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유진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6년 05월 12일 회 사 명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고 경 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유진빌딩) (전 화) 02-368-6000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장외파생상품팀장 (성 명) 이종헌 (전 화) 02-368-6583 목 차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증권 2026.04.30 2026.05.11 2026.05.12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585 3,000,000,000 10 1,061,000,000 35.37 10 1,061,000,000 35.37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585회 ELS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분 매체 일자 청 약 공 고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2026.04.24 나. 배정공고 구분 매체 일자 배 정 공 고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2026.05.12 다. 증권신고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2. 서면문서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단위: 원,주) 구분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실제 자금조달 총액 확정 권면총액 발행가액(A) 수량(B) 발행 총액(A ×B) 모집(a) 3,000,000,000 10,000 106,100 1,061,000,000 1,061,000,000 매출(b) - - - - - 총계(a+b) 3,000,000,000 10,000 106,100 1,061,000,000 1,061,000,000 나. 발행분담금: 총 53,050 원 (단위 : 원) 구 분 발행분담금 유진투자증권 제5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53,050 합 계 53,050 ※ 발행분담금: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 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유진투자증권 제5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1. 상품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8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1등급), 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 S&P500 지수,Tesla Inc. 보통주 모 집 총 액 3,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3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원 청약단위 1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6년 04월 30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5월 06일(오후 4시 30분까지) 청약종료일 2026년 05월 11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 2026년 05월 07일~2026년 05월 08일 청약의사재확인기간 2026년 05월 11일 납 입 일 2026년 05월 12일 배정 및 환불일 2026년 05월 12일 발 행 일 2026년 05월 12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 기 일 2029년 05월 16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 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5월 12일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 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 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 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 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 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상환금액 1차 2026년 11월 12일 액면잔액 × 105.05% 2차 2027년 05월 12일 액면잔액 × 110.10% 3차 2027년 11월 12일 액면잔액 × 115.15% 4차 2028년 05월 12일 액면잔액 × 120.20% 5차 2028년 11월 13일 액면잔액 × 125.2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① 모든 기초자산 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 경우(종가기준) 액면잔액×130.30%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잔액×130.30%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액면잔액×(기준기초자산만기평가가격/기준기초자산최초기준가격)(-100%≤원금 손실률<-35%) * 기준기초자산 : 각 기초자산 중 최초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5월 14일 ○ 만기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세전) 자동조기상환 (1) 1차(6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05.05% 지급 5.05%(연 10.10%) (2) 2차(12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10.10% 지급 10.10%(연 10.10%) (3) 3차(18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15.15% 지급 15.15%(연 10.10%) (4) 4차(24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20.20% 지급 20.20%(연 10.10%) (5) 5차(30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25.25% 지급 25.25%(연 10.10%) 만기상환 (6)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30.30% 지급 30.30%(연 10.10%)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잔액 * 130.30% 지급 30.30%(연 10.10%)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 액면잔액 * Min(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100%≤원금손실률<-35%)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