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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금양제출 금양2026.04.17 00:00접수 2026041780028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2. 주요내용1. 사건의 내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당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음 2. 채권자 : 동부건설 주식회사 3. 채무자 : 주식회사 금양 4.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5. 청구금액 : 금 10,000,000,000원(일부금) 6. 대상부동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1157 주10동 복지,경비동
3. 결정(확인)일자2026-04-1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결정(확인)일자는 동사가 문서를 접수 및 확인한 날짜입니다. - 청구금액 10,000,000,000원은 자기자본 546,535,236,651원 대비 1.8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024,2025년 의견감사 거절로 상기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말 기준의 자본총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본총계 산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항에 의거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자기자본 246,535,275,351원+자본금 증액 299,999,961,300원 = 총액 546,535,236,651원입니다.
※ 관련공시2026-03-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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