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12 |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30 | |
| 3. 정정사유 | 납부기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납부기한 | 1회 2026. 5. 15. 2회 2026.10. 15. 3회 2027. 3. 15. 4회 2027. 8. 15. 5회 2028. 1. 15. 6회 2028. 5. 15. | - |
| 5. 확인(통지서접수) 일자 | 2026-04-30 | 2026-05-12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 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 5. 15. 2회 2026.10. 15. 3회 2027. 3. 15. 4회 2027. 8. 15. 5회 2028. 1. 15. 6회 2028. 5. 15.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2일에 2026누3904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과징금 130,251,000,000원의 납부명령은 2026. 6. 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
벌금 등의 부과
| 자회사인 | (주)삼양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30,251,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947,681,281,235 | |
| 자기자본대비(%) | 6.6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3개 제당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5-1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12일에 2026누3904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과징금 130,251,000,000원의 납부명령은 2026. 6. 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30 벌금등의부과 2026-02-12 벌금등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