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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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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아이에스지주(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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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4.1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아파트, 콘크리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아이에스지주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34,356 | 1,514,573 | 2,029,440 |
| (연결) 영업이익 | 68,123 | 169,672 | 340,521 |
| (연결) 당기순이익 | -71,818 | -160,188 | 160,256 |
| (연결) 자산총액 | 3,457,985 | 3,553,989 | 4,237,373 |
| 별도 자산총액 | 2,935,612 | 2,989,506 | 3,644,29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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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세부원칙 1-1)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세부원칙 1-2)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세부원칙1-2)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세부원칙 1-4)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 확정 (2026.3월 정기주총 정관 개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세부원칙 1-4) ·중장기 배당정책 미수립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세부원칙 3-2)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세부원칙 3-3)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수립 예정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세부원칙 4-1)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세부원칙 4-3) ·정관에 의거 집중투표제 배제 (2026.3월 정기주총 정관개정, 부칙상 2026.9.10. 이후부터 적용)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세부원칙 4-4) ·정책수립 예정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세부원칙 4-2) ·이사회 총원 7명 중 남성 6명, 여성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세부원칙 9-1)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세부원칙 9-1) ·총원 4명 중 2명이 회계/재무 전문가 (손교영 위원장, 성세환 위원)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세부원칙 10-2) ·회의 개최 검토 중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세부원칙 9-1)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명기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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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7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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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아래 경영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통한 회사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고객·구성원·주주 이를 위하여 당사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해 고객과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관, 이사회 및 각 위원회 규정 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였으며, ESG 모범규준 및 Global Standards를 준수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에게 승인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운영 중입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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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목표를 포함한 경영전반의 중요사항을 공익성·경제성·사회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산하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해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 기능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경영 감독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ESG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ESG위원회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의 참석률, 안건 및 가결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 이사진이 특정 배경이나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영, 법률, 회계, ESG 등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자 보유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분야 전문가(손교영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부 감사부서인 감사지원팀을 산하조직으로 편제하여 독립적으로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문가(김동건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각 법률, 재무·회계, 언론, 문화예술전문가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문화·예술 및 사회공헌 분야 전문가인 여성 사외이사(오은경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신규 선임하고, 재무·회계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손교영 사외이사)와 콘크리트부문 대표/(겸)안전보건부문 대표(남병옥 사내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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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제363조 및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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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1조 이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된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s://dart.fss.or.kr), 한국거래소 공시채널(KIND, https://kind.krx.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isdongseo.co.kr)를 통해 주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1조 및 상법 제542조의4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재무정보를 반영한 의안 제공을 통해 주주의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모범규준 수준의 공시 시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KSD)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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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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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2 | 2024-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2 | 2024-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2명 | 8명 중 1명 | 8명 중 2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 3명 중 1명 | 3명 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 1) 발언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계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이번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상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주주들이 회사 경영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역시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성실히 공시하여 관련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당해 연도 결산 마감 일정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소요 기간 등 실무적인 일정 제약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외부감사가 최종 종결되어 확정된 재무 정보와 사업 내용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감사 전 불확실한 데이터 공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성실공시 리스크 및 주주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주분들께 충분한 검토 기간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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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감사 업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의 총회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K-VOTE)를 도입하여 시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상세 배경과 해설 자료를 명확히 제공하여 주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27조에 명시된 대리인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사로서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라는 선진적 제도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당사는 온라인 주주총회 플랫폼 도입 및 모의 테스트 등 관련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로 주주총회장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해외 자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주주 소통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내부 결산 시스템 고도화 및 외부감사인과의 선제적인 일정 조율을 거쳐 이사회 결의 및 주요 의사결정 단계를 보다 신속하게 확정 짓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하는 소집공고 권고 기준을 점진적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며,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와 알 권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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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의 집중일 회피 개최와 전자투표 실시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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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및 다양한 의결권 행사 수단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2024년~2026년) 동안 당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권 행사 접근성 제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집중일 회피 노력]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특정 날짜에 집중되어 주주들의 참석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및 2025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내부 결산 일정 조율의 실무적인 한계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종결 시점 등 현실적인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거버넌스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유관 부서 및 외부감사인과의 선제적인 일정 조율을 거쳐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분들께 보다 원활한 참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결산 일정 예측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가급적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공]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는 따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온라인 전자투표제도(K-VOT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를 상시 보장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기준일 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리 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명부 폐쇄 등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기준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말일(12월 31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해 구조 하에서도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기간 확대를 포함한 다방면의 실무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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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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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발행주식 수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를 제외한 총 29,724,668주 중 약 67%에 해당하는 총 19,882,614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참석 주식 수 중 10.6%는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였습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발행주식 수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를 제외한 총 29,772,576주 중 약 68%에 해당하는 20,118,744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참석 주식 수 중 9.4%는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였습니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과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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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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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29,724,668 | 19,882,614 | 19,710,390 | 99.1 | 172,224 | 0.9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29,724,668 | 19,882,614 | 18,233,165 | 91.7 | 1,649,449 | 8.3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오은경) | 가결(Approved) | 29,724,668 | 19,882,614 | 19,610,456 | 98.6 | 272,158 | 1.4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성세환) | 가결(Approved) | 14,729,509 | 4,887,455 | 3,695,860 | 75.6 | 1,191,595 | 24.4 |
|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29,724,668 | 19,882,614 | 19,640,081 | 98.8 | 242,533 | 1.2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19,966,501 | 99.2 | 152,243 | 0.8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18,373,964 | 91.3 | 1,744,780 | 8.7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변동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20,103,396 | 99.9 | 15,348 | 0.1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허필식)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19,127,953 | 95.1 | 990,791 | 4.9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배기문)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17,505,464 | 87.0 | 2,613,280 | 13.0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강혜정) | 가결(Approved) | 29,772,576 | 20,118,744 | 18,261,562 | 90.8 | 1,857,182 | 9.2 |
|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29,772,576 | 19,973,139 | 19,813,313 | 99.2 | 159,826 | 0.8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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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51기 정기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주식수 중 전자투표의 비율은 10.6%로(전년 9.4%)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자적 방식에 대한 대다수 주주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과 일부 주주의 경우 전자적 방식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 있어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와의 중복 집계 오류의 방지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투표 플랫폼, IR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온라인 기반의 주주 소통 수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참여 확대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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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일정 운영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노력하여 주주의 참석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전자 투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자 투표제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행 예정인 상법 개정에 맞추어,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개별 서면 통지를, 1% 미만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를 통해 안건과 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모든 주주가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 방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의 의견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책임 있는 주주환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주주가치를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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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 542조의6에 따라 주주 제안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총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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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법률상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및 IR페이지에 주주제안권에 대한 관련 절차는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의 대표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회사 우편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IR담당자에게 주주제안권의 사용 및 관련 절차 문의가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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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처리에 관한 별도의 내부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 제안을 접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IR담당자에게 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자격 확인, 지분율 및 제안 시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안건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소집통지서에 이를 명시합니다. 또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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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관계법령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사항 외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 및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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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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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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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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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주주총회 제안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주주로부터 주주제안이나 공개서한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관련 내부 기준이나 처리 절차는 아직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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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주주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정한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전 법정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권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규정 마련과 행사 절차 안내에 관련된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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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비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 및 금리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재무 불확실성이 높은 건설업 고유의 사업구조적 특성과,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및 내부 유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상승과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며, 내·외부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분리함으로써 주주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다각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포함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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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당사는 결산배당 기준으로 해당 결의일 당일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게시하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홈페이지(https://isdongseo.irpage.co.kr/#earning-result/)를 통해 배당성향, 총배당금 등 배당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 실적발표 자료에는 순이익 대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반영한 주주환원율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형태의 정량적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아직 영문 공시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기반의 확대 및 외국인 지분 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영문 공시 제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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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해당 절차에 따른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결의 후 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변경된 정관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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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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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7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명확한 주주환원정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정보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및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으며, 제51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하는 정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단순히 현금배당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적정한 이익 배분과 주주 기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배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배당 가능 이익, 주식 시장 가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결산 배당 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금배당을 결정하여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시점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활용하여 내/외부요인을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 절차와 관련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될 경우 해당 정책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주환원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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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환원을 병행하고 있으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부재하여 해당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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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현금 배당금 각각 1,000원과 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식은 보통주로만 구성되어있어 차등배당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배당형태는 현금배당이었고, 주식배당이나 기타자산으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당검토 시 과거 배당수준, 장래의 투자기회에 따른 예상 자본소요, 자금수지 등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수준 뿐만아니라 최근 경영환경, 산업 내 경쟁강도, 주식의 시장가치, 동종 업계의 배당규모, 법률적 변화 등 기업 내/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이후인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정관의 중간배당조항을 삭제하고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하여 배당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의 내/외부요인으로 배당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나, 주주환원을 기본 목표로 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표의 배당가능이익은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을 기재하였으며 이익잉여금에는 미실현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제51기) 및 전기(제50기) 연결 배당 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임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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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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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046,348,203,470 | 14,862,334,000 | 500 | 2.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28,087,541,672 | 29,772,576,000 | 1,000 | 4.4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156,751,602,459 | 45,280,464,000 | 1,500 | 5.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28.1 |
| 개별기준 (%) | 0 | 0 | 24.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2024년 말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4년 말~2025년 초에 걸쳐 약 1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5년 신탁계약 해지 이후 해당 자기주식 462,308주를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당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 재원을 확보하고자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27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1,850억원 감액하여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주주들에게 해당 재원을 통해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액 배당을 통하여 국내 거주 개인 주주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법인 주주는 과세 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간 이후 진행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재원을 활용하여 약 149억원(주당 현금배당 500원)의 감액 배당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재원으로 하여,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법에 따라 당사의 주주들은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받았습니다. 현재 제51기 배당 집행 이후 자본준비금 활용 배당 재원은 약 1,701억원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해당 배당 재원을 활용하여 주주들에게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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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정책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수행하였으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부재하여 주주환원 수준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 투자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보 중심 자금 운용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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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이후 진행된 제51기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 외에 분기배당도 가능하게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주주의 의결권 권리 시점과 배당 기준일을 이원화하여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주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과 이해를 통하여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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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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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원 및 정관 제7조 제3항,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이며, 보고서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30,186,976주입니다. 이중 자기주식 462,308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1.53%)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29,724,668주입니다. 한편, 당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권리 행사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5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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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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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0,186,976 | 15.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에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보고서 작성 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역이 없으며 종류주주총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발행 주식이 전부 보통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차등 없이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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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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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03.26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05.19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05.22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08.19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08.21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11.18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5.11.20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6.02.10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6.02.25 | 증권사 애널리스트 | IR | 경산 펜타힐즈 W 모델하우스·사업장 방문 |
| 2026.03.11 | 기관투자자 | IR | 경산 펜타힐즈 W 모델하우스·사업장 방문 |
| 2026.03.24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6.05.19 | 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2026.05.19 | 증권/개인/기관투자자 | IR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관련 질의응답 |
| 당사는 매 분기 실적발표를 위한 컨퍼런스콜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가 동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실적발표 자료를 거래소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주관의 다양한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당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 및 컨퍼런스콜을 실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동안 진행된 주요 IR 활동, 컨퍼런스콜 및 주주와의 대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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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는 연간 및 분기별 실적 발표 및 경영설명관련 컨퍼런스콜을 실시하며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주가 IR담당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수시로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실적공시,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주요 공시 문서 내에 IR 부서의 직통 연락처를 명시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별도 절차 없이 IR 담당자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 소액주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하여 당사의 실적발표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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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주관 행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탐방 및 컨퍼런스콜 요청 등에 대해 개별 미팅 형태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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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 설정에서 영어를 선택하면 ‘Investment’ 메뉴를 통해 영문 IR 자료 및 실적발표 스크립트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영문 공시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되거나 관련 투자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영문 공시 제공 및 전담 인력 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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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2025년 9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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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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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제재 사항 | 공시불이행(Failure) | 2025-09-18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5.09.02)의 공정공시의무 위반('25.09.01) | 2 | 0 | 공시 프로세스 점검 및 내부 관리 강화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정보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담당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으로 인해 공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이 일부 미흡하게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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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개선 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관련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에 참석하여 공시 관련 제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원인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점검함으로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방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공시 일정 관리 및 내부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공시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련 프로세스 점검 및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례화하여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 및 공시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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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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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는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외 회사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회 중심의 내부거래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아이에스지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거래 중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관련 거래 발생 시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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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9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전 일괄 승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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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명 | 거래유형 | 2025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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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기업 | 아이에스지주㈜ | 매출거래 | - | 18,900 |
| 기타수익 | - | 261 | | |
| 기타비용 | 666,986 | 842,790 | | |
| 종속기업 | 아이에스해운㈜ | 매출거래 | - | 1,680 |
| 영풍파일㈜ | 매출거래 | - | 46,480 | |
| 기타수익 | - | 1,251 | | |
| 매입거래 | - | 420,584 | | |
| 기타비용 | - | 72,900 | | |
| 중앙레미콘㈜ | 매출거래 | 6,866 | 1,478 | |
| 기타수익 | - | 67 | | |
| 매입거래 | 213,615 | - | | |
| 기타비용 | 7,494 | - | | |
| ㈜삼정이알케이 | 금융수익 | - | 569,482 | |
| ㈜부산블루코스트 | 금융수익 | - | 833,146 | |
| 서현관리 | 매출거래 | 21,000 | 21,000 | |
| 기타비용 | 96,782 | 216,979 | | |
| 아이에스비엠솔루션㈜ | 금융수익 | - | 27,902 | |
| 지분출자 | - | 9,000,000 | | |
| 티와이건설㈜ | 매출거래 | 3,420 | 4,560 | |
| ㈜바운스 | 매출거래 | 185,598 | 189,323 | |
| 기타비용 | 2,000 | - | | |
| 인선이엔티㈜ | 매입거래 | 188,960 | 140,328 | |
| 지분매도 | 7,280 | - | | |
| 인선기업㈜ | 기타비용 | - | 79,900 | |
| 환경에너지솔루션㈜ | 배당거래 | 19,892,979 | - | |
| 골든에코㈜ | 금융수익 | - | 250,239 | |
| ㈜엠엘씨 | 금융수익 | 72,201 | - | |
| 아이에스에코솔루션(주) | 주식매도 | 43,588,663 | - | |
| 지분출자 | 32,371,088 | - | | |
| IS LEGEND PARTNERS KOR LLC | 금융수익 | 1,649 | - | |
| 지분출자 | 66,569,413 | - | | |
| 관계기업 | 이앤에프사파이어사모투자합자회사 | 지분출자 | - | 133,110 |
| 엔피씨에이씨성장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지분처분 | - | 686,916 | |
| 레이크우드-노앤파트너스-씨에이씨조합1호 | 지분출자 | - | 382,020 | |
| 씨씨지아이엔엘씨리오프닝사모투자합자회사 | 배당거래 | 6,863,466 | - | |
| CACP CITADEL KOR INC | 배당거래 | 6,776,915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코엔텍 | 기타수익 | 48,000 | 24,000 |
| 이누스㈜ | 매출거래 | 9,600 | 9,600 | |
| 매입거래 | 455,920 | 922,622 | | |
| 기타비용 | - | 16,429 | | |
| 기타계열회사 | 매출거래 | 19,200 | 28,080 | |
| 기타수익 | 15,988 | 22,011 | | |
| 금융수익 | 27,424 | - | | |
| 기타비용 | 390,285 | 281,393 | | |
| 합 계 | 매출거래 | 245,684 | 321,101 | |
| 기타수익 | 63,988 | 47,590 | | |
| 금융수익 | 101,274 | 1,680,769 | | |
| 매입거래 | 858,495 | 1,483,534 | | |
| 기타비용 | 1,170,827 | 1,510,391 | | |
| 지분출자 | 98,940,501 | 9,133,110 | | |
| 배당거래 | 33,533,360 | - | | |
| 지분처분 | - | 1,068,936 | | |
| 주식매도 | 43,588,663 | - | | |
| 구분 | 회사명 | 거래종류 | 통화 | 2025년 | 2024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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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초 | 대여 | 상환 | 당기말 | 전기초 | 대여 | 상환 | 전기말 | | | | |
| 종속기업 | (주)삼정이알케이 | 대여거래 | KRW | 12,600,000 | 300,000 | - | 12,900,000 | 12,200,000 | 400,000 | - | 12,600,000 |
| (주)부산블루코스트 | 대여거래 | KRW | 18,291,003 | 300,000 | - | 18,591,003 | 18,071,003 | 220,000 | - | 18,291,003 | |
| 골든에코㈜ | 대여거래 | KRW | 6,449,193 | - | - | 6,449,193 | 4,840,840 | 1,608,353 | - | 6,449,193 | |
| IS LEGEND PARTNERS KOR LLC | 대여거래 | USD | - | 100,000 | - | 100,000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CACP ELEVATE KOR LLC | 대여거래 | USD | - | 4,500,000 | - | 4,500,000 | - | - | - | - |
| 종업원 등 | 대여거래 | KRW | 1,822,578 | 793,497 | (799,285) | 1,816,790 | 3,880,702 | 1,027,030 | (3,085,154) | 1,822,578 | |
| 합계 | 대여거래 | KRW | 39,162,774 | 1,393,497 | (799,285) | 39,756,986 | 38,992,545 | 3,255,383 | (3,085,154) | 39,162,774 | |
| 대여거래 | USD | - | 4,600,000 | - | 4,600,000 | - | - | - | -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내역 (단위: 천원) (2) 자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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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 등 주주 권익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엄격히 심의·의결함으로써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자 상법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 발생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엄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사전 통제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통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주가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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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소통하며 주주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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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공시규정에 따라 관련 사실과 경과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주식 관련 부서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공개하여 국내외 주주 및 투자자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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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구분 | 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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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25년 6월 26일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5년 6월 26일 | - | |
| 합병 계약일 | 2025년 6월 27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7월 11일 | - | |
| 소규모 합병 공고 | 2025년 7월 11일 |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7월 11일 | - |
| 종료일 | 2025년 7월 25일 |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7월 28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5년 7월 29일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7월 29일 | - |
| 종료일 | 2025년 9월 30일 | - | |
| 합병기일 | 2025년 10월 1일 | - | |
| 합병종료보고이사회결의일 | 2025년 10월 2일 | 주주총회 갈음 |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5년 10월 2일 | - | |
|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 2025년 10월 3일 | - | |
| 구분 | 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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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25년 10월 23일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5년 10월 23일 | - | |
| 합병 계약일 | 2025년 10월 24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11월 7일 | - | |
| 소규모 합병 공고 | 2025년 11월 7일 |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7일 |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1일 |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1월 24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5년 11월 25일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5일 | - |
| 종료일 | 2025년 12월 31일 | - | |
| 합병기일 | 2026년 1월 1일 | - | |
| 합병종료보고이사회결의일 | 2026년 1월 5일 | 주주총회 갈음 |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6년 1월 5일 | - | |
|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 2026년 1월 6일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소규모합병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1건은 공시대상기간에 완료되었으며, 1건은 공시대상기간 이후인 2026년 1월 소규모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세부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확정기준일부터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종료일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소규모합병 공고문과 함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게재함으로써,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엠엘씨 및 티와이건설 주식회사와의 합병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총 590명, 해당 주식수는 159,267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0.53%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주주총회를 갈음)를 통해 본 소규모합병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부산블루코스트와의 합병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총 556명, 해당 주식수는 169,876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0.5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주주총회를 갈음)를 통해 본 소규모합병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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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같은 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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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본조달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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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주주 보호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하여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뿐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주주들의 반대 의사를 접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변동 사항 등의 핵심내용을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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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하여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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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명시한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의하고,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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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법상 의무화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따라 회사 업무집행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표이사에서 위임된 권한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상법상의 의결사항 ⑴ 주주총회의 소집 ⑴-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허용 ⑴-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⑵ 영업보고서의 승인 ⑶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⑷ 준비금의 자본전입 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⑹ 공동대표의 결정 ⑺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 ⑻ 신주의 발행 및 감자 ⑼ 회사채의 발행 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⑾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외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⑴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⑵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⑶ 회사의 예산·결산 ⑷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에 관한 사항 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⑹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⑺ 해외증권의 발행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 1.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사항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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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 제40조2의3항에 따라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이 정한 사항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포함한 각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의사항>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SG위원회 부의사항> 1. 회사의 ESG 전략 기본 방향 2. 회사의 ESG 이행사항 결과 및 계획 3. 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4.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경영위원회 부의사항> 1. 상법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나.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쇄 다.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라. 사채의 발행 (공모 사채 제외) 마.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단, 자산총액 10% 이상은 제외) 2.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자산총액 10% 미만,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 나. 자기자본 2.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다.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가지급금, 금전 대여 라. 자기자본 2.5% 이상의 소송 제기 마.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의 신설 및 장·단기 자금의 차입 바. 자기자본 2.5% 이상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 사. 회사의 예산·결산 아. 해외증권의 발행 자.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열거된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위임사항> 1. 정기주주총회의 일정, 장소 등 통상적 업무 2.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등기사항 3. 통상적인 일반예산 및 월 결산 4.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5. 부동산 및 예적금의 담보제공 6.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 (CD, 개발신탁증권 등) 7. 자기자본 2.5% 미만의 타법인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 8. 자기자본 2.5%미만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9. 자기자본 5% 미만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의 신설 및 장ㆍ단기 자금의 차입 10. 자산총액 2.5%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 11.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12.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승인된 투자산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관련한 사항 13. 관련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14.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5.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16.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17.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18. 조직, 인사,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 19. 사업계획, 사업구조조정 추진 20.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 21.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 22.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23. 자기지본의 2.5% 미만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 <변경> 24.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25.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26.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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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5년 6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명문화된 규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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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6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의 건을 가결한 뒤 규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총괄하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는 운영 주체는 사내이사 및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승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사담당부서를 전담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후보자 평가업무 지원, 기타 승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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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사 및 계열회사와 관련 업계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입증한 인재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역량을 갖춘 미등기 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이 담당하는 조직의 경영 성과와 사업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의 핵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리더십 및 조직 역량 강화, 성과 관리 방안, 전략적 의사결정 등 최고경영자에게 필수적인 핵심 역량 중심의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단계별 교육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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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 임원 2명 법정필수교육 : 전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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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에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내외 환경에 맞춰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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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에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수립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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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후보군 관리 및 검증을 신중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군 선정 및 대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후보군에 대한 검증과 평가 측면에서 규정을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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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규정하여 운영 중이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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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과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환경, 현장안전, 노사관계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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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행동 기준 확립을 위해 명문화된 ‘6대 경영원칙’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법·윤리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외에 5개 전담 부서(인사총무·경영개선·안전구매·법무·감사지원팀)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위반 모니터링 등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전 임직원 대상 윤리강령 준수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수시 감사, 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협력사 평가 내 윤리경영 지표 신설 등을 통해 준법 통제 기반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규 준수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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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평가를 위해 독립된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감사지원팀이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를 통해 주주총회 및 관련 기구에 보고하며, 발견된 미비점은 관계 부서 및 외부감사인과 협력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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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시책임자 및 재경본부 회계팀 내 정·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시정보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통해 공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공시 교육에 매년 참여하여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분기별 체크리스트 작성, 중요성 판단, 승인 절차 점검 등을 통해 공시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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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CSO(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산하에 안전보건본부를 두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CSO는 독립 조직의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직·인력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업무 감사,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히 당사는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 관리를 수행하고자 매년 전사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인 부정 및 불법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 외부 재무 관련 문제, 기타 내부통제 관련 중요한 미비 사항 등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감사지원팀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보자 비밀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중요한 신고건은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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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험에 포함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에 대하여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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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안전보건 등 리스크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전사적인 재무·비재무 위험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전도하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전담 조직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는 다각화되는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체계화할 위원회 및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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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초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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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3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11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간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의사결정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5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회계, 재무, 법률,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임기는 3년이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61세입니다. 사내이사 2명은 남성이며, 사외이사 5명중 1명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 김동건, 이상언 사외이사는 1회 연임을 하였으며, 제51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성세환, 오은경 사외이사가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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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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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7 | 건설·관리 총괄 | 아이에스동서(주) 재경본부 본부장 현) 아이에스동서(주) 대표이사 |
| 남병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9 | 콘크리트 총괄 | 아이에스동서(주) 안전보건본부장 현) 아이에스동서(주) 대표이사 |
| 김동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8 | 경영 전반 |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
| 이상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8 | 경영 전반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이사 중앙일보 부사장 전) 중앙일보 고문 |
| 손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6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9 | 경영 전반 | 한영회계법인 근무 한울회계법인 근무 현)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 성세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경영 전반 | 제11대 부산은행 은행장 BS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 오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경영 전반 |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문화예술진흥위원장 현)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고유의 역할을 통해 이사회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적인 견제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감사위원은 각 회계, 재무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 및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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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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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등 | 4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 자격심사 및 추천,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 5 | B | - |
| ESG위원회 | 장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3 | C | - |
| 경영위원회 |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상 규정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 심의 | 2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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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손교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김동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이상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성세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동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상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손교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세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은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ESG위원회 | 오은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ESG위원회 | 손교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남병옥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경영위원회 | 배기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경영위원회 | 남병옥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 관점에서의 경영활동 검토 및 관련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ESG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관련 주요 리스크 대응과 이행성과 점검과 자문 등을 담당하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담부서인 ESG홍보팀를 운영하며, ESG 전략 및 목표 수립, ESG 관련 국내외 기준 검토, 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 및 임직원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SG위원회와 ESG홍보팀은 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수립된 전략이 실제 경영활동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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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 안건, 운영 등에 대한 이해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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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간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건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경영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필두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집행임원제도 미도입을 보완하고 균형 있는 지배구조를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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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규범에서 권고하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사외이사 의장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러한 겸임 구조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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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 제도 변화 및 시장의 요구, 경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집행임원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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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경영·재무·회계·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별·연령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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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다양성, 경영환경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인물을 추천합니다. 특히, 동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이사회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경영, 재무·회계, 지속가능경영,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1인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비롯해 지식, 경험 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문 사내이사는 자금 운영과 재무 전략 수립 전반에 걸쳐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관리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악화된 건설경기와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자금 운용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남병옥 사내이사는 자재 및 구매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건설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김동건 사외이사는 판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상언 사외이사 후보자는 중앙일보에서 사회부문 부국장, 상무, 전무, 고문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언론 전문가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객관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손교영 사외이사는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 중이며, 재무 및 회계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법경영, 내부통제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오은경 사외이사는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성악가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기반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SG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며 회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성세환 사외이사는 BNK금융지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을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금융산업 전반에 높은 이해도를 이사회의 전문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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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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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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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석 | 사내이사(Inside) | 2024-01-02 | 2027-01-02 | 2025-03-27 | 사임(Resign) | N |
| 이준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6 | 2026-03-26 | 2025-03-27 | 사임(Resign) | N |
| 배기문 | 사내이사(Inside) | 2025-03-27 | 2028-03-27 | 2025-03-27 | 선임(Appoint) | Y |
| 허필식(선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7 | 2028-03-27 | 2025-03-27 | 선임(Appoint) | N |
| 강혜정(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7 | 2025-03-27 | 재선임(Reappoint) | N |
| 왕정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2027-03-29 | 2025-03-27 | 사임(Resign) | N |
| 허필식(사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7 | 2026-01-12 | 2026-01-12 | 사임(Resign) | N |
| 강혜정(사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6-03-26 | 2026-03-26 | 사임(Resign) | N |
| 성세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Y |
| 오은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Y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지닌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역량·다양성·책임성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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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회계, 재무,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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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후보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친 후 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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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시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상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상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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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상법 제363조, 제542의4, 제542의5에 의하여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그리고 당사와 후보자와의 거래내역 등 이사후보 관련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여 주주들이 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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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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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성세환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6년 | 오은경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5년 | 배기문 | 2025-03-12 | 2025-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5년 | 허필식 | 2025-03-12 | 2025-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5년 | 강혜정 | 2025-03-12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를 포함하여 각종 공시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기간내의 이사별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의결 현황 - 출석률 및 찬반여부 - 이사회 활동 및 참석률 (개최 횟수, 결의사항 건수, 보고사항 건수, 평균 참석률, 사내이사 참석률, 사외이사 참석률)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위원회 활동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출석률 및 찬반여부) - 교육실시 현황 - 개별 이사회 역량 구성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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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정관 제31조(이사의 선임) 제3항에 근거하여 집중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3월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개정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관련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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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기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이 추진됨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이후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조항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후보자의 자격 적합성과 독립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별도의 사내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의거하여 강력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내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권익의 침해하지 않는 선임 절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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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에게 후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적용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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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상법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자의 윤리성과 도덕성까지 종합 평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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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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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문 | 남(Male) | 대표이사 | O | 건설/관리부문 대표이사 |
| 남병옥 | 남(Male) | 대표이사 | O | 안전보건부문, 콘크리트부문 대표이사 |
| 김동건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이상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손교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오은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성세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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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운 | 남 | 회장 | O | 회장 |
| 권민석 | 남 | 부회장 | O | 부회장 |
| 김철희 | 남 | 상무 | O | 개발사업본부장 |
| 임정헌 | 남 | 상무 | O | 건설사업본부장 |
| 이영렬 | 남 | 상무 | O | 경영지원본부장 |
| 천승욱 | 남 | 이사 | O | 콘크리트사업본부장 |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 및 주요 경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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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해 상법상 자격 요건은 물론,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및 감독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는 세부 경력 및 경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서를 통해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윤리 관련 이슈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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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배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있거나 법령상 취업 제한 등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엄격한 자격 검증 절차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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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시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평가 및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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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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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선임 후에도 이해관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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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3년 내 당사와 거래 관계가 없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유무와 독립성 관련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여 이에 근거해 충분히 검토한 뒤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의 재직 기업과 당사 간 거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의 당사 및 계열회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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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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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 | 62 | 62 |
| 이상언 | 62 | 62 |
| 손교영 | 26 | 26 |
| 오은경 | 2 | 2 |
| 성세환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당사의 사외이사 및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당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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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따른 결격요건이 포함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되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의 적격성 및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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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자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따른 결격요건이 포함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적격성과 독립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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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후보자 본인 및 그가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또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중한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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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상 겸직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당사의 경영활동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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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제한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사외이사 겸직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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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 겸직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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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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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동건 | O | 2021-03-26 | 2027-03-28 |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 - | - | - | - |
| 이상언 | O | 2021-03-26 | 2027-03-28 | - | - | - | - | - |
| 손교영 | O | 2024-03-29 | 2027-03-29 |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 | - | - | - |
| 오은경 | X | 2026-03-26 | 2029-03-26 |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 | - | - | - | - |
| 성세환 | O | 2026-03-26 | 2029-03-26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외부 겸직 없이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간사 및 인사총무팀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는 일정 및 안건의 세부 내용을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공유하여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요청사항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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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겸직 관련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외이사들이 회사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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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부서를 통해 분기별 경영성과 보고와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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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총무팀을 전담 지원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경영정보 전달, 온라인 교육 지원, 직무수행 관련 요청사항 대응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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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조직명 | 직원수 | 직위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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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팀 | 2명 | · 부장 1명, 차장 1명 (평균 5년) | · 사외이사 대상 온라인 교육 기획 및 참여 지원 |
| ·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 회의자료 등 사전 안내 및 전달 | | | |
| · 사외이사의 요청에 따른 기업 현황, 경영정보 등 자료 제공 | | | |
| 당사는 인사총무팀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 교육,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 제공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총무팀의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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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면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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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별도의 회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으며,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내용을 공유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에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간의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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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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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주요 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회의자료 등을 이사회 개최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비정기적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인 감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당사의 내부정보 접근과 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있는 별도의 회의는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선임감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사외이사 교육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방식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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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원회가 필요 시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다 독립적이고 성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오프라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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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견제·감독 기능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기준이나 개별 실적에 따른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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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 및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 수행에 대해 개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평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사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평가를 포함한 내·외부 평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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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현황,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및 재선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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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 평가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의견 개진 및 논의 참여도, 직무수행의 적극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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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평가에 따른 견제 및 감독기능의 저하 및 독립성 저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의 개별적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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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및 그 결과의 재선임 반영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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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연간 지급액을 책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기본급여와 업무상 필요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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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 보수는 회사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업무상 필요경비로 구성되며, 관련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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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고려한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평가와 연동한 보수정책은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소신있는 의견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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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 침해 우려에 따라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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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보수 결정 시 개별 평가 결과나 스톡옵션 등 성과와 연동된 보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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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및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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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 분기 단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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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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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5년 1차 | 결의사항 | 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10 | 2025-02-03 | 7/8 |
|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
| 25년 2차 | 보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임시 | 2025-03-05 | 2025-02-26 | 5/8 |
| 25년 3차 | 결의사항 | 제50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12 | 2025-03-05 | 6/8 |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 | | | |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 | |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건 | | | | | | | |
| 보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4차 | 결의사항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7 | 2025-03-20 | 7/7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계열회사 토지 담보 연장의 건 | | | | | | | |
| 25년 5차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회계결산보고 | - | 임시 | 2025-05-13 | 2025-05-07 | 6/7 |
| 25년 6차 | 결의사항 |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26 | 2025-06-19 | 6/7 |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 | | | | | |
| 타법인 주식 출자의 건 | | | | |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의 건 | | | | | | | |
| 25년 7차 | 결의사항 | 계열사 보유 부동산 담보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1 | 2025-07-04 | 6/7 |
| 보고사항 |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8차 | 결의사항 | 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28 | 2025-07-21 | 5/7 |
| 25년 9차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회계결산 보고 | - | 정기 | 2025-08-12 | 2025-08-05 | 7/7 |
| 25년 10차 | 결의사항 | 계열회사 보유 토지 담보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21 | 2025-08-14 | 6/7 |
| 타법인 주식 출자의 건 | | | | | | | |
| 25년 11차 | 결의사항 | 타법인 주식 출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5 | 2025-09-18 | 6/7 |
| 타법인 주식 출자 및 자금대여 승인의 건 | | | | | | | |
| 25년 12차 | 보고사항 | 합병 경과보고의 건 | - | 임시 | 2025-10-02 | 2025-09-25 | 6/7 |
| 25년 13차 | 결의사항 |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 및 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23 | 2025-10-16 | 6/7 |
| 25년 14차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회계결산 보고 | - | 정기 | 2025-11-11 | 2025-11-04 | 6/7 |
| 25년 15차 | 결의사항 | 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4 | 2025-11-17 | 7/7 |
| 25년 16차 | 결의사항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8 | 2025-12-11 | 7/7 |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보고사항 |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26년 1차 | 보고사항 | 합병 경과보고의 건 | - | 임시 | 2026-01-05 | 2025-12-29 | 7/7 |
| 26년 2차 | 결의사항 | 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09 | 2026-02-02 | 6/6 |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제5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26년 3차 | 보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임시 | 2026-03-05 | 2026-02-26 | 6/6 |
| 26년 4차 | 결의사항 | 제51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11 | 2026-03-04 | 6/6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 | | | |
| 26년 5차 | 결의사항 | 본점 소재지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6 | 2026-03-19 | 7/7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
|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
| 임대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26년 6차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회계결산보고 | - | 정기 | 2026-05-07 | 2026-04-30 | 7/7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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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94.29 |
| 임시 | 17 | 7 | 87.3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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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내부 임원보수규정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수정책은 보수의 구성 항목, 보상수준의 결정 방식, 성과 평가 기준, 그리고 성과 연동형 보상구조 등을 포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수정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중이며, 외부에 공식적으로 보수정책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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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현대 당사의 임원배상책임 보험 가입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 재직중인 전 임원 - 가입사 : KB손해보험 - 보험료 : 161,604,000원 - 보상한도 : 300억, 과징금특약 30억 - 보험기간 : 2026.01.11 ~ 202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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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도전, 열정, 신뢰’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경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러한 기업 이념과 가치 실현의 중심에서 기능하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물론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과 중장기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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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시 사전 준비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사 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안건과 자료를 포함한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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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 지원 조직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 안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는 이사회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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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9조에 의거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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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녹취록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91조의3 및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한 후 출석 이사들의 기명날인을 받아 원본을 본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녹취기록의 관리·보관 체계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녹취록 작성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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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안건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과 결의 결과는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찬반 여부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는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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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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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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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배기문 | 사내이사(Inside) | 2025.03 ~ 2028.03 | 92 | 92 | | | 93 | 100 | | |
| 남병옥 | 사내이사(Inside) | 2024.03 ~ 2027.0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허필식 | 사내이사(Inside) | 2025.03 ~ 2026.01 | 92 | 92 | | | 100 | 100 | | |
| 권민석 | 사내이사(Inside) | 2021.03 ~ 2025.03 | 61 | 67 | 100 | 20 | 95 | 100 | 100 | 100 |
| 이준길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2025.03 | 93 | 100 | 93 | 91 | 61 | 100 | 100 | 100 |
| 김갑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 ~ 2024.01 | 100 | | | 100 | 74 | | | 100 |
| 허석헌 | 사내이사(Inside) | 2021.03 ~ 2024.01 | 93 | | | 93 | 100 | | | 100 |
| 정원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3 ~ 2024.01 | 100 | | | 100 | 87 | | | 100 |
| 김동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2027.03 | 87 | 75 | 100 | 87 | 98 | 100 | 100 | 100 |
| 이상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2027.03 | 98 | 100 | 100 | 93 | 76 | 100 | 100 | 100 |
| 강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 ~ 2026.03 | 76 | 63 | 100 | 67 | 93 | 100 | 100 | 100 |
| 손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2027.03 | 100 | 100 | 100 | | 71 | 100 | 100 | |
| 왕정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2025.03 | 71 | | 91 | | 100 | | 100 | |
| 박창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 ~ 2024.03 | 95 | | 100 | 93 | 100 | | 100 | 100 |
| 이동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2024.03 | 74 | | 50 | 80 | 92 | | 100 | 100 |
| 이동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2024.03 | 100 | | 100 | 100 | 92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기업집단현황공시 등을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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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회 녹취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과 결의 사항,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를 서면 의사록에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기명날인을 받아 관리하는 등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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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록에 기록하여 이사회 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필요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추가적인 공개 방안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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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 기준 총 4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현황 및 역할, 구성 현황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현황]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 5명(사외이사 5명으로 과반수) - ESG위원회 구성인원 3명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과반수) - 감사위원회 구성인원 4명 (사외이사 4명으로 과반수) - 경영위원회 구성인원 2명 (사내이사 2명으로 과반수 미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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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상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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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역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비롯해 경영현황 및 공통 현안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점검·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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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유기적으로 반영한 위원회 구성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선진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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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해 두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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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고유의 역할을 통해 이사회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적인 견제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의 감사위원회는 4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2인 전원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사항 및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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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위원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그리고 각 위원회별 규정에 근거하여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는 반가 단위로 주요 활동 및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내용은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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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의 이사회 보고는 매반기말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X"로 표기된 사항들은 정기 보고 이전 안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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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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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안건1 | 2025-03-11 | 4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안건1 | 2026-03-11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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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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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1차 | 보고1 | 2025-02-10 | 3 | 3 | 보고 | 제50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기타 | ○ |
| 보고2 | 보고 | 2024년 4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 기타 | ○ | | | | |
| 감사-2차 | 안건1 | 2025-03-05 | 2 | 3 | 결의 | 2025년 연간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보고1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기타 | ○ | | | | |
| 감사-3차 | 보고1 | 2025-03-11 | 3 | 3 | 보고 | 제50기 기말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의 건 | 기타 | ○ |
| 안건1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4차 | 안건1 | 2025-03-19 | 3 | 3 | 결의 | 제50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안건2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 의견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5차 | 보고1 | 2025-05-13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회계결산 보고의 건 | 기타 | ○ |
| 보고2 | 보고 | 2025년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 기타 | ○ | | | | |
| 감사-6차 | 안건1 | 2025-07-28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감사-7차 | 보고1 | 2025-08-12 | 3 | 3 | 보고 | 2025년 반기 회계결산 보고 | 기타 | ○ |
| 보고2 | 보고 | 2025년 2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기타 | ○ | | | | |
| 보고3 | 보고 | 2025년 반기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 기타 | ○ | | | | |
| 감사-8차 | 보고1 | 2025-11-1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회계결산 보고 | 기타 | ○ |
| 보고2 | 보고 | 2025년 3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기타 | ○ | | | | |
| 보고3 | 보고 | 2025년 3분기 주요검토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결과 보고 | 기타 | ○ | | | | |
| 감사-9차 | 안건1 | 2025-11-24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에 대한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감사-10차 | 안건1 | 2026-02-09 | 3 | 3 | 결의 | 2026년 연간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X |
| 보고1 | 보고 | 제51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 | X | | | | |
| 보고2 | 보고 | 2025년 4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기타 | X | | | | |
| 감사-11차 | 보고1 | 2026-03-05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기타 | X |
| 감사-12차 | 안건1 | 2026-03-11 | 2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X |
| 보고1 | 보고 | 제51기 기말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 감사-13차 | 안건1 | 2026-03-18 | 3 | 3 | 결의 | 제51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안건2 | 결의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
| 감사-14차 | 보고1 | 2026-05-07 | 4 | 4 | 보고 | 2026년 1분기 회계결산 보고 | 기타 | X |
| 보고2 | 보고 | 2026년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기타 | X | | | | |
| 보고3 | 보고 | 2026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기타 | X | | | |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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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ESG-1차 | 안건1 | 2025-03-11 | 3 | 3 | 결의 | ESG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ESG-2차 | 안건1 | 2025-05-13 | 3 | 3 | 결의 | ESG 중대성 평가 이슈 도출결과 검토의 건 | 가결 | ○ |
| 보고1 | 보고 |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수립 보고 | 기타 | ○ | | | | |
| ESG-3차 | 보고1 | 2025-11-24 | 3 | 3 | 보고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환경관리 현황 보고 | 기타 | ○ |
| ESG-4차 | 안건1 | 2026-03-26 | 3 | 3 | 보고 | ESG위원장 선임의 건 | 기타 | X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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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경영-1차 | 안건1 | 2025-01-07 | 3 | 3 | 결의 | 공장 운영 중단의 건 | 가결 | ○ |
| 경영-2차 | 안건1 | 2025-03-19 | 3 | 3 | 결의 |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3차 | 안건1 | 2025-03-21 | 3 | 3 | 결의 | 신규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4차 | 안건1 | 2025-03-27 | 3 | 3 | 결의 | 경영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경영-5차 | 안건1 | 2025-04-09 | 3 | 3 | 결의 |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 |
| 경영-6차 | 안건1 | 2025-04-28 | 3 | 3 | 결의 | 공장 운영 중단의 건 | 가결 | ○ |
| 경영-7차 | 안건1 | 2025-06-20 | 3 | 3 | 결의 |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결의 | 담보대출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 |
| 경영-8차 | 안건1 | 2025-06-26 | 3 | 3 | 결의 | 토지담보대출 대환의 건 | 가결 | ○ |
| 안건2 | 결의 |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경영-9차 | 안건1 | 2025-07-17 | 3 | 3 | 결의 |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 |
| 경영-10차 | 안건1 | 2025-09-17 | 3 | 3 | 결의 | 담보대출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경영-11차 | 안건1 | 2025-09-29 | 3 | 3 | 결의 |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12차 | 안건1 | 2025-11-03 | 3 | 3 | 결의 | 지점 폐지의 건 | 가결 | ○ |
| 경영-13차 | 안건1 | 2026-02-25 | 2 | 2 | 결의 |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X |
| 경영-14차 | 안건1 | 2026-03-23 | 2 | 2 | 결의 | 단기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X |
| 안건2 | 결의 | 장기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X | | | | |
| 경영-15차 | 안건1 | 2026-03-25 | 2 | 2 | 결의 |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X |
| 경영-16차 | 안건1 | 2026-04-24 | 2 | 2 | 결의 | 운영자금대출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X |
|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 ESG위원회 개최 내역 3.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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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명확한 운영 기준 아래 각 위원회는 활동하고 있으며, 이사회와의 보고 체계 또한 적절히 구축되어있는 바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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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충실히 보고되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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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제415조의2항에 의거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선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성세환 사외이사가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재무, 법무,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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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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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손교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영회계법인 근무 - 한울회계법인 근무 - (현)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 김동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현)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 |
| 이상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이사 - 중앙일보 부사장 - 중앙일보에스㈜ 대표이사 - (전)중앙일보㈜ 고문 | |
| 성세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BS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제11대 부산은행 은행장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고 그 중 1명 이상은 상법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교영 사외이사는 회계 전문가로 한영 및 한울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이정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성세환 사외이사는 금융계에서 38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BNK금융지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한 경력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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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 직무와 권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와 집행기관, 기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의 상세한 권한 및 주요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2.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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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면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의응답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지원과 우편·이메일을 활용한 서면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4조 제5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법률 자문기관, 회계법인, 컨설팅업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영 이슈, 법적·재무적 사안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직무수행 시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회사가 회계처리 등 관련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관계 부서나 관련자의 출석이나 질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한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는 감사위원이 필요 시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담당직원수 | 주요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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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원팀 | 3명 (부장 1명, 차장 2명) | - 감사위원회 개최 지원 -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및 상정 - 감사위원회 의사록 관리 - 기타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
| 감사위원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지원팀에서 업무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감사지원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3.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 전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아닌 사외이사를 구별하여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보수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 결의로 확정되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사외이사 | 2 | 50 | 25 | * 26.03.18 사업보고서 참고 |
| 감사위원 | 3 | 120 | 40 | |
|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보수는 40백만원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25백만원으로 비율은 160%입니다. 해당 보수 내역에는 사업연도 중 사임한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감사위원의 보수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와 동일합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원이 사외이사로서 상법상 요구하는 조건을 축종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부서와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하게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지속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할 부분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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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9회 개최되었고 해당기간 중 주요 결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승인, 감사보고서 승인이 있었으며 주요 보고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회계결산 보고, 내부감사 결과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2026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 및 제51기 재무제표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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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과 경과요령 그리고 반대하는 자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 위원들이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시 감사보고 및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등의 보고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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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8-2)의 가.(4)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내용 참고하시고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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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손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동건 | 사외이사(Independent) | 92 | 89 | 100 | |
| 이상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창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동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회의별 의사록 작성 및 보존 등으로 관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활동 내역을 모두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 마련 및 시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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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관련 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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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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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법률 제 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승인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보수의 적정성, 수행팀의 역량과 전문성, 당사에 대한 이해도, 투입시간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025년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법인으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삼정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성 훼손 우려로 회계감사 외의 비감사 용역계약의 체결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이 체결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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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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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 외부감사인은 2026년 제3회 감사위원회 제51기 기말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5회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제52기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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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일 | 용역내용 | 용역 수행기간 | 용역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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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4.08.01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신고 | 2024.08.01~2026.06.30 | 36 백만원 |
| 2025.08.12 |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 2026.01.01~2026.03.31 | 20 백만원 | |
| 2025.12.01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신고 | 2025.12.01~2027.06.30 | 19 백만원 | |
| 2024년 | 2024.12.31 | 2024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 2024.12.31~2025.03.31 | 14 백만원 |
| 당사는 감사위원회 통해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전 독립성 훼손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에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독립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에는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과 글로벌 최저한세 검토용역이 있으며, 용역보수의 적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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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전 과정에 걸쳐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보고를 포함한 주요 단계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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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 재무제표 감사결과 등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삼정회계법인과 필요한 수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25년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중 2분기는 컨퍼런스콜로 진행되어, 대면 미팅을 통한 정기적인(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소통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진행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는 3차례 모두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소통 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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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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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3-11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기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
| 2025년 2회차 | 2025-03-11 | 2분기(2Q) | 비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획 및 분기검토결과 주요사항 |
| 2025년 3회차 | 2025-08-12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결과 주요사항 |
| 2025년 4회차 | 2025-11-11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획 및 분기검토결과 주요사항 |
| 2026년 1회차 | 2026-03-05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보고 |
| 2026년 2회차 | 2026-03-11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재무제표 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
| 2026년 3회차 | 2026-05-07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획 및 분기검토결과 주요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2026년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은 제51기 기말 감사 및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시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사항,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수행결과에 따라 분양미수금 및 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분양매출 실재성, 종속기업투자 및 영업권 손상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되어 감사지원부서에서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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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매 분(반)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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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시에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 전에, 연결 기준 재무제표는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되었습니다.구체적인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기 정치주주총회는 2025년 3월27일에 개최되었으며, 감사전 별도/연결 재무제표는 각각 2025년 2월 10일과 2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3월26일에 개최되었으며, 감사전 별도/연결 재무제표는 각각 2025년 2월 9일과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일정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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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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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전 제출(2024년) | 2025-03-27 | 2025-02-10 | 2025-02-24 | 한영회계법인 |
| 외부감사전 제출(2025년) | 2026-03-26 | 2026-02-09 | 2026-02-25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사 관련 논의는 대부분 컨퍼런스콜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면 보고를 제외하고,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의 1회가 대면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진행되어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대면 소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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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면 및 화상회의 등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당해 연도 중 총 3회의 상호 소통 대면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감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분기별 1회 대면회의 진행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이후 보고서제출일 기준으로 하여 2026년도에는 현재까지 대면회의를 3회 진행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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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 환경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반영한 밸류업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향후 관련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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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공식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사례가 없어, 이사회 차원의 별도 안건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상시적으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점검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거쳐 공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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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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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반한 주주 소통 활동을 진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핵심 경영 활동과 주주가치 제고 관련 사항은 정기적인 IR 미팅 및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왔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활용하여 투자자 대상 안내 및 소통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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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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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와 주주를 비롯한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경영 현황과 비재무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적 지속가능경영(ESG) 거버넌스 및 정보공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 의무 공시나 재무적 성과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지배구조적 차원에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거버넌스 현황을 투명하게 담아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자율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다각화하고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배구조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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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5. ESG위원회 규정 첨부6.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7.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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