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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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5 월 7 일 | |
| 회 사 명 :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허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 |
| (전 화) 02-3677-3114 | ||
| (홈페이지) http://www.kolonindustri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우 영 진 |
| (전 화) 02-3677-3114 |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1. 구 분 | 주식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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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ㆍ이전 형태 | 소규모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KOLON GLOTECH, INC.) |
| 나. 대표자 | 권영훈 | |
| 다. 주요사업 | 인조잔디 및 자동차 바닥재 제조업 | |
| 라.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마.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1,977,590 |
| 종류주식 | - |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11,943,519,048 |
| 부채총계 | 240,722,317,478 | |
| 자본총계 | 571,221,201,570 | |
| 자본금 | 14,471,375,0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코오롱글로텍(주) = 1: 2.3635812 주식교환일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제외한 나머지 코오롱글로텍(주) 주주가 소유한 코오롱글로텍(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 이전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당 현금 222,127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 |
|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교환가액 1) 완전모회사(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기준시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5월 07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5월 08일) 중 앞서는날의 전일(2026년 05월 0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은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으로써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코오롱글로텍(주)가 각자의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우 할증 또는 할인 없이 상술한 기준시가를 교환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4.07 ~ 2026.05.06) : 91,722원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6.04.30 ~ 2026.05.06) : 94,616원 - 최근일 종가(2026.05.06) : 95,60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가액) : 93,979원 2) 완전모회사(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자산가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 3,180,068백만원 - 조정항목 : 982,942백만원 ① 가산항목 : 1,123,891백만원 ② 차감항목 : 140,949백만원 - 조정된 순자산가액 : 4,163,011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34,057,879주 - 주당 자산가치 : 122,233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교부할 예정인 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교환비율이 양 당사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하에, 본 평가에서는 관련 규정상 원칙적인 교환가액 산정 항목인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93,979원 - 주당 자산가치 : 122,233원 - 교환가액 : 93,979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코오롱글로텍(주)) 교환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비상장 법인인 코오롱글로텍(주)의 교환가액 산정은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자산가치 : 305,360원 - 수익가치 : 166,638원 - 본질가치(가중산술평균가액) : 222,127원 - 교환가액 : 222,127원 한편, 코오롱글로텍(주)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코오롱글로텍(주)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교환비율 산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1(코오롱인더스트리(주)) : 2.3635812(코오롱글로텍(주))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제외한 나머지 코오롱글로텍(주) 주주에게 주당 현금 222,127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 |
|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영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5월 07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코오롱글로텍(주)를 완전자회사로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 시너지 극대화 및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오롱글로텍(주) 주주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의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및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및 코오롱글로텍(주)는 완전모자회사로서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도 본건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코오롱글로텍(주)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및 코오롱글로텍(주)의 재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코오롱글로텍(주)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
| 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6년 05월 08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5월 2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종료일 | 2026년 06월 05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6월 0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교환ㆍ이전일자 | 2026년 07월 13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KOLON INDUSTRIES, INC.)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본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0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본건 주식교환시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현금을 교부하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주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2025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자본금은 2025년 회계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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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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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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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논의 초기 단계에서, 독립된 사외이사 6인이 참석한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본 거래는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신주는 발행되지 않아 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없으며, 지급되는 현금 교부금도 약 10억원 수준(전년도 별도기준 순자산의 약 0.031%)으로 크지 않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대우하기 위해 가.~바.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가.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 및 목적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으로서 주식교환일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제외한 나머지 코오롱글로텍(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 이전되어 코오롱글로텍(주)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그 대가로 코오롱글로텍(주) 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1주당 현금 222,127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나.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게 된 배경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비상장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 발행주식총수의 99.8%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건 주식교환을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코오롱글로텍(주)를 완전 자회사로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룹의 사업 시너지 효과 역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코오롱글로텍(주)의 소액주주는 2001년 코오롱상사(주)(상장)가 FnC코오롱(주)(상장), 코오롱인터내셔널(주)(상장), 코오롱CI(주)(비상장)으로 인적분할할 당시 코오롱CI(주)의 주주로 최초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코오롱CI(주)가 (주)HBC코오롱(비상장)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HBC코오롱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년에는 최대주주 등이 100%를 보유한 코오롱글로텍(주)(비상장)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소멸회사 (주)HBC코오롱의 주주들이 코오롱글로텍(주)의 소액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주)의 소액주주들은 2001년 코오롱상사(주)의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의 주주로서 투자금 회수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코오롱글로텍(주)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소액주주들에게 유동성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 주주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잠재적 이해상충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 지급하는 교부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순자산의 약 0.031%에 불과하여 그 비용이 크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코오롱글로텍(주)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 효율성과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코오롱글로텍(주)의 보통주식 99.8%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본건 주식교환으로 코오롱글로텍(주) 최대주주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코오롱글로텍(주)에 대한 지배력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인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주들의 손해 가능성과 이해상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받았으며, 외부 평가기관은 코오롱글로텍(주)의 주식 1주당 본질가치를 217,989원에서 222,127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 평가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 중 최대치를 주식교환가액에 반영하여 1주당 현금 교부금액을 222,127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교부금액 및 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글로텍(주)의 주주들에게 유동성 확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오롱글로텍(주) 주주들의 손해 가능성 및 이해상충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건 주식교환 시 회사가 진행한 공정성 강화 조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위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본건 주식교환 검토를 위하여 독립된 사외이사 6인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2026년 04월 17일 감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가(외부평가법인)를 선정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는 본건 주식교환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또한 적정하다는 내용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독립적 외부전문가(외부평가법인)의 검토(재무) 본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이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코오롱글로텍(주)(이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통칭하여 "주식교환당사회사") 간에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주식교환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교환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 주식교환당사회사간의 주식교환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되는 주당 교환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각각 93,979원(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217,989222,12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은 1 : 2.31955012.3635812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회사가 합의한 교환비율 1 : 2.3635812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 주식교환의 교부금액 222,127원은 공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주식교환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교환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의 심의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2026. 4. 17. 및 2026. 4. 30. 두 차례의 사외이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에게 본건 주식교환의 배경 및 기대효과, 구조, 예상 교환대가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고 사외이사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6. 4. 17.자 사외이사 간담회에서는 회사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본건 주식교환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신주가 발행되지 않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주식교환의 대가로 교부되는 교부금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순자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어서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요소가 미미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26. 4. 30.자 사외이사 간담회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심의하였으나, 외부평가기관의 교환가액 적정성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본 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며, 상기 '8.교환ㆍ이전일정'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이사회 예정일자입니다. (3) 코오롱글로텍(주)의 기보유 자기주식(467,821주)에 대해서는 2026년 03월 10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코오롱글로텍(주)는 본건 주식교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6년 07월 09일 이사회에서 소각을 결의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4)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을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으며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2026년 05월 22일 ~ 2026년 06월 05일입니다. (5)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이사회 또는 코오롱글로텍(주)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통지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6) 주식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제8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하여 2.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3.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③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사정으로 어느 당사자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⑤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 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⑥ 본 계약이 본 제11조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본 계약이 본 제11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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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9)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코오롱글로텍(주)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주주의 보유지분율 및 가액, 법인·개인 구분, 국적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방법 및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