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벌금 등의 부과
| 자회사인 | (주)삼양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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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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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액(원) | 94,787,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785,046,333,932 | |
| 자기자본대비(%) | 5.3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5-2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부일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