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TCC스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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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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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TCC스틸 | |
| 대 표 이 사 : | 손 기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 |
| (전 화) 054-285-3311 | |
| (홈페이지) https://www.tccstee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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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대 업 |
| (전 화) 02-263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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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2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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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1,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20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5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9,150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티씨씨스틸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1,096,605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4.18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0일 | | |
| 종료일 | 2031년 04월 20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8,642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0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0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2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0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당산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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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09-21 | 2028-10-23 | 2028-11-20 | 100.0000% |
| 2차 | 2028-12-22 | 2029-01-22 | 2029-02-20 | 100.0000% |
| 3차 | 2029-03-21 | 2029-04-20 | 2029-05-20 | 100.0000% |
| 4차 | 2029-06-21 | 2029-07-23 | 2029-08-20 | 100.0000% |
| 5차 | 2029-09-21 | 2029-10-22 | 2029-11-20 | 100.0000% |
| 6차 | 2029-12-22 | 2030-01-21 | 2030-02-20 | 100.0000% |
| 7차 | 2030-03-21 | 2030-04-22 | 2030-05-20 | 100.0000% |
| 8차 | 2030-06-21 | 2030-07-22 | 2030-08-20 | 100.0000% |
| 9차 | 2030-09-21 | 2030-10-21 | 2030-11-20 | 100.0000% |
| 10차 | 2030-12-22 | 2031-01-21 | 2031-02-20 | 100.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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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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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은 2028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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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1%(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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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4-30 | 2027-05-10 | 2027-05-20 | 100.1000% |
| 2차 | 2027-05-31 | 2027-06-10 | 2027-06-20 | 100.1084% |
| 3차 | 2027-06-30 | 2027-07-12 | 2027-07-20 | 100.1167% |
| 4차 | 2027-07-31 | 2027-08-10 | 2027-08-20 | 100.1251% |
| 5차 | 2027-08-31 | 2027-09-10 | 2027-09-20 | 100.1336% |
| 6차 | 2027-09-30 | 2027-10-12 | 2027-10-20 | 100.1418% |
| 7차 | 2027-10-31 | 2027-11-10 | 2027-11-20 | 100.1503% |
| 8차 | 2027-11-30 | 2027-12-10 | 2027-12-20 | 100.1585% |
| 9차 | 2027-12-31 | 2028-01-10 | 2028-01-20 | 100.1670% |
| 10차 | 2028-01-31 | 2028-02-10 | 2028-02-20 | 100.1754% |
| 11차 | 2028-02-29 | 2028-03-10 | 2028-03-20 | 100.1834% |
| 12차 | 2028-03-31 | 2028-04-10 | 2028-04-20 | 100.1918% |
| 13차 | 2028-04-30 | 2028-05-10 | 2028-05-20 | 100.2001% |
| 14차 | 2028-05-31 | 2028-06-12 | 2028-06-20 | 100.2086% |
| 15차 | 2028-06-30 | 2028-07-10 | 2028-07-20 | 100.2168% |
| 16차 | 2028-07-31 | 2028-08-10 | 2028-08-20 | 100.2255% |
| 17차 | 2028-08-31 | 2028-09-11 | 2028-09-20 | 100.2338% |
| 18차 | 2028-09-30 | 2028-10-10 | 2028-10-20 | 100.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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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 매매가액에 대하여 연단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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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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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총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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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협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발행가액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을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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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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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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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5,6,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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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1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전문) |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신한TheCredit4일반사모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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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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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 | 신한투자증권(주) | 19.7 | 신한투자증권(주) | 19.7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30.3 |
| 키움증권(주) | 19.7 | 키움증권(주) | 19.7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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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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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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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한-키움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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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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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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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0.0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0.0 | 삼성증권 주식회사(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8.0 |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2.0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2.0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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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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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삼성증권 신탁 LP 출자 | 조성경위 |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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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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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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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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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2 | 케이비증권(주) | 3.1 | 케이비증권(주) | 3.1 | 신한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92.0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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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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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6,221 | 매출액 | 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51 |
| 자본총계 | 16,221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16,272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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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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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신기술투자조합 | 11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1.66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1.66 | NH투자증권(주)(GVA-YG 메자닌 알파 투자조합신탁의신탁업자 지위에서) | 96.68 |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66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66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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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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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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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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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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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자재 구매 등운전자금 | 6,000 | - | - | 6,00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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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무기명식 무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아이비케이씨-A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호 등 | 50,000 | 2024년 06월 28일 | 2029년 06월 28일 | 0.0 |
| 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제40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차입금액 500억원 중 150억원 상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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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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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0 | 38,500 | 1,298,701 | 2025년 06월 28일 ~ 2029년 05월 28일 | - | | |
| 소계 | 50,000,000,000 | - | (A) | 1,298,70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1,000,000,000 | 19,150 | (B) | 1,096,605 | 2027년 05월 20일 ~ 2031년 04월 20일 | - | |
| 합계 | 71,000,000,000 | - | 2,395,306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213,697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1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