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임원의해임권고조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 추후 기재 | 직책 | - 전 대표이사 - 전 담당임원 - 담당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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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①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주변지역) (연결·별도 ’21년 52,178백만원, ‘22년 52,178백만원, ’23년 33,240백만원, ’24년 33,240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1∼’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23∼’24년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주변 임야) (연결·별도 ’23년 10,598백만원, ’24년 10,527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3∼’24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③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제련소 하부) (연결·별도 ’21년 90,519백만원, ’22년 90,519백만원, ’23년 77,906백만원, ’24년 77,906백만원) - 회사는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④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별도 ’23년 111,412백만원, ’24년 111,412백만원) - 회사는 ’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하여,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함 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연결·별도 ’22년 34,790백만원, ’23년 61,424백만원, ’24년 △61,424백만원) - 회사는 ’22∼’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22년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에는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임원,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26-06-10 | ||
| 6. 확인일자 | 2026-06-1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는 추후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6. 확인일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