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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케이피에프 외 6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6.4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7.9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선박선케이블 및 광케이블 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40,885 | 362,514 | 372,255 |
| (연결) 영업이익 | 6,429 | 14,273 | 11,985 |
| (연결) 당기순이익 | -585 | 9,220 | 6,767 |
| (연결) 자산총액 | 237,113 | 235,958 | 248,068 |
| 별도 자산총액 | 228,861 | 226,634 | 236,70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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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14기 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6.03.26에 개최 및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이전 현금 배당 예층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남성 4인, 여성 2인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장 1인 (공인회계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보접근 권한과 절차 정의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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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및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사항및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재무 안정성,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재무·회계, 법률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사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주주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기구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극 준수하고,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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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되며, 다양한 산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및 내부통제, 내부거래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경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진행하되, 필요 시 각 이사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방법 및 비대면 회의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최대주주와 경영진 분리 여부, 사외이사중심 운영,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항은 정기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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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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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것 보다 강화된 기준인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통지ㆍ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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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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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
| 개최장소 | 본사/충남 천안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6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일자에 개최하고 있으며, '26년 개최된 제14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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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 14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채택 및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해 안내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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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13기 정기주주총회(비상장) | 제 12기 정기주주총회(비상장)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미해당(N/A)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총수 24,094,225주 중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 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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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1,793 | 99.7 | 37,608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0,892 | 99.7 | 38,509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 대리 행사 내용 추가(전자적 증명 방법 추가)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18,022 | 99.7 | 41,379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17,653 | 99.7 | 41,748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명칭 변경의 건(사외이사 → 독립이사)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2,529 | 99.7 | 36,872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표준정관 기준 주요 문구 수정외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0,481 | 99.7 | 38,920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변경(시행일)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1,258 | 99.7 | 38,143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선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21,084 | 99.7 | 38,317 | 0.3 |
|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831,940 | 14,559,401 | 14,518,013 | 99.7 | 41,388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와의 소통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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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제와의 의결권 중복 행사에 따른 집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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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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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의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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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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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상법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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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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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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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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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시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주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바가 없었던 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3조의2에 주주제안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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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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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금배당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로 안내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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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당해 연도의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배당을 유지하고자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배당 정책 및 주주환원정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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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적, 현금흐름 및 항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진행 시에는 상법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배당이 결정된 때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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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기말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14기 기말배당은 3월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단점으로 지적해왔던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한 상기 제도 변경에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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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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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2024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8 | X |
| 2차 배당(2025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당사 재무정책과 Cash flow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미래 투자 재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장기적 배당계획 등은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미비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적 논의 및 보완을 통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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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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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등 경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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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최근 결산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성장과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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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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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5,162,040,692 | 1,191,597,000 | 50 | 0.2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2,204,340,119 | 3,897,644,000 | 200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2,901,872,219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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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42 | |
| 개별기준 (%) | 37 | 64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주주환원 관련사항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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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배당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경우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기타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나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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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주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등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주주환원과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수립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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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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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24,094,225이고 정관에서 정한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입니다. 보통주 1주당 액면가는 100원이며, 2025년 12월 15일 상장이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별도의 증자, 감자, 소각 등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 100,000,000주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였으나, 각 발행할 주식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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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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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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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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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4,094,225 | 24.09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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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9조(의결권) 및 정관 제23조(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에 근거하여 소유한 보통주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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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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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2025년 12월 15일 상장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과 유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주요 내용은 현재 시황 및 공시된 실적에 대한 설명과 향후 신규사업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과 회사 탐방 요청에 대응하여 1:1 미팅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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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및 Corporate Day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수시로 컨퍼런스 콜 및 회사 탐방 요청에 대응하여 1:1 및 그룹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IR 담당 부서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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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2025년 12월 15일 상장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해외투자자와의 별도로 소통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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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상에 IR 담당부서 연락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 대표번호를 통하여 IR 담당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tmc-cable.com)를 통하여 제품설명, 재무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메일 등의 채널을 추가로 공개하여 다양한 채널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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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주요 제품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주주가 대부분이기에 외국인 주주 문의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영문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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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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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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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정보, 주가정보, 공시정보, IR정보,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는 등 주주들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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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발생 전 거래처 및 금액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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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 및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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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의결기구 | 개최일자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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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2025.01.24 | 2025년 상반기 관계사간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2025.06.17 | ㈜글로우원 신한은행 여신 연장관련 담보제공에 대한 건 | |
| 2025.07.04 | 2025년 하반기 관계사간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 2025.09.26 | ㈜글로우원 신한은행 여신 연장관련 담보제공에 대한 건 | |
| 2025.10.28 | TMC Texas Inc 대여금 지급의 건 | |
| 2026.02.25 | 2026년 관계사간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관계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거래 건별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자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상금액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연간 내부거래 금액에 대한 포괄적 결의을 득한 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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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전기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유무형자산 취득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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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지배기업 | ㈜송현홀딩스 | 6,000 | 5,351,343 | 3,467,262 | 503,767 | 2,949,966 |
| 지배기업 | ㈜케이피에프 | 7,190 | 157,097 | - | 186,526 | 302,847 |
| 기타특수관계자 | ㈜이노콘티 | 2,400 | - | - | - | 653,810 |
| ㈜블루반 | - | 647 | - | - | 297 | |
| ㈜에스엠프라퍼티 | - | - | - | - | 65,825 | |
| KPF VINA CO., Ltd | - | 70 | - | - | - | |
| ㈜ 에스비비테크 | 71,879 | - | - | 7,220 | - | |
| 주요경영진 | - | - | - | 13,206 | - | |
| 합계 | 87,469 | 5,509,157 | 3,467,262 | 710,719 | 3,972,745 | |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2025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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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조항을 두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사회 운영절차와 상법에 의거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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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거래 사전승인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거래 상대별 누적 거래액 및 거래 계획 등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 내부거래위원회 결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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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중대한 소유구조 변화나 자본조달 계획은 없으며 발생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예정이나, 이에 관한 별도의 주주보호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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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별도의 회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안건 발생 시 당사는 상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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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및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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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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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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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 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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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대한 별도의 회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기의 안건 발생 시 상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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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당사는 주주보호와 관련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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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상법을 근거로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정관·이사회 운영규정 상 규정된 주주총회·경영·재무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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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부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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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5) 이사의 보수 (6) 자본의 감소 (7)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8) 배당 결정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0)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1)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2)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13) 법정준비금의 감액 (1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건당 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및 신규 시설 투자, 증설, 별도 공장 신설 결정 등 투자에 대한 결정 (2) 건당 자기자본 5% 이상의 자본도입,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건당 자산총액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8) 건당 자기자본 10%이상의 자금 차입 단, 거래 한도 상품은 이사회 결의 사항에서 제외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장여신, 파생상품 한도 등) (9) 건당 자기자본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10) 건당 자기자본 5% 이상의 자금 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거래의 발생 (1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2) 자기주식의 소각 |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 5. 기타 | (1) 건당 청구금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인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진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이사회는 사내 · 외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사회 규정』 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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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제38조의2(위원회) 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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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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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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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정 및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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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제정 및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및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를 대표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상 발생가능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가 선임 대상이 됩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역량과 잠재력을 검증하고,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대행 순서를 사전에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 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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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사전에 선정·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승계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잠재적 후보군인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및 필요 시 외부 경력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주요 공적, 리더십,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미래 전략 수행 역량, 관련 업계 경력, 윤리성 및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검증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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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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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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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관련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 시점이 되면 이사회에서 잠재적 후보군인 임원(미등기 포함)을 대상으로 각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 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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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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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정보관리규정 등의 내부통제정책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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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며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명문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통해 제반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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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등을 제정하여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객 존중, 준법과 시회적 책임, 협력회사와의 공동번영,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적법성, 합리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 규범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사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임직원의 금품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관행개선에 대한 제안, 기타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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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업무분장, 각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를 매년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제14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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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기획팀이 공시담당부서로서 공시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시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경영기획부문장이 직접 수행하며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24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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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생 가능한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나, 공시정보관리규정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어 실제 업무에 적용된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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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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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구성은 50%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적임자를 이사로 선임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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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29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은 50%로 상법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의 이사회 세부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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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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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 대표이사 - 이사회 의장 - ESG위원회 위원 | 255 | 2028-03-31 | 기업경영 | 인하대학교 전기공학 전) ㈜TMC 영업담당 상무 전) ㈜TMC 공동 대표이사 현) ㈜TMC 단독 대표이사 |
| 정귀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 광사업부문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11 | 2027-12-09 | 광사업부문 총괄 | 고려대학교 금속공학 전) ㈜TMC 광사업부문 이사 전) ㈜TMC 광사업부문 상무 현) ㈜TMC 광사업부문 전무 |
| 김선종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 경영기획부문장 | 5 | 2029-03-26 | 경영기획부문 총괄 | 고려대학고 경영학 전) ㈜한솔 유럽법인 CFO 전) ㈜송현홀딩스 운영총괄부문장 전) ㈜케이피에프 경영기획부문장 현) ㈜TMC 경영기획부문장 |
| 채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 | 14 | 2028-03-28 |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전) 코스닥협회 금융재무자문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학회 이사 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 조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16 | 2028-01-23 | 회계재무 | 한양대학교 경영학 전) 충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전) 삼정회계법인Tax2본부 현) 삼화회계법인 상무 |
| 맹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 감사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16 | 2028-01-23 | 법률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Ph.D.) 사법연수원(제39기) 전) 미국 로펌 Morgan Lewis & Bockius, LLP 현) 법무법인 (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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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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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4.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 | 3 | A | |
| 내부거래위원회 | 1. 내부거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및 시정 조치 건의권 | 3 | B | |
| ESG위원회 | 1.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전략 및 정책 수립 2. ESG 추진활동 및 이행성과 분석 3.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3 | C | |
| 보상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제출 할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 2.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 3 | D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후보자의 검증 및 추천 2.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점검/보완 | 3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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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조수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E |
| 감사위원회 | 채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D |
| 감사위원회 | 맹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E |
| 내부거래위원회 | 맹정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E |
| 내부거래위원회 | 채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D |
| 내부거래위원회 | 조수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E |
| ESG위원회 | 채현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ESG위원회 | 맹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E |
| ESG위원회 | 지영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보상위원회 | 조수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E |
| 보상위원회 | 맹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E |
| 보상위원회 | 채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맹정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수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귀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2025년 5월 12일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회사의 ESG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추진 현황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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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사회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영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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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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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 제542조의8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8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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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가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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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법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책임성을 갖춘 사내·외 이사로 구성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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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20에 따라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에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2인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업경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성, 책임감 및 전략적 사고방식 등을 갖추며,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성별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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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며, 이사회 구성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 중 안경찬 사내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 만료 전 중도 사임하였고, 김선종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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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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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8 | 2026-03-26 | 사임(Resign) | 재직 |
| 김선종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철저한 후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20의 법률에 따른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한 의무 기업이 아니지만,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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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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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 후보를 선정하고 있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선임과정의 공정성과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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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542조 8항에 의거되는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설치의무대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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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준수하며, 공시대상기간의 경우 법령상 요건보다 강화하여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사 후보의 주요 경력사항, 임기, 사외이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 후보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공한 정보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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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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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기 정기주주총회 | 김선종 | 2026-02-25 | 2026-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 추천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가 발생 할 경우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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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근거하여 집중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수주주 의견반영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제14기(2025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법 상 최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소집공고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공시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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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관련 법령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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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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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의 결격 사유 등을 파악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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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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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완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ESG위원회 위원 |
| 정귀수 | 남(Male) | 전무 | O | 광사업부문 총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김선종 | 남(Male) | 전무 | O | 경영기획부문 총괄 |
| 채현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
| 조수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맹정환 | 남(Male) | 시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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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환 | 남(Male) | 이사 | O | 생산혁신실장 |
| 남호일 | 남(Male) | 이사 | O | 재경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에서는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당사의 전략 과제를 명확히 직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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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선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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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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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를 별도로 정의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와 전략적 과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당사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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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 검증 과정에서 임원의 직무 수행 적격성을 검토할 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한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임원 선임·평가·관리 등 전반적인 임원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회사와의 이해충돌 행위 및 내부자거래 행위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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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상법상 부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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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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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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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주 | 14 | 14 |
| 조수진 | 16 | 16 |
| 맹정환 | 16 | 1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계열회사 포함)의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와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의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상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며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적격 확인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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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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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및 재직 시 겸직 여부를 점검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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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는 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97조(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직 불가), 상법 시행령 제34조(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불가)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 현황을 확인하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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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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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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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채현주 | O | 2025-03-28 | 2028-03-28 |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 사외이사 | '23.03 | 코스닥 |
| 조수진 | O | 2025-01-23 | 2028-01-23 | 삼화회계법인 상무 | | | | |
| 맹정환 | O | 2025-01-23 | 2028-01-23 | 법무법인 (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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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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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를 제공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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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이사회 지원부서인 기획팀내 일부 인원(팀장 1명, 실무자 2명)은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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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인 일정 및 충분한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는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제공하고 회의중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미리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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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인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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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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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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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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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바, 재선임 여부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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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공정한 독립성 유지 등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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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 평가 결과의 활용성 및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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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보수한도를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매년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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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연동 보수나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업무 정도, 회사 규모, 유사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차등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인원수 및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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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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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와 연계한 성과보수 체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단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 보수는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업무 정도, 회사 규모, 유사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 기준에 따른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차등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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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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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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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소집권자)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제10조(소집절차)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회 소집일의 3일(1일전에서 변경) 전에 유선 또는 전자메일등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연초 모든 이사진이 합의한 정기이사회 연간 운영 일정을 수립하며, 이사회 개최 3일 전 사내외이사에게 안건을 통지, 안건 내용 및 의안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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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5년에는 총 23회(임시 23회), 2025년에는 5월 말(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총 4회(정기 1회, 임시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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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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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 | 7 | 83.33 |
| 임시 | 26 | 7 | 97.6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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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각 등기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활동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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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제기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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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따라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 및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있는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자 권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에 공정한 거래 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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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소집일의 3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 이사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성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진한 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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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결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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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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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이사별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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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출석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포괄적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의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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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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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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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지영완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귀수 | 사내이사(Inside) | 2024.12.09~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선종 | 사내이사(Inside) | '26년 3월 신규 선임 | | | | | | | | |
| 채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조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2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맹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1.2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송무현 | 사내이사(Inside) | 2015.12.31~2024.12.09 | 78 | | 64 | 94 | | | 100 | 100 |
| 송수민 | 사내이사(Inside) | 2022.07.01~2025.03.28 | 99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공훈 | 사내이사(Inside) | 2015.12.31~2024.12.09 | 96 | | 93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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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녹취록, 영상자료 및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 등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록 작성 담당자가 회의에 배석하여 개별 이사의 주요 발언 내용 및 요청 사항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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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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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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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현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3인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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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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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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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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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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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위원회 | 직무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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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내부거래위원회 | ①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거래승인권 가. 위원회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다음 각호의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위원회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 거래 및 보수/비용을 제외한 상기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한다. 2.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가.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3.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가. 위원회는 법령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내부거래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또는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ESG위원회 |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과 회사의 ESG 관련 각종 추진현황 등 제반상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신청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인 위원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보상위원회 |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① 임원의 보상정책 결정 ②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③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각 위원회 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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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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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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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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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 2025-01 | 회차 | 2025-01-23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X |
| 이사 2025-02 | 회차 | 2025-02-28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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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 2025-01 | 회차 | 2025-01-23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5-02 | 회차 | 2025-01-2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상반기 관계사간의 내부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5-03 | 회차 | 2025-06-17 | 3 | 3 | 보고(Report) | ㈜글로우원 신한은행 여신 연장관련 담보제공에 대한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5-04 | 회차 | 2025-07-0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하반기 관계사간의 내부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5-05 | 회차 | 2025-09-26 | 3 | 3 | 결의(Resolution) | ㈜글로우원 기업은행 여신 연장관련 담보제공에 대한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5-06 | 회차 | 2025-10-28 | 3 | 3 | 결의(Resolution) | TMC Texas, Inc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 2026-01 | 회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관계사간의 내부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감사위원회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025-01 | 회차 | 2025-03-28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5-02 | 회차 | 2025-05-28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5-03 | 회차 | 2025-06-02 | 3 | 3 | 보고(Report) | 1. '25년 1분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보고의 건 2.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예정 | 가결(Approved) | O |
| 2025-04 | 회차 | 2025-06-04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작업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6-01 | 회차 | 2026-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6-01 | 회차 | 2026-02-11 | 3 | 3 | 보고(Report) | 1. 외부감사 진행경과 보고의 건 2. '25년 결산 별도/연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02 | 회차 | 2026-02-25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가결(Approved) | X |
| ESG위원회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025-01 | 회차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ESG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5-02 | 회차 | 2025-05-21 | 3 | 3 | 보고(Report) | 25년 조선업계 (절연선/케이블 관련) ESG 동향 보고 | 가결(Approved) | X |
| 2025-03 | 회차 | 2025-05-28 | 3 | 3 | 결의(Resolution) | ESG 경영전략 중장기 로드맵 승인 | 가결(Approved) | X |
| 2026-01 | 회차 | 2026-02-25 | 3 | 3 | 보고(Report) | 2026년 ESG 운영 계획 보고 | 가결(Approved) | X |
| 보상위원회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025-01 | 회차 | 2025-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 설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02 | 회차 | 2025-12-24 | 3 | 3 | 결의(Resolution) | 1. 유가증권시장 상장 포상의 건 2.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6-01 | 회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이사 보수 한도 설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지속 관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성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회계, 재무, 법률, 경영전문가로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에서 정한 요건인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정관 제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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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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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조수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양대학교 경영학 전) 충정회계법인 감사본부 전) 삼정회계법인Tax2본부 현) 삼화회계법인 상무 | 회계·재무 전문가 |
| 맹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Ph.D.) 사법연수원(제39기) 전) 미국 로펌 Morgan Lewis & Bockius, LLP 현) 법무법인 (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 채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전) 코스닥협회 금융재무자문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학회 이사 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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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구성, 권한 및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대표감사위원의 선출 및 권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 시 이사 및 경영진에게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감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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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별도로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외부 기관 강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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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필요 시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자문 지원 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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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내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사 등에 대한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원인 분석 및 손해 확대 방지 등 대응 현황을 감시·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시정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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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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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시 이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또는 내부감사 전담자를 둘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회계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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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회계팀은 경영진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있지는 않으나 해당 부서는 전사 현업 부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위원회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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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3명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책상 사외이사 보수와 달리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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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해당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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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회계팀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일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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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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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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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영업현황 및 재무제표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 및 필요 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이사회 참석 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2025년 회계연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2026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토,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점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승인 등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논의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소집권자, 소집절차, 결의방법, 보고 및 부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의 내용과 심의 결과,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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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회차 | 2025-1차 | 2025-2차 | 2025-3차 | 2025-4차 | 2026-1차 | 2026-2차 |
|---|
| 개최일자 | 2025.03.28 | 2025.05.28 | 2025.06.02 | 2025.06.04 | 2026.02.11 | 2026.02.25 | |
| 사외이사 | 조수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맹정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채현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보고서 세부원칙 8-2의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 내역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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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조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맹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채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실한 심의 진행으로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등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을 통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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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검토하여 당사와의 이해관계,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시간, 보수 및 징계 여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한 후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 투입 인력 및 감사시간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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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와 관련하여 전문성, 독립성 및 감사업무 수행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5 사업연도 IPO진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용역 체결은 삼일회계법인과 체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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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규정된것과 같이 외부감사 종료 후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지, 감사 계획은 계약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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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026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사의 재무보고 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30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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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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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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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은 감사 계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감사 단계별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서면으로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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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위원과의 매 분기 1회이상 개최하진 못 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이 서면회의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연간 감사계획 및 수행 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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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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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 2025-01 | 2025-11-25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독립성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계획 보고, 2.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활동 현황 및 감사경과 보고 |
| 서면 - 2026-01 | 2026-02-06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 결과 보고 2.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
| 서면 - 2026-02 | 2026-03-16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핵심감사사항 및 기말감사 수행 결과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 핵심감사사항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에 서면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진행된 내부감사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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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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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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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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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사업연도 | 2026-03-26 | 2026-02-02 | 2026-02-11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들의 일정 및 서면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주로 서면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의 협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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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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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별도의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치 제고 및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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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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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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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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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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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