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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케이지에코솔루션(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4.4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6.6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티볼리, 티볼리에어,렉스턴, 코란도, 코란도 EV,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토레스, 토레스EVX, 전기차 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KG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303,637 | 3,905,069 | 3,736,369 |
| (연결) 영업이익 | 36,156 | 1,433 | 12,548 |
| (연결) 당기순이익 | 46,571 | 33,844 | 8,924 |
| (연결) 자산총액 | 3,369,204 | 3,104,452 | 2,636,057 |
| 별도 자산총액 | 3,301,456 | 3,056,865 | 2,586,31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금융계 및 공공부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사전에 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http://www.kg-mobility.com//kr/company/ir) 및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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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이사회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71.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는 정기적으로 년 6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및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산업계,학계, 금융계 및 공공부문 등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기존의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관점과 요구사항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참여 이사 제도 도입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활성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추천 한 참여 이사는 이사회에 배석해 경영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사회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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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61기 부터 제63기 정기주주총회 까지 4주간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4주간전을 1일 차이로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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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 당사는최근 3년간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사항의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제61기 정기주주총회 부터는 업무 프로세스를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였고 이후에도 주주총회최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는 2026년 2월25일 18시 7분에 공시접수가 되어 익일 2026년 2월26일 07시에 공시자료를 열람할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미준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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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3기 임시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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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4 | 2024-04-03 | 2024-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2-24 | 2024-04-12 | 2024-02-2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5-13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7 | 29 | 31 | 32 | |
| 개최장소 | 본점/경기도 평택시 | 본점/경기도 평택시 | 본점/경기도 평택시 | 본점/경기도 평택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 통지방법 | 거래소에 영문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거래소에 영문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거래소에 영문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거래소에 영문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중 2명 출석 | 10명중 2명출석 | 9명중 5명 출석 | 8명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개인주주 7인 2)주요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 : 개인 주주 9인 2)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 개인주주 2인 2)주요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 개인주주 4인 2)주요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공시를 하지 못하였으나, 제62기 정기주주총회 부터는 영문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주간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가 늦게 종료되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간전 소집공고기한인 2026. 02.25일 18시 07분에 제출하였으나 전자공시시스템 에서는 익일인 2026.02.26일에 접수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준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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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4주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주주총회 최소 4주전에 소집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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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은 회피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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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부터는 사전준비와 업무일정을 조정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실질 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있을 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 등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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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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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안건별로 찬반 주식수를 공개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내역은 아래 ‘주주총회 의결 내용’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 중 찬성주식비율 및 반대 기권등 주식비율은 의결권 행사주식수에 대한 비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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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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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1 | 보통(Ordinary) | 제64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2,374,912 | 141,561,341 | 141,290,650 | 99.8 | 270,691 | 0.2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1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7,836,977 | 30,728,592 | 30,256,065 | 98.5 | 472,527 | 1.5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2 | 특별(Extraordinary) | 상법개정 반영 및 기타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02,374,912 | 141,561,341 | 132,023,984 | 93.3 | 9,537,357 | 6.7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박순애)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2,374,912 | 141,561,341 | 141,198,263 | 99.7 | 363,078 | 0.3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4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순남) | 가결(Approved) | 87,836,977 | 30,728,592 | 30,342,090 | 98.7 | 386,502 | 1.3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2,374,912 | 141,561,341 | 132,119,917 | 93.3 | 9,441,424 | 6.7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6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감자차익)감소 및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2,374,912 | 141,561,341 | 141,180,567 | 99.7 | 380,774 | 0.3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63기 재무제표(별도/연결)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411,391 | 99.8 | 214,249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곽재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29,348,922 | 94.0 | 8,276,718 | 6.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황기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400,899 | 99.8 | 224,741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3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장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397,683 | 99.8 | 227,957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4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강신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408,735 | 99.8 | 216,905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5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백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29,381,517 | 94.0 | 8,244,123 | 6.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2-6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순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429,834 | 99.9 | 195,806 | 0.1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993,400 | 22,115,324 | 21,898,994 | 99.0 | 216,330 | 1.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4-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강신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993,400 | 22,115,324 | 21,898,844 | 99.0 | 216,480 | 1.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4-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백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993,400 | 22,115,324 | 15,911,278 | 71.9 | 6,204,046 | 28.1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4-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순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4,993,400 | 22,115,324 | 21,920,195 | 99.1 | 195,129 | 0.9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27,202,417 | 92.4 | 10,423,223 | 7.6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6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6,305,739 | 99.0 | 1,319,901 | 1.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7 | 특별(Extraordinary) | 전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347,891 | 99.8 | 277,749 | 0.2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8 | 보통(Ordinary) |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건 | 가결(Approved) | 196,404,254 | 137,625,640 | 137,316,984 | 99.8 | 308,656 | 0.2 |
| 제63기 임시주주총회 | 안건 1-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황기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5,143,840 | 132,782,885 | 132,749,452 | 99.97 | 33,433 | 0.03 |
| 제63기 임시주주총회 | 안건 1-2 | | 사내이사 박장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5,143,840 | 132,782,885 | 132,749,452 | 99.97 | 33,433 | 0.03 |
| 제63기 임시주주총회 | 안건 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5,143,840 | 132,782,885 | 132,782,885 | 100 | 0 | 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1 | 보통(Ordinary) | 제62기 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956,024 | 134,144,292 | 133,935,507 | 99.8 | 208,783 | 0.2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6,956,024 | 134,144,292 | 131,248,180 | 97.8 | 2,896,112 | 2.2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안건 3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956,024 | 134,144,292 | 128,152,681 | 95.5 | 5,988,259 | 4.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 안건의 취지 및 질의내용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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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6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63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투표제도 시행 시 비용대비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효율성 및 원가절감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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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주주 참여율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및 주주친화 경영을 위해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상시 적용 시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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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회의 진행 시 방해하거나 중복된 질의를 하는 주주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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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내부적 검토를 통해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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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거친 후 접수 확인서를 영업일 기준 7일 내, 서면 혹은전자문서로 회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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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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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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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최근 3년간 당사에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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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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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처리 기준 및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주주에게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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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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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수년간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 함.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제64기 정기주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전제로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수준(ROE)에 연동하여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주가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ROE 개선과 주주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관련 통지 및 영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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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 이상 현금배당을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당절차 개선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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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금번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전제로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수준(ROE)에 연동하여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주가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ROE 개선과 주주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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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수년간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 함.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수년간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 함..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금번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전제로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수년간 경영 악화로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최근 3년간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금번 제6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에서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결손금 보전을 완료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전제로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수준(ROE)에 연동하여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주가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ROE 개선과 주주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보통주는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유통주식수)는 202,374,912주이며,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누적총수는 1,647,035,199 주 이며, 무상감자로 감소한 기명식 보통주 누적총수는 1,444,660,287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950,000,000 | 50,000,000 | 3,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02,374,912 | 6.86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5-02-24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컨펀런스 콜 | 연간 경영실적 발표 | - |
| 2025-03-12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 현황 및 2024년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5-03-14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 현황 및 2024년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5-04-24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
| 2025-05-13 | 국내자산운용사 | 컨퍼런스 콜 | 회사 현황 및 1분기 실적 리뷰 | |
| 2024-05-22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 현황 및 1분기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5-06-17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 미디어 행사 |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전략 | |
| 2025-07-24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
| 2025-08-13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현황 및 2분기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5-08-27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현황 및 2분기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5-09-11 | 국내자산운용사 | 컨퍼런스 콜 | 회사현황 및 2분기 실적 리뷰 | |
| 2025-10-29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
| 2025-11-06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현황 및 3분기 실적 리뷰 | NDR |
| 2025-11-12 | 국내자산운용사 | 컨퍼런스콜 | 회사현황 및 3분기 실적 리뷰 | |
| 2025-12-19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현황 및 3분기 실적 리뷰 | IR면담(방문) |
| 2026-01-27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2025년 실적 리뷰 및 중장기사업계획 | |
| 2026-02-23 | 영국계 투자 회사(NS Partners) | 대면 미팅 | 회사소개 및 회사의 비전 | 참석자 : 대표이사, CFO |
| 2026-02-24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대면 미팅 | CEO IR설명회_2025년 실적 리뷰 및 중장기 사업 계획 | |
| 2026-02-27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2025년 실적 리뷰 및 중장기 사업 계획 | NDR |
| 2026-03-10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2025년 실적 리뷰 및 중장기 사업 계획 | IR면담(방문) |
| 2026-04-24 | 국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발표 | |
| 2026-04-27 ~28 | 국내자산운용사 | 대면 미팅 | 회사 현황 및 1분기 실적 리뷰 | NDR |
| 2026-05-18 | 국내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회사소개 및 중장기 사업 계획 | |
| 2026-05-29 | 국내 증권회사 | 화상 회의 | 회사소개 및 1분기 실적 리뷰 | |
| 당사는 매년 2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연간, 1분기, 상반기, 3분기실적발표 등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투자자 대상 NDR, 방문 투자자 대상 수시 IR 면담등을 통해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매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를 모든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 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5-10-29 | 소액 주주대상 | 컨퍼런스 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Q&A | CFO 참석 |
| 2026-02-24 | 소액 주주대상 | 컨퍼런스 콜 | CEO 주관 IR설명회 / Q&A | CFO 참석 |
| 2026-04-24 | 소액 주주대상 | 컨퍼런스 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Q&A | CFO 참석 |
|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 및 이해제고 차원에서 경영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하여 실적발표 전.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들의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주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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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영국계 투자 회사 (NS Partners) | 대면 미팅 | 회사소개 및 회사의 비전 | 참석자 : 대표이사, CFO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환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 및 투자자들(국내외 기관 및 개인)은 궁금한 사항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유선 및 이메일로 문의 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 모든 수시공시 사항은 2025년 발생된 수시공시 사항은 물론 공정공시 사항 등 영문으로 공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팀내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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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와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7조 4항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관련 안건 별로 의결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를 하고 있으며, 대상기간 동안의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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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보증처 | 보증인 | 보증 목적 | 피보증채무의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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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군산지점 | 케이지모빌리티㈜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잔여 정부보조금 수취를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요에 따라 당사가 지급보증함 | 채무자 겸 보험계약자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
| 정부보조금 지급처 | 전라북도 군산시 등 | | | | |
| 정부보조금 | 11,935,559 | | | | |
| 보증금액 | 13,129,115 | 정부보조금의 110% | | | |
| 보험기간 | 2020.11.02~2027.09.30 | | | | |
| 보증기간 | 2020.11.02~2027.09.30 | | | | |
| 신한은행 양재동금융센터 | 케이지모빌리티㈜ | 수입신용장 거래 (기한부L/C) | 채무자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
| 약정금액 | $2,000,000.00 | | | | |
| 3,026,800 | | | | | |
| 보증금액 | $2,400,000.00 | 약정금액의 120% | | | |
| 3,632,160 | | | | | |
| 보증기간 | 2025.05.27~2026.05.27 | 약정일로부터 1년 | | | |
| 합계 | | | | 16,572,875 | |
| 회사명 | 관계 | 용도 | 대여조건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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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대여일 | 만기일 | 금리 | 상환 | | | | |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종속회사 | 운영자금 | 5,500 | 2024.08.31 | 2026.08.31 | 5.00%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 단기대여금 |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종속회사 | 운영자금 | 12,300 | 2024.12.31 | 2025.12.31 | 5.00%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 단기대여금 |
| 합 계 | | | 17,800 | | | | | |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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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M Europe GmbH | 자회사 (해외계열회사) | 완성차 및 부품 매출거래 등 | 2025.01.01~ 2025.12.31 | 매출 | 2,151, |
| 1.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종속회사(지분율 100%)인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가 투자 관련 정부보조금 수취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발급 시 하기와 같이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단위:천원) ※ 상기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거 경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의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당기말 확정된 채무는 없습니다. 2. 대여금 내역 ※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거 경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특수관계인 포함)의 영업거래 -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최대주주 등과 영업거래 금액이 당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영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별도 기준입니다. ※ 공시대상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기준입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025.01.01~2025.12.31 기간동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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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보호 방안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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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국내법상 보장되는 주주의 권리 외에 당사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전에 명문화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으나,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면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의결권 행사 및 주주제안권 등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의견 개진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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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5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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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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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19 | 2023.03.17 | 2028.03.17 | 73,500,000,000 | 보통주 | 2024.03.17~ 2028.02.17 | 100 | 5,040 | - | - | - |
| 무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120 | 2023.03.24 | 2028.03.24 | 30,000,000,000 | 보통주 | 2024.03.24~ 2028.02.24 | 100 | 5,040 | - | - | -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21 | 2023.03.24 | 2028.03.24 | 5,000,000,000 | 보통주 | 2024.03.24~ 2028.02.24 | 100 | 5,040 | 5,000,000,000 | 992,063 | - |
| 합 계 | - | - | - | 108,500,000,000 | - | - | - | - | 5,000,000,000 | 992,063 |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상환 사채 | 미행사 신주 인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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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 | |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122 | 2023.12.05 | 2028.12.05 | 150,500,000,000 | 보통주 | 2024.01.05~2028.11.05 | 124.99628 | 6,729 | 16,316,448,000 | 22,365,537 |
| 합 계 | - | - | - | 150,500,000,000 | - | - | - | - | 16,316,448,000 | 22,365,537 |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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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6월 05일, 2024년 09월 05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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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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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환사채의 발행 현황 가.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나. 발행규모 등 상기 전환사채는 Refixing 조건은 없습니다. 다. 기한이익 상실 정보 등 1) 제119회 / 제121회 사모전환 사채 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서면 통지를 하고, 발행회사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그 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호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하여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이 도달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의무를 위반한 때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최근 사업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경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별도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정지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보장)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에 특약사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가 본 항 가호 내지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부터 실지급일 전일까지본 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20회 사모전환사채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별도 독촉, 통지 없이도 본건 사채의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원금) 전부와 이에 대하여 연복리 이점영(2.0)%{삼(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한이익의 상실일에 일시 상환한다. 기한이익의 상실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의 기간 중에는 본 조 제(1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부품 수급의 차질 등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 (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함)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I(통지 기한이익 상실사유I).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하여 연복리 이점영(2.0)%{삼(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산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가 발송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가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발행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함)부터 오(5)영업일째 되는 날을 기한이익의 상실일로 보고, 기한이익의 상실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의 기간 중에는 본 조 제(1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건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이십(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경매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이십(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의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구십(90)일 이내에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의 임직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다만,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사항,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보장)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포함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II(통지 기한이익 상실사유II).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사유를 알게된 날부터 삼(3)개월 이내에 발행회사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송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이십(20)일이 경과한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하여 연복리 칠점영(7.0)% {삼(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권자가 발송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가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발행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함)을 기한이익의 상실일로 보고, 기한이익의 상실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의 기간 중에는 본 조 제(1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건 사채의 납입일부터 일십오(15)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회사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경우 본건 사채 발행 후 관련 법령, 정부기관의 조치, 소송 및 재판 등의 사유로 본건 사채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이 무효화 되거나, 사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정부기관의 최종적인 조치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또는 결정보다 앞서 전환권의 행사가 제한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과 같은 임시조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채권자의 자유로운 전환권 행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내지 법적ㆍ제도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전환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2.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현황 가. 자금조달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나. 발행 규모 등 기준일 : 2026년 05월31일 (단위: 원, 주) 다. 행사가액의 조정 2024년 3월 5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조정전 가액 : 8,411원 - 조정후 가액 : 8,133원 - 조정전 행사비율 : 100% - 조정후 행사비율 : 103.41817% 2024년 6월 5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조정전 가액 : 8,133원 - 조정후 가액 : 6,729원 - 조정전 행사비율 : 100% - 조정후 행사비율 : 103.41817% 1)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상기의 제1)목내지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액면가로 한다.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라. 기한의 이익상실 정보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와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발행회사”에 대한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 부품 수급의 차질 등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때 및 채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하여 영구적인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개시를 신청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공적ㆍ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및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를 포함한다) "발행회사"가 "본사채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아니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가 이의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그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정으로"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위 제 가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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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전에 명문화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면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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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활동이 있을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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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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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진행되는 정기이사회 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정관 제5장(이사,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고 부의사항 및 결의방법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부의사항), 제6조 (의결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32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7 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32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일의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고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 사장인 대표이사, 사장 이외의 대표이사,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 7 조 (의결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승인 가능>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6) <삭제 2012. 4. 15>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상법 제542조의9 준용> (16) 영업보고서의 승인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기본방침, 경영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 (2)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다음 각호의 규정 제 ·개정 및 폐기 ① 이사회운영 규정 ② 경영위원회 규정 ③ 감사위원회 규정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규정 (6)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① 해외 및 국내 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 투자(출자 및 증자) ② 고정자산 취득 및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시설투자 및 별도공장의 신설 ④ 제품개발 투자 삭제(2023.2.21)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자기주식의 소각, 취득 및 처분 (6) 사채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 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0)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관한 중요사항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2) 계열사, 협력사 등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임대 (13)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4.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취하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4)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대규모 내부거래 (6) 고문의 추대 (7) 제품 리콜 시행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위 1~4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의 경영활동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컴플라이언스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표이사가 부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상기 3, 4항에 대한 세부 부의기준은 별첨 시행세칙(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부의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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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3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8 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14조(사채의 발행)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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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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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인사부서 주관하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 후보자 육성 및 외부 우수인재 영입 등 다양한 후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사내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면 이사회가 사내이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한 후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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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체계적인 승계를 보장할 책임이있습니다. 체계적인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거칩니다. ① 내부 인재 확인 및 발굴: 이사회와함께 최고경영자는 내부 인재 풀을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의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최고경영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진행합니다. 확인된 인재 풀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코칭/멘토링 및 기타 역량 개발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승계자 선임: 퇴임을앞둔 현재 최고경영자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자 역량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용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a. 컨설턴트 임명: 후보자발굴을 위해 일반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를 임명하게 되며,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b. 직무 설명서 준비: 회사가요구하는 리더십 역량 및 경험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명시한 직무 기술서를 준비합니다. 회사는 현재의 사업적 요구와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c. 대표이사의 예비 인터뷰를 거친 후 후보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 구성원은 후보자를 인터뷰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출합니다.이사회 의장은 후보자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③ 최고경영자 임명: 위 절차를 걸쳐 확정된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는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④ 차기 최고경영자에 대한오리엔테이션: 승계인이 KG모빌리티 및 주요 주주인 KG에코솔류션의 사업 프로세스, 문화 및 주요 담당자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최고경영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정기적인 멘토링 및 코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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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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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KG그룹 | 황기영 대표이사 | 2026 경제전망 |
| 2025-04-10 | KG그룹 | 권교원 전무 | AI x 인간지능의 시대 |
| 2025-02-13 | KG그룹 | 이병길 상무 | 2025 AI 트렌드 및 활용전략 |
| 2025-04-10 | KG그룹 | AI x 인간지능의 시대 | |
| 2025-05-15 | KG그룹 | 2025 소비/라이프 트렌드 | |
| 2025-06-12 | KG그룹 | 양자컴퓨터 시대의 코인시장 | |
| 2025-07-10 | KG그룹 | 뇌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 |
| 2025-10-16 | KG그룹 |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오리지널리티의 힘 | |
| 2025-11-13 | KG그룹 | 2026 경제전망 | |
| 2025-10-16 | KG그룹 | 한종희 상무 |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오리지널리티의 힘 |
| 2025-11-13 | KG그룹 | 2026 경제전망 | |
| 2025-05-15 | KG그룹 | 조병철 상무보 | 2025 소비/라이프 트렌드 |
| 2025-10-16 | KG그룹 |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오리지널리티의 힘 | |
| 2025-09-24 | KG그룹 | 강은혜 상무보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기업재무의사결정을 위한 돈의 시간가치 |
| 2025-10-01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재무회계 & 회사의 가계부, 재무제표 | |
| 2025-10-15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회계부문 감사 | |
| 2025-10-22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관리회계 | |
| 2025-10-29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사업계획수립과 현금흐름 | |
| 2025-11-05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중장기자금 조달 | |
| 2025-11-12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재무제표-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 |
| 2025-11-19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M&A 개념과 평가방법 | |
| 2025-11-26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법인세 개요, 부가가치세 개요 | |
| 2025-12-03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M&A 기초 대응, MOU 체결하는법 | |
| 2025-12-10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일까? | |
| 2025-12-17 | KG그룹 | 2025 CFO 역량강화 교육_노동관계법과 임금/근로제도의 이해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5. 10월 최고경영자승계절차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KG모빌리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관련 규정에 정해진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치 본 규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교체 상황을 대비하여 최고경영자의 부재와 자격 미달의 최고경영자가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에 승계 후보를 육성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책임과 권한 실무 주관 부서(인사부서) 대표이사 경영 승계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육성, 검증 및 평가업무 지원 등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관련 업무는 이사회 주관 부서와 협의한다. 이사회 승계 절차의 적절성 및 투명성을 감독한다. 승계 후보자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하고 선임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CEO 직무 대행자 지정 또는 임시CEO 선임한다. 용어의 정의 최고경영자 기업 또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전략 수립과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물을 의미한다. 승계 후보자 CEO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전 선정되어 평가 및 육성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후보자 육성 CEO 후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직무 순환 등의 제도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사회 CEO 선임 및 승계 절차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한다. 승계 후보 자격요건 회사는 재직 중인 임원을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승계 후보 육성 회사는 사내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가 예비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법한 교육을 실시한다. 회사는 외부 인사 중 대표이사 후보가 선임되어 이사회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승계 후보 평가 회사는 사내 최고경영자 승계후보자들에 대하여 경영성과 기여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필요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에 활용한다. 승계 후보 확정 최고경영진은 대표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이 예상되거나, 임기 만료가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사내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추천 받은 대표이사 후보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확정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에 필요한 사전교육, 회사의 사업현황, 주요 현안, 기타 업무에 필요한 인수인계 등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비상대응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런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대표이사 후보가 사내이사인 경우 정관 제28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내이사가 아닌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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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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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체계적인 재무, 전략, 경영환경 위기관리를 위하여 ‘위기관리정책/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황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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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활동의 결과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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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7월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변경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고도화 하였으며, 2019년부터 관련된 통제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5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도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도 2025년을 대상으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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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 생성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 업무와 관련 모든 사항은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공시정보관리규정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 및 발행시장, 공정위 공시는 당사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고는 대외협력팀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 당사의 경영활동에 따른 사업, 환경 안전, 노사 등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면밀히 관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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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전체 이사 중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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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의 과반인 5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 ‘이사회 구성 현황’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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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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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대표이사 | 44 | 2027-03-26 | 기업경영 일반 | 현) KG그룹,이데일리 회장 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현)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
| 황기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부사장겸 총괄사업 부문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 24 | 2027-03-26 | 기업경영 일반 | 전)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법인장 (이사대우) 전)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 법인장 (상무) 전) KG모빌리티 해외사업 본부장 (전무) |
| 강신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회 위원 | 38 | 2027-03-26 | 기업경영 일반 | 전)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현)모네상스 대표이사 |
| 주재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 38 | 2027-03-26 | 금융, 재무전문가 | (전)외환은행 기획관리그룹장하나생명보험 COO, CFO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현)IM라이프(주) 사외이사 |
| 이순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회 위원 | 14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전)기아자동차 아.중동 지역본부장(UAE 전무) (현)자동차마케터의 시선 유튜브 Creator 등 프리랜서 겸 자동차산업 분석가 |
| 이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 | 19 | 2027-03-26 | 언론 및 행정 | (전)예술의전당 이사 (전)KG 모빌리티(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전)뉴스1 대표이사 (전)머니투데이사장 |
| 박순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 26 | 2028-03-26 | 기업경영일반 및 행정(교수) | (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현)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UN DESA (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BC Card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현)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은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및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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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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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회사의 중요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 | 2 | A | 사외이사 비율 0%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ㆍ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 | 3 | B | 사외이사비율 66.7%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4 | C | 사외이사비율 100%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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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곽재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경영위원회 | 황기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순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재중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황기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 | 주재중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강신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이순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이백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아직 ESG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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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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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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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곽재선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곽재선 의장은 KG그룹회장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및 경영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 부재 시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 사장인 대표이사, 사장 이외의 대표이사,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무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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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규모 및 이사 총수를 고려하여 당사의 상황에 적합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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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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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서추천할 때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기업경영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추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임원 다양성 충족을 위해 박순애(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참여 이사 제도 도입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활성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추천 한 참여 이사는 이사회에 배석해 경영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사회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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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4-2-1과 같습니다. 박장호 사내이사는 2025년 3월26일 재선임 되었으나, 2025년 5월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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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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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선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용원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 | 2025-03-26 | 2024-05-13 | 사임(Resign) | 퇴직 |
| 엄기민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황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5-13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장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5-13 | 2027-03-26 | 2025-05-31 | 사임(Resign) | 퇴직 |
| 김형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한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최소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이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순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강신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주재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순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4-01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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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선임할 사내이사 후보자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검토를 거친 후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는 총 3명 사외이사 박순애(위원장), 사외이사 주재중, 사내이사 황기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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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이사후보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 28일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1% 이상의 주주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소집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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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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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기 정기주총 | 박순애 | 2026-02-26 | 2026-03-26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4기 정기주총 | 이순남 | 2026-02-26 | 2026-03-26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곽재선 | 2025-02-24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황기영 | 2025-02-24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박장호 | 2025-02-24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강신장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이백규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이순남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정기주총 | 주재중 | 2025-02-24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임시주총 | 황기영 | 2024-04-12 | 2024-05-13 | 30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3기 임시주총 | 박장호 | 2024-04-12 | 2024-05-13 | 30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2기 정기주총 | 박순애 | 2024-02-21 | 2024-03-26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이사회 운영현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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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제25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 부터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제542조의 6에 따라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소액주주에 의한 제안권 행사는 없었으며,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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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사내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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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규모 및 이사 총수를 고려할 때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당사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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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시 윤리성 및 투명성 측면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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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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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선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경영위원회 의장 |
| 황기영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대표이사 총괄사업 부문장 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 강신장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주재중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겸 감사위원회 위원 |
| 박순애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
| 이백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이순남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곽정현 | 남 | 사장 | O | 사업전략부문장 겸 사업전략실장 |
| 이강 | 남 | 전무 | O | 디자인센터장 |
| 전승재 | 남 | 전무 | O | 경영지원본부장(CFO) |
| 권교원 | 남 | 전무 | O | 사업부문장 겸 국내사업본부장 |
| 권용일 | 남 | 전무 | O | 개방&생산부문장 |
| 엄상현 | 남 | 상무 | O | 생산본부장 |
| 심준엽 | 남 | 상무 | O | 기술연구소장 |
| 김광호 | 남 | 상무 | O | 서비스사업본부장 |
| 한종희 | 남 | 상무 | O | 켜뮤니케이션실장 |
| 한중섭 | 남 | 상무 | O | 해외사업본부장 |
| 김현진 | 남 | 상무 | O | E/E센터장 |
| 최진안 | 남 | 상무 | O | SD본부장 |
| 박종관 | 남 | 상무 | O | 감사실장 |
| 강상길 | 남 | 상무보 | O | 생산1사업부장 |
| 김성영 | 남 | 상무보 | O | T/D센터장 |
| 김창섭 | 남 | 상무보 | O | 바디/샤시센터장 |
| 이용헌 | 남 | 상무보 | O | 미래모빌리티센터장 |
| 황의균 | 남 | 상무보 | O | 생산2사업부장 |
| 이병길 | 남 | 상무보 | O | 유럽지역 사업부장 |
| 김재환 | 남 | 상무보 | O | Xev센터장 |
| 이희정 | 남 | 상무보 | O | 생관/물류사업부 |
| 강은혜 | 여 | 상무보 | O | 경영지원2실장 |
| 조병철 | 남 | 상무보 | O | 상품전략실장 |
| 안응표 | 남 | 상무보 | O | 품질본부장 |
| 문병호 | 남 | 상무보 | O | 미래모빌리티센터 |
| 손규하 | 남 | 상무보 | O | 프로젝트관리실 |
| 송기석 | 남 | 상무보 | O | 해외서비스부품사업부 |
| 여상구 | 남 | 상무보 | O | SD지원사업부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강령을 제정하여 사내 Intranet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전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징계위원회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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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과거 횡령 및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횡령 및 배임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있는 자가 재직중인 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은 준법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Monitoring하여 매 분기 이사회에 준수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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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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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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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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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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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장 | 38 | 38 |
| 주재중 | 38 | 38 |
| 박순애 | 26 | 26 |
| 이백규 | 19 | 19 |
| 이순남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와 당사. 계열회사 등과의 이해관계 확인을 위해이사회 지원조직인 자금팀 주도하에 해당 사외이사의 이력을 파악하여 계열회사 및 당사의 회계팀 및 법무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거래내역의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시 후보자와 회사와의 독립성 및 법령상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임직원행동강령”의거 경영진은 책무와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공개해야 하며, 임직원은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해상충이나 잠재적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 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기 세부원칙 5-2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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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당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상의 이해상충 관계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선임 및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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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표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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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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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강신장 | O | 2023-03-22 | 2027-03-26 | (주)모네상스 대표이사 | (주) 모네상스 | 대표이사 | '14.03 | 비상장 |
| 주재중 | O | 2023-03-22 | 2027-03-26 | IM 라이프(주) 사외이사 | IM 라이프(주) | 사외이사 | '22.03 | 비상장 |
| 박순애 | X | 2024-04-01 | 2026-04-0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 금호석유화학 | 교수, 사외이사 | '04.08, '26.03 | 상장 |
| 이백규 | O | 2025-03-26 | 2027-03-26 | KG모빌리티(주)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 | - |
| 이순남 | O | 2025-03-26 | 2027-03-26 | 자동차마케터의 시선 유튜브 Creator 등 프리랜서 겸 자동차산업 분석가 | 없음 | 없음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필요한 정보, 자원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제9조에 근거하여 이사들이 해당 안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 및 경영정보는 이사회 간사 부서인 자금팀 주관하에 당사의 모든 부서가 자료제공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발표회 참관 및 매월판매실적 및 관련 기사 등, 경영현황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1년에 1회 이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간사부서의 관할 하에 당사의 모든 부서가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보고,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감사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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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KG 에듀원 | 강신장, 김형철 최소영,한근태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2023.12.31 | KG에듀원 | 주재중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2024.10.31 | KG에듀원 | 강신장, 김형철 최소영,한근태 주재중, 박순애 | - | 김&장 법률사무소 ESG |
| 2025.07.24 | KG 그룹 | 강신장,이백규 이순남,주재중 박순애 | - |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해설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감사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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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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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향후 사외이사 개별평가 및 재선임 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개별평가 및 재선임 결정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평가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타사 사례 및 당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및 경비 외에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의 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의 보상 수준은 법률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평균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평가결과에 대한 보수산정 및 재선임 반영여부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제도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한 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구분 및 소집)에 의하여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통상 2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연간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단,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에 통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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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 1 | 결의 사항 | 제1호: 제63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제63기(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이사 후보 선임의 건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선임의 건 제7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제9호: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 사항 승인의 건 제10호: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제11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제12호: 자금조달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24 | 2025.02.14 | 10/10 |
| 2 | 결의 사항 | 제1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액면가 감액 무상 감자의 건 제5호: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 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10 | 2025.03.07 | 10/10 |
| 3 | 결의 사항 |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제2호: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3호: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6 | 2025.03.18 | 8/8 |
| 4 | 결의 사항 | 제1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제2호: 자금조달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4.24 | 2025.04.17 | 8/8 |
| 5 | 결의 사항 | 제1호 : 수입신용장 거래 약정 체결(갱신)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7.24 | 2025.07.17 | 7/7 |
| 6 | 결의 사항 | 제1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손해배상 승소금 부집행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9 | 2025.09.22 | 7/7 |
| 7 | 결의 사항 | 제1호 : 자금조달 승인의 건 제2호 : 수입신용장거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0.29 | 2025.10.22 | 7/7 |
| 8 | 결의 사항 | 제1호 : 자금조달 승인의 건 제2호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만기연장) 제3호 :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도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23 | 2025.12.16 | 7/7 |
| (2026) 1 | 결의 사항 | 제1호: 제64기(2025년)재무제표(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제64기(2025년)영업보고서(별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2.11 | 2026.02.11 | 7/7 |
| 2 | 결의 사항 | 제1호: 제64기(2025년)재무제표(별도,연결) 승인의 건 제2호: 제64기(2025년)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4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제7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전자 투표제 시행 승인의 건 제9호: 자본준비금(감자차익) 감소 및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 제10호: 제 64기(2025년)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 사항 승인의 건 제11호: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제12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제13호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제14호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포괄 승인의 건 제15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제16호: 자금조달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5 | 2026.02.20 | 7/7 |
| 3 | 결의 사항 | 제1호 : 자금조달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4.24 | 2026.04.17 | 7/7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4 | 6 | 91.0 |
| 임시 | 7 | 8 | 95.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의 경우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있으나, 사외이사의 경우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수정책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는 현재 없으나 추후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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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 고객,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의지를 임직원행동강령을 통해 명문화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독의 세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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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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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회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관련 규정을준수하며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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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운영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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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7-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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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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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곽재선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현재 | 89 | 100 | 100 | 67 | 100 | 100 | 100 | 100 |
| 정용원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 2024.05.1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황기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5.13~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장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5.13~2025.05.31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엄기민 | 사내이사(Inside) | 2022.09.28~2025.03.26 | 95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김형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2025.03.26 | 95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한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2025.03.26 | 82 | 100 | 73 | | 100 | 100 | 100 | |
| 최소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2025.03.26 | 86 | 100 | 82 | 89 | 100 | 100 | 100 | 100 |
| 이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0.282023.03.22 2025.03.26현재 | 75 | 100 | | 0 | 100 | 100 | | 0 |
| 강신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현재 | 92 | 100 | 91 | 89 | 100 | 100 | 100 | 100 |
| 주재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현재 | 96 | 100 | 100 | 86 | 100 | 100 | 100 | 100 |
| 박순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4.0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순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은 정기공시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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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은 정기공시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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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당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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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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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으며, 경영위원회 경우 사내이사 2명 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전원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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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 하였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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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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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정성, 투명성, 경제성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당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비교적 빈번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내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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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권한, 결의방법 등을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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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된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 책임 등에 대하여 명문화한 사규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관, 이사회규정 및 위원회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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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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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표8-2-1 및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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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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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5-1차 | 1 | 2025-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5-2차 | 1 | 2025-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6-1차 | 1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제1호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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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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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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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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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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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25-1차 | 2025.02.18 | 3 | 3 | 결의 | 제1호 : 법인지점·설치의 건 | 가결 | ○ |
| 경영-25-2차 | 2025.03.31 | 3 | 3 | 결의 | 제1호 : 기술 라이선스(수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3 | 3 | 결의 | 제2호 : 차량개발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 경영-25-3차 | 2025.04.24 | 3 | 3 | 결의 | 제1호 : 두바이 사무소 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5-4차 | 2025.05.23 | 3 | 3 | 결의 | 제1호 :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5-5차 | 2025.06.24 | 2 | 2 | 결의 | 제1호 : J170(액티언)/J150(토레스) 상품기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5-6차 | 2025.07.21 | 2 | 2 | 결의 | 제1호 : 법인지점·설치의 건 | 가결 | ○ |
| 경영-25-7차 | 2025.08.28 | 2 | 2 | 결의 | 제1호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만기연장] | 가결 | ○ |
| 경영-25-8차 | 2025.09.10 | 2 | 2 | 결의 | 제1호 : 안성 연수원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5-9차 | 2025.09.25 | 2 | 2 | 결의 | 제1호 : J170/J150/U110 상품 기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5-10차 | 2025.11.17 | 2 | 2 | 결의 | 제1호 : SE10 상품 기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6-1차 | 2026.01.14 | 2 | 2 | 결의 | 제1호 : SR50 & SR60 상품기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경영-26-2차 | 2026.04.24 | 2 | 2 | 결의 | 제1호 : SR61 상품기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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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정성, 투명성, 경제성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당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에 적합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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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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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4명)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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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주재중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IM 라이프㈜ 사외이사 전) 하나생명보험 COO, CFO (전무) 전)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강신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모네상스 대표이사 전) ㈜세라젬 대표이사 사장/부회장 전) IGM세계경연구원 원장 | - |
| 이백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예술의 전당 이사 현) KG모빌리티 사외이사 전) 뉴스21 사장 전) 머니투데이 사장 | - |
| 이순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KG모빌리티 사외이사 전) 기아자동차 아중동 지역본부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당사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 충족 (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 - 위원 중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 충족 (1명) (주재중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 충족 (주재중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 충족 (해당사항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4명)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주재중 이사가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기준]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1) 감사위원회의 규정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3월 26일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의 보고를 받고 있으며, 매년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위법행위에 대해 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한실적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사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부당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련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감사위원회)에 따라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갖습니다. 1)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4)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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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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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상장회사 감사회 | 주재중(감사위원장) | - | 신정부 주요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
| 2025.08.28 | 상장회사 감사회 | 주재중(감사위원장) | - | 개정 상법과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 |
| 2025.09.25 | 상장회사 감사회 | 주재중(감사위원장) | - | 2025년 결산감사 대비 주요 이슈 체크포인트 |
| 2025.10.23 | 상장회사 감사회 | 주재중(감사위원장) | - | 2026년 국내외 주요 이슈와 경제전망 |
| 2025.10.29 | 삼정회계법인 | 주재중, 이백규, 강신장, 이순남 | - | 금융감독원 2025년 재무제표 중점점검 회계 이슈, 2025년 상법 개정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
| 회사는 KG그룹 상장사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외부감사인, big4 회계법인의 관련 교육과정의 공유를통해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연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이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 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 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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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3조 직무와 권한 조항에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 대상기간 중에는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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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지시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 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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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3조 제3항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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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전문성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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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2팀 | 6 | 팀장/책임매니저(23년) 책임매니저/5명(평균 23년) | 기업내부감사사 2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 의안 작성 및 보고 (내부감사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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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감사부서에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안내하고 감사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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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한 내부기준에 의거하여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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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의 보수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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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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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업무 전담부서와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에대해서도,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타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여건이 확보되는 시점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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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 개최등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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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 감사위원회도 필요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및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하여 설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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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의거 의사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반대하는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참석한 감사위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법령 및 정관의준수여부,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결사를 감사위원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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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 정원 | 안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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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025년) 1 | 2025.02.24 | 5/5 | 부의사항 | 1. 2024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외부감사인 직권 지정 결과 보고 4. 2024년 4분기 진단 실적과 2025년 진단계획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 | |
| 2 | 2025.03.26 | 4/4 | 부의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3 | 2025.04.24 | 4/4 | 보고사항 | 1. 2025년 1분기 회계결산 실적 보고 2. 2025년 1분기 업무진단 실적 보고 | 보고 보고 |
| 4 | 2025.07.24 | 4/4 | 보고사항 | 1. 2025년 2분기 회계결산 실적 보고 2. 비감사업무 자문 계약 체결 보고 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 4. 2025년 2분기 업무진단 실적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5 | 2025.10.29 | 4/4 | 부의사항 | 1.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 2025년 3분기 회계 결산 보고 3. 2025년 3분기 업무 진단 실적 보고 4.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결과 중간 보고 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
| 6 | 2025.11.27 | 3/4 | 부의사항 | 1.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회차 | 개최일자 | 참석/ 정원 | 안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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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026년) 1 | 2026.02.11 | 4/4 | 부의사항 | 1. 제64기(2025년) 재무제표(별도) 승인의 건 | 가결 |
| 2 | 2026.02.25 | 3/4 | 부의사항 | 1. 제64기(2025년) 재무제표(연결) 승인의 건 2. 2025년 4분기 업무진단 실적 보고 및 2026년 업무진단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 보고사항 | 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4.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보고 | | | |
| 3 | 2026.04.24 | 4/4 | 보고사항 | 1. 2026년 1분기 회계 결산 2. 2026년 1분기 업무진단 실적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보고 보고 |
| 구분 | 회차 | ‘25년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26년 1차 | 2차 | 3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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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24 | 2025.03.26 | 2025.04.24 | 2025.07.24 | 2025.10.29 | 2025.11.27 | 2026.02.11 | 2026.02.25 | 2026.04.24 | | |
| 사외이사 | 김형철 | 출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5.3.26 임기만료 |
| 한근태 | 출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5.3.26 임기만료 | |
| 최소영 | 출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5.3.26 임기만료 | |
| 주재중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강신장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 | 출석 | - | |
| 이백규 | 해당없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 | 출석 | 출석 | 출석 | 2025.3.26 신규선임 | |
| 이순남 | 해당없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6.3.26 신규선임 |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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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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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형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91 | 100 | 100 | 80 |
| 한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91 | 100 | 100 | 80 |
| 최소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73 | 100 | 60 | 80 |
| 주재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강신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100 | 80 | 100 |
| 이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80 | 80 | | |
| 이순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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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정관 제37조의2를 통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실을 선임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의거 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2024년 11월 22일 2025년 회계년도 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지정 사유는 관리종목에 따른 직권 지정으로, 지정기간 6년 중 6차년도에 해당됩니다. 자유선임이가능해진 2026년~2028년 회계연도의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당사 감사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및 확정하였으며, 절차에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감사팀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외부감사인후보를 평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최종 평가에 따라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한울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혹은 화상 회의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매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외부 감사 계획 및 경과, 비감사용역 등에 상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세부 내역은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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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2월 24일제1차 감사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직권으로 지정한 사실과 감사보수에 대하여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29일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5년 11월 27일 제6차감사위원회에서 2026년에서 2028년까지의 3개년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하여 감사 역량 및 전문성, 감사계획 및시간, 독립성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한울회계법인을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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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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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백만원) | 시간 | 보수(백만원) | 시간 | | | |
| 2025년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820 | 6,500 | 902 | 6,520 |
| 2025 회계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상 일정에 따라 외부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해당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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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선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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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법인세 경정청구 자문 | 2025.06~2025.12 | 250백만원 | 회사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 고려 |
| 당사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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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충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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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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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 등을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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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활동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상호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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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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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3-08 | 1분기(1Q) | 서면보고 |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수행 간사 | 기말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감사종결단계 논의 |
| 2025년 2회차 | 2025-08-29 | 3분기(3Q) | 서면보고 | 감사위원회 위원, 업무수행 간사 | 2025년 핵심감사사항 보고,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 2025년 3회차 | 2025-10-29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업무수행 간사 | 3분기 검토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노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분반기/연도말 재무제표 검토/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고받고 관련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협의 결과는 회사 내 유관부서간 소통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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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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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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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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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기 | 2025-03-26 | 2025-01-14 | 2025-02-24 | 서현회계법인 |
| 제64기 | 2026-03-26 | 2026-01-16 | 2026-01-27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시 절차 상의간소화를 이유로 대면회의나 회상회의를 통하지 못하고 서면보고로 진행되어,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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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5년 4분기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방법을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025년 10월 29일감사위원회 개최 시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핵심감사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소통을위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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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성 정립 및 주주가치 환원 방법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과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공시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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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기업가치 제고 관련 이사회 및 공시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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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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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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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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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운영 규정 (3) 경영위원회 규정 (4) 감사위원회 규정 (5) 사외이사후보추춴위원회 규정 (6) 임직원행동강령 (7) 윤리경영 선언문 및 윤리행동 규칙 (8)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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