경영지원부문 팀장이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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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회계 정보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기 1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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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어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공시를 약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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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약식으로 공시하였으나,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등 공시 과정에 이사회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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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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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19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고배당 기업에 따른 약식 공시 이외에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기 때문에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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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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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GS그룹의 정도경영 추진 방침에 따라,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의 기반을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행동에 대한 올바른 기본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정도 경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의 권리 보장,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전문 감사 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의 건전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을 지향하고, 주주/고객/임직원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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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첨부서류로 제공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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