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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태성 외 1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80.68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3.5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세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611,086 | 6,016,826 | 6,419,204 |
| (연결) 영업이익 | 175,467 | 99,186 | 200,772 |
| (연결) 당기순이익 | 85,884 | 34,170 | 131,836 |
| (연결) 자산총액 | 6,190,782 | 6,105,540 | 5,789,382 |
| 별도 자산총액 | 1,175,686 | 1,153,354 | 1,151,98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 운영규정 및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15개의 핵심지표 중 13개의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률은 86.7%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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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견제와 균형 추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https://www.seah.co.kr)에 정관을 비롯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련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지배구조헌장, ESG모범규정 실행현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인원수를 상법 상 요건인 3분의 1 이상(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총원 6명 중 사외이사 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경영 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성기준일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이사로서 실질적 기여를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당사와 계열회사의 경영 원칙에 관한 사항과 윤리경영 실천방안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토의,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며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을 감독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로써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틀을 다지고 중장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준수하며,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제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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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6명 중 사외이사는 2명으로 상법상 요건인 3분의 1이상을 충족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당사는 2024년 03월 진행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기존 회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3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위원회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2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및 심의 진행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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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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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금감원/거래소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주주 전원)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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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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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0 | 2025-02-06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30 | |
| 개최장소 | 본점/서울 마포구 | 본점/서울 마포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주주 전원) 등 |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주주 전원)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 | 3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 | 1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개인2명(회사경영, 영업환경 관련 질의) 개인1명(주총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 | 개인1명(주총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4주 전 금감원/거래소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공고,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까지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문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내 영문 소집통지서 공고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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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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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등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제21기(2021년)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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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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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4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호 의안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승인 후 보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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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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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803 | 100.0 | 40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구성요건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803 | 100.0 | 40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제도 근거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803 | 100.0 | 40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태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6,352 | 99.9 | 1,491 | 0.1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박의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072 | 100.0 | 771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현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193 | 100.0 | 650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803 | 100.0 | 40 | 0.0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90,626 | 862,860 | 850,574 | 98.6 | 12,286 | 1.4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65,609 | 2,667,843 | 2,667,193 | 100.0 | 650 | 0.0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수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95,609 | 2,807,840 | 2,806,203 | 99.9 | 1,637 | 0.1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연강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95,609 | 2,807,840 | 2,805,771 | 99.9 | 2,069 | 0.1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90,626 | 1,002,857 | 1,001,347 | 99.8 | 1,510 | 0.2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95,609 | 2,807,840 | 2,806,330 | 99.9 | 1,510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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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서면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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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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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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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날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로부터 제안이 접수될 경우, 그 내용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따른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s://www.seah.co.kr) → Substainability → 지배구조 →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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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제안 발생시 상법상 절차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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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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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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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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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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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검토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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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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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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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영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이사회 결의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별도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을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기존 배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주주환원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경영 실적, 현금 흐름, 미래 투자 계획 및 주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주주환원 수준을 결정할 것이며, 공시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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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과 그 이행 현황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4년 11월 최초 공시, 2025년 10월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배당정책 게시를 통해 주주들이 당사의 중장기 배당 정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국·영문으로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일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주주 소통활동은 현재 국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외국인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과 관련한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여 주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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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제24기(2024년) 결산 배당부터 이를 전면 도입·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4기(2024년) 결산 배당의 경우 2025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 공시한 후 배당기준일을 2025년 3월 28일로 지정하였으며, 제25기(2025년) 결산 배당 역시 2026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 공시한 후, 배당기준일을 2026년 3월 27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현금 배당 결정을배당기준일보다 선행함으로써, 주주가 최종 배당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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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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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제24기(2024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3-28 | 2025-02-06 | O |
| 2차 제25기(2025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2-1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 결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가치제고계획의 영문 자료 제공 등으로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및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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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매년 안정적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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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 현금배당을 기점으로 제출일 현재까지 24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배당 규모를 별도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으로 목표하는 한편, 2025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2026년~2028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500억원 목표 등 강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5기(2025년) 실제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및 별도 기준 배당성향은 각각 25.5%와 65.4%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주주에게 주당 4,300원의 차등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시된 배당 정책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특히 제25기(2025년) 결산 배당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준의 배당 총액을 유지하며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주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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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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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799,054,948,168 | 16,472,637,500 | 4300 | 2.5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792,318,451,204 | 13,968,908,000 | 4000 | 4.2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786,081,742,039 | 13,785,416,000 | 4000 | 3.6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5.5 | 42.0 | 16.8 |
| 개별기준 (%) | 65.4 | 69.8 | 191.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통해 2026년~2028년 자사주 매입/소각 500억원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취득한 자기주식 71,000주(이사회 결의일 종가 기준 116억원 규모)의 이익 소각을 결정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주식 187,000주(공개매수가격 160,000주, 취득예정금액 299억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경영 환경과 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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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11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발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 실적 및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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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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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이며, 발행가능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총수는 1,000,000주입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종속회사인 (주)세아특수강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2026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세아홀딩스 보통주 313,236주가 증가하여 발행주식총수는 4,313,236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71,000주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4,313,236주에서 4,242,236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242,236주이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공정거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74,444주,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보유한 주식 125,556주의 합계인 200,000주와 상법상 자기주식 36,151주를 제외한 4,006,085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9,000,000 | 1,000,000 | 1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242,236 | 42.42 | 자기주식 36,151주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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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형식 | 대상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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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데이 참가 | 국내 기관투자자 | 소재/산업재 주제, 회사소개 및 Q&A | 경영진 참석 |
| 컨퍼런스콜, 1on1 | 국내 기관투자자 | 회사소개 Q&A | 13회 |
| 리서치 보고서 발간 | - | 한국IR협의회 및 증권사 커버리지 보고서 발간 | 3개 기관 |
| 당사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 공시 이후, 기관투자자 대상 IR미팅,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등 다양한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요 IR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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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회사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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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위하여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대표전화, 홈페이지 및 서면을 통해 IR 관련 문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IR담당자가 해외투자자의 유선/서면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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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주주·고객의 IR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https://www.seah.co.kr) → INVESTORS → 주가정보 → IR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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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ESG 경영 활동, 재무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글로벌 주주의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 이후 초기에는 별도의 영문 공시 제출 내역이 없었으나, 해외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결과' 및 5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등 국·영문 병행 공시를 전격 도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문 공시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권익 보호와 소통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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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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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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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영문공시를 병행하고 있으며,회사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주주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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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3월부터 영문 공시 제출을 시작으로, 향후 영문공시 대상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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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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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거래 체결 건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결의 후 1일 이내에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주 및 시장에 내부거래 통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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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사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발생 직전 분기 이사회를 통해 개별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 건까지 매번 개별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자, 매 사업연도 말에 차기 연도 중 발생이 예상되는 정형화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항목에 대해 연간 한도 및 거래 조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사회 결의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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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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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의 명칭 | 수 익 | 비 용 | 유무형자산취득 | 유무형자산처분 | 배당금지급 | |
| 배당금수익 외 | 배당금수익 | | | | | | |
| (주2) | | | | | | | |
| 종속기업(주1) | ㈜세아베스틸지주 | 10,043,400 | 22,135,633 | - | - | - | - |
| ㈜세아베스틸 | 840,257 | - | 250,000 | - | - | - | |
| ㈜세아특수강 | 2,063,012 | 5,987,180 | - | - | - | - | |
| ㈜세아엘앤에스 | 728,893 | 2,000,000 | - | - | 2,417 | - | |
| ㈜세아네트웍스 | 116,879 | - | - | - | - | - | |
| ㈜세아엠앤에스 | 3,324,771 | - | - | - | - | - | |
| ㈜아이언그레이 | 172,925 | - | - | - | - | - | |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1,222,911 | 454,290 | - | - | - | |
| ㈜세아창원특수강 | 694,375 | - | - | - | - | - | |
| ㈜브이엔티지 | 143,051 | - | 490,537 | 14,048 | - | - | |
| ㈜세아기술투자 | 2,175 | - | - | - | -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52,693 |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제강지주 | 198,529 | - | - | - | 2,285 | - |
| ㈜세아제강 | 343,060 | - | 10,658 | - | - | - | |
| ㈜세아씨엠 | 194,024 | - | - | - | - | - | |
| ㈜세아에프에스아이 | 31,575 | - | - | - | - | - | |
| ㈜에이치피피 | - | - | - | - | - | 1,313,309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 | - | - | - | - | 907 | |
| SeAH Precision Metal(thailand) Co., Ltd. | 5,927 | - | - | - | - | - | |
|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 1,656 | - | - | - | - | - | |
| PUSAN STEEL PIPE INC. | 189,311 | - | - | - | - | - | |
| SeAH Steel UAE LLC. | 59,268 | - | - | - | - | - | |
| SeAH Steel USA LLC | 4,725 | - | - | - | - | - | |
| 합 계 | 19,210,506 | 31,345,724 | 1,205,485 | 14,048 | 4,702 | 1,314,216 | |
| (단위: 천원) | | | | | | |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수 익 | 비 용 | 유무형자산취득 | 유무형자산처분 | 배당금지급 | |
| 배당금수익 외 | 배당금수익 | | | | | | |
| 종속기업(주1) | ㈜세아베스틸지주 | 6,624,815 | 22,135,633 | 255,220 | - | - | - |
| ㈜세아베스틸 | 946,294 | - | 170,000 | - | - | - | |
| ㈜세아특수강 | 1,576,273 | 5,887,180 | - | - | - | - | |
| ㈜세아메탈(주2) | 46,452 | - | - | - | - | - | |
| ㈜세아엘앤에스 | 862,978 | - | - | - | - | - | |
| ㈜세아네트웍스 | 117,598 | - | 28,000 | - | - | - | |
| ㈜세아엠앤에스 | 2,154,414 | - | - | - | - | - | |
| ㈜아이언그레이 | 43,588 | - | - | 53,400 | - | - | |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1,111,957 | 421,124 | - | - | - | |
| ㈜세아창원특수강 | 701,965 | - | 13,545 | - | - | - | |
| ㈜브이엔티지 | 172,530 | - | 539,440 | 55,722 | -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50,493 |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제강지주 | 784,192 | - | - | - | 384 | - |
| ㈜세아제강 | 494,861 | - | 52,533 | - | - | - | |
| ㈜세아씨엠 | 211,532 | - | - | - | - | - | |
| ㈜동아스틸 | 132 | - | - | - | - | - | |
| SeAH Steel Vina Corp. | 15,695 | - | - | - | - | - | |
| ㈜에이치피피 | - | - | - | - | - | 1,313,309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 | - | - | - | - | 906 | |
| ㈜세아에프에스아이(구. 세아에프에스) | 28,880 | - | - | - | - | - | |
| SeAH Precision Metal(thailand) Co., Ltd. | 5,286 | - | - | - | - | - | |
|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 1,750 | - | - | - | - | - | |
| 합 계 | 14,839,728 | 29,134,770 | 1,479,862 | 109,122 | 384 | 1,314,215 | |
| (단위: 천원) | | | | |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 권 | 채 무 | | |
| 임차보증금 | 기타 | 임대보증금 | 기타 | | |
| 종속기업(주1) | ㈜세아베스틸지주 | - | 5,998,323 | - | 1,870,439 |
| ㈜세아베스틸 | - | 413,450 | 375,792 | - | |
| ㈜세아특수강 | - | 602,910 | 391,288 | - | |
| ㈜세아엘앤에스 | - | 213,027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5,099 | - | - | |
| ㈜세아엠앤에스 | - | 1,051,930 | - | - | |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주2) | 663,532 | - | - | 3,742,522 | |
| ㈜브이엔티지 | - | - | - | 52,518 | |
| ㈜세아창원특수강 | - | 331,420 | 250,528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 | 28,870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제강지주 | - | 297,045 | - | - |
| ㈜세아제강 | - | 166,571 | - | 11,724 | |
| ㈜세아씨엠 | - | 99,061 | - | - | |
| ㈜세아에프에스아이 | - | 18,101 | - | - | |
| SeAH Precision Metal(thailand) Co., Ltd. | - | 3,037 | - | - | |
|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 - | 983 | - | - | |
| SeAH Steel UAE LLC. | - | 25,093 | - | - | |
| SeAH Steel USA LLC | - | 2,712 | - | - | |
| 합 계 | 663,532 | 9,257,632 | 1,017,608 | 5,677,203 | |
| (단위: 천원) | | | | |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 권 | 채 무 | | |
| 임차보증금 | 기타 | 임대보증금 | 기타 | | |
| 종속기업(주1) | ㈜세아베스틸지주 | - | 401,739 | - | 138,411 |
| ㈜세아베스틸 | - | 394,678 | 375,792 | - | |
| ㈜세아특수강 | - | 190,761 | 391,288 | - | |
| ㈜세아엘앤에스 | - | 49,563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2,329 | - | - | |
| ㈜세아엠앤에스 | - | 325,817 | - | 7,215 | |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주2) | 667,915 | - | - | 623,802 | |
| ㈜브이엔티지 | - | 1,163 | - | 75,358 | |
| ㈜세아창원특수강 | - | 284,852 | 250,528 | - | |
| ㈜세아항공방산소재 | - | 260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제강지주 | - | 205,432 | - | 4,085 |
| ㈜세아제강 | - | 254,515 | - | 22,924 | |
| ㈜세아씨엠 | - | 108,476 | - | - | |
| ㈜동아스틸 | - | 145 | - | - | |
| ㈜세아에프에스아이 | - | 17,336 | - | - | |
| SeAH Steel Vina Corp. | - | 8,017 | - | - | |
| SeAH Precision Metal(thailand) Co., Ltd. | - | 2,629 | - | - | |
|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 - | 920 | - | - | |
| 합 계 | 667,915 | 2,248,632 | 1,017,608 | 871,795 |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주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비용정산계약에 따라 정산받은 금액을 영업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상기 금액은 정산받은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세아 에스앤에스 2024 지역혁신 투자조합에 1,882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종속회사들로부터 수취해야할 정산금 578백만원을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주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특수관계자는 전기 중 흡수합병되었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기 거래내역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입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는 전기 중 종속기업인 ㈜세아특수강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외부주주로부터 추가로 1,373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세아 스마트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호 출자금 500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정산금 2,064백만원을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당기말) (주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당기 중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에 대한 리스부채 상환액은 710,154천원이며, 당기말 리스부채 잔액은 3,741,923천원입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종속회사들로부터 수취해야할 정산금 398백만원을 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 (주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전기 중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에 대한 리스부채 상환액은 669,184천원이며, 전기말 리스부채 잔액은 623,184천원입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종속회사들로부터 수취해야할 정산금 2,064백만원을 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내부 통제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거래의 공정성과 타당성 검토 프로세스를 상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성장 및 사업 다각화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규모와 복잡성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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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별도의 명문화된 단일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이사회 결의 당일 수시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등의 투명한 공시 체계와 서면 통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21기(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공시 및 공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구조개편 등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주주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주 권익 보호와 소통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2025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종속회사인 (주)세아특수강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2026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세아특수강은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후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당사와 (주)세아특수강은 이사회 결의 당일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 결정)'를 즉시 공시하여 신속히 정보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목적, 주요 영향 및 기대효과, 추진 일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절차 측면에서,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함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 승인으로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반면 (주)세아특수강은 2025년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별도의 설명자료를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에도 본 건의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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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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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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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변경이나 주요 사업의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 기업의 중대한 구조개편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지침이나 단일 정책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도입, 국·영문 수시공시 강화를 통해 소액주주가 소외되지 않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 구조개편 등 주주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 대상 간담회 개최나 의견 수렴 프로세스 정립 등 주주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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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유구조,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소액주주의 의견수렴과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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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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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의결 사항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이사, 감사의 보수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 연간 경영계획 승인 - 신규사업의 진출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중요 조직 개편 -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재무에 관한 사항 |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중요 계약의 체결 및 해약 -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 결손 처분 - 신주의 발행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차입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대규모 자금 조달 및 신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
| 기타 |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이사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임원 겸임 - 중요 소송의 제기와 화해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각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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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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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내부 지침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적격성을 갖춘 후보를엄격히 심사하여 선임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핵심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이사 중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대행 체계와우선순위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 인사 프로세스와 기준에 기반하여 주요 임원들의 경영 성과와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통합적인 임원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각자대표'체제를 유지하여 예상치 못한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영 공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유기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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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후보군 교육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 인사 프로세스와 기준에 기반하여 임원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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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관련하여 변동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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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명문화 정책이나 내부 지침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적격성을 갖춘 후보를엄격히 심사하여 선임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핵심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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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사내 등기·미등기 임원 중에서 후보집단을 선정하고 교육하여 승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논의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상위직급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관]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0 조 제 2 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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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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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관리가 주된 영업활동이며, 이에 계열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계열사 경영협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경영협의 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항목별로 사전승인,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로 구분하여 당사에 보고토록 하며, 당사의 의견을 통보하여 시행케 하고, 계열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진단, 경영평가,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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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상근여부 | 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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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 남 | 1983.03. | 상근 |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 세아홀딩스 법무팀(2013.112021.3) - 세아홀딩스 컴플라이언스팀(2021.4현재) - 세아홀딩스 준법지원인(2019.9 ~현재) | -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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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팀 | 4 |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1명 (평균 4년 3개월) |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법률 자문 |
|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13에 따라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4월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준법통제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내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법규 및 내규위반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교육, 준법지원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체계를 마련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및 실천지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 및 준법통제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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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대내외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사는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보하고 회계상 부정과 오류를 사전에 예방 및 적시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하여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 주주총회에 성실히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 모니터링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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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통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 관련 통제 활동과 운영, 정보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공시 통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자원 지원 등의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 책임자는 공시 통제 제도의 실질적인 설계 및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 부서인 IR팀은 공시 담당부서로서 제반 공시 업무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업과 통제 구조를 통해 당사는 대외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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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관리가 주된 영업활동이며, 이에 계열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경영협의 규정(계열회사의 합리적 경영활동 지원, 그룹 전체의 발전 도모), 분쟁관리 규정(소송,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사건에 대한 회사의 권익 보호 및 법적위험 최소화), 정보보호 규정(정보보호 국제표준 및 법률 준수, 핵심기술 등의 정보자산 보호) 등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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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정책, 공시정보관리정책, 준법통제정책,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해당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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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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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전체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2명(연강흠, 전현배), 사내이사 3명(이순형, 이태성, 김수호), 기타비상무이사 1명(박의숙),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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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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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7 | -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 266 | 2027-03-26 | 업무총괄 | - 한양대 경영학 졸업 - 현) 세아홀딩스 회장 |
|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7 | - 대표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 146 | 2029-03-28 | 업무총괄 | - 美 미시건대 심리학 졸업 - 중국 칭화대 경영학석사 - 현)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 |
| 박의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여(Female) | 79 | - | 110 | 2029-03-28 | 경영자문 | - 이화여대 불어불문학 졸업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현) 세아네트웍스 회장 - 현) 세아홀딩스 부회장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 대표이사 | 14 | 2027-03-24 | 업무총괄 | - 서울대 경영학 졸업 - 美 MIT 경영학 석사 - 전) (주)현대캐피탈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 전) (주)현대캐피탈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전무 - 현)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 |
| 연강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 이사회 의장 | 50 | 2028-03-24 | 경영자문 | - 연세대 법학 졸업 -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 美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재무학 박사 - 전) 연세대 경영학 교수 - 현) 연세대 경영학 명예교수 |
| 전현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경영자문 | - 서울대 경제학 졸업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美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전)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 현) 한국예탹결제원 ESG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 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현황과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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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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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사외이사 후보 검증 -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및 보완 | 3 | A | 2022.05.20. 신설 |
| 거버넌스위원회 | - 당사 및 계열회사의 경영원칙에 관한 사항 결정 - 윤리결정 실천방안 결정 - 당사 및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 4 | B | 2022.11.17. 신설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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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태성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연강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현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거버넌스위원회 | 이순형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거버넌스위원회 | 이태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거버넌스위원회 | 연강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거버넌스위원회 | 전현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2년 11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및 계열회사의 경영원칙에 관한 사항, 윤리경영 실천 방안 2. 회사 및 계열회사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전략적 방향 3.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발굴 및 건의 4. 기타 회사 및 계열회사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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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선제적인 거버넌스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3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전격 분리하였으며, 2024년 3월에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과 독립성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상법상 규정된 전체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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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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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심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각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경영 전반에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엄격히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러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회사의 비재무적 역량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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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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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상법 및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성, 책임감 및 전략적 사고방식 등을 갖추며,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성별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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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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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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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주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5-03-24 | 2025-03-24 | 만료(Expire) | X |
|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2029-03-28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2027-03-24 | 2025-03-24 | 선임(Appoint) | O |
| 박의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7-03-24 | 2029-03-28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조성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X |
| 연강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4 | 2028-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O |
| 전현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후보자와 여성 사외이사를 균형 있게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해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보조하고 있으며, 특히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조기 적응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자 회사의 사업 계획 및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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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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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사내·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발굴·추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과반수(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철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및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당사는 경영, 경제, 회계, 재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가 선정되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통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재무, 법무 등 각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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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신중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상법상 기준(2주 전)을 상회하여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전자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주 전원을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정보 역시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추천한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단순 인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세부 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당사와의 거래 내역,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주총회 내 이사 후보 관련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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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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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연강흠 | 2025-02-06 | 2025-03-24 | 4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 -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김수호 | 2025-02-06 | 2025-03-24 | 4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경력 | -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연강흠 | 2025-02-21 | 2025-03-24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7. 신규 선임 여부ㆍ임기 | - |
| 제24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김수호 | 2025-02-21 | 2025-03-24 | 30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7. 신규 선임 여부ㆍ임기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이태성 | 2026-02-10 | 2026-03-26 | 4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경력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박의숙 | 2026-02-10 | 2026-03-26 | 43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주요 경력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전현배 | 2026-02-10 | 2026-03-26 | 4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태성 | 2026-02-25 | 2026-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8. 신규 선임 여부ㆍ임기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박의숙 | 2026-02-25 | 2026-03-26 | 2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7. 신규 선임 여부ㆍ임기 | - |
| 제2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전현배 | 2026-02-25 | 2026-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7. 신규 선임 여부ㆍ임기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매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기재 이외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등을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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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집중투표제 미채택에 따른 소액주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자 실질적인 보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이 결정되는 당일 즉시 수시공시를 시행하여 시장에 전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보다 선제적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개최 4주 전 공시), 상세한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을 존중하여 주주들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로부터 공식적인 주주 제안이나 의견이 접수된 사례는 없으나, 향후 주주 제안이나 서면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주 권익 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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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서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내 및 사외이사별로 차별화된 엄격한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지주회사로서의 경영 연속성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자체 검토합니다. 이후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적합한 후보자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최종 주주총회의 엄격한 의결 결과에 따라 사내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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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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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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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형 | 남(Male) | 회장 | O | 업무총괄 |
| 박의숙 | 여(Female) | 부회장 | O | 경영자문 |
| 이태성 | 남(Male) | 사장/대표이사 | O | 업무총괄 |
| 김수호 | 남(Male) | 부사장/대표이사 | O | 경영관리 |
| 연강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전현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이희환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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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웅 | 남 | 상무 | 상근 | 감사 |
| 김윤정 | 여 | 이사 | 상근 | 기업문화 |
| 이윤아 | 여 | 이사 | 상근 | 홍보 |
| 박성준 | 남 | 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 오승민 | 여 | 이사 | 상근 | Risk Management |
| 상기 등기임원 현황과 미등기임원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상기 임원 중 박성준 이사, 오승민 이사는 원소속이 계열회사이나 당사를 겸직중에 있어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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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2021년 11월진행된 2021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임원선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임원선임규정에는 임원의 자격, 선임 및 선임 시 고려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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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임원은 없으며,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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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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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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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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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요건 준수는 물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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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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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강흠 | 50 | 50 |
| 전현배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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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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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이해 상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검증부터 선임 이후 재직 기간에 이르기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엄격한 확인 절차와 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임 단계에서는 전사적 인사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물품 상거래, 지분 거래 등 일체의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이후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해당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차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윤리적 책임 의식 등 다각도의 평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만을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당사와 등기임원 간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와 사외이사 간의 모든 거래 행위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화함으로써, 중대한 이해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외이사 본연의 감독 기능과 독립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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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회사간 이해관계 유무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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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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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별도의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명시된 사외이사 결격 요건(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 제한 등)을 사외이사 후보 선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재직 기간 중에도 겸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법령 상의 겸직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타기업 겸직으로 인해 당사의 직무 수행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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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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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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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연강흠 | X | 2022-03-24 | 2028-03-24 | 연세대학교 경영학 교수 | - | - | - | - |
| 전현배 | X | 2026-03-26 | 2029-03-26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성실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영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 이사회 소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각 안건 자료와 상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회사 내에 숙련된 전담 지원 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한과 책임,지원 범위를 이사회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사내 내부 기준을 두고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이 안건 사전 검토 기간 보장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사외이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적절히 확보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과 견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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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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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제반 안건 자료와 상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무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경영 실적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자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각 산하 위원회별로 숙련된 전담 지원 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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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이사회의 지원부서는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경팀, 2026년 경영기획팀이 지원 전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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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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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8일 | 재경팀 | 연강흠, 조성진 | - 글로벌 경제환경 및 리스크 점검 등 |
| 2025년 06월 05일 | 재경팀 | 연강흠, 조성진 | -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도 점검 등 |
| 2025년 08월 29일 | 재경팀 | 연강흠, 조성진 | -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등 |
| 2025년 11월 28일 | 재경팀 | 연강흠, 조성진 | -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재무업무 AI도입 및 2026년 금융시장전망 등 |
| 2026년 02월 26일 | 경영기획팀 | 연강흠, 조성진 | - 2026년 경제 및 산업전망 등 |
| 2026년 05월 15일 | 경영기획팀 | 전현배 | - 세아홀딩스 및 세아그룹 소개 - 최근 3개년 주요 경영현안 및 이슈 공유 |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직무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경영 실적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교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사외이사 교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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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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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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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과 충실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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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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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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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당사는 2024년 5월 진행된 2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평가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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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 제공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 결정에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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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 제공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 결정에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의 대한 개별 평가를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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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24년 5월 진행된 2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회 평가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개별 평가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도입 시 장단점과 결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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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 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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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총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 역할과 직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보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만을 지급하며, 성과급 및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매년보수 지급 내역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를 통해 주주와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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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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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회통념 및 당사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객관적인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외이사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사외이사 보수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책임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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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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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 소집 및 운영 절차 등은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와 시장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해당 규정을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례화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영 현안이나 수시 안건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각 이사 역시경영상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물리적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가 직접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과 영상을 동시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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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연도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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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1 | 결의 | 조직변경 및 임원보직 부여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06. | 2025.01.30. | 6/6 |
| 결의 | 주요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24기 결산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5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임원 연봉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컴플라이언스 활동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2 | 결의 | 제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11. | 2025.03.04. | 6/6 | |
| 3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4. | 2025.03.17. | 6/6 | |
| 4 | 결의 |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5.22. | 2025.05.15. | 6/6 | |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컴플라이언스 KPI 대상범위 확대 및 체계 고도화 |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5 | 결의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8.21. | 2025.08.14. | 6/6 | |
| 결의 | 사규 제/개정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그룹 컴플라이언스 Risk Management 체계 강화 |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2분기 경영 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6 | 결의 | 주식교환계약 체결 등 승인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30. | 2025.10.23. | 5/6 | |
| 결의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7 | 보고 | 세아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정 및 배포 | 보고 | 정기 | 2025.11.20. | 2025.11.30. | 6/6 | |
|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8 | 결의 |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8. | 2025.12.11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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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1 | 결의 | 조직변경 및 임원보직 부여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0. | 2026.02.03. | 6/6 |
| 결의 |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25기 현금 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25기 현금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임원 연봉 결정의 건 | 결의 | | | | | | |
| 보고 | ESG 경영활동 보고 - 25년 컴플라이언스 KPI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ESG 경영활동 보고 - 26년 컴플라이언스 KPI 연간 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2 | 결의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18. | 2026.03.11. | 6/6 | |
| 3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6. | 2026.03.17 | 6/6 | |
| 결의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4 | 결의 | 자기주식 취득의 건(공개매수) | 가결 | 정기 | 2026.05.19. | 2026.05.12. | 6/6 | |
| 보고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보고 | 26년 컴플라이언스 KPI 평가체계 개선 | 보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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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정기 이사회 4회, 임시 이사회 4회 등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이사회 2회, 임시 이사회 2회 등 총 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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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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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100 |
| 임시 | 6 | 7 | 97.2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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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성과급 지급시 전사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등 재무지표로 산정한 보상 재원을 바탕으로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개인별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 관련 비재무 데이터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여 최종 보상 산정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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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자원을 확보하여 주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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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재무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전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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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 등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당사 이사회의 효율성과 합리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당사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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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들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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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영구보존·관리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 체계의 실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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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각 이사별로 기록 및 녹취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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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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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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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순형 | 사내이사(Inside) | 2001.07.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태성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수호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양영주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5.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천정철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의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7.03.24 ~ 현재 | 95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연강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현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현재 | | | | | | | | |
| 조성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용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보고서 및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충분히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개최 현황, 참석률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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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하고,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이사회 활동 정보의 공개 채널과 범위를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 세부 운영 및 개별이사의 출석 현황과 관련하여 정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정보 공개 외에도 회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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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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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적인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총 2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원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의 경우, 현재 총원 4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외이사가 위원회 의사 결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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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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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적인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총 2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의 경우, 현재 총원 4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외이사가 위원회 의사 결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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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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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결의 내용을 당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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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명문화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의 총 2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 중 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각 위원회 별 구성 및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직무와 권한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자격심사 및 세부사항 결정 2. 거버넌스위원회 -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2인 - 직무와 권한 : 경영원칙에 관한 사항 결정, 윤리결정 실천방안 결정,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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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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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총 2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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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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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이사-1차 | 2025-01-1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이사-1차 | 2026-01-1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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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구분 | 안건 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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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1차 | 2025.01.14. | 4 | 4 | 결의 | 계열사 임원 직급별 기준연봉 제안 | 가결 | O |
| 결의 | 계열사 등기임원 후보제안 | 가결 | O | | | | |
| 거버넌스-2차 | 2025.03.24. | 4 | 4 | 결의 | 계열사 연간 성과평가 기준제안 | 가결 | O |
| 거버넌스-3차 | 2025.12.18. | 4 | 4 | 결의 | 26년 브랜드 라이선스 사용료 계약 | 가결 | O |
| 결의 | 26년 위탁 용역 계약 | | | | | | |
| 가결 | O | | | | | | |
| 결의 | 26년 기타 내부거래 포괄 승인 | | | | | | |
| 가결 | O | | | | | | |
| 결의 | 계열사 등기임원 선임 제안 | | | | | | |
| 가결 | O | | | | | | |
| 결의 | 계열사 성과급 지급율 제안 : SPS평과 결과 반영 | 가결 | O | | | | |
| 거버넌스-1차 | 2026.01.15. | 4 | 4 | 결의 | 계열사 임원 직급별 기준 연봉 제안 | 가결 | O |
| 결의 | 계열사 등기 임원 후보 제안 | 가결 | O | | | | |
| 거버넌스-2차 | 2026.03.26. | 4 | 4 | 결의 | 공동조직 운영비용 분담 계약 | 가결 | O |
| 결의 | 26년 위탁용역 계약 | 가결 | O | | | | |
| 결의 | 계열사 연간 성과평가 기준 제안 | 가결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구체화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위원회 관련 명문 규정과 이사회 운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환경 변화 및 대외 지배구조 평가 기준의 고도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 규정의 미비점을 상시 점검하고,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의 전문적 의사 결정과 이사회 전체의 통합적 감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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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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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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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희환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한국공인회계사(1985.11.) 현) (주)농심 사외이사 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전) 롯데푸드 사외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 후보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 상근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을 투명성, 건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로서의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 상태/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명시된 감사의 주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2.28. | 재경팀 | 글로벌 경제환경 및 리스크 점검 등 자료배포 |
| 2025.04.16. | 삼일PWC |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투명성 그리고 신뢰 |
| 2025.04.24. | KICPA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
| 2025.04.25. | 한국회계학회 | 2025년 2차 회계감사위원회 세미나 - 회계감사에 대한 주요 이슈 |
| 2025.05.09. | 한국감사인연합회 제20회 감사인포럼 |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 2025.05.28. | 감사위원회포럼(ACF) | 자금부정방지의 뉴 패러다임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 |
| 2025.06.05. | 재경팀 |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도 점검 등 자료배포 |
| 2025.08.29. | 재경팀 |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등 자료배포 |
| 2025.11.17. | 삼정 KPMG 감사위원회센터 | 재무보고 감독,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 2025.11.27. | (사)한국조세법학회 | 개정상법 논의중 자기주식 소각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등 |
| 2025.11.28. | 재경팀 |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재무업무 AI도입 및 2026년 금융시장전망 등 자료배포 |
| 2025.12.02. | 감사위원회포럼 온라인 | 2025 상법개정과 Trust Infra 필요성 |
|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분기별)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외부교육 참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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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감사의 직무규정 제6호(권한)에 따라 당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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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정관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규정 제6조(권한)는 감사인의 권한에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요구, 관계자로부터의 조사자료 징구 및 의견청취 권한을 포함하였으며, 제7조(의무)는 감사인이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해 감사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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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정관 제33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에서는 필요 시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감사가 당사의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감사의 직무규정 제6조(권한)에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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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통제지원팀)을 마련하여 감사가 회계ㆍ업무의 감사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의 인원은 부장급으로 다년간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내부감사팀에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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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소속된 직원의 임면과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감사의 직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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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에 대한 보상은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급여(기본급여 및 업무상 필요경비 등)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감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70백만원, 감사의 평균보수액은 70백만원입니다.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100% 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지만,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강화된 독립성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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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라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강화된 독립성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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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정기적 회의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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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감사의 감사 활동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및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부원칙 7-1) 가. (2)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감사가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으로, 2025년~2027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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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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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라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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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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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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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내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2024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위의 선임 절차들은 생략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이며, 2025년 2월 진행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하였으며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상황은 없었습니다. 신규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2025년2027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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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와 관련하여 독립성, 감사보수, 감사기간 및 전문가적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선임 승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이며, 2025년 2월 진행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각 회계법인 후보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감사보수,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및 감사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각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인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것을 승인하였으며 한영회계법인은 2025년~2027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의에서 논의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은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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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4년 당사의 감사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며, 당사와 주요 종속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수행 시 글로벌 표준 감사방법론 적용, 감사절차의 전산화 및 우수 감사인력 우선 배정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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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용역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이며,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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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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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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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인 회계 처리 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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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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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3-07 | 1분기(1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절차 진행 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5년 2회차 | 2025-05-14 | 2분기(2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연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감사계획 -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등 - 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통제 감사계획 논의 |
| 2025년 3회차 | 2025-08-14 | 3분기(3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감사계획단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 2025년 4회차 | 2025-11-12 | 4분기(4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핵심감사사항선정 논의 -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진행 경과 보고 등 - 독립성 등 지배기구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통제 감사 진행 경과 |
| 2026년 1회차 | 2026-02-09 | 1분기(1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통제 공시 적정성 검토 결과 |
| 2026년 2회차 | 2026-03-16 | 1분기(1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수행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독립성 등 지배기구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통제 공시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 |
| 2026년 3회차 | 2026-05-11 | 2분기(2Q) | 대면 | 회사: 감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명 | -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커뮤니케이션 - 독립성에 대한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감사계약, 감사시간, 연간 감사 일정 등 계획 단계의 필수 사안을 조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상시 검증하는한편,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회계감사 진행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협의 결과와 권고 사항을 내부 감사 업무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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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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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상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제출하였으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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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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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2025년) | 2026-03-26 | 2026-01-26 | 2026-02-11 | 한영회계법인 |
| 제24기(2024년) | 2025-03-24 | 2025-02-03 | 2025-02-07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외부 감사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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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발맞추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공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자발적인 최초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당사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별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공시'를 추가로 진행하여 세부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투명하게 설명하였고, 기존 배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주주환원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양식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서 규정하는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를 시장에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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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1월 최초 공시 및 2025년 10월 이행 현황 공시 등 총 2회에 걸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목적 및 목표, 이행 계획 및 현황 등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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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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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4-11-21 | O | 2024-11-21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의 적정성 논의 |
| 2차 | 2025-10-30 | O | 2025-10-30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 검토 |
| 3차 | 2026-03-27 | O | 2026-03-26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단순히 공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핵심 IR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주주 및 대내외 시장참여자와 투명하고 전방위적인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최초 공시 이후 분기 실적발표 IR 자료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립 배경과 중장기 로드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골자를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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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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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12-05 | 애널리스트 | 간담회 (대면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및 이행 계획 소통 |
| 2차 | 2026-03-05 | 기관투자자 | 콥데이 (대면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목표(핵심지표) 및 이행 계획 소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역량 평가 지표 | 이순형 | 이태성 | 박의숙 | 김수호 | 연강흠 | 전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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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리더십 | ● | ● | ● | ● | | |
| 재무/금융/회계 | ● | ● | ● | ● | ● | ● |
| 법률/공공정책 | | | | | ● | ● |
| 지속가능성 | | ● | ● | ● | | ● |
| 핵심산업 | ● | ● | ● | ● | | |
| 글로벌 비즈니스 | ● | ● | ● | ● | ● | ● |
| 전략/M&A | ● | ● | ● | ● | ● | |
| 1.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당사는 경영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철강 산업, 재무, 경영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윤리 경영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다양성 강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출신 지역, 학력,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양하며, 포용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다음의 Board Skills Matri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ESG Strategy 당사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ESG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실질적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비전하우스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Grow with Earth) ▲무재해 사업장을 향한 안전·보건 경영(Grow with People) ▲공급망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Grow with Society)을 ESG 경영의 3대 핵심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 공통의 지향점이 단지 비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경영 활동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주사 차원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각 계열사가 고유의 사업 환경 속에서도 ESG 경영을 깊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재무적·비재무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ESG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 ESG Management 당사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 고도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협력 구조와 엄격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각 대표이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ESG 관련 비재무 데이터를 정식 평가 항목으로 편입하여 최종 보상 산정에 직결시켰습니다. 해당 지표에는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 결과 등이 포함되어 경영진 주도의 실질적인 ESG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세아베스틸지주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성과 관리 체계를 세아홀딩스 산하 전 사업회사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인 ESG 현황 진단을 통해 각 사의 취약점과 개선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아울러, 선도적인 ESG 우수 사례를 내재화하여 그룹 내 계열사 및 관계사로 성공 노하우를 적극 확산시키는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및 공급망 관리 영역에서는 선도 계열사와 타 계열사를 매칭하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공동 협의체를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 사회공헌활동 세아는 사명과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를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빈곤층과 결손아동, 다문화 가정을 후원합니다. 나아가 헌혈 운동, 환경 보존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및 학술연구 지원활동을 쉬지 않고 펼쳐왔으며, 예술 후원사업을 목적으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을설립하여 정기음악회 및 지역음악회 개최, 예술인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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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