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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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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자유총연맹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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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8.8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발전설비 운전·정비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94,548 | 367,527 | 363,261 |
| (연결) 영업이익 | 6,575 | 16,144 | 26,038 |
| (연결) 당기순이익 | 4,060 | 11,627 | 15,542 |
| (연결) 자산총액 | 204,526 | 219,981 | 203,641 |
| 별도 자산총액 | 202,856 | 216,255 | 196,55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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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정기주주총회시 의결권 행사 참여 독려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을 시행하였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윤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 등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자격 제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 임원 선임을 방지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동성이 아님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25.3월(1Q), 6월(2Q), 7월(3Q), 11월(4Q) 대면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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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재적이사 7인 중 3분의 1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틀을 다지고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가이드라인,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 준수할 것이며,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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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의안에 대한 추가자료 등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와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 및 점검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추천 절차의 결정과 진행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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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개최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모든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이상 보유 주주에게는 서면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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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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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2025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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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X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6-01-22 | 2025-09-09 | 2025-05-23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6-01-28 | 2025-09-11 | 2025-06-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6-02-12 | 2025-09-26 | 2025-06-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14 | 14 | |
| 개최장소 | 한전산업개발 본사 | 한전산업개발 본사 | 한전산업개발 본사 | 한전산업개발 본사 | 한전산업개발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2명 출석 | 8명 중 2명 출석 | 9명 중 3명 출석 | 9명 중 2명 출석 | 9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 및 핵심지표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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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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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세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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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결산 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서면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정기주주총회시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공고를 통하여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방법과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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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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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7일, 30일 |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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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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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3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42,925 | 19,838,545 | 99.98 | 4,380 | 0.02 |
|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2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42,925 | 19,791,346 | 99.74 | 51,579 | 0.26 |
|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42,925 | 19,667,979 | 99.12 | 174,946 | 0.88 |
|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4-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 (안) (사내이사 후보자 : 정희문)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42,925 | 19,794,101 | 99.75 | 48,824 | 0.25 |
|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4-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이정호)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42,925 | 19,793,492 | 99.75 | 49,433 | 0.25 |
| 제36기(2026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안) (감사후보자 : 이상호) | 가결(Approved) | 32,600,000 | 2,238,925 | 2,217,159 | 99.03 | 21,766 | 0.97 |
| 2026년 1차 임시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안) (사내이사 후보자 : 황대현)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38,564 | 19,836,413 | 99.99 | 2,151 | 0.01 |
| 2026년 1차 임시주주총회 | 안건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38,564 | 19,838,564 | 100.00 | 0 | 0.00 |
| 2025년 2차 임시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후보자 : 박헌규)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821,877 | 19,819,948 | 99.99 | 1,929 | 0.01 |
| 2025년 1차 임시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후보자 : 남주홍) | 가결(Approved) | 32,600,000 | 19,919,089 | 19,919,089 | 100.00 | 0 | 0.00 |
| 제3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3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20,347,255 | 20,261,483 | 99.58 | 85,772 | 0.42 |
| 제3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2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20,347,255 | 20,320,189 | 99.87 | 27,066 | 0.13 |
| 제3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Approved) | 32,600,000 | 20,347,255 | 20,317,041 | 99.85 | 30,214 | 0.1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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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외국인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위임을 통해 목적사항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주주를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시행함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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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개별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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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시 주주가 의안에 대해 질의·제안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주주제안과 관련한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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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 연락처, 공시자료, 재무정보 등을 공개하는 등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관련 절차 등은 상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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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내용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에 주주제안 관련 규정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안건 상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주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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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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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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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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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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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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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이 접수된다면 해당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주제안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보장할 것이며, 향후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안내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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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등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장 이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결정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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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59조(이익배당)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익의 배당은 매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이나 배당정책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내외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내부적 요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 - 외부적 요소 : 주주가치 제고 등 배당 수준은 매년 3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배당은 향후 사업 경쟁력 확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당 377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영실적과 Cash Flow,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 수립·공표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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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결산 이사회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현금 배당 결정 공시를 시행하여 배당 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결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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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에 따라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통해 최종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규모를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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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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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3 | X |
| 제36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2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이익규모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재무건전성 유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배당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확정될 경우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명문화된 배당정책 공표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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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관련된 확정사항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해 모든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64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현황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명문화된 배당정책 공표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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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규모는 주주가치 제고 및 회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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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재원마련과 재무구조 안정성 등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정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배당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주주환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 실시내역은 없으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상장 이후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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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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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73,122,543,022 | 12,290,200,000 | 377 | 3.5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84,064,917,132 | 11,964,200,000 | 367 | 3.77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68,659,671,488 | 9,682,200,000 | 297 | 4.04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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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02.71 | 102.90 | 62.30 |
| 개별기준 (%) | 249.42 | 78.08 | 69.6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현금배당 외 주주환원 실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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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상장 이후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규모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이나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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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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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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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이며, 발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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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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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000 | 30,000,000 | 1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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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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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2,600,000 | 27.2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의 발행과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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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량 보통주식으로 발행하였으며,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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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변동 발생시 주주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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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회사는 소액 주주들과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비정기적인 회사 방문을 통한 면담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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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IR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주들이 쉽게 회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공시자료, 재무정보, IR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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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회사는 홈페이지 내 언어 탭(한글, 영문)을 통하여 해당 언어로 회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의 지정이나 연락처 공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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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가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시 전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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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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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영역과 재무 정보 등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내 정기보고서와 수시공시를 통해 영업활동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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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주주들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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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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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이사와 회사간 거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법 제368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안건내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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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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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내부통제정책을 적극 준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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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과 자본조달정책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대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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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 4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과 같은 중대한 이슈 발생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결을 득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액주주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소액주주 의견 반영 프로세스 정비 및 명문화된 정책 마련 등을 검토하여 주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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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해당되는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획사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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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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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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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과 같은 중대한 이슈 발생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결을 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있으며, 전자투표제 도입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 바, 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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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거나 주주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추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주주총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주주권리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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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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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상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연간예산운영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채택 및 변경 3.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4. 타 법인에의 출자 또는 출연 5.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6. 정관의 변경 7.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9. 사채의 발행 10. 중요한 신규사업 개시 또는 기존사업 폐지 11. 중요한 소송의 제기 12. 기타 사장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전부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주식의 소각 (16) 상법 제542조의 9에 해당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연간예산운영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채택 및 변경 (2) 경제적 이해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의 개시 또는 기존 사업의 폐지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다음 사규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의 개폐, 직제의 개편, 한전과 그 자회사의 방침에 의한 경쟁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개정은 예외로 한다. 가. 이사회규정 나. 직제규정[1차 사업소 설치 및 감사실 직제 변경] 다. 취업규칙 라. 임·직원연봉규정 마. 복리후생규정 바. 내부회계관리규정 사.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아. 인장관리규정 (6) 합병 관련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타법인에의 출자, 출연 및 대여 (2) 경제적 이해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5) 사채의 모집 및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경제적 이해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제반거래가 있는 자금도입, 보증행위 및 보증행위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 (8)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9) 자산의 재평가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가.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 나. 소가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소송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사항 2. 중요한 사업 수주현황 및 전망 3. 대표이사(또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4.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 외에 연간사업계획, 경제적 이해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의 개시 또는 제반거래가 있는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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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1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6조의 2(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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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업계획,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이사회 사전보고를 통해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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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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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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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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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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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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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모로 별도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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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부재하나,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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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원만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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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며, 윤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의 개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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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업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견고히 하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확보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수준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대표이사의 관리·운영 책임하에 상근이사인 최고 재무관리자(CFO)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실을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재무/비재무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통제 효과성 및 위험성 평가, 운영실태 점검, 컴플라이언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을 병행 수행하고 있으며,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협의체는 분/반기별 정례 운영되며 부정·법률 리스크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사항 및 미비 사항 등을 공유함과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신규 사업 및 투자 리스크를 심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여 투자 심의 및 의사결정 대상, 상세 의사결정 프로세스, 주관부서, 구비 자료내역 등 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을 문서화 및 공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은 수시 점검을 통해 개정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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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대응 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교육, 운영실태 점검, 개선 조치 시행 등의 절차로 준법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내 ‘윤리헌장·윤리강령·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매년 1회 윤리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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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자 및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내·외부 변화와 회계 통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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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은 공시 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공시 통제활동과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시 주관부서는 매년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공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공시 업무 운영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여 공시 관련 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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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사항 외 별도로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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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통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정책에 있어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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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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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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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3인), 사외이사(3인), 기타비상무이사(1인) 총 7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 정관 개정 사항('26.7.23부 사외이사 → 독립이사, 4분의 1이상 → 3분의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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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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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흥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33 | 2026-08-09 | 기업경영일반, 법률 | 국가정보원 정보처장/감찰처장 |
| 황대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경영지원본부장 | 3 | 2029-02-11 | 기업경영일반 | 한국자유총연맹 기획본부장 |
| 정희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발전사업본부장 | 2 | 2029-03-26 | 기업경영일반, 전력계통운영 |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처장 |
| 이정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6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9-03-26 | 기업경영일반, 전력계통운영 | 한국전력공사 전력시장처장 |
| 이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3 | 사외이사 | 33 | 2026-08-09 | 기업경영일반, 교육 | 국제평생교육원 광주지부 대표강사 |
| 남주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5 | 사외이사,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 11 | 2028-06-30 | 기업경영일반, 국가보안 | 국가정보원 1차장, 주캐나다 대사 |
| 박헌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8 | 2028-09-25 | 기업경영일반, 전력계통운영 | 한국전력공사 부사장(미래전략기획본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역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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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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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1. 상법 제542조의 9에 해당하는 거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 2 | A | 사외이사로 구성 |
|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1. 추천 절차의 결정 및 진행 2. 감사후보자로 추천될 자의 심사 3. 감사후보자로 추천될 자의 결정 4. 기타 감사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 5 | B |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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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남주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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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와 이사회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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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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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신중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의무 선임비율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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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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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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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 선임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사회는 법률, 교육, 국가보안, 기업경영일반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인적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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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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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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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7-01 | 2028-06-30 | 2025-07-01 | 선임(Appoint) | 재직 |
| 박헌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9-26 | 2028-09-25 | 2025-09-26 | 선임(Appoint) | 재직 |
| 신태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2-24 | 2026-02-23 | 2025-11-17 | 사임(Resign) | - |
| 조현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9 | 2027-03-28 | 2025-12-18 | 사임(Resign) | - |
| 황대현 | 사내이사(Inside) | 2026-02-12 | 2029-02-11 | 2026-02-12 | 선임(Appoint) | 재직 |
| 조중연 | 사내이사(Inside) | 2024-08-03 | 2027-08-02 | 2026-03-26 | 사임(Resign) | - |
| 정희문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9-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정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7 | 2029-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상룡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 | 2026-04-01 | 2026-04-01 | 만료(Expire) | - |
| 박종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1-01 | 2027-12-31 | 2026-04-08 | 사임(Resign) | - |
| 황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7-01 | 2025-06-30 | 2025-06-30 | 만료(Expire) | - |
| 강헌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9-08 | 2025-09-07 | 2025-09-07 | 만료(Expire)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배경과 전문성, 책임의식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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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제, 재무, 법률, 경영관리, 기업경영일반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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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과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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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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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 관련 상세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공시를 통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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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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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남주홍 | 2025-06-12 | 2025-06-27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사용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5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 박헌규 | 2025-09-11 | 2025-09-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사용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황대현 | 2026-01-28 | 2026-02-12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사용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36기(2025년)정기주주총회 | 정희문 | 2026-03-12 | 2026-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사용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36기(2025년)정기주주총회 | 이정호 | 2026-03-12 | 2026-03-27 | 14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사용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이사회 회차별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재선임된 이사 후보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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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제3항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의견 제시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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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에게 이사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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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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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이사) 선임 시 이사회규정에 의거 자격제한 여부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부적격 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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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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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흥규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이상호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황대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CFO) |
| 정희문 | 남(Male) | 사내이사 | O | 발전사업 |
| 이정호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회 결의 |
| 이선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회 결의 |
| 남주홍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회 결의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
| 박헌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회 결의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 별 | 직 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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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식 | 남 | 경영임원 | O | 신성장사업 |
| 안병태 | 남 | 이사대우 | O | 안전보건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규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임원 선임 시 자격제한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4조의 2(이사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자 2. 이사 선임(직원 채용 포함)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3. 선임(채용) 관련 비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전 항의 사항은 경영임원과 이사 대우에게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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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당사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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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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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하여 임원 선임 시 관련 사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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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원을 선임한 결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에 침해되는 자 등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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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최초 선임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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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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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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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 33 | 33 |
| 남주홍 | 11 | 11 |
| 박헌규 | 8 | 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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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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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확정할 때 해당 후보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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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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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실질적인 사외이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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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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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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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회사 겸직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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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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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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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타기업에 겸직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사회 안건 심의와 결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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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되는 개별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사전 보고를 받아 안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사전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의대상 안건의 경우 충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들간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담조직을 통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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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 이사회사무국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신임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일반 및 사업현황, 이사회 구성원 현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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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위한 전담부서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장직속 기획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처장을 포함 총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의 부의안건과 보고안건의 수집 및 정리,안건의 부의 근거 및 의결 관련 법무 검토, 사외이사 질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제공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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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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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23 | 삼일거버넌스센터 | - 사외이사 책임 강화 동향 - ESG관점에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와 이사회 대응방안 - 한국 기업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총 1회의 사외이사 교육을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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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의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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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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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차 | 임시(EGM) | 2026-01-15 | 2 | 4 | 제1차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외부위원 포함 |
| 2026년 2차 | 임시(EGM) | 2026-01-28 | 2 | 4 | 제2차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외부위원 포함 |
| 2026년 3차 | 임시(EGM) | 2026-02-10 | 2 | 4 | 제3차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외부위원 포함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전담부서(이사회사무국) 운영, 이사회 부의 또는보고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상시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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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당사의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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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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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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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개별평가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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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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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각 이사회 회차별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등 정량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거나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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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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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동종업계와 유사한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88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 평가 결과 반영 없이 고정급 형태로 모든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사회 참석사외이사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포함하여 당사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보수는 동종업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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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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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 평가 결과 반영 없이 고정급 형태로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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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경영진으로부터의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 산정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으나 동종업계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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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를 구제척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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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매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제7조에 의거 대표이사가 소집하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장은 이사회규정 제8조에 소집권자의 이사회 개최결정을 받아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별도 서식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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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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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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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7 | 76.5 |
| 임시 | 9 | 7 | 93.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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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 임원연봉규정은 임원 보수의 체계 및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원 개인별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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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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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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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연 4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상정 또는 보고 예정인 안건에 대해 개별 이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수일 전에 사전 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 7일 전 안건을 통지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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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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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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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회사무국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안건, 심의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회의록(녹취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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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석자 발언 요지 등 논의 결과를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개별 이사별로 발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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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 1. 2023-2025년도 중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기재하였으므로, 보고서 제출 시점의 이사회 구성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중도선임된 이사의 경우 선임 이후 해당연도에 개최된 이사회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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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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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함흥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8.1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10 ~ 현재 | 93.3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남주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7.01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헌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9.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종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1.01 ~ 2026.04.08 | 87.5 | 87.5 | | | 100 | 100 | | |
| 이상룡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 ~ 2026.04.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중연 | 사내이사(Inside) | 2024.08.03 ~ 2026.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현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9 ~ 2025.12.18 | 27.3 | 25 | 33 | | 100 | 100 | 100 | |
| 신태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2.24 ~ 2025.11.1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헌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9.08 ~ 2025.09.0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황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7.01 ~ 2025.07.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변봉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10.27 ~ 2024.12.31 | 100 | | 100 | | 100 | | 100 | |
| 주인환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4.08.02 | 87.5 | | 75 | 100 | 100 | | 100 | 100 |
| 김건중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12.10 ~ 2024.01.07 | | | | | | | | |
| 황대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31 ~ 2023.10.27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평환 | 사내이사(Inside) | 2020.08.10 ~ 2023.08.1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병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8.10 ~ 2023.08.10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노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4.01 ~ 2023.04.01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종수 | 사내이사(Inside) | 2021.08.03 ~ 2023.03.26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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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내용및 결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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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확히 공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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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거래위원회의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하고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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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하고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때 외부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5인이내)의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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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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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회(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외부위원수를 과반수로 정함으로써 감사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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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을 검토·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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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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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구 분 | 위원회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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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설치목적 |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 |
| 구성 | 사외이사 2인 이상 | |
| 위원 선임 및 임기 | 이사회 선임, 1년 | |
| 권한사항 | 다음 사항의 사전심의 및 점검 수행 1. 상법 제542조의9에 해당하는 거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 |
|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설치목적 | 감사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진행함 |
| 구성 | 5인 이내 사외이사, 외부위원. 다만, 외부위원을 정수의 과반수 선임 | |
| 위원 선임 및 임기 | 이사회 선임, 감사후보추천자의 최종 임명시 | |
| 권한사항 | 1. 추천절차의 결정 및 진행 2. 감사후보자로 추천될 자의 심사 3. 감사후보자로 추천될 자의 결정 4. 기타 감사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 |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정관 제41조의2, 내부거래위원회규정,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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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정관 제41조의2 제4항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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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최종 감사후보자를 '26년 제2차 이사회 및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세부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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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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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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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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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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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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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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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안건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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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1차 | 의결 제1호 | '26.01.15 | 5 | 5 | 의결 |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X |
| 의결 제2호 | 의결 | 감사후보자 모집방법 결정(안) | 가결 | | | | | |
| 의결 제3호 | 의결 | 감사후보자 심사방법 결정(안) | 가결 | | | | | |
| 감사-2차 | 의결 제1호 | '26.01.28 | 5 | 5 | 의결 | 감사후보자 서류심사(안) | 가결 | X |
| 감사-3차 | 의결 제1호 | '26.02.10 | 5 | 5 | 의결 | 면접심사 및 최종 감사후보자 선정(안) | 가결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따라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은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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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법령, 정관 및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각 위원회의 결과를 이사들에게 적기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각 이사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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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며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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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상법 제542조의10에 의거 당사는 현재 1명의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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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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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상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의원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전) 한국도로공사 사외이사 | '26.03.27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로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감사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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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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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감사규정 제5조(감사의 원칙) |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제도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감사규정 제6조(직무의 독립원칙) | 감사는 회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은 정관 및 감사규정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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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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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1일 | 서울대학교 경영대 경영전문대학원 (사)한국감사협회 | -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 -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회계투명성 제고 방법 습득 |
| 2025년 06월 09일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사)한국능률협회 | - AI 기반 회계감사 기법 습득 - 국제적 수준의 반부패 감사기법 습득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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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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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규정 제2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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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규정 제11조에 의거 감사인은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규정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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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 위(명)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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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 10 | 실장 1명 팀장 2명 부장 3명 차장 3명 사원 1명 | - 일상·일반·특별감사 - 내부통제제도 관련 적정성 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 근무기강 확립 및 신문고 운영 등 |
| 당사의 내부 감사인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규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며 해당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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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 감사인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관으로 감사실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규정 제8조(감사보조기관) ①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기관으로 감사실을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에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둔다. ○ 동규정 제9조(감사실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실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행한다. 다만,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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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는 정관 제4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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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명) | 보수총액(천원) |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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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4 | 94,800 | 23,700 | '25.12.31 기준 |
| 감사 | 1 | 216,351 | 216,351 | |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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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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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보조기관으로 감사실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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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산총액 2조원 초과 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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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직접 참석하고, 내부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감사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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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 분 | 감사내용 | 주기 (2025년 시행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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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수시 (2025년 : 284건) |
| 일반감사 |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부서·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주기적 (2025년 : 5건) |
| 특별감사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반에 대한 특수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사 | 발생시 (2025년 : 7건)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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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차 ('25.01.13) | 제1호 의안 : 베트남 현지 Project Office 설립(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2025년 산업안전보건 경영계획(안) | 가결 | | |
| '25-2차 ('25.02.21) | 제1호 의안 : 인장관리규정 개정(안) | 가결 | 참석 |
| 보고 제1호 : 한도대출 연장추진 보고 | 접수 | | |
| 보고 제2호 : 인도네시아 법인 신규 O&M사업 현황 보고 | 접수 | | |
| '25-3차 ('25.03.13) |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35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 가결 |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6호 의안 : 경영임원 업무분장(안) | 가결 | | |
| 제7호 의안 : 직원연봉규정 개정(안) | 가결 | | |
| 제8호 의안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가결 | | |
| 제9호 의안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 승인(안) | 가결 | | |
| 제10호 의안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보고 제1호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 | | |
| 보고 제2호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접수 | | |
| 보고 제3호 : 베트남 꽝짝1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 기술용역 수주 보고 | 접수 | | |
| '25-4차 ('25.05.16)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20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가결 | | |
| 보고 제1호 : 한국수력원자력 태양광 경상정비공사 수주 보고 | 접수 | | |
| '25-5차 ('25.07.14)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취업규칙 개정(안) | 가결 | | |
| '25-6차 ('25.11.03)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보고 제1호 :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보고 | 접수 | | |
| '25-7차 ('25.11.27) | 제1호 의안 : 제3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연기(안) | 가결 | 불참 |
| 보고 제1호 : 제1호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함양~창녕간 전기공사 수주 보고 | 접수 | | |
| '25-8차 ('25.12.22)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상임이사 및 경영임원 업무분장(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결 | | |
| 제4호 의안 : 여수바스프사업처 신설(안) | 가결 | | |
| '26-1차 ('26.02.12)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 업무분장(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2026년 산업안전보건 경영계획(안) | 가결 | | |
| 보고 제1호 : 한도대출 연장추진 보고 | 접수 | | |
| '26-2차 ('26.03.12) | 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안) | 수정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36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 가결 |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 |
| 제6호 의안 : 이사 선임(안) | 가결 | | |
| 제7호 의안 : 감사 선임(안) | 가결 | | |
| 제8호 의안 : 경영임원 선임 및 업무분장(안) | 가결 | | |
| 제9호 의안 : 직원연봉규정 개정(안) | 가결 | | |
| 제10호 의안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제11호 의안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 승인(안) | 가결 | | |
| 제12호 의안 : 연료전지 사업 발전부지 매입(안) | 부결 | | |
| 보고 제1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 | | |
| 보고 제2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접수 | | |
| '26-3차 ('26.05.21)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 |
| 제3호 의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가결 | | |
| 주총정보 | 안 건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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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 정기주총 ('25.03.28) |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25년 제1차 임시주총 ('26.06.27)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후보자 : 남주홍)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25년 제2차 임시주총 ('25.09.26)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후보자 : 박헌규)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26년 제1차 임시주총 ('26.02.12)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사내이사 후보자 : 황대현)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참석 | |
| 제36기 정기주총 ('26.03.27) | 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제4-1호 의안 : 이사 선임(안) (사내이사 후보자 : 정희문)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제4-2호 의안 : 이사 선임(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이정호)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안) (감사 후보자 : 이상호) | 보통결의 | 가결 | 참석 | |
| ○ 내부감사 실시내역 □ 이사회 참석 및 활동현황 □ 주주총회 참석 및 활동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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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정관 제52조에 의거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6조에 따라 당사의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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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적정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감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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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등 당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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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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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정관 제57조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외감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5명의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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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 1월 26일,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울회계법인을 2024년(제35기)부터 2026년(제37기)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중 제한경쟁의 평가 및 전기 감사인의 외부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진술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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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활동 중 주요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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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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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행 절차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의 문서화 및 운영 고도화 관련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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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요구되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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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감사 관련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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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과 재무 및 비재무사항(회사현황, 영업정책 등)에 대한 회의를 서면 ·대면·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사내이사, 미등기임원 등)을 배제하고 주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소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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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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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2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감사지원조직원 1명(감사실장)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명 | - 3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및 감사종료 회의 |
| 2회차 | 2025-06-10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실장 외 2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2명 등 4명 | - 36기(반기) 주요 점검 사항 확인 |
| 3회차 | 2025-07-28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감사지원조직원 1명(감사실장)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명 | - 36기 반기 주요 검토사항 논의 |
| 4회차 | 2025-11-12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감사지원조직원 1명(감사실장)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명 | - 중간감사결과 요약 - 주요 감사사항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시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내부 감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근거로 회사내 유관부서와 소통하여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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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중 발견한 회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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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별도/연결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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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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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2024년) | 2025-03-28 | 2025-02-11 | 2025-02-11 | 한울회계법인 |
| 제36기(2025년) | 2026-03-27 | 2026-02-11 | 2026-02-11 | 한울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에 주기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있는 등 의사소통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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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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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제고 계획('26.3.27)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첨부없이 주요내용만을 기재한 사항으로 기재사항 중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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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 3. 27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는 없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주요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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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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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6-03-27 | X | | 이사회보고 해당없음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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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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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별도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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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서류] 1. 정관(공개) 2. 이사회규정(비공개) 3. 내부거래위원회규정(비공개) 4. 감사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비공개) 5. 감사규정(비공개) 6. 공시정보관리규정(비공개) 7. 내부회계관리규정 (공개) 8. 윤리규정(공개) 9.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공개)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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