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케이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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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2일 |
| 권 유 자: | 성 명: 케이카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3길 27, 3층(양평동3가)전화번호: (+82) 02-6220-0544 |
| 작 성 자: | 성 명: 박종현부서 및 직위: IR팀 / 매니저전화번호: (+82) 02-6220-054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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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케이카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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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카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가.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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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35,245,670 | 72.19 | 최대주주 | - |
| 정인국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2 | 발행회사의등기임원 | - |
| 계 | - | 35,255,670 | 72.21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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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현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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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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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7일 |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5월 29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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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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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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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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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1)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2)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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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ㆍ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서관 6층 케이카 IR팀(우편번호 04542)ㆍ전화번호: 02-6220-0544ㆍ팩스번호: 070-5178-0738ㆍ우편 접수 여부: 가능ㆍ접수 기간: 2026년 6월 27일 ~ 7월 6일 제10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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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7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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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시그니쳐타워 동관 지하 1층(수표동), 세미나실 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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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6월 27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6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ㆍ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기간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ㆍ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ㆍ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 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ㆍ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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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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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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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소집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집행임원 유고시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제17조 소집 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18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하되,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제18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5장 이사 , 집행임원 | 제5장 이사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28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1)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 제2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29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무 (1)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5)항 삭제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0조 보수 및 퇴직금 (1) 이사 및 집행임원 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 집행임원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30조 보수 및 퇴직금 (1)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1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회사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회사는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가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2조 구성 및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제32조 구성 및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1~5호 삭제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호 (생략)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2호 (생략) (6)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호 (생략)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2호 (생략) (6)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제 |
| 부칙 (신설) | 부칙 이 12차 개정 정관은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 유한회사,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2026년 3월 31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인국)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우치구)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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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국 | 1970.11.3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 우치구 | 1968.02.0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 이사회 |
| 총 (2)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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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정인국 | 케이카㈜대표집행임원 | 2019현재201520182013~2014 | 현) 케이카 대표집행임원전) SK(주) 엔카사업부 소매사업본부장전) SK C&C 엔카 종합기획본부장 | 없음 |
| 우치구 | KG스틸㈜전략기획팀장 | 2026현재2025현재2023현재20192023 | 현) KG스틸 전략기획팀장현) KG이앤씨 대표현) KG에너켐 대표전) KG스틸 임원(경영지원실장 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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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국 | 해당사항 없음 | | |
| 우치구 | 해당사항 없음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1) 정인국 사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중고차업계의 전문가로서 케이카의 대표집행임원으로 중고차 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중고차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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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치구 사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제조업 및 철강 관련 임원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경영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 보유, 케이카 주식회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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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권교원)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준호)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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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교원 | 1967.03.20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이준호 | 1975.04.24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총 (2)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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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권교원 | KGM㈜사업부문장 | 2023현재19922021 | 현) KGM 사업부문장전) 현대자동차 글로벌수출지원실장 | 없음 |
| 이준호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부사장 | 2018현재201620182013~2016 | 현)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전) 한화생명/한화그룹 차장 등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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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교원 | 해당 사항 없음 | | |
| 이준호 | 해당 사항 없음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권교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KGM의 자동차 사업부문장으로 자동차업계에서 신차 판매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대한 오랜 전문가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케이카의 영업에 대한 활동 지원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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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준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투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ㆍ재무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고 그에 대한 업적 및 평판이 매우 우수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의 투자,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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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남경필)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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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 1965.01.20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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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남경필 | 포니링크 회장 | 2024현재2020현재2014201819982014 | 현) 포니링크 회장현) 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제34대, 민선6기)전) 제15~19대 국회의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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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 해당 사항 없음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로 쌓은 정치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케이카의 사회공헌과 ESG 경영을 통해 중장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업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이카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진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상정되는 중요안건 검토 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경영진의 결정과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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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오랜 기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에서 지방행정, 사회공헌, ESG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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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시형)제 3-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한효석)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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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형 | 1967.01.28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한효석 | 1972.08.28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2)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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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안시형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7현재 20112017 2003~2011 |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KDB생명 투자총괄, CIO전) 삼성생명 국내채권운용총괄,전사자금총괄 퇴직계정운용총괄 | 없음 |
| 한효석 | PKF서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대표 | 2025현재2023현재20202023201920242006202419992005 | 현) PKF서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대표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외부강사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전) 행정공제회 외부투자심사위원전) EY한영 재무자문본부장, M&A파트너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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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형 | 해당 사항 없음 | | |
| 한효석 | 해당 사항 없음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1) 안시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30여년간의 금융시장과 기업 재무 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분야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이사회 참여 시 상정되는 중요안건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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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효석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20년 이상 M&A 자문, 기업재무실사(Due Diligence),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재무자문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M&A 및 기업재무 분야를 강의하는 등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주요 거래의 공정성 검토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근무 기간 중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중요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비롯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이사회 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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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1) 안시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자산운용과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제학 교수로 근무한 경험 등, 케이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재무, 투자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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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효석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회계, 감사, 경제부분의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 등, 케이카 주식회사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회계에 대한 감사 확동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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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정인국후보자확인서.jpg 정인국후보자확인서 우치구후보자확인서.jpg 우치구후보자확인서 권교원후보자확인서.jpg 권교원후보자확인서 이준호후보자확인서.jpg 이준호후보자확인서 남경필후보자확인서.jpg 남경필후보자확인서 안시형후보자확인서.jpg 안시형후보자확인서 한효석후보자확인서.jpg 한효석후보자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준호)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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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 1975.04.24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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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이준호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부사장 | 2018현재201620182013~2016 | 현)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전) 한화생명/한화그룹 차장 등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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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 해당 사항 없음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투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ㆍ재무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고 그에 대한 업적 및 평판이 매우 우수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의 투자,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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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이준호후보자확인서.jpg 이준호후보자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이사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기 존)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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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 백만 원 |
(변 경)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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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 백만 원 |
제6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집행임원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가. 집행임원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기 존)
| 집행임원의 수 | 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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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 백만 원 |
(변 경)
| 집행임원의 수 | 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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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도액 | 2,000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