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케이카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6 월 22 일 | ||
| 회 사 명: | 케이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정인국 | |
|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3길 27, 3층(양평동3가) | |
| (전 화) (+82) 02-6220-0544 | ||
| (홈페이지)http://www.kcar.com | ||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 &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 (성 명) 권은희 |
| (전 화) 02-6220-054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0기 임시주주총회) |
|---|
|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1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와 정관 제 17조의 4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
【 아 래 】 1. 일시: 2026년 7월 7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지하 1층(수표동), 세미나실 1 3.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인국)
-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우치구)
-
제2-3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권교원) - 제2-4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준호) - 제2-5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남경필)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시형) -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한효석)
-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준호) - 제5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이사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집행임원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본 주주총회 의안은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 유한회사,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2026년 3월 31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금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서관 6층 케이카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29)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6월 27일 9시 ~ 2026년 7월 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라.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 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마.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서류만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미지참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대리행사: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날인 또는 서명 및 대리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차수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 윤여을(출석률:100%) | 김성주(출석률:100%) | 조성관(출석률:100%) | 정준영(출석률:100%) | 한찬희(출석률:100%) | 민원표(출석률:100%) | 김영곤(출석률:100%) | ||||
| 26-01차 | 2026-02-10 | 1) 2025회계연도(제9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2025회계연도(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3) 2025회계연도(제9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4) 2025회계연도(제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5) 2025회계연도(제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6)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7) 2026년도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결정의 건8) 2026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9) 개인간 차량 직거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외주 개발 진행의 건10)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건 11) IT 인프라 고도화 계약의 건 12) 올댓옥션지점 명칭 변경의 건13) 운영자금 대출거래 체결의 건(신한은행)14) 운영자금 대출거래 체결의 건(우리은행) | 가결가결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26-02차 | 2026-04-20 | 1) 운영자금 대출거래 체결의 건(산업은행)2) 운영자금 대출거래 체결의 건(우리은행)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6-03차 | 2026-05-14 | 1)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재선임의 건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3) 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4) 2026년도 1분기 배당 결정의 건5) 2026년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6) 임시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기준일 설정의 건7) 운영자금 대출거래 체결의 건(산업은행)8) 렌트양산지점 폐지의 건9) 신규지점(평택지점) 설치의 건10) 화곡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의 건(광명지점)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조성관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임하고, 정준영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한찬희(위원장)민원표김영곤 | 2026.02.10 | 1) 2025회계연도(제9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2) 2025회계연도(제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3) 2025회계연도(제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평가 | --가결 |
| 2026.05.14 | 1) 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2) 2026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의 건3)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4)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의 건 | --가결- | ||
| 내부거래위원회 | 한찬희(위원장)민원표김영곤 | 2026.05.14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윤여을(위원장)한찬희 | 2026.02.10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6.05.14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500 | 45 | 15 | - |
| 기타비상무이사 | 3 | - | - | (주1) |
(주1)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2)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중고차 사업부문
(가) 산업의 개요 및 특성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사업을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고차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후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결국 중고차 매매업은 협의로는 신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폐차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산업이고, 광의로는 동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를 두루 포함하는 거대한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속한 중고차 사업은 중고차의 매입, 판매, 경매를 통한 위탁 판매 뿐만 아니라, 보증상품 판매, 중고차 렌터카 사업 등 매매 과정에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과점 사업자가 부재하고,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약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파편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현재까지 시장 내 대다수 거래는 주도적 사업자 없이 개별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 및 상품 품질의 불투명성으로 고객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거래 과정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 국내 시장 여건중고차 매매업은 1996년 법 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장 진입이 완화되었고, 현재까지 뚜렷한 독과점 사업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고, 시장 지배자가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진출에 대한 매매업계의 반발이 존재해 왔으며,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2013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매출 확장을 제한해왔습니다.2022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함으로써,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2020년을 전후하여 중고차 시장에 온라인 사업자의 참여와 이커머스 거래가 증가하고, 케이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업형 사업자들의 중고차 소매 시장 참여에 따라 레몬 마켓으로 인식되던 중고차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TAM(Total Addressable Market)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이런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 금융회사, 플랫폼 및 신차 제조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거나 진출을 타진 중에 있으며, 주요한 트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IT기술의 발달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3D 사진 촬영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시장 내 빅데이터를 가공해 차량 번호 만으로도 매입 시세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등장했고, 보험 이력, 정비 이력, 리콜 정보 등 시장 내 흩어져 있던 제반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통합되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점차 매매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차량 정보를 제공 받아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판매 방식의 등장2000년 초반 '차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차별적 가치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과 업계 거래 관행의 변화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 및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결제까지 가능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전 산업에 걸쳐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는 중고차 시장에서 주요한 공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불친절한 태도 등에 따른 신뢰 부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은 기업형 매매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기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매매업자)가 파편화 되어 있어 표준화된 서비스가 부재했던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획력과 자본력, 그리고 IT 역량을 갖춘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진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랜드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력한 영업망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렌터카 사업부문(가) 산업의 개요 및 특성전통적인 렌터카 서비스는 장기 대여와 단기 대여로 구분해 왔습니다.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 렌트 방식을 말하는데, 주로 신차 위주로 출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간 단위의 렌트가 가능한 'Car Sharing'이나, 1년 미만의 중고차 및 렌터카 회사간 양수도 차량을 대상으로 렌트를 실시해 렌트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Re-rent'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대여 사업은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택시 및 버스 등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정기점검의 공적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세제 혜택 또한 받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나) 국내 시장 여건렌터카 시장은 2005년 이후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영세성을 벗어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계열 렌터카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장하거나, 중견 업체의 인수 합병을 통해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렌탈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량 구매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고, 높은 신용 등급으로 상대적을 저금리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있는 대형 업체와 영세 업체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이 점차 시장에서 소외되어 시장 참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단위: 천대) |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렌터카 인가대수 | 1,310 | 1,296 | 1,248 |
| 출처: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케이카(K Car) 브랜드를 내세워 OMO(Online-Merge-Offline) 모델에 기반한 이커머스 플랫폼과 전국적인 오프라인 매입 및 판매망을 통해 중고차를 직접 매입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브랜드를 내세워 신차 장/단기 렌터카 및 중고차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중고차 렌트 상품을 특화하여 차량 렌탈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중고차 사업부문이 5,55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7.1%, 렌터카 사업부문이 168억 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사업 부문별 매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중고차사업부문 | 상품 | 중고차 | 531,941 | 93.0% | 2,276,723 | 93.4% | 2,150,201 | 93.4% |
| 용역 | 보증, 금융 등 | 21,007 | 3.7% | 85,269 | 3.5% | 79,315 | 3.4% | |
| 기타 | (주1) | 2,407 | 0.4% | 9,506 | 0.4% | 8,825 | 0.4% | |
| 소계 | 555,355 | 97.1% | 2,371,498 | 97.2% | 2,238,340 | 97.3% | ||
| 렌터카사업부문 | 상품 | 렌터카 매각 등 | 5,582 | 1.0% | 22,252 | 0.9% | 16,199 | 0.7% |
| 용역 | 대여료 등 | 11,080 | 1.9% | 44,454 | 1.8% | 46,270 | 2.0% | |
| 기타 | (주2) | 117 | 0.0% | 636 | 0.0% | 720 | 0.0% | |
| 소계 | 16,780 | 2.9% | 67,341 | 2.8% | 63,190 | 2.7% | ||
| 합계 | 572,135 | 100.0% | 2,438,839 | 100.0% | 2,301,530 | 100.0% |
| (주1) 중고차사업부문의 기타 매출은 홈서비스 탁송매출, 임차자산 전대매출, 계약해지 수수료매출, 금융프로모션 수입 등이 있습니다. |
|---|
| (주2) 렌터카 사업 부문의 기타 매출은 중도 반납 위약금이 있습니다.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고객이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에 따라 중고차의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부문(UC사업부문, Used Car)과 자동차의 장단기 렌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부문(RC사업부문, Rent a Car)으로 사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사업부문은 유통 방식 및 채널에 따라 소매사업과 경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방식 | 유통 채널 | 사업 내용 | |
|---|---|---|---|---|
| 중고차사업부문 | 중고차소매사업 | 소매 | 온라인 및지점내방 | 중고차 매입 및 판매,대여 사업 반납 차량 매각,보증 판매, 제반 금융 중개 |
| 중고차경매사업 | 도매(주) | 경매장 | 중고차 매입 및 판매,대여 사업 반납 차량 매각,외부 위탁경매 판매 | |
| 렌터카사업부문 | 신차 및 중고차대여사업 | 대여 | 온라인 및 법인,공공기관 입찰 | 신차 및 중고차 장/단기 대여 |
| (주) 도매: 중고차 매매업자 간 거래 |
|---|
(2) 시장점유율
당사는 트랜드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력한 영업망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중고차 유효시장 점유율 (판매 대수 기준)
| (단위: 대)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전체시장 | 616,751 | 2,485,217 | 2,539,874 |
| 중고차 유효시장[1] | 304,970 | 1,233,305 | 1,252,640 |
| 케이카 판매대수 | 36,787 | 156,290 | 154,185 |
| 유효시장 시장점유율 | 12.1% | 12.7% | 12.3% |
| [1] 유효시장 : 중고차 전체 등록대수 중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거래대수를 의미함출처: 국토교통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케이카 내부 자료 |
|---|
(3) 조직도
케이카_조직도.jpg 케이카_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7조 소집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집행임원 유고시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제17조 소집 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18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하되, 대표집행임원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제18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5장 이사 , 집행임원 | 제5장 이사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28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1)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 제2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29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무 (1)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5)항 삭제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0조 보수 및 퇴직금 (1) 이사 및 집행임원 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 집행임원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30조 보수 및 퇴직금 (1)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1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회사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회사는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가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32조 구성 및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제32조 구성 및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1~5호 삭제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제 |
| 부칙 (신설) | 부칙 이 12차 개정 정관은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 유한회사, 케이지스틸 주식회사,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2026년 3월 31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인국)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우치구)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인국 | 1970.11.3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 우치구 | 1968.02.0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이사회 | |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인국 | 케이카㈜대표집행임원 | 2019 | 현) 케이카 대표집행임원전) SK(주) 엔카사업부 소매사업본부장전) SK C&C 엔카 종합기획본부장 | 없음 |
| 우치구 | KG스틸㈜전략기획팀장 | 2026 | 현) KG스틸 전략기획팀장현) KG이앤씨 대표현) KG에너켐 대표전) KG스틸 임원(경영지원실장 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인국 | 해당사항 없음 | ||
| 우치구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1) 정인국 사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중고차업계의 전문가로서 케이카의 대표집행임원으로 중고차 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중고차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2) 우치구 사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제조업 및 철강 관련 임원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경영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 보유, 케이카 주식회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제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권교원)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준호)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권교원 | 1967.03.20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이준호 | 1975.04.24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권교원 | KGM㈜사업부문장 | 2023 | 현) KGM 사업부문장전) 현대자동차 글로벌수출지원실장 | 없음 |
| 이준호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부사장 | 2018 | 현)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전) 한화생명/한화그룹 차장 등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권교원 | 해당 사항 없음 | ||
| 이준호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권교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KGM의 자동차 사업부문장으로 자동차업계에서 신차 판매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대한 오랜 전문가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케이카의 영업에 대한 활동 지원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2) 이준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투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ㆍ재무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고 그에 대한 업적 및 평판이 매우 우수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의 투자,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남경필)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남경필 | 1965.01.20 |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남경필 | 포니링크 회장 | 2024 | 현) 포니링크 회장현) 마약예방치유단체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제34대, 민선6기)전) 제15~19대 국회의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남경필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로 쌓은 정치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케이카의 사회공헌과 ESG 경영을 통해 중장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업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이카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진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상정되는 중요안건 검토 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경영진의 결정과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오랜 기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에서 지방행정, 사회공헌, ESG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안시형)제 3-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한효석)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안시형 | 1967.01.28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한효석 | 1972.08.28 | 사외이사 | 분리 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안시형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7 |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KDB생명 투자총괄, CIO전) 삼성생명 국내채권운용총괄,전사자금총괄 퇴직계정운용총괄 | 없음 |
| 한효석 | PKF서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대표 | 2025 | 현) PKF서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대표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외부강사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전) 행정공제회 외부투자심사위원전) EY한영 재무자문본부장, M&A파트너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안시형 | 해당 사항 없음 | ||
| 한효석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1) 안시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30여년간의 금융시장과 기업 재무 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분야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의 이사회 참여 시 상정되는 중요안건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2) 한효석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전문성 기여]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20년 이상 M&A 자문, 기업재무실사(Due Diligence),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재무자문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M&A 및 기업재무 분야를 강의하는 등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하여,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주요 거래의 공정성 검토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독립성 확립]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근무 기간 중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케이카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중요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비롯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이사회 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1) 안시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자산운용과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제학 교수로 근무한 경험 등, 케이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재무, 투자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2) 한효석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회계, 감사, 경제부분의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 등, 케이카 주식회사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회계에 대한 감사 확동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확인서
정인국후보자확인서.jpg 정인국후보자확인서 우치구후보자확인서.jpg 우치구후보자확인서 권교원후보자확인서.jpg 권교원후보자확인서 이준호후보자확인서.jpg 이준호후보자확인서 남경필후보자확인서.jpg 남경필후보자확인서 안시형후보자확인서.jpg 안시형후보자확인서 한효석후보자확인서.jpg 한효석후보자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준호)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이준호 | 1975.04.24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준호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부사장 | 2018 | 현)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전) 한화생명/한화그룹 차장 등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준호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투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ㆍ재무분야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고 그에 대한 업적 및 평판이 매우 우수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의 투자,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확인서
이준호후보자확인서.jpg 이준호후보자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이사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기 존)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3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 백만 원 |
(변 경)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 백만 원 |
제6호 의안: 2026 회계연도 집행임원보수한도 변경 승인의 건 가. 집행임원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기 존)
| 집행임원의 수 | 2 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 백만 원 |
(변 경)
| 집행임원의 수 | 2 명 |
|---|---|
| 최고한도액 | 2,000 백만 원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안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분들은 전자투표제도 및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서관 6층 케이카 IR팀 (우편번호 04542)-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6월 27일 9시 ~ 2026년 7월 6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라.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 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마.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해당 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