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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에이케이홀딩스(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3.6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0.3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항공여객운송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애경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579,941 | 1,935,792 | 1,724,009 |
| (연결) 영업이익 | -111,660 | 79,912 | 169,792 |
| (연결) 당기순이익 | -116,401 | 21,740 | 134,329 |
| (연결) 자산총액 | 2,350,990 | 1,998,506 | 1,980,894 |
| 별도 자산총액 | 2,307,885 | 1,954,750 | 1,957,17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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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 공고하고 있으나, 향후 절차 개선을 위해 4주 전 소집 공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주권의 원할한 행사를 위해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 일정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현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년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24.12.13)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제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경영환경 변화 속에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26년 주주총회 안건 제출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본적으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사 선임 시에는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적격성 평가를 거쳐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 선임합니다. 기타 경영진의 경우 경영위임 계약서를 별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X | 2026년 3월 26일 제 2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되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대표이사 직속 산하 부서인 경영혁신팀이 독립적으로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내부감사기구에 금융권 출신의 재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정기 감사위원회 시작 전 경영진의 참석 없이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내부감사기구가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내부감사기구 지원부서가 적시에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 시 언제든 중요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의 조직 문화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기반으로 하여 2022년 제주항공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당사는 정관, 이사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안전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를 비롯해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를 통해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 재무, 법률, 기획 관련 전문 분야의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를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무,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업하여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에 대한 충실한 감사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원회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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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기관 | 주요역할 |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 의장/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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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 4/7 | 김이배 (대표이사/사내이사)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4 | 민흥식 (사외이사) |
| 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1. 경영에 관한 사항 2.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0/2 | 김이배 (대표이사/사내이사) |
| ESG 위원회 | 1.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2.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 4/5 | 연태준 (사외이사) |
| 안전위원회 | 1. 안전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 | 4/6 | 김이배 (대표이사/사내이사)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 4/6 | 조남관 (사외이사) |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일 (2026년 5월 31일) 기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조남관 사외이사) 1명, 재무전문가(민흥식 사외이사) 1명, 경영 전문가(민흥식, 김동화 사외이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동시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을 제외한 의사결정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전체에 통보되어 이사가 원할 경우 해당 안건을 재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결정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목적으로 2021년 이사회 의결로 신설되었으며,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지배구조 현황(요약)>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총일시, 장소, 의안 등 전반적인 주총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 2주전까지 1%이하 소액주주는 전자공시, 1%초과 주주는 자체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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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일정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을 정하고 있고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전반적인 주주총회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서면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내용은 아래의 표 (1-1-1, 1-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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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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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9 | 2025-02-10 | 2024-11-05 | 2024-02-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2024-12-03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12-18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제주도 제주시제주 신라스테이 미팅룸 | 제주도 제주시 제주 신라스테이 미팅룸 | 제주도 제주시 노연로 100 신라스테이 미팅룸 | 제주도 제주시 제주 신라스테이 미팅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1명 출석 | 6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0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 정관과 관련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약 6~7주 전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하고 상법 363조 및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공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행과 같이 상법과 당사 정관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정보를 전달하면서, 추후 유관 부서와 충분한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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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집 통지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할 기회를 제공하여 총회 참석한 임원진을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 간에 진행된 모든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고, 다양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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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1기 주주총회 | 제 20기 주주총회 | 제19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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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03/25/2026, 03/27/2026, 03/30/2026 | 03/21/2025,03/27/2025, 03/28/2025 | 03/22/2024,03/27/2024, 2024.=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주주총회 안건 별 세부 찬반 비율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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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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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1 | 보통(Ordinary) | 제21기(2025년)연결재무제표 및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9,537,519 | 100.0 | 161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2-1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수 상향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9,534,348 | 100.0 | 3,332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2-2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9,537,625 | 100.0 | 55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2-3 | 특별(Extraordinary)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배제금지 정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80,640,985 | 11,006,148 | 11,005,987 | 100.0 | 161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2-4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및 분리 선임 인원 상향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9,535,154 | 100.0 | 2,526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8,140,548 | 97.2 | 1,397,132 | 2.8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2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정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8,088,038 | 97.1 | 1,449,642 | 2.9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4-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남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11,006,148 | 11,000,997 | 100.0 | 5,151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4-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동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11,006,148 | 11,005,163 | 100.0 | 985 | 0.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5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0,640,985 | 49,537,680 | 47,290,005 | 95.5 | 2,247,675 | 4.5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1 | 보통(Ordinary) | 제20기(2024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3,793,123 | 99.6 | 216,389 | 0.4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4,006,623 | 100.0 | 2,889 | 0.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재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3,980,169 | 99.9 | 29,343 | 0.1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2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3,897,305 | 99.8 | 112,207 | 0.2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3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민흥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4,006,609 | 100.0 | 2,903 | 0.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3-4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연태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53,908,741 | 99.8 | 100,771 | 0.2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4-1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민흥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296,190 | 12,664,718 | 12,661,815 | 100.0 | 2,903 | 0.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4-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연태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9,296,190 | 12,664,718 | 12,563,947 | 99.2 | 100,771 | 0.8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54,009,512 | 48,764,240 | 90.3 | 5,243,607 | 9.7 |
| 임시주주총회 | 의안1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48,961,844 | 48,961,844 | 100 | 0 | 0.0 |
| 임시주주총회 | 의안2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80,571,111 | 48,961,844 | 48,961,844 | 100 | 0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해당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며,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전자투표 안내, 의결권 행사 권유 및 안내 공지 등을 통해 주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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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의결권 행사 및 안내 공지 대비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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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주주구성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자투표 활성화, 주주 안내 강화 등 주주와의 소통 및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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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 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 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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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실적 및 결산 공고를 게시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관련 절차 안내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주제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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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 내부적으로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아직 갖추지 못하였으나 주주총회 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 및 행동을 제외한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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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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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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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법령으로 정해진 주주제안권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이 미흡한지 점검하여 추후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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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유관 부서와 함께 협의를 통해 주주제안 관련 절차와 규정을 재정립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주주들에게 적절한 응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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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속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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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2015년~2018년 결산 시 4년 연속으로 이사회 결의 후 현금 배당을 진행하였으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해 2024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결손금 보전과 이익잉여금 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24.12.13 기업가치제고계획으로 2027년까지 별도 기준 배당성향 35% 혹은 배당수익률 2.5%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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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2024년 12월 19일 기업가치제고 계획 영문 공시를 통해 당사의 중장기(2025~2027년)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당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영문 보고서로 게재하여 외국인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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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및 현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제19기 정기주주총회('24.03.28) 결의를 통하여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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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 | 12월(Dec) | X | |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 하여 왔으나, 2025년 경영환경 및 재무적 상황으로 결산배당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실현과 주주 환원의 균형을 감안한 구체적 양적 기준이 포함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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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 실시 및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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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15년~2018년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나 펜데믹 기간 동안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4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주주환원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간배당 제도 폐지 및 분기배당 제도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경영환경 및 재무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환원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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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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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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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이외에도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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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15년~2018년 결산 시 4개년 간 꾸준히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영업 적자로 인해 현재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 간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당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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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 중장기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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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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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 주식의 총수는 총 200,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이며,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80,640,985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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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80,640,985 | 40.32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연번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1 | 2026.01.16 |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업황 등 |
| 2 | 2026.01.28 |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업황 등 |
| 3 | 2026.02.10 |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 대면 미팅 | 경영실적, 업황 등 |
| 연번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1 | 2026.05.20~21 | 한국투자증권 | 국내NDR | 경영실적, 업황 등 |
| 연번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1 | 2026.04.2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경영실적, 업황 등 |
| 연번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1 | 2026.03.0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업황 등 |
| 2 | 2026.03.0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업황 등 |
| 3 | 2026.03.2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업황 등 |
| 4 | 2026.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업황 등 |
| 5 | 2026.04.16 |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업황 등 |
| 공시대상 기간 동안의 컨퍼런스 콜, NDR등 주요 IR 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 IR활동 - 기업탐방 - 컨퍼런스 콜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지만 당사 홈페이지 내 IR 실적 자료 게시 및 공시 제출 문서를 통해 IR 대표번호를 공시하여 소액주주분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지만 영문 공시 (지속가능경영 자율공시,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를 확대하며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당사 홈페이지 내 영문 IR 실적자료 및 IR 대표번호를 공시하여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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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공시 제출 문서에 IR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와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공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 분기 IR자료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주를 위한 IR 활동을 강화하여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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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시 제출 문서에 IR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와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동안 전체 수시공시 중 영문공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공정공시, 안내공시에 대해 영문공시를 진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영문공시를 확대,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ESG위원회를 운영하며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승인을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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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부의사항으로 정하여 내부거래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당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를 ESG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 보고하고 있으며,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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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이해관계자 | 거래금액 | 회사명 |
|---|
| 지배기업 | 4,918,968 | 에이케이홀딩스㈜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2,031,850 | 에이케이플라자㈜, 애경산업㈜, ㈜마포애경타운 |
| 종속기업 | 106,698,547 | 퍼시픽제3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모두락, ㈜제이에이에스, 에이케이아이에스㈜ |
| 기타 | 8,739 | 광주투자개발㈜ |
| 합계 | 113,658,104 | - |
| 지배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2.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등에 대한 신용 공여 등 (1)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채무보증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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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보호를 위해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구체적인 정책은 없으나, 소액주주, 반대주주로부터 의견 접수 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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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조 항 | 상 세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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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부의사항) |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설정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상법 등에 의한 결의사항 외에도 회사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사항과 이사회 보고사항을 적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항공기 도입을 비롯한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 주식 유ㆍ무상 증자, 항공기 도입ㆍ송출 계획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및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서 브리핑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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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조항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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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2항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결의 |
| 당사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2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 규정 제 13조(위임)에 따르면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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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조직관리 및 경영역량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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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승계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면, 상법 제389조 및 당사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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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 정책이 현재는 별도로 없지만 후보 선정, 관리, 교육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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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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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2025.08 | 항공우주최고위 과정 |
| 후보군에 대한 교육 등의 절차는 현재 없지만 당사가 공시대상 사업연도에 진행한 임원대상교육, 육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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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현재 없지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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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영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직 임원을 대상으로임원 세미나 및 워크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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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에 최고경영자승계정책 관련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향후에는 그룹 교육 체계 개선 및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운영하는 방안 등 명문화 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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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마련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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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항공산업의 외부환경(환율 및 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상근 등기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 개최를 통해 당사의 리스크 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을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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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2020년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 하였으며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준법교육 시행하였습니다. - 개정 상법 - 노란봉투법 및 - 항공운송·행정처분 관련 법률 이슈 대응 교육 legal compliance letter를 발행하여 계약 검토 및 법률 자문과 관련한 법무지원시스템 주요 준수사항 안내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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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 규정 검토를 받고 있으며, 향후 회사 내ㆍ외부의 변화와 회계 통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관리 및 운영책임자이며, 이를 담당하는 재무담당 임원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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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을 다하고자 2019년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하여 회사 내 각 사업부서에 공시담당자를 규정하여 회사 내, 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통제활동과 운영의 일환으로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등에 대한 제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파하였으며, 모든 공시는 내부결재문서를 통해 부서책임자의 결재 하에 전달받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현재 준법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관련 법규로 정하는 일정 공시교육을 이수하여 공시업무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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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발생 가능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윤리헌장, 규범, 규정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에 게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매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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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에 따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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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되며, 사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독립성을 위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해 사외이사들이 업무 수행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연령, 성비 등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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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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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이사회 의장 안전위원회 위원장 | 72 | 2029-03-22 | 전략/기획 경영일반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Syracuse University MBA 前 아시아나 전략기획본부장 現 제주항공 대표이사 |
| 이정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 | 62 | 2027-03-29 | 재무/기획 경영일반 | 숭실대학교 경제학 서강대학교 MBA 前 AK플라자 경영기획본부장 現 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장 |
| 조남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38 | 2029-03-31 | 변호사/법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前 법무부 검찰국장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前 법무연수원 원장 前 조남관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 민흥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5 | 재무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前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前 ㈜현대건설 고문 前 ㈜STX Corp. 고문 前 STX마린서비스㈜ 고문 |
| 연태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ESG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5 | 법률/경영일반 |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사 & MBA, 시라큐스대 J.D. 前 삼성중공업 전략기획실 법무담당 前 김&장 법률사무소(미국변호사) 前 GSK Korea 부사장, 전무 前 애경케미칼 사외이사 現 홈플러스 부사장 |
| 김동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 | 2 | 2029-03-25 | 경영일반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前 애플코리아 상무 前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現 이노션 사외이사 現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 겸임교수 |
| 정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8 | - | 2 | 2029-03-25 | 재무/경영일반 | 서울대학교 화학 학사 KAIST 경영학 석사 前 AK홀딩스 전략기획팀 前 AK플라자 전략본부 본부장 現 AK홀딩스 전략기획부문 부문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안전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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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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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 4 | A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상법 제415조의2 충족) |
| 경영위원회 |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 2 | B |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 |
| ESG위원회 | 1. 특수관계자 연간 거래 총액 한도 부여 2. 거래 총액 한도 조정 3.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대한 사전 심사 등 | 5 | C | 사외이사 4인 및 사내이사 1인 구성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 6 | D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충족 |
| 안전위원회 | 1. 안전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 | 6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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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민흥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감사위원회 | 조남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감사위원회 | 연태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감사위원회 | 김동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E |
| 경영위원회 | 김이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E |
| 경영위원회 | 이정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남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민흥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연태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동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이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석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ESG위원회 | 연태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
| ESG위원회 | 민흥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
| ESG위원회 | 조남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
| ESG위원회 | 김동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E |
| ESG위원회 | 이정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D,E |
| 안전위원회 | 김이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D |
| 안전위원회 | 이정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안전위원회 | 조남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안전위원회 | 민흥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안전위원회 | 연태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안전위원회 | 김동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관한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관련 주요 경영 사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와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주요 역할로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간 ESG 핵심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점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발간및 대외 공시 사항 심의, ESG 관련 대외 평가 결과 분석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내부거래 관련 심의, 기타 이사회 위임사항 수행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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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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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제 389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이사 제도를 운영하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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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따라 금융권 기업만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제도의 경우 현행 상법상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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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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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의 이사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가진 유능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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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법률, 경영, 재무 등 각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며 전문성과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이배 사내이사는 항공업계에서 전략, 기획, 재무등의 30년 업무 경력을 보유한 항공 분야 기획·재무 전문가입니다. 이정석 사내이사는 AK그룹에서 재무, 전략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회사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사외이사는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 분야전문가이며, 민흥식 사외이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행장을 역임하고 주요 기업 고문 재직하신 재무 및 회계 전문가입니다. 연태준 사외이사는 홈플러스 부사장으로 현재 재직 중이시며 컴플라이언스 및 대외협력전문가입니다. 김동화 사외이사는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보유한 경영 전문가입니다. 정석 기타비상무이사는 AK홀딩스 전략기획부문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재무와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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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이사회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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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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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배 | 사내이사(Inside) | 2020-06-26 | 2029-03-22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정석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2027-03-29 | 2024-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재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5-08-31 | 2025-08-31 | 사임(Resign) | 퇴직 |
| 조남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 | 2029-03-31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민흥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연태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동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흥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조영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7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정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형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3-25 | 2026-03-25 | 사임(Resign) | 퇴직 |
| 이장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7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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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의 경력 및 자격/자질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 시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을 검토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야한다는 상법 제542조8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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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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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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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이정석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민흥식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연태준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김형원 | 2025-03-11 | 2025-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정재필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김이배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정석 | 2026-03-11 | 2026-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조남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김동화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 현황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최소 2주 전 공시되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서도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및 찬반여부와 보수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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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제출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정관은 개정된 상법에 의거하여 실제 적용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집중투표제가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택 여부는 'N'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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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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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이배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경영일반 등 |
| 이정석 | 남(Male) | 사내이사/경영기획본부장 | O | 재무/회계 등 |
| 조남관 | 남(Male) | 사외이사/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X | 감사위원회 등 |
| 민흥식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 X | 감사위원회 등 |
| 연태준 | 남(Male) | 사외이사/ESG위원회원장 | X | 감사위원회 등 |
| 김동화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등 |
| 정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해성 | 남(Male) | 전무 | 상근 | 커머셜본부 총 |
| 박만호 | 남(Male) | 상무보 | 상근 | 안전보안본부 총괄 |
| 박석룡 | 남(Male) | 상무 | 상근 | 정비본부 총괄 |
| 박태하 | 남(Male) | 상무 | 상근 | 운항통제본부 총괄 |
| 장주녀 | 여(Female) | 상무보 | 상근 | 객실본부 총괄 |
| 송경훈 | 남(male) | 상무보 | 상근 | 경영지원본부 총괄 |
| 정성윤 | 남(Male) | 상무보 | 상근 | 운항본부 총괄 |
| 최원선 | 남(Male) | 상무보 | 상근 | 운송서비스본부 총괄 |
| 배기철 | 남(Male) | 이사 | 상근 | 제주본사운영 총괄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교육을 이수하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원이 회사와의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이해관계 형성 금지 및 상장계열 주식거래 공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 역량을 보유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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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선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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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본인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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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연태준 사외이사는 과거('19.03~'25.03.25) 계열회사 애경케미칼 사외이사로 72개월(6년) 재직하였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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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 38 | 38 |
| 민흥식 | 14 | 14 |
| 연태준 | 14 | 86 |
| 김동화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에서는 상법 제382조 및 제 542조8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이사 후보자 확인서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 및 서명받아 해당 확인서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공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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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위원/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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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위원/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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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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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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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조남관 | O | 2023-04-01 | 2029-03-31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 | | |
| 민흥식 | O | 2025-03-26 | 2028-03-25 | - | | | | |
| 연태준 | O | 2025-03-26 | 2028-03-25 | 홈플러스 주식회사 부사장 | | | | |
| 김동화 | O | 2026-03-26 | 2029-03-25 |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 겸임교수 | (주)이노션 | 사외이사 | 2024.03 | 상장사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두어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응하며 사외이사가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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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7조(자문)에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자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두고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적시 대응하여 사외이사가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며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의안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사외이사만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지원 조직인 경영혁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질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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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전담하는 조직 내 담당자가 부분별로 지정되어 사외이사의 질의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 정보제공, 회의체 운영,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고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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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에이케이홀딩스㈜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 디지털환경에서의 새로운 리스크 |
| 2025-08-05 | ㈜제주항공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IT내부통제의 중요성 |
| 2025-09-19 | ㈜제주항공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
| 2025-11-05 | ㈜제주항공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 자금부정사례 및 자금부정방지 통제 공시에 관한 사항 |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외이사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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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별도의 정기 및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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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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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정기(AGM) | 2025-02-10 | 3 | 3 | 보고1. '24년 감사 관련 사항의 보고 보고2. '2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보고3.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 보고4. '24년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보고 보고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2회차 | 임시(EGM) | 2025-03-17 | 3 | 3 | 보고1. '24년 외부감사인 평가 보고 보고2.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3.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 |
| 3회차 | 정기(AGM) | 2025-05-12 | 3 | 3 | 보고1. '25년 1분기 회계 검토 및 향후 업무계획 보고2. '25년 사외이사 보수교육 계획 보고 보고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현황 보고 보고4.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의결1. '25년 내부감사 계획 의결2.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 |
| 4회차 | 정기(AGM) | 2025-08-05 | 3 | 3 | 보고1. '25년 반기 검토 및 계획된 감사절차의 수행 보고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보고3.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5회차 | 정기(AGM) | 2025-11-05 | 3 | 3 | 보고1. '25년 3분기 검토 및 계획된 감사절차의 수행 보고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보고3. '25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4.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 |
| 6회차 | 임시(EGM) | 2025-12-02 | 3 | 3 | 의결1.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 개정의 건 의결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 |
| 7회차 | 정기(AGM) | 2026-02-09 | 3 | 3 | 보고1. '25년 감사 관련 사항의 보고 보고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보고 보고3. '26년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 보고4. '25년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보고 보고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보고6.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 개정 관련 후속 보고 | - |
| 8회차 | 임시(EGM) | 2026-03-18 | 3 | 3 | 보고1. '25년 외부감사인 평가 보고 보고2.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보고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9회차 | 정기(AGM) | 2026-05-08 | 4 | 4 | 보고 1. ‘26년 1분기 회계 검토 및 향후 업무 계획 보고 보고 2. ‘26년 사외(독립)이사 보수교육 계획 보고 보고 3.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보고 4. 감사위원회 운영조직 독립성 검토 결과 및 보완방안 보고 보고 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의결 1. ‘26년 내부감사 계획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참석률과 활동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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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참석률과 활동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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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필요 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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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참석률과 활동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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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참석률과 활동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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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 관련 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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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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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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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참석률과 활동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 판단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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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필요 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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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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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가 이사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 일정을 사전에 미리 통지하여 모든 이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임시 이사회는 일정을 조정하여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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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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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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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8 | 5 | 94 |
| 임시 | 8 | 5 | 9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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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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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들의 경영활동보호를 목적으로 매년 지주사를 통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담보 내역으로는 경영 배상책임, 유가증권관련 배상책임 등이 있으며 담보금액은 50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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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8조(이사의 의무)에 의거하여,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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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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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제1항에 의하여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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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에서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의사록은 이사회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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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정기 이사회 일정을 사전에 미리 통지하여 모든 이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임시 이사회는 일정을 조정하여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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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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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이배 | 사내이사(Inside) | 2020.06.26 -2029.03.2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정석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2027.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찬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7 -2023.03.26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재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2025.08.31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흥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2025.03.26 | 96 | 100 | 100 | 87 | 98 | 100 | 100 | 94 |
| 조영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7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주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2023.03.26 | 100 | | | 100 | 100 | | | 100 |
| 조남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2029.03.31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97 | 100 |
| 민흥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2028.03.25 | 100 | 100 | | | 100 | 100 | | |
| 연태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2028.03.25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장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7-2025.03.26 | 63 | 0 | 90 | 100 | 66 | 0 | 100 | 100 |
| 김형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2026.03.25 | 83 | 83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전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 382조 제3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 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주항공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자격 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당사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6인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현재 총 4명으로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및 회계 등의 투명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수(보상)위원회는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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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당사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회의체 규정을 사내 규정 사이트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에는 설치목적, 권한, 소집 절차, 결의 방법, 의사록 작성을 포함한 세부 운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주요 심의 및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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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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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의안1 | 2025-02-10 | 3 | 5 | 결의(Resolution)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의안1 | 2026-02-09 | 5 | 5 | 보고(Report) | 사외이사 선임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이사-2차 | 의안2 | 2026-02-09 | 5 | 5 | 결의(Resolution) | 재선임(연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의안3 | 2026-02-09 | 5 | 5 | 결의(Resolution) | 신규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리스크-1차 | 의안1 | 2025-02-19 | 2 | 2 | 결의(Resolution) | 항공기 임차 계약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차 | 의안2 | 2025-02-19 | 2 | 2 | 결의(Resolution) | 항공기 소유주 변경 계약 체결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차 | 의안1 | 2025-02-25 | 2 | 2 | 결의(Resolution) | 노선 폐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차 | 의안2 | 2025-02-25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주소 변경 및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3차 | 의안1 | 2025-02-27 | 2 | 2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4차 | 의안1 | 2025-03-25 | 2 | 2 | 결의(Resolution) | 신규 여신계약 체결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4차 | 의안2 | 2025-03-25 | 2 | 2 | 결의(Resolution) | 노선 폐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5차 | 의안1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노선 개설의 건 | 부결(Not approved) | O |
| 리스크-5차 | 의안2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5차 | 의안3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5차 | 의안4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지점 설치 및 지점 주소 변경,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5차 | 의안5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항공기 임차 계약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6차 | 의안1 | 2025-05-14 | 3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7차 | 의안1 | 2025-05-27 | 3 | 3 | 결의(Resolution) | ESS 솔루션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8차 | 의안1 | 2025-06-24 | 3 | 3 | 결의(Resolution) | 기내 운영시스템 고도화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9차 | 의안1 | 2025-07-28 | 2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 및 지점 설치, 주소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0차 | 의안1 | 2025-08-20 | 3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0차 | 의안2 | 2025-08-20 | 3 | 3 | 결의(Resolution) | 항공기 임차 계약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0차 | 의안3 | 2025-08-20 | 3 | 3 | 결의(Resolution) | B737-8 항공기 자재 Provisioning 투자 진행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0차 | 의안4 | 2025-08-20 | 3 | 3 | 결의(Resolution) | 대손 처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1차 | 의안1 | 2025-09-30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1차 | 의안2 | 2025-09-30 | 2 | 2 | 결의(Resolution) | 전자 비행계획 솔루션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1차 | 의안3 | 2025-09-30 | 2 | 2 | 결의(Resolution) | 엔진 매각 및 항공 기재 자산화, 매각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1차 | 의안4 | 2025-09-30 | 2 | 2 | 결의(Resolution) | 항공기 임차 계약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2 | 의안1 | 2025-10-28 | 2 | 2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3 | 의안1 | 2025-11-25 | 2 | 2 | 결의(Resolution) | APU 구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4 | 의안1 | 2025-12-16 | 2 | 2 | 결의(Resolution) | 202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5 | 의안1 | 2025-12-17 | 2 | 2 | 결의(Resolution) | 7C2216 사고 관련 엔진 보상(안)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6 | 의안1 | 2025-12-30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주소 이전 및 노선 폐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7 | 의안1 | 2026-02-09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주소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7 | 의안2 | 2026-02-09 | 2 | 2 | 결의(Resolution) | 자산 엔진 매각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7 | 의안3 | 2026-02-09 | 2 | 2 | 결의(Resolution) | 자산 항공기 매각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8 | 의안1 | 2026-02-24 | 2 | 2 | 결의(Resolution) | 노선 폐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9 | 의안1 | 2026-03-31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9 | 의안2 | 2026-03-31 | 2 | 2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19 | 의안3 | 2026-03-31 | 2 | 2 | 결의(Resolution) | B737-8 항공기 자재 Provisioning 투자 진행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0 | 의안1 | 2026-04-28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주소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0 | 의안2 | 2026-04-28 | 2 | 2 | 결의(Resolution) | 신규 노선 개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0 | 의안3 | 2026-04-28 | 2 | 2 | 결의(Resolution) | 심사 시스템 신규 구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0 | 의안4 | 2026-04-28 | 2 | 2 | 결의(Resolution) | EoS 노후화 인프라 이관 및 교체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0 | 의안5 | 2026-04-28 | 2 | 2 | 결의(Resolution) | 태블릿 데이터 통신 환경 구축 및 장비 구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21 | 의안1 | 2026-05-26 | 2 | 2 | 결의(Resolution) | 지점 설치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1차 | 의안1 | 2025-02-10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2차 | 의안1 | 2025-05-12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2차 | 의안2 | 2025-05-12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3차 | 의안1 | 2025-08-05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4차 | 의안1 | 2025-11-05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 ESG-4차 | 의안2 | 2025-11-05 | 4 | 4 | 보고(Report) | 025년 3분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5차 | 의안1 | 2026-02-09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5차 | 의안2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의안1 | 2026-05-08 | 5 | 5 | 결의(Resolution) | ESG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의안2 | 2026-05-08 | 5 | 5 | 결의(Resolution) | 2026년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 ESG-6차 | 의안3 | 2026-05-08 | 5 | 5 | 보고(Report) | 2026년 1분기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 기타(Other) | O |
| ESG-6차 | 의안4 | 2026-05-08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ESG 추진 성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 기타(Other) | O |
| ESG-7차 | 의안1 | 2026-05-13 | 5 | 5 | 결의(Resolution) | 호텔사업 영업양수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 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안전-1차 | 의안1 | 08/05/2026 | 6 | 6 | 보고(Report) | '26년 안전 정책 및 목표 | 기타(Other) | O |
| 의안2 | 보고(Report) | 26년 안전 계획 | 기타(Other) | O | | | | |
| 의안3 | 의결(Resolution) | 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415조, 제542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3조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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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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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민흥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13~'15) 前 ㈜현대건설 고문('16~'20) 前 ㈜STX Corp. 고문('20~'24) 前 STX마린서비스㈜ 고문('20~'24) | 재무 |
| 조남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법무부 검찰국장(‘20~’20)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20~’21) 前 법무연수원 원장(‘21~’22) 前 조남관법률사무소 변호사(‘22~’25) 現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25~현재) | 변호사/법률 |
| 연태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삼성중공업 전략기획실 법무담당('96~'99) 前 김&장 법률사무소(미국변호사)('99~'05) 前 GSK Korea 부사장, 전무('05~'16) 前 애경케미칼 사외이사('19~'25) 現 홈플러스 부사장('16~현재) | 법률/경영일반 |
| 김동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애플코리아 상무(‘12~’19) 前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19~’23) 現 이노션 사외이사(‘24현재) 現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 겸임교수(‘25현재) | 경영일반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 전원은 회사와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자로서 회사 감사업무를 충실히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도 함께 갖춘 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4인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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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정 할수 있고, 그 외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은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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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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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등 |
| 2025.07.01 |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활동 사례 |
| 2025.09.05 | EY한영 회계법인 | 조남관, 민흥식, 연태준 | - | 제 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적 직무와 권한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이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내/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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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및 비용 지원 관련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1조 8항, 제12조 1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상 필요할 경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 시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감독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전담 부서는 CEO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운영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독립적으로 전담 부서에 감사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이사의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및 서명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내용 | 의결현황 (찬성/출석/정원) |
|---|
| 25-1차 | 2025.02.10 | 보고사항1. '24년 감사 관련 사항의 보고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2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4. '24년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3 / 3 / 3 ) | | |
| 25-2차 | 2025.03.17 | 보고사항1. '24년 외부감사인 평가 보고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의결사항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의결 ( 3 / 3 / 3 ) | | |
| 25-3차 | 2025.05.12 | 보고사항1. '25년 1분기 회계 검토 및 향후 업무계획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25년 사외이사 보수교육 계획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4.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3 / 3 / 3 ) | | |
| 의결사항1. '25년 내부감사 계획 | 의결 ( 3 / 3 / 3 ) | | |
| 의결사항2.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의결 ( 3 / 3 / 3 ) | | |
| 25-4차 | 2025.08.05 | 보고사항1. '25년 반기 검토 및 계획된 감사절차의 수행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3 / 3 / 3 ) | | |
| 25-5차 | 2025.11.05 | 보고사항1. '25년 3분기 검토 및 계획된 감사절차의 수행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5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4.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3 / 3 / 3 ) | | |
| 25-6차 | 2025.12.02 | 의결사항1.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 개정의 건 | 의결 ( 3 / 3 / 3 ) |
| 의결사항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의결 ( 3 / 3 / 3 ) | | |
| 26-1차 | 2026.02.09 | 보고사항1. '25년 감사 관련 사항의 보고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25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중간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6년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4. ’25년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6.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 개정 관련 후속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26-2차 | 2026.03.18 | 보고사항1. '25년 외부감사인 평가 보고 | 보고 ( 3 / 3 / 3 ) |
| 보고사항2.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보고사항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3 / 3 / 3 ) | | |
| 26-3차 | 2026.05.08 | 보고사항 1. ‘26년 1분기 회계 검토 및 향후 업무 계획 보고 | 보고 ( 4 / 4 / 4 ) |
| 보고사항 2. ‘26년 사외(독립)이사 보수교육 계획 보고 | 보고 ( 4 / 4 / 4 ) | | |
| 보고사항 3.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 보고 | 보고 ( 4 / 4 / 4 ) | | |
| 보고사항 4. 감사위원회 운영조직 독립성 검토 결과 및 보완방안 보고 | 보고 ( 4 / 4 / 4 ) | | |
| 보고사항 5. 정기이사회 의안 검토 | 보고 ( 4 / 4 / 4 ) | | |
| 의결사항 1. ‘26년 내부감사 계획 | 의결 ( 4 / 4 / 4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활동(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점검, 외부감사인 감독 및 점검 등을 비롯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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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 내역, 최근 3개사업연도 별 개별이사 출석률, 당사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및 출석률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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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흥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주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조영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조남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민흥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연태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수행 전략 비용 감사 수행 팀의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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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4조에 따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회사 및 회사의 감사대상 업무 관리자 등으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7조에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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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의거하여 2023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 지정감사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2022년 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중 외부감사인과 1회 대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됨에따라, 당사는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중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면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2026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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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으면서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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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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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으로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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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을 협의합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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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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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0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김흥권, 조남관, 조영조), 안진회계법인 | 1. 제20기 회계검토 진행보고에 대한 질의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질의 |
| 2회차 | 2025-05-12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민흥식, 조남관, 연태준), 안진회계법인 | 1. 25년 감사 계획 2. 25년 1분기 검토보고 |
| 3회차 | 2025-08-05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민흥식, 조남관, 연태준), 안진회계법인 | 1. 반기 회계 검토 및 개정 법령 관련 질의 2. 전반적인 경영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질의 |
| 4회차 | 2025-11-05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민흥식, 조남관, 연태준), 안진회계법인 | 1. 25년 3분기 회계 검토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현황에 대한 질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당사의 경영진 없이 감사위원회 위원들과 외부감사인 사이에 중요 안건 및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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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회계 검토 및 감사에 대한 중요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보고서(연결포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해야 하고 있으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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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당해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 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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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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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 2026-03-26 | 2026-02-09 | 2026-02-09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제20기 | 2025-03-26 | 2025-02-10 | 2025-02-10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제19기 | 2024-03-28 | 2024-02-06 | 2024-02-06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 계획 예고 공시(2024.9.26)를 통해 2024년 4분기 내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이사회 보고 후 기업가치제고 계획(2024.12.13)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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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 예고 공시('24.09.26)하여 2024년 4분기 중 공시 예정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업 현황 및 목표 수립, 배당정책 등 기업의 중장기 계획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 환원정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24.12.13)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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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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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4-12-13 | O | 2024-12-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 기업가치제고 수립 배경 및 기업현황 보고 - 기업 Value up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논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유하여 정기 내부 회의체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둥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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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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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정책 이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이행을 위해 환경 부문 (환경경영 방침), 사회 부문 (안전보건경영 방침 등), 지배구조 부문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에서 다양한 정책 및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3자 친환경 인증 (ISO 14001) 및 안전 경영 인증 (ISO45001)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3~25년 3년 연속 한국ESG기준원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인 신형 항공기 도입을 통한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역시 점차 증대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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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최신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 기타 규정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항공 정관 2. 제주항공 기업지배구조 헌장 3. 제주항공 이사회 운영 규정 4. 제주항공 경영위원회 규정 5. 제주항공 ESG위원회 규정 6. 제주항공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7. 제주항공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8. 제주항공 안전위원회 규정 9. 제주항공 윤리규정 10. 제주항공 공시정보 관리규정 11. 제주항공 내부회계관리규정 12. 제주항공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13. 제주항공 준법통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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