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뷰티라이프원(유) 외 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3.23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0.5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화장품 및 생활용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태광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54,528 | 679,077 | 668,867 |
| (연결) 영업이익 | 21,146 | 46,825 | 61,938 |
| (연결) 당기순이익 | 15,127 | 42,499 | 48,605 |
| (연결) 자산총액 | 497,809 | 499,351 | 482,373 |
| 별도 자산총액 | 487,110 | 496,187 | 476,731 |
| 2026년 03월 26일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에이케이홀딩스(주)에서 뷰티라이프원(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소집공고 2026.03.11 주주총회 2026.0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제41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일 : 2026.03.26 (집중일 : 2026.03.21, 03.27, 03.28)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배당기준일(2026.03.31)을 주주총회(2026.03.26) 이후로 설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 기업가치제고계획(2024.12.19)을 통해 2027년까지 배당정책을 공시하였으며, 매년 1회 현금배당 공시 진행(2026.03.0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승계 정책을 명문화한 내부 규정 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리스크관리,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명문화된 정책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이사회 남성 이사 6명과 여성 이사 1명으로 구성 (보고서 작성 기준일 : 남궁진 / 보고서 제출 기준일 : 윤여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 중이나 지속가능경영부문 산하조직으로 독립적이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2명 (보고서 작성 기준일 : 진인식, 남궁진 / 보고서 제출 기준일 : 송창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 총 4회 회의 개최 (2025.02.04, 04.29, 07.31, 11.0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영업보고 청구 등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의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영위하는 생활·뷰티 사업 구조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간 명확한 역할 구분과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독립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회계, 재무 등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다양성과 넓은 연령대의 구성을 통해 다방면의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 전문 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독립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을 방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관련 전략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 리스크 관리 및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사무국 및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문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공평한 대우와 적극적인 의결권 참여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독립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약 43%를 사외이사(독립이사)로 선임하여 상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사 및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독립성 여부, 전문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선임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 재무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폭넓은 연령대의 구성을 통해 다방면의 시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세부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력,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독립이사) 3인으로만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회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회계 및 업무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을 방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ESG 전략 및 정책 방향성을 심의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반을 감독합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규모상 상법상 일부 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 지배구조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3) ESG 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내재화 당사는 ESG경영을 지배구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고, 그 아래 전사 ESG 정기 회의를 운영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전략 수립부터 실행·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인증받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체계 실천을 지속하고 있으며, ESG 관련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영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등의 KPI를 설정하여 경영진이 ESG 경영 이행에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이래 5년 연속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기업 ESG 평가 'A등급'을 획득하며 이러한 노력을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4) 준법지원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당사는 준법경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하여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전사 내부통제 관리 및 개선,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고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보하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원칙과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여 회사의 준법준수 체계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지분율 1% 이상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와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기 임시 주주총회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4-29 | 2025-02-24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5-23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6-12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20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7층 아라움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7층 아라움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 7층 아라움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 대상)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 대상)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 대상)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3명 출석 | 8명 중 3명 출석 | 8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1) 발언자: 개인주주 1인 2)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363조, 동법 542조의 4와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결의,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공고를 준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를 활용한 영문공시 실시 또는 영문번역 소집통지 공고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의 권리 보호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대상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 프로세스를 효율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외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제41기(2025년), 제40기(2024년) 그리고 제39기(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른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제41기(2025년), 제40기(2024년)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1기(2025년) | 제40기(2024년) | 제39기(2023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의결 내용은 아래표 (표1-2-2)와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 제외 출석률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20조 (소집지)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6,907,884 | 98.2 | 313,925 | 1.8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29조 (이사의 수)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636 | 99.9 | 16,173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32조 (이사의 보선)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35조 (이사의 의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41조 (위원회)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136,150 | 99.5 | 85,659 | 0.5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상준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179,901 | 99.8 | 41,908 | 0.2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안정태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186 | 99.9 | 16,623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박진우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110,942 | 99.4 | 110,867 | 0.6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독립이사) 윤여선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721 | 99.9 | 16,088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정인철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7,205,186 | 99.9 | 16,623 | 0.1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윤여선 | 가결(Approved) | 9,234,315 | 1,305,008 | 1,288,920 | 98.8 | 16,088 | 1.2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김우철 | 가결(Approved) | 9,234,315 | 1,305,008 | 1,288,920 | 98.8 | 16,088 | 1.2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독립이사) 겸 감사위원 송창준 | 가결(Approved) | 9,234,315 | 1,305,008 | 1,288,920 | 98.8 | 16,088 | 1.2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221,809 | 16,727,765 | 97.1 | 494,044 | 2.9 |
| 제41기 임시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남궁진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529,535 | 17,513,974 | 99.9 | 15,561 | 0.1 |
| 제41기 임시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남궁진 | 가결(Approved) | 10,031,544 | 2,368,511 | 2,352,950 | 99.3 | 15,561 | 0.7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7,822,139 | 99.3 | 117,767 | 0.7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박상은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7,875,933 | 99.6 | 63,973 | 0.4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박진우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7,888,360 | 99.7 | 51,546 | 0.3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류민우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7,888,360 | 99.7 | 51,546 | 0.3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박상은 | 가결(Approved) | 10,031,544 | 2,778,882 | 2,715,009 | 97.7 | 63,873 | 2.3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진인식 | 가결(Approved) | 10,031,544 | 2,778,882 | 2,763,277 | 99.4 | 15,605 | 0.6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7,924,301 | 99.9 | 15,605 | 0.1 |
|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192,568 | 17,939,906 | 16,927,886 | 94.4 | 1,012,020 | 5.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제40기,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서면투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활용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관점에서 서면투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소통 및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전자공시, 전자투표제 도입,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와 의결권 행사 등 주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www.aekyung.co.kr) 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363조의2에 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용이하게 주주제안을 하거나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상 절차에 따라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2월 22일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2023년~2025년 3개년간)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으며, 2024년 12월 19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7년까지 배당성향 35% 이상의 배당정책(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금을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으며 2025년, 2026년에는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하여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날짜에 기업가치제고계획 영문 공시와 영문 자료를 공개하며 외국인 주주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 확정 이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28 | 2025-03-26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사항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환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매년 1회 결산배당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 근거에 따라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분기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분기배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 배당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X | 214,321,172,597 | 5,038,513,600 | 200 | 1.3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X | 215,398,281,884 | 14,611,689,440 | 580 | 4.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202,314,285,457 | 14,906,851,440 | 580 | 3.1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3.1 | 34.3 | 30.6 |
| 개별기준 (%) | 45.0 | 33.4 | 32.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사업연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적절한 주주환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회사가 공표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연결기준 현금배당성향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 발표된 중장기 배당정책을 준수하고, 앞으로도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수립·보완할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홈페이지 및 IR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1,000원) 이며, 작성기준일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6,409,935주,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1,217,367주(4.61%)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9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6,409,935 | 29.3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이 없고,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발행된 보통주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모든 보통주식 주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모든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년 분기별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의 실적 정보를 분기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잠정실적 공시 당일에 국·영문으로 실적 상세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당사를 방문하는 투자자와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을 통해 IR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등 일부주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문의 메일을 통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ir@aekyung.kr) 를 공개하여 문의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IR 관련 문의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선 전화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 고객만족팀(080-024-1357)을 통해 전달받는 투자자 문의에 대해서도 회신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2025.01.20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1.2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2.24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2025.02.24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2.24 | Other Management Information(Voluntary Disclosure) | 기타 자율공시(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도입) |
| 2025.03.14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4.22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4.29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7.24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7.3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10.28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11.04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1.19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6.01.26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1.26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5.06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6.05.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IR자료를 포함한 지배구조 현황, 재무정보, 기업정보, IR 문의 메일주소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 제고를 돕고 있습니다. <표> 영문공시 내역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작성대상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2017년 11월 13일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2024년 10월 31일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맞추어 회계처리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특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계열사간 거래에 효율성이 있는 일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연 2회 거래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를 받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자금대여 등 경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거래 건 별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게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대여기간 | 이자율 | 목적 | 거래내역(백만원) | 이사회 승인여부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에이케이플라자(주)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대여금 | 2024.11.29~ 2027.02.19 | 5.68% | 운영자금 | 50,000 | - | - | 50,000 | (주1,2,3) |
| (주)원씽 | 연결대상회사 | 대여금 | 2025.08.29~ 2026.08.29 | 5.08% | 운영자금 | - | 1,000 | - | 1,000 | (주1,4)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
| 에이케이홀딩스(주)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자산매각 | 2025.01.01~2025.12.31 | 이용권 | 자산 효율화 | 110 |
| 애경스페셜티(주)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자산매각 | 2025.01.01~2025.12.31 | 이용권 | 자산 효율화 | 322 |
| 에이케이아이에스(주)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자산매입 | 2025.01.01~2025.12.31 | 공기구비품 | 전산시스템 구축 등 | 1,742 |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
|---|
| 매출 | 기타수익 | 고정자산매각 | 재고자산매입 | 기타비용 | 고정자산매입 | | | |
| 전체 특수 관계자 | 지배기업 | AK홀딩스(주) | 6 | 0 | 110 | 0 | 1,947 | 0 |
|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 | 애경자산관리(주) | 37 | 0 | 0 | 0 | 0 | 0 | |
| 종속기업 | 에이케이(상해)무역유한공사 | 52,263 | 0 | 0 | 0 | 0 | 0 | |
| (주) 모두락 애경산업 | 0 | 0 | 0 | 0 | 229 | 0 | | |
| (주)에이제이피 | 1 | 55 | 0 | 0 | 9,650 | 0 | | |
| (주) 원씽 | 0 | 95 | 0 | 0 | 0 | 0 | | |
| (주)에이텍세종 | 2 | 0 | 0 | 7,808 | 0 | 0 | | |
| 공동기업 | 애경에스티(주) | 0 | 0 | 0 | 0 | 0 | 0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애경케미칼(주) | 46 | 0 | 0 | 34,017 | 253 | 0 | |
| (주)에이텍 | 9 | 667 | 0 | 9,866 | 4 | 0 | | |
| (주)에이텍세종 (주1) | 3 | 0 | 0 | 2,583 | 0 | 0 | | |
| 에이케이플라자(주) | 294 | 2,840 | 0 | 0 | 0 | 0 | | |
| 애경스페셜티(주) (주2) | 57 | 0 | 322 | 0 | 0 | 0 | | |
| 애경중부컨트리클럽(주) | 0 | 0 | 0 | 0 | 0 | 0 | | |
| (주) 제주항공 | 20 | 0 | 0 | 0 | 0 | 0 | | |
| (주) 마포애경타운 | 1 | 0 | 0 | 0 | 3,003 | 0 | | |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 29 | 0 | 0 | 0 | 0 | 0 | | |
| 애경바이오팜(주) | 12 | 0 | 0 | 0 | 0 | 0 | | |
| (주)제이에이에스 | 41 | 0 | 0 | 0 | 0 | 0 | | |
| 코스파(주) | 17 | 0 | 0 | 0 | 0 | 0 | | |
| 에이케이아이에스(주) | 3 | 0 | 0 | 0 | 5,727 | 1,742 | | |
| 여주제이비물류센터(주) | 0 | 0 | 0 | 0 | 0 | 0 | | |
| 광주투자개발 (주3) | 12 | 0 | 0 | 0 | 200 | 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2,853 | 3,658 | 432 | 54,274 | 21,013 | 1,742 | | |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최대주주가 에이케이홀딩스(주)에서 뷰티라이프원(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기 기재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 등 (주1) 상법 제542조의9에따라 건별 대여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을초과하거나, 당사 이사회 내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2) 2026년 3월 25일에 전액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주3) 2026년 3월 26일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주4) 2026년 1월 23일 자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40억 원을 추가 대여하였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단위: 백만원)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거래상대방과는 2026년 3월 26일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들로 부터 원재료, 부재료 등 매입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1) (주)에이텍세종은 25년 4월 18일부로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간주취득일인 4월 1일 이전 거래내역은 기타 특수관계자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주2) 애경특수도료(주)는 25년 1월 8일자로 애경스페셜티(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3) 애경중부컨트리클럽(주)는 25년 9월 10일자로 광주투자개발(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4) 보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자와는 2026년 3월 26일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운영중인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등이 발생 시 법령에 의한 주주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계획 시 IR담당부서를 통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주요의견을 이사회 등 경영진에 전달하여, 최종 의사결정 시 이를 경영진이 고려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규제 및 정책들을 모니터링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체계화된 장치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내에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이 없었으며, 공시대상기간 이후인 2026년 4월 8일자로 계열회사인 (주)원씽과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병 반대 주주 의사 표시 접수를 2주간 진행하였고,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20% 미만임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일정과 공고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은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회사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구조 개편과 동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내용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26.03.26.)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4) 이사의 보수 (개정 2026.03.26.) (15)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13)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4)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5)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6)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2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재무에 관한 사항 | (1) 건당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신설 등 투자에 관한 사항 (2) 건당 자기자본 2.5% 이상의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건당 자산총액 2.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유·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하나, 단순 자금운용 등을 위한 금융자산 등의 취득은 제외함) (4) 건당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차입금의 증가 (회사의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존차입금의 연장이나 대환 [동일 금융기관 내 차입과목 변경 또는 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상환을 포함함]은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5) 건당 자기자본 2.5% 이상의 채무 인수 또는 면제 (6) 건당 자기자본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 (7) 건당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금,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8) 결손의 처분 (9) 신주의 발행 (10)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 (11) 준비금의 자본전입 (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3)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5) 자기주식의 소각 (16) 기타 재무적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5% 이상의 사항 |
|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 기타 | (1) 건당 청구금액이 자기자본 2.5% 이상인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비재무적 사항으로서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본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권한, 구성, 부의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을 운영하여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 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1조(위원회)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의 3. 재무에 관한 사항의 사채발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일부 의결 사항에 대하여 법적 의무 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계속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최고경영자 유고시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 정관 제33조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 준수 이외에 별도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적법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교육체계 개선 및 내부 프로세스 규정을 통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노력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리스크관리,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시적으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합적인 검토 및 감독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하위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두어 지속가능경영 및 비재무 리스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준법통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행동 실천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임직원의 준법의식 향상 및 법률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의 주관으로 준법리스크 진단 및 점검, 임직원 교육, 법률자문 등의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21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검토 받고 있으며 향후 회사 내·외부의 변화와 회계 통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선 보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거 내부 공시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구성원들이 공시통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당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시책임자를 두고 있고, IR 팀 소속인원이 공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자는 공시 책임자의 총괄 아래 공시 기준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공시 기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이 외, 당사는 체계적인 재무, 전략, 경영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로 담당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활동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황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이사의 수)에 따라 전체 이사를 3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독립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명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 내역은 아래 표 4-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상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38 | 2028-03-26 | 전사 경영전반 | 전) 코웨이(주) 전략기획실(CFO), 커뮤니케이션실 부문장(상무) 전) 유니레버카버코리아 기획재무본부 본부장, CFO 현) 애경산업(주) 대표이사(전무) |
| 안정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데일리케어 사업부 부문장 | 38 | 2028-03-26 | 데일리케어 사업부 전반 | 전) 애경산업(주) 생활용품사업부 브랜드마케팅팀 팀장 현) 애경산업(주) 데일리케어 사업부 부문장(상무보) |
| 박진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경영지원부문장 내부거래위원 ESG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14 | 2028-03-26 | 기업경영 재무 | 전) 애경산업(주) 생활용품 사업부 직접영업팀장 전) 애경산업(주) 경영지원부문 경영기획팀장 전) 애경산업(주) 미래전략실 실장 현) 애경산업(주) 경영지원부문 부문장(상무보)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ESG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 2 | 2028-03-26 | 마케팅 전문가 | 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장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현)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
| 김우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ESG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2 | 2028-03-26 | 세무 전문가 |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한국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
| 송창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 ESG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2 | 2028-03-26 | 회계 전문가 | 전) 버지니아공대 경영대학 조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부 교수 |
| 정인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3 | - | 2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전) A.T커니 Strategy Practice 대표 전) IBM GBS 기획조정본부장, 경영개선TFT장 전) CG인바이츠 대표이사 현) 태광산업(주)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과반수도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내부거래위원회 | -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사항 사전 심의 | 4 | B | |
| ESG위원회 | - 중대 이슈별 관리방안 수립 -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4 | C |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자 추천 | 4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송창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감사위원회 | 김우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감사위원회 | 윤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우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내부거래위원회 | 송창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내부거래위원회 | 윤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 |
| 내부거래위원회 | 박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ESG위원회 | 윤여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ESG위원회 | 송창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 김우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 박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D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여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송창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우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과 건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ESG 경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2023년 5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중장기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카테고리별(재무, 비즈니스, ESG 등) 리스크 정의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ESG 활동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총 이사 7명 중 사외이사(독립이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사외이사(독립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위원장 모두 사외이사(독립이사),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독립이사)) 경영진 견제 기능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독립이사)를 뽑아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선임사외이사(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상의 대표이사를 대체하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독립이사)로 분리 선임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독립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총 이사 7명 중 사외이사(독립이사)를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 7명 중 3명을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 과거 직무 이력 등을 통해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명문으로 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 이사의 직무, 이사의 의무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이사회의 목적, 권한, 부의사항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이사들을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화를 위한 명시적인 정책은 두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독립이사) 중 1명의 여성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상준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안정태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우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송창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인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채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17-09-22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정창원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0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이장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4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류민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8-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박형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진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남궁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2 | 2028-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박상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4-16 | 사임(Resign) | 퇴직 |
| 민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12-02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송흠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12-02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독립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당사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세무, 회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책임성 측면에서도 특별히 미흡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활동 평가 결과를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5.02.24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2025.04.29 | 1.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2026.03.05 | 1.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 2026.03.26 | 1.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당사에는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후보 추천까지 포함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에 대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와 독립적인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사회가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를 통해 사내이사 후보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있어, 별도의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025.01.01~2026.05.31)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소집공고를 통해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의 경우 추가로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후보에 관한 추천인,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안정태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박진우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윤여선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김우철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송창준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정인철 | 2026-03-11 | 2026-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임시주주총회 | 남궁진 | 2025-05-23 | 2025-06-12 | 2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진인식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박상은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박진우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 류민우 | 2025-03-11 | 2025-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독립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상준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
| 안정태 | 남(Male) | 사내이사 | O | 데일리케어 사업부 총괄 |
| 박진우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부문 총괄 |
| 김우철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 송창준 | 남(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 윤여선 | 여(Female) | 사외이사(독립이사) | X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위원장,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
| 정인철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고영제 | 남(Male) | 상무보 | O | 마케팅부문 총괄 |
| 이현정 | 여(Female) | 상무보 | O | 메이크업사업부 총괄 |
| 이지혜 | 여(Female) | 상무보 | O | 스킨케어사업부 총괄 |
| 전현정 | 여(Female) | 상무보 | O | 헤어케어사업부 총괄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4-4-2: 미등기 임원현황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의 이력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임원 선임 시에도 도덕성과 역량 검증을 통해 주주권익을 침해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는 없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는 당사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혹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가 당사에 재직한 경력도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독립이사)들의 당사 및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우철 | 2 | 2 |
| 송창준 | 2 | 2 |
| 윤여선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법상의 결격사유 및 회사나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시 상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후보자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독립이사) 또는 사외이사(독립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의 거래 내역 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상의 결격사유 및 회사나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독립이사)선임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후보자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는 제한(상법 제397조 제1항) 및 당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사외이사(독립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한(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시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독립이사)의 타기업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우철 | O | 2026-03-26 | 2028-03-26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한국예금보험공사 | 사외이사 | 2024.07 | 비상장 |
| 송창준 | O | 2026-03-26 | 2028-03-26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부 교수 | - | - | - | - |
| 윤여선 | O | 2026-03-26 | 2028-03-26 |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카이스트 경영대학 경영공학부장 | 효성중공업 | 사외이사 | 2024.03 | 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업금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일정 및 세부 안건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사외이사(독립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독립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는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일정을 미리 정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사의 경우에도 원격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전담조직을 두어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를 통하여 사외이사(독립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및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독립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회사 및 사업 관련 요청과 사전 자료 정보 제공 문의, 기타 업무 관련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하며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이사회사무국 | 7 | 부문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평균근속연수 8.1년) |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 운영지원 |
| 당사는 이사회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충분한 정보와 자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총 7명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회의 시 마다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사들의 추가 질의 및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는 간사조직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사외이사(독립이사) 지원조직]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들은 마케팅, 세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독립이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가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독립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으며, 현재 사외이사(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감사위원회 외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교육 및 사외이사(독립이사)들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지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사외이사) 평가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 방식의 도입 여부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 이사들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평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독립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독립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 이사들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별도의 사외이사(독립이사) 평가 방식의 도입 여부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재선임시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적격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직무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대비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상법 제388조, 정관 제42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고정급의 형태로 사외이사(독립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보수정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평가 방식의 도입 여부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향후에도 직무 책임과 위험성 및 동종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종류)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8 | 9 | 91 |
| 임시 | 7 | 9 | 9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그룹사의 임원보수 정책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의 임원보수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회사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법률행위에 면책되거나, 모든 손실금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 주기적인 임원 교육을 통해 직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추진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등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사회 소집 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기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의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에서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상준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정태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채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17.09.22~2026.03.26 | 96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창원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2025.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장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4~2025.03.26 | 83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류민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2026.0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형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진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2026.0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남궁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2~2026.0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상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2025.04.16 | 33 | 33 | | | 100 | 100 | | |
| 민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12.02~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흠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12.02~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재영 | 사내이사(Inside) | 2020.06.26~2023.11.30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종민 | 사내이사(Inside) | 2019.12.02~2023.02.24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 | 구성(사외이사(독립이사)/구성원) | 주요역할 |
|---|
| 감사위원회 | 3/3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회계, 업무 감사/조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
| 내부거래위원회 | 3/4 | -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 안건의 사전심의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 상법 제542조의 9의 안건에 대한 승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4 | -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 역량 검증 - 사외이사(독립이사) 후보 주주총회에 추천 |
| ESG위원회 | 3/4 | - ESG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 ESG 활동 전반에 대한 방향성 제안 및 승인 - ESG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독립이사)를 구성원의 과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내역과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독립이사, 총 3명)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보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목적, 적용범위, 직무와 권한, 구성,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을 결의하며, 필요 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2) 내부거래위원회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인의 사외이사(독립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검토 및 심의하고 매 반기마다 거래한도를 사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ESG위원회 당사의 ESG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인의 사외이사(독립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년 1회의 정기위원회와 안건에 따른 임시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회사의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합니다. (4)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인의 사외이사(독립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1호 | 2025-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1차 | 2호 | 2025-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1호 | 2025-04-29 | 3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3차 | 1호 | 2026-03-05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4차 | 1호 | 2026-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1차 | 1호 | 2025-01-23 | 4 | 4 | 보고(Report) | 2024년 하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내역 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1차 | 2호 | 2025-01-23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상반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사전 심사 | 가결(Approved) | O |
| 내부-2차 | 1호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3차 | 1호 | 2025-04-18 | 3 | 4 | 결의(Resolution)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사전 심사 | 가결(Approved) | O |
| 내부-4차 | 1호 | 2025-07-31 | 4 | 4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4차 | 2호 | 2025-07-31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상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내역 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4차 | 3호 | 2025-07-31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하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사전 심사 | 가결(Approved) | O |
| 내부-5차 | 1호 | 2025-11-04 | 4 | 4 | 보고(Report) | 자회사 금전대여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내부-5차 | 2호 | 2025-11-04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6차 | 1호 | 2026-01-26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하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내역 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6차 | 2호 | 2026-01-26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상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사전 심사 | 가결(Approved) | O |
| 내부-6차 | 3호 | 2026-01-26 | 4 | 4 | 보고(Report) | 자회사 자금대여 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7차 | 1호 | 2026-02-13 | 4 | 4 | 결의(Resolution)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8차 | 1호 | 2026-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8차 | 2호 | 2026-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상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9차 | 1호 | 2026-05-11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상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추가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9차 | 2호 | 2026-05-11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하반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1차 | 1호 | 2025-02-24 | 3 | 3 | 보고 | 2025년 ESG위원회 주요 보고 계획의 건 | 기타 | O |
| 2호 | 2025-02-24 | 3 | 3 | 보고 | 중대성 평가 설문 결과 보고의 건 | 기타 | O | |
| ESG-2차 | 1호 | 2025-03-26 | 4 | 4 | 보고 |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의 건 | 기타 | O |
| ESG-3차 | 1호 | 2025-07-31 | 4 | 4 | 보고 | 중대 이슈별 관리방안 수립 보고의 건 | 기타 | O |
| 2호 | 2025-07-31 | 4 | 4 | 보고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 기타 | O | |
| ESG-4차 | 1호 | 2026-03-26 | 4 | 4 | 결의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ESG-5차 | 1호 | 2026-05-11 | 4 | 4 | 보고 | 탄소중립 로드맵 고도화 및 환경경영목표 보고의 건 | 기타 | O |
| 2호 | 2026-05-11 | 4 | 4 | 보고 |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선정의 건 | 기타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명문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의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전원 사외이사로 3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에 따라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1명의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송창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회계학(학사) - 고려대학교 회계학(석사) - 미시간주립대학교 회계학(박사) - 버지니아공대 경영대학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 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부 교수 | 회계ㆍ재무전문가 |
| 김우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 예일대학교 경제학(박사) -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장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현) 한국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26.07) | |
| 윤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경영학(학사) - 미시간대학교 Advertising & Communication(석사) - 미시간대학교 로스경영대학원(박사) -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장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장 -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 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 현) 효성중공업 사외이사(~28.03)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위원회 운영규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인을 모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며, 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감사위원의 선임과정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송창준 사외이사(독립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송창준 사외이사(독립이사)는 회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의 구성 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3인은 회계, 세무, 경영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독립이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가 없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직무의 집행를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에 의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이사회사무국 | 7명 | 부문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평균근속연수 7.8년) | 이사회 및 하부위원회 운영지원 |
| 컴플라이언스팀 | 5명 | 팀장 1명, 팀원 4명 (평균근속연수 12.4년) | 감사위원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업무 프로세스 준수 및 이행여부 감독 전사 내부통제관리 모니터링 |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기준일) ] 당사 감사위원회의 지원 업무는 이사회사무국 및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지원·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 자료준비,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산하에 있고 컴플라이언스팀은 지속가능경영부문 산하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부서로 볼 수는 없으나,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이사회, 주주총회와의 업무 연계성, 경영실적 보고 및 감사업무 지원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이사회사무국 및 컴플라이언스팀은 독립된 부서가 아니며, 내부감사기구에게 인사권이나 동의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사외이사(독립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을 위한 별도의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내부 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내역을 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 .12.31.) 동안 총 6회, 2026.01.01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4회 개최되어, 각종 감사 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감사위원들은 해당 기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실하게 토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회사의 업무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정 제16조에 따라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5-01-23 | 3 | 3 | 보고 | 제40기 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보고의 건 | - |
| 2차 | 2025-02-24 | 3 | 3 | 보고 | 제40기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의 건 | - | | | | |
| 결의 | 내부감사부서의 2025년 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제출서류 검토의 건 | - | | | | |
| 3차 | 2025-03-26 | 3 | 3 | 결의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5-04-29 | 2 | 3 | 결의 | 감사인 준수사항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20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제41기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제출서류 검토의 건 | - | | | | |
| 5차 | 2025-07-31 | 3 | 3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 6차 | 2025-11-04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 7차 | 2026-01-26 | 3 | 3 | 보고 | 제41기 결산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보고의 건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
| 8차 | 2026-03-05 | 3 | 3 | 보고 | 제41기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의 건 | - | | | | |
| 결의 | 내부감사부서의 2026년 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제출서류 검토의 건 | - | | | | |
| 9차 | 2026-03-26 | 3 | 3 | 결의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10차 | 2026-05-11 | 3 | 3 | 결의 | 감사인 준수사항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20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의 건 | - |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박형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진인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남궁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박상은 | 사외이사(Independent) | 33 | 33 | | |
| 민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송흠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종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역시 현재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감사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 11일에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신청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23년 3월 23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지정감사 종료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개최된 대면 감사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2028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후보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보수, 품질, 효율 등 여러 지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투입시간, 감사 투입인력, 보수 관련된 사항이 감사계획에 따라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 기간 중인 2025년 5월 26일, 당사는 Dart 컨버터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비용은 15백만원으로 2025년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의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계획, 감사 진행경과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회계감사인은 경영진 없이 매 분기마다 최소 1회씩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각 분기마다 면밀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2-24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감사팀 2인 | - 2024년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절차 및 결과,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 2회차 | 2025-04-29 | 2분기(2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 2인 감사인측: 감사팀 2인 | - 2025년 1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 미비점 등 감사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보고 - 2025년 회계감사 계획, 내부회계감사 포함 연간 감사일정 |
| 3회차 | 2025-07-31 | 3분기(3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감사팀 2인 | - 2025년 상반기 검토 결과, 유의적 미비점 등 감사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보고 |
| 4회차 | 2025-11-04 | 4분기(4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감사팀 2인 | -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 미비점 등 감사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핵심 감사사항, 유의적 미비점, 주요 검토사항, 감사계획, 감사결과, 유의한 회계 정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 입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수행 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40기 | 2025-03-26 | 2025-01-23 | 2025-01-23 | 안진회계법인 |
| 제41기 | 2026-03-26 | 2026-01-26 | 2026-01-26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 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19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는 관련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19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 31일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9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출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였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1차 | 2024-12-19 | O | 2024-12-19 |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대한 승인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 수행, 근로자의 권리 존중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ESG 경영 내재화,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ESG 경영의 지배구조 내재화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ESG 전략 및 정책 방향성을 심의·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부문 및 연구부문 경영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의 KPI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ESG 경영 이행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이래 5년 연속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A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경영 당사는 ISO 14001 기반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RE100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친환경 지표인 AKGI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 용이 제품 개발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 관련 데이터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윤리경영 당사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명문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전사 내부통제 관리 및 법규 준수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고충처리 채널 '제보하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자 신분 보호 원칙과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4)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및 동반성장 당사는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협력사의 품질, 납기 등에 관한 점검과 함께 ESG 영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협력사에 대해서도 품질, 납기, ESG 등을 기준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절 거래 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친환경 포장재 공동 개발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사회공헌활동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당사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기업'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매년 GRI Standards 2021을 준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최신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