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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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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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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장금상선(주) 외 특수관계인 1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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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9.2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외항화물운송서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장금상선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80,813 | 188,001 | 164,812 |
| (연결) 영업이익 | 11,276 | 27,541 | 24,563 |
| (연결) 당기순이익 | 30,324 | 39,961 | 34,734 |
| (연결) 자산총액 | 452,822 | 443,559 | 325,653 |
| 별도 자산총액 | 408,564 | 400,221 | 294,61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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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2026.2.25 소집 공고 및 2026.3.26 주주총회 개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실시(2026.3.16~2026.3.25)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2026.3.26) -.상장회사협의회 자율준수프로그램 신청(2026.1.9)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2024.3.28) -.법정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배당이 불가함을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에 기재함(2026.3.18)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및 운영 중임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대표)이사이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장은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는 준수하고 있으나, 명문화 된 기준 및 정책은 미비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재무 전문가 상근감사 1명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상근감사가 매분기 및 수시로 외부감사인과 회의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규정에 절차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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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흥아해운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핵심 원칙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독립이사 선임 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 및 독립이사 후보군(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법률,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산하에 각 기능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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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핵심 원칙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내부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투명경영위원회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해상충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이행 과제를 이사회 차원에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 법률,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각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의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독립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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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준인 2주보다 앞선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정보 검토 및 의결권 행사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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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 검토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65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주주총회 4주 전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주에게는 서면 통지를 병행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경영상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시에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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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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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9-15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9-15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9-30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15 | 18 | |
| 개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0층 한국해운협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0층 한국해운협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광화문빌딩) HJBC 광화문점 20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발행주식총수의 1% 초과 주주 대상 서면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발행주식총수의 1% 초과 주주 대상 서면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발행주식총수의 1% 초과 주주 대상 서면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참석 | 5명 중 5명 참석 | 5명 중 5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개인주주 7명 *발언요지 : 안건 원안 승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1명 *발언요지 : 안건 원안 승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8명 *발언요지 : 안건 원안 승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의 충분한 안건 검토와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소집공고 시점이 법정 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에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나, 제65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검토 기간 확대를 위해 약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주주총회 관련 영문 공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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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충분한 안건 검토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6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공시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포함한 주요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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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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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제64기 및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주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투표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투표제를 통해 주주가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회 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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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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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하기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 중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제4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은 당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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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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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96,578 | 100.0 | 44,008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95,254 | 100.0 | 45,332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3-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환구)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70,349 | 100.0 | 70,237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3-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전주호)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69,483 | 100.0 | 71,103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3-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광연)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69,483 | 100.0 | 71,103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최윤희)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70,099 | 100.0 | 70,487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07,881 | 170,440,586 | 170,325,078 | 99.9 | 115,508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440,586 | 170,360,386 | 100.0 | 80,200 | 0.0 |
| 임시주주총회(2025-09-30)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 이환구)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551,486 | 170,320,472 | 99.9 | 231,014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4기(2024.1.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638,111 | 99.9 | 116,727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612,428 | 99.9 | 142,410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전주호)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586,751 | 99.9 | 168,087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3-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최윤희)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578,311 | 99.9 | 176,527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3-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문해남)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578,371 | 99.9 | 176,467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유동신) | 가결(Approved) | 77,472,787 | 7,962,783 | 7,803,344 | 98.0 | 159,439 | 2.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552,051 | 99.9 | 202,787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0,264,842 | 170,754,838 | 170,557,051 | 99.9 | 197,787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상기 대상기간 내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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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운영 기조를 유지하여 주주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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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개선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등 주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제도에 대해서 법적 의무 적용 시기에 앞서 당사 실정에 맞는 도입 시기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주 친화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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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인 기획/ESG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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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공고 방식 대신,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주제안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특례 적용시 6개월 전부터 1%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업무는 당사 기획/ESG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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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기획/ESG팀을 중심으로 주주 자격 요건 검토 및 법령·정관 위반 여부 확인 등 필요한 법적 검토를 선행합니다. 이후 검토를 마친 제안은 당사 '이사회 규정' 제8조(부의사항)에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법하게 안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제안 주주가 총회 현장에서 제안 취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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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본 보고서 보고기간 내 개최된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및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접수되거나 행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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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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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보고기간 중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과 관련하여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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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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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접수된 주주제안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 하에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의 접수, 자격요건 검토, 이사회 보고, 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결과 통보 등 전반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나 업무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획/ESG팀 중심의 법적 검토와 기존 이사회 운영 절차를 통해 관련 안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향후 주주가 제안 절차와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체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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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과 관련한 검토 및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준 및 내부 운영 체계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제안 절차와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와의 소통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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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배당을 지향하나, 배당가능이익 제약으로 배당이 제한적입니다. 향후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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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 누적 결손을 해소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현재 관련 법령상 배당가능재원 산출 요건에 따라 공식적인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이행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 제한 요건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원 확보 시점에 맞춰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환원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배당 등 환원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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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이 수립 단계에 있어 홈페이지 게시나 영문 공시 등 별도의 대외 안내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재무구조 최적화 및 법적 배당 가능 요건 해소 시점에 맞춰,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을 국문 및 영문 공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당 등 환원 계획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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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할 때 그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2기 정기주주총회, 2023.3.28) 다만, 보고대상 기간 중에는 관련 법령상 배당가능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배당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따른 배당 기준일 설정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가능재원이 확보되어 배당을 실시할 경우, 개정된 정관 및 절차에 따라 배당 결정 후 기준일을 확정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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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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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영문 공시 등 관련 정보 제공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 재무 구조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배당가능재원 산출 요건에 따른 일시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환원 이행이 어려운 점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적 정책보다는, 실제 환원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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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적 배당 제한 요건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재무 최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재원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현금배당 및 다양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담은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 시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를 병행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등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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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현재 배당이 제한적이나, 향후 법적 요건을 조기 해소하여 배당 등 다각적인 주주환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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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부터 이어진 재무구조 악화의 영향으로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당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실현을 통해 과거의 누적 결손을 해소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실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공제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등 법정 항목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배당 가능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적 제한 요건을 조기에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이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무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현금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가시화하여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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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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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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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고대상 기간 중 배당 외에 별도로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상법상 배당가능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금 유출을 수반하거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의 이행 실적은 없으나, 당사는 재무구조 최적화를 통해 법적 제한 요건을 해소하는 대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환원 수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수립될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내에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적합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 주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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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실질적인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가시적인 주주환원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주환원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이에 대한 영문 공시 등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진 사항의 주요 사유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재무구조 악화의 여파로, 최근의 실질적인 수익성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법정 항목 공제 등에 따른 배당가능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언적인 정책 발표보다는, 법적 요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실현 가능한 환원 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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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적 배당 제한 요건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재무 최적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원 확보 가시성에 맞춰 현금배당 및 다양한 환원 수단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된 정책은 홈페이지 및 영문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 개정된 정관에 따른 배당 절차 개선안을 적극 활용하여 주주 친화적인 배당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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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 차별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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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 : 500원)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424,313,674주입니다. 이 중 과거 자본 감소(감자)를 통해 183,888,775주가 감소함에 따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40,424,899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60,057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는 240,264,842주이며, 당사는 보통주 외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자기주식 처분 관련 이사회 결의(2025.11.7)에 따라, 전기(제65기)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160,057주 전량을 장내 처분하였습니다(2026.1.27)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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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0 | 0 | 6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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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24,313,674 | 70.72 | -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보통주 외 우선주 등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역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개최 내역 등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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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별도의 정기적인 대규모 IR 설명회나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들로부터 접수되는 주요 경영 현황 및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화 상담(Q&A)과 이메일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성실히 응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시 사항이나 주요 재무 정보는 홈페이지 투자정보 메뉴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외적인 IR 활동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 성과 창출과 재무 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가치 제고 시점에 맞춰 투자자 미팅 및 정보 공유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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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대상 기간 중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규모 간담회나 공식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주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시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담당 부서를 통해 유선 상담 및 이메일 문의에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주주들에게도 경영 현황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는 등 개별 주주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형화된 형태의 행사는 없었으나, 당사는 이러한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장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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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IR 담당부서를 기획/ESG팀으로 지정하여 기업공시, 주주 응대 및 투자자 문의사항에 상시대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IR) 메뉴를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DART, KIND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주요 공시사항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IR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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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문 홈페이지와 별도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개요 및 주요 경영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국인 주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 공시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획/ESG팀 내 가용 인력을 통해 외국인 주주의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 정보를 국문 공시와 병행하여 영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글로벌 투자자의 비중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영문 공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주 전담 소통 창구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외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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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획/ESG팀을 중심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주요 공시사항을 DART, KIND 등 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IR) 메뉴를 통해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실적설명회(IR) 개최 및 영문 공시 확대 등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재무구조 개선과 내실 경영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IR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대응 체계와 영문 공시 기반이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당사는 IR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제공 채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홈페이지 내 IR 문의 창구와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 문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련 업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국·영문 자료 제공 및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에 맞추어 정기적인 IR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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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 시 이사회 사전승인을 거치고, 내부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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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장금상선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공정거래법 및 상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내부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투명경영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 및 상품·용역거래 중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5%)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주요 심의 및 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후 관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거래는 연간 단위로, 비통상적 거래는 발생 시 건별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다각적인 내부 감시 체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과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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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부의안건 | 안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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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3.25 |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당사 계열회사인 (주)흥아프로퍼티그룹에 대한 대여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 2025.7.16 | 차입금 일부 상환 및 만기 연장의 건 | 모회사인 장금상선(주)로부터의 차입금 중 10%를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한 차입 기간 연장 조건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가결함. |
| 당사는 보고대상 기간 중 이사 등의 자기거래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일괄하여 승인하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래 발생 시마다 해당 거래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내부투명경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투명경영위원회 심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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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주요 거래는 상기 (2) 항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열회사 대여금 만기 연장 및 모회사 차입금 일부 상환·기간 연장 건 등이 있으며, 모든 거래는 내부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거래 금액 및 조건 등은 수시공시 및 당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특수관계자 및 내부거래' 주석 사항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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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내부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 유의미한 미비점은 없으며,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명한 거래 질서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심의 절차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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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래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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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중 관련 사안은 없었으나, 향후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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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안 발생 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적법한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반대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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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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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대상 기간 중 합병·분할 등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본 조달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주 보호와 관련한 법적·절차적 미비점은 없으나, 향후 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명문화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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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유구조 변동이나 주요 사업 개편 등 주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선제적인 주주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주총회 전 충분한 공고 기간과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규준을 참고하여 당사에 적합한 주주 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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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6조 제1항 및 이사회 규정 제3조의2, 제8조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하며,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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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 및 운영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보수의 결정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영업 전부의 양수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주식배당 및 기타 재산배당의 결정 이사 후보의 확정(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 이사 및 운영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타회사 임원 겸임, 자기거래 금지 허용 결정 등 2) 경영에 관한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신규사업 개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운영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급여체계 및 후생제도,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투자, 중요 계약의 체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결손의 처분 신주 및 사채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중요 재산에 대한 저당권·질권의 설정 등 4) 이사에 관한 사항 이사 후보의 확정 ※다만 독립이사 후보의 경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 이사 및 운영임원에 관한 성과평가 및 보상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타회사의 임원 겸임 이사회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의 허용결정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사회 부의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ESG위원회,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심의·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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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위임된 명문화된 사항은 없으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주요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투명경영위원회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위한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 동일인 및 친족 출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위한 상품·용역 거래 중 분기 합계액이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 위 거래 중 목적, 대상, 금액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ESG위원회 회사의 ESG 경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독립이사 후보 선발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기타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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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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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비상시 선임을 포함한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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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 및 이사회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후보자의 전문성, 업무 경험, 리더십 등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충분하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최적의 적임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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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후보군 자격 요건, 선발 프로세스, 비상시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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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준법·공시 등 내부통제 정책을 보완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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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그리고 외환리스크 관리규정 등 분야별 전문 지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 사항을 감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의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재무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 등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별도의 외환리스크 관리규정과 전담 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재무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부문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로 확대하여 더욱 견고한 통제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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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및 세부 윤리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며, 실질적인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각 조직 및 업무 전반이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요구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 및 재무보고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조기 발견과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산 규모 확대 및 관련 법령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준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사적인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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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전담부서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준거 기준을 적시에 반영하여 내부통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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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공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관련 위험을 식별·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공시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절차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공시정보관리 정책 도입을 검토하여 공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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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해운 업황 변화, 환경 규제, 안전사고 등 주요 리스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보완·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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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감사규정에 근거하여 재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사적 리스크 관리나 준법경영, 공시정보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 및 조직은 현재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조직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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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조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감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준법경영 및 공시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리스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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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총 5명 중 2명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며,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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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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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 80 | 2028-03-25 | 경영총괄 및 해운영업 | 현)흥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 전주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COO, 특수선영업본부 본부장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50 | 2027-03-25 | 해운영업 | 현)흥아해운주식회사 특수선영업본부 본부장 및 COO |
| 김광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CFO,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5 | 경영관리 | 현)흥아해운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및 CFO |
| 최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50 | 2027-03-25 | 해운 | 현)흥아해운주식회사 독립이사 현)제11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현)제7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
| 문해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및 ESG 위원회 위원 | 14 | 2027-03-24 | 해운 | 현)흥아해운주식회사 독립이사 현)한국해양재단 이사장 현)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관련 사항 부의 | 3 | A | - |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성과 투명성 심의 및 결의 | 3 | B | - |
| ESG위원회 | ESG 관련 업무 계획 결정, 승인 및 활동 관리·감독·평가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문해남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주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 최윤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 문해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 김광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ESG위원회 | 최윤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문해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김광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ESG 경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실행부터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 공시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스크 관리 및 대응 활동 전반을 감독하고 평가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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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 환경 변화와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이며, 독립이사 중심의 견제 장치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가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실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성에 맞추어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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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록 현재는 전담 제도가 없으나, 독립이사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력,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 분 | 성 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
| 사내이사 | 이환구 | 해운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자로서의 풍부한 회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 이사회 | 대표이사 (총괄사장) |
| 전주호 | 해운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영업 전문가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 | 특수선영업본부장, COO | | |
| 김광연 | 경영관리 및 영업기획 등 회사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 | 경영관리본부장, CFO | | |
| 독립이사 | 최윤희 | 회사와의 거래 및 겸직 등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운산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 위원장 |
| 문해남 | 회사와의 거래 및 겸직 등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해양 관련 기관에서의 경영 경험을 통해 축적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 |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해운·물류, 재무·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 Pool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후보 Pool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재직 중인 이사들의 선임배경, 전문성 등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환구 | 사내이사(Inside) | 2019-10-08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주호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7-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광연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7-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7-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해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7-03-24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장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29 | 2026-03-28 | 2025-03-25 | 사임(Resign) | 사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이사회는 성별과 무관하게 전문성과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재무·회계 등 주요 분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향후 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여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 선임 시 성별 및 국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규제 대응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후보군을 독립이사 후보 Pool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경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사내이사와 독립이사를 각각 이사회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 구분 | 위원 구분 | 성 명 | 독립이사 비율 |
|---|
| 독립이사 | 위원장 | 문해남 | 66.7% |
| 독립이사 | 위 원 | 최윤희 | |
| 사내이사 | 위 원 | 전주호 | |
| 회 차 | 개최일자 | 안건구분 | 안건명 | 가결여부 |
|---|
| 2025년 제1차 | 2025.3.7 | 부의안건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 결 |
| 2025년 제2차 | 2025.3.25 | 부의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 결 |
| 2026년 제1차 | 2026.2.25 | 부의안건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 결 |
| 당사는 독립이사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및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 후보는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해 결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검토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보고서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시점까지 당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항목에는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 사실 및 법률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이환구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전주호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김광연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최윤희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임시주주총회 | 이환구 | 2025-09-15 | 2025-09-30 | 15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전주호 | 2025-03-07 | 2025-03-25 | 18 | 사내이사(Inside)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최윤희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문해남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주요약력 2) 추천인 3) 체납사실 여부 4) 부실기업 재직 여부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임기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선임 이사 후보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과거 활동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임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안건별 출석률과 찬반 여부는 물론,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의 활동 내역까지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선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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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미채택에 따른 소액주주의 권익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주주제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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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IR 활동, 경영기획 및 ESG 부서를 통한 주주 의견 수렴, 주주총회 및 공시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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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사내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상법 개정 등 대내외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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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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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환구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경영 총괄) |
| 전주호 | 남(Male) | 이사 | O | COO 및 특수선영업본부 본부장 |
| 김광연 | 남(Male) | 이사 | O | CFO 및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 최윤희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 |
| 문해남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 |
| 유동신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3항 ,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인사는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 실무적인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회사 규모와 전체 임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임원 선임 가이드라인 및 방지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확정 판결 이력이 있는 자 및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행위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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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임원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체계화를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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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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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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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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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 | 51 | 51 |
| 문해남 | 15 | 15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 선임 단계에서 후보자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증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별도의 독립된 내부 규정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상법 등)에 따른 독립이사 결격 사유를 엄격히 준수하며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이사 후보자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본인의 서명을 통해 결격 요건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는 후보자와 회사 간의 거래 내역을 직접 대조·조사하는 실무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령 상 금지된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은 후보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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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나, 회사와의 이해관계나 거래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내부 절차 및 세부 기준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법상 독립이사 선임 배제요건 등을 준수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며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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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내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명문화하여, 독립이사 선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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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가 직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선임 시 겸직 현황을 점검하고,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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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과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 기업 겸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겸직 제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후보자의 겸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이사의 타 회사 임원 겸임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임 이후에도 무분별한 겸직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관리하여, 당사 이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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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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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윤희 | X | 2022-03-29 | 2027-03-25 |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 회장 | '22.04 | 비상장 |
| 문해남 | X | 2025-03-25 | 2027-03-24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타 기업 겸직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겸직 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당사를 제외한 타 회사 임원 겸직 개수가 1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 운영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이사가타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이사 선임 이후에도 무분별한 겸직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엄격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관리함으로써, 이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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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겸직 현황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독립이사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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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획/ESG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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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관리본부 내 기획/ESG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임 독립이사 선임 시에는 회사 현황과 해운업 특성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는 안건 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전담 부서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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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기획/ESG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팀에는 총 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독립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심층적인 자료 요구 시에도 전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독립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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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독립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외부 전문 교육이나 사내 세미나 등을 실시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시 주요 경영 현안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독립이사의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독립이사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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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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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부서를 통해 독립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고기간 중 독립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독립이사들은 해운·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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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가 해운 산업 환경과 ESG 경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 전문 교육 및 세미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산업 동향 및 주요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독립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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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별도 평가 정책은 없으나, 향후 이사회 활동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보상 및 재선임과의 연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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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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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의 직무 수행 실적에 대한 별도의 평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독립이사의 회의 참석률, 의견 제시 및 이사회·위원회 활동 기여도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선임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근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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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이사의 책임 경영 강화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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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 보수 산정 시 직무 책임과 위험을 고려해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평가 체계 도입 및 보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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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립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전체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당사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 산정 시에는 독립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 경영 감독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연동된 가변적 보수보다는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인 보수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이사회 활동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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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독립이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의 개별 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에 직접 연계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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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수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 수행의 책임 범위, 업무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한 내부 기준 마련 여부와 함께,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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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제5조)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이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신속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 의결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과 경영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의사결정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경영 안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종류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또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의장은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의제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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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이사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 이사회 및 주요 임시 이사회의 연간 일정을 사업연도 개시 전에 미리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당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사가 경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개최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요약 정보는 아래 표 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 개별 이사의 출석 현황 및 찬반 여부 등 상세 내역은 2026년 3월 18일 공시된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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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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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7 | 95 |
| 임시 | 10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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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임원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산정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보수 산정 시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와 책임, 전문성, 회사의 경영 성과 및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보수 정책을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명문화된 정책 수립 및 공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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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소신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며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법령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임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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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고객, 협력사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관련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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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집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임원의 성과 평가와 보수를 직접 연계하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임원 보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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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는 보수 정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성과 지표 설정 및 보수 연계 방안과 함께, 관련 정책의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도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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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률·찬반 및 사유 등을 기록하며, 회의 녹취를 병행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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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 시 의사록과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심의 경과 및 결과를 비롯하여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와 사유, 주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녹취를 병행하고 있으며,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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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 회의 의사록에 주요 논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개별 이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별 출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내역 등 주요 활동 사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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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아래 [표 7-2-1] 참고 바랍니다. ※기타사항 1. 아래 표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동안 재직했던 이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찬성률은 이사회 안건 중 보고사항을 제외한 결의사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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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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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환구 | 사내이사(Inside) | 2019.10.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주호 | 사내이사(Inside) | 2022.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광연 | 사내이사(Inside) | 2024.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동옥 | 사내이사(Inside) | 2020.3.27~2024.3.28 | 90 | | 100 | 88 | 100 | | 100 | 100 |
| 최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9~현재 | 92 | 100 | 89 | 88 | 100 | 100 | 100 | 100 |
| 문해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5~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장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29~2025.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시 채널을 통해 이사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별 출석 현황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ESG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주요 활동 사항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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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의사록과 녹취록을 작성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견제 활동이 외부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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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과 녹취록을 작성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반대 의견이나 견제 활동이 외부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단순 찬반 여부를 넘어 안건의 리스크 및 보완 의견 등을 의사록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 활동의 질적 성과를 사업보고서 및 ESG 보고서를 통해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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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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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특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3명 중 2명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의장을 독립이사가 맡도록 하여 독립적인 의결권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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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와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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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이사 과반 선임 및 독립이사 의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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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자산 규모 및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도입 시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한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상근감사 체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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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목적·권한·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하고,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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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현재 당사가 운영 중인 내부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각 위원회의 목적, 구성, 결의방법 및 권한(부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투명경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흥아해운주식회사(이하“회사”)의 내부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한다. ③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독립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사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의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 유가증권,자산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②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를 위한 상품용역 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거래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③상기 거래에서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변경 사항 발생 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이상 증가 시 ④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사항 2. ESG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흥아해운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①위원회는 회사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3)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는 독립이사 중 제9조의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의 및 보고사항)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②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④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흥아해운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한다. ③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독립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②기타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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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심의·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후 안건 결과와 주요 논의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 전원이 위원회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경영 현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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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가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세부현황 및 활동 내역은 아래 [표8-2-1] 및 [표8-2-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2.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아래 [표8-2-2]의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3. 아래 [표8-2-3]의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은 당사의 내부투명경영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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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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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제1차 | 2025-03-07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제2차 | 2025-03-25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제1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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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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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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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제1차 | 2025-03-25 | 3 | 3 | 결의(Resolution) | 1.위원장 선임의 건 2.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흥아프로퍼티그룹)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제2차 | 2025-07-16 | 3 | 3 | 결의(Resolution) | 차입금 일부 상환 및 만기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제1차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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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 2025년 | 제1차 | 2025-06-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제2차 | 2025-12-30 | 3 | 3 | 보고 (Report) | 1.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부평가 결과 보고 2. '26년도 ESG경영 연간계획 보고 | 기타 (Other) | O | |
| 2026년 | 제1차 | 2026-03-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Approved)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는 회계·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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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산총액은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조직 규모와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사회 및 집행기구와 독립된 지위를 가진 상근감사 체제만으로도 회계 감사 및 업무 감독 업무를 충분히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경영 활동을 상시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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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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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유동신 | -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현)흥아해운(주) 감사 현)(주)흥아로지스틱스 감사 현)연운항훼리(주) 감사 현)H&V물류 감사 전)한국산업은행 심사부 부장(CSO) 전)한국산업은행 강남지점 팀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구와 분리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수행 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사규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감사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상근감사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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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 업무의 객관적인 수행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는 내부감사기구의 설치 목적을 비롯하여 감사의 종류, 감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감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절차 등 내부감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문화되어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독립적인 지위 유지와 신분 보장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상근감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감사규정에 명시된 감사의 주요 권한 및 책임, 신분보장에 관한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과 설명 요구 3. 창고, 금고 등의 실물조사 및 봉인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 6.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 7. 감사 후 관계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문책 건의 8. 감사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과 건의 9.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제9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부당하게 누설 혹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인은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피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5.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조직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인의 인사상 신분보장) 1.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2. 회사는 내부감사부서 직원의 전출·입이나 해고 시에 상근감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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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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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8월 28일 | 상장회사감사회 | 개정 상법과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 |
| 2025년 09월 26일 | 삼일회계법인 |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
| 당사는 상근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가 최신 회계 기준, 법규 변경 사항 및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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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 수행 시 회사 내부의 역량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감사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 징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근감사가 복잡한 회계 이슈나 법률적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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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위법 사항을 엄중히 조사하고내부감사기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상근감사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내부감사규정 제3조), 조직 내·외부로부터 경영 활동과 관련된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실을 제보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내부감사규정 제23조). 상근감사(감사인)는 조사 과정에서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실물 조사 등 폭넓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내부감사규정 제8조),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긴급 보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내부감사규정 제19조). 또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비용 및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어(내부감사규정 제5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 상근감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정보 접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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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위법 사항을 엄중히 조사하고내부감사기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상근감사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내부감사규정 제3조), 조직 내·외부로부터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실을 제보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내부감사규정 제23조). 상근감사는 조사 과정에서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실물 조사 등 폭넓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내부감사규정제8조),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긴급 보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내부감사규정제19조). 또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비용 및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어(내부감사규정 제5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 상근감사가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정보 접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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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ESG팀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의 설계·운영 실태 점검,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지원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나 독립적인 인사·평가 체계를 갖춘 전담 지원조직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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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ESG팀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의 설계·운영 실태 점검, 관련 자료 취합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지원만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나 독립적인 인사·평가 체계를 갖춘 전담 지원조직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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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정관에 근거한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독립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411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의 보수한도를 이사와 별도로 승인받아 운영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의 보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승인된 한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 책임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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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와 감사의 보수 수준은 각자의 역할과 업무 수행 범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본 보고서 보고 기간 내 당사의 독립이사 평균 보수는 46,500천원이며, 상근감사의 보수는 37,64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독립이사의 평균 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 비율은 약 81% 수준이며,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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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감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무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상장회사감사회 등을 통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지원조직 및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평가 체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업무는 기존 조직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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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감사 지원 업무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 및 지원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운영 체계의 보완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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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근감사 1인 체제를 통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회사의 외형 성장과 경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 타당성과 실익을 신중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에 가장 적합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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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주요 활동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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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독임제 기구인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복수의 위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정기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근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연간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주관하며 회사의 모든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 참여하여 독립성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는 등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상시 출석하여 주요 의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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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내부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관련 기록의 작성·보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상근감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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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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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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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현재 상근감사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위원이 참석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실적이 없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1인 감사 체제 특성상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와 비교했을 때 회의체 중심의 의사결정이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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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근감사는 내부감사규정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현재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회사의 외형 성장과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위원회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입 전까지는 상근감사와 지원 조직인 기획/ESG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감사 활동 기록의 관리와 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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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시 상근감사가 독립성·전문성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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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사규에 근거한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외부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 경력, 투입 인력의 전문성,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선정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감사가 감사인과 직접 소통하며 회계처리 위반 여부나 중요 이슈를 확인하고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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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현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감사인의 감사 수행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제64기~제66기)로 총 3개 사업연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중에는 별도의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외부감사인은 선임 당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상근감사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존에 체결된 감사 계약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사실 등을 통보받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등 감사 과정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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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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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년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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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기 | 2025년 6월 |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 | 2025.01.01~ 2025.12.31 | 10,000천원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는 당사의 재무 상태와 회계 처리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비감사용역 계약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근감사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내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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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으나, 감사 수행 종료 이후 외부감사 업무에 대한 별도의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품질 및 감사 수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평가 절차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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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정기 소통을 통해 감사계획과 주요 회계 이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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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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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5-13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CFO 감사인측 : 업무수행담당이사, 담당회계사 2인 | 감사일정 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소개 |
| 2차 | 2025-10-16 | 2분기(2Q) | 대면회의 | 상동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감사계획 등 |
| 3차 | 2026-02-19 | 4분기(4Q) | 대면회의 | 상동 | 기말감사 진행경과 및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4차 | 2026-03-16 | 4분기(4Q) | 대면회의 | 상동 | 핵심감사, 그룹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 수립 및 위험 평가 단계에서 주요 회계 이슈와 중점 감사 영역을 사전에 협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과정에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위반이나 내부통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근감사가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위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부감사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치 결과는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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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상근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또한 직무 수행 중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 상호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상근감사는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조사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은 외부감사인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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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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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기 | 2026-03-26 | 2026-01-30 | 2026-01-30 | 증권선물위원회/외부감사인 |
| 제64기 | 2025-03-25 | 2025-02-07 | 2025-02-07 | 증권선물위원회/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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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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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재무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ESG 경영 추진 활동과 주요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인 GRI Standards 2021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한 SASB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보의 전문성과 유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범위는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책임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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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정관 - 이사회 규정 - 이사회 운영세칙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내부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 ESG위원회 운영규정 - 내부감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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