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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관광공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1.0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3.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카지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O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22,947 | 396,390 | 396,694 |
| (연결) 영업이익 | 52,644 | 38,325 | 51,018 |
| (연결) 당기순이익 | 47,072 | 33,060 | 43,848 |
| (연결) 자산총액 | 651,270 | 616,232 | 639,368 |
| 별도 자산총액 | 644,473 | 610,043 | 633,43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주총회일('26.3.26) 29일 전 소집공고('26.2.25)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0년부터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6.03.26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현금배당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정관 개정 완료 및 시행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 기업(준시장형 공기업)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통제정책 규정 및 시스템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미분리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관련 정책 평가기준 마련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12인 중 남성 11인, 여성1인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직무규정에 의거 내부감사부서(2팀) 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X | 상근감사 1인 체제(감사위원회 미설치)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직무규정에 근거 조항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준시장형 공기업 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전체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21기(2025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희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을 총회일로 정하여 개최(2026.03.26)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의 경우 주주총회 4주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집공고(2026.02.25)를 실시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주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결산이사회(2026.02.09) 직후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결산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함과 동시에 당사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 IR공고 게시판을 통하여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배당성향 가이드라인에 따른 당사 배당 성향 기준, 최대주주(한국관광공사, 준정부기관)와의 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등 당사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4.11.25)에서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 시,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 및 배당액을 결의하고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인 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최고경영자(사장)의 임기 만료 등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5∼15인 이내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의장)에 따라 사장이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와 제542조의8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사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비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횡령 또는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후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뢰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후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법령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기반한 공고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통제 목적인 책무성 확보, 법규 준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한 내부통제정책 및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명목표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임명시 고려사항)에 의거, 당사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인원 12명 중 여성임원은 1명으로,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임감사 직속으로 집행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부서(감사실)를 설치하여 2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중이며, 「감사직무규정」에 내부감사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서 정한 감사후보자 추천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는 경영진의 참석없이 직접 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감사 결과보고 등을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제16조(감사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의거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관계서류나 장부를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조작 및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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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갖추고 주주 가치 제고 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배구조 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실현을 위하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부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 공공산업, 문화·예술, 관광, 카지노, 법률, 노동 등 다양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바탕으로 사전 검토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품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역량 강화 활동과 제언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책임기반의 이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주요 경영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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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 「상법」 제317조제2항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나, 당사가 「상법」보다 우선 적용받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 제2항은 이사를 상근하는 상임이사와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로 구분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 외에는 사외이사를 모두 비상임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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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 상에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정관」등에 의거하여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임이사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및 제34조(결격사유)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서류심사 시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확인절차를 거치며, 이사회 운영규정 등으로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경영견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설치·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심사, 그리고 추천될 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경영 방향성 점검, 추진계획 수립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위원회별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50%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임원추천위원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군 내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여성임원 인력풀을 관리하여 여성 후보의 모집 및 추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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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제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전까지 전자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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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주총회 개최 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소집(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주주총회일 최소 2주전에 주주에게 전자 공고 및 서면 발송합니다. 특히, 제20기(2024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및 제21기(2025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관련 제반 정보를 주주총회일 4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 공시를 통해 안내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소유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도적을 보장하여 주주의 참여와 권리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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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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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9 | 2025-06-25 | 2025-02-12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6-25 | 2025-0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9-05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71 | 31 | |
| 개최장소 | GKL 본사 대강의실 | GKL 본사 대강의실 | GKL 본사 대강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우편발송(1%초과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우편발송(1%초과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우편발송(1%초과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2명 중 3명 출석 | 12명 중 2명 출석 | 12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상임감사 참석 | 상임감사 참석 | 상임감사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발언 없음 | 의결권 행사 방법 질의 | GKL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임원의 임명,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 절차로 대한민국 정부인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상급기관의 일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긴급하게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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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급기관과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주주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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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높이고자 최근 3년간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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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년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투표 방법에 있어서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2020년 3월에 개최된 제15기(2019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24조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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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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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03.27, 03.30 | 2025.03.21, 03.27, 03.28 | 2024.03.22, 03.27, 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21기(2025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2026.03.26)의 제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건의 찬성율은 98.5% 이었으며, 제2호(이사보수한도) 및 제3호(감사보수한도) 안건은 각각 98.5%, 98.6%의 찬성율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5.09.05)의 제1호 안건인 상임이사 연임의 건은 찬성율 18.92%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제20기(2024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2025.03.31)의 제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건의 찬성율은 99.4% 이었으며, 제2호(이사보수한도) 및 제3호(감사보수한도) 안건은 각각 81.0%, 92.4%의 찬성율을 나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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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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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41,929,915 | 41,293,257 | 98.5 | 636,658 | 1.5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41,929,915 | 41,307,342 | 98.5 | 622,573 | 1.5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41,929,915 | 41,319,977 | 98.6 | 609,938 | 1.4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상임이사 연임의 건 후보 : 김현기 | 부결(Not approved) | 61,855,670 | 40,694,461 | 7,697,373 | 18.9 | 32,997,088 | 81.1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39,113,517 | 38,863,929 | 99.4 | 249,588 | 0.6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39,113,517 | 31,684,727 | 81.0 | 7,428,790 | 19.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 건 | 가결(Approved) | 61,855,670 | 39,113,517 | 36,126,409 | 92.4 | 2,987,108 | 7.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부터 공시제출시점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는 총 3회로, 정기주주총회 2회, 임시주주총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개최한 모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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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최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의 경우, 주주의 참여율 저조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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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참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주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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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과 절차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는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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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주주제안 사례가 없었기에 홈페이지 게재 등 별도의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는 주주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실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확인한 후, 제안된 의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안건의 업무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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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는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상법」에 규정된 바 이외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절차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별도의 안내 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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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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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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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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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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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상법」에 규정된 바 이외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절차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별도의 안내 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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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할 것이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참석 주주의 발언 기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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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 배당형태, 배당시기 등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당사 홈페이지 IR 공고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회계연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정부목표(%) | 40.0 | 40.0 | 40.0 |
| 당사 배당성향(%) | 54.5 | 53 | 50 |
| 당사는 재정경제부의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목표(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액의 비중) 하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배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 IR공고 게시판을 통해 배당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 대비 당사 배당성향(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각 과정에서 배당결정 및 주주총회 배당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를 통해 즉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IR공고 게시판에 배당정책 및 최근 3개년 배당실적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결산 이사회(2026.02.09) 직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배당성향), 배당 형태 및 시기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 IR 공고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문자료는 별도로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4.11.25)에서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결산배당, 2025년 중간배당 및 2025년 결산배당 시 정관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 및 배당액을 결의하고 당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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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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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2 | 2025-02-12 | O |
| 2025년도 1차 배당 | 12월(Dec) | X | 2025-08-22 | 2025-08-07 | O |
| 2025년도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0 | 2026-02-09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독자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 배당정책 아래 회사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우선시하고 있으며, 배당에 관한 정보를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회사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출자기관 중기 배당성향 목표를 준용하고, 주주친화적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 배당정책 아래 기업의 미래 성장과 주주환원정책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200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 2019년까지 평균배당성향 54%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지속 및 경영환경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2023년에는 흑자전환하여 배당(결산배당 주당353원)을 재개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 코로나19 영향 이전인 2019년까지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며, 그 금액은 130원(20122019년)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차등 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배당을 재개하여 주당60원을 지급하였고, 결산배당으로 주당222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중간배당 주당60원 및 결산배당 주당354원, 연간 주당41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도 53% 대비 증가한 54.5% 배당성향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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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70,856,194,856 | 25,608,247,380 | 414 | 3.2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43,399,891,063 | 17,443,298,940 | 282 | 2.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52,422,933,978 | 21,835,051,510 | 353 | 2.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54.40 | 52.76 | 49.80 |
| 개별기준 (%) | 54.50 | 53.14 | 50.0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배당을 통하여 주주환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당 결정 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0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 2019년까지 평균배당성향 54%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당기순손실 발생, 경영환경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흑자전환하여 주당 353원의 배당금과 50%의 배당 성향으로 기말배당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중간배당을 재개하고,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합하여 연간 53%의 배당성향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연간 54.5% 배당성향으로 배당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익 규모가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면 정부 배당정책 아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상향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만 발행하였으며 총 발행주식 수는 61,855,670주 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 이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로,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보유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1,855,670 | 0 | 1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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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1,855,670 | 51.55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법인으로 상장한 이래(상장일 : 2009년 11월 16일) 보통주 이외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발행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이며, 「정관」 제23조(의결권)에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보유주식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식 등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시기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연중 수시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실적 등 |
| Zoom미팅 | | | |
| 연중 수시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실적 등 |
| 매 분기 | 국내외 투자자 | IR자료 홈페이지 공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실적 등 |
| (연 4회) | | | |
| 연중 수시 | 소액주주 | 유선 질의응답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실적 등 |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전후 각각 연간, 1분기, 반기, 3분기 실적발표 등을 위한 IR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2022년에는 부득이하게 대면 IR 활동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이를 재개하였습니다. 2025년1월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방문 투자자 대면미팅, 컨퍼런스콜 및 Zoom미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시로 유선질의에 응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IR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실적발표와 동시에 회사 홈페이지(www.grandkorea.com) - 「실적자료」를 통해 매 분기 영업실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1월1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요 IR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IR 현황 (2025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IR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IR 행사에 3회 참여하여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사전녹화 방식의 IR 동영상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소액주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IR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직후 당사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에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업로드하여 기업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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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일자 | 공시제목 | 공시내용 |
|---|
| 2026.05.13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6년 1분기 실적 공시 |
| 2026.05.06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6년 4월 잠정 영업실적 |
| 2026.04.02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6년 3월 잠정 영업실적 |
| 2026.03.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6년 2월 잠정 영업실적 |
| 2026.02.10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4분기 실적 공시 |
| 2026.02.03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6년 1월 잠정 영업실적 |
| 2026.01.05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12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12.02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11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11.11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3분기 실적 공시 |
| 2025.11.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10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10.02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9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9.03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8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8.08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2분기 실적 공시 |
| 2025.08.05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7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7.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6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6.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5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5.13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1분기 실적 공시 |
| 2025.05.12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4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4.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3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3.05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2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2.17 | [ENG]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4년 4분기 실적 공시 |
| 2025.02.04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5년 1월 잠정 영업실적 |
| 2025.01.03 | [ENG]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 2024년 12월 잠정 영업실적 |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수시 IR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IR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과 실무 직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급 인사가 참여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IR 행사 시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급 경영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자와의 IR미팅 시 한국거래소 영문 공정공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국문 공정공시 총 23회 실시하여 영문공시 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영문공시 자료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문 공정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공정공시 내역 (2025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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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https://grandkorea.com)의 「투자정보」-「주가정보 및 문의」를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정보」-「실적자료」를 통해 월·분기별 영업실적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여 주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IR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ESG경영 관련 100여개 항목 및 사전정보공표 관련 150여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https://www.alio.go.kr)제공하는 50여개 항목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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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제출처 | 공시일자 | 영문공시 여부 | 공시제목 (영문) | 주요내용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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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 2026.05.15 | X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거래소 | 2026.05.14 | O | [ENG]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거래소 | 2026.03.26 | O | [ENG]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결과 |
| 거래소 | 2026.03.11 | O | [ENG]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금감원 | 2026.02.25 | X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거래소 | 2026.02.10 | O | [ENG]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거래소 | 2026.02.10 | O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배당 결정 |
| 거래소 | 2026.02.03 | O | [ENG]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 |
| 거래소 | 2026.01.22 | O | [ENG]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 |
| 거래소 | 2026.01.22 | O | [ENG]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 30%이상변경 |
| 거래소 | 2025.11.19 | O | [ENG]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
| 거래소 | 2025.09.10 | O | [ENG] Outcome of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결과 |
| 거래소 | 2025.09.03 | O | [ENG]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
| 거래소 | 2025.08.08 | O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배당 결정 |
| 거래소 | 2025.06.30 | O | [ENG] [Revised]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금감원 | 2025.06.25 | X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거래소 | 2025.06.04 | O | [ENG]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
| 거래소 | 2025.05.30 | X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거래소 | 2025.05.23 | O | [ENG]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거래소 | 2025.04.02 | O | [ENG]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결과 |
| 거래소 | 2025.03.19 | O | [ENG]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거래소 | 2025.02.17 | O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배당 결정 |
| 금감원 | 2025.02.27 | X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거래소 | 2025.02.17 | O | [ENG]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당사는 영문, 중문 일문 홈페이지(https://grandkorea.com)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정보」-「주가정보 및 문의」를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문 자료실 「투자정보」-「실적자료」를 통해 국문자료 이외에 영문 분기별 경영실적자료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IR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IND)와 금융감독원(DART)에 제출한 수시공시는 총 24건이며, 이 중 영문공시는 총 19건으로 영문공시비율은 79.2%입니다. <영문공시(수시공시) 내역(2025년~보고서 제출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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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2009.11.19.)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성실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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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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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성실한 공시업무 수행 및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적을 공시기준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IR자료를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영업(잠정)실적을 익월 초에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컨퍼런스콜, 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중심의 IR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IR행사의 다변화를 위해 대면 IR활동 비중도 점점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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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IR정보 이외에도 회사 홈페이지(https://grandkorea.com) 「사전정보공표」 메뉴를 통해 150여개 항목의 회사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자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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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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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등 정부 부처 기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에 의거 타회사에 대한 출자, 출연, 채무보증을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관리규정」을 통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 및 공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동 사항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에 관한 내역 및 사례는 없으며, 향후에도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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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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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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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 및 최대주주(준정부기관) 등 공공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나, 해당 주주들의 의결권이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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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으며, 향후 이러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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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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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의 중대한 변화 또는 기능조정 등 경영상 중요한 사안은 재정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위한 주주보호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상위기관과의 주주보호에 대한 충분한 협의 아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주보호정책에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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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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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의 발행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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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자본 조달의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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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상위기관과의 주주보호에 대한 충분한 협의 아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주보호정책에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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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받고, 주주의 의견을 보다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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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정관」상에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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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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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0. 주주총회 부의안건 11. 정관의 변경 12.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변경 13. 임원의 보수 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국정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 제7조(이사회 결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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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의한다. 다만, 동 조 제1항 제12호의 “중요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제규정 2. 이사회운영규정 3. 임원보수규정 / 직원연봉규정 4.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5. 인사규정 6. 복지규정 7. 회계규정 8. 내부회계관리규정 9.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10. 금융자산운용규정 11.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반기 결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한 사업계획 외에 추진하는 사업 중 중요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1내지 9호의 단순 자구수정은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자율적 통제 기준 강화를 위한 별도의 의결 사항을 추가 및 심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의 「정관」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 운영규정] 당사의 이사회는「정관」36조에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관리감독 하에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펜데믹 등 특수 여건, 긴급 이사회 개최 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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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고,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의·자문 분야의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담당 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이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고, 그 경우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정관」제39조를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이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고, 그 경우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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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상설 의사 결정기구로서,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의 제언을 경영 관련 부서까지 명확히 전달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경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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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이사회와 관련된 명문화 된 규정을 운영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요건 외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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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최고경영자(사장)를 선임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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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의 최고경영자인 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 최고경영자(사장)의 임기 만료 등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5∼15인 이내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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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자격요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 관광 및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기타 회사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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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심사, 그리고 추천될 자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의 병행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및 문화체육부장관(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및 회사「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사장의 임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정관」제30조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한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의 경우 공모과정을 통해 적격한 후보자를 심사·평가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선임 이후에 임원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카지노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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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회차 | 일정 | 교육명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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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5월 | 2025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전사 온라인 교육 | 6시간 |
| 2차 | 〃 |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1시간 |
| 3차 | 〃 | 2025년 도박중독예방교육 | 1시간 |
| 4차 | 〃 | 2025년 아동학대예방교육 | 1시간 |
| 5차 | 〃 | 2025년 상반기 이사회 경영진 자금세탁방지교육(오프라인) | 2시간 |
| 6차 | 6월 | 2025년 인권 필수교육 | 1시간 |
| 7차 | 〃 | 2025년 갑질근절 교육 | 1시간 |
| 8차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1시간 |
| 9차 | 7월 | 2025년 데이터 기반행정교육 | 1시간 |
| 10차 | 〃 | 2025년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 1시간 |
| 11차 | 〃 | 2025년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 1시간 |
| 12차 | 8월 |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 1시간 |
| 13차 | 〃 | 2025 반부패 청렴 온라인 교육 | 2시간 |
| 14차 | 9월 | 2025년 재난안전교육 | 1시간 |
| 15차 | 〃 | 2025년 특허의 이해 | 1시간 |
| 16차 | 〃 | 2025년 감사제도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교육 | 1시간 |
| 17차 | 10월 |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교육, 올바른 금융거래 만들기 | 9시간 |
| 18차 | 〃 | 2025년 주요 노동관계법 및 현안 대응 교육 | 1시간 |
| 19차 | 〃 | 2025년 정보보안교육 | 1시간 |
| 20차 | 11월 | GKL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경영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 1시간 |
| 21차 | 〃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 1시간 |
| 22차 | 〃 | 퍼팩트케어(감정노동자보호)매뉴얼 | 1시간 |
| 23차 | 〃 | 2025년 하반기 이사회 경영진 자금세탁방지교육(오프라인) | 2시간 |
| 24차 | 12월 | 2025년 통일교육 | 1시간 |
| | 계 | 40시간 |
| 최고경영자 선임부터 연중 상시 임원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카지노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교육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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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5.12.29)을 통해 평가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서류심사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후보자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점자 결정 방식과 임원 선임 관련 기록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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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경영자 승계를 진행하며,최고경영자(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즉시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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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즉시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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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사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및 운영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매년 이사회 보고를 통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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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카지노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법규 위반 리스크, 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 규정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관리(ERM) 체계 하에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전사적 리스크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통제 대응계획,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추진, 관련 주요 정책 협의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전사적 자가진단 및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현업 부서별로 내부통제 활동의 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CSA)을 실시하고 전담부서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통제활동의 실효성을 다층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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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내부통제운영규정」등을 마련하여 준법 경영에서 요구하는 의무 제반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회사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준수를 강조하고,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리헌장은 기업의 기본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며, 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이념과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 내부통제운영규정은 내부 통제체계 정착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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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하에 내부회계관리규정(2024.11.21. 일부 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 실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며, 최근 공시 기준 ‘적정’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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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해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시통제활동은 경영본부장을 공시책임자로 두고, 회계팀을 공시활동 전담 부서로 구성하여 공시 관련 제도 및 교육 등 전반적인 공시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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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공공기관 관련 법령 및 상법에 의하여 내부통제를 위해 정기적인 윤리교육과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윤리경영 실천서약, 대내외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인증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을 획득 및 유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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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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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관련 ‘준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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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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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제27조에 따라 회사에 사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이사회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12인 이사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7인으로 비상임이사의 구성 비율은 58.3%이며, 여성임원(12인 중1인) 비율은 8.33%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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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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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사장 | 17 | 2027-12-01 | 언론 | ·제21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YTN플러스 대표이사 |
| 김현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경영본부장 | 38 | 2025-03-01 | 문화, 예술 |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소통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 |
| 안덕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마케팅본부장 | 50 | 2024-02-27 | 관광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 ·同 경인지사 지사장,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광전략실장 ·同 해외마케팅실장, 관광인프라실장 |
| 권익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강남사업본부장 (강북사업본부장 겸직) | 63 | 2023-02-21 | 카지노업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노사·경영지원실장 ·同 강남코엑스점장, 강북힐튼점장, 부산롯데점장, 해외마케팅실장 |
| 김문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부산사업본부장 | 50 | 2024-02-27 | 카지노업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감사실장 ·同 부산롯데점장, 서베일런스실장, 비서실장 |
| 김준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0 | 비상임이사 | 40 | 2025-01-12 | 법률 | ·법무법인 제이피 기업금융팀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공공 법무팀 변호사 ·법률사무소 훈 민사·행정팀 변호사 |
| 김천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비상임이사 | 39 | 2025-02-05 | 관광 및 교육 | ·용인대 경영대학원 대학원장 ·한국 관광경영학회 회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문위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 마리나위원장 |
| 목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비상임이사 | 39 | 2025-02-05 | 관광 및 교육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사무국장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 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이사 ·한국리조트학회, 한국호텔 외식경영학회 부회장 |
| 배여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3 | 비상임이사 | 40 | 2025-01-12 | 복지 및 행정 | ·창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자문위원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시의원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협의회 여성회장 |
| 최문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비상임이사 | 40 | 2025-01-12 | 관광 및 교육 | ·청운대 호텔경영학과 호텔 관광경영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 재단 태권도원 기획마케팅 차장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파트장 등 |
| 한상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비상임이사 | 21 | 2026-08-13 | 사회 및 문화 | ·국회사무처 보좌관 ·서대문문화원 사무국 사무국장 ·(주)위드피아 기획실 기획실장 |
| 이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4 | 노동이사 | 21 | 2026-08-12 | 카지노업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오퍼레이션팀 딜러 ·서울문화재단 마케팅 단기근무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문용 비상임이사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6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김천중 비상임이사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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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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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 | 기관 내 ESG관련 최고의사기구 | 6 | A | |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 후보자 추천 | 9 | B | 비상설기구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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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 | 김현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안덕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권익준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최문용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김준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배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임원추천위원회 | 김준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임원추천위원회 | 김천중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임원추천위원회 | 목진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임원추천위원회 | 배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임원추천위원회 | 최문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임원추천위원회 | 한상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임원추천위원회 | 외부위원(3인) | 위원 |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우리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회사의 ESG 관련 사항들을 논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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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우리 회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의장)에 따라 사장이 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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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우리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에 의거하여 선임비상임이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임비상임이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 호선되며, 김천중 비상임이사가 선임 비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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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운영규정]제3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회사는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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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따라 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에 선임비상임이사를 두고 선임비상임이사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비상임이사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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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정관을 통해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1미만으로 구성하는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사례 및 법률을 검토하여 비상임이사의 의장 선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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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지식, 경력, 배경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경험 및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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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4조(임원선임의 원칙) 제2항을 준수하여. 장애인·지역인재·여성·청년 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데 제도적, 사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지침 제33조(임원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제3창에 따라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가 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거, 전체 임원 중 20% 이상을 여성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모집 시 성평등가족부에 공모를 홍보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및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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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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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남성 이사 | 여성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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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5인) 윤두현 김현기 안덕수 권익준 김문락 | (비상임이사 6인) 김준태 김천중 목진원 최문용 한상률 이창원 | (비상임이사 1인) 배여진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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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가 남성 11인과 여성 1인으로 여성 이사의 비중이 전체의 8.3%입니다. 상임감사를 포함하여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남성 12인과 여성 1명으로 7.7%입니다. 당사 임원의 성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권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규 이사 선임 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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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신규임원 선임의 사유로 26년도 이사회 내 신규 이사 11명 선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 신규이사 선임 시 여성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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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등 관례 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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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을「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서 임원의 임기 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임원 선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회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합니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임원 후보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사 비상임이사 6인과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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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상법」제363조, 제542의5에 의해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총회일 2주 전에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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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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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상임이사 연임 (1인) | 2025-06-25 | 2025-09-05 | 7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약력사항, 회사와의 거래내역,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후보자 약력,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 선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별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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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시 집중투표제 채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시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충부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상법」제363조의2에 근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주주 및 제안 내용의 자격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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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충분한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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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충분한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시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타 기관 사례 참고 등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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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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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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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경영 총괄 |
| 박용우 | 남(Male) | 상임감사(감사) | O | 감사 총괄 |
| 김현기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경영 총괄 |
| 안덕수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마케팅 총괄 |
| 권익준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사울 사업 총괄 |
| 김문락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부산 사업 총괄 |
| 김준태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김천중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목진원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배여진 | 여(Fe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최문용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한상률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이창원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노동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인 사장 포함 5인의 상임이사와 7인의 비상임이사, 1인의 상임감사로 총 13명 구성되어 있으며, 미등기임원 없이 임원 전원 등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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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상장회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와 제542조의8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사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비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횡령 또는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후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뢰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후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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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 임원 중 과거 행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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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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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의 선임 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임원추천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의 확인을 위해 당사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차 검증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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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위해 공고 시 관련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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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재정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등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사와의 이해 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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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임원 선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후보자 접수 단계에서 과거 당사 또는 당사 계열 회사의 재직여부 및 거래여부를 파악하며,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한 임원 후보자를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다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안내합니다. 당사 비상임이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당사 경영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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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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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태 | 40 | 40 |
| 김천중 | 39 | 39 |
| 목진원 | 39 | 39 |
| 배여진 | 40 | 40 |
| 최문용 | 40 | 40 |
| 한상률 | 21 | 21 |
| 이창원 | 179 | 179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성명 | 당사 | 계열회사 |
|---|
| 김준태 | 없음 | 없음 |
| 김천중 | 없음 | 없음 |
| 목진원 | 없음 | 없음 |
| 배여진 | 없음 | 없음 |
| 최문용 | 없음 | 없음 |
| 한상률 | 없음 | 없음 |
| 이창원 | 없음 | 없음 |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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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며 이에 대한 서명을 받습니다.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 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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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기관과 독립적인 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추천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최종 후보자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각 후보자들에게 확인 및 서명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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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현재 준수하고 있는 절차 이외에 기관과 사외이사 후보자 간 이해관계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칙 또는 규정이 필요한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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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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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상법」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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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중 이창원 이사는 당사 직원(딜러) 출신의 노동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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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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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준태 | X | 2023-01-13 | 2025-01-12 | 법무법인 제이피 기업금융팀 변호사 | 법무법인 제이피 기업금융팀 변호사 | 변호사 | 2018.10 | 비상장 |
| 김천중 | X | 2023-02-06 | 2025-02-05 |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명예교수 | 2023.03 | 비상장 |
| 목진원 | X | 2023-02-06 | 2025-02-05 |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 |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 | 교수 | 2025.09 | 비상장 |
| 배여진 | X | 2023-01-13 | 2025-01-12 | - | - | - | - | - |
| 최문용 | X | 2023-01-13 | 2025-01-12 |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부원장 |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부원장 | 부원장 | 2025.03 | 비상장 |
| 한상률 | X | 2024-08-14 | 2026-08-13 | - | - | - | - | - |
| 이창원 | X | 2024-08-13 | 2026-08-12 | ㈜그랜드코리아레저 과장 | ㈜그랜드코리아레저 | 운영지원팀 | 2011.06 | 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당사 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하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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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 대상기간(2025년)의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100%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전에 논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선임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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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 효율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이사회 전담인원(2명)을 배정하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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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제15조(비상임이사 지원) ①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4.26., 2022.08.22.> 1. 직무수당 2.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 3. 이사회 출석수당 4.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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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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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 효율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이사회 전담인원(2명)을 배정하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담부서(기획조정팀)를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업무 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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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회차 | 일정 | 교육명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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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3 | 2025년 위화위폐 예방교육 | 2시간 |
| 2차 | 〃 | 감정노동과 건강관리 및 위험성평가 | 1시간 |
| 3차 | 4 | 2025년 공공데이터 이해 및 활용 | 1시간 |
| 4차 | 5 | 2025년 도박중독예방 | 1시간 |
| 5차 | 〃 |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1시간 |
| 6차 | 〃 | 2025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전사 온라인 교육 | 6시간 |
| 7차 | 6 | 2025년 인권 필수교육 | 1시간 |
| 8차 |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1시간 |
| 9차 | 〃 | 2025년 갑질근절 교육 | 1시간 |
| 10차 | 7 | 2025년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 1시간 |
| 11차 | 〃 | 2025년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 1시간 |
| 12차 | 〃 | 2025년 데이터 리터러시 실무교육 | 1시간 |
| 13차 | 8 | 2025년 정보공개 교육 | 1시간 |
| 14차 | 〃 | 2025년 반부패 청렴 온라인 교육 | 2시간 |
| 15차 | 〃 |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 1시간 |
| 16차 | 9 | 4대폭력 예방교육 | 5시간 |
| 17차 | 〃 | 2025년 재난안전교육 | 1시간 |
| 18차 | 〃 | 2025년 감사제도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 1시간 |
| 19차 | 〃 | 2025년 특허의 이해 | 1시간 |
| 20차 | 10 | 2025년 주요 노동관계법 및 현안 대응 | 1시간 |
| 21차 | 〃 | 2025년 정보보안교육 | 1시간 |
| 22차 | 〃 |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올바른 금융거래 만들기 | 9시간 |
| 23차 | 11 | 2025년 감정노동자보호 매뉴얼 | 1시간 |
| 24차 | 〃 | GKL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경영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 1시간 |
| 25차 | 〃 |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 1시간 |
| 26차 | 12 | 2025년 전사 통일교육 | 1시간 |
| 27차 | 〃 | 202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 1시간 |
| | 계 | 46시간 |
| 경영에 대한 지식 및 건전한 윤리의식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사업장 현장 및 경쟁사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이사의 경우 공공기관 노동이사 전문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비상임이사 교육 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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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현안 토의 간담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변화에 대비한 비상임이사의 효율적 협력방안을 모색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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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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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임시(EGM) | 2025-03-19 | 6 | 7 | 비상임이사진의 GKL 경영 기여방안 모색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직무수당,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경비, 이사회 출석수당,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이 있으며, 사외이사만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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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타 기관의 사례 벤치마킹 및 사외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외이사만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간담회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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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직무수행실적을 평가 받으며, 평가결과는 사외이사의 임명권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외이사의 연임(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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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 받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이사회 참여실적, 이사회 활동내역 기타 활동실적 등이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평가는 당사의 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외부평가)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법」제28조에 의거,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이 비상임이사의 연임(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해임된 비상임이사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당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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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 받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이사회 참여 실적, 이사회 활동내역(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해당활동 실적 추가), 기타 활동실적 등이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평가는 당사의 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외부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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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이 비상임이사의 연임(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해임된 비상임이사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당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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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이사회 참여 실적, 이사회 활동내역(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해당활동 실적 추가), 기타 활동실적 등이 있으며,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평가는 당사의 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외부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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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시 평가항목인 이사회 참여 실적, 이사회 활동내역, 기타 활동실적 외에도 사외이사의 경영 제언 및 반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 활용 중인 ‘비상임이사 역할 지수’에 대해 향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표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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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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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 책정은 당사 「정관」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 후, 이사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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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비상임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및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 비상임이사의 보수를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사 비상임이사 보수액 결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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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및 「임원보수규정」 제7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임원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즉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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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및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 비상임이사의 보수를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사 비상임이사 보수액 결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지침이 개정되어 비상임이사의 평가 및 위험성 등에 따른 보수책정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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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규정인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준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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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사회 운영규정」제5조(소집)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정기이사회 일정에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제5조(소집)에 의거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을 통지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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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를 총 17회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7일 이전에 안건을 배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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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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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7 | 7 | 98.5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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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임원의 보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정은 당사 「정관」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 후, 이사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액은 「임원보수규정」으로 규정하며, 성과급은 재정경제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근거하여 지급률을 결정하고, 사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은 경영계약서에 따라 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세부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을 공시하여, 임원의 보수 정책 수립 과정과 근거, 결정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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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힘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형사상 법령위반 행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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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여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사의 경영현황 및 중장기 계획 등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월별(잠정)실적, 분기·반기별요약 재무정보 및 경영실적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영어로도 제공하여 외국인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을 시각화된 PPT자료, 글로 설명한 힌글자료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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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개최 및 통지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사회 운영 규정」등 내부규정에 즉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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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서 운영 중이며, 자체점검을 통해 꾸준히 개선·보완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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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정관」제40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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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정관」제40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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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의사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결과(찬성 또는 반대여부 등)를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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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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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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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영산 | 사내이사(Inside) | 21.09.01~24.12.01 | 100 | | | 100 | 100 | | | 100 |
| 윤두현 | 사내이사(Inside) | 24.12.0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현기 | 사내이사(Inside) | 23.03.02~현재 | 97.2 | 100 | 100 | 91.7 | 100 | 100 | 100 | 100 |
| 안덕수 | 사내이사(Inside) | 22.02.28~현재 | 90.6 | 80 | 100 | 91.7 | 100 | 100 | 100 | 100 |
| 권익준 | 사내이사(Inside) | 21.02.22~현재 | 82.2 | 80 | 91.7 | 75 | 100 | 100 | 100 | 100 |
| 김문락 | 사내이사(Inside) | 22.02.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허정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1.12.06~24.08.13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준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1.1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천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2.06~현재 | 97.2 | 100 | 100 | 91.7 | 100 | 100 | 100 | 100 |
| 목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2.0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문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1.1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여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1.1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상률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8.1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8.1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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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상법」제391조의3 및「이사회규정」제12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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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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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ESG 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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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 | 구성 | 주요 역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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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성명 | | |
| 임원추천 위원회 (9인) | 위원 | 비상임이사 6인 (사외이사) |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결정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될 자의 결정 ·대표이사(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 관련 업무 | |
| 외부위원 3인(이사회가 선임) | | | | |
| ESG위원회 (총6인) | 위원장 |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 최문용 | 산업경력 |
| 위원 |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 배여진 | ESG | |
| 김준태 | 법률, ESG | | | |
| 상임이사 (사내이사) | 김현기 | 산업경력(경영본부장) | | |
| 안덕수 | 산업경력(마케팅본부장) | | | |
| 권익준 | 산업경력, 노사(강남사업본부장) | | | |
| □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재정경제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41조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 ※ 산업경력 : 동종산업 경력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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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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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에서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와 ESG위원회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가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가 역임하게 됩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정원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역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분야 확대 및 사외이사의 역할 증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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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유관부서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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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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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활동, 구성, 자격· 임면 등은 각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제36조에 의하여 비상임이사 직무 수행실적 평가 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와 결의사항 및 업무 수행실적은 「상법」제393조의 2 및 「정관」제3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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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 등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1) 회사의 ESG 경영활동 정책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2) 회사의 ESG 경영전략과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자문 등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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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관련 위원회 | 개최일 | 안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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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 2025.7.16.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 2025.12.29.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
| 2026.1.21.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
| 2026.5.13.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
| ESG위원회 | 2025.5.21. | 2025년 ESG경영 연간 추진계획(안) |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 경과 보고 | | |
| 2025.11.19. | GKL형 ESG경영 실천 성과 | |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계획 보고 - GKL ESG 중요이슈 중대성평가 중심 | | |
| 2025년 GKL형 환경전략 수립 | | |
| 2026.4.15. | 2026년 ESG경영 연간 추진계획(안) | |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 경과 보고 | | |
| 환경경영 전략 및 관리체계 수립 |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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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상임감사-1차 | 1차 | 2026-01-15 | 9 | 9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선발일정 등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감사-2차 | 2차 | 2026-02-03 | 9 | 9 | 결의(Resolution)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감사-3차 | 3차 | 2026-02-26 | 9 | 9 | 결의(Resolution) | 면접전형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감사-4차 | 4차 | 2026-04-07 | 9 | 9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선발일정 등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감사-5차 | 5차 | 2026-05-28 | 8 | 9 | 결의(Resolution)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이사-4차 | 4차 | 2026-01-28 | 9 | 9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선발일정 등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이사-5차 | 5차 | 2026-03-03 | 9 | 9 | 결의(Resolution)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이사-6차 | 6차-1 | 2026-03-16 | 9 | 9 | 결의(Resolution) | 면접전형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이사-6차 | 6차-2 | 2026-03-17 | 9 | 9 | 결의(Resolution) | 면접전형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비상임이사-1차 | 1차 | 2026-03-16 | 9 | 9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선발일정 등 결정 | 가결(Approved) | O |
| 비상임이사-2차 | 2차 | 2026-04-30 | 9 | 9 | 결의(Resolution) | 서류전형 및 추천 대상자 결정 | 가결(Approved) | O |
| 상임이사-1차 | 1차 | 2026-05-28 | 7 | 9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출 모집방법, 선발일정 등 결정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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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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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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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ESG위원회 이외의 기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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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개정(’23. 09) 시 ‘제33조의2(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비상설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 하나의 소위원회(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타 기관 대비 다양한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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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비상임이사의 경영참여도 증진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해 이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유관부서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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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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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임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의 임명, 직무 권한 등을「정관」과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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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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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용우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매일신문 편집국 부장(1999.112012.1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경영본부장(2013.122015.12) GKL 사회공헌재단 비상임이사(2014.062015.11)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2016.092019.05)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영개발본부장(2019.05~2023.05) | 2023.10 취임 (임기 2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서 정한 감사후보자 추천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재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직무규정」은 감사와 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겸직 등의 금지) 및 「정관」 제3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거 회사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의거 매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보고서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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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업무 수행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감사와 감사조직(감사실), 감사 절차,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감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업무와 회계의 감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수행하여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과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에 의거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와 장부 등 자료제출과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직원 및 감사활동을 방해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감사인의 행동 규범)에 의거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인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는 자체 또는 사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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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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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감사교육원 | 감사지휘자과정 |
| 2025.07.2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경영실무자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과정 |
| 2025.07.2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AI시대, 관리자를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과정 |
| 2025.07.2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뉴노멀 생존전략 디지털리터러시 과정 |
| 2025.07.2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 리더십 과정 |
| 2025.07.2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5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팁 20가지 |
| 2025.07.25 | 서강대학교 | 글로벌 윤리준법감사 ECA과정 |
| 2025.07.25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
| 2025.09.05 |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2025년 공공기관감사인 워크숍 |
| 2025.12.11 | 한국감사협회 | 2025 한국감사인대회 |
| 당사는 상임감사의 효과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직무규정」 제13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대내·외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임감사의 교육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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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서 동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사활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 2년 임기의 범위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하여 감사정책 및 전략,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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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정관」제30조(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운영규정」제9조(감사)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제16조(감사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의거하여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회사 및 직원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제41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의거 사장은 감사실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실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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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직무규정」제16조(감사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의거 감사 상 필요한 때 관계서류나 장부, 물품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조작 및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상임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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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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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감사기획팀(10명) | | 청렴감사팀(10명) |
| · 주무부처 등 대관업무 · 본사 감사 · 본사 일상감사 · 감사기획조정 등 | · 감사원 대관업무 · 사업·마케팅본부 감사 · 사업·마케팅본부 일상감사 · 감찰·조사업무 등 | |
| 당사는 상임감사 직속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부서(감사실)를 설치하여 2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중이며, 내부규정인 「감사직무규정」에 내부감사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최고책임자는 사내 고위 관리직을 임명하여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 조직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구성 인원,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제6조(직무의 독립원칙 및 제척·회피)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에서 경영진은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에 대한 감사의 요청에 적극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사인에 대한 상임감사의 인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① 2025년 기본연봉1) | ② 경영평가 성과급2) | ③퇴직금3) | 총보수(①+②+③) |
| 보수한도액 | 126,641 | 98,650 | 23,281 | 248,572 |
| 실제지급액 | 126,641 | - | - | 126,641 |
| 1)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를 한도로 함(25년 지급액 0원). 2) 상임감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상임감사 기본연봉의 80%를 한도로 함. 3) 퇴직금은 취임 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월수로 산정(퇴직금 지급액 0원) | | | | |
| 상임감사의 보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정은 당사 「정관」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 후, 이사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액은 「임원보수규정」으로 규정합니다. 상임감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출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보수 수준입니다. 2025년도 상임감사 보수한도 및 실제 지급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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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단위 : 연/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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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실지급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 상임감사 | 1 | 126,641 | 126,641 |
| 사외이사 | 6 | 144,000 | 24,000 |
| 상임감사와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비율은 5.28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기관(시장형 공기업 및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임원)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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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총 12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2024년도 연간 감사결과,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등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감사와 비상임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2024년 대주회계법인과 기존의 외부감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는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감사 항목에 관한 사항 논의 등 긴밀한 소통 및 업무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19일 제3회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는 2026년 3월 18일 2026년 제3회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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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는 「정관」제30조(임원의 직무)에 의거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및 「감사직무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생산되는 감사조서,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정경제부 알리오 통합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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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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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체결 등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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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개 회계연도 기간 동안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던 대주회계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는 2025년 1월 23일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하여 투입인력 및 금액 등 계약사항, 감사품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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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감사) 간 효과적인 소통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기말회계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평가리스트는 (1) 감사업무수행팀에 대한 감사업무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2)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평가 내용을 상임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평가는 2025년 4월 24일 상임감사에게 보고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평가는 2026년 3월 30일 상임감사에게 보고되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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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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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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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을 배제하고 최소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는 통상 분기별 감사가 종료한 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감사사항에 대해 협의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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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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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24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회계팀장, 자금팀장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5인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주요사항 |
| 2회차 | 2025-04-24 | 2분기(2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감사실장, 감사기획팀장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분기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 3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감사실장, 감사기획팀장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독립성 보고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 -분기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 4회차 | 2025-11-12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 감사기획팀장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 사항 선정 보고 -분기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 내용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결산감사, 독립성 관련 사항 등 입니다.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직무규정」등에 의거, 필요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는 카지노매출 기간귀속에 대한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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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대면회의,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감사직무규정」등에 의거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및 교차감사 방법 등을 활용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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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에게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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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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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 2026-03-26 | 2026-01-21 | 2026-01-21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
| 2024회계연도 | 2025-03-31 | 2025-01-20 | 2025-01-20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2분기에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에 유선 및 전산을 통한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대면회의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본 서면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와 관련한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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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명확한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분기 최소 1회 대면회의를 개최할 것을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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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3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한국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약식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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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3월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최초로 공시하였습니다. 2026년 경영전략을 토대로 수립되었고 이사회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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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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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 | 2026-03-26 | X | | - |
|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기재정정) | 2026-03-30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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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 분배,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향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외이사의 비율은 총 이사 정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경영감독 가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토대로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이사회는 윤리강령에 명시된 행동 준칙을 감독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1명의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며, 회계감사, 관련법령·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감독기관의 장 또는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상임감사 직속으로 집행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 2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직무규정」에 내부 감사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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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