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6카기20619 |
|---|---|---|---|
| 2. 원고ㆍ신청인 | 1)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별지1]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2026. 3. 31.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아래 자료들 (1) 공증된 의사록 (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 (3)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 관계 서류 일체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4 | ||
| 7. 확인일자 | 2026-04-2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열람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