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6타채10571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부산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별지 목록] 1. 청구금액 : 금 137,918,423,060원 (1) 금 135,600,797,501원 : 2026. 2. 20. 현재 각 대출금의 미상환원리금 (2) 금 2,270,587,159원 : 제(1)항 기재 미상환원리금 중 원금 134,758,424,903원에 대하여 2026.02.20.부터 2026.4.1.까지(41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금 44,766,800원 : 독촉절차비용 (4) 금 2,271,600원 : 이건 집행비용 위 합계금 137,918,423,060원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7,918,423,060 | |
| 자기자본(원) | 546,535,236,651 | ||
| 자기자본대비(%) | 25.2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차전1023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7. 향후대책 |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등의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3 | ||
| 9. 확인일자 | 2026-04-2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4,2025년 의견감사 거절로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말 기준의 자본총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총계 산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항에 의거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자기자본 246,535,275,351원+자본금 증액 299,999,961,300원 = 총액 546,535,236,651원입니다. 2. 2026년 3월 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에 대한 결정 건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2-20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2026-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