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트리니티항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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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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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10층(동인동2가, KT 대구타워 신관) | |
| (전 화) 1688-8686 | |
| (홈페이지)http://www.twayai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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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담 당 | (성 명) 박 후 수 |
| (전 화) 1688-8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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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7,560,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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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2,969,48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9,999,998,68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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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20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름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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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639,855 | 32,278,769,302 | 880.9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708,078 | 17,282,225,261 | 923.7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82,957 | 1,296,578,046 | 819.09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74.61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19.09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 | | |
| 발행가액 | 820 | | |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5)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6) 최대주주인 (주)소노인터내셔널은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인 SPC 2개사와 발행할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2년 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손익은 약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와 정산하며, 최대주주는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유한 당사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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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1.03.31) |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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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 운영자금 (유류비, 정비비) | 80,000 | - | - | 80,000 |
주1)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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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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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클래스제일차주식회사 | 기타 |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8,780,487 | 1년간 보호예수 |
| 에스트리니제일차주식회사 | 기타 |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8,780,487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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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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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퍼플클래스제일차 주식회사 | 2 | 송유진 | 50.0 | - | - | 송유진 | 50.0 |
| - | - | - | - | 여민경 | 5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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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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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ABL, ABS | 조성경위 | 기관투자자 등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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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법인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26년 05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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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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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에스트리니제일차주식회사 | 2 | 배지혜 | - | - | - | 정태근 | 50.0 |
| - | - | - | - | 이혜인 | 5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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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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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ABL, ABS | 조성경위 | 기관투자자 등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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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법인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26년 06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