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6.1 일동제약(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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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 월 13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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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일동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윤 웅 섭, 이 재 준(공동대표이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2 | |
| (전 화)02-526-3114 | |
| (홈페이지)http://www.ildo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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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본부장 | (성 명)김 정 우 |
| (전 화) 02-526-3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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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일동제약(주)이 자회사인 유노비아(주)(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일동제약(주)- 소멸회사 : 유노비아(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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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
| 2. 합병목적 |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 및 신약 R&D파이프라인 내재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합병법인인 일동제약(주)은 피합병인인 유노비아(주)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일동제약(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본 합병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 및 경영자원의 최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
| 4. 합병비율 | 일동제약(주) : 유노비아(주)= 1.0000000 : 0.0000000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 일동제약(주)은 피합병법인인 유노비아(주)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 소멸회사 | -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 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 종류주식 | -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유노비아(주) | | |
| 주요사업 | 신약연구개발 | |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571,620,710 | 자본금 | 1,000,000,000 |
| 부채총계 | 21,277,171,551 | 매출액 | 1,686,179,812 | |
| 자본총계 | -14,705,550,841 | 당기순이익 | -7,699,505,08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
| 주요사업 | -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4월 15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4월 30일 |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30일 | | |
| 종료일 | 2026년 05월 14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15일 |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 |
| 합병기일 | 2026년 06월 16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6월 17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6월 17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일동제약(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매수예정가격 | -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3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 불참(명) | 0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 계약내용 | -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
-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상기 8항의 합병대상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5)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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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 합병 당사 회사
| 합병 존속회사 | 상호 | 일동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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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2 | |
| 대표이사 | 윤웅섭, 이재준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 합병 소멸회사 | 상호 | 유노비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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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1길 20 | |
| 대표이사 | 이재준 |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
- 합병의 목적- 합병 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가 100% 종속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 합병을 실행할 예정입니다.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은 유노비아(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일동제약(주)은 피합병회사인 유노비아(주)를 합병 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일동제약(주)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일동제약(주)은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유노비아(주)는 합병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일동제약(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5)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합병의 형태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가 소멸회사인 유노비아(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다.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라. 합병의 방법 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8) 진행경과 및 일정가. 합병의 주요 일정
| 구 분 | 진행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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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6.04.13 | -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공고 | 2026.04.14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 계약일 | 2026.04.15 |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04.30 | - |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6.04.30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 - | |
| - | -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04.30 | - |
| 종료일 | 2026.05.14 | - |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이사회 승인 | 2026.05.15 |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05.15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05.15 | - |
| 종료일 | 2026.06.15 | - | |
| 합병기일 | 2026.06.16 | -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이사회 결의일 | 2026.06.17 |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6.06.17 | 당사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6.06.17 | - | |
주1)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일동제약(주)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주2)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주3)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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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 합병 등의 성사 조건하기 '(3)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 1)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합병 가액 및 그 산출 근거1)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가 유노비아(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2) 외부평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10조 (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지) 1. 양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된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법령이 정한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양사의 자산, 부채 또는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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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일동제약(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유노비아(주)의 흡수합병이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제한적입니다.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음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4)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1) 당사회사간의 관계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은 소멸회사인 유노비아(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유노비아(주)는 일동제약(주)의 완전자회사 입니다.나. 임원간 상호 겸직
| 성 명 | 일동제약(주) | 유노비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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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섭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 이재준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 일동제약(주)은 피합병회사인 유노비아(주)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해당사항이 없음2) 당사회사간의 거래 내용가. 출자-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은 유노비아(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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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비아(주) | 2023.11.1 | 종속회사 | 2,000,000 | 100% | 6,346 |
| 합계 | 2,000,000 | 100% | 6,346 | | |
주1) 유노비아(주)는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동제약(주)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주2) 취득원가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장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채무보증
| 제공받는자 | 제공내역 | 담보권자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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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주) | 연대보증 | KEB하나은행 | 40,800,000,000 |
유노비아(주)는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동제약(주)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일동제약(주), 분할신설회사인 유노비아(주)가 함께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다. 담보제공해당사항 없음
라. 매입ㆍ매출 거래
| 회사명 | 거래상대방 | 업종 | 대금지급조건 | 거래상대방산정방식 | 매출액 | | |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유노비아(주) | 일동제약(주)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현금 | 수의계약 | 205,193 | 246,699 | - |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회사명 | 대상회사 | 구분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 일동제약(주) | 유노비아(주) | 2025년 | 137,958 | - |
| 2024년 | 271,369 | - | | |
| 2023년 | - | -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구분 | 미지급금 | 미수금 |
|---|
| 일동제약(주) | 유노비아(주) | 2025년 | - | 7,222,873 |
| 2024년 | - | 1,832,475 | | |
| 2023년 | 199,805 | 1,514 | | |
바. 차입금 및 대여금
| 대여자 | 차입자 | 금액 | 대여기간 | 금리 |
|---|
| 씨엠제이씨(주) | 유노비아(주) | 450 | 2025.10.22 ~ 2026.04.23 | 4.60% |
| 윤웅섭 | 유노비아(주) | 2,000 | 2025.05.22 ~ 2026.05.20 | 4.60% |
-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일동제약(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합병 법인인 일동제약(주)의 이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피합병회사인 유노비아(주)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유노비아(주) |
|---|
| 설립일자 | 2023년 11월 1일 |
|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20 (석우동) |
| 대표자 | 이재준 |
| 주요사업 | 신약연구개발 |
| 임직원수 | 26명 |
| 결산월 | 12월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업의 내용유노비아(주)는 2023년 11월 1일 일동제약(주)의 R&D 사업부분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약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유노비아(주)의 자본금은 1,000백만원이며, 주주는 일동제약(주)(100%)입니다.(3) 재무에 관한 사항1)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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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제 2 (전)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유노비아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 기 기말 | 제 2 기 기말 | | |
|---|
| 자산 | | | | |
| 유동자산 | | 1,689,915,531 | | 4,269,718,74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2,283,438 | | 3,891,059,39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862,506 | | 78,103,506 | |
| 금융자산 | 110,000,000 | | 110,000,000 | |
| 당기법인세자산 | 216,930 | | 343,400 | |
| 기타유동자산 | 243,552,657 | | 190,212,445 | |
| 비유동자산 | | 4,881,705,179 | | 7,465,371,792 |
| 장기기타채권 | 145,000,000 | | 186,628,252 | |
| 기타비유동자산 | 1,553,609,964 | | 1,529,164,495 | |
| 사용권자산 | 310,881,095 | | 487,776,229 | |
| 유형자산 | 1,539,717,893 | | 4,023,155,787 | |
| 무형자산 | 1,332,496,227 | | 1,238,647,029 | |
| 자 산 총 계 | | 6,571,620,710 | | 11,735,090,541 |
| 부채 | | | | |
| 유동부채 | | 17,358,898,129 | | 12,930,544,99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54,912,414 | | 9,598,501,857 | |
| 금융부채 | 2,450,000,000 | | 450,000,000 | |
| 기타유동부채 | 7,640,098,973 | | 2,642,186,296 | |
| 리스부채 | 213,886,742 | | 239,856,839 | |
| 비유동부채 | | 3,918,273,422 | | 5,927,951,438 |
| 순확정급여부채 | 1,505,472,746 | | 1,753,751,796 | |
| 충당부채 | 101,982,529 | | 74,269,444 | |
| 비유동리스부채 | 112,647,247 | | 253,131,126 | |
| 기타비유동부채 | 2,198,170,900 | | 3,846,799,072 | |
| 부 채 총 계 | | 21,277,171,551 | | 18,858,496,430 |
| 자본 | | | | |
| 자본금 | 1,000,000,000 | | 1,000,000,000 | |
| 자본잉여금 | 27,956,781,667 | | 27,956,781,667 | |
| 이익잉여금 | (43,662,332,508) | | (36,080,187,556) | |
| 자 본 총 계 | | (14,705,550,841) | | (7,123,405,889) |
| 자본과 부채 총계 | | 6,571,620,710 | | 11,735,090,541 |
- 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 3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제 2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유노비아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 기 | 제 2 기 | | |
|---|
| 영업수익 | | 1,686,179,812 | | 1,340,969,767 |
| 영업비용 | | 7,442,892,800 | | 30,467,803,124 |
| 판매비와관리비 | 438,328,583 | | 1,044,508,218 | |
| 연구개발비 | 7,004,564,217 | | 29,423,294,906 | |
| 영업손실 | | (5,756,712,988) | | (29,126,833,357) |
| 기타수익 | 189,641,599 | | 409,267,192 | |
| 기타비용 | 2,021,835,520 | | 11,350,539,854 | |
| 금융수익 | 2,980,583 | | 3,969,232 | |
| 금융비용 | 113,578,760 | | 703,816,179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7,699,505,086) | | (40,767,952,966) |
| 법인세비용 | | - | | - |
| 당기순손실 | | (7,699,505,086) | | (40,767,952,966) |
| 기타포괄손익 | | 117,360,134 | | 59,760,03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17,360,134 | | 59,760,03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7,360,134 | | 59,760,035 | |
| 총포괄손익 | | (7,582,144,952) | | (40,708,192,931) |
| 주당이익 | | | | |
| 기본및희석주당순손실 (단위 : 원) | | (3,850) | | (20,384) |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2025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2024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주요사항보고서 작성일 현재 유노비아(주)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사내이사(대표이사 1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인의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6) 주주에 관한 사항유노비아(주)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일동제약(주)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유노비아(주)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하여 임직원26명을 두고 있습니다.(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노비아(주)와 일동제약(주)의 계열회사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동제약(주)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