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외 3건 | 사건번호 | 2025노4464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박OO 등 3명 : 전, 현직 임원 및 도급업체 임직원 2.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 3. 피고인 석포전력 주식회사 | ||
| 4. 판결내용 | 1. 처벌내용 - 피고인 박OO(전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배OO(전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박00(도급업체 등)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주식회사 영풍 : 벌금 200,000,000원 - 피고인 석포전력 주식회사 : 벌금 50,000,000원 2. 주요 판결내용 - 아연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되어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직영 및 도급 작업자 3명 중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법원은 당사 및 당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미이행을 인정 하였으며, 사용인 및 도급업체 및 대표자는 보건조치 미이행을 인정함. - 상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주문을 유지함. | ||
|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주)영풍석포제련소 정액 1단 공장 2층의 리펄퍼 탱크 3호 상부 | |
| 발생 일자 | 2023-12-06 | ||
| 발생 재해 내용 | - 아연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노출에 따른 급성중독으로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사망 1명, 직영/도급 작업자 중상 3명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3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7. 판결일자 | 2026-04-28 | ||
| 8. 확인일자 | 2026-04-2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1. 4. 선고한 2024고단630, 2024고단861(병합) 판결의 항소 심에 대한 판결임.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1-04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