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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지길순 외 2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0.6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8.8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피혁원단, Car Seat재단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7,880 | 90,248 | 126,567 |
| (연결) 영업이익 | 8,790 | 7,226 | 6,344 |
| (연결) 당기순이익 | 11,542 | 12,605 | 9,046 |
| (연결) 자산총액 | 661,996 | 618,764 | 504,500 |
| 별도 자산총액 | 661,996 | 618,764 | 504,50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제60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03.12 최초 소집공고, 2026.03.27 개최로 4주 전 공고 기준에는 미달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도입을 검토 하겠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당사의 내부 결산 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및 이사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당사는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정책 시행을 고려하겠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당사는 배당정책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으나, 배당 발생 시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승계절차 및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으로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시정보관리 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및 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당사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당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해당 내용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현재 재직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없으며, 이사 후보자 선임 시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당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당사 이사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전담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회계팀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2025년 당사의 감사위원인 장홍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상근감사로 선임된 이건은 前 CFO 경력을 보유한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당사는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개최한 회의내역은 없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해당 사항에 관해 당사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근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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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성실·신용·인화·창의를 원칙으로 주주와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원칙 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가치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을 근시안적인 매출과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을 기획, 실행 및 통제합니다. 전략경영: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내부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실행·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합니다. 내실경영: 구성원 간 조화로운 협력과 균형 있는 내실을 바탕으로 단순히 외형적인 우량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2) 이사회 중심의 기업운영 당사의 지배구조는 경영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사 및 경영진이 사법기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경영진으로서의 직무를 구성함에 차질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 당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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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 의장.위원장 (사내이사/사외이사)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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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3/6 | 이연석 (사내이사) | - 주요한 기업이슈,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정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필수사항 심의 및 의결 - 이사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 감사위원회 | 3/3 | 김두수 (사외이사) | -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및 외부감사인 감사업무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3 | 김두수 (사외이사) |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 |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중 당사는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의 이사회 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및 상근감사 선임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외이사의 자진사임 등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배구조 현황 요약]* * 상기 지배구조 현황 요약은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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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최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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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 부터 보고서제출시점(2026.05.31) 까지의 당사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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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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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점/청주시 흥덕구 | 본점/청주시 흥덕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0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ESG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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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진행상 제반 사항과 결산 프로세스의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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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향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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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개최일 주주총회 일정은 회사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감사보고서 수령 및 제출 일정, 이사회 개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58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나, 제59기 및 2026년 3월 개최한 제60기 정기주주총회는 당사의 내부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및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 여부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도 및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사의 상황에서는 주주의 참여율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 등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자투표 행사 환경 개선, 회사 상황, 주주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란 권유자가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것을 권유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필요한 경우 권유 시작일 2영업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공시한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58기, 제59기 및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 일부 변경을 결의하였으나, 해당 변경은 자기주식, 주주총회 개최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이사회 및 감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권기준일과 관련한 정관 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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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제58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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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6.05.31)까지 당사 주주총회는 2회(제59기 정기주주총회,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되었습니다. 제59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동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외 각 주주총회별 부의 안건에 대한 회의 목적사항 및 가결 여부,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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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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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888,083 | 2,504,679 | 2,205,026 | 88.0 | 299,653 | 12.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888,083 | 2,504,679 | 2,205,161 | 88.0 | 299,518 | 12.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85,666 | 502,262 | 269,743 | 53.7 | 232,519 | 46.3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7,924 | 1,484,520 | 1,180,807 | 79.5 | 303,713 | 20.5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888,083 | 2,504,679 | 2,201,101 | 87.9 | 303,578 | 12.1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888,083 | 2,504,679 | 2,201,101 | 87.9 | 303,578 | 12.1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연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52,923 | 3,114,044 | 2,207,134 | 70.9 | 906,910 | 29.1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상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52,923 | 3,114,044 | 2,207,134 | 70.9 | 906,910 | 29.1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82,586 | 659,961 | 659,961 | 100 | 0 | 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552,923 | 3,114,044 | 3,114,044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의안에 대한 표결은 의결권 대리행사 및 주주총회 현장 표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각 의안별로 찬성 및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표결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부결된 안건은 없었으나, 일부 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이를 주주의 의사표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의장이 각 의안별로 주주들의 동의 및 의견 여부를 확인하고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질의가 있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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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안별 안내 및 현장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투표제는 정관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전자투표제는 주주 구성, 운영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정관상 전자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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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안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고,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의 질의 및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 정관 제26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위임장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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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안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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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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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의 적법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당사 재경팀에서 제안권자의 지분보유비율, 제안 기간, 제안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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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과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접수한 바 있으며, 당시 이사회 검토 결과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제안 주주에게 의안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주주들의 질의 및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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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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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 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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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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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적법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주주의 의안 제안 및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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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제안 절차,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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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상 배당 관련 규정을 두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배당정책 및 배당현황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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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에서 이익배당, 중간배당 및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여부와 배당 수준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현금흐름, 향후 투자계획, 잉여금 수준, 대내외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성향, 배당규모, 자사주 활용계획 등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 관련 사항은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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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정책의 방향성 및 배당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결의 시 관련 내용을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우편물 등을 통해 배당금 지급 예정 사실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연 1회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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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배당절차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결산 기말이 아닌 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기간 내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정관 제45조(이익배당)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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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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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배당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성향 목표 등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 여부와 배당 수준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손익규모, 현금흐름, 향후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 안정성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별도 안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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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주환원 관련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고, 필요 시 주주환원정책의 구체화 및 안내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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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배당에 관한 사항은 매년 당사의 재무구조와 향후 경기전망, 주주이익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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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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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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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61,917,874,118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50,572,826,435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35,036,460,807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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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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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여부와 배당 수준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손익규모, 현금흐름, 향후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 안정성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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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현금흐름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핵심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주주환원 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 및 회사의 재무 여건을 고려하여 배당 외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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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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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649,138주이고, 이 중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 3,096,215주를 제외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3,552,923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2,000,000 | 0 | 12,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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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649,138 | 55.41 | 공시대상기간 변동사항없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8조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으며,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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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23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를 명시하여 현재 발행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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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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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국내외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대면,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의 사업 현황, 업계 시황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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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IR 행사 개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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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IR 행사 개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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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에는 회사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IR 관련 문의가 접수되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IR 담당부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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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현재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 전담 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공시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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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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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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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요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chokwang.co.kr)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 홈페이지는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영문 IR 자료 또는 영문공시를 제공한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의 별도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접수되는 주주 및 투자자 문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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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외 주주 및 기관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제작 등 영문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재무공시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XBRL 재무공시 확대 도입에 따라 2024년부터 기존 재무제표 본문과 함께 주석에 대한 XBRL 공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재무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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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내부거래·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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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등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의해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그리고 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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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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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기와 전기 중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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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독립된 내부거래 심의위원회 등 추가적인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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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요주주와의 거래 또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역은 없으나, 향후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거래의 필요성,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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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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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11조(부의사항)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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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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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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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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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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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 사항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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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려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과 주주보호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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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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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심의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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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정관 제3조)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정관 제10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정관 제10조의3)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정관 제11조) - 기준일에 관한 사항 (정관 제13조) -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정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18조) - 대표이사의 선임 (정관 제33조) - 이사의 직무 및 보고 (정관 제34조, 제34조의3)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관 제37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정관 제38조) -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정관 제39조2) - 상담역 및 고문의 지정 (정관 제41조) -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 제43조) |
| 이사회규정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신설 2000.5.22)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1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당사는 이사회가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 기업운영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어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 에서는 상법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심의·의결 요건 외에도 경영계획·운영, 투자·계약행위, 1억원이상의 출현 결정,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기준금액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이사진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행위의 견제와 같은 시정 목적의 직무 집행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련된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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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정관39조의2 에 따라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2조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또한, 정관 제14조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4조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할수 있도록 하여 위임 절차에 대한 보안 정책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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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과 더불어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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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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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하여 당사 정관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으나, 승계절차 및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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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환경,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리더십, 회사의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도 및 중장기 비전 제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후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의 유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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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의 공식 승계정책에 따라 선정·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해 업무성과,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 및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 경험과 직무수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회의, 성과평가 및 직무수행 과정 등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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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식 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한 직무수행, 회의체 참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영역량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후보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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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대표이사의 변경 또는 승계 예정 사항은 없었으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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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본 보고서 제출 대상기간 내 대표이사의 변경, 승계 예정 사항이 없어 승계 정책을 개선 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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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 규모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여부와 후보군 관리 절차의 체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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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사내 각 분야별 담당 조직이 체계적 관리 및 대응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및 보고를 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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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내부 위험을 인식·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부의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사항이나 위험요인은 프로젝트별 또는 제도·절차별 업무진단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 내부통제상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업무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적인 회의체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관리규정, 예산관리규정, 협력업체규정 등 업무별 규정을 통해 주요 업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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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파악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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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및 전산 일반 수준의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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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재경팀을 공시업무 담당 부서로 두고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 공시 관련 법규의 제·개정 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재무회계 담당 임원으로서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이 점검·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실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수의 공시담당자와 실무자를 두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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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윤리생활백서」를 제정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정착·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신고제도 및 사이버 신문고 등 제보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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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지원인 제도 및 윤리경영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보고, 업무별 규정, 담당부서의 검토 절차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와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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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회사 규모와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전사 리스크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경영 활동 및 공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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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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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 관련 정관 변경에 따라 2026년 7월 23일부터 이사 정원을 3명으로 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기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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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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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대표이사 | 86 | 2028-03-28 | 경영총괄 | 조광피혁(주) 사장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
| 이중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전무이사 | 86 | 2027-03-28 | 생산,개발 | 조광피혁(주)생산이사 한남대학교 화학과 |
| 이진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 | 2 | 2029-03-27 | 경영, 산업 전반 | 현) (주)노비아레텍 부사장 전) 화이트산업(주) 전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주요 역할에 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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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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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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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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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질의 및 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조직 규모,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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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모 축소 및 감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전기 대비 이사회의 독립성 보완 장치가 일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조직 규모, 경영환경, 이사회 운영 효율성 및 상근감사 체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 자료를 제공하고,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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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사회 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비중 확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등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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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의 전문성, 경력, 책임성 및 직무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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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 시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직무수행 역량,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는 경영총괄, 생산·개발, 경영 및 산업 전반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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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일부 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이 발생하였고, 신규 사외이사 1명이 선임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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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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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중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정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24 | 2026-03-24 | 만료(Expire) | 재직 |
| 정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김두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6-03-24 | 2026-03-24 | 만료(Expire) | 퇴직 |
| 장홍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28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직 |
| 이상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8 | 2026-03-27 | 사임(Resign) | 퇴직 |
| 이진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특성, 조직 규모, 후보자의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선임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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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경력, 책임성 및 직무수행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성별·연령·경력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사업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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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및 제542조의8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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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은 67%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경력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하였습니다. 2025년 3월 7일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두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후보자 이상우에 대한 추천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해당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자 이진곤에 대한 추천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해당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일부 이사의 사임 및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 후보 추천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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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주주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주총회 개최 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주요 이력, 전문분야, 임기, 신규선임 여부, 겸직 현황,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및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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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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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이진곤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주주총회 소집결의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및 신규 선임 여부 3. 겸직 현황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1.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2.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결격 사유 유무 3.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이연석 | 2025-03-07 | 2025-03-28 | 21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재선임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우 | 2025-03-07 | 2025-03-28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을 포함한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이사의 선임 배경과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 등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여 주주가 이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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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에 따른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권자의 요건, 제안 기간 및 제안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주주제안이 법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주주제안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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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였으나,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일부 이사의 사임 및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후보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주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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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및 직무수행 역량을 충실히 검토하고, 주주에게 후보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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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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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연석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이중기 | 남(Male) | 전무이사 | O | 생산총괄 |
| 이진곤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건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박정일 | 남(Male) | 상무이사 | O | 운영본부장 |
| 장세동 | 남(Male) | 상무이사 | O | 품질본부장 |
| 문현오 | 남(Male) | 상무이사 | O | 영업본부장 |
| 이성섭 | 남(Male) | 이사 | O | 생산본부장 |
| 김명규 | 남(Male) | 이사 | O | 재경본부장 |
| 이경희 | 남(Male) | 이사 | O | 품질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및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등기 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업무경력, 전문성, 윤리의식,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직원의 복무의무 및 성실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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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없습니다. 당사는 임원 후보자의 기본 소양, 전문성, 윤리의식, 리더십 및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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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새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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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시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후보자의 업무경력, 전문성, 윤리의식,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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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후보자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검토 주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기준의 명문화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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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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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자, 당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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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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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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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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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와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과거 재직 이력, 당사와의 거래관계, 후보자가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간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가 관련 법령상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사는 해당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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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자격요건 확인 및 이해관계 여부 검토 등을 통해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계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회사의 내부 검토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확인 절차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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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와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관련 체크리스트 및 후보자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 확인 범위를 보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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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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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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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진곤 사외이사 1명입니다.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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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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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진곤 | X | 2026-03-27 | 2029-03-27 | (주)노비아레텍 | ㈜노비아레텍 | 부사장 | -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사회 참석 및 안건 검토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직무 충실성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외이사의 회사 이해도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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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참석 현황 및 겸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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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안건 관련 자료와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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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경영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주요 현안 및 경영 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② 관련 법령 및 기준 제 개정 시 안내 ③ 필요시 이사의 전문가 조력 결정(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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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이사회규정에 따라 간사는 재경본부장이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고, 이사회 안건 검토 및 의결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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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외부 전문가 교육 또는 내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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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등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은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 활동은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항목에서 별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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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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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안건 검토와 회사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사회 관련 자료 및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공식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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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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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평가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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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 실적에 근거한 별도의 공식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여부, 전문성에 기반한 자문 제공 여부 등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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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개진, 전문분야에 기반한 자문 제공, 경영진 업무집행 감독 등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 평가주체 및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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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이사회 참석률, 직무수행 충실성, 전문성, 독립성,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재선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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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실적평가를 위한 명문화된 기준이나 공식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이사회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충실성 및 활동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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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사회 참석률, 안건 검토 충실성, 의견 개진, 전문성에 기반한 자문 제공, 독립성 유지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평가결과를 재선임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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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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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의 규모, 사외이사의 직무와 책임, 업무량, 법적 책임 수준 및 대외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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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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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가 보수 또는 재선임 여부에 직접 연계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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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 활동 수준 및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사외이사 보수 산정 기준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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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개최 사항은 당사 이사회규정 제7조에 명문화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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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구분 | 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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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제34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규정 | 제7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90일 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업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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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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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6 | 2024.12.30 | 6/6 |
| 결의사항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 | | | |
| 2차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2024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정기 | 2025.02.24 | 2025.02.17 | 6/6 |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3차 | 결의사항 | 2024년도(59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07 | 2025.02.28 | 6/6 |
| 결의사항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 | | |
| 결의사항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4차 | 결의사항 | 2024년도(59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4 | 2025.03.17 | 6/6 |
| 결의사항 | 배당결정: 무배당 | 가결 | | | | | |
| 5차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8 | 2025.03.21 | 6/6 |
| 6차 | 결의사항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04 | 2025.03.28 | 6/6 |
| 7차 | 결의사항 | 성과급 지급(안)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5 | 2025.05.08 | 6/6 |
| 8차 | 결의사항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8.11 | 2025.08.04 | 6/6 |
| 보고사항 | 2025년도 반기 재무실적 등 보고의 건 | 가결 | | | | | |
| 9차 | 결의사항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01 | 2025.11.24 | 6/6 |
| 결의사항 | 임원보수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회차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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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2026년도 임원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2 | 2026.01.15 | 6/6 |
| 2차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5 | 2026.02.18 | 6/6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2025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 | | | |
| 3차 | 결의사항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정기 | 2026.03.12 | 2026.03.05 | 6/6 |
| 결의사항 | 2025년도(60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사항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사항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4차 | 결의사항 | 2025년도(60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23 | 2026.03.16 | 6/6 |
| 결의사항 | 배당결정: 무배당 | 가결 | | | | | |
| 결의사항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 | | | |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이사회는 총 7회 임시이사회는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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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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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7 | 7 | 100 |
| 임시 | 6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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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일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을 승인하여 임원의 보수, 연봉, 상여금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직무, 직급, 근속기간,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성과급은 별도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원 보수정책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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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의 직무수행상 법적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당사는 회사의 규모, 비용 부담, 보장 범위 및 실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환경 변화, 이사회 구성, 주주권 보호 필요성 및 보험 가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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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요 경영사항 및 공시대상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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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의 개최, 소집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이사회 7회 및 임시이사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직무수행상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규모, 비용 부담, 보장 범위 및 실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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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적시에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제공 및 설명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이사회 운영 지원 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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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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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출석이사,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그 결과,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여부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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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안건별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결의 결과,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여부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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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이사의 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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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 이연석 | 이중기 | 박정일 | 정원영 | 김두수 | 장홍래 | 이상우 | | | |
| 여부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1차 | 2025.01.06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차 | 2025.02.24 | 내부회계관리제도 2024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3차 | 2025.03.07 | 2024년도(59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4차 | 2025.03.24 | 2024년도(59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배당결정: 무배당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5차 | 2025.03.2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6차 | 2025.04.04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7차 | 2025.05.15 | 성과급 지급(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8차 | 2025.08.11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도 반기 재무실적 등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9차 | 2025.12.01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보수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이사의 성명 | | | | | |
|---|
| 가결 | 이연석 | 이중기 | 박정일 | 정원영 | 김두수 | 장홍래 | | | |
| 여부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1회 | 2024.01.08 | 2024년 임원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회 | 2024.03.04 | 내부회계관리제도 2023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회 | 2024.03.11 | 2023년(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회 | 2024.03.25 | 2023년도(제58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배당결정:무배당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회 | 2024.04.08 |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회 | 2024.07.01 |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회 | 2024.08.08 | 2024년 반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통제기준 승인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8회 | 2024.10.08 |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이사의 성명 | | | | | |
|---|
| 가결 | 이연석 | 이중기 | 박정일 | 정원영 | 김두수 | 장홍래 | | | |
| 여부 | (출석률:100%) | (출석률:85.7%)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1회 | 2023.02.08 | 2022년도(57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2022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회 | 2023.03.06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회 | 2023.03.17 | 2022년도(57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배당결정: 무배당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회 | 2023.04.04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임원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생산장려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회 | 2023.07.03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회 | 2023.10.12 | 우 원피 입찰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회 | 2023.11.15 | 성과급 지급(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은 아래 표 와 같습니다. [2025년] [2024년]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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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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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연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중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현재 | 95.2 | 100 | 100 | 85.7 | 100 | 100 | 100 | 100 |
| 박정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두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6.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홍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6.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6.03.27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별도의 방법으로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을 추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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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 결의 결과,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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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녹취록 작성은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충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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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 과반으로 운영하여 독립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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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이사의 사임 및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되었습니다. 별도의 보수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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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보수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 보수 관련 사항은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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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규정 및 각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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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시 유효한 정관, 이사회규정 및 각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당시 유효한 당사 정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목적,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외부감사인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당시 유효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정관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의 사임 및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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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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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총 2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감사기구’ 관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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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제61기 1차 | 1안 | 2026-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선임자 : 이진곤 (임기3년) | 가결(Approved) | O |
| 제60기 1차 | 1안 | 2025-03-07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자 : 김두수 (임기1년) | 가결(Approved) | O |
| 제60기 1차 | 2안 | 2025-03-07 | 3 | 3 | 결의(Resolution) |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선임자 : 이상우 (임기3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였으며, 그 외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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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설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되고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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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 및 이사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상근감사 체제로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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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 전원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및 상근감사 선임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기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표 9-1-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은 공시대상기간 말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 체제로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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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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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두수 | 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BASF Leather Chemica ls 아태지역사업부 사장 (전)Clariant Korea Ltd 사장 | |
| 장홍래 | 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포컴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 (전)한영회계법인 및 Ernst & Young China Partner | 회계사 |
| 이상우 | 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김·장법률사무소 (전)김·장세무법인 (전)국세청 징세과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세무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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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장홍래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 충족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거래내역, 당사 주식 보유 여부 등 독립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선임하였으며, 경영, 회계, 재무, 세무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에는 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포함되어 있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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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회사의 건전한 경영, 주주의 권익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 유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상근감사 1인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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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식 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감사위원이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회사의 주요 현안 및 감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수요가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교육을 안내하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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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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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자료와 정보,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장부·관계서류·증빙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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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금고·장부·관계서류·증빙·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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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경팀 등 관련 부서에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회의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재경팀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근감사 체제에서도 관련 부서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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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별도 조직은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재경팀 등 관련 부서가 내부감사기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감사업무의 범위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의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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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의 보수는 직무의 책임과 역할, 감사업무의 난이도, 업무경력, 동종업계 또는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으며, 보수총액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근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감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와 책임, 상근 여부 및 감사업무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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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향후 보수 수준은 감사의 상근 여부, 직무와 책임, 감사업무 수행 수준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감사 보수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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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회계·재무·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식 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으며, 내부감사기구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별도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업무 지원은 재경팀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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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에게 필요한 경영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 기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감사업무의 범위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 지원체계의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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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및 상근감사 선임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상근감사 1인 체제로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 이사회 구성, 경영환경 및 감사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이사회 구성, 법령상 요구사항 및 감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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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감사 관련 결의·보고 등 주요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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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5회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주요 감사 관련 결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비감사업무 승인 등이 있었으며,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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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의사록 작성 및 감사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은 의사록 또는 관련 기록으로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감사업무 수행 결과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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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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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1.06 | 결의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3/3 |
| 2차 | 2025.02.24 | 보고 사항 | 2024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 가결 | 3/3 |
| 3차 | 2025.05.15 | 결의 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3/3 |
| 4차 | 2025.12.01 | 결의 사항 |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가결 | 3/3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6.02.25 | 보고 사항 | 20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 가결 | 3/3 |
| 회차 | 개최일자 | 활 동 내 역 | 감사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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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수 | 장홍래 | 이상우 | 정원영 | | | |
| 1회 | 2025.01.06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출석 | 출석 | - | 출석 |
| 2회 | 2025.02.24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 출석 | 출석 | - | 출석 |
| 3회 | 2025.05.15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
| 4회 | 2025.12.01 | 비감사업무 승인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
| 회차 | 개최일자 | 활 동 내 역 | 감사위원회 | | |
|---|
| 김두수 | 장홍래 | 이상우 | | | |
| 1회 | 2026.02.25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2026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2026년]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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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정원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두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장홍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89 | 100 | 100 | 67 |
| 이상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비감사업무 승인 등 주요 감사 관련 안건을 심의·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5회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에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감사 관련 업무 수행 및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상근감사의 감사활동을 중심으로 내부감사기구의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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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법 및 정관에 따라 외부감사인 관련 독립성·전문성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당사 정관 및 내부감사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감사위원회 체제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에는 정관 제43조의2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동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지정사유는 주기적 지정입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기적 지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성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정기간 중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비교·평가하여 자유선임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감사시간, 감사인력, 전문성 등 감사업무 수행 관련 사항을 내부감사기구와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선임 대상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43조의2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논의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인력 투입 및 주요 감사절차의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과정 및 감사결과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계획의 이행 여부와 감사품질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 감사품질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인지한 중요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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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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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2025년) | 동성회계법인 | 2025년 법인세 신고업무(세무조정) | 700만원 |
|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타 회계법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당사와 외부 감사인과의 비감사 업무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세무 신고서의 작성 요청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업무가 아니기에 재무제표 감사인을 통한 세무업무 진행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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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감사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기적 지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동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비교·평가하여 자유선임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독립성 관련 사항은 내부감사기구와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 이행 여부와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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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비감사업무 수행 여부 등을 내부감사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유선임 대상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43조의2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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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정에서 서면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 여부는 N(X)로 기재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차 | 2025-10-31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감사인: 담당이사 외 1인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 |
| 2차 | 2025-12-12 | 4분기(4Q) | 서면회의 | 상동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이유 |
| 3차 | 2026-02-25 | 4분기(4Q) | 서면회의 | 상동 |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수행결과 중간보고 |
| 4차 | 2026-03-18 | 4분기(4Q) | 서면회의 | 상동 |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감사종결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정에서 연간 감사계획,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사유, 감사 수행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회사가 보유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평가,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절차,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감사 수행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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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기준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개별재무제표 대상 기업으로 공시대상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 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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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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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기 | 2025-03-28 | 2025-02-10 | | 동성회계법인 |
| 제60기 | 2026-03-27 | 2026-02-10 | | 동성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 감사범위와 시기, 감사 수행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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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기구가 상근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감사 진행상황,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시기와 주요 논의사항을 관리하고, 주요 소통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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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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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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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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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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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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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첨부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윤리생활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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