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 1. 계획서 명칭 | 2026 사업연도 전진건설로봇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1. 2026 사업년도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2. 적극적 IR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수립> 1. 현금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추진 2. 투자자 소통 채널 다변화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8,545,258,04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64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0,176,363,88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8,545,258,04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8.8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용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항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귀속분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백분율입니다 4. 상기'4.결정일자'는 제27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이여금처분계산서 포함)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일자 입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2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6-02-20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