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엠앤씨솔루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
| 2026 년 6 월 10 일 |
| 권 유 자: | 성 명:주식회사 엠앤씨솔루션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171전화번호:055-269-5114 |
| 작 성 자: | 성 명:서건일부서 및 직위:전략기획팀 IR PART 차장전화번호:055-269-517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엠앤씨솔루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엠앤씨솔루션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서건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박호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박수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0일 |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
※ 권유 종료일은 2026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 의사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진행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직접 교부, 우편 등에 의한 수여- 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171 주식회사 엠앤씨솔루션 전략기획팀 IR PART- 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603 회의실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 월 25 일 오전 9 시 30 분 |
|---|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603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15일 09:00 ~ 2026년 6월 24일 17:00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첫날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인증(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석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윤석진(신규선임, 임기 3년) | 1959.07.0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관계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
| 윤석진 |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1989.03 ~ 1992.081995.02 ~ 1996.082020.07 ~ 2024.032025.07 ~ 현재 | - 연세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美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前 제25대 KIST 원장- 現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윤석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본 후보자는 약 30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 부원장 및 원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조직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미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엠앤씨솔루션의 연구개발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와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연구기관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신사업 전략에 대한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
|---|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인서.jpg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jpg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