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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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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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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재원 외 11 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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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7.9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50,379 | 140,727 | 129,059 |
| (연결) 영업이익 | 14,178 | 16,105 | 15,365 |
| (연결) 당기순이익 | 11,050 | 16,763 | 13,945 |
| (연결) 자산총액 | 297,980 | 276,510 | 240,301 |
| 별도 자산총액 | 215,031 | 195,541 | 179,09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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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제46기 정기주주총회('26.3.26) 22일 전 소집공고 제45기 정기주주총회('25.3.24) 19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42기 정기주주총회('22.3.28)부터 전자투표 지속 실시하고 있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제46기 정기주주총회('26.3.26) 집중일 이외 개최 제45기 정기주주총회('25.3.24)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제44기 정기주주총회('24.3.25)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제46기 결산배당 시 배당절차 개선을 이행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별도 통지하고 있지는 않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규정은 두고 있으나,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올바른 내부통제절차를 통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 설계 · 평가하고 있으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제32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별도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다양성 확보에 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 전담 인력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이 내부 감사기구에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 중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위원이 있어 회계·재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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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주, 고객,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상장법인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기구 내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지원 조직인 사무국을 통해 안건 관련 자료 제공, 사전 설명 등 이사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약력, 회사와의 거래관계, 법령상 결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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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4인의 사내이사, 2인의 사외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2인의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2016년 7월 설치되었으며, 상근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여 감사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전원 외부 이사(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2024년 3월 설치되었으며,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경영환경에 맞춰 당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ESG 방향성 정립과 정책 변화 대응, 정책 실행 모니터링 등에 대해 검토 및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문성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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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 할 수 있도록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통지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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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없었으며, 총 2회(제45기, 제46기)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6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우진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우진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3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였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및 당사 홈페이지에 위임장을 게시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42기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28일)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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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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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3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04 | 2025-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2 | 19 | |
| 개최장소 | 우진 본사 1층 회의실 | 우진 본사 1층 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자사 홈페이지 공고 |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자사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5명 출석 | 7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제46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3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른 2주 전 통지 의무는 준수하였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권고되는 4주 전 통지 및 공고는 결산, 외부감사, 이사회 일정 및 안건 확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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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관련 일정을 보다 조기에 수립하고 결산·감사·이사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의 시기와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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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참여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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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지원 및 주주총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의결권 행사의 중복, 의결권 행사 철회 및 번복 등에 따른 집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제4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지속 실시 중인 전자투표 제도를 통해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시간적·절차적 제약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게 정관 개정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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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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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4 | 2024-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는 제46기 정기주주총회와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각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의 표 1-2-2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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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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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01,830 | 98.0 | 162,771 | 2.0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전자주주총회제도 관련)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12,355 | 98.2 | 152,246 | 1.8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대리 절차 관련)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08,183 | 98.1 | 156,418 | 1.9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독립이사 명칭 반영 독립이사 비율 관련)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08,011 | 98.1 | 156,590 | 1.9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12,350 | 98.2 | 152,251 | 1.8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독립이사 명칭 반영)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064,504 | 97.6 | 200,097 | 2.4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독립이사 명칭 반영,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관련)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12,109 | 98.2 | 152,492 | 1.8 |
| 제46기 주주총회 | 제2-7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정관 시행일 및 경과조치 관련(부칙))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112,084 | 98.2 | 152,517 | 1.8 |
| 제46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인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6,087,220 | 4,288,891 | 4,132,238 | 96.3 | 156,653 | 3.7 |
| 제46기 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내이사 이재원) | 가결(Approved) | 16,964,336 | 5,035,890 | 4,791,749 | 95.2 | 244,141 | 4.8 |
| 제46기 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내이사 이재상) | 가결(Approved) | 18,234,466 | 6,306,020 | 6,061,879 | 96.1 | 244,141 | 3.9 |
| 제46기 주주총회 | 제4-3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내이사 백승한) | 가결(Approved) | 20,158,149 | 8,229,703 | 8,018,834 | 97.4 | 210,869 | 2.6 |
| 제46기 주주총회 | 제4-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내이사 조재성) | 가결(Approved) | 20,188,368 | 8,259,922 | 8,050,053 | 97.5 | 209,869 | 2.5 |
| 제46기 주주총회 | 제4-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 | 가결(Approved) | 20,193,047 | 8,264,601 | 8,053,732 | 97.4 | 210,869 | 2.6 |
| 제45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9,527,828 | 98.3 | 165,941 | 1.7 |
| 제45기 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재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8,668,508 | 89.4 | 1,025,261 | 10.6 |
| 제45기 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백승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8,701,893 | 89.8 | 991,876 | 10.2 |
| 제45기 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재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8,688,188 | 89.6 | 1,005,581 | 10.4 |
| 제45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진동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8,684,424 | 89.6 | 1,009,345 | 10.4 |
| 제45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진동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831,604 | 4,198,280 | 3,188,945 | 76.0 | 1,009,335 | 24.0 |
| 제45기 주주총회 | 제5-1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5년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8,524,489 | 87.9 | 1,169,280 | 12.1 |
| 제45기 주주총회 | 제5-2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연계형보상제도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19,817,656 | 9,693,769 | 7,765,057 | 80.1 | 1,928,712 | 19.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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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 참여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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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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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당사의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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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로 주주제안이 접수된 사실이 없어,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제안 접수 가능성 및 주주와의 소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련 절차 및 기준의 안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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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담당 부서의 법률 및 실무 검토를 거쳐 주주제안의 제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 및 실무 업무지침은 현재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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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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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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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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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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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별도 안내 체계를 홈페이지 등에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주주제안을 접수 및 처리한 이력이 없어 관련 처리 절차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 및 실무 업무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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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의 정보 접근성 및 권리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안내체계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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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제40기부터 지속 배당 중이며 배당절차 개선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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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규모 결정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현금흐름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성과, 재무여건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의 안정적인 실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자료로 제공한 내역이 없습니다. 배당 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이사회 배당 결의 당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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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제44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5일) 결의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5기(2024사업연도) 결산배당까지는 주주 및 시장의 혼선 방지를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결산기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에 실시한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부터는 개정된 절차를 적용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완료함으로써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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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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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0 | X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6-11 | O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2-25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공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방법으로 지속 배당을 실시해왔으며, 배당 여부 및 규모는 경영성과, 재무여건,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배당 관련 정보를 개별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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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정보 접근성 및 배당 예측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주환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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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 실시,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구분 | 총 배당금(원) | 주당 배당금(원)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2025년) | 결산 | 4,038,609,400 | 200 | 0.7 |
| 중간 | 1,969,171,200 | 100 | 1.1 | |
| 전기 (2024년) | 결산 | 3,963,531,200 | 200 | 3.1 |
| 중간 | 990,882,800 | 50 | 0.5 | |
| 전전기 (2023년) | 결산 | 2,972,648,400 | 150 | 1.7 |
| 중간 | 990,882,800 | 50 | 0.5 | |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2019년부터 결산배당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정관 제54조(중간배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2주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연도의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현금창출력,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및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생산 역량 강화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필요성과 주주환원 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안정적인 배당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실시한 배당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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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56,447,185,509 | 6,007,780,600 | 300 | 1.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8,205,890,576 | 4,954,414,000 | 250 | 3.8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2,242,767,083 | 3,963,531,200 | 200 | 2.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69 | 36 | 34 |
| 개별기준 (%) | 74 | 34 | 3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결정하여 10억원 규모의 자사주(125,944주)를 매입 후, 2025년 3월 31일자로 취득수량 모두 이익소각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4,623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0.02%)는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 시 발표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사주 소각 처리 시한(2027년 9월 5일) 내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적인 현금배당의 실시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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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주주환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공평하게 제공하며 주주 질의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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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 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액면금액 : 500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20,197,670주이며, 자기주식 4,623주(0.0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 | 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0,197,670 | 40.4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보유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들로 하여금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1-20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5-01-2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주요 제품 경쟁력 설명 및 Q&A | |
| 2025-02-0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5-03-06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5-03-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5-04-0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4년 확정 실적 및 주요 이슈 설명 | 신영증권 주관 |
| 2025-04-1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5-05-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Q&A | |
| 2025-05-2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Q&A | |
| 2025-06-18~1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유안타증권 주관 |
| 2025-06-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5-07-09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5-07-1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핵심 사업 현황 및 고객사 동향 설명 | |
| 2025-08-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Q&A | |
| 2025-08-2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Q&A | 신영증권 주관 |
| 2025-08-2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5-09-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Q&A | |
| 2025-09-26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Q&A | 대신증권 주관 |
| 2025-10-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5-11-03 | 애널리스트 | 기업탐방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2분기 실적 리뷰 | |
| 2025-11-1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 및 Q&A | 유안타증권 주관 |
| 2025-11-20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 및 Q&A | NH투자증권 주관 |
| 2025-12-04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 및 Q&A | 신한투자증권 주관 |
| 2025-12-3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6-01-08 | 애널리스트 | 기업탐방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6-01-1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6-02-04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6-03-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 2026-04-02 | 애널리스트 | 기업탐방 | 2025년 사업실적 리뷰 | |
| 2026-04-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2025년 사업실적 리뷰 | |
| 2026-04-2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 2026-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유안타증권 주관 |
| 2026-05-20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2026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Q&A | 유안타증권 주관 |
| 당사는 애널리스트,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다양한 형태의 IR 활동을 수행하며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 전후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회사의 재무 성과, 주요 사업 현황, 업황 및 중장기 전략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방문하는 기업탐방, 증권사가 주최하는 NDR 및 코퍼레이트 데이 등에 참여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수익 구조, 산업 동향, 리스크 및 기회 요인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미 공시된 자료와 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행사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은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IR 전략과 공시 체계 개선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NDR, 코퍼레이트 데이 등 다양한 IR 수단을 활용하여 애널리스트 및 국내·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 제도를 통해서도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에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수시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주요 공시자료와 IR 자료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IR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온·오프라인 소통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상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문의는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문의 접수 시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공시된 정보와 시장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정보공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 주주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주요 문의사항은 회사 전반의 경영 현황, 재무 및 사업 구조, 중장기 성장 전략, 업황 및 경쟁 환경, 재무건전성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며, 당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과 주요 과제, 이에 대한 경영진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R 활동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의 우진뉴스·투자정보 메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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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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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2025-07-1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핵심 사업 현황 및 고객사 동향 설명 |
| 2025-08-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Q&A |
| 2025-08-2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2025-09-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 및 Q&A |
| 2025-10-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2026-01-1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주요 사업현황, 업황 설명 |
| 2026-03-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Q&A |
| 당사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규모 오프라인 설명회나 로드쇼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기 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해외 기관투자자의 기업탐방 및 컨퍼런스 콜을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개별 소통 행사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 공시 시점 전후로 해외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탐방 및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회사의 재무 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중장기 성장 전략, 업황 및 경쟁 환경, 재무건전성, 배당 및 기타 주주환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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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개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문의 접수를 통한 투자자와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문의사항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전달되거나, IR 담당자를 포함한 유관 부서가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를 거쳐 회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문의하는 내용에 따라 적정한 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동시에 정보관리 및 보안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문의사항 중 공시·IR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IR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답변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시자료 및 관련 법규를 재 확인한 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응대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및 IR 자료에는 회사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여, 투자자가 문의 경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투자자 문의의 유형과 빈도, 시장의 요구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의 사업과 특성에 맞는 접근성을 추가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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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 내에 영문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문 사이트에는 회사 개요,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외국인 주주가 당사와 당사의 주요 사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개별 연락처 역시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개별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 연락처 또는 일반 문의 채널을 통해 접수된 후, 내부적으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시자료 및 IR 자료 등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성실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컨퍼런스콜 및 기업탐방 요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는 해당 증권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접수된 IR 방식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 및 영문 번역 IR 자료 작성 지원 등의 활용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중장기 전략, 주요 리스크 및 기회 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협업 구조를 통해 내부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용 연락처가 없더라도, 해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해외 투자자의 비중, 문의 수준, 시장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영문 사이트 내 콘텐츠 확충, 영문 공시자료의 확대, 외국어 상담 안내의 구체화 등 외국인 주주 대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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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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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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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주 대상 정보 제공·소통 체계는 관련 법규 및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측면에서는 소액주주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조직·인력 규모, 내부 IR 역량, 주주 구성 및 수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의 자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한 결과로, 모든 유형의 주주가 기대하는 수준의 소통 인프라를 일시에 확보하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법령과 공시제도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기·수시 공시와 IR 자료를 통해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문의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가능한 한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주주 및 투자자가 당사의 정보를 적시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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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과 미진한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주 정보 제공 및 소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현행 공시 및 IR 자료의 구성과 제공 방식을 점검하여, 주주가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와 재무·사업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의 범위와 가독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인력 여건과 주주 구성, 시장의 요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비대면 문의 창구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안내의 명료성을 높이고, 향후 필요 시 문의 채널 정비, 영문 정보 제공 확대 등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검토·도입함으로써, 주주가 기업 정보를 보다 원활하고 공평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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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명문화하여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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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부의사항) 등을 통해 이사와 회사간 거래 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규정 내용에 따라 의결정족수 산정,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을 제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상법 제398조의 법령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사항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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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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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상대방 | 관계 | 부여일 | 명칭 | 신규 부여 수량 | 누적 부여 수량 | 당기 주식지급 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 미지급 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 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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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이재원 | 등기임원 | 2025. 12.15 | Stock Grant | 13,642 | 13,642 | 13,642 | 13,642 | - | - | 없음 | 2025. 12.15 | 임원보수규정 의거 성과급 지급조건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후 지급 |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 제한 |
| 이재상 | 등기임원 | 2025. 12.15 | Stock Grant | 11,092 | 11,092 | 11,092 | 11,092 | - | - | 없음 | 2025. 12.15 | 임원보수규정 의거 성과급 지급조건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후 지급 |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 제한 |
| 백승한 | 등기임원 | 2025. 12.15 | Stock Grant | 8,156 | 8,156 | 8,156 | 8,156 | - | - | 없음 | 2025. 12.15 | 임원보수규정 의거 성과급 지급조건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후 지급 |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 제한 |
| 조재성 | 등기임원 | 2025. 12.15 | Stock Grant | 4,679 | 4,679 | 4,679 | 4,679 | - | - | 없음 | 2025. 12.15 | 임원보수규정 의거 성과급 지급조건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 후 지급 |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 제한 |
| 공시대상기간 중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행위는 없습니다. 단,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된 바와 같이 상법 제398조에 따른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주식보상(스톡그랜트) 거래 내용이 존재하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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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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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거래 등이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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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 발생 시 공시 및 IR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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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독립된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IR 미팅 및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법령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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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에 발생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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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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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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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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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관한 별도 내부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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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관련 사안 발생 시 공시 및 IR 활동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주보호 관련 내부 운영기준의 체계화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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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재무, 전략, 준법통제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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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 투자 의사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의결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 변경, 자본의 증감, 회사의 해산·합병·분할 등 회사의 기본 조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차입, 자회사 설립, 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이전·폐지, 회사채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자산의 취득·처분, 보증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요한 소송 및 화해 등 회사의 경영,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이사회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전문입니다. ① 주주총회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제출 안건 및 그 회의 장소의 결정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0. 현금, 주식, 현물 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2. 이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법정준비금의 감액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3. 자회사의 설립 4.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또는 청산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③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 자본의 증가 및 감소 2. 회사채의 발행과 상환 3. 50억 이상의 차입 계약. 단, 1년 이내의 단기차입 및 은행 한도에 관련한 사항은 제외 4. 30억 이상의 보증ㆍ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등의 제공 및 거래 5. 전환사채의 발행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신주의 발행 9.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0. 자기주식의 소각 ④ 기타 주요 경영 사항 1. 건당 30억 이상의 자산의 처분 및 양도 2.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의 승인 3.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운영규정의 제, 개정 5.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의 제, 개정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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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정관 제15조(사채의 발행) 2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42조(위원회)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의1(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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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보고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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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보고 체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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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핵심인력(대표이사, CFO, 내부회계관리자)의 공백을 대비한 후보군 관리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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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핵심인력 후보군 관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회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군을 선별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당사 이사회 및 인사 주관부서 등과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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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에, 후보군 선정에 대한 명문규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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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에, 후보 교육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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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에,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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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서 대표이사의 유고시 대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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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역량이 검증된 복수의 임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비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후보군 관리사항을 좀 더 구체화 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회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군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당사 이사회 및 인사 주관부서 등과 상호 협의하여 승계정책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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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으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감독 아래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안전보건 등 주요 분야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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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를 위협하는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감독 하에 각종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를 통해 사안별 적절한 통제 및 대응방식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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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윤리강령규정과 공정거래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규정과 공정거래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 주주 및 투자자,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기본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위반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사이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신고채널 내 실명과 익명의 온라인 접수 창구를 모두 마련하여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윤리강령규정과 공정거래규정을 사내규정으로 게시하여 임직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과 반부패·공정거래 실천서약서를 숙지 및 서명하게 하여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규정과 공정거래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착시키고자 관련 교육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와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규모 상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될 수 있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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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경영기획본부장)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사업연도 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평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승인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으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평가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지원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였고,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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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내규정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공시 통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사항은 전략기획팀과 회계팀의 각 공시담당자가 지정되어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주요 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공시 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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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당사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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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회계 관리 제도, 공시 정보 관리 등에서 근거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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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제도와 운영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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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 7 명 중 외부이사 3명(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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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정관 제31조(이사의 수) 제1항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재무 및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자들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이사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당일 각 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논의를 통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과 성비 현황 등 상세 내용은 표 4-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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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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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이사회 의장 | 123 | 2028-03-28 | 경영전반 및 해외사업 | ㈜우진 사내이사(2016.03 ~ 현재) ㈜우진 이사회 의장(2016.03 ~ 현재) ㈜CHINO KOREA감사(2016.03 ~ 2019.03) TAKA INTERNATIONAL INC. 대표이사(2014.03 ~ 현재) ㈜우진엔텍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2024.03 ~ 현재) |
| 이재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대표이사 사장 | 171 | 2027-03-25 | 경영관리 총괄 | ㈜우진 이사 (2012.03) ㈜우진 상무이사 (2015.04) ㈜우진 대표이사 사장 (2016.02 ~ 현재) |
| 백승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부사장 | 207 | 2028-03-28 | 경영관리(사업) | ㈜우진 상무이사(2010.04 ~ 2015.03) ㈜우진 전무이사(2015.04 ~ 2017.06) ㈜우진 부사장(2017.07 ~ 현재) ㈜우진 대표이사 부사장(2020.03 ~ 현재) |
| 조재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51 | 2028-03-28 | 경영기획 | ㈜유비케어 경영지원파트장(2013.06 ~ 2015.12) ㈜우진 경영기획팀장(2016.04 ~ 2017.06) ㈜우진 비서실장(2017.07 ~ 2017.08) ㈜유투바이오 경영지원실장(2017.09 ~ 2019.03) ㈜우진 경영기획본부장(2019.04 ~ 현재) ㈜우진엔텍 사내이사(2024.03 ~ 현재) |
| 강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3 | 2027-07-29 | 감사위원장 |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변호사,소속변호사(2005 ~ 2011)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변호사(2011 ~ 2014) 법무법인(유) 세한 조세그룹 파트너변호사(2015 ~ 2016)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2017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2020 ~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22 ~ 현재) |
| 진동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0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51 | 2028-03-28 | 지속가능경영위원장 | 법무부 검찰국공안기획과 검사(2009년 ~ 2011년) 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2011년 ~ 현재) |
| 이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029-03-27 | 감사위원회 재무회계 전문가 | 삼일회계법인(2001 ~ 2011) Kim & Chang 법률사무소(2011 ~ 2019) 법무법인 광장(20192022) DL케미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2021현재) Kim & Chang 법률사무소(2022~현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현황과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표 4-1-3-1 및 표 4-1-3-2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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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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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2.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및 자회사 관련 보고 요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 관련 사항의 검토 및 감사품질 관리 | 3 | A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책임 관련 의사결정 및 검토 2.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심의 3.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 및 이행 현항의 점검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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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강남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감사위원회 | 이인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진동혁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진동혁 | 위원장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강남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조재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4년 3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요 진행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정책 및 전략, 주요 추진과제 등을 검토 및 의결함으로써 관련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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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주요 현안과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이사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안건의 적시성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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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내이사 없이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도 신속 의사결정을 위한 1명의 사내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및 감독과 집행 권한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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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 업무 집행 효율성,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이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지만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능과 독립성을 갖추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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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의 이사회 운영체계가 회사의 경영환경 및 의사결정 구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성장 단계,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 및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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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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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단일 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경험, 직무 적합성 및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와 전문성 및 적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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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제45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4일)에서는 진동혁 기타비상무이사가 재선임되어 2028년 3월 24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제46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에서는 이인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어 2026년 3월 27일자로 취임하였으며, 동 취임일자에 서병호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 하였습니다. 이사 현황에 대한 상세 사항은 표 4-2-1을 참조 바랍니다. * 변동일은 취임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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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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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재상 | 사내이사(Inside) | 2012-03-23 | 2027-03-25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백승한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재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서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3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직 |
| 강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9 | 2027-07-29 | 2024-07-29 | 선임(Appoint) | 재직 |
| 진동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8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이사회 성별 구성 의무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량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책임성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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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특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사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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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는 운영하지 않으나, 후보 정보 사전제공 및 이사회 승인을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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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전문성, 산업 및 경영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 역량, 윤리의식, 책임성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는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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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를 게시하여 후보자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공시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 주요 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주주가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후보 및 정보 제공 내역은 표 4-3-1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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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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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이인수 | 2026-03-04 | 2026-03-26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이재원 | 2025-03-05 | 2025-03-24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백승한 | 2025-03-05 | 2025-03-24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조재성 | 2025-03-05 | 2025-03-24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 진동혁 | 2025-03-05 | 2025-03-24 | 1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활동내역을 사내이사는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 사외이사는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 및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사회 개최일자, 주요 의안내용, 후보자별 출석 여부, 찬반여부 및 출석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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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검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게시하여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관계, 독립성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전화 및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사 후보 및 선임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로부터 직접 접수된 의견이나 문의는 없었으나, 향후 관련 의견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후보 검토 및 선임 절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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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사내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주주 구성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당사는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독립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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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집중투표제 채택이 현행 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주주 구성, 경영환경 및 관련 법령·모범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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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및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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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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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 남(Male) | 이사회 의장 | O | 이사회 운영 |
| 이재상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
| 백승한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대표이사 |
| 조재성 | 남(Male) | 상무 | O | 경영기획 |
| 강남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 진동혁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장) |
| 이인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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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범 | 남(Male) | 회장 | O | 경영임원 |
| 김진열 | 남(Male) | 전무 | O | 원자력사업본부장 |
| 강용운 | 남(Male) | 상무 | O | 플랜트사업본부장 |
| 김건명 | 남(Male) | 이사 | O | 연구소장 |
| 박현수 | 남(Male) | 이사 | O | 온도센서사업본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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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 선임 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적정한 후보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 선임 시에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잠재적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임, 횡령,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 위반 사유 발생 시에는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비윤리 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내·외부에서 신고가 가능한 제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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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신규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이사 선임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외이사 등의 경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통해 후보 당사자의 확인을 한번 더 받습니다.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이사 중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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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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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별도 명문화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과정에서 등기임원은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미등기임원은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법령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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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횡령·배임,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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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선임 후에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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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당사를 포함한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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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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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규 | 23 | 23 |
| 이인수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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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이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당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 감사, 피용자 등 사외이사 결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통제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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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 검토 단계부터 사외이사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를 확인하고,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이사회 지원부서를 통해 거래 내역을 통제하며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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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과의 거래 내역 및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후보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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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후보자와 당사 간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선임 이후에도 거래내역 및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독립성 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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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지원부서를 통해 이사회 자료를 사전 제공받고, 정기·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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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관련 내부규정 및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542조의8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신규 선임 예정 사외이사 포함 모든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등을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사전 확인 및 검토하는 절차(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 및 결격사유 유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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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 5-2-1 참조 바랍니다. * 이인수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실제 이사 취임일자는 2026년 3월 27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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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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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강남규 | O | 2024-07-29 | 2027-07-29 |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 효성화학(주)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6.03 | 코스피 |
| 이인수 | O | 2026-03-26 | 2029-03-27 |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 DL케미칼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1.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내부 절차 및 규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지원조직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상 겸직 상한 등을 준수하며, 각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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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지원조직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지배구조 운영 환경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겸직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의 정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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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전 자료 제공 및 보고,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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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회사의 개황, 주요 사업 및 현황,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개별 보고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사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경영 현안 및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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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간사를 운영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고,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경영환경을 확인하고 관련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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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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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 사외이사 전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 세미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1.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2.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요 동향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4.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 5. 최근 상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실시한 교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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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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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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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통한 자료 제공 및 사전보고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간 독립적인 의견 교환 기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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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교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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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출석률 등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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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명문화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 감독, 경영진 업무집행 감독,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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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내용, 이사회 참여도 및 전문성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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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 제공 여부,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제공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ESG 등 비재무 요소에 대한 관리 등 과거 경력 및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평가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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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활동은 이사회 참석률, 안건 심의 참여도, 전문성 및 독립성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획일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자칫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는 종합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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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및 운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규모, 지배구조 운영 환경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제도 및 재선임 반영 체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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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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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수준, 회사의 규모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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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에는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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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와 보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개별 사외이사의 차등적인 보수지급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책임,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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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법적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보수 수준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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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및 의사진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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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주요 경영사항 및 정기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6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사업연도에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포함하여 총 9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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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구분 | 안건통지일자 | 개최일자 | | 정기 /임시 | 출석 /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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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 | | | |
| 25년 1차 | 2025-01-13 | 2025-01-21 | 결의 | 제1호 의안 : 이사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25년 2차 | 2025-02-17 | 2025-02-20 | 결의 | 제1호 의안 : 제45기 (별도/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6/7 |
| 보고 | 1호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3차 | 2025-02-27 | 2025-03-04 | 결의 | 제1호 의안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보고 | 1호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 | | | | | |
| 25년 4차 | 2025-03-14 | 2025-03-24 | 결의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정기 | 5/7 |
| 보고 | 1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5차 | 2025-06-02 | 2025-06-11 | 결의 | 제1호 의안 : 제46기(2025년도)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제2호 의안 : 제46기(2025년도) 중간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안 등 승인 및 보고의 건 | 가결 | 정기 | 6/7 |
| 25년 6차 | 2025-08-05 | 2025-08-08 | 결의 |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RCM) 변경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보고 | 1호 :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7차 | 2025-10-16 | 2025-10-20 | 결의 | 제1호 의안 : 유형자산 취득의 건(서울 논현동 토지 및 건물 매입) 제2호 의안 : 금융기관(국민은행) 차입의 건 제3호 의안 : 서울 논현동 사무소("논현 사무소") 개소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25년 8차 | 2025-12-10 | 2025-12-15 | 결의 | 제1호 의안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제3호 의안 : 성과급 지급(스톡그랜트 부여)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보고 | 1호 : 원자재 통합 구매 보고의 건 | - | | | | | |
| 25년 9차 | 2025-12-18 | 2025-12-19 | 결의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6/7 |
| 26년 1차 | 2026-01-15 | 2026-01-19 | 결의 | 제1호 의안 : 이사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보고 | 1호 : 이사회 결의사항 변동 보고의 건 | - | | | | | |
| 26년 2차 | 2026-02-24 | 2026-02-25 | 결의 | 제1호 의안 : 제46기 (별도/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6기(2025년) 이익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제3호 의안 : 제46기(2025년) 이익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보고 | 1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26년 3차 | 2026-02-27 | 2026-03-03 | 결의 | 제1호 의안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정기 | 7/7 |
| 보고 | 1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 | | | | | |
| 26년 4차 | 2026-03-10 | 2026-03-12 | 결의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7/7 |
| 26년 5차 | 2026-03-23 | 2026-03-26 | 보고 | 1호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 - | 정기 | 5/7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0회('25년 6회, '26년 4회)의 정기 이사회, 총 4회('25년 3회, '26년 1회 )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최소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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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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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5 | 89 |
| 임시 | 4 | 3 | 9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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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명문화된 보수정책은 없으나, 주주총회의 승인된 임원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의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연봉과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금액은 성과 창출 기여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의 영향, 주주환원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임원보수규정 따라 이사회에서 평가 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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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의 목적은 당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실수로 인해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임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 전 화해(합의)시 합의 비용,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 제반 비용의 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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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회사 및 주주,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당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이사들은 이사회 및 전문 위원회를 통해 각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대상의 IR활동,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임직원 의견 청취를 위한 노사협의회, 부정 방지를 위한 사이버신고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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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상의 긴급한 의사결정 필요성 및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회 안건의 통지 시점이 충분한 여유를 두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직을 통해 사전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이사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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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공하는 등 이사회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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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 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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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사록)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통해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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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의사록에는 이사회 과정에서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일시, 장소,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등이 기록되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있으며, 결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상법 제391조의3 및 당사 정관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내용에 따라 그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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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당사의 개별이사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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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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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재상 | 사내이사(Inside) | 2012.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백승한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현재 | 96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재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현재 | 84 | 89 | 88 | 75 | 100 | 100 | 100 | 100 |
| 조재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9 ~ 현재 | 91 | 89 | 100 | | 100 | 100 | 100 | |
| 서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3 ~ 2026.03.27 | 96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진동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8 ~ 현재 | 84 | 78 | 88 | 88 | 100 | 100 | 100 | 100 |
| 정종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4.05.03 | 100 | | 100 | | 100 | | 100 | |
| 허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 ~ 2023.12.29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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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은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이사회 논의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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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주요 논의 내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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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 구성 권고와 차이가 있으나,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며 독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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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인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또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그리고 기타비상무이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과반수는 아니지만 외부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보고서의 표 4-1-3-2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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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업무 독립성을 제고 및 실효적인 감독 업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이사로 구성(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11조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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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부이사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 포함되어 있어 사내이사 대비 외부이사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 보수는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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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모 및 이사회 운영 체계를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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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조직·운영·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은 없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이사회를 진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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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내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당사는 자산 총액 2조 원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6년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경우 2024년 3월 설치되었으며, ESG 관련 전략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 운영 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이사의 위원회 출석 및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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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위원회 결의사항 등을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각 위원회의 진행 일시 및 안건사항 등에 대한 공유는 지원조직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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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주요 활동 내역 보고를 목적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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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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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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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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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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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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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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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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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
| 감사-1차 | 2025-03-04 | 3 | 3 | 결의 | 1호 의안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2호 의안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X |
| 감사-2차 | 2025-03-24 | 3 | 3 | 결의 | 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감사위원회 사무국)책임자 임명 동의의 건 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X |
| 보고 | 1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기타 | X | | | | |
| 감사-3차 | 2025-06-11 | 3 | 3 | 결의 | 1호 의안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안 등 승인 및 보고의 건 | 가결 | X |
| 감사-4차 | 2025-07-03 | 3 | 3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진행의 건(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업무) | 가결 | X |
| 감사-5차 | 2025-08-08 | 3 | 3 | 결의 |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RCM) 변경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X |
| 보고 | 1호 : 종속회사 관련 보고의 건 | 기타 | X | | | | |
| 감사-6차 | 2025-09-17 | 3 | 3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진행의 건 (2020 ~ 2024 사업연도 경정청구, 필요 시 조세불복 포함) | 가결 | X |
| 감사-7차 | 2026-02-10 | 3 | 3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X |
| 감사-8차 | 2026-03-03 | 3 | 3 | 결의 | 1호 의안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2호 의안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X |
| 감사-9차 | 2026-03-26 | 2 | 3 | 보고 | 1호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기타 | X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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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
| 지속-1차 | 2025-03-24 | 3 | 3 | 결의 | 1. 지속가능경영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X |
| 보고 | 1. 20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 | | |
| 지속-2차 | 2025-08-08 | 3 | 3 | 결의 | 1.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상반기 경과 보고의 건 | 기타 | X |
| 지속-3차 | 2025-12-15 | 3 | 3 | 결의 | 1. 지속가능경영위워노히 ESG 하반기 경과 보고의 건 | 기타 | X |
| 지속-4차 | 2026-03-26 | 3 | 3 | 결의 | 1. 2026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기타 | X |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는 감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은 결의 전 이사회에 지원 조직을 통해 사전 공유하고 있으나 이후 결의내용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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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명문 규정을 현재 두고 있지 않으며, 연내 해당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명문 규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개최에 앞서 위원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은 지원조직을 통해 이사회에 사전에 공유하고 있으나, 위원회 결의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이사회 간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위원회 결의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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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 결의사항 및 주요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의 마련을 검토하여, 이사회와 위원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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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령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회계·재무전문가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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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16년 7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9-1-1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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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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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강남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2005 ~ 2011) -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변호사(2011 ~ 2014) - 법무법인(유) 세한 조세그룹 파트너변호사(2015 ~ 2016) -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2017 ~ 현재)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2020 ~ 현재)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22 ~ 현재) | 2024년 7월 감사위원 신규선임 |
| 진동혁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1현재)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2009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지적재산권법 전공, 200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9)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 2025년 3월 감사위원 재선임 |
| 이인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삼일회계법인 (20012011) - Kim & Chang 법률사무소 (20112019) - 법무법인 광장 (20192022) - DL케미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1현재) - Kim & Chang 법률사무소 (2022~현재) | 2026년 3월 감사위원 신규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이인수 사외이사입니다. 이인수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DL케미칼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등 타 법인에서도 수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구성)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조직은 매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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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조(직무), 제6조(구성), 제12조(권한) 및 제13조(의무) 등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조직,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이사회로부터 보고받으며, 외부감사인 선정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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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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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 감사위원 전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 세미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1.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2.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요 동향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4.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 5. 최근 상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실시한 교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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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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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조사절차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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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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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사무국 및 내부회계관리팀을 두고 있으며,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 총괄 지원 및 사내 감사업무 등 지원 ② 내부회계관리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업무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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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감사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은 갖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사무국 및 지원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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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업무 정도나 규모 측면에서 상장회사 평균 보수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에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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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비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간 보수 비율은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 보수 지급 기준에 별도의 차등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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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감사위원회 사무국) 책임자의 임면에 대해서는 동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조직 전체 인원에 대한 평가 및 인사조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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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조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인사 관련 절차에 감사위원회의 관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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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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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집·개최,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을 명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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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업무 감사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규정 14조(의사록)에 따라 의사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2025년에는 총 6회,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각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당사 정관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 및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6년 2월 10일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계획,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역량에 대한 후보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 및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 유지 등을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2026년 3월 26일 당사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제도 운영실태 평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실태 보고를 하였고, 당사의 감사위원회도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실태평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 내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는 2026년 3월 3일 감사위원회의 사전 결의 후 동일자에 이사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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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의사록)에 의거하여 매 감사위원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록에는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 회의 진행 과정, 그 결과, 그리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감사위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권한) 및 제13조(의무)의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와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조항(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 발견되었는지 여부)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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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안건 내용 | 출석 여부 | 출석 /정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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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강남규 | 서병호 | 진동혁 | 이인수 | | | |
| 25년 1차 | 2025-03-04 | 결의 | 1호 의안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2호 의안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5년 2차 | 2025-03-24 | 결의 | 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감사위원회 사무국)책임자 임명 동의의 건 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보고 | 1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 | | | | | |
| 25년 3차 | 2025-06-11 | 결의 | 1호 의안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안 등 승인 및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5년 4차 | 2025-07-03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진행의 건(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업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5년 5차 | 2025-08-08 | 결의 |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RCM) 변경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보고 | 1호 : 종속회사 관련 보고의 건 | - | | | | | | | |
| 25년 6차 | 2025-09-17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진행의 건 (2020 ~ 2024 사업연도 경정청구, 필요 시 조세불복 포함)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6년 1차 | 2026-02-10 | 결의 | 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6년 2차 | 2026-03-03 | 결의 | 1호 의안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2호 의안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출석 | 출석 | 출석 | - | 3/3 |
| 26년 3차 | 2026-03-26 | 보고 | 1호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출석 | 불참 | 출석 | - | 2/3 |
| ※ 이인수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26일 최초 선임되었으나 이사 취임일은 2026년 3월 27일로, 임기동안 개최된 이사회가 없어 '-'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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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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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서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허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진동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93 | 100 | 100 | 80 |
| 정종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
| 강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인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비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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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내역 공시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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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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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독립성, 전문성, 품질관리 수준,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상 허용 여부와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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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6년 2월 10일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내용에 따라 감사계획,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역량에 대한 외부감사인 후보자 평가를 진행한 후 2026년~2028년 회계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이 확정된 후 2026년 2월 11일 안진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3월 26일 당사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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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계약의 이행사항을 평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의 준수 여부 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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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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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기(당기) | 2025.09.26 | 국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용역 | 2025.09.26~2025.12.30 | 23,480 |
| 제46기(당기) | 2025.07.08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용역 | 2025.07.08~2026.06.30 | 12,500 |
| 제45기(전기) | 2024.08.06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용역 | 2024.08.06~2025.06.30 | 12,000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 용역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상기 비감사용역 계약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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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나, 해당 용역은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특별한 미비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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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비감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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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필요 시 지원조직을 통해 적시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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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각 위원 및 외부감사인과 일정상의 이유로 경영진의 참석 없는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소통은 하지 못하였으나, 매년 총 4회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관련 주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 (2025.08.22) : 제1차, 제2차 커뮤니케이션 자료 2회차 (2025.10.24) :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3회차 (2026.01.30) : 제3차 커뮤니케이션 자료 4회차 (2026.02.24) : 제4차 커뮤니케이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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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대면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매개로 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계획, 감사진행경과, 핵심감사사항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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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감사 진행 경과, 주요 회계 이슈,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내용 및 감사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적 사항 등을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통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간 수시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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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7주 전인 2026년 2월 2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는 6주 전인 2026년 2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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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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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업연도 | 2025-03-24 | 2025-02-03 | 2025-02-10 | 안진회계법인 |
| 2025 사업연도 | 2026-03-26 | 2026-02-02 | 2026-02-09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통해 주요 회계 이슈,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일정 조율상 제한으로 인해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회의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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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서면 및 자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그치지 않고, 외부감사인과의 직접적인 논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감사 이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이해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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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4제7항에 따라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제출한 것으로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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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으며, 그 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없습니다. 상기 제출한 공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해당에 따라 약식 제출한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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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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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우진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6-04-20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투자자 대상 설명회 또는 개별 소통 활동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시장과의 소통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 주주환원 방향 및 경영 현황 등에 대해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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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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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지배구조 측면에서 별도로 수립한 주요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본사가 지방에 소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배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서울 논현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논현사무소에는 거버넌스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지배기구의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IR·PR 활동 등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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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우진_정관 2. 우진_윤리강령규정 3. 우진_공정거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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