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쏘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05월 19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쏘카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서로141(도두이동)전화번호: 070-4705-3315 |
| 작 성 자: | 성 명: 김윤선부서 및 직위: 매니저전화번호: 070-4708-3315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쏘카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쏘카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 | 최대주주 | 보통주 | 6,478,249 | 19.73 | 최대주주 | - |
|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피오오엔지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4,377 | 6.10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브라보브이파트너스조합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 보통주 | 780,850 | 2.38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 - |
| 주식회사 옐로우독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2,314 | 0.34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박재욱 | 발행회사 대표이사 | 보통주 | 977,521 | 2.98 | 발행회사 대표이사 | - |
| 이재웅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2,537,553 | 7.73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 황현정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5,000 | 0.99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포보스조합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2,903 | 0.89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김동현 | 공동경영계약 체결 | 보통주 | 175,791 | 0.54 | 공동경영계약 체결 | - |
| 남궁호 | 공동보유계약 체결 | 보통주 | 10,285 | 0.03 | 발행회사 등기이사 | - |
| 오윤진 | 공동경영계약 체결 | 보통주 | 8,900 | 0.03 | 공동경영계약 체결 | - |
| 김남현 |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 보통주 | 5,700 | 0.02 |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 - |
| 박진희 | 발행회사 등기이사 | 보통주 | 2,500 | 0.01 | 발행회사 미등기임원 | - |
| 윤자영 | 발행회사 등기이사 | 보통주 | 5,450 | 0.02 | 발행회사 등기이사 | - |
| Altos Korea Opportunity Fund 3, L.P. | 공동경영계약 체결 | 보통주 | 559,609 | 1.70 | 공동경영계약 체결 | - |
| 넥스트펀드 개인투자조합 | 공동경영계약 체결 | 보통주 | 1,441 | 0.00 | 공동경영계약 체결 | - |
| 임방희 | 공동경영계약 체결 | 보통주 | 9,950 | 0.03 | 공동경영계약 체결 | - |
| ㈜유투바이오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78,276 | 2.37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계 | - | 15,066,669 | 45.88 | - | - |
| 주1) | 상기 내용은 2026년 05월 15일 기준입니다.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윤선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2026년 05월 19일 기준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5월 19일 | 2026년 05월 22일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0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 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쏘카 홈페이지 | https://www.socarcorp.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D타워 3층 주식회사 쏘카 IR팀(우편번호 04769)·전화번호 : 070-4705-331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04일 오전 9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5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자동차렌트업 2.승용차렌트업 3.리무진 및 승객용 승합차 대여업 4.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5.일반여행업 6.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 7.전자상거래업 8.통신판매업 9.주차장 운영 10.주차장 운영관리의 수탁업무 11.자동차용품 임대, 판매, 서비스 12.대리운전업 13.소프트웨어개발업 14.자동차정비업 15.주차장관리업 16.온라인정보 제공업, 중개서비스업 17.위치정보사업 18.위치기반서비스업 19.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및 전기장비 제조업 2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중고 자동차 판매업 22.할부 금융 알선 23.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4.전자상거래 소매업 25.통신판매중개업 26.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업 27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8.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29.무형재산권 임대업 30.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3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3.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자동차렌트업 2.승용차렌트업 3.리무진 및 승객용 승합차 대여업 4.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5.일반여행업 6.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 7.전자상거래업 8.통신판매업 9.주차장 운영 10.주차장 운영관리의 수탁업무 11.자동차용품 임대, 판매, 서비스 12.대리운전업 13.소프트웨어개발업 14.자동차정비업 15.주차장관리업 16.온라인정보 제공업, 중개서비스업 17.위치정보사업 18.위치기반서비스업 19.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및 전기장비 제조업 2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중고 자동차 판매업 22.할부 금융 알선 23.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4.전자상거래 소매업 25.통신판매중개업 26.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업 27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8.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29.무형재산권 임대업 30.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3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3. 자동차 신품 판매업34. 여객 자동차 운송업35. 무역업36.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37. 상품 종합 중개업38. 상품 종합 도매업 39. 보험 대리 및 중개업40. 여신금융업41.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42.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43. 자동차 임대업44. 렌탈업무45. 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 [본문개정] 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업 목적 추가 |
| 제38조 (이사회의 의장) ① 대표이사는 모든 이사회를 주재 한다. 대표이사가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려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하여 미리 지명된 이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본문개정]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