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6.1 (주)트리니티항공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6월 2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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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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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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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및 추가 | 미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고, 매 이자지급기일(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3개월 단위로 후급한다.-이자는 인수계약서 제6조 1항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로 계산한다.-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인수계약서 제7조의 이자지급 정지 및 제9조의 후순위 특약에 따른다.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미정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 정지의 횟수 및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의 이자지급 정지는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 조기상환 사유 또는 기타 위반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급이 정지된 이자가 존재하는 동안 발행회사는 보통주 또는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증권에 대한 배당,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기타 이에 준하는 주주환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의무, 본 계약에서 허용한 경우 또는 인수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미정 |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누적되는 것으로 하며, 정지된 이자의 지급시기는 추후 지급 시점에 따른다. 해당 누적이자는 연 3%의 이율로 복리 가산된다.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미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6%로 한다.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p 가산된다. -위 가산 후에도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이율은 매 6개월마다 연 0.5%p씩 추가 가산된다. -Step-up 조항은 인수회사의 장기 미상환 위험에 대한 보상 장치로서 적용되며,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 미정 | -본 사채의 최초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미정 | -인수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보유하지 않는다.-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면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 예정일, 조기상환관련 사항을 인수회사에게 통지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100% 및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 지급정지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전부를 특별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 법령, 회계기준 또는 감독기관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회계상 자본성 인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세법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이자, 수수료 또는 상환금액에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전자등록, 공시,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타 본 사채 발행의 전제가 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미정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인수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의 만기연장은 인수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회사가 만기연장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한다. 단, 제7조의 이자지급 정지 및 제9조의 후순위 특약은 계속 적용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미정 | -인수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보유하지 않는다.-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면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 예정일, 조기상환관련 사항을 인수회사에게 통지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100% 및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 지급정지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전부를 특별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 법령, 회계기준 또는 감독기관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회계상 자본성 인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세법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이자, 수수료 또는 상환금액에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전자등록, 공시,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타 본 사채 발행의 전제가 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6년 06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1,100억 원 규모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만기 및 원금상환방법, 옵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을 일임하였으며, 필요시 경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표이사의 세부사항 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채는 자본으로 회계처리되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본 사채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 당사는 2026년 06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1,100억 원 규모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만기 및 원금상환방법, 옵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을 일임하였으며, 이후 2026년 06월 23일 개최된 경영위원회에서 세부사항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자본으로 회계처리되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본 사채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10층(동인동2가, KT 대구타워 신관) | |
| (전 화) 1688-8686 | ||
| (홈페이지)http://www.twayai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담 당 | (성 명) 박 후 수 |
| (전 화) 1688-8686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0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6월 30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고, 매 이자지급기일(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3개월 단위로 후급한다.-이자는 인수계약서 제6조 1항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로 계산한다.-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인수계약서 제7조의 이자지급 정지 및 제9조의 후순위 특약에 따른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 정지의 횟수 및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의 이자지급 정지는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 기한의 이익 상실, 조기상환 사유 또는 기타 위반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급이 정지된 이자가 존재하는 동안 발행회사는 보통주 또는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증권에 대한 배당,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기타 이에 준하는 주주환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의무, 본 계약에서 허용한 경우 또는 인수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누적되는 것으로 하며, 정지된 이자의 지급시기는 추후 지급 시점에 따른다. 해당 누적이자는 연 3%의 이율로 복리 가산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6%로 한다.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p 가산된다. -위 가산 후에도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이율은 매 6개월마다 연 0.5%p씩 추가 가산된다. -Step-up 조항은 인수회사의 장기 미상환 위험에 대한 보상 장치로서 적용되며,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사채의 최초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로 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인수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보유하지 않는다.-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면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 예정일, 조기상환관련 사항을 인수회사에게 통지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100% 및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 지급정지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전부를 특별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 법령, 회계기준 또는 감독기관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회계상 자본성 인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세법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이자, 수수료 또는 상환금액에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전자등록, 공시,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타 본 사채 발행의 전제가 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인수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의 만기연장은 인수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회사가 만기연장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한다. 단, 제7조의 이자지급 정지 및 제9조의 후순위 특약은 계속 적용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인수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보유하지 않는다.-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면 조기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인수회사에게 조기상환 예정일, 조기상환관련 사항을 인수회사에게 통지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100% 및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 지급정지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전부를 특별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 법령, 회계기준 또는 감독기관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회계상 자본성 인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세법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본 사채의 이자, 수수료 또는 상환금액에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전자등록, 공시, 내부거래, 회계처리 기타 본 사채 발행의 전제가 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10. 청약일 | 2026년 06월 30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6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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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26년 06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1,100억 원 규모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만기 및 원금상환방법, 옵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을 일임하였으며, 이후 2026년 06월 23일 개최된 경영위원회에서 세부사항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자본으로 회계처리되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본 사채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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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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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노인터내셔널 | 최대주주 본인 | 11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확충)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금액 1,1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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