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삼영전자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6.06.01)의 지연공시('26.06.02) |
| 4. 예고일자 | 2026-06-04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6.15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관련공시 | 2026-06-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