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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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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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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농협경제지주(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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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0.5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비료 및 화학제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농협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604,421 | 1,519,109 | 1,588,078 |
| (연결) 영업이익 | 43,129 | 36,264 | 11,053 |
| (연결) 당기순이익 | 26,926 | 21,522 | 10,678 |
| (연결) 자산총액 | 824,580 | 773,830 | 833,549 |
| 별도 자산총액 | 767,819 | 719,900 | 782,11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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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상시도입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결산 일정 등으로 집중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구체적인 배당정책은 없으나, 사업보고서에 개략적인 배당 정책 공시 및 배당 결정 시 공시 진행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규칙, 준법통제기준, 공시 및 내부정보관리규칙,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직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배제하고 있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법령 및 내부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규정은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실 및 감사국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4명 중 1명 현직 회계사 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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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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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인류를 풍요롭게, 세상을 깨끗하게, 녹색화학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 농업인에게 고품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화학 전방산업에 암모니아·황산 등 기초화학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무탄소 스팀, 청정암모니아 등 친환경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실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명성·책임성·독립성을 원칙으로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위험관리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8명, 기타비상무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진을 통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재무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과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성, 재무건전성 및 잠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화학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재료 수급, 안전환경, 공급망, 재무 및 ESG 관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 안전보건 경영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화학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또한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시 이사 선임 안건 등 주요 의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ESG 경영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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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남해화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질비료 생산능력을 보유한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국가 비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회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비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로서 농협의 설립목적인 농업인 실익 증진과 협동조합 정신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주·농업인·고객·임직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경쟁력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화학산업, 농자재산업, 재무·회계 및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와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화학산업은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재무, 안전·환경 및 ESG 관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성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측면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비료 공급을 통한 농업 발전 지원과 친환경 미래 성장사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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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공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51기, 제52기 정기주주총회 모두 4주 전에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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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남해화학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소집 결의 및 공고는 주주총회 4주 전인 2026년 2월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소집통지는 1% 이상 주주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 미만 주주에게는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갈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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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025 임시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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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7-02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7-02 | 2025-0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8-01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29 | |
| 개최장소 | 남해화학 서울사무소 | 남해화학 서울사무소 | 남해화학 서울사무소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주주방문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주주방문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7명 중 2명 참석 | 13명 중 2명 참석 | 13명 중 2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참석 | 4명 중 1명 참석 | 3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진행 속행 및 안건찬성 | | 진행 속행 및 안건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 비중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문 소집공고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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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주주권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비중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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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인 3월 2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상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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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결산 및 감사 일정 등으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인 2026년 3월 2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고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상시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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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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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건의 정기주주총회(제51기, 제52기)와 20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각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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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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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569,118 | 99.3 | 219,568 | 0.7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창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52,031 | 98.5 | 436,655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황준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46,534 | 98.5 | 442,152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3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청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46,034 | 98.5 | 442,652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4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양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419,310 | 98.8 | 369,376 | 1.2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5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주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17,904 | 98.4 | 470,782 | 1.6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6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양만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421,406 | 98.8 | 367,280 | 1.2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7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배상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249,355 | 98.2 | 539,331 | 1.8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8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송형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48,758 | 98.5 | 439,928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9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태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50,172 | 98.5 | 438,514 | 1.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병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67,007 | 3,406,998 | 3,041,282 | 89.3 | 365,716 | 10.7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461,011 | 98.9 | 327,675 | 1.1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9,788,686 | 29,341,241 | 98.5 | 447,445 | 1.5 |
| 2025 임시주주총회 | 1-1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윤석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8,777,121 | 28,571,105 | 99.3 | 206,016 | 0.7 |
| 2025 임시주주총회 | 1-2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화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8,777,121 | 28,571,105 | 99.3 | 206,016 | 0.7 |
| 2025 임시주주총회 | 1-3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손정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8,777,121 | 28,571,105 | 99.3 | 206,016 | 0.7 |
| 2025 임시주주총회 | 1-4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권태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8,777,121 | 28,571,105 | 99.3 | 206,016 | 0.7 |
| 2025 임시주주총회 | 1-5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강신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28,777,121 | 28,571,105 | 99.3 | 206,016 | 0.7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527,509 | 99.5 | 149,505 | 0.5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창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41,229 | 99.2 | 235,785 | 0.8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강남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00,845 | 99.1 | 276,270 | 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3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임규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00,744 | 99.1 | 276,270 | 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4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양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79,308 | 99.4 | 197,706 | 0.6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5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강홍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00,061 | 99.1 | 276,954 | 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6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류근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398,982 | 99.1 | 278,032 | 0.9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7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병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30,479,262 | 99.4 | 197,752 | 0.6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3-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강홍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67,007 | 4,295,326 | 4,018,876 | 93.6 | 276,450 | 6.4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3-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류근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67,007 | 4,295,326 | 4,017,575 | 93.5 | 277,751 | 6.5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3-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병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67,007 | 4,295,326 | 4,097,866 | 95.4 | 197,460 | 4.6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병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67,007 | 4,295,326 | 4,097,288 | 95.4 | 198,038 | 4.6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948,695 | 30,677,014 | 29,268,190 | 95.4 | 1,408,824 | 4.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주주총회 진행 시 모든 안건에 대해 주주의 질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주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결결산일정,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 종료일, 이사 선임 및 추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52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에 개최하였고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전자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지속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전자위임장제도,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기준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있으나, 주주총회 주관 부서에서 동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거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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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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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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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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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해당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과 구체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담당부서에서는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이상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와 발언을 보장하고 있어,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도 주주가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상 상법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배당정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배당 내역이 승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환경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현재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미수립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7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제52기 결산배당 시 배당기준일(2025년 12월 31일)이 배당액 확정일(2026년 2월 26일)보다 앞서 지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금이 먼저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 매년 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요 주주환원정책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당기순이익과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배당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권리 보호와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존 정관 및 배당 절차 관행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배당금 사전 고지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한 정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 규모를 먼저 인지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성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5년도 결산배당으로 주당 9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성향은 15% 입니다. 당사는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배당코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1998년 상장한 이래 매년 결산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주당 9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고, 배당총액은 4,315백만원 입니다. 차등배당, 중간배당 실시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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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337,020,549,072 | 4,315,382,550 | 90 | 1.3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313,618,677,169 | 3,835,895,600 | 80 | 1.26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293,222,370,736 | 2,876,921,700 | 60 | 0.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6.0 | 15.3 | 26.9 |
| 개별기준 (%) | 14.8 | 17.8 | 24.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1,730,148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제343조)에 따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내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되거나 주식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절차에 따라 적절히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최근 5개년 평균 배당성향은 15.5% 수준으로, 국내 주요 상장회사와 비교할 때 주주환원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화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생산설비 유지 및 보수, 공장 노후화에 따른 설비투자,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친환경 미래 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용화학사업, 무탄소스팀사업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규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 확대와 중장기 성장투자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주환원 수준이 일부 주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계획,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장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서 1주 1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IR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관련 문의시 담당자가 답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경영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 총수는 정관에 의거 2억주이며, 보통주 49,678,843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종류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9,678,843 | 24.8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일반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현황,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IR 행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와의 컨퍼런스콜 및 개별 미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 및 경영현황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응답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와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 투자자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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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내 공시정보 및 주가정보 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요 공시사항과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홈페이지 및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IR 담당부서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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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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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해당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및 기관투자자와의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업 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 개최와 투자자 대상 소통 채널 운영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가 공정하고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경영현황, 주요 사업 추진내용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회사의 경영전략과 성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모든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가 공정하고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이사의 경업,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농협은행, NH투자증권과 약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한도를 설정하여 분기마다 이사회 심의 및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중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수시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 종료 후 일괄하여 공시를 진행합니다. 상세한 공시 사항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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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농협경제지주는 당사의 최대주주입니다. 당사는 비료 및 유류 제품을 농협경제지주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도말 기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 금액은 6,645억원이며, 매출액 대비 43.4%입니다. 상세한 거래 내역은 DART 전자금융시스템 사업보고서 또는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 자산양수도의 거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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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자기거래 및 경업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내부 정책 및 세부 운영기준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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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선임 시 계열회사 등 타사와 등기 임원 겸직 여부를 확인하여, 상법 상 자기거래 및 경업금지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기거래 또는 경업금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향후 세부적인 절차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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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등의 사실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관계법령, 제도 범위 외에 추가적인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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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주주보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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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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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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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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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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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분할 등의 구조 변동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구체적으로 예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실행한 구체적인 이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이나 자본 조달 과정 등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자사만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축하지 못한 점은 가이드라인 원칙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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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회사 내부에 별도의 주주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주식 담당 부서에서 향후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 자본 조달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주주와 충분한 소통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사안이 발생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한 공식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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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심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경영 목표 및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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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상법, 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목표, 중장기 발전 계획, 신규 사업의 추진 등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상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자금의 차입, 예산, 임원 제재 등 경영 상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견제 감독 기능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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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이사회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 시 이사회에서 전체적인 방향과 거시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세부적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집행부가 유연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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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신규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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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 경영 전반의 주요 사항과 경영상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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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업 등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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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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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별도의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 선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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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후보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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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승계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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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 선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농산업 분야의 전문성, 경영역량 및 관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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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체계 운영 사례와 관련 제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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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칙, 준법통제기준,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 및 내부정보 관리 규칙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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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전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규칙에 의거 당사의 리스크총괄은 준법지원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실은 회사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리스크관리정책을 수립 및 운영합니다. 또한 당사는 격월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본부장과 준법지원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부별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의거 주요 리스크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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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6년 상법에 의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임직원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정책을 총괄하는 준법지원실은 분기마다 계약사무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윤리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 준법 및 윤리의식 햠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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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0년에 TF팀을 구성하여 전사 내부회계통제 정책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는 준법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실은 분기마다 외부회계감사인과 협조하여 내부회계 통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정책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자이자 회계담당임원은 당사 기획, 글로벌 부사장입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는 농협은행, 농협캐피탈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와 회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획 글로벌 부사장 산하에 재무팀을 운영하여 재무제표 작성하고 회계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의거 회계정보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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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및 내부정보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빠르게 파악하고 적시에 공시를 진행하고자 기획상무를 공시책임자로 경영기획팀 담당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및 수시 공시 사항을 점검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공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시사항에 누락이 없도록 부서별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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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회사내 전체 본부장과 준법지원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화사업 시행 또는 비용을 집행할 경우 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및 비용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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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리스크, 내부통제, 준법 경영을 준법지원실로 일원화하여 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경우 회사 경영 실무를 주관하는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 및 내부정보관리규칙에 의거 부서별 공시 담당자 지정 및 정기 교육을 통해 공시 누락 및 지연에 대한 리스크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이 집행될 경우 본부장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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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18명(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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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8명, 기타비상무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4%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경영, 재무·회계, 농업·농산업, 화학산업,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문성, 독립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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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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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대표이사 | 26 | 2027-03-27 | 농업정책 | 전) 농협경제지주 상무 |
| 황준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부사장 | 2 | 2027-03-27 | 농업정책 | 전) 농협은행 경영지원부문장 전) NH농협캐피탈 부사장 전)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전) 농협은행 경영지원부장 |
| 이청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부사장 | 2 | 2027-03-27 | 농업경제 | 전) 농협은행 투자금융부문장 전)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전) 농협은행 대구본부장 전) 농협은행 신탁부장 전) 농협은행 수탁업무센터장 |
| 김양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공장장 | 24 | 2027-03-27 | 원료/화학 | 전) 남해화학 해외사업본부장 |
| 이주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사외이사 | 24 | 2027-03-27 | 농업정책 | 전) 송악농협 조합장 |
| 강홍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14 | 2027-03-27 | 농업정책 | 전) 노화농협 조합장 |
| 양만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 26 | 2027-03-27 | 연구정책 | 현)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사무국장 |
| 배상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24 | 2027-03-27 | 환경 | 전) 남해화학 환경안전팀 |
| 류근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 (감사위원) | 14 | 2027-03-27 | 농업정책 | 전) 신태인농협 조합장 |
| 김병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감사위원) | 14 | 2027-03-27 | 화학 | 전) 휴켐스 관리 이사 전) 일렘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 전병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감사위원) | 14 | 2027-03-27 | 회계 | 현) 한울회계법인 호남지역본부장 |
| 송형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 | 2 | 2028-03-27 | 언론홍보 | 현) 연합뉴스TV 보도국전문위원(촉탁직) 전)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 |
| 윤석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70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7-03-27 | 농업정책 | 현) 남상주농협 조합장 |
| 이화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9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7-03-27 | 농업정책 | 현) 청주농협 조합장 |
| 권태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4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7-03-27 | 농업정책 | 현)구룡농협 조합장 |
| 손정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7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7-03-27 | 농업정책 | 현) 연초농협 조합장 |
| 강신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9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7-03-27 | 농업정책 | 현)삼례농협 조합장 |
| 정태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3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8-03-27 | 농자재 유통 | 현)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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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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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 업무 등 감사 | 4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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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강홍구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 류근백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 김병승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 전병문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해당없음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을 중심으로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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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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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와 경영진 간 역할과 책임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환경과 지배구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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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ESG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ESG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기획팀이 ESG 업무 총괄부서로서 ESG 경영 추진계획 수립,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 관련 과제 발굴 및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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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환경, 안전, 지역사회 공헌 업무 담당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ESG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로 선임코자 노력하고, ESG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만큼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사외이사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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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은 없으나, 농업, 경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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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직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이사회 구성 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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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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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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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해당없음 |
| 임규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해당없음 |
| 이재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해당없음 |
| 김병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창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황준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7-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청훈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7-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양훈 | 사내이사(Inside) | 2024-05-30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주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5-30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양만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배상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5-30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형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8-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정태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7 | 2028-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석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8-01 | 2027-03-26 | 2025-08-0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화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8-01 | 2027-03-26 | 2025-08-01 | 선임(Appoint) | 재직 |
| 손정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8-01 | 2027-03-26 | 2025-08-01 | 선임(Appoint) | 재직 |
| 권태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8-01 | 2027-03-26 | 2025-08-01 | 선임(Appoint) | 재직 |
| 강신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8-01 | 2027-03-26 | 2025-08-01 | 선임(Appoint) | 재직 |
| 강홍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6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류근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6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전병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6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운영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합니다. 경영, 회계 등에 관한 전문 지식 및 농업, 농자재 관련해서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절차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 기업 대상은 아니며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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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대면 인터뷰를 통해 현장 경험, 책임감, 리더십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사의 당면 현안 과제, 비전 등과 이사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이사를 선임코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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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경력 등 이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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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자 선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직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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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2번의 정기주주총회와 1번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주주총회마다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의 건 상정 시 , 관련 법령에 의거 2주 전에 주요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추천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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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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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김창수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황준구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이청훈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김양훈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이주선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양만승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배상길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송형일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정태연 | 2026-02-26 | 2026-03-27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김병승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2025 임시주주총회 | 윤석배 | 2025-07-02 | 2025-08-0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2025 임시주주총회 | 이화준 | 2025-07-02 | 2025-08-0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2025 임시주주총회 | 손정신 | 2025-07-02 | 2025-08-0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2025 임시주주총회 | 권태식 | 2025-07-02 | 2025-08-0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2025 임시주주총회 | 강신학 | 2025-07-02 | 2025-08-0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창수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강남경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임규수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양훈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강홍구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류근백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병승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전병문 | 2025-02-27 | 2025-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활동내역/경력/주요 직업/직무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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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이사 후보자의 약력 사항과 사외이사에 경우 구체적인 직무 수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1기, 제52기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2025 임시주주총회 모두 4주전에 공고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진행 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표이사 사장이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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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니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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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액주주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 통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해나갈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의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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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등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이사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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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창수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경영전반 총괄 |
| 황준구 | 남(Male) | 부사장 | O | 기획/글로벌 총괄 |
| 이청훈 | 남(Male) | 부사장 | O | 영업/조업 총괄 |
| 김양훈 | 남(Male) | 공장장 | O | 조업 총괄 |
| 이주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강홍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 양만승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배상길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류근백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병승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전병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송형일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윤석배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이화준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손정신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권태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강신학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정태연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2021년 5월 임원 제재 업무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 제재 관련 업무 절차 및 제재 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검증 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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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및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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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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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부실 경영진 여부, 사외이사 결격 요건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에는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 경영 여부, 공정한 직무 수행, 윤리 경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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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처럼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기준, 판단 주체, 내부 절차 등을 포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기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주주권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부 절차를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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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규정에 의거 계열회사 재직 내역 및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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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강홍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취임 전 농협하나로유통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재직기간은 2019.02.01. ~ 2021.07.31.(30개월)입니다. 배상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취임 전 남해화학 직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남해화학 재직기간은 1986.11.19.~2018.12.31.(386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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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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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선 | 24 | 24 |
| 강홍구 | 14 | 44 |
| 양만승 | 26 | 26 |
| 배상길 | 24 | 24 |
| 류근백 | 14 | 14 |
| 김병승 | 14 | 14 |
| 전병문 | 14 | 14 |
| 송형일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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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 후 선임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원칙에 따른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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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프로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겸직 및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후 후보자와 대면 인터뷰로 상법에 의거 결격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회사 재직 경력, 거래 내역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여부 또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또는 기준 수립 방안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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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 허용 기준은 없으나, 상법에 의거 이사가 동종업계 겸직 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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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및 이해상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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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원활한 이사회 참석을 위해 타 법인과 겸직하고 있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병승 사외이사의 경우 간이과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병문 사외이사는 회계법인에 근무중이며, 송형일 사외이사의 경우 연합뉴스에서 촉탁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사로서의 직무에는 영향이 없을거라 판단되어 선임하였습니다. 세 이사 모두 선임 이후 이사회 참석율은 1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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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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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주선 | X | 2024-05-30 | 2027-03-2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강홍구 | O | 2025-03-28 | 2027-03-2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양만승 | X | 2024-03-22 | 2027-03-2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배상길 | X | 2024-05-30 | 2027-03-2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류근백 | O | 2025-03-28 | 2027-03-2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김병승 | O | 2025-03-28 | 2027-03-26 | 현직 | 탑컨설팅 | 대표 | 2019.01. | 비상장 |
| 전병문 | O | 2025-03-28 | 2027-03-26 | 현직 | 한울회계법인 | 본부장 | 2011.07. | 비상장 |
| 송형일 | X | 2026-03-27 | 2028-03-27 | 현직 | 연합뉴스 | 촉탁직 | 2016.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겸직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은 없으나, 상법에 의거 이사가 동종업계 겸직을 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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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타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을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타지역에서 오는 이사들에게 사규에 의거 적정 수준의 출장비를 지급하여 출석 및 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겸직에 관한 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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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지원조직인 경영기획팀에서 이사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이상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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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경영기획팀에서 사외이사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임 시 주요 경영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정보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상정안건 또한 사전에 사외이사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전달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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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기획팀에서 이사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이사회 담당 인력이 사외이사가 정보 및 보고를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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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연 1회 이상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요 대내외 경영 여건 및 신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이사 선임 시 물류 시설을 포함한 공장 현장 시찰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여 당사 공정 및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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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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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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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별도회의를 개최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사회 종료 후 사외이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기타 토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사외이사가 자유롭게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당 토의 시간에 나온 사외이사들의 의견과 자료 요청은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모두 확인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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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별도 회의체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타 토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토의 시간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심의 전 필요 시 이사회 지원부서와 안건 관련 실무 부서에서 사외이사를 직접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지속 검토 및 발전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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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로 참석을 독려하고,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되,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장이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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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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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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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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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당사에서는 별도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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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가 그 맡은 바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3주 ~ 4주 전에 미리 이사회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참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의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되, 안건과 지나치게 관련이 없을 경우 사외이사의 발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인 대표이사가 적절하게 발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참석률 및 발언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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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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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임원의 보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특별성과급, 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및 기타 관련 직무 수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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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보수와 성과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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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평가와 연동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책정 및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여야하는 바, 평가가 보수 및 재선임과 연동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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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이사회 발언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 요청 등에 대해서는 적극 제공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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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이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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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사장 또는 각 이사가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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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3일 전에 상정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사들이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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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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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7 | 83.2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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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보수 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에 의거 당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특별성과급, 후생비로 구분됩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기 받은 급여를 환수합니다. 경영평가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혁신 경영,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성과급은 회사 경영실적이 특별히 우수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시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간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의 임원 보수 정책 및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기준은 없으므로, 사외이사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여 별도의 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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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임원의 책임 회피에 남용되지 않도록 사기/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고용관련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명백한 위법행위 및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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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조에 의거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여수에 공장을 둔 회사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회사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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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전에 이사에게 상정안건을 안내하여, 합리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 시 재무적 사항과 비 재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비전과 부합한 평가 체계 수립 등으로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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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여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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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상정안건, 찬반 여부,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반대 의견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 때 각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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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녹음 후 작성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개별 이사의 주요 의견을 요약 및 발췌하고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사항별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다음 이사회 때 각 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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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기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출석률이 0%인 이사의 찬성률 또한 공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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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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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창수 | 사내이사(Inside) | 24.03.22.~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강남경 | 사내이사(Inside) | 24.03.22.~ 26.03.27. | 91 | 78 | 100 | | 100 | 100 | 100 | |
| 임규수 | 사내이사(Inside) | 24.03.22.~ 26.03.27. | 95 | 89 | 100 | | 100 | 100 | 100 | |
| 김양훈 | 사내이사(Inside) | 24.03.22.~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하형수 | 사내이사(Inside) | 20.03.25.~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
| 정안준 | 사내이사(Inside) | 22.03.25.~24.03.22. | 92 | | 100 | 91 | 100 | | 100 | 100 |
| 기승호 | 사내이사(Inside) | 22.03.25.~24.03.22. | 92 | | 91 | 100 | 100 | | 100 | 100 |
| 정정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2.03.25.~23.03.24. | 0 | | | 0 | | | | |
| 조대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4.03.22. | 92 | | 100 | 91 | 100 | | 100 | 100 |
| 조영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25.~25.03.28. | 35 | 50 | 36 | 27 | 100 | 100 | 100 | 100 |
| 김종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8.03.23.~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세제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4.03.22. | 92 | | 50 | 100 | 100 | | 100 | 100 |
| 윤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4.03.22. | 92 | | 100 | 91 | 100 | | 100 | 100 |
| 이형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석기 | 사내이사(Inside) | 23.03.24.~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 100 |
| 석종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3.03.24.~24.01.19. | 11 | | | 11 | 100 | | | 100 |
| 박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4.~25.03.28. | 91 | 50 | 81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심완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4.~25.03.28. | 97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박관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5.18.~25.03.28. | 96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재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3.22.~26.03.27. | 92 | 91 | 100 | | 100 | 100 | 100 | |
| 양만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3.22.~현재 | 92 | 91 | 100 | | 100 | 100 | 100 | |
| 임규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4.03.22.~25.12.31. | 5 | 0 | 11 | | 100 | 100 | 100 | |
| 이주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5.30.~현재 | 88 | 91 | 83 | | 100 | 100 | 100 | |
| 배상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5.30.~현재 | 88 | 73 | 100 | | 100 | 100 | 100 | |
| 강홍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윤석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5.08.0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화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5.08.01.~현재 | 75 | 75 | | | 100 | 100 | | |
| 손정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5.08.0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권태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5.08.0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강신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5.08.0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공시서식에 의거 사업보고서에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때마다 각 이사의 주요 발언을 기록하고 요약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및 회의록은 이사회 규정에 의거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원칙에 의거 사업보고서 외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채널은 현재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공개 채널 확대 및 정확한 내역 전달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18년부터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임원 보수 결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주주통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오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및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 독립성, 결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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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감사-제47차 | 2025.02.12. | 3 | 보고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보고 |
|---|
| - 2024년 감사결과 보고 (하반기) | - | | | | | |
| 감사-제48차 | 2025.02.27. | 3 | 결의 |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 |
|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
| 보고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내부감사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 - | 보고 | | | |
| - 2024년 외부감사인(삼정)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2024년 윤리 준법 경영현황 보고 | | | | | | |
| 감사-제49차 | 2025.03.28. | 4 | 결의 | - 감사위원장 선정 | 가결 | - |
| -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순위결정 | | | | | | |
| - 감사위원장 직무권한의 위임 | | | | | | |
| 감사-제50차 | 2025.05.23. | 4 | 보고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의사소통(1분기 검토수행 내역 등) | -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 | | | | | |
| 감사-제51차 | 2025.07.02. | 4 | 결의 |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 |
| -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
| - 세무조정 용역 계약 체결(안) 승인 | | | | | | |
| 감사-제52차 | 2025.09.30. | 4 | 보고 | - 2025년 상반기 주요 감사현황 | - | - |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커뮤니케이션(감사계획 등) | | | | | | |
|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삼정회계법인) | | | | | | |
| 감사-제53차 | 2025.10.17. | 4 | 결의 | - 외부감사인 선임 방안 승인 및 위임 | 가결 | - |
| 감사-제54차 | 2025.12.19. | 4 | 결의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2026년도 감사업무 계획(안) | | | | | | |
| 감사-제55차 | 2026.02.06. | 4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보고 |
| - 2025년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의사소통(4분기 검토 수행 내역 등) | | | | | | |
| 감사-제56차 | 2026.02.26. | 4 | 가결 |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 |
|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
| - 재무보고 자동화 솔루션 구매계약 체결(안) 승인 | | | | | | |
| 보고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 - | 보고 | | | |
| - 2025년 외부감사인(삼정)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2025년 유효성 평가 보고 | | | |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법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 및 보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와의 소통 프로세스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결의 사항이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아니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44기 정기주주총회('18.03.23.)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4인의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강홍구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농협 하나로유통 사외이사 | |
| 류근백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전라북도 도의회 노업복지환경 위원회 의정 자문위원 | |
| 김병승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휴켐스 관리이사 | |
| 전병문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한울회계법인 호남지역본부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전문가로서 현직 회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전병문 사외이사는 회계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내부감사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사회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경영기획팀 및 감사국 주관으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09월 30일 회사 결산 절차 및 주요 외감 이슈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규정 상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 필요에 따른 요청 시 외부 자문 등 여러 가지 업무 지원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임직원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자의 출석 및 조서 작성,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이사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할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감사실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명문 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 여건에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감사실 및 감사실 산하에 감사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실 및 감사국 직원은 감사규정에 의거 감사위원장의 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및 감사국장 선임 시 감사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행할 경우에도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국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감사실 및 감사국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의 보수를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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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 사외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 일반 사외이사 업무 외에 추가적인 직무 책임과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된 역할과 법적 책임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당이나 차등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취지 대비 일부 미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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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규정 및 운영 방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맡은 바 본연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실제 수행 업무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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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 감사계획 등을 의결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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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국은 '25.02.12에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그리고 동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정감사인 기간이 끝남에 따라 '25.10.17. 외부감사인 선임 방안 승인 및 위임에 대해 심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12.19.에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 되었으며 2026년 감사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안건, 결과, 반대의견 등을 기재 후 출석 위원 전원의 자필 서명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결의사항에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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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출석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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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
| 감사-제47차 | 심완성, 박관열, 박윤규 | 2025.02.12.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2024년 감사결과 보고 (하반기) | | | |
| 감사-제48차 | 심완성, 박관열, 박윤규 | 2025.02.27. |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 | | |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 | | |
| - 2024년 외부감사인(삼정) 감사결과 보고 | | | |
| - 2024년 윤리 준법 경영현황 보고 | | | |
| 감사-제49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03.28. | - 감사위원장 선정 |
| -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순위결정 | | | |
| - 감사위원장 직무권한의 위임 | | | |
| 감사-제50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05.23.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의사소통(1분기 검토수행 내역 등)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 | | |
| 감사-제51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07.02. | -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 -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세무조정 용역 계약 체결(안) 승인 | | | |
| 감사-제52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09.30. | - 2025년 상반기 주요 감사현황 |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커뮤니케이션(감사계획 등) | | | |
|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삼정회계법인) | | | |
| 감사-제53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10.17. | - 외부감사인 선임 방안 승인 및 위임 |
| 감사-제54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5.12.19.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 - 2026년도 감사업무 계획(안) | | | |
| 감사-제55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6.02.06.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2025년 감사결과 보고 | | | |
| - 외부감사인(삼정)과의 의사소통(4분기 검토 수행 내역 등) | | | |
| 감사-제55차 | 강홍구,류근백, 김병승, 전병문 | 2026.02.26. |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 - 재무보고 자동화 솔루션 구매계약 체결(안) 승인 |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 | | |
| - 2025년 외부감사인(삼정) 감사결과 보고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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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심완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관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92 | 100 | 86 | 100 |
| 강홍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류근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병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전병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세제 | 사외이사(Independent) | 86 | | 100 | 83 |
| 김종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조명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내부회계감사, 외부감사선임, 감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결의 및 보고 사항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결의 및 보고된 사항은 의사록으로 기록하여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의거 감사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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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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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사업연도 동안 한영회계법인을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2년부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법인이었으나, 대상 회사가 집중됨에 따라 지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자유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외감법인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지정 통지가 되었고, 2026년 지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외부감사인 후보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및 검토한 후 후보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기에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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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2년 11월 제33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직권 지정된 삼정회계법인의 선임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삼정회계법인과의 외감 보수 금액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지정 배경 및 계약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외감법에 따라 직권 지정된 회계법인과 3년 간의 계약이 2026년 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 외부감사인 선임 방안 승인 및 위임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승인되었으며, 2025년 12월19일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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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25년 2월 2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24년 감사 업무 개요, 결과, 절차(핵심감사사항 등) 등에 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동의로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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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결산업무의 신속한 체결 및 이견을 해소코자 외부회계감사법인과 동일한 세무파트와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세무조정 용역 계약에 대해 14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세무조정 용역 계약에 대하여 14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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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보고받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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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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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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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7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계법인 담당이사 | 삼정회계법인의 2024년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 2회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회계법인 담당이사 | 삼정회계법인의 2024년도 재무제표 감사결과 최종 보고 |
| 3회차 | 2025-05-23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회계법인 담당이사 | 삼정회계법인의 1분기 검토 수행내역 등 보고 |
| 4회차 | 2025-09-30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회계법인 담당이사 | 삼정회계법인의 2분기 검토 수행내역 등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현황, 재무제표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 상 필요 시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는 상반기 주요 감사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2025년 12월 19일에는 감사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 및 의견 수렴은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인 감사국에서 진행합니다. 감사국은 내부 감사업무 반영 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하거나 필요 시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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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국은 외부감사 수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 중요사항 발견 시 감사실에 보고가 되며, 감사국은 감사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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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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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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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7 | 2026-02-26 | 2026-02-26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8 | 2025-02-12 | 2025-02-12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국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관련 사항을 감사 절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외부감사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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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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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당사가 물류시설 개축 사업, 청정스팀 공급 사업 등 미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점에 경영실적, 투자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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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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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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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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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촌사회를 위하여 농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전부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팀의 기능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팀을 감사국으로 상향 개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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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감사규정 5. 내부회계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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