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6-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동국홀딩스㈜ 외 8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0.3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7.9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봉강, 형강, 후판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동국제강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203,431 | 3,527,526 | 2,632,104 |
| (연결) 영업이익 | 59,380 | 102,474 | 235,490 |
| (연결) 당기순이익 | 8,232 | 34,835 | 142,171 |
| (연결) 자산총액 | 4,134,274 | 3,194,015 | 3,531,787 |
| 별도 자산총액 | 4,134,274 | 3,194,015 | 3,531,78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재무제표 결산 일정 등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는 어렵지만 상법에서 요구하는 2주 전 공고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경영 효율성, 장기 비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미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며,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당사 고배당기업 요건 해당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Value-up)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여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주 권리 보호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지배구조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정보는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경영진 및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 하에 균형을 갖춘 선진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지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사회 독립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26년 상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총원 7명 중독립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이사 총수의 과반수(57%)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감사기구 운영 현황입니다.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내 구성원은 독립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주주 관련 제도 정비입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정관 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주 요구 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 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 기준 개최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동국제강본사 3층 페럼홀에서 제 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제 3기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3기 정기 주주총회 | 2기 정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3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3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7 | 17 | |
| 개최장소 | 동국제강(주) 본사 3층 페럼홀 | 동국제강(주) 본사 3층 페럼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X | X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총회 참석 주주 중 개인주주 1명이 “재무제표의 승인건”에 대해서 페럼타워 매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재상승했다는 이유로 의장에게 설명을 요구함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17일 전에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총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다수의 상장회사가 집중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날짜를 피함으로써 주주의 현장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2024년~2026년) 모두 주총 집중일을 회피/개최하여 주주들의 참여 접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한국예탁결제원 K-VOT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병행하여 주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3기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주주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2026년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 주주총회(원격지 전자적 참가)' 개최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관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3기(2026년) | 2기(2025년) | 1기(2024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3 | 2025-03-24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 주주총회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총회 이후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3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550,042 | 29,595,396 | 29,275,735 | 98.9 | 319,661 | 1.1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1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30,792,381 | 10,837,736 | 10,423,670 | 96.2 | 414,066 | 3.8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그 외 상법 개정 반영 및 문구 정비 | 가결(Approved) | 49,550,042 | 29,595,396 | 29,149,707 | 98.5 | 445,689 | 1.5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권주혁) | 가결(Approved) | 49,550,042 | 29,595,396 | 28,950,784 | 97.8 | 644,612 | 2.2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독립이사 남동국) | 가결(Approved) | 30,792,381 | 10,837,736 | 9,059,829 | 83.6 | 1,777,907 | 16.4 |
| 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541,782 | 29,587,136 | 28,204,093 | 95.3 | 1,383,043 | 4.7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2기(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341,720 | 99.0 | 278,672 | 1.0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467,640 | 99.5 | 152,752 | 0.5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최삼영)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336,474 | 99.0 | 283,918 | 1.0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곽진수)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341,473 | 99.0 | 278,919 | 1.0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3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민동준)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335,297 | 99.0 | 285,095 | 1.0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4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남동국)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330,113 | 99.0 | 290,279 | 1.0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5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김한철)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150,792 | 98.4 | 469,600 | 1.6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남태연) | 가결(Approved) | 31,600,188 | 10,670,538 | 10,388,056 | 97.4 | 282,482 | 2.6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5-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민동준) | 가결(Approved) | 31,600,188 | 10,670,538 | 10,490,956 | 98.3 | 179,582 | 1.7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5-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남동국) | 가결(Approved) | 31,600,188 | 10,670,538 | 10,487,072 | 98.3 | 183,466 | 1.7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5-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김한철) | 가결(Approved) | 31,600,188 | 10,670,538 | 10,401,492 | 97.5 | 269,046 | 2.5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6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7,301,699 | 95.4 | 1,318,693 | 4.6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7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49,550,042 | 28,620,392 | 28,441,487 | 99.4 | 178,905 | 0.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주총회 등 충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직접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처리 관련 사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들어오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주주는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방식은 검토 예정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4조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 현금과 향후 투자 계획, 현금흐름,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배당 정책인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아닌 경우 적자 배당을 진행하는 방침'과 '최대배당 범위인 잉여현금흐름(FCF)의 30% 수준', '최저 배당 기준인 주당 400원'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방침은 2025년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사업연도) 유지될 예정이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4년 사업연도에 주당 600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사업연도에는 전반적인 시황 악화와 건설 현장 셧다운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주당 400원의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 환경 및 성과, 배당 재원과 현금흐름, 미래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미래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결산이사회 결의로 배당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 결정 및 승인된 시점에 배당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정보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배당결정 및 배당정책관련 공시와 관련 정보 내용을 홈페이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 영문 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실적 보고서 내용에는 배당 및 주주환원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문으로는 부득이하게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 관련 정보를 온라인 배당조회 서비스를 통해 배당금 조회와 배당 내역의 용이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매 분기 당사는 최소 배당 기준과 최대 배당 기준의 밴드폭에 대해 주주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 IR 자료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 분들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미리 확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2024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고, 2025년 결산 배당은 주주분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보다 배당액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최저 배당 기준을 400원/주로 결정하였으며, 본방침은 2025년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사업연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4 | O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8-07 | X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3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4년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결산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정하기 전,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여 주주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사 정관과 배당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1주당 400원으로 책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으로 각각 1주당 200원의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269,900,000,000 | 19,800,000,000 | 400 | 4.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283,600,000,000 | 29,700,000,000 | 600 | 6.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18,700,000,000 | 34,700,000,000 | 700 | 5.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240.8 | 85.3 | 24.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과 IR 미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배당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49,608,017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9,608,017 | 49.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발행된 종류주식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하게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5.6.1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다올 자산운용 |
| 25.6.25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GVA 자산운용 |
| 25.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미래에셋자산 |
| 25.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마이다스 자산 |
| 25.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BNK자산 |
| 25.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KB자산 |
| 25.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우리자산 |
| 25.7.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삼성자산 |
| 25.7.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코르사자산 |
| 25.7.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한투 자산 |
| 25.7.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신한 자산 |
| 25.7.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DS 자산 |
| 25.8.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안다 자산 |
| 25.8.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Dymon Asia |
| 25.8.2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Dymon Asia |
| 25.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신한 자산 |
| 25.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미래에셋 자산 |
| 25.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우리 자산 |
| 25.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KB 자산 |
| 25.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삼성 자산 |
| 25.11.4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마이다스 자산 |
| 25.11.4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신영 자산 |
| 25.11.4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쿼드 자산 |
| 25.11.4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카디안 자산 |
| 26.1.6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다올 자산 |
| 26.1.1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쿼드 자산 |
| 26.3.5 | 국내 증권사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현대차 증권 |
| 26.4.7 | 국내 증권사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현대차 증권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마이다스 자산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미래에셋 자산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DS 자산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쿼드 자산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신한 자산 |
| 26.4.2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삼성 자산 |
| 26.4.2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VIP 자산 |
| 26.4.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카디안 자산 |
| 26.4.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VI 자산 |
| 26.4.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한화 자산 |
| 26.4.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미팅 (NDR)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KB 자산 |
| 상시 | 개인주주 | IR 미팅(유선) |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 - |
|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컨퍼런스콜과 IR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대화 시에는 임원이 참석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재무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IR 담당자를 통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IR 활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매 분기 영업(잠정) 실적 혹은 확정(연간/분반기)보고서 공시 시점에 IR 실적보고서와 실적 설명자료를 국영문버전으로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 제공을 통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 주주를 포함한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분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IR 담당자와 회사 경영실적 관련 문의 사항과 주주 환원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 IR 담당자는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있으며, 문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소액 주주를 포함한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와 분기별 영업(잠정) 실적 공정 공시를 통해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IR 담당자와 주가 및 주주 환원정책 관련 사항에대해 1:1문의가 가능합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외국인 주주의 정보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내에는 사업 소개를 비롯한 회사의 재무 현황, 영업실적 및 주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IR 실적보고서, 실적 설명 자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와 영업(잠정) 실적 공정 공시를 통해 IR 담당 부서의 대표 번호를 게시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IR 담당자가 외국인 주주와 직접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점검 및 사전 공시 모니터링과 정기적 점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미팅및 컨퍼런스 콜 진행, IR 담당자와의 1:1 문의, IR 자료 공개 등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에게 IR 담당자와 문의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액주주와 소통하기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진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소액 주주를 포함한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IR 담당자와 회사 경영실적 관련문의 사항과 주주 환원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 가능합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이사회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사규로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이사회 의결 내규’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이사회 의결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회사 ESG 경영 강화 및 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동 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2차 의결할 것을 이사회 규정 제31조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거래상대방 |
|---|
| 2025.1.9 | 2025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미국법인(DKI), 일본법인(DKC) |
| 2025.11.6 | 2025년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보고의 건 | 미국법인(DKI), 일본법인(DKC) |
| 2026.01.08 | 2026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미국법인(DKI), 일본법인(DKC) |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해당 거래 건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제공받은 회사 | 보증처 | 통화 | 지급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
| 외화 | 원화 상당액 | 시작일 | 만기일 | | | |
| Dongkuk Corporation | Tokyo Star Bank | JPY | 8,000,000 | 73,410 | 2025.09.11 | 2026.08.28 |
| 기업명 | 매출 등(*2) | 매입 등(*1) (*2) | 유/무형자산 취득 | 이자지급 |
|---|
| 동국홀딩스(주) | 723 | 10,611 | - | 10 |
| 동국씨엠(주) | 1,146 | 21,641 | - | - |
| 인터지스(주) | 901 | 184,008 | 130 | 31 |
| (주)페럼인프라 | 135 | 28,169 | - | - |
| Dongkuk International Inc. | 98,834 | - | - | - |
| Dongkuk Corporation | 11,710 | 511,435 | 1,704 | 70 |
| 동국시스템즈(주) | 899 | 19,486 | - | - |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 24 | 287 | - | - |
| 제이비당진페럼빌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 | - | 1,949 | - | 77 |
| 아주스틸(주) | - | 2,506 | - | - |
| 합계 | 114,372 | 780,092 | 1,834 | 188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2026년 3월 1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의 「Ⅲ.재무에 관한 사항 - 주석 -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해관계자와의 채무보증내역 (외화: 천, 원화: 백만원) 2) 이해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내역 (단위: 백만원) (*1) 당기 중 매입 등 거래는 총액으로 공시하였으며 (주)페럼인프라의 매입순액은 2,661백만원, Dongkuk Corporation의 매입순액은 6,700백만원입니다. (*2) 매출 등 및 매입 등에는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며, 이사회 규정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이사회 의결 내규’를 마련하였기에 특기할만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및 ESG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 등과의 내부거래 발생 시 이사회 결의에 앞서 ESG위원회에서 사전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실적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 반대주주의 주주권리를 보장합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며,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의 계획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현황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나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주주보호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반대주주의 주주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또한, 주주총회 개최 전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조달 사항이 있을 경우 상법을 준수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15조의2와 제16조에 의거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제12조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3개 산하 위원회(감사·ESG·독립이사후보추천)를 운영하여,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중요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9. 고문, 상담역,자문역 등의 선임 및 해임 10. 직원의 중요한 인사에 관한 사항 11.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2. 중요한 사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13.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다액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④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이사의 직무분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응소 2. 감사인의 선임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중심이 되어 경영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당사 내부 임원관리규정 및 정관 931조에 따라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결의하여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임 대표이사를 당사 임원관리규정에 의거 고문으로 위촉하여 사후적인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자를 당사 정관 제32조 제2항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경영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임원의 경영성과 기여도 및 리더십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결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대표이사 후보군은 전 경영임원 대상이므로 상시적으로 경영임원 대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신임임원교육, 리더십컨퍼런스,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리더십·비즈니스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들이 그룹 내 다양한 사업과 직무를 경험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포지션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임원을 대상으로 사외 명사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리더십컨퍼런스를 진행하였으며, 1:1 외국어 교육과 체계적인 온라인 프리미엄 리더십 및 비즈니스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역량 아카데미 임원 과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디지털 전환 역량 및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최고경영자 양성을 위한 후보자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3년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 이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개선·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보완 사항 발견 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양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프로세스와 관리 기준을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결의로 리스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해 회사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공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분할 이후 사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항목을 재정비하고 동 규정을 사규화하였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 요소를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후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조직은 이사회 및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구성되며, 주관부서의 담당 임원이 리스크 관리 책임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획팀이 주관부서를, 기획실장이 리스크 관리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특성에 따라 전략, 재경, 공장, 안전·환경, 인사, 통상·법무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책임자는 관리 현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요 사항을 반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기획팀 주관으로 리스크 항목의 선정, 분류 및 관리 등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사 담당부서가 위험도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해당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수립·운영 중입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2025년에 총 88개의 관리 대상 리스크 항목 중 11개를 중점관리 리스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항목인 안전사고 및 공장 소음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 분석, 안전시설물 도입, 설비 보완을 통한 원인 제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선제적 대응 및 사후 관리를 실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체계와 절차를 통해 당사는 내·외부 핵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출생년월 | 소속 및 지위 | 주요경력 및 담당업무 | 선임기간(임기) |
|---|
| 조우철 | 1974년 2월 | 동국제강 법무팀 팀장 | ’01. 02 국민대학교 법학과 학사 ’01. 07 ~ ’09. 12 동양메이저 법무파트장 ’10. 01 ~ ’11. 03 동부한농(동부하이텍) 법무팀 ’11. 05 ~ ‘17. 12 동국제강 법무팀 ’17. 12 ~ ’23. 05 동국제강 법무팀 팀장 ’23. 06 ~ (現) 동국제강 법무팀 팀장 법무 총괄. 준법프로그램 총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총괄. 상장회사에서 감사 · 감사위원 ·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 ’23. 06. 01~ ’26. 05. 31 (임기 3년) |
| 부서명 | 직원 수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법무팀 | 4 | 부장 1명(15년) 과장 2명(3년) 대리1명(4년) | -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준법여부 점검 - Compliance 준수사항 점검 및 준법프로그램 운용 - 준법교육 시행 - 상시 법적 자문업무 수행 |
| 구분 | 일시 | 주요 활동 |
|---|
| Compliance 정기점검 | 1분기 | ‘25년 1/4분기 Compliance 정기점검 : 이상없음 |
| 2분기 | ‘25년 2/4분기 Compliance 정기점검 : 이상없음 | |
| 3분기 | ‘25년 3/4분기 Compliance 정기점검 : 이상없음 | |
| 4분기 | ‘25년 4/4분기 Compliance 정기점검 : 이상없음 | |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 1월 | 사내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조직구성 및 인사발령 |
| 8월 | 공정거래협약 평가등급 ‘등급 외’ 등급 획득 (‘24년 실적 기준) | |
| 10월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양호’ 등급 획득 (‘24년 실적 기준) | |
| 준법활동 | 1월 |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서약 실시 |
| 1월 | 준법관리조직 구성 및 부서별 준법매니저 선정 (영업/구매/기획/관리/생산 등 총 28개 부서당 1명) | |
| 1~10월 | 계약서 표준화 작업 수행 - 당사 주요 체결 계약유형 (12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 - 계약유형별 세부 보완 및 표준양식 마련 | |
| 2월 | 준법 사규 제 · 개정 - 준법리스크 평가 지침, 준법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지침 [제정] - 준법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 | |
| 4월 | 제2회 준법Day 캠페인 활동 (준법Quiz, 준법 행동강령 공모) | |
| 4월 | 준법매니저 상반기 준법교육 실시 (4. 9 ~ 10) [교육내용] - 공정거래/하도급법 기본개념 및 사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등 | |
| 4~5월 | 준법관리조직 준법리스크 평가 수행 - 준법매니저 본인부서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리스크 평가 및 통제수단 설정 | |
| 4~9월 | 공장 관리부서 대상 모니터링 수행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여부 점검 - 점검결과 : 이상 없음 | |
| 6~7월 | 준법관리조직 팀장 · 팀원 온라인 준법교육 실시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부서 특성에 따른 맞춤교육 | |
| 8~9월 | 대표이사 · 임원 및 유관부서 실무자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대표이사 · 임원 :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 방향 / 개정 상법 - 직원 : 노랑봉투법 및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 | |
| 9월 | 준법매니저 하반기 준법교육 실시 (9. 17 ~ 18) [교육내용]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심화개념,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기본개념, 조별 활동(상반기 Test 결과 리뷰, 준법 리스크평가 공유) 등 | |
| 12월 | ‘25년 준법프로그램 운영결과 이사회 보고 | |
| 수시 |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Newsletter 게시 (월 1회) -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 관련 주요 기사, 이슈 사항 공유 | |
| 계약서 및 법률자문 상시 수행 (약 200件) | | |
| 준법매니저를 통한 팀 내 자율준수활동 지원 - 준법매니저 팀내 준법 talk 및 교육을 위한 자료 및 교육 지원 - 준법매니저 자율준수 모니터링 지원 | | |
| 당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 및 관리체계를 명시한 준법정책을 2026년 5월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정책에는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준법 행동강령과 4대 실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통해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규정한 윤리규범 실천지침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함으로써 전사의 준법프로그램(동국제강의컴플라이언스)을 총괄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준법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준법지원인 및 준법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사무국을 두어 교육 · 모니터링· 준법매니저 활동 지원 및 주요 분야 법률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당사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1)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2)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3) 2025년 준법지원 주요 활동 내역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전산수준의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4년 7월 1일 부로『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시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뉴얼과 지침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관련 부서에 공시사항을 통보하여 공시사항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공시사항을 수신 받은 즉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과 결재를 받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의 경우『공시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정보만을 사용하며, 공시담당자 및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정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공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이사회 총원 7명 중 독립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이사회 규정과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지원부서의 전담인력은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독립이사에게 안건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 독립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성은 상법 상 이사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 제27조에 따라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사 총 수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기 위해 2023년 6월 남태연 여성 독립이사를 최초 선임하였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최삼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ESG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 35 | 2027-03-24 | 대표이사 | 인천 공장장 |
| 곽진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영업실장 | 13 | 2027-03-24 | 영업실장 | 기획실장 |
| 권주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재경실장 | 1 | 2028-03-23 | 재경실장 | 재경팀장 |
| 민동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 ESG위원장,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 | 35 | 2027-03-24 | 기술자문 | 연세대 부총장 |
| 남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 ESG위원 | 35 | 2028-03-23 | 경영자문 | 대구지방 국세청장 |
| 남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감사위원장, ESG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 | 35 | 2027-03-24 | 경영자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 김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감사위원, ESG위원 | 13 | 2027-03-24 | 경영자문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위원회는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이사회 구성원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외부감사인 선정 등 | 4 | A | |
| ESG위원회 | - ESG 관련 주요 안건 사전 심의 - ESG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 - ESG경영전략 및 전략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등 -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심의, 의결 | 5 | B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남태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감사위원회 | 민동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감사위원회 | 남동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감사위원회 | 김한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민동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ESG위원회 | 남동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남태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ESG위원회 | 김한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최삼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삼영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민동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남태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에 근거,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자 2021년 6월 ESG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도 6월 인적분할 이후에도, 동국제강 ESG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ESG관련 주요 안건 사전 심의, ESG 관련 주요현안 심의, ESG경영전략 및 전략 이행을 위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내부거래 관련 사전 심의 등이며, 이는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및 11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ESG경영 추진현황 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 등의 안건으로 총 7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며, 당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로 결의되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독립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 비율 57%를 유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등 형식적인 독립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내이사는 업무총괄, 영업, 기획 등 각기 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독립이사는 경영, 세무, 기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자격을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이 아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최우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 | 2026-03-20 | 2025-12-15 | 사임(Resign) | 퇴직 |
| 최삼영 | 사내이사(Inside) | 2023-06-01 | 2027-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곽진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2027-03-24 | 2025-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권주혁 | 사내이사(Inside) | 2026-03-23 | 2028-03-23 | 2026-03-23 | 선임(Appoint) | 재직 |
| 민동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01 | 2027-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남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01 | 2028-03-23 | 2026-03-2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남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01 | 2027-03-24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4 | 2027-03-24 | 2025-03-24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의 자격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기 위해 여성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 후보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후보는 경영진 중에서 선임하므로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독립이사 추천을 위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3기 정기 주주총회 | 권주혁 | 2026-03-06 | 2026-03-23 | 17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자필서명 확인서 | |
| 3기 정기 주주총회 | 남동국 | 2026-03-06 | 2026-03-23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 6. 자필서명 확인서 | |
| 2기 정기 주주총회 | 최삼영 | 2025-03-07 | 2025-03-24 | 17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자필서명 확인서 | |
| 2기 정기 주주총회 | 곽진수 | 2025-03-07 | 2025-03-24 | 17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자필서명 확인서 | |
| 2기 정기 주주총회 | 민동준 | 2025-03-07 | 2025-03-24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 6. 자필서명 확인서 | |
| 2기 정기 주주총회 | 남동국 | 2025-03-07 | 2025-03-24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 6. 자필서명 확인서 | |
| 2기 정기 주주총회 | 남태연 | 2025-03-07 | 2025-03-24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 6. 자필서명 확인서 | |
| 1기 정기 주주총회 | 최우일 | 2024-03-05 | 2024-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3.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사유 5. 자필서명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참여 내력(의안 내용, 출석률)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제도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상법 개정안의 경과 조치 및 당사 정관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또는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도 이사 선임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K-VOTE)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전자 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2027년 주주총회부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주주 의견 청취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 선정 시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안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하여 추천하고, 독립이사 후보자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하고 있는 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등기·미등기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최삼영 | 남(Male) | 사장 | O | - 대표이사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
| 곽진수 | 남(Male) | 전무 | O | - 영업실장 |
| 권주혁 | 남(Male) | 이사 | O | - 재경실장 |
| 민동준 | 남(Male) | 이사 | X |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ESG위원회 |
| 남동국 | 남(Male) | 이사 | X | - 감사위원회 - ESG위원회 |
| 남태연 | 여(Female) | 이사 | X |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ESG위원회 |
| 김한철 | 남(Male) | 이사 | X | - 감사위원회 - ESG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장선익 | 남 | 전무 | 상근 | 구매실장 |
| 이찬희 | 남 | 전무 | 상근 | 인천공장장 |
| 권오윤 | 남 | 상무 | 상근 | 봉강영업담당 |
| 김지탁 | 남 | 상무 | 상근 | 후판영업담당 |
| 이치광 | 남 | 상무 | 상근 | 포항공장장 |
| 양성호 | 남 | 이사 | 상근 | 인천공장 생산담당 |
| 박병규 | 남 | 이사 | 상근 | 중앙기술연구소장 |
| 조종원 | 남 | 이사 | 상근 | 당진공장장 |
| 이윤노 | 남 | 이사 | 상근 | 형강영업담당 |
| 박언수 | 남 | 이사 | 상근 | 구매담당 |
| 이현희 | 남 | 이사 | 상근 | 지원실장 |
| 최채원 | 남 | 이사 | 상근 | 당진공장 관리담당 |
| 정영봉 | 남 | 이사 | 상근 | 포항공장 생산담당 |
| 손권민 | 남 | 이사 | 상근 | 기획실장 |
| 김형동 | 남 | 이사 | 상근 | 수출영업담당 |
| 정용노 | 남 | 이사 | 상근 | 인천공장 관리담당 |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경영방침에 '윤리경영' 항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와 고객이 신뢰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매년 모든 임원 및 임원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실시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영입 임원의 경우, 전문 검증기관을 통하여 임원선임 前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위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전 검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업무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토·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매년 모든 임원 및 임원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에는 전문 검증기관을 통하여 임원선임 前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독립이사는 동국홀딩스에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민동준, 남동국 독립이사는 2019년 3월2023년 5월까지 동국홀딩스(前 동국제강)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태연 독립이사는 2023년 3월2025년 5월까지 동국홀딩스(前 동국제강)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민동준 | 35 | 85 |
| 남동국 | 35 | 85 |
| 남태연 | 35 | 37 |
| 김한철 | 13 |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회 규정 중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부문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구성원의 67%가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시행령에 따라 과도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내부기준은 없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민동준 | O | 2023-06-01 | 2027-03-24 |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디아이 | 독립이사 | ’21.03 | 상장 |
| 남동국 | O | 2023-06-01 | 2028-03-23 |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 | | | | |
| 남태연 | O | 2023-06-01 | 2027-03-24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감독이사(독립이사) | ’22.03 | 상장 |
| 김한철 | O | 2025-03-24 | 2027-03-24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회계동향 등에 대해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결,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교육 실시, 외부 전문가 조력 지원 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에게 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수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사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이사회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및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해 소통지원팀에 전담인력이 지정되어 있으며 ESG위원회는 ESG팀에 전담인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통하여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독립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독립이사가 업무 수행 중 법률, 재무, 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해 독자적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판단과 별개로 독립이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독립이사들을 대상으로 핵심 감사사항 및 회계동향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독립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외의 독립이사만의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전담인력 지정으로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독립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선임 여부는 이사회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26년 3월 정관을 개정하여 종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독립이사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회의 참석률,안건 결의 참여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립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독립이사 평가를 별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독립이사 평가를 별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추천 시 감안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SG경영 및 지배구조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2025년 이사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익명 자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점 척도 기반의 객관식 19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출된 종합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개선방안은 당해 10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 지표는 한국ESG기준원(KCGS) 및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선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총 5개 대항목, 20개 세부 문항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이사회 역할(5문항)’, 다양성과 독립성을 진단하는 ‘이사회 구성(3문항)’, 안건 심의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사회 운영(5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사회 산하 위원회(4문항)’의 운영 효율성과 ‘평가결과 반영(3문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당기 이사회 종합 평가 결과는 평균4.86점(5점 만점)으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이사회 운영(4.97점), 산하 위원회(4.92점), 이사회 역할(4.86점) 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이사 개별 평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고,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결정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독립이사의 보수한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내역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상으로 인원수와 총 지급액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독립이사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독립이사에게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당사는수립된 독립이사 보수 정책에 기반하여 독립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에게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독립이사 보수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독립이사의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고, 회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기/임시 이사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비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4 | 9 | 97 |
| 임시 | 12 | 2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등기임원 보수 총액 한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하고 있으며,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연봉은 내부 임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연봉은 회사의 경영환경과 최근의 연봉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 임원관리규정에 기초하여 다면적인 성과평가와 리더십 평가를 통해 산정된 개인별 평가등급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임원보수 정책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고객,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파트너 상시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직원의 고충을 직접 청취합니다. 사업장별 지역주민 소통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매 년 중대성평가를 통해 ESG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ESG 중대성 이슈 선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중대 이슈는 ESG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중대 이슈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 ESG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당사는 이사회 및 ESG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12조 ‘부의사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고객 및 임직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영, 재무, 이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선정하여 이사회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는 당사 지속가능경영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삼영 | 사내이사(Inside) | 35개월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진수 | 사내이사(Inside) | 13개월 | 92 | 92 | | | 100 | 100 | | |
| 권주혁 | 사내이사(Inside) | 1개월 | | | | | | | | |
| 민동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35개월 | 86 | 89 | 79 | 92 | 100 | 100 | 100 | 100 |
| 남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35개월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남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35개월 | 90 | 94 | 89 | 85 | 100 | 100 | 100 | 100 |
| 김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3개월 | 92 | 92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나, 이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당사 홈페이지에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구성원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내 위원회는 독립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독립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는 독립이사 4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ESG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규정에 그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5장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설치, 구성 임무, 선임, 회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권한, 의무, 구성 등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구성,권한과 의무 등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상법 제39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1차 | 1호 | 2026-02-23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의 건(남동국) | 가결(Approved) | O |
| 2차 | 1호 | 2025-02-28 | 3 | 3 | 결의(Resolution) | 독립이사 후보 추천의 건(민동준, 남동국, 김한철) | 가결(Approved) | O |
| 2차 | 2호 | 2025-02-28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의 건(남태연) | 가결(Approved) | O |
| 2차 | 3호 | 2025-02-28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민동준, 남동국, 김한철)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ESG 위원회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2025.01.09 | 4 | 4 | 보고 | 2025년 ESG성과과제(안) 보고의 건 | | X |
| 보고 | 2024년 CDP 대응현황 보고의 건 | | X | | | | |
| 결의 | 2025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ESG-2차 | 2025. 05. 08 | 4 | 5 | 보고 | - 2025년 ESG 중대성 이슈 선정 보고의 건 - 이사회 평가 제도 (안) 보고의 건 | | X |
| 결의 |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 | |
| ESG-3차 | 2025. 07. 03 | 5 | 5 | 보고 |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보고의 건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 2025년 상반기 ESG 정보공개 현황 보고의 건 | | X |
| ESG-4차 | 2025. 09. 04 | 5 | 5 | 결의 | 일본법인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O |
| ESG-5차 | 2025. 11. 6 | 4 | 5 | 보고 | - 2025년 ESG성과과제 결과 보고의 건 - 2025년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보고의 건 | | X |
| ESG-1차 | 2026.01.08 | 4 | 5 | 보고 | 2025년 ESG 기업평가(KCGS) 결과보고 | | X |
| 보고 | 2025년 인권경영활동 결과보고 | | X | | | | |
| 보고 | 2026년 ESG 성과과제(안) 보고 | | X | | | | |
| 결의 | 2026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ESG-2차 | 2024.05.07 | 5 | 5 | 보고 | 2026년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이슈별 기회·리스크 보고의 건 | | X |
| 보고 | 2026년 ESG 관련 정책 제·개정 (안) 보고 | | X | | | | |
| ESG 위원회 개최 내역 2025년에는 ESG 위원회가 5회 개최되었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2회 개최되었습니다. ESG 위원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된 ESG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원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회계전문가로 남태연 독립이사, 재무전문가로 김한철 독립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구성원 전원이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설치되어있으며, 회계전문가와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남태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공인회계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 회계 전문가 |
| 민동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연세대 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전)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장 전)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 현)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 |
| 남동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 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장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현)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 | |
| 김한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CEO) 현)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재무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로 재직중인 남태연 독립이사가 회계전문가로,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으로 재직중인 김한철 독립이사가 재무전문가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의 권한, 의무,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구성, 회의 소집 및 성립과 의결, 심의안건, 심의절차, 의사록 등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 2025.2.7. | 안진회계법인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 - 24년 연간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및 회계동향 설명 |
| 2025.5.8. | 안진회계법인 |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 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개요 설명 |
| 2025.8.7. | 안진회계법인 |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 금융감독원 2025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 등 설명 |
| 2025.11.6. | 안진회계법인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감사 현황 등 설명 |
| 2026.2.6. | 안진회계법인 | 남태연, 민동준, 남동국,김한철 | - 25년 연간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및 자금 부정 통제 공시서식 설명 |
|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지원팀을 사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독립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와구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정책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독립적인 보수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독립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서 상법상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4명 중 2명이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25년 감사 - 1차 | 2025.02.07 | 4/4 | 보고사항 | - 2024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감사 - 2차 | 2025.03.04 | 3/4 | 결의사항 | 1. 2024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확정 제출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제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 외부감사인의 2024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관련 보고 | 보고 | | | |
| 감사 - 3차 | 2025.05.08 | 3/4 | 결의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 25년 1분기 재무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외부감사인의 감사 관련 사항 보고 | 보고 | | | |
| 감사 - 4차 | 2025.08.07 | 3/4 | 결의사항 | 1. 2024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 25년 반기 재무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외부감사인의 20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 | | | |
| 감사 - 5차 | 2025.11.06 | 3/4 | 결의사항 | 1. '25년 내부감사 결과 및 '26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 2025년 3분기 재무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 외부감사인의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 | | | |
| 감사 - 6차 | 2025.12.10 | 4/4 | 결의사항 | 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 |
| '26년 감사 - 1차 | 2026.02.06 | 4/4 | 보고사항 | 1. ’25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2. 스마트팩토리 4.0 MP 수립 Project 보고 | 보고 | | | |
| 감사 - 2차 | 2026.03.03 | 4/4 | 결의사항 | 1. 2025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확정 제출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 외부감사인의 2025년 감사 관련 보고 | 보고 | | | |
| 감사 -3차 | 2026.05.07 | 4/4 | 보고사항 | -‘26년 1분기 재무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 -’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 | |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민동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71 | 67 | 60 | 100 |
| 남동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남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100 | 100 | 67 |
| 김한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83 | 83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감사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다양하게 평가한 후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2023년 7월 6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제안보수를 논의 및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3년) 또한 2025년 12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제안보수를 논의 및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3년, 2026~2028)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년 8월 7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2024년 계약 대비 실적을 통해서, 감사보수(664백만원 동액), 감사시간(5,814시간 대비 5,558시간 투입), 감사에 필요한 인력(19명 대비 28명 투입)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 2026.01.01 | Tax Agent 서비스 계약서 | 2026.01.01~2026.12.31 | 3 |
| 2025.04.30 | 2025년 세무조정 | 2025.04.30~2026.03.31 | 30 |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 2026.01.14 | 스마트팩토리 4.0 마스터플랜 수립 | 2026.01.19~2026.04.17 | 481 |
| 당사는 용역수행의 전문성, 업무 연속성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한 컨설팅·비감사용역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2. 회계감사인과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분기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감사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25년 1차 | 2025-03-04 | 1분기(1Q) | 대면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 외부감사인의 2024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관련 보고 |
| ‘25년 2차 | 2025-05-08 | 2분기(2Q) | 대면 |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외부감사인의 감사 관련 사항 보고 |
| ‘25년 3차 | 2025-08-06 | 3분기(3Q) | 대면 |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외부감사인의 20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 '25년 4차 | 2025-11-06 | 4분기(4Q) | 대면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 외부감사인의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 ‘26년 1차 | 2026-03-03 | 1분기(1Q) | 대면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외부감사인의 2025년 감사 관련 보고 |
| ‘26년 2차 | 2026-05-07 | 2분기(2Q) | 대면 | 민동준, 남동국, 남태연, 김한철 | 외부감사인의 감사 관련 사항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감사사항, 분/반기 기말 감사시 위반사항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등을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을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 받은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상법 제447조의3 및 외감법 시행령 제8조에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의 2주전인 정기주주총회일 8주 전에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적분할 이후 당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1차 | 2025-03-24 | 2025-01-24 | | 안진회계법인 |
| 2차 | 2026-03-23 | 2026-01-26 |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내용과 같이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2026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본 공시를 통해 당사는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2026년~2027년 연간 배당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자 시에도 배당을 유지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최소 주당 400원에서 최대 잉여현금흐름(FCF)의 30%를 배당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영 환경 및 재무적 성과, 배당 재원과 현금흐름, 미래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며, 주주 중심의 경영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략적인 제품 운영과 효율적인 생산 체계 구축,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본 공시에 담고 있습니다. 단, 상기 내용은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당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최근 3년(2024년2026년) 기준과거 2개년(2024년2025년) 동안의 관련 공시 이력은 없습니다. 금번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고배당기업 지정에 따른 신속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시장 소통을 위해, 유관 부서의실무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CEO) 최종 보고를 통해 수립 및 공시되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공시 1차 | 2026-03-24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4) ESG위원회 운영규정 5) 윤리강령 6) 전사리스크관리규정 7) 내부회계관리규정 8) 준법정책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10) 공시정보 관리규정 1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12)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이사회 의결 내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